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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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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9월 1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 2009년도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공사가 완공,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의 결실이 하나 둘 맺어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반하여 공직자로서의 창의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능동적 자세가 요구되어 집니다.
첫째는 현장행정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화면)화면에서 보듯이 소룡동에서 도선장 및 월명터널 쪽으로 진입하는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정표는 매우 주요한 길라잡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00m 전방에서 월명터널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2차로에서 촬영한 것이며 두 번째 사진은 1차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정표 바로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외형적으로 특징이 없이 비슷한 건물로 되어 있어 본 의원도 군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도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까지 있는데 외지에서 군산을 찾는 손님들은 이정표에 의지하여 운전할 경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군산지역에는 이와 같이 이정표가 자라나는 나뭇잎에 가리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가리고 다른 장애물 등에 가려져서 이정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수십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이 지나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산지역을 찾게 된다고 듣고 있는데 잘 정비되지 않은 이정표에 의하여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로드커팅(RoadCutting)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속하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특히 원도심 쪽이 심한데 하수도 맨홀뚜껑에서 차도 바닥의 차이가 30Cm이상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인근지역의 온갖 부유물들이 맨홀뚜껑 쪽으로 집중되어 결국 막히게 되고 이는 인근 주택가 및 상점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면 지프형 차량의 경우 사진에서 보듯이 차대 높이가 30Cm 내외로 되어 있어 당연히 차량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나 중장비들이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에게는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에서는 명산동 사거리와 선양동의 특정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곳은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면밀한 관찰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차량이라는 기계중심의 생각에서 인간중심으로 사고전환을 꾀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경영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1,400여 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자 윤리선언을 하였고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전문가 그룹, 회사, 직군 등에는 반드시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시민 개인의 정보와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발설을 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군산시의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신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적인 문제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 (마이크 꺼짐)사회적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가 집적화되고 통합화되면서 대량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전 공직자들로 하여금 윤리관을 엄격히 세우고 철학이 있는 공직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배형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이래범
〔별첨 2-5〕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4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규정 기준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안건으로 금고지정 방법을 경쟁 또는 수의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으로 변경, 수의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수의지정의 문제점과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형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내용의 대부분을 개정하여 부랑인 및 노숙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여 신애원 본연의 시설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한 내용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위탁기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의 안정의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대부분 3년임을 감안,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및 환경부 권고와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시민, 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활발한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보다 내실 있는 사무국의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설시장 인접 철도부지 매입 건은 신영동 19-10번지외 1필지의 공설시장과 인접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도용지 1,321㎡ 매입하여 공설시장을 재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시장건물의 특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추모관ㆍ시립묘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임피면 보석리 387번지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추모관 및 시립묘지를 찾는 방문객 주차장 2만 3,344㎡를 조성, 7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절전후 성묘객들의 심각한 차량적체로 인한 교통혼잡과 상습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배수로를 2개 이상 설치하여 우수 등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개정면 발산리 보물 제234호, 제276호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발산리에 위치한 국가지정보물 발산리석등과 발산리5층석탑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발산초등학교 교문을 통해 출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발산리 49-5번지 3,270㎡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방문객의 주차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진입로 조성시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설치,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조성할 것으로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6〕
안건
6.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7〕
안건
6.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8〕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을 구현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농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농어업 분야와 농어촌 생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면 산곡리 62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주)남성환경 사업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적정성 등 설치기준 6개항과 환경성 검토 등 협의사항 3개항이 전부 적합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협의완료 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ㆍ불량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진.신남전공동주택은 1979년 10월 준공한 건축물로써 노후화 및 주거면적 협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상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재건축 추진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주도로가 사업부지 가운데로 계획되어 있어 출ㆍ퇴근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것으로 심사됨에 따라 주도로 구간내 지하차도 설치와 부출입구의 적정도로 폭 확보를 검토하고 사업 준공전까지 미개설된 도시개통 등에 대해 검토를 위해 교통전문가에 의한 교통종합대책 등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업부지 인근의 미개발된 주택지역 주차문제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호수별 아파트면적이 다소 크게 계획되어 있어 기존소유자들이 재정착을 못하고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계획면적 규모에 대하여 전반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2-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7,75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89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620억 4천만원으로서 84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37억 200만원으로 48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편성이 제2회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부서별 필요경비 부족분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중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및 농수로관 설치공사 등은 지역별 안배와 함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할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버스업체에 대한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에 대하여는 소모적이고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재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고 특히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처음 시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기술력과 자부담 능력 및 사업경험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과 투명하고도 적정한 예산집행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장방문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 초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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