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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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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6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주택과장 이승복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주신 자료는 아직 2008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작년보다는 건 수가 좀 적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주신 자료에는 8건 시정명령이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다가구 주택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장소는 수송택지를 위주로 우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해서 적발된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4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고발 내지는 이행강령으로 돌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자료를 보면 수송동도 했지만 오식도동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했고 처분결과에 보면 업무정지도 내리고 하셨더군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데도 그런 것들이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다가구 주택 증축, 그리고 주차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하고 수송동 지역을 보았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곳을 섀시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 상가 임대한다고 현수막까지 버젓이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사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일반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지금은 수송동의 건축들이 다 안 되어서 괜찮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단속에 비해서 위법사항이 생각했던 만큼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다른 지역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식도동이라든지 수송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도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축주들이 위반을 했을 때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그것이 무사하게 넘어가게 되면 건축주들이 연결되고 또 건축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의도적인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동 지역이 초기에 개발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8건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식도동 같은 경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오식도동 같은 경우는 아까 건축사 점검하고 조치한 것은 경자청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경자청이 발족된 이후에는 업무가 이관되어서 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수동택지라든가 지곡택지 그런 부분은 아까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송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중인 것이 15건이 있고 준공된 것이 26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건에 대해서 아마 이달 말쯤 가면 전체적인 위반된 사항이나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식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택과장 이승복
오식도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경자청 담당 사무관과 그 직원들하고 일단 샘플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검찰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거기에서 전체적인 단속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내지는 경자청에 협조요청을 할 것입니다. 경자청은 협조요청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저희는 협조요청을 하면 도와 주어서 실태조사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에게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와서 이제 오식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그쪽이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 공단이 들어서고 주택단지에 원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200여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교통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말씀을 더 하셔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도에 있다 왔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다시 문제점을 좀 상세히 설명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성실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2차단속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단속한 적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속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통 고발이나 시의원님들 지적으로 대개 나가시지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대행업무라고 해서 건축사가 허가해주고 준공해준 준공현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잘 되 었는가 못 되었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위법사항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건축사가 계속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박희순 위원
준공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하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준공 이후 주차장 사후관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어디 어디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준공 이후에 조사는 저희가 준공검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에 내준 건축사,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았는데 보니까 단속은 했는데 원상복구 한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승복
원상복구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를 보면 추인, 부과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단속에 걸려도 벌금 한번 물고 그냥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니까 이것의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준공검사 이후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원룸이든 투룸이든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조경시설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박희순 위원
그 조경시설은 대지 몇 %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물의 몇 %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땅 면적에 대한,
박희순 위원
대지이죠? 그러면 몇 %를 조경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비율별로 틀립니다.
박희순 위원
틀리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의 조경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조경 부분이 사실 준공검사 하고 나서 조경 식재한 부분에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 후에 그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때 조경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단속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산시의 모든 건축물들이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이 다 준공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 이후에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연구를 하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군산시 주차장 관리에도 힘이 들고 또 다른 비용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느라고 교통과에서는 힘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 시민들은 불법으로 인해서 단속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이 주택 이후에 주차장이나 조경을 훼손해도 별로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잘못이라는 그런 인지를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는 준공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철저한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대책 마련을 하시면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준공 후에 아까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문제를 짚었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동 주차장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곡동은 불을 보듯 뻔하게 주차장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개인들이 5군데를 샀습니다. 그분들은 주차장으로 하기는 또 억울하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지곡택지 내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용실태 점검 후에 시정명령을 5군데 해서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원상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명령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위반을 하고 저희는 시정명령하고 위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처벌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축주에 잘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산시를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자신 보다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몇 번 갔습니다. 물론 한번 단속되어서 과태료 물고 또 다시 공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것 매입할 수 대안은 없는지 연구도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연구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자료확인) 저희가 저번에 기계식 주차장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홍보를 해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3개소를 자주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기계식이 있는 것은 철저히 홍보를 하고 또 철거를 유도해서 3건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실적을 거두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3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2년에 한번씩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저희 관련법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관련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안 쓰고 또 정기검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또 성과가 별로 없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승복
금년도에는 제가 주로 기계식 주차장 부설주차장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0월 사이에 했는데 그 중에서 13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가 2건이 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있는데 11건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서 약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우셔서 강력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 한다고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음식점을 가든 상가를 가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차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한다고 계속하고 있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3건 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유도도 해서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군산시 거리가 어느 정도 청결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강력하게 할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 또 시민들이 주차할 곳도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는 불만과 원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저 개인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시정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건축물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2008년도 11월도 다 가고 있는데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신청현황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관계에서 지원대상은 무주택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강태창 위원
거기에 자격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2006년에는 5가구가 신청되어서 지원 되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에 소년소녀 가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 않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승복
제 느낌으로는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홍보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조건의 까다로움이나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이것은 저희시에다 지원신청 해서 주택공사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율 내지는 전세금 한도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년소녀가장한테는 2%도 부담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20세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자부담이 없고 20세가 넘으면 2%이기 때문에 4천만원에 2%라면 얼마입니까? 월 8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 홍보부족이라고 시인을 하시는데 홍보부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소년소녀가장이 접근하는데 어떤 자존심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4천만원이라면 소년소녀가장한테 전세자금으로써 보통 혜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이 20세부터 이자는 내지만 그전에는 무료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지 않고 2년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쪽에서 주택공사를 믿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강태창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2년 전에 5개의 실적 있고 07년, 08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지적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니면 읍면동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담당 복지사들이 계실 것입니다.
읍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YMCA, YWCA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면 2년 동안 1건도 추천을 못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우선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전주는 2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시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녀소녀가장 지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부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들과 통화하면 소년소녀가장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와 예를 들어서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까다롭지 않다라는 것을 유도해서 어차피 읍면동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그것이 자격이니까 그 자격으로 올려서 심사해서 주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에 받은 분들을 보면 그 정도이면 전세자금 받아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 홍보지라든가 그런 쪽을 통하고 월초에 복지과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9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심동이라든가 농촌동에 빈집 헐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종식 위원
시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빈집 헐어 줬을 때 5년간이죠?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도심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읍면동에 80동을 철거했고 철거중인 곳도 있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80동 물량에 대한 것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비용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5년 동안 거기에다 주차장부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저당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현재 도심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농촌동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철거하라고 주는 것이군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법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어느 농촌동을 우연히 지나다가 철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재를 아래에 파고 묻어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철거했을 때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시골 같은 곳은 풀이 많이 나고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줌에도 소각을 시켜야 할 부분을 땅에도 묻는다든가 했을 때 아래 가면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하수라든가 등등 여러 부분에 악취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라도 일구어서 잘 관리하면 문제는 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풀만 무성하면 오히려 모기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에도 좋은 사업을 펼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에서도 숙지시켜서 주지시켜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도심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시에서 의무화 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큰 집도 다 철거해서 해 줍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심정비해서 예산은 3억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입찰이 3개소에 4동, 설계 중은 2개소에 3동, 철거완료가 15동 이렇게 있는데 동 수만 나와 있고 평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평수에는 관계가 없이 철거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평수의 개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빈집에 한해서만 철거비용을 주게 됩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빈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빈집만 해서 준다는 얘기는 빼시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물론 빈집이니까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지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없이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시 예산에 한해서 3억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3억원에 한해서만 한다, 그렇게 하고 5년 동안 주차장,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집을 철거하는데 기준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한 집을 철거하는데 기준선은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없군요. 그러면 일단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우셔서 도시 정비차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왜 읍면동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별도로 넘어갔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빈집정비사업 추가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읍면동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옥구가 4동, 옥산이 4동, 회현이 5동, 임피가 10동, 서수가 10동, 대야가 12동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면이 6동, 성산 8동, 나포 6동, 옥도 9동, 미성 5동 연말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균동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수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는 80동 했습니다마는 사실 빈집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만원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량도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0동에서 160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항시 업무보고 때에도 50만원 가지고는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봉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촌동에서 빈집철거를 하는데 요즘에 굴삭기 등 모든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요즘 굴삭기 한대 불러서 하루 하는데 4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주고 철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슬레이트는 요즘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건의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철거에 이것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은 철거 중이기 때문에,
조부철 위원
아니, 추진 중 말씀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추진 중인데 한없이 가는 것이 추진 중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아무튼 연말 안에 제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연말 안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내년에 또 100만원 인상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농촌에 빈집들이 옛날 초가집이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장난하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한적한 곳에 보면 차 타고 와서 데이트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촌 빈집 정비를 빨리 해 달라는 당부를 업무보고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틀림없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추진 중이 한두 동이 아니고 29동입니다. 여기 체크를 다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세어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 안으로 철거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내년에 명단이 올라오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아무튼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알았으니까 제가 염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빈집철거는 철거를 할수록 좋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마을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감사 중에 “하겠습니까?” 하면 “예. 다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128회 하면서 조부철 위원님은 29동이 추진 중인데 현재 감사자료는 그 사이에 완료가 되어서 추진 동이 9동입니다. 맞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진희완 위원
9동에 대해서 왜 못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갔는데 건물주가 철거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물론 그사이에 협의가 되어서 빈집정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지면 계속 나갑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 중에 답변에서 가부만 말씀하십시오. 다행히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셔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철거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입니다. 또 과장님이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초가집에서 7~80년도 지붕 개량 때 슬레이트로 했습니다. 빈집정비를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들을 별도 분리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이것도 빈집정비를 하면서 지역마다 100만원이지만 처리비용을 일괄처리 하면 조금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간 계약을 한다든가 분기별로 계약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가까운 곳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100만원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 밝은 정비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법으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빈집 정비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농촌에 지금 빈집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건물주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느낍니다. 서울에 살면서 자기 어렸을 때 생활했던 곳이 없어지면 과거에 정서나 자기가 생각하는 추억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빈집정비를 하면서 본 위원이 한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농어촌 빈집 신청해서 편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부를 정해서 선을 그을 수 있다, 해 줄 부분도 있고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다, 전체 다 묶어서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빈집 정비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고 나름대로 군산 시민들도 있는데 빈집 정비하면서 화재시에 불난 집이 있습니다. 그 집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불이 나서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같이 도와주려고 보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화재시에 화재가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라든가 그리고 복지과에서 일시지원비가 한 2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어디가지도 못하고 그냥 정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주택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를 몇동 구할 수 있으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해 놓고 화재가 나면 바로 옆에다 놓고, 도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농촌은 편합니다. 도시도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를 하나 놓아주어서 집이 새로 정비될 때까지 거기에서 살고 집이 다 지어졌으면 다시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재시에 재난안전과에 그것이 있나 보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화재시에도 컨테이너를 구입해 놓고 주택과이니까 잠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빌려 주었다가 집이 증축되고 완공이 되면 다시 시에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미준공 중단 현황해서 3개 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산북동에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반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가 지반정리인지 그 안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여기는 지금 지반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는 가설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상태에서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는 포스코에서 사업성 같은 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지금 거의 폭격 맞은 데 같이 생겨 있습니다. 돌산이라서 폭파작업만 계속 했는데 그 안에 철조망부터 물이 고여 있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이 다 학교입니다. 또 하나가 그 부근이 서민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를 막고 하더라도 항상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전사고 하나라도 터지면 결국은 관리책임이 나중에 나올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에다 혹시 공문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1명 꼭 나와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공문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주택과장 이승복
예. 공문 보냈습니다. 사람이 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주하라고는 못했고 거기에 안전관리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의 안전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휀스 쳐 놓은 것으로 끝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중단이 2006년 10월인데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반정리를 조금 안 위험하게 한다든가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 죽어도 모릅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트 꽂았던 구멍들이 그냥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구멍이란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되어서 옛날에는 구멍이 나면 바로 막아 놓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을 표시가 안 나게 해 놓습니다. 매일 순찰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중학교와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은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전에 본 위원이 사람을 요청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지반정리를 해라, 이것을 해라!” 해 놓아야 그분들이 사람이라도 보낼 것 아닙니까? 사람 보내라고 하면 그냥 울타리만 하고 말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3군데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은파관광개발에서 추진하는 은파 옆의 호텔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에 빠졌는데 거기도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여기에는 공동주택만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공동주택만 있군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은 얘기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은파관광개발에서 시민의 유원지인 은파 앞에 휀스를 쳐 놓고 2006년도 6월 29일날 객실을 80개로 재심의 받고 2006년 8월 25일날 객실 120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강태창 위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지금 뼈대를 몇층 올려놓고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공업체가 2007년 5월 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울타리 및 부지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저희과 이전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타사 등에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사업주를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일반 호텔로 그냥 비즈니스 호텔 요즘 얘기하는,
주택과장 이승복
아니, 거기는 관광숙박업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면 저희가 건축허가 변경을 해 주는데 지금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타사에서 그것을 인수하려고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와 서로, 물론 같은 청내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지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도 휀스로 막아 놓았지만 허점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이것은 더군다나 국민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빛다리를 보러 가는 외지사람들, 군산시민들 정서에도 이것은 상당히 부합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타 과라도 협조할 수 있는 과끼리는 서로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도 지적감사에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쓰기로 했는데 외지 것을 많이 썼다고 우리가 걸렸습니다. 과장님 마인드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 되는데 도 지적감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지 생산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승복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염려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 간부로서, 특히 주택과장으로서 저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관내에 시공되는 건축현장에 대해서 하도급체 선정할 때에 우리 지역업체들 써달라는 것과 그리고 지역자재를 써 달라고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준공검사 할 때에 더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보면 인력이나 장비자재의 활용실태는 저희가 76% 정도 쓰고 있고 다음에 관내 하도급 현황은 55%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비율 보다도 더 높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업체 내지는 기관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 감사에서도 지적 당하고 시에서도 지적 당해서 너희가 우리 지역 것을 써줘야겠다고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생산제품과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 기관 아닙니까? 그쪽으로 적극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미착공 미준공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해서 개정동, 미성동, 내흥동 변두리 지역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때 해서 개정동에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택융자는 신축은 안 되고 개량사업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여러 사람이 해서 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애를 써서 해 주셨지만 융자를 받는데 은행 같은 곳에 10번 이상 갔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된다고 해서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가라고 해서 핑퐁을 쳐서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이 법 제도가 있으면 사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않고 우리은행에서인가 했다고 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그런 일이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것 수리 한번 하려고 돈 없어서 융자받으려고 하는데 융자받는 것이 서류가져오면 거절 당하고 거절 당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해서 된다면 해주게끔 은행에 만반의 조치를 만들어서 해주셔야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서 그런 말이 두 사람이 융자를 받다보니까 “이것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하고 입소문이 다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청하려다가 포기를 해 버립니다.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턱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택개량에 4천만원 줍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건축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올랐으면 더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전국적인 동일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고 사실은 그전에는 4천만원도 안됐습니다. 4천만원 오른지가 얼마 안 됩니다. 4천만원으로 오르고 대출금리도 지금 현재는 3%입니다마는 옛날에는 3%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담당자를 했는데 중앙에 회의 갈 때마다 건의해서 4천만원까지 왔습니다마는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택계에 있는 계장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읍면에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다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재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착수도 안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지금 19동입니다.
조부철 위원
19동이 착수를 안 했죠?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을 사람이 없어서 착수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 사람이 연말까지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올해 것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 6월말까지 짓는다고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금까지 착공 안한 것에 대해서 다른 동으로라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문제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 추진의지가 없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미착공 한 것이 한 두 동이 아니고 많은 동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집을 언제 짓느냐 하면 봄에 짓습니다. 봄에 안 지으면 농촌 사람들은 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이어서 바쁘니까 지을 수가 없고 겨울철에는 집을 철거하면 어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농사짓기 전에 아니면 농사 모내기하고 나서 착공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 안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다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미착공 한 곳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해서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읍면이 짓는다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도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미준공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장동 514-10번지는 시청 앞면 사거리죠? 미준공 건축물 최광용 씨,
주택과장 이승복
예.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 공사진행 촉구 중이라고 조치내역을 해 놓았는데 허가일이 1993년 9월 8일이니까 골조가 선 지 15~6년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보기 싫게 중단된 건축물이 있더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민원해소가 안 되고 그러다 부도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미관을 헤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단 페인트 칠은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 놓으니까 미관이 헤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공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건물이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아도 철구조물 상태로 15~6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건물로써 형태를 발휘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 문제는 제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일단 골조 기둥과 보호슬라브가 다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조적조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공사가 재개될 때 안전진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군산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런 흉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중이니까 저런 흉물이 아니고 완성된 깨끗한 건물로써 군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CCTV카메라 단속 차가 4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이성일 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 단속차가 있기 전하고 주정차 지도단속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자동차 CCTV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단속반원들이 민원인과의 마찰, 또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남의 차는 단속을 않느냐 하는 이런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는데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주정차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니까 그런 민원인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고 저희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일 위원
민원인하고 마찰이 다소 해소 되었다는 과장님의 답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장단점 보다는 어쨌든 CCTV카메라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차를 산 이후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그런 장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CCTV의 장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수가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1만 1천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 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 시내의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단속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버스승강장 그쪽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외계층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미비하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왜냐하면 그쪽 버스승강장 파란선 안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단속하지 않아서 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차를 세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뛰어가고 그러더군요.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견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도 지금 우리가 CCTV가 있어서 민원은 해결 되었다고 하지만 CCTV를 하고 그냥 찍어놓고 가버리니까 주정차 차량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만 내고 다음에 주정차를 또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금액적으로 과태료만 내고 가지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지금 견인차량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이성일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견인차량 지출사항을 보니까 한달에 4~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CCTV가 나온 이후부터 CCTV만 찍어놓고 가버리니까 견인차량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왜냐하면 CCTV 관리자 위주로 CCTV로만 찍어놓고 가는데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 차량으로 연락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견인을 해가라”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 복잡한 차량을 빨리 견인을 한 이후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CCTV만 찍고 가버리니까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위탁을 준 회사가 한달이면 2~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치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본적인 것,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 교통흐름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해주면 CCTV차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하여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CCTV와 인력을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CCTV라든가 견인을 한다든가, 무조건 견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최소한 시에서 위탁을 주고 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상가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퇴근시간에 보면 정말로 교통과 직원분들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퇴근도 못하고 가서 단속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정말로 시민들한테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흐름의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계도 위주로,
이성일 위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뭐냐하면 러시아워 시간이나 아니면 바쁜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럴 때 가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뺨 때리면 더 슬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07년도에 2,903건인데 부과가 1억 1,764만원이고 징수가 1,377건 5,567만원, 미징수가 6,197만원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반면에 CCTV카메라를 4대 운영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만 1,352건이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된 배경은 카메라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보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인력과 카메라로 같이 단속을 하는데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서 적발위주 단속위주가 아니고 지금도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계도위주로 하는데 부득이 어떤 민원이라던가 인도, 횡단보도 이런 곳에 있는 차량 특히 버스베이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찌 되었든지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카메라로 하니까 단속에 많이 적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적발은 많이 된 반면에 미징수가 2억 1천만원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CCTV차가 다닐 때 일차적으로 차를 빼달라는 방송은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노래로 가사를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는 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는 쪽으로 나가 주어야 됩니다. 지금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군산에 외지인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외지인들 차량이 견인되어 갈 때 보면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와서 나왔을 때 차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 하셔서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시 이미지가 흐려질뿐더러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딱지 발급하라는 위주로 행정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3천 건으로 잡고 1만 1천 건이니까 몇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에 있는 것은 2달치이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시민의 원성과 외지인들이 군산에 와서 원성으로 우리시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가 단속한 것이 1만 4,255건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만 4,255명의 우리 군산시민이 다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물론 거기에는 두세 번 걸린 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단속할 때 하루종일 CCTV를 돌려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하루종일 하는데 점심시간 때는 상가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중식시간 때는 자제를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CCTV와 인력이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자는 측면의 단속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우리 시민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흐름이 중요한 시간 때 집중단속을 하는 위주로 해야지 그냥 3~4시에 볼일 있어서 잠깐 놓고 잡는데 그 시간대 별로 정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단속결과 시간대 별로 다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진납부 하시는 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그 날짜를 보니까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에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경감,
박희순 위원
경감이 10일 이내인데 사업도 하고 어디 외지에 나가고 하면 10일 이내를 맞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벌금을 먹여서 주민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운영하는 선에서 그런 것이고 주민의 편의에서는 모든 것이, 보통 자진납부는 한달 여유를 주더군요.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지 법이 강하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또 보니까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10% DC해 주고 과태료 체납시에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난 6월 22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부터 적발되는 것은 가산금제도가 처음에 30일까지는 5%가 붙고 그 다음 1개월마다 1.2%씩 해서 총 77%가 부과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77%를 가산금 부과를 합니까? 그 사이사이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니까 빨리 납부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띄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바로 독촉장 띄웁니다.
박희순 위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몇 번이나 띄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본인한테 처음으로 적발사실 통보를 보내고 두 번째로 고지서를 보내고 또 한달 뒤 완납이 안될 때는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가 3번이 갑니다.
박희순 위원
3번 갈 때 이렇게 77% 가산금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효과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표에서 보시지만 작년도에 징수율이 47%였는데 금년에 52%로 올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이 지금 두달 동안 한 것과 1년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두달치가 아니라 작년 평균이 보통 47%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2%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달부터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래도 최근에 많이 내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도 과태료를 과다하게 해서 가산금 많이 부과하니까 더 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 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통이 잘 원활하지 않는 곳, 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시간대를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계몽하는 차원으로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법질서 위반자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잘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과 필요한 시간대에 또 그렇게 하게끔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셔서 같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3불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불법 주정차,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이 3불이 도시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은 3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담당이 불법 주정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 얘기를 했었고 또 과장님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주정차 과태료 면제내역에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도 감사지적에도 보면 면제사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해서 여기에 대책을 강구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 지난번 도 감사 때 면제규정이 법하고 시행규칙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응급환자만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만 받고 봐준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속을 당한 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받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불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의견제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면제받는 분들 중에서 정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응급 이런 분들이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여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어쨌든 둘러대든 무엇이 됐든 소명자료를 내서 쉽게 얘기해서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부딪쳐볼 때는 간혹 주정차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병원에 진료 확인서를 떼어 와서 의견제출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감면처리를 안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때 응급이라든가 긴급이라고 병원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진료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응급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수행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짜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만 먹으면 발급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감면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거기에서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분은 감면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감면 못 받고 내라는 대로 다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가 또 깨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시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병원에 다시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절차를 하시고 혹시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하나를 승용차로 더 예산 편성 해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대우차 사주기 운동 일환으로 신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조달청 등록하면 대우차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처한데 본 위원은 그런 의도로 문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지금 1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게 됐는데 실은 구형차를 사는 것 보다도 신차를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자고 해서 추경에 확보,
서동완 위원
그때 신차 사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신차를 사는데 대우자동차에 구형 라세티 보다는 J300이 금방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사자고 한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어쨌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집행하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예산을 세워서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점심시간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근무자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이분들 교육을 시키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지금 노인 일자리는 3개 파트로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겠지만 과거에 운전을 해 본 사람이 이런 부분도 말썽이 없이 합니다. 그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교육이라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완장 하나 차면 책임만 해야 하는데 권한까지 유도하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내버스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가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두개가 있는데 연간 버스 재정지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진희완 위원
아니, 당해년도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총 41억 5천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32억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유가보조금 다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왜냐하면 버스는 CNG버스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안 나갑니다.
진희완 위원
총액을 보니까 민간이전 다 합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금, 벽지노선, 유가보조금, CNG버스, 관광버스 이렇게 해서,
진희완 위원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써 있는데 다 합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유가보조금은 화물이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진희완 위원
화물, 일반 빼고 버스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은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천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제128회 업무보고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5대 뿐만 아니라 4대 의회에서부터 시내버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누적적자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재정적 지원을 대통령령이나 건설교통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용역비가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연이어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자가용이 늘어서 그렇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완벽하게 하셔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었다가 다시 전북경제연구원 거기에서 하는데 물론 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모대학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으면 계속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그 부분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나가지 않고 일부 계약해 놓고 계속 지역에 따라서 “당신들이 군산시내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계속 연구를 했으니까 해서 주어라”는 책임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계속 연계해서,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을 느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한번 시정조치를 해 보십시오. 개선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다가 새로운 곳에 가면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농어촌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나 용역을 줄 때마다 농어촌은 버스를 마을버스로 한번 돌려보자, 그런데 하자고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적자 나서 안 된다 이것은 두 시내버스 회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일반 기업체 버스노선을 보면 물론 출퇴근시간만 하지만 한달에 3~400만원 주고도 충분히 돌립니다.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아마 조그마한 마을버스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관계 회사에서 농촌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버스를 옮겨 타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계속 알기 때문에 그분이 타면 짐을 내려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과장님 계실 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조직의 인사에 의해서 발령 나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새로 공부하다 보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을 인정 합니다마는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개선을 해서 우리가 주는 비용을 개선했을 때는 우리가 이익이 남는가, 이익 보다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 재정보전금을 조금 들이고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집행부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T/F팀을 운영한다면 본 위원도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한다면 버스나 택시에 광고물이 부착됩니다. 그분들이 관계회사 광고비 받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광고료 수입 잡습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곪아터지고 또 새로운 부분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욱더 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이 부착되는데 본 위원이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광고가 부착되었느냐 하면 전주 모 치과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시 시내버스에 전주 모 회사의 광고물이 부착되었다는 것에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도 보니까 “처음처럼” 광고가 붙었어야 되는데 “참이슬”이 붙었더군요.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소주 뿐만 아니라 전주 모 치과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버스광고 하려는 일반회사나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 시내버스가 전주노선을 뛰면 모를까 군산시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서 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가능하면 이 지역 업체를 홍보하고 지역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꼭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영현황 받은 것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현황을 보시면 요즈음에 기업이 힘들면 사람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인력 감축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군산여객, 우성여객 버스가 53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산 여객은 관리직 12명입니다. 우성여객은 7명입니다. 운전직은 113, 114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정비직은 군산여객이 3명이고 우성여객이 7명입니다.
안전으로 따진다면 지금 금액은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 이것 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것만 볼 때 우성여객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보시면 관리직은 7명으로 인원감축을 했고 정비직은 늘려서 안전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상식적으로 관리직이 많겠죠. 지금 관리직은 사무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봤을 때 군산여객이 3명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군산여객은 관리직 7명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금액은 모르고 버스 대수를 놓고 봤을 때 규모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어떤 얘기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버스회사 그런 부분들을 용역도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공신력 있는 회계사를 동원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2명 대 7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들 다 채용하기가, 여기도 만약에 우성여객 5명 더 채용해서 인건비 적자난다 했을 때 또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몇 차례 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종점이 하구둑으로 나가니까 구암동이라든가 이쪽 노선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혼선도 올뿐더러 옛날의 노선이 변경되니까 전보다 운행횟수가 작아졌습니다. 내년쯤 또 변경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내년 1월달에 또 노선조정,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구암동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중동 그쪽도 그런데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 고초를 덜어주시고 11월 중에 승강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승강장은 서울에서 전부 셋팅해서 다음주부터 가지고 내려와서 시설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아시다시피 밖에 보면 비가 옵니다. 비도 오고 조금 있으면 눈도 내리니까 같이 일 하시면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 애로사항 덜어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바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몇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금년 예산이 41억 5천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 집행이 38억원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32억 2,60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체불임금 현황이 줄었습니다. 1회씩이라도 줄어서 다행히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여기 운송사업법에서도 재정지원이라는 법적으로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체불퇴직자가 많아서 체불임금이 상습적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내버스회사에서 연일 시위도 하고 그렇게 저희시로 몰려와서 회사가 부도나서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흑자가 난다면 구태여 재정지원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까지 해서 정상화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여 보면 저희시가 그래도 조금 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박희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여객하고 우성여객의 인원을 쓰는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성여객으로 보면 관리직은 7명만 쓰면 적당하고 또 정비직은 3명만 쓰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운송 수익금 현황을 보았습니다. 수입지출 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3군데가 손실입니다. 3, 5, 9 3군데가 손실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손실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적자노선이 45개 노선, 흑자노선이 7개 노선 비율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개월로 봤을 때 6개 60% 정도는 흑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이 아니고 월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린 이유는 이때가 기사님들 상여금 나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나가는 기간인 것도 알고 있고 다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출내력서 확실하게 제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보조금 해준 것은 매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지 그분들의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죠.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도 받고,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월급까지도 아십니까? 나가는 지출내역까지도,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1년에 결산감사를 통해서 재정상태도 확인하고 매월 손익계산을 해서 비교해서,
박희순 위원
재정상태를 누가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세무회계사로 군산여객 우성여객 같이 통일 시켰습니다.
박희순 위원
세무사하고 했다면 그나마 인정이 됩니다마는 우리시도 앞으로 이분들의 월급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확실한 자료가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무서 원천징수까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은 물론 시민의 발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보조를 요청하지만 또 역시 시민의 돈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행정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버스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운송수익금 현황을 보면 우성여객과 군산여객 차이가 나는 것이 일단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성여객은 1억 500만원, 그런데 같은 달에 군산여객은 6,900만원입니다. 9월달에 가면 그 반대로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회사에서 상여금을 제때 주어야 되는데 한달씩 밀려서 주는 데도 있고 제때 주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측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계에서 도 역시 손실부분이 4,500만원,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작년도에는 9억 3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두군데 합쳐서 하니까 1억 4,300만원밖에 안 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자를 메꾸어 나가서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부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가 구입을 했을 때 미리 지급하는 데가 있고 다음달 지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마다 똑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액수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우성여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성여객의 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로 군산여객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매년 1개월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지금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여객 손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성여객 보다 체불임금 1개월치를 더 했고 임금부분이 더 나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관리직이 많든 정비직이 많든 간에 회사의 경영기법상 어떻게 더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가는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인도 한번 하여 봤습니다마는 군산여객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군요. 우리들이 언제까지 자꾸 우성여객한테 뒤져가지고 뒤쳐지지 말고 우성여객을 따라잡자 라고 심기일전(심기일전) 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경상경비라든가 모든 절감차원에서 도전해보자 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양쪽 회사를 자꾸 경쟁을 시켜서 적자라든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것은 내년 2월달 보고드릴 때 결산서를 놓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사기 구입입니다. 버스 공동위원회 실사기 해주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 116쪽 보시면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단가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세부적으로 단가 적정 확인은 못하고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조결정 요청해서 저희들이 보조결정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정산한 것은 이것 보다 조금 높게 자부담을 더 했더군요. 그래서 4,290만원 정산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보니까 2월 14일 구입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날 구입을 했는데 저희 주신 자료 본 위원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주셨는데 보니까 영수증이 아니라 4,290만원 청구서를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영수증이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짜로 해서 이것은 일반 세금계산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 청구서에는 4,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결정서에 보면 4,15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4천만원에서 시에서 보조이지만 자부담을 더 늘려서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가지고 우리가 트집 잡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자부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정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자부담 부분이 150여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51만 1천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290만원을 더 자부담을 해서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구서하고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이것을 2월달에 사서 청구서를 받아서 시에다 자기들 먼저 지출하고 보조금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이런 내역서를 작성해서 시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플로터1806 이것도 본 위원이 다 확인하여 보니까 플로터ST가 아니라 플로터STⅡ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DGI 것인데 가격이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는 못하고 실무선에서 했는데,
서동완 위원
확인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실무진에서 확인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자료확인) 당초에 견적서에 보시면 ST1806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3,400만원,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여 본 것은 이 제품이 진짜 3,400만원이 가는지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업체라든지 이런데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제품사양이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판매총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2,400만원에서 2,300만원이면 프로그램, 여기 지금 프로그램 되어 있죠?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프로그램은 서채출력용 이미지, 포토샵,
서동완 위원
기본적인 랩 프로그램 포함해서 2,300만원에서 400만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DGI 제품은 ST시리즈 STⅡ는 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한 1천만원 이상의 차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팅기는 여기 안 써 있어서 모델 확인을 못해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규격 사양은 여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것의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가격이 초과되었다면 환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여기 보조금 결정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활용하시려고 4천만원 주고 그것도 지금 부도 나서 어렵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버스공동에다 해주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무튼 관리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적정한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 전화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확인하여 보니까 단가 차이가 본 위원이 이 두가지만 비교 해보았을 때 1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티커 안내하고 노선표하고 시간표 300장씩 했는데 이것의 재질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시트지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시중에 사면 얼마 정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보통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할 때 노후된 것을 교체합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것인데 한면에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 크기로 본다면 저희들이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할 것이 아니냐,
서동완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릅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일반 시트지가 아니고 시트지도 있고 무엇, 본 위원도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보통 8천원에서 1만원 정도이면 한다고 합니다. 시트지 기준으로 했을 때 수량이 많게 되면 더 할인도 해 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저것은 시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300장씩 우리가 일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씩 잡으면 300만원,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4천만원이나 들였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제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실사기를 구입하여 주면 노선조정이라든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하는데 지금 일반 업체에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인쇄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 부가세라든지 뭐라든가 해가지고 제품가격이 2배, 3배까지 올라갑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면 저장시켜 놓고 노선변경 그 부분만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한 300장 정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만드는 비까지도 거기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본 위원이 업체를 통해서 전화확인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버스문제는 그전부터 문제 제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단가라든지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셔야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 확인해서 과다하게 예산들을 책정해서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세금계산서 이 내용하고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액만 하실 것입니까? 전체 다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차액만 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 이렇게 부당하게 했는데 차액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현재 제품을 갖다 써가지고 지금 인쇄를 하고 있으니까 물릴 수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업체들은 하다가 안 걸리면 그냥 다 쓰는 것이고 하다가 걸리면 그 차액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개선점이 발생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데 현재 정확한 확인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확인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무튼 차액은 환수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버스 문제, 수입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액만 계속, 올해도 차액만, 내년에도 문제 생기면 차액만 그렇게 해서 어떤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에다 재정지원 빼놓고 보조하여 주는 것은 실사기라든지 그런 제품에 한해서 국한된 것뿐이지 이것이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루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설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럴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해 보셔서 차액을 분명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은 이쪽에다 4천만원 지원하여 준 것까지 다 환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어쨌든 버스 관련 된 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런 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여 주었는데 그것마저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를 속이고 이런 예산들을 계속 지원 받는 것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강력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이것은 전화상으로 알아보면 되는 것이니까 전화상으로도 알아보고 그 업체에 세부적인 영수증을 정확하게 해서 감사 끝나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동료 위원의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대안 하나 내보겠습니다. 버스업체 지원은 양 사를 똑같이 주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버스 대수별로 하다보니까 53, 53 같은,
박희순 위원
지금 버스 대수대로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버스 대수대로 주니까 계산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경쟁이라든지 경영마인드 경쟁을 시켜서 두 회사를 서로 경쟁시켜서 퍼센테이지를 선별해서 차이를 주면 그분들끼리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경영마인드에 대한 서비스를 자기들이 개선도 하고 그럴 의지를 심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현재53대, 53대이지만 50%씩 똑같이 지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구입연도라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별 있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차별있게 되면 몇%, 몇%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1년간 지급한 것 데이터를 빼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버스에다 내는 그런 집중보조만 하지 마시고 경영을 잘 하는 쪽으로 오히려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더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차별화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들 스스로 자구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버스시간 조정은 몇 번이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노선조정할 때 합니다. 1월달과 8월 15일날 두 번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버스 시간 조정하는 근거는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1년간 운행을 하다보면 방금김종식 위원님처럼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가 모자라든지 많다라든지 시간대가 안 맞다든가 이런 것은 모아놓았다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민원은 주민의 권리이고 또 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진하게 가만히 있는 다수의 민원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에서 하는 대로 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이 노선은,
박희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시간씩 운영되던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두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쪽에 이용하는 손님이 적다든지 또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버스를 한 시간 계속 빈차로 돌릴 수 없고 그러니까 두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박희순 위원
지금 적자노선 보전하여 주는 것이 벽지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버스를 일부러 많이 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버스에다 맞추어서 맨날 두시간씩, 세시간씩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편리하게 만드셔야지 벽지노선이야말로 그분들의 발입니다. 그분들의 발인데 시골에서는 연약한 여성들이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두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생활 하기 좋다, 농촌도 살기 좋게 하겠다는 시가 교통 때문에 불편해서 농촌에서 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1월달에 개편할 때 보완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노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노선만이 아니라 이것 큰 그릇으로 봐야 됩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시간에서 두시간으로 될 때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조사, 또 그분들에게 설명회라도 가진다든가 하는 서비스 차원이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적자노선이고 사람이 몇 명 안 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임의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지 않고,
박희순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처음 에는 그냥 버스를 갖다가 한시간에서 두시간으로 하려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한시간에 다니던 버스를 두시간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한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건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한시간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른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일들이 없어서 우리 시골 사람들이 제대로 시내도 다니고 군산시에 서 제대로 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버스와 관계되어서 자전거 정류장 건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버스를 많이 타게 하려면 사실은 버스 타는 분들이 자전거 놓을 데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놓을 데가 있어야 어디에서 타고 와서 자전거를 거기에 놓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걸어서 오면 힘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택시 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어디어디 경유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 주차대를 놓아주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자전거를 놓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버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요즈음 개인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사무실은 산북동 개인택시조합 내에다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450대이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191대, 금년에 개인택시는 4억원, 법인택시는 1억 7,200만원 지원했는데 브랜드택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장점은 최첨단시스템인 GPS방식을 이용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3분, 5분 걸리던 콜택시가 시내지역은 아마 1,2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외지역은 3분, 5분 걸리는데 최근에 이용객이 너무나 급증하다보니까 전화도 불통되고 마비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 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천에서 2,200인데 지금은 2,500, 3천 콜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었군요. 그런데 카드결제는 실용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있고 교통카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카드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영수증 발급도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 옆에다 카드택시라고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육은 매월 한번씩 하는데 지금 실무자와 관리계장이 한번 다녀왔고 다음 교육은 제가 가서 직접 시키고,
나종성 위원
강사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브랜드택시를 제대로 된,
나종성 위원
브랜드택시 교육 자체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 교육 자체가 친절, 봉사, 서비스 이런 것을 시킬텐데 우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일부 직원이 거기에 기사님들 다 충족시킬 수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정기교육은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교육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친절방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1회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4번입니다. 한번 하려고 하면 나흘동안 가야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택시회사들은 빼놓고 개인하고 브랜드택시만 해도 벌써 450대에다가 190대 하면 191대 법인택시는 2교대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법인택시는 1차 있고 2차제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거의 한 7~800명 되는데 1회 교육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회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은 월 1회 이상 꼭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계속 보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벌써 4억원에다가 1억 7천만원이면 나름대로 상당히 금액을 많이 투자했는데 실제적으로 브랜드택시라는 뭔가에 맞게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앞으로 택시 타는 시민이나 누가 보아도 시에서 브랜드택시에 돈을 들인 값어치가 있구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브랜드택시가 군산에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개인택시는 450대이고,
부위원장 정길수
아니, 이것은 일명 새만금콜 택시라고 하는데 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도 타보고 7천원이 나와서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아주 좋더군요. 유일하게 택시를 타고 법인카드를 긁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이 택시밖에 없더군요. 이 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450대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앞으로 몇 대 정도 더 늘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191대 하고 있는데 내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아서 내년 상반기에 분석해서 과연 이것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만약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부위원장 정길수
정말 좋더군요. 택시비가 보통 7~8천원, 1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못하고 공제를 못받는데 카드를 주었을 때 10초도 안걸리던데 이런 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를 많이 늘리면 군산 시민들이 상당히 더 좋겠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평도 듣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콜택시 운영 브랜드택시 평가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왜 비공개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브랜드택시 평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어떤 업체 선정하는 것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자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사업 했는데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1월말까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지출 이런 것들도 정산이 안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적해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정산이 안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잔금이 6,900만원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정산이 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1월말까지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2월 초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되면 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군산에 택시가 총 1,600여대가 있는데 그 중에 콜택시가 450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주문콜이 많다고 하셨는데 군산시 3분의 1이 새만금콜입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택시가 일본의 NK택시처럼 좋아서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려서 이 택시 오면 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새만금콜이기 때문에 주문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콜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잘 했다고 평가하시면 안될 것 같고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콜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시민들 몇분 들어보았는데 본 위원이 새만금콜은 못 타고 다른 택시는 타 보았습니다.
물론 450대이니까 이분들 다 교육을 시켜서 하나같이 될 수 없지만 일단 친절도가 달라진 분도 있겠지만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만금콜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모범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군산의 대표 브랜드택시인데 아직도 역시 불법적인 유턴이나 신호위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일부 기사님들이 그런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결제나 이런 것들은 장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 당연히 기사들님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덜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뒤에 보면 근무복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인 브랜드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에만 해당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둘 다 적용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개인브랜드 정복 다 착용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한가지 저희들이 좀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종전에 택시 기사님이라고 하면 두발도 길고 수염도 안 깎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운행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새만금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넥타이와 조끼, 와이셔츠를 그쪽에서 원래 발대식 업체가 와이셔츠를 하여 주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택시 기사님들 제복이라고 해가지고 한 벌을 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벌로 와이셔츠를 교대로 입습니다. 제복착용만이라도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요즘은 상당수 기사님들 넥타이를 하기 때문에 한번 타 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보면 안 된분들이 눈에 더 띄니까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확인하여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님들이 대부분 흡연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기할 때 정차시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차해서 차안에서 흡연하니까 상관 없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냄새가 안에 배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택시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법인 브랜드 택시는 아직 안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원래는 125회 업무보고 할 때에는 270대를 10월에 하겠다 했다가 128회 때에는 191대로 역시 이것도 11월말까지 해서 발대식 하겠다 했습니다. 11월말이 곧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이것이 한달 늦어졌는데 콜센터 구축을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부터는 개별택시한테 장착합니다. 법인택시도 11월말이면 아마 출범할,
서동완 위원
법인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다르게 자부담 부분에서 각 법인에서 회사측에서 어려움을 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 다 해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회사별로 보면 한 대당 22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아마 택시회사 사장들이 그돈은 어차피 내년에 메타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겠다고 지금,
서동완 위원
콜택시가 600대가 넘는 650대 정도입이다. 거의 50% 정도 저희 브랜드택시입니다. 이제 차 두 대당 한대꼴이니까 브랜드택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할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것이 브랜드라는 것은 있는 것 중에 소수를 지원해서 차별화시키는 것이 브랜드 가치가 더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은 그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의 50%가 브랜드택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기사님들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더 철저히 되어야 하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도 문제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예산까지 들여서 했던 것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정산서가 나오면 그것도 역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브랜드택시가 개인택시가 450대, 영업용이 190대입니다. 그러면 콜센터가 1577-9425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따로따로입니다. 개인택시는 1577-9425이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왜냐하면 양쪽에 운영체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틀려서 이쪽은 5개회사가 연합해서 브랜드를 출범하기 때문에 저쪽 개인택시와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브랜드택시가 왜 좋아진지 아시죠? 본 위원장도 계속 브랜드 택시를 타고 기사님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브랜드택시를 시작해서 어떠냐는 질문을 하는데 기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졌느냐 하면 택시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1577-9425만 누르면 2분, 3분 안에떨어집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택시가 통합을 해서 600대이면 600대가 같은 콜을 받아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배차를 해주어야 에너지 낭비도 없고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시간낭비 안 하고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면 450대에 191대는 치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번호를 외울 정도이니까 1577-9425 홍보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넘버를 만들어서 콜센터 만들어서 분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작업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한경봉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콜 이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3092호, 3157호, 6091호, 5143호가 있습니다. 두 개가 틀린데 차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3092호하고 3157호는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돈을 받고 하는 유료 장애인택시이고 뒷장에 있는 것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무료콜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0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1,2월은 차가 한 대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두 대로 했는데 과장님이 해보니까 장단점,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더라,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교통약자증진법에 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한 20대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 확보는 못하고 도에서도 매년 한 대씩 증차해서 하는데 연간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하는데,
김종식 위원
했을 때 이런 점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민원을 가끔 받는데 아무튼 이용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장애인 1급, 2급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여 볼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대상자가 장애1,2급자 중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었으면 장애인협회에서라도 홍보를 했다거나 그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작년 10월 2일날 출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가 해보지는 못하고,
김우민 위원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해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1,2급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중증장애인이 3,609명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장애 1,2급 우리 군산에 있는 분들이 휠체어 해가지고 타시는 분이 3609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콜 이용현황을 보면 병원이 제일로 많습니다. 복지민원 취소 귀가가 있는데 당연히 병원 와서 귀가할 할 때에는 차 타고 가겠죠. 병원이 제일 많고 복지민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취소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병원이 많은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죠. 이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통계에서 보시면 매번 이렇게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이지 일반인이 탄다는 것은,
김우민 위원
아니, 일반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대상자는 장애1,2급 중 휠체어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느라고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요,
김우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석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대상자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아무튼 저희들은,
김우민 위원
그것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 1,2급 아니면 못 탑니다. 배차는 예약을 안 받습니다. 거의 예약제로 합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신데 특히 학생입니다. 항상 예약을 하면 밀려 있어서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번 운행하는지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대 할 때에는 5.3회 했습니다. 28일로 나누었을 때에는 일요일날 쉬니까 5.7회인데 30일 기준해서 하루 계산해보니까 5.3회 운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대 계산을 했더니 4.7회 운행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7회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하고 시간이밀려 있고, 또 하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음 예약대에서 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운행하는 것은 4.75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군요.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가는 시간이거나 그럴 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지만 중학교는 멉니다. 가려고 했을 때 이용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분 한 분이 “요즈음 시간 있으니까 전화 하십시오.” 해서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일주일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세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김우민 위원
일주일에 세 번 밖에 못하는데 그것은 다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4.7회 밖에 운전을 안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가 두 대입니다. 차량 두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다같이 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두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거기 운영표도 보시면 알지만,
김우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대 별로 지금 저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홍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정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3,609명 중에서도 이용하는 사람 본 위원이 볼 때 10% 내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홍보 다 했다고 하는데 전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번호까지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리스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도 다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충분히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가 밀리니까 “이 시간대는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도움주려고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군산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3년동안 들어간 돈, 그 다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댓수가 얼마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고 2006년도에 둔율동 1군데하고 2007년도에 문화동하고 대명동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총 10억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주차는 53대하고, 그러면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떤 선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가지 고 현지실사라든지 행정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했는데 지난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거치고 난 뒤에 한점 사적인 내용 없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못 듣고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거의 민원인께서 읍면동 방문하시고 시청도 오시지만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공문을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는데 그때 취합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박희순 위원
읍면동에서 10군데, 20군데 올라오면 다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을,
박희순 위원
시급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인 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지금 성공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필요한 부분은 희망대로 많이 했는데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원하는 곳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면 우선 순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때 그때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박희순 위원
주차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에 비해서 주차댓수가 너무 적었고 또 주차장이 그런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설주차장화 된 곳도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일반인들이 인정하고 실효성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용역을 주어서,
박희순 위원
우리시는 용역이 능사이더군요. 좀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때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거기에서 선정을 투명성 있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서 위에다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투명성은 타당성 검토도 하셔야 되지만 교통영향평가 검사, 어느 정도 집단 상가이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주택지 옆에 해준다거나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 선정절차도 많았는데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자료를 회의 중에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여 보니까 우리시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원활히 되기 원하고 우리 시민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어떤 식으로 주차장위반단속을 했느냐 하면 복잡하고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3분의 1만 적발이 되었고 통행을 안 하는 시간대 보통 10시에서 4시까지 단속된 것은 두달치만 본 위원이 해봤는데 962건하고 하나는 1,167건으로 3분의 2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통계를 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루 나와서 어느 노선을 단속할 때 본의 아니게 버스베이 있는 데 단속하다보면 어느 한 차만 단속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위반되는 차는 같이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쫓아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작은 벌이라도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낮시간에는 주차장 같은데 한 곳에는 계속 방송을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24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현재 10만 6천대, 승용차로 하면 9만 6천대쯤입니다.
강태창 위원
10만 잡겠습니다. 전년도에 9,049건, 그리고 올해는 10월말까지 1만2,720건입니다. 여기에 12로 나누어서 20%를 합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 5,264대입니다.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군산 시내 100대 중에 16대가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비 59.2%가 증가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위반이 된 사례인데 굳이 책임보험만 위반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각종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되겠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강태창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인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는 뭡니까?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헤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의무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16%의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대안도 마련이 되겠지만 관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16%나 된 것에 대해 행정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시정 촉구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두 번째 12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군산시내에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총 68개소,
강태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몇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2003년도부터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할 때 참 신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많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또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벗겨져서 아주 도로 상태가, 과장님 느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전년도에 한 것을 보면 학교를 거의다 하고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해주고 있는데 신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보수라든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하자보수라든지 어떤 보수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5년 된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 신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지금 신규는 금년에 7개를 했는데 잔여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송초교라든지 문화 초등학교이라든가 이런데에 미비된 것을 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1년입니다.
강태창 위원
요즘 1년짜리 하자보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의 책임성이 없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회계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기간이 늘어나서 2년 내지 3년입니다. 유독 바닥에 칠하고 하자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것만 1년인 것도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자 기간을 늘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신규 보다는 억제를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다니시면서 흉물스럽고 벗겨져서 보기 싫은 부분 느끼셨지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금년에도 여기 표기는 안 되었지만 술산초교이면 술산초교, 당북초교면 당북 사이에다 수송초등학교, 문화초등하교 이렇게 시설이 미비된 것을 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어서 고맙다고 문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전화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2003년도, 2004년도에 한 것은 하자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29쪽입니다. 올해 교통안전 표시를 했는데 숫자로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숫자로 1,949개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준자료를 보면 군산시내에 지속적으로 해서 말뚝 박은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볼라드 말씀입니까?
강태창 위원
아니, 볼라드가 아니고 교통표시판이, 전년도에 교통표시판을 한 것이 1,94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한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5천개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흉물로 변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장애가 됩니다.
지금 전선도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국장님 애쓰셔서 불법 현수막도 다 없애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말뚝 박았는데 그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몇 년만 있으면 무너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6~7천 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해마다 2천개, 3천개씩은 해나갈 예산을 세우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무조건적으로 1년에 2~3천개씩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무작정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룡동 도로주차 시설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이번에 은적사 앞에 노상주차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몇 대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58면입니다.
강태창 위원
58면을 했는데 과장님! 도로 옆에 그런 주차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적한 데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옆에 보통 번잡한 데는 개구리주차입니다. 개구리주차인데 본 위원도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길 앞에 딱딱 네모지게 해서 길 옆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도로에서 개구리주차의 용이성은 본 위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진, 전진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마인드의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검토했으면 개구리주차를 해서 더 많은 대수, 그리고 더 많은 편리한 왕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 이쪽에 다시 도색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시고 추후 예를 들어서 도로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십시오. 이것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보고 “고통행정과”라고 하는데 왜 “고통행정과”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장내웃음)
강태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 했더니 민원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민원을 몇 건이나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일반민원실에서 하는 것만 말씀 드리면 1년에 30만 건,
강태창 위원
1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1,500건입니다. 등록, 신고, 은행 허가, 증명서 발급, 압류 조치 이런 것들이 왜 “고통행정과”라고 하는지 알겠고 주차장이나, 버스 운송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니까 피하겠습니다마는 1,500건이나 처리 합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산시의 차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만 5천대라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륜차까지 합쳐서 10만 5천대입니다.
강태창 위원
등록차량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0만 5천대 가량 되는데 지금 이것 처리하는 것들을 보니까 말이 30만 건이지 휴일 빼고 근무하는 동안에 30만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실에 한번씩 가서 보는데 큰소리 나는 때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큰 소리 나고 싸우고 직원들과 실랑이 벌이는 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농협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가서 무슨 업무인 가 보면 자동차 관련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제일 많습니다.
강태창 위원
큰 소리 치고 욕하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자동차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거의 8~90%가 저희 민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민원실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와 관련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제 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0만대가 넘으면 한다고 합니다. 10만대가 넘으면 한다고 할 경우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보니까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8만 8천대일 때 등록사업소를 했습니다.
또 여수는 7만대 때 등록사업소입니다. 목포는 8만대 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만대가 넘는데 왜 행정에서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그런 것의 추진을 안 합니까? 이것은 어떤 눈치 보느라고 그러십니까? 불편하면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군산 행정의 이미지가 변해지고 군산시 행정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100%가 차량등록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0만대가 넘는데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의 추진을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륜차를 빼고 얘기하자고,
강태창 위원
저쪽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총무과라든가 인사부서에서는 이륜차를 빼고 얘기하자, 이륜차를 빼면 9만 6천대 정도 됩니다. 아마 내년 1년 가면 저는 10만대를 꼭 채워서 조직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성 있게 내년 초에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힘있는 부서에서 막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염원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숙원사업입니다.(장내웃음)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태창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시장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타지 행사관계로 국장님한테전화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별일 없느냐”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있습니다.”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 해가지고 정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해서 등록사업소 우리가 이륜차 포함해서 10만대가 넘는데 인사부서에서 이륜차 마이너스 시키면 9만 3천대 된다고 해서 그 관계로 총무과에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빨리 해주어야 된다고 내흥동 쪽의 위치까지 설명하면서 그쪽에 부지를 찾아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반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의는 아니지만 출타 중에 계시고 또 그러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철회하고 이것은 반승낙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아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기회에 시장님께 직접 확답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경포천입니다. 얼마 전에 해수가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아마 하수과에서 고도처리 과정에 시험하다 일부가 과부하 걸리면서 관로가 오바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까지는 내용을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김종식 위원
경포천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경포천 추진은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58억원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시행단계 기본계획이 작년에 완료되면서 보상추진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의 토지라든지 지가가 급상승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관계는 중앙에서 이번에 세입이 잡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금년도 세입은 13억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김종식 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본예산은 8억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1급 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중앙에서,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국가하천 승격 지정관계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측에 이미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심사가 끝나면 내년 1,2월달에 국가하천 심의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2월 중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들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재원 자체가 국비로써 관리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 지방비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만 추진시기를 저희가 선순위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김종식 위원
지적사항은 그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혹시 경포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지금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경포천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포천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경포천은 현재까지는 자연유압식의 유수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연안도시나 마찬가지 현상인데 농경지 하류부의 하천은 하천수가 도심하천은 고갈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선계획으로써 과거에 농지개량화가 다 되면서 평야부에 특히 용수이용으로써 이용도가 더 높다 보니까 상류측의 물길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유지용수 부분은 어느정도 저희가 할당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수권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수권문제가 완결하게매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권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아직 미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지용수가 당초에 0.014로아주 극미하게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라도 혹시 법적분쟁이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0.24cns까지 저희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용수 부분은 지금 현재 옥산저수지의 430만톤 저유량인데 아마 여기가 시가화가 되면서 시가화 구역에 따른 농업용수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니까 잉여용수가 한 130만톤 남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유지용수로 추후에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현재 경포천 정화와 관련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경포천은 수자원공사와 아직 관련이 없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위원장 한경봉
감사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경포천에 관련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고 경포천을 지금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선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은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14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해망9통, 선양동, 외성산, 개야도가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재해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인적이라든가 재산상의 손실과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를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망9통을 예를 들면 2008년도에 10억으로 26세대 보상을 완료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100가구가 남았군요?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지금 해망9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30여세대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계약은 체결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여기도 나가시는 분이 있고 못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 거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무조건 강제철거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계속해서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감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 공통화된 법정 내용이고 다만, 극빈자라든지 약자들 보호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담당하기는 사실상 법적 뒷받침이 부족 합니다. 이주까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저희 소관인데 이 후에 생활의 안전상에 부족성으로 인해서 가난을 극복해 주어야 한다든지 노후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관련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몇년 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때까지 예산은 다 완결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김우민 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죠? 그런 부분들주택과나 재난안전과, 도시계획과와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총괄하여 주시고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피해 받는 느낌을 두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주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재해위험 지구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1,230세대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언제 언제 하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지금 저희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2011년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그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연차적으로 이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중장기 계획으로써 저희가 수립하는데 최소한 2019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재해위험지구에는 거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사십니다. 그분들의 삶에 가장 막대한 지장을 받아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해에서 보호하려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은데 재해지구로 했을 리가 없지 안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물론 어디나 시급하지 않은 지구는 없겠죠.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편익성도 고려하고 방금 말씀하신 위험성이라든가 또 재정상 보아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화 되어 있는 선순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좀 중도가 낮은 지구에 대해서는 후순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재정상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군산시 환경개선사업 할 곳도 여러 군데로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들어가서 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좀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군산시의 의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2007도에는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08년 금년도에도 저희가 52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시켰고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00억원 규모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재난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입니다. 본 위원도 현접에 직적 가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일수록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군산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느슨하게 언제까지 하나 해놓고 또 하나 나중에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대책마련 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민방위가 몇세에서 몇세까지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동원훈련이라는 것은 몇세까지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군에 포함된 분들은 예비군으로써 존치가 되는 것이고 예비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군대 안 간 사람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의가사제대를 했다든지 병역면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20세 이상부터라고 하면 연령이 많이 내려왔군요. 전에 우리가 민방위 받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받고 끝난 다음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20세 이상부터 40세까지,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러니까 군미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0세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꼭 21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역을 자원해서 갑니다.
조부철 위원
민방위 교육하는데 주로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저희가 민방위 훈련은 연간 6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연간 4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육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통리장들이라든지 직장대장들 이런 분들은 비상소집만, 동원자원자들은 비상소집에만 응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여기에 강사가 나와 있는데 비상재해, 심폐소생술, 화생방, 응급처치, 전기가스안전, 자동차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강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연간 4시간 밖에 안 받는데,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 숫자가 2만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시에 못하니까 연간 계속적으로 파트화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기상재해를 한다 하면 기상재해로 해 가지 고 일단은 연간 4시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지금 5가지, 6가지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6개 과목은 저희가 일단 민방위교육의 필수적인 과목으로 정하고 4시간 내에서도 응급처 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약간의 시간별 조정을 해가면서 합니다. 6개 과목이라고 해서 6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조부철 위원
그렇죠. 연간 4시간 받는데 이렇게 과목이 많은데 어떻게 다 받느냐,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30분 교육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30분 할 때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더 할 때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한분씩 교관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타 시간을 조정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요즈음에 젊은 세대에게 생활예절 교육 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교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방위 라는 자체가 전시를 가상해서 체계화된 내용인데 현재 시대적으로 보아서 전시상황을 유지할 상황이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상 사회생활에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완화된 것입니다. 교육과목이 다양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화생방이라든지 전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요즈음에 자동차 관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아는 바일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민방위교육을 강사로 할 때 보면 생활예절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검토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 할때 비디오 촬영 안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저희 교육장은 현재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고정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교육하는 모습을 비디오 촬영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민방위학교 운영하는 과정에 실제적인 동영상화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올해년도에 시행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위원장 한경봉
자료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방위 교육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심폐소생술, 화생방, 응급처치, 전기가스 안전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교육입니다.만약에 응급상황이 벌어져서 심폐소생술하라고 할 때 솔직히 본 위원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실습과정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민방위교육 많이 받고 예비군훈련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진짜 형식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원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한테도 꼭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실점검하고 이럴 때 보면 우기철하고 한겨울 이때에 많이 움직이시는데 그때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자에 주택과 감사 때에도 주문했지만 감사장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업무를 하다온 것만 생각하고 업무를 하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끼리 어느 부분이 벌려져서 사이의 문제점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에 몇군데 화재가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집이 다 타버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화재난 곳을 치우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치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 자신도 힘들겠더군요. 그분들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포크레인을 다 부르고 장비를 불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때에는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니까 실무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군산시장부터 재난관리과장님까지 군산의 기관장들이 다 있고 또 군 대대장, 각 지점장, 군산역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분들이 전체 다 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재해 때 개인적인 일일 때에는 우리 자신부터 도 이웃집이 아니면 남 구경하듯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콘테이너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대여를 하여 주고, 대여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를 하여 주고 집이 완공되면 다시 그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보관했다가 그렇게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가 대여를 하여 주는 부분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잘 아시지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체제가 관련규정이 다 되어 있고 법적기준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재난만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적재난 같은 것은 주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사회시설에 대한 공익개입이 어렵다는 그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여 주신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부분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분들이 정리하다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정이 안 좋아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주택과나 복지과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장비대여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진희완 위원
업무에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찾을 부분 찾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몇개 있군요. 본 위원이 위원회 계신 분들 보니까 군산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위원회를 물론 학교측에서 추천도 받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전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때에는 이왕이면 학교 측에다,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 계시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시에 추천을 받으실 때에는 그분들 주소지를 꼭 쓰라고 하십시오. 대학교에 근무하는 학과명만 쓰라고 하지 말고 주소지를 쓰라고 하셔서 5사람 주소지가 전주 분이시면 다시 위촉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또 이왕이면 이런 위원회는 우리 군산 분들이 계셔야 우리 군산 실정을 바로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애향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대외적으로 영향력 발휘를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외 위상이 있는 분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거주지 이주도 감안을 한 다음에 얘기치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거주하는데 위상을 얘기하시면 군산에 계시는 분들은 위상이 못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성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같은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군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하시되 군산에 대학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에는 대학이 5개나 있는데 이왕이면 군산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셔서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애향심을 더 기르고 우리 군산 시민한테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넘기지 말고 재난안전이 뭡니까? 갑자기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처에 사셔야지 전주에서 오시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대학에다 전문가들을 추천 받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전문 쪽의 전기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때 “되도록 이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주십시오.”라고 대학에 요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참고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1회,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3회, 사전재해평가성검토 위원회 운영횟수가 2회인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영향평가는 30명, 안전관리위원회는 16명,
강태창 위원
아니, 운영한 횟수가 맞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횟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고서 156쪽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재해평가검토 검토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같이 있는 운영위원장이신 장덕종 위원님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연락 받은 일도 없고 열린 일도 없습니다. 위원들 2명이 모르는 것이 2회나 열렸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하고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최를 오픈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모적으로 봐서 서면심사 했던 부분인데 이 3회가 전부 서면심사,
강태창 위원
2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서면심사 건입니다.
강태창 위원
서면심사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강태창 위원
여기에 써주셔야죠. 운영횟수 2회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순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각종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역이 올해 없어졌는데 군산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군산항공사 군산지사 폐쇄된 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군산항공사 군산지사장 버젓하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놓고 임기될 때까지 지나면 그냥 없애는 것인가 말씀 한번 하여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저희가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대로,
강태창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가 항만물류협회장이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군산공항 지사장이 철수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철수한 사람 명단이 지금도 버젓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위원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강태창 위원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감사 때 계속 지적 되었던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유했던 장비들이 한 2년 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사무실에 가서 장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런 지적들이 5년도, 6년도, 7년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쓰지 않았더라도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전년도에 지적하여 주셨던 내용들이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또 민간단체에서나 우리관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신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 위주로 점검을 하다가 실제 실용가치도 없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폐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를 보면 한 3천만원의 혈세를 쓰지도 않고 샀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책임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물론이죠.
강태창 위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장비를 사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58쪽을 보면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의 법적인 근거가 세입세출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현황을 보니까 재해예방사업, 복구사업, 정비사업, 설해대비 자재구입, 재난관련 장비,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인데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와 충분히 얘기가 됩니까? 예를 들어 설해대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구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 갑작스러운 설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양이 있습니다. 3년치 평균 내가지고 확보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 저희가 되었을 때에는 따로 세입세출 편성을 못하니까 기금으로 적기에 적용시켜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강태창 위원
2005년도 12월달에 폭설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입니다. 예비비의 성격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이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이 과연 예방사업, 복구사업, 복구사업에 물론 제방이나 예방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다른 목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연관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져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2005년도 12월달에 대단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2006년도 자료인데 2006년도 자료에 거의 몇십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그사람들의 보상내역이 반파, 완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에서 지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재구입만 있지 피해보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12월달에 피해보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2005년도 폭설 때에도 거의 예비비에서 다 쓰고 한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관리기금이 과연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예방이라는 것이 예방이나 복구 이런 것 들어갑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것에 쓰여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관리기금 운용 뿐만 아니라 사용도 제대로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예비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2005년 12월달에 폭설피해 있던 사람들 보상 정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실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물론 현실화 되기는 어렵죠. 보통 우리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선 지원하여 준다고,
강태창 위원
40%는 많이 해 준 것입니다. 현실가에 10%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운용 실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적절하게 예비비와, 부족해서 중복될 일이 있으면 중복지원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기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피해가 발생되면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측면은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예비비로써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공공시설 분야에도 국고보조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이전에 갑작스러운 자체적인 사전 원인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보상과 이런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도 지적이지만 소하천 정비 같은 데 물론 그것은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기금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기금을 모입니다. 세입세출의 100분의 1을 모아서 푼돈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와 기금 운영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기금 쓸 때 사전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기금은 저희 재난기금위원회가,
진희완 위원
어느 위원회에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구성이 행정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진희완 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긴급과 시급성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전체 다 집행부 아닙니까? 156쪽 보니까 전체 집행부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법적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공무원 자체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내부기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하고 기금을 쓸 때 의회에 보고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정산결산보고에는 저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결산보고만 들어가 있지 기금 집행할 때에는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일반회계 출연금 때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진희완 위원
아니,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금을 쓸 때 과거에 예비비에서 승인도 많이 하여 주고 그랬지만 그렇게 쓴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타 시도를 비교하여 보시고 더욱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 생각하여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한번 더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홍수나 가뭄도 재해재난으로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예. 홍수, 가뭄, 폭발,
위원장 한경봉
기금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괴장히 가물어서 저수지가 거의 밑바닥이 보였습니다. 지금 저수시설이 토사가 쌓여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물었을 때 제가 저수지 토사를 긁어내고 저수지 담수용량을 높이도록 강구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예산을 받아오기 어려워서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해예방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위배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늦가뭄이 이루지는 바람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성이 집행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가뭄 대비차원에서 별도 예비비를 도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예비비 3억원을 집행해서 도서지역 우선 급한 급수대책부터 수립하여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저수지 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수지준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경봉
아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재해예방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긴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심의가 되었다고 치면 충분히, 왜냐하면 물이 있을 때에는 이 준설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적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차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가 기금활용도 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마지막 시간인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65쪽과 166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지명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당연직, 위촉직 놓고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있죠? 기간을 언제까지 다 마쳐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명은 한번 정해지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지명을 남겨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된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주소하고 지명을 주는데 지명을 주니까 주소가 조금씩 틀릴 것 아닙니까? 무슨 길, 무슨 길, 예를 들어서 샛길, 까치길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 3분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보니까 김중규 씨 공무원으로 학예연구사이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옥구초등학교 박성구 씨는 누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선생님입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문화원 이복웅 씨는 문화원장이고 호원대학교 한대희 씨는 선생입니까? 교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교수입니다.
진희완 위원
무슨 과 교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사학과입니다.
진희완 위원
한대희 씨 이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원고향이 군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대야입니다.
진희완 위원
옥구초등학교 박성구 선생님 집이 어디입니까? 옥구입니까? 군산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지명위원회 옥구초등학교 박성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옥구읍 출신으로써 옥구에서 성장하시고 옥구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옥구 쪽의 지명을 정할 때에는 이 분이 아주 해박하게 잘 지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산문화원 이복웅 문화원장은 세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호원대학교 한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야 인근 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고, 이력서를 보아야 본 위원이 알겠지만 아직 이력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새주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약사회, 개인택시조합, 향토사학자는 이해가 갑니다. 군산대학교 이창진 교수는 무슨 과 교수입니까? 국문과교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목과입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장이니까 지명위원회를 보다 실무위원회로 보내야겠다,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쪽 부분 같은 경우 옥산, 회현입니다. 옥산, 회현 쪽에 연세 드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선생님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을 세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샛길이라든지 아흔아홉고개라든가 이런 지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들겠지만 그분들의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길에 옛 지명을 그대로 붙여주면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실무위원회, 과거에 그 지역의 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실무위원회로 해가지고 우리시로 오라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서 실무위원회 서너분만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가시면 어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임피 같은 경우 노성당 가면 연세 80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서너명 구성해서 그 지역의 주소를 놓고 “과거에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어떤 지명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딱 4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도 폭넓게, 구성현황에서 위촉직 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이것은 위원회 설치,
진희완 위원
조례에 위촉직 4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실무위원회를 놓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명된 주소나 지명이 군산시가 번영 무궁토록 후세에도 지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시정해서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런데 저희가 지명위원회와 도로명 할 때 각 지역에 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각 읍면동장님들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도 만나 뵙고 전부다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은 7년째 의원생활을 하지만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읍면동장들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의 기억이 없습니다. 지명은 진짜 민감한 부분입니다. 군산, 옥구가 합해서 군옥, 옛날에는 이렇게 군옥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군옥시입니다. 익산시가 보십시오. 이리시가 익산시로 변해서 영원히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업무에 참조해서 반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있습니다. 물건 수가 15건인데 주로 어디 분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명은 지금,
김종식 위원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김종식 위원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부과대상은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부과기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대상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다른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부과대상이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이것은 면적기준하고 사업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면적이 한 300평 조금 못 되는 것 그리고 한 500평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수로 해서 미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 뿐이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9종류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23개입니다. 거기에는 23개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23개인데 결정이 5개가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면적 이상이 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을 수반하기 위해서 면적이 이상된 사안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 토지가 25필지 밖에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23필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필지이군요. 그래서 부과결정은 아래에 나와 있는 5군데, 비과세는 어떠한 이유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비과세는 지가산정을 해가지고 비용할 때 차이가 안 나면 부과를 않습니다. 이득금이 나왔을 때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개발을 할 때 이득 없는 부담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득금의 25% 아닙니까? 이득금의 25%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하여 보니까 이득금의 부과가 ㎡당입니다. ㎡당 적게는 2,008원에서 많게는 4,479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환산은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3을 해보니까 ㎡당 1만원도 안 되는 개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 이익이 ㎡당 몇천원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부과 받은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얘기가 되는 얘기냐, 부과금 25%를 내가면서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사장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개발을 해도 예를 들어서 ㎡당 1만원 보고 몇천원 보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가져왔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이 토지가 1만원 짜리가 부과실적에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개발비용을 거기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땅에 흙을 갖다붓고 토석을 해가지고 포장도 했던 이런 개발비용을 완전히 거기에서 제외하여 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고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비용은 다 빼주고,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맞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몇천원 이득을 보려고 이것을 하느냐, 공시지가라든가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행정의 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매입할 때에는 현시가로 합니다. 물론 그것이 행정에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제정 해서 상위법까지 내려와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겨우 1년에 370만원 받아들이려고 이런 법이나 조례를 고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겨우 1년에 370만원 벌려고 이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감 있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감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전산자료 소산 미실시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요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준 공무원 변상하는,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공무원이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왔다거나 아니면 확인을 안 하고 해준 것이 나중에는 법적 책임을 공무원이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방어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지적을 당했지만 안전성 확보를 해야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강태창 위원
그런데 다 실시해서 완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믿어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더군다나 지적과에서 하는 보안이라든지 기밀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김 병 래
출석공무원(10명)
건 설 교 통 국 장 백 형 일 주 택 과 장 이 승 복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용 구 재 난 관 리 과 장 조 삼 현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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