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83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2인은 시장이 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선임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창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창규 님을 선임하고 시장이 배수 추천한 자 중 이형덕 님과 정중석 님을 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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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9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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