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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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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경제국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보충자료에 보면 어선보험율이 저희 군산이 25%인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이 지금 임의가입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책임가입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책임가입율은 82%, 임의가입률은 8%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국비, 도비를 내시해서 국비, 도비, 시비 추가가 되어서 어민 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7%에서 내년도에는 2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미만으로 어민 부담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민들이 재해를 예방하고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는 제도인데 저희 관에는 대부분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 구조가 열악해서 보험가입율이라든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도비와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소형어선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2009년도부터 새로 변경되는 어민들의 보험료 확대지급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내년도 부터 내시되는 시도비에 자료는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입니다. 128회 때 요구해서 받았던 보충자료입니다.
지금 보면 임의가입률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8%입니다. 1,408척 중에 112척, 131명이 가입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2009년도부터 보험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이런 것에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하고 각 어촌지도계하고 수협하고 같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어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은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06년 감사자료를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직도사격장 어자원 피해조사, 06년도에 동료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실제조사를 하지 않고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저희 과에서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에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어업피해 의뢰를 하겠다 하고 그 뒤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자원조사나 피해조사는 우리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직도라는 것이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수산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어민들한테 미치는 어업피해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점을 민관군합동위원회 때도 강력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군본부 거기도 저희가 직도주변 환경 사격권 내에 한해서 는 조업을 자제하여 달라는 구역 섹타안에서는 어장 피해조사라든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공군본부로부터 네차례 이상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어자원조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바로 피해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것을, 그냥 저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어자원 피해조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수산자원 어장피해조사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주도록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반영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 입장인데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희는 직도를 사격장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2년 전에 지적을 당했고 지금 몇년 동안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2008년도에 와서 아직까지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중앙정부에서 심각성을 간과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국방부와 농림수산부에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직도사격장목으로 저희가 50억원이 들어와서 바다목장화 어초제작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직도 주변으로 한 50억원 투하할 그럴 생각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어자원에 대한 피해조사나 정확한 자료 없이 50억원 주고 제작해서 거기다 그냥 뿌릴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 대형어초도 투하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고 바뀌었고 그렇지만 행정에는 누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 자리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 나가야지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하고는 책임 없다, 나는 모른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했던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년 전에 지적 당했던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감사 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직도사격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 그리고 그 근방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까지도 어디에서 해야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에서 해야되겠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바다에 관련한 어장 피해조사만 국방부에 얘기해서 별도로 시행해 줄 것을 제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직도사격장 관련바다목장이나 직도사격장 주변 바다목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도사격 관련해서 바다목장 1개소를 지원 받은 것이지 바다목장 그 1개소 지원 받은 것을 직도 인근에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1개소와 직도사격장 관련으로 추가로 1개소 받은 두가지 다 고군산지역에 시설은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 감사를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무튼 과장님! 인정은 하시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자원 피해조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직도사격장 이후에 실시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자원 피해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직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관내 해역에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바다목장화 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에서는 치어방류 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민들의 치어포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잡혀 오는 것도 있고 치어포획을 목적으로 잡는 어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불가분 이루어질 수밖에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어포획 저희 종묘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다목장화 사업 부분에서 잠깐 보면 작년에도 방류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민들이 어업에 대한 수입이 증액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저희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30기 대형어초가 들어가 있고 올해도 23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군산 어민들, 주로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현재 3배 정도는 어초투하 전 보다 어획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수산과학연구소에 데이터 결과와도 거의 흡사합니다. 어획률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수입면에서는 좋아졌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단속이 33건이나 적발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살 깎아먹기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수산과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단속 추세를 보면 올해 33건입니다마는 매년 불법어업 단속 건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때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해가지고 소형기선저인망 같은 것은 불법어업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을 200여척 이상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불법어업 단속 건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 계도 단속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자료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단속이 안될 수 있도록 첫째는 본인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서해 앞바다에 다생종 어족 종이 몇 종류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서해안은 동해안, 남해안 보다도 가장 다양한 어종이 대략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민들이 포획하는 어종이 대략 32종류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 중에는 다년생이라고 보면 1년에 죽어가는 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망둥어라든지 숭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이상 크지 않지 않습니까. 또 무한정으로 놓아두면 크는 고기가 있는데 다년종으로는 몇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다년생 종류로써는 쭈꾸미, 새우, 대하 그런 종류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이 아무리 단속이 심해도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하고 못해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 면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바다낚시 대회 5,900만원 이런 부분으로 투입해서 많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낚시대회 하면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통제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를 갔을 때 1인당 몇 마리만 잡아라, 같은 맥락인데 어민들의 수입을 높혀주기 위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치어 같은 것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러듯이 방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간도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물론 바다낚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연장선을 두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라든지 수량 같은 것도 좀 통제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역시도 그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방류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어촌계 어촌계장 내지는 어촌계원들한테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자기 앞 터전 자기앞 바다는 스스로 어민들이 관리해가면서 자기의 백년대계를 이루고 가꾸어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새끼고기 잡는 것, 불법어획으로써 어획을 남발하는 것은 서로 간에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어를 잡는 것에 대해서 불법어업 단속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 보고에는 각 어종별로 금지 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럭은 25㎝ 이하를 잡아서는 안 된다든지 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지 채장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튼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불법어로 행위해서 단속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근절시켜 주시고, 사실 첫째는 어민의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방류사업을 하듯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우리 어민들의 수입이 바로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낚시, 군산은 외부에서도 낚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개인개인한테 주지시켜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홍보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말씀하신 사항 저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묘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바다 해양생태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번식이 되는 자원량 보다 저희 어민들 어선들이 인위적으로 포획하는 양이 훨씬 강도가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 놓아둘 경우에는 자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
간단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의 목적은 지금 현재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용수산자원의 종묘방류사업은 수산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을 보시면 2008년도에 수산종묘 방류 평가용역을 의회에서 용역비로 3,428만 6천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2007년 3월달에 방류 효과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 해가지고 당초에는 조사기간을 올 3월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서 3년 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결과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연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이성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 모니터링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이것 역시 올 4월 22일 수산과학원과 모니터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연안 조망어선들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다목장 해역 인근에 모니터링 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결 안 되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훗년까지 연속해서 3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 됩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수산종묘방류 용역하고 소규모 바다목장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방류목적이 서식지 및 추적조사를 하고 해역별 수산종묘 방류 효과를 조사하고 집단 특성조사, 병리검사 그리고 척추동물 방류효과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과 모니터링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산자원이 자꾸 감소하고 고갈되는데 수산인들한테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서둘러서 용역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그일 착수를 빨리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수산과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종이 많이 바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지금 해수온도 상승과 염분 이러한 것이 평년 보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년에는 3.6도에서 25.9도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서 어종이 바뀌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작년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주로 서식하고 포획되었던 문어 같은 종류가 우리 서해앞바다에 대거 출연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생태계, 지구온난화, 해수온도 상승에 기인되는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해안도 서서히 온난성 어종이 저희 해역으로 밀려오면서 과거에 잡히지 않았던 어종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고군산에 계신 섬사람들, 수산인들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내륙에서는 새만금사업으로 굉장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수산인들은 그 반대로 방조제 이러한 것 때문에 일들을 잃고 있습니다. 본업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과 자체에서 수산 조력인들이 수수방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산인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산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올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산인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군산시 관내 해역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관내 연안은 바지락 양식장 천혜의 양식장이 엄청나게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해역 어장이 축소가 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어선어업과 양식업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의 소득원 감소되는 부분을 더 확대 생산 해서 어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의 같은 수산종묘 방류일지언정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해양생태계도 바뀌니까 아랫녁에서만 잡혔던 고부가가치 품종, 예를 들어서 감성돔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방류하면서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게끔 방류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고 양식어장 개발도 그렇고 심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수산자원과 긴밀히 해서 우리 서해바다에 적합한 양식어장으로 개발코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등 어민 소득증대에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양은 적을지라도 고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대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에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천에 「서천 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천 김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 고부가가치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서천김이 원래 어디 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대부분 김의 원료는 저희 관내 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군산 개야도 김입니다. 군산에 있는 개야도김이 아주 좋은 품질을 가지 고 있고 경쟁력 있는 김인데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 행정에서 조금만 앞섰더라면 정말로 좋은 군산시 개야도 김이 되었을텐데 충청남도 서천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수산과에서 앞으로 수산인들한테 정말로 고소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원하여 주고 그리고 수산인과 함께 항상 같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좋은 생산성 있고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각 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그것의 보따리를 풀어내야 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현장에 있는 수산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바다목장화 사업은 어장이 축소가 되고 자원 고갈에 따른 새로운 어장개발로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어장조성은 지금 인공어초를 얘기 하시는데 인공어초를 왜 8m 높이 그렇게 해서 인천 앞바다에 비교해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인공어초 투하한데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현재 들어가는 데가 평균25m 정도 됩니다.
조부철 위원
평균 25m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서해안은 대륙봉으로 해가지고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공어초를 8m 높이로 투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투하를 한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인공어초가 과거에는 사각어초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것 사방 1.5m짜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인공어초 뿐만 아니라 충남 태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전남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해안 일대도 소규모 어초를 여러 개 넣는 것 보다는 대형어초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훨씬 어류응집효과도 좋고 번식효과도 좋은 것으로 수산과학원 결과분석에 의해서 서해안에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선정된 것에 한해서 넣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5~6m를 왜 줄였습니까? 줄여서 투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수산직으로 전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어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바다목장에서는 자원조성이라고 종묘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군산 앞바다에 치어를 방류해서 크게 해서 크면 어민들이 잡을 수 있도록 방류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방류사업 할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후로 우리 과장님은 바뀐 것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류하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이 개선해가면서 어민들 계도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방류하실 때 과장님은 어촌계에다만 방류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방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전체 직접 다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일부 나가서 하고 있고 제가 못나갈 때에는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 수협, 항만청, 수산관리사무소,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인근 어촌계장과 5개 유관기관들 입회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방류하실 때 내해면, 해수면 감성돔은 고창업체이군요? 해성영어조합법인 그 다음에 조피볼락은 현수산 부안, 백합은 수창상회 군산, 넙치는 부안 해림수산, 형진수산 이런 식으로 5개업체 4억 3천만원어치 치어방류를 했습니다. 4억 3천만원 치어방류를 함으로써 인공어초가 필요한 것이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것을 절처히 하여 주시고 그러면 어로행위가 치어를 방류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잔고기를 잡는 것을 통발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통발 단속 했을 때 지적사항에 보면 5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 바다에서 통발로 잡는 사람이 5척밖에 없습니까? 잔고기를 잡아서 단속된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단속 건수는 통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니고 어업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8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없이 통발어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검거한 건 수가 5건이라 그 말씀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잡았을 경우,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허가 내면 잔고기도 잡을 수 있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닙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니, 그 5건은 무허가통발 건 수이다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만 5건을 적발했고 허가를 내서 잡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종별로 폼목별로 금지 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럭은 25㎝ 이하를 잡아서는 안된다든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알죠! 25㎝ 미만은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 잡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해망동 가보세요! 해망동 가면 잔고기가 잡고기로 해서 팔고 그냥 배에서 나와서 바로 파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단속대상 아닙니까? 얘기하면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허가 내가지고 전부, 지금 현재 시에서 아침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팔고 있는데 가정집에서도 그것만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다보면 연관되어서 해양수산과는 자체로 또 갑니다. 지적하기 전 보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솔선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말씀하신 것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양투기도 어종에 관련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 보면 염색, 화학 3개소, 수질방지 1개소, 음식료 9개소, 축산양돈 7개소 해서 단속 건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속 건 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단속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단속을 안 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폐수 해양유입 관련은 단속권한을 해경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종단속하면서 한번도 안 하여 봤습니까? 우리가 단속기관 아니라 해수청 소관이니까 같이 협력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폐수 해양유입 관련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냐하면 어종이 치어방류를 하면 폐수하고 바다에다 투기하니까 같은 일종 아닙니까? 바닷물이 깨끗해야 고기가 살고 어민들이 고기 큰 것을 잡아야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제가 잠깐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감사자료에 유관업체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 무엇하러 올립니까? 그러면 아예 해양수산청 소관이라고 여기에다 올려야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치어방류한 것 입찰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나종성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작년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작년에 3억 2,480만원입니다.
나종성 위원
금년에는 4억 2,981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치어방류 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 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방류하고 다른 쪽에서는 포획한다는 신문 자료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포획 어선은 치어부분만 금년에 몇 척이나 단속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가장 중점적인 큰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7월경에 전남 선적 25톤급 두척에서 어청도 근해에서 치어만 전문으로 잡는 배 두 척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우럭 치어가 대충 200만마리 싣어 있는 배를 잡아서 현장에서 어촌계장, 어촌도 주민들 전부 입회 하에 현장방류 시킨 바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쪽에서는 119만미라고 하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200만미에서 300만미로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신문 보도상에서 봤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200만미 추산했을 경우 대략 20억원의 정도 상당이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그것을 누가 단속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과 어업지도선과 어업지도계장 및 어업지도계 직원들이 같이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검거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인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한번 해놓았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약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공을 올렸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어청도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님과 저희한테 감사패 하나 증정 받은 바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사무실에서 2명, 선박직원 7명해서 9명이 단속을 하십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벌써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제 마음 속으로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감히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렇게 잘한 일은 우리 의회에서 칭찬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의 의무이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수산종묘 사업이나 바다목장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예산이 얼마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억 6,300만원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국비 60%, 지방비 40%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금년 6월에 계획 수립해서 7월달에 수협에 위탁계약 체결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사업은 몇 개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사업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가량 걸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십니까? 내년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진행시기를 내년도에는 더욱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마는 비단 이 사업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과 병행해서 어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해양에 투기를 아니하도록 지도 계몽과 병행해서 조속히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1억 6,300만원 해가지고 136톤 정도를 수거하는데 지금 한 3개월동안 수거한다는 것이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다 수거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수거하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연구하여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연중 수거하게 되면 저희가 해양폐기물은 앞전까지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어선들이 작업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는 폐기물을 재투하 하지 않고 육지에 가져온 것을 수매해줌으로 인해서 정화사업을 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7, 8, 9, 10 이때가 어선업이 가장 활발하게 조업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 해줍니다. 사실 찬바람 불고 겨울철에는 배들이 대부분 수리조선소 한두달씩 올라가고 조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연중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기간을 늘린 것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이 추가되어서 확대가 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을 수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다가 그물과 함께 올라오는 해양폐기물을 쌓아놓았다가 입항할 때 고기는 고기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한쪽에 정리해서 갖고 들어오면 군산시와 수협 간에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담당자 2명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배에서 쓰레기도 그대로 수거받아서 계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마대제작비 해가지고 374만원 정도 투입 되었는데 이것이 한번에 넓은 바다에서 다 수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6,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월로 따지면 거의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개월동안섬 전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불확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다시 한번 연구해서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더 연구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해서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뿐만 아니라 거기와 유사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도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해양수산과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소형저인망어선 정리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도비를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진희완 위원
얼마나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3억7,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5년하고 2006년 사이에 반납 내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약 3억 7,800만원 돈을 반납하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반납하게 되었는지 사유을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계획된 249척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진희완 위원
사업집행하고 남았으니까 국도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했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할 부분을 더욱더 해안쓰레기 수거문제에 더 써야 되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국도비 반납해서 다시 한번 노력했다면 조금더 쓰고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해 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249척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3억 7천만원 정도 남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사업대상자를 다만 한 두 척이라도 더 받아서 이 돈을 소화시키고자 많은 노력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희망자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나름대로 노력했다니까 거기까지 알아듣고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사무위탁계약서에 갑은 군산시이고 을은 군산수협협동조합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군요. 여기에 업무검사와 감독 부분에 6조 사항을 보면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 및 관계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사항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자료감독을 어느 정도 했고 현장을 어느 정도 나가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사무위탁 계약을 수협과 체결 했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의 원천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자료요구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요구도 했지만 저희가 현지 어선들이 들어와서 수매하는 현장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로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지도 있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일지라기 보다는 다녀와서 저희한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해양폐기물 처리 공개입찰 2007년도 추진실적 보면 2007년도 10월 4일날 낙찰자가 주) 씨크린으로 톤당 14만 5천원씩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진희완 위원
2008년도는 어디하고 낙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08년도도 주식회사 씨크린으로 톤당 19만 2천원에 계약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19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9만 2,424원이 보고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폐기물 처리할 때 낙찰할 수 있는 주식회사 씨크린에 자주 나가서 수거된 양들이나 이런 종류들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이것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과연 이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군산계량소에서 차량명과 일일이 계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명과 계근량까지 해서 이것은 영수증이라든지 해가지고 군산 계량소로부터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시로 관리감독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관리 감독하고 그 외에 또 느끼는 부분이 있고 관리감독 할 시기가 있다면 그때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런 방향으로,
진희완 위원
수시라는 이야기는 365일 계속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임무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많이 못 나가더라도 월 2회 정도는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준이고 방침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던가 했을 경우 연락이 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진희완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부분을 더욱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짚어본 부분입니다.과장님!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군산 앞바다에 32종의 어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태안 안면도 기름유출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작년 12월입니다.
진희완 위원
2007년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유출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감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가서 군산에도 일부 피해 있는 지역, 연도나 십이동파도, 고군산도에 나가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름 제거에 온 정성을 쏟고 국민의 희망을 가지고 순간 순간 기름 제거를 보고 TV 보고 직접 현장 가 보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거의 다 수거했다고 보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바다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정리 사업에 이렇게 주문하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이런 일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까막득히 잊고 있지만 주민의 피해보상을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금 기름피해 사건 이후로 저희 주민들이 방제에 참여한 인건비와 방제에 동원된 어선의 임차료 이것이 10억8,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한국해사감정 코모스 측으로부터 지급되도록 완료된 것이 8억 2,8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것이 2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올 2008년 3월에서 4월 두달치의 방제비 및 어선 임차료입니다.
지금 이것도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조기 지급되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계속 강력하게 코모스 측과 IOPC 측에 강력하게 출장 및 전화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기름띠 사건 이후에 우리 주민 피해보상이 완전히 완료가 될 정도이면 조속히 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 완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방금 제가 말씀 올렸던 것은 방제비 미지급분을 말씀드렸고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민들로부터 어촌계장으로부터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 관내에 3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 손해감정평가 기관한테 그것을 의뢰해서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한국해사감정 및 IOPC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천원 손해가 있었습니다.”라는 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 전액을 인정 한다든지 어느 정도 따운을 시킨다든지 그때 가서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피해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 정도이면 이 조사결과가 전부 나올 예정이고 지금 어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에 “저 피해 있습니다.”라고 접수한 건 수는 토탈 4,253건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주변에서 큰 사건이지만 아픔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되고 조사되는 진행과정들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잊어버렸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상기시켜서 더욱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흔히 “바다는 미래 나라의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는 아주 좋은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살리자는 의미에서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군산시가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군산에 제일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람선이 관광객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봄에 보면 내항에 거의 인산인해(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월명과 군산 유람선 2개가 하고 있는데 관광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관광코스가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A코스, B코스, C코스 있어서 다양하게 고군산,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먼바다 앞바다 하는데 결국은 고군산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번 쉬기 위해서 섬에 접안하는데 어디어디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월명유람선은 선유도를 중간 기항하고 군산유람선은 저희가 보름 전쯤 무녀1구로 지정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선유도로 하다가 무녀1구로 군산유람선을 하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어항시설 사용지정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의 공공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촌어항법 제35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유람선에서 선유도항을 중간 기항코자 신청을 낸 바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선유3구 주민들과 선유2구 주민들 일동들한테 그 의견을 수렴한 바 모두 다 다수의 의견으로서 반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승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월명유람선은 자체 접안시설이 있으니까 선유도로 계속하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우민 위원
아까 무녀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녀도에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무녀1구 간이선착장 거기를 이용해서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화장실은 아직 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장시간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도선장에도 전에 화장실이 없어서 월명유람선이 지금 비응항으로 갔으니까 좀 줄기는 했지만 한꺼번에 사람이 내려서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렸을 때 편의시설 하나 없고 화장실 하나도 없고 먹을거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있겠죠. 그런 것 없이 거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은 군산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또 왔을 때 편의시설이 있어야 다음에 관광객이 찾고 싶은 군산이 되는데 지금 주민의 민원 때문에 무녀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관광할 때 선유도와 무녀도 차이점 한번 말씀하여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외지에서 저희 관내 해양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일단 군산하면 선유도를 떠올릴 정도로 선유도가 관광중심의 메카로 소문나 있다는 점이 무녀도와 차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선유도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녀도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열악한 입장입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유람선 회사가 왜 선유도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유도에 내리면 일단 관광객이 좋아합니다. 가면 화장실 문제는 그렇지만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봉고차, 오토바이에서 섬 주변 관광할 것이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녀도는 그런 편의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에 와서 이 분들이 돈 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가 배만 타고 군산 이미지만 안 좋고 갔을 때에는 군산 시민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편의시설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섬에 계신 분들 중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대여하거나 봉고차, 음식점 그런 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분들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극히 소수의 의견인 것이고 대다수에,
김우민 위원
지금 소수가 아니고 군산시는 아까 맞습니다. 주민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산시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선유도 주민들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섬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길도 넓히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조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잘 보시면 월명유람선은 회사가 크니까 선유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유람선 같은 경우 최초 개척을 한 데입니다. 유람선이 군산에 유명무실(유명무실) 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개척을 한 곳입니다. 이런 데를 인센티브 주지 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금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회사가 아니라 군산시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군산에 먹칠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하나도 없더라, 가보니까 화장실 하나 없더라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여객선 화장실과 여객선 대기소 이 관계는 저희가 군산지방항만청 예산 협조를 받아서 올해도 도서지방에 2개소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 관련해서도 무녀도에 현재 이런 시설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항만청과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이 시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제가 유람선을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고군산의 중심이 선유도이고 저 역시도 선유도가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간절하다보니까 선유도 지역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라든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지금 현재 무녀1구로 지정한 1개월동안 해주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선유도 출장 나가서 마을 대표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라도 선유도 쪽으로 이 배도 기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녀도가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선유도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길도 넓힐 것이니까 시에서 선유도에 도와 주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가 주민이 우선이 아니라 관광객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항상 이익 되는 분이 있으면 손해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관광객이 어떤 쪽을 원해서 그분들 편하게 갔다가 와야 군산이 더홍보가 되고 앞으로 관광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이 특히 시책사업으로 관광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착장 허가때문에 관광객 실수요 그분들이 갔다오신 분들은 군산 가 볼 것 없다고 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시정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감히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워장 한경봉
유람선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27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2008년도에 124건인데 군산시가 몇 건 단속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는 33건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몇 건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군산시가 4건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4건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120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120건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행정처분한 것이 몇%인지 아십니까? 0.3%입니다. 지도단속선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앞전에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앞바다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수산종묘 방류와 바다목장화사업, 풍요로운 바다조성을 위하고 치어를 보호하면서 어민 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불법어선, 허가 외 어선, 남획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산시에 지도단속선이 있는데 도 이렇게 오히려 외부기관에서 더 많이 하고 군산시는 일종의 양념식으로 조금만 하셨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의 끈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처분 내역을 봤더니 한번 걸리신 분이 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어업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도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진 것은 배 한 척 있는 입장이고,
박희순 위원
조금이라도 벌어서 먹으시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 번 세 번 걸리면 정지도 먹고 경고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이제 유형별로 사업별로 다릅니다. 자원부령을 위반했느냐, 수산업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한달 정지, 두 달 정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가 세 번이면 취소 됩니다.
박희순 위원
정지가 세 번이면 취소되고 또 150일이 넘으면 취소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다시 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허가제한 기간은 취소를 시키고 나면 6개월 정도는,
박희순 위원
1년 후에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허가취소 당하면 결구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류하고 쓰레기 오염 방지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불업어업으로 계속 잡아들여서 걸리고 그러면 누가 피해이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결국은 어민들이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앞서서 그런 사항을 계속 지도계몽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어업에도 손해가 많고 어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행정처분 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에서 느슨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계몽하고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단속에 걸리면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에 어선이 1,700여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124건, 물론 단속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닌데 124건,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한 것이 4건, 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 운영이 소홀하다, 그리고 부정어업 단속의 목적으로 지도선 출동을 금지하라, 그렇게 조치하겠다 지금 나왔습니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어업을 통하여 우리 어족자원 고갈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이것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도 감사 지적까지 받으면서 활동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꼭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명단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니까 저희가 33척이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50척으로 증가를 하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결정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마 내년 1월 정도 시달될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선이 50척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군산시하고 외부기관에서 했던 단속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또 명예감시를 해서 더 감시를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33척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불법어업에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산시 수자원보호 명예감시원으로써 이제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이분들이 불법어업을 나름대로 감시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불법을 저지른 어선들을 감시하겠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 명예감시선이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특혜를 주어서 감해준다라던지 아니면 묵인해준다라던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신뢰가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이분들 명예감시선이 단속이 되었을 때, 물론 한번 정도 단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발적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허가 취소 같은 경우 정지 3회, 정지 150일이 초과하면 취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명예감시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꼭 정지 3회, 정지150일이 초과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초과되어도 일반어선들 똑같이 되니까 이분들 말대로 명예감시선 같은 경우에는 몇회 이상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명예감시선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대책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직까지 대책을, 저희가 명예감시선 내지는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지방에 그 어촌계에 대표이고 자율적으로 가장 얼굴인데 이런 분들이 계도를 해야할 사람들이 불법을 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단 1회의 불법어업, 수산업법 위반으로 무허가업으로 걸렸을 경우에 단 1회도 명예감시선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천할 때 내부 방침을 득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추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김양식어장 활성 처리제지원사업 보면 개야도 외 어촌계 해서 어촌계가 11군데입니다. 활성처리제 공급예정을 11월달로 했는데 현재까지 공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위원님들께 감사를 대비 해서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추진 중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예산 대비 1억 4,700만원으로 활성처리제가 200톤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천만원인데 증가된 원인은 물가상승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과거 2004~5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급하여 주는 활성처리제 일명 유기산입니다. 파리라든가 잡티 같은 것 제거하는데 효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어민들이 이것을 기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기산의 산도가 4.5에서 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부터는 산도를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 민간인들이 섭취해도 인체에 지장이 없는 한도를 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산도를 9%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민들의 기대도 충족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민들이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 중이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수렴해서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민들의 기대치에는 부족합니다.
김우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이분들은 김 양식에 따른 소득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해태라고하죠. 어촌계에 따라서 김양식장의 소득,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 관내 김양식 어장에 종사하면서 총생산량과 소득에 대한 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상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원사업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득이 증가가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따져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저하가 되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한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수산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내주고 행정처분 하여 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효과분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묘방류 건도 효과조사를 아울러서 해주어야 될 대목이고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양식 허가에 대해서 사후 효과분석을 해가면서 제대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정길수입니다.
이것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수산물축제를 계속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없지 않아 약간의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것 항상 해마다 말썽이 많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올라갈 예정이고 이자리를 빌어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하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그런 말썽이 많아서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군산을 널리 알리고 수산물 종사하는 분들한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인파가 다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축제가 한 일주일 열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도 여러 번 갔는데 우리 군산시 수산과에서 워낙 지도계몽을 잘해서 바가지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졌더군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작년까지만 해도 접시당 요금을 2만5천원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머리 숫자는 맞추었는데 하다못해 다리라도 빼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량저울, 이름 하에 「양심저울」이라는 것을 달아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많은 이미지도 개선되었고 작년보다 요금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무결 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고 수반되는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점 보완해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이런 축제가 잘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결국 비난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몇년째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7회까지,
부위원장 정길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그 뒤부터는 본 위원도 꾸준히 가서 활용하여 보면, 3천만원 해마다 올라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부위원장 정길수
군산을 홍보하고 어민들을 위한다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니, 다다익선(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맞추어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다 좋았는데 한가지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군요. 본 위원은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릴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하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7회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회가 시작된다면 7회까지의 모든 문제점은 잘 감수하셔서 8회째에는 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유도에 저희가 한 4, 500평 매립한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강태창 위원
4,371평 매립을 34억 7,4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다 끝났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태창 위원
8월달에 90% 공정이었으니까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획서를 보면 지금 저희가 4,500평을 매립 했는데 허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4,371평을 매립 했습니다. 1만4,450㎡를 했는데 분양계획을 보면 4,500㎡입니다. 평수로 하면 1,300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면적의 31%입니다. 나머지 69%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가 공유수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피셔리나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지를 제외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비율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투자비례로 매각단가를 한번 따져보니까 평당 224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 68만 3,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추후 1,370평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단가는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부지조성 공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금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선유도의 땅값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이름 하에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일단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손해보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노른자위는 이미 특정인한테 가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31%를 제외한 69% 중에도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시설, 공원시설 이런 데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암암리에는 누가누가 쓰기로 했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피셔리나하고 틀렸던 것이 처음부터 어떤 도시계획이나 피셔리나는 틀리지만 조성계획에 어떤 정확한 비율을 따지자고 매립하고 나서 물론 설계는 있었겠지만 좀더 주도면밀한 설계가 없었던 결과가 아닌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나도는 것도 위험할뿐더러 추후 특혜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매각하고 입찰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당연합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한가지를 의원이 노파심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다리를 3억원 놓고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또 다시 지금 한쪽에 의하면 이쪽을 매립하고 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있는 오수처리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 계획에 보면 10억원을 주고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에 10억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내년 정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면 그때는 또 폐수처리장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교량도 그랬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혈세를 낭비하고 재투자 되는 이러한 지적을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지적에 관계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의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여기만 보지만 우리는 항만물류과에서 이쪽 매입계획이 이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훗년 정도에 A, B, C, D 구간 중에서 A구간 정도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구간 중간인데 이것을 10억원 들여서 해놓고 나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입찰, 철저한 위치선정 이런 것을 꼭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자면 분양비율이 낮은 것도 지적해야 되겠지만 추후 폐수처리장이나 오수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더 주도면밀한 검토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상면적, 분양비율, 판매부지비율이 1,370평에서 프로테이지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시에서 하는 의미는 첫째 선유도의 관광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오수처리장 시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 개발목적 같은 것을 많이 의식 못하는 것은 조경 같은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부지매각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1일 처리능력이 한 100톤 정도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군산이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구 수도 늘어날 것이고 다만 저희가 부지조성하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수처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선유2구 주민들 각 집에서 나오는 처리량까지 감안하고 국제해양관광단지 확대해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1일 35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1일 생산능력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만물류과에서 도로정비 하는 쪽, 그 바깥쪽에 도로가 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매립하면서 예산절감과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면서 그것까지 이미 손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애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이것입니다. 수면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위치선정을 지적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피셔리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 우리가 집행하는 돈들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 유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독 민간이 하면 흑자를 보고 관에서 하면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군산이라고 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회사 군산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이러한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공익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주민의 혈세가 어느 때 보면 똑같은 사업을 공영개발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민이 하는 것과 관이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것이 수익의 차이이고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앞으로 도로 날 것을 알면서도 이쪽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300톤, 350톤, 10억원 이것은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확대해서 한 것인지 아는데 위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빼면 되는 것을 또 빼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미리 바깥쪽으로 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강태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필요성도 인정하고 이해를 다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으로 간주하시고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치가 좋은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같이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지금 투명한 입찰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입찰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있냐 없냐 아직 따지기는 그렇지만 공개경쟁 입찰로 가면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수익을 꼭 내라는 것 보다도 최대한의 자본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입찰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 때 매일 지적합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사들이는 것은 비싸고 매각은 싸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민하고 관의 경쟁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숲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계획 수립의 사업규모가 30개소에 사업비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는 단순히 도시숲 조성과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숲 조성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이고 가로수는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는 연차별 투자계획 속에는 가로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표기한 것은 저희 가로수 부분 표기를 누락한 것,
나종성 위원
지금 보면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못 알아듣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저희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100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2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심사계획을 승인받을 때 계획된 것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비가 조금 더 투자된 부분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2008년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33억 6천만원으로써 가로수 도시숲 조성이 24억 6천만원, 가로수가 9억원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25건의 일반사업이 완료되었고 가로수 6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숲 10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가로수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33억 6천만원을 금년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순수하게 도시숲 조성 관계만 받아들여서 총 현황에는 전체 현황을 놓고 뒤에 제출된 것은 올해 추진한 도시숲 관계 완료된 것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연차별 투자계획서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을 먼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합계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가 4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17억 2,900만원, 시비가 3,905만원인데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가 44억 800만원이어야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는 도시숲,
나종성 위원
지금 계산이 틀렸습니다. 자료의 더하기 빼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나면 계산기로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것도 하나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5건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나종성 위원
저희가 128회 업무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면 공단대로 가로변 화단 조성 12건 자료요청을 해서 보았는데 이 25건이 이 안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건 안에 12건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말씀이시죠?
나종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때 당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그 후에 추진한 것까지 해서 25건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제출했던 것 속에는 이 25건 중 1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302쪽 보아주십시오. 302쪽 대학로, 나운 사거리, 은파 삼거리 해 가지고 사업비가 6,160만 2천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자료에 본 것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6,00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6,005만 6천원이 맞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빠져 있는 6,106만 2천원은 저희들이 설계금액 계약 의뢰한 금액이고 6,005만 6천원은 낙찰금액인데 당연히 낙찰금액을 썼어야 되는데 설계금액을,
나종성 위원
그 밑에 바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단대로에서 나운우체국, 변전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종성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1억 6,875만원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1억 6,8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저희들 설계에 1억 5,901만 9,200원이 있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자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런데 그 후에 사업이 종결 되어서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금액을 정산하면서 그것을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짚어 주겠습니다. 301쪽 한번 보십시오. 최호장군 교차로에서 왕벚나무 식재공사 여기는 4,603만 6천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나종성 위원
이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자료검토) 여기가 4,603만 6천원이고 원래,
나종성 위원
4,615만 8천원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4,615만 8천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할 때 보험료정산, 조달수수료 정산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고,
나종성 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자체 하나 가지고도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사자료 하나라도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받는 업무보고 자료인데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국비나 지방비 재원 이것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어야 저희가 착각을 안 일으키는데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지방비, 국비가 다 틀립니다. 아까처럼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죄송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원이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농정과 같은 과는 어제 보니까 총 6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과장님이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수치대로 보면 금년까지 8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 하셨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지금 늦가을이어서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도로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숲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군산에서도 각 가정에 정원이있는 집을 보면 나무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공단대로 가다보면 우측에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소나무가 있는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해송,
김종식 위원
예. 그런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더군요. 이왕이면 그런 나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수로 잘 해서, 비싸고 좋은 것을 심으면 처음 볼 때는 참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것을 다듬어서 좋은 형상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만들어 주는 사람의 마음도 흐뭇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나무의 그런 과정도 보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희들이 그쪽에 소나무 식수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녹지정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나무를 어디에다가 다시 이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숲이 30개소에 개소당 1천평에서 2천평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이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도시숲 조성이 아니라 1마을 1소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당초에는 6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30개 읍면동 공히 1천평에서 2천평 정도의 땅을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누가 희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땅을 만들어내는 읍면동이, 제가 그때 팀장할 때 계획했던 것인데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맨 처음에 투자된 것이 금강공원 쪽으로만 땅이 있어서 그쪽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원래 당초 목적한 사업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싶어서 마침 도시숲이라는 개념의 업무가 생겨서 저희시에도 도심녹화 계획안이 그때 발족이 되었습니다. 도심녹화 이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으로 2006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 때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지금 현재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에서 욕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 도시숲 조성이 전체적인 계획 없이 땜질식으로 여기저기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박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어디에 2천평, 3천평, 아니면 1천평 이렇게 큰 규모의 땅이 있어서 멋지게 도시숲 조성을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터 제공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모의 도시숲은 금강공원밖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화단 조성, 중앙분리대 조성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원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약간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원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도시건강성과 쾌적성을 도모하고 생태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박희순 위원
그랬는데 우리 군산시는 의지가 너무 높아서 지금 현재 30개나 잡다보니까 여기 저기 땜질식으로 각 읍면동에 나누어주어서 찢어먹은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찢어먹은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한군데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금 인정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금강공원은 잘 만들었다고 시상도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금강공원 한군데 한 것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보았는데 지금 타 지자체는 생태숲 조성에 이런 돈 못써서 난리입니다. 이 도시숲 돈을 가져다가 도시를 굉장히 멋지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작은 화단 아니면 벽체 그런 식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여기 저기 날아가서 큰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박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생태숲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있으면 가져다 쓰라고 하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산시에 그런 부지물색이 안 되어서 손을 못 대고,
박희순 위원
본 위원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지가 있거나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군산시민한테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서울숲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숲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 군산시는 멋진 강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숲을 그 주변에 만들 수 있는데도 더 멋지게 못 만든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여기저기 찢다보니까 제대로 하나 일을 크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금강숲도 우수상을 받은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는 근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를 가면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 군산시 공원인데 사진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수상이라도 타서 다행인데 이 주변을 더 멋지게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더 찾고 더 많은 쉼터가 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군데 더 다른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 광역시는 도시숲을 양쪽으로 이렇게 멋지게 해서 관광거리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사진자료 확인) 철도변 주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관광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더군다나 7개년 사업을 했는데도 7개년 사업에 맞지 않게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 할 때는 그 100억원이라는 돈이 규모에 맞고 또 돈에 맞게 제대로 시민한테 쓰여져야 하는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도시숲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감사자료 3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을 보면 나운동 청솔아파트 담장외 4개소입니다. 도심아파트 벽면 녹화사업인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나운동 청솔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구암동 세풍아파트와 저쪽 동신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 벽면에 한 것 지금 상황이 어떤지 겨울에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보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그곳에 담쟁이덩쿨하고 인동덩쿨을 심었습니다. 그 담장 밑에 화단 조그마하게 조성해서 거기에다 꽃도 심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거기에 심어진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고 다 말라서 낙엽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안 심은 것 보다도 더 흉물스러운 것이 흠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오히려 도시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는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데 지금 거기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신아파트, 전에 보면 100주년 기념사업 장학회에서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벽화를 그렸고 시민장학회가 만들어졌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벽화를 한 것인데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심녹화사업을 해서 그 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벽화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위원님께서 보시겠지만 당초 벽화를 그렸을 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 지나면서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벽화를 그리느냐 여러 가지 시에서 논의가 있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 계절은 참 좋은데 겨울 한 계절은 그런 식으로 되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눈이 좋으셔서 그런 것인데 인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았을 때 색이 바래고 그런 것은 잘 안 보이고 큰 이미지로 보입니다. 거기에 벽화의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그 뒤에 장학회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죽어 있고 담덩쿨이 밖에 을씨년스러운 군산의 경제를 대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을 그곳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굳이 그곳에 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2개 있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 것인지 그런 오해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전혀 없고 사업지는 윗분들이 지정해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디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지금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직접,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로변 정화사업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담장녹화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에서 했고 읍면 단위에서 추진하기에 범위가 큰 것만 저희들한테 의뢰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동신아파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자치위원들이 있을텐데 담장 하실 때 그분들하고는 상의가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신아파트 벽면 녹화사업을 하시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담이니까 그분들과 최소한의 상의는 해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알아보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 시민이 전부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리에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낡았으면 전부 다 페인트를 칠해서 없앤 다음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있는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이것이 어떤 행정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했는지 장학회에서 했는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낭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미래를 보고 좀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도시숲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위험 가로수 수종갱신사업하고 또 공단대로 가로수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공단대로에 있던 벚꽃나무 사업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침묵)
위원장 한경봉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뿌리를 못 내린 나무들 죽은 나무들은 다 걷어내고 산 나무는 가져다 우리시에서 심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시내권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인가 올 초인가 본 위원이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이 상가에 있는 간판들을 가린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때 전부 다 베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가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지금 나운 사거리에서 당북길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있는데 154본 중에서 135본을 베어내고 9본을 이식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량목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무들의 밑동이 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숲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목이 몇년 되었는지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87년도에 심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년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거기에서 아름드리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수목갱신사업을 한다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심어서 가꾸어 왔던 나무를,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가로수뿐이 아니라 모든 나무는 대체적인 수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 사진도 보셨겠지만 속이 이렇게 전부 다 먹어 가지고 올해만 해도 플라타너스가 주차해 있던 차에 넘어져서 차를 손상 입히는 그런 사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치지는 않았지만 잘못하면 다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부러진 이런 사고들이 2건인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의 문제가 아니라 플라타너스 나무는 저희들이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나뭇잎에서 번지는 가려움증, 그리고 서울 시의회 양창억 의원이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나무에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라고 하는 병해충이 가장 많이 번지는 나무가 또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산림청에서도 그렇지만 전 시군에서 플라타너스나무를 거의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도 공단 쪽으로 가는 플라타너스를 가능하면 제거하거나 아주 좋은 나무는 완전 시외지역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식 한다든가 하고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쪽 공단,
서동완 위원
군산 외에 다른 지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관광명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인가가 없는 지역들에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가로변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종이 문제가 있어서 갱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20년 동안 자란 나무를 154본 중에서 135본을 잘라내고 9본만 이식을 해서 이설하는 사업들을 한다, 이런 사업들이 도시숲 가꾸기 사업과 조성사업 계획하고 본 위원은 좀 상반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관상으로 어떤 수목을 심어놓아서 이 수목이 나중에 또 10년이나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다음에 보아서 그분들이 이것도 군산하고 안 맞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또 반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해서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계획하신 것처럼 특성을 가지고 그 도시 거리마다 수목을 정해서 달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년 이상 된 나무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더 가꾸는 사업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갱신해서 대부분은 다 잘라냅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로써도 손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 조성계획에도 반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하여튼 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신중하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갱신하는 수종을 선택하실 때도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들은 다음에 사업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계획에서 1마을 1소공원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자료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으로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평가에서 재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마을에 1천평, 2천평 되는 소공원으로는 단 한 군데에서도 신청한, 저희들이 투융자심의가 끝나고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런 여건을 가진 땅을 해달라고 각 읍면동에다 신청을 했더니 한군데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짜여진 것을 벗어나서 변형시켜서 지금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공원, 이 숲이 굉장히 휴식처이고 거기에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면 1마을 1소공원, 또는 1단체 1공원, 1아파트 1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공원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근에 그런 곳과 연결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원에 사람들이 잘 찾아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도시숲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업무보고 때 군산시의 보호수를 지정해서 육성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해서 2004년도에 4그루를 지정하셨군요. 페이지 307쪽을 보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2004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 군산시에 15개의 보호수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올해 어린나무 가꾸기에 1억 3,847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보호수 나무의 수령이 150년에서 600년입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20년 된 것을 절단해 버리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150년, 600년 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고 어린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이나 들어가고 300년, 500년, 600년 나무에 대해서는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호수 지정된 곳 몇 군데 가보니까 오래된 푯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호수 지정을 무엇하러 합니까? 어린나무 가꾸겠다고 1억몇천만원 들어가고 보호수 15그루를 지정 했는데 지금 보호수 지정은 무엇하러 했습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지정만 해놓고 관리현황이 없고 관리실태가 없고 관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저희 보호수 지정 예산은 해마다 세웁니다. 작년에도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보호수 관리를 하는데,
강태창 위원
올해 지금 800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세운 800만원을 지금 어떻게 쓰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하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자료확인)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그 말씀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인데,
강태창 위원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단순히 국가에서 지정해준, 우리시가 아니라 도에서 지정해 준 나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지정된 것 4그루만 지금 현재 도 단위 이상에서 지정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위에 82년도 9월 20일날 지정된 것은 마을나무라고 해서 옥구군 이렇게 시에서 지정한 나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4개수 세운 것은 오비이락(오비이락)으로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업무보고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을 보시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좋은 나무들이 어디어디에 있으니 이런 것이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가, 시 지정이 안 되면 면 지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비이락(오비이락)인가는 모르겠습니다. 2003년, 2004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때 그래서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했다가 도에서 하나를 지정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올려서 지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렇게 지정된 나무가 도나 국가 지정수로 보호가 되었다니까 본 위원은 더 잘 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82년도에 지정되었으면 지금 2008년도이면 26년 되었습니다. 26년동안 지정만 해서 방치 해놓았는데 개정에 있는 향나무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회현에 있는 회화나무는 회현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평 느티나무도 갔다 왔고 서수 은행나무, 임피 읍내리도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것 관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서울에서 보면 보호수에게 링거도 주고 밑에 무엇도 하던데 이것은 방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지적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어린나무를 위해서는 몇 억씩 들어가면서 200년, 600년 없어지면 보물이 될 이런 나무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지정할 때 당시는 어떤 규정과 위에서 지침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 없어진 후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내년 예산에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관리소홀을 인정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한 계획과 관리 하에 그러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감사장이지만 보호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군산시 의원들께서 조례를 요구해서 향토보호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 지정, 국가 지정 그 다음 시 보호 할 수 있는 향토, 차기에 도나 국가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는 향토보호문화재로 지정해서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내년에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보호수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호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연구단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들이 매년 조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조사를 못하면 산림환경연구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받아가지고 보호를 할 때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또 우리가 조사하고 전체적인 보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따라서 향토보호문화재에 이것을 넣어도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조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3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기금을 조성 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98년부터 10년 동안 조성을 했습니다. 녹지기금 조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말 그대로 녹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산시는 녹지기금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출연금, 이자, 계, 조성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성을 하겠죠?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근거가 있어서 조성을 하는데 녹지기금 운용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98년부터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금조성 후에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녹지조성기금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조성해서 이것에 대한 사용은 저희 계획을 세워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강태창 위원
과장님, 시 의원님의 의견을 받다니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조성사업으로 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도심권내의 어떤 공공기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녹지조성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100억원이라는 돈을 심사해서 그 돈을 활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축성으로 확보해 놓고 아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창 위원
유사시에 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겠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래서 아직 이 돈은 아껴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숲 조성사업이 끝나는, 또 아니면 중간이라도 꼭 필요로 하는 시점이 있으면 녹지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구입하던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본 위원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도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고 어디에 써야겠다는 목적 하에 올라와야지 이자만 늘리는 예산은 이쪽에 넣나 저쪽에 넣나 이자는 똑같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숲 조성 그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아마 200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지금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올라올 것이고 앞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조성은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내년도에는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녹지기금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 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50분 경과가 되었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 토사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포면 서포리 산 19-1번지 외에 21필지 건은 고속도로가 나기 전부터 허가가 나서 석산을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고속도로가 나기 전부터 채석을 채취 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조부철 위원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돌이 필요했습니다. 산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어서 개통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조부철 위원
2002년도인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 8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 동안에 허가중지를 내린 적도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전국적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미관상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다보니까 행정소송에 이겼어도 안 내주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미관상에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앞으로 올 금년 말까지면 허가가 끝나는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신규허가는 좀 어렵겠지만 기존 허가 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복구도 있고 그래서 연장 허가를 내 줍니다. 기간연장을 해줍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런 사항은 시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개통이 2002년도로 2008년이면 6년이나 됐습니다. 6년 동안을 아주 보기 싫게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허가 자체가 항만공사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조부철 위원
항만공사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데는 채취를 해서 나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가 없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저렇게 방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겠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항만공사용으로 납품 건을 따서 돌이 없어서 못나갈 정도로 앞으로는 나가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커버한다고 세워놓기까지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조속히 복구를 마무리 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돌이 지금 채취를 해서 나가야 복구가 되는 것인데 돌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일부분만 복구를 했더군요.
그러면 골재가 항만골재로만 나간다면, 항만골재라는 것은 원석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른 데 여기를 허가난 것 보면 쇄골재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쇄골재 허가라도 해서 빨리 없애서 군산의 이미지를 부상시켜야지 지금 고속도로 한번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부철 위원
항만골재용으로만 허가가 나가서 쇄골재용으로 못 나간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313쪽을 보면 경계침범 및 허가선 위반 해서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것이 원래 허가 나갈 때 경계선 같은 데를 확실하게 안 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다 말뚝박고 다 해줍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경계침범을 하고 허가서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변명 같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발파를 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조금씩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전에 한번 위원님들 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눈으로 보아서는 경계선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감사 때에 측량을 해가지고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옵니다. 경계선이 양까지는 안 나와도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장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장비를 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일단 고발조치가 능사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미리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고발조치 당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토석채취를 해서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허가도 중요하지만 또 복구도 중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보았을 때 흉물스럽지 않도록 빨리 복구를, 본 위원이 어디어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복구를 미관상 보기 좋게 지적해서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많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불법 훼손지 적지 복구로 조치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쪽 측량비가 2,500만원 정도 들었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측량비는 우리 시비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희가 일단은 시비를 세워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잘못이 없으면,
진희완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상대방이 위반사항이 크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그 측량비용을 물도록 전에 위원님들과 약속을 해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3개 업체에 적발되어서 조치했는데 고발되면 벌금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대운산업, 삼화 불법된 것, 저쪽 동양건설 것은 돌 값, 무슨 값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들이 별도로 받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계가 침범이 되었다든가 지하 밑으로 판 것은 복구를 할 때까지 저희들이 다른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일단은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검찰청에 그대로 고발해서 검찰청으로부터 형벌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마디로 보면 삼화와 동양은 지금 312쪽을 보면 허가현황이 08년도 12월 31일이고,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유한회사 대운산업 같은 경우는 09년 12월 31일입니다. 이 3개 업체가 불법으로 적발되었는데 대운산업은 위반의 정도를 보면 6만 7,678㎡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0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삼화하고 동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년도에 끝나니까 위반이 되었을 것이다 거의 끝났겠다, 그런데 대운산업 같은 것은 6만 7,678㎡까지 지금 훼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도 한정이 다 되었는데 계속 불법으로 의도적으로 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대운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몇년 전에 도에서 지하 굴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 당해서 그것을 다 복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타지에서 흙을 사서 다시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지적 당한 것은 그 파놓은 흙을 다시 또 판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복구를 위해서 파낸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는 다 파서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하는 절차상에 복구지에서 또 다시 이렇게 흙을 파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이익 손해는 따질 것이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적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복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진희완 위원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6건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3업체가 적발되었듯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이 자료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진희완 위원
더구나 복구승인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준공된 업체말고도 유한회사 동광이라든가 유한회사 양지개발이라든가 이 2개 업체는 지금 현재 복구중입니다.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에서 진행중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무리 단계인 복구작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복구작업에 허술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삼화가 위반한 것이 4만 5,710㎡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계산도 해 봤는데 대운산업, 동양건설 이분들에게 벌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벌금은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형벌은 벌금처리 했다라고만,
박희순 위원
이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몇천만원 벌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최고 벌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3년 이상 징역, 벌금 5,0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벌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동양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의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반출한 양의 금액이 얼마인가 하니까 동양건설은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운산업은 1억 1,517만원이었고 삼화는 6,856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벌금을 물고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다른 계산법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만 7,678㎥를 불법으로 훼손했으면 그 지역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값이 비싸서 예를 들면 금방 계산한 대로 1억 2천만원이 나갔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흙으로 그것은 메꾸는데는,
박희순 위원
이제 흙으로 복구하는 것은 산을 한번 깎으면 흙을 붙인다고 붙어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깎아야 되는 산을 깎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데 경계침범은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산을 경계침범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아까 얘기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경계침범이 된 것이고 거의 대다수는 사선으로 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각도가 45도이면 45도 각도로 파야 되는데 그것을 70도, 80도 각도로 팠다던가 땅 표면 밑으로 1m, 2m 더 팠다던가 해서 나온 물량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계가 많이 침범된 것, 산이 별도로 훼손된 것은 크게 많지 않고 훼손 차원이 아니라 경계라든가 아까 얘기한 지하경계, 그 다음에 사면경계 이런 것들을 침범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훼손 쪽은,
박희순 위원
어떻든 불법훼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만 5천이면 논으로 말하면 이것이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면적이 아니라 루베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이 지금 루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루베입니다.
박희순 위원
어쨌든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금액으로 쳐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금액이 컸습니다.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토석채취로 돈을 벌면서 또 위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첫째는 아까도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쨌든 관리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치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사법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열심히 최대한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산림을 잘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물게 행정조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벌점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벌점제도라기 보다는 이런 행위가 자주 발생이 되면 다음에 새로운 곳의 토석채취 인허가에 제한을 받도록,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몇 번에 어떻게 하는 제한 법을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구승인을 보면 0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2009년 등등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복구비가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복구비는 전액 다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복구가 완전히 완료되어서 복구 준공을 받은 후에 내주는데 100% 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자보증금을 남겨놓고 내줍니다.
김종식 위원
일부 채석장들 보면 부도내고 복구 안 하고 살그머니 도망가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권 복구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군산목욕탕 자리라고 해야 하는지 그 뒤에 보면 아주 삭막합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 주인들은 거기에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구도 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자기 주변 땅에, 요즘에 재배하는 곳과 직접 연결하면 철쭉을 돈 1천원 이하에도 살 수 있으니까 그 땅에 철쭉을 좀 많이 심어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땅값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작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 철쭉축제라든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서 요즘은 축제의 장이 되듯이 그런 부분을 시의 과장님께서 능력이 특출하니까 유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추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지금 6건에서 허가기간이 최장으로 2010년 5월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이성일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로는 불법사항 처벌이 3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이성일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33건, 2005년에 15건, 2006년도에 15건, 2007년도에 28건, 그런데 2008년도는 10건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자료확인) 민원이요?
이성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것은 민원입니다.
이성일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았을 때 민원이 현격하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민원은 거의 대부분 제원석산 관련 민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삼화라든가 이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원석산은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해결 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삼화, 저쪽에 대운석산, 양지 이런 쪽은, 지금 저희들 석산이 피셔리나까지 포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광석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서 복구하고 복구를 위한 어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성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민원이 상당히 줄은 이유가 관에서 엄격하게 제한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또 우리 시장님께서 산림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군산시에 많은 개발공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토석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새만금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미장지구, 자유무역지역, 배후도시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허가를 무작정 막는 것도 우리 군산의 현실 속에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이것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 토사나 토석 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 때문에, 그리고 산림보호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해야 하지만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인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 발전에 대응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런 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기저기 산을 파헤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셨는데 요즘에 위원님과 같은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도대체 군산시 어디에 석산이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지금 제한만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나 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하면 산림현황을 작성해서 채취가능 지역에 대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면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석산, 토사 이런 문제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투명하게 하게끔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은 지금까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런 쪽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무작정 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명히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군산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을 무작정 막는다고 해서 토사가 안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 상승하고 물류비 상승하고 결국은 군산시가 개발하는데 시간만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맞습니다.
이성일 위원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데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과다경쟁이 나오지 않고 특혜에 연루되지 않고 투명하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토사 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군산시의 길거리 양쪽에 몇 그루나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모르시죠? 본 위원도 동만 좀 보다가 말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확인) 플라타너스가 현재 3,648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 나무가 옛날에는 어떤 면으로 군산 주민들에게 효자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플라타너스가 좋은 점은 속성수입니다. 속성수이고 그늘을 많이 제공하여 줍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경관과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 것이 플라타너스 나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나무의 반대 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악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이 볼 때에는 어떤 면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봄, 여름에 가려움증이라든가 눈병 같은 것을 상당히 야기시키고 병충해가 많이 탑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상가를 다 가리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나무가 약해져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사태가 많아서 상가 건물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옆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라든가 인명피해도,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그것입니다. 그늘이 시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한테 악의 나무로 변한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본 위원이 건설과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등을 양쪽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가려서 안 되고 있는데 느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그 나무를 다 베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나무를 일부러 죽이려고 죽이는 약을 넣고 일부러 죽이려고 쓸어내고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거기에서 송진가루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전부 다 나무를 베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무를 죽여야겠는데 주민들이 마음대로 베지도 못하고 신고를 해야 되더군요.
그래서 악의 나무가 되어 있는데 일부러 죽이면 모를까 베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민과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힘들고 그 일이 어렵더라도 그 일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나무가 악의 나무로 변할 때까지 과장님이 아무런 대안을 안 내놓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래서 지금 수종갱신을 다른 나무로 바꾸고 있는데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가로수로 심는 나무는 나무를 사서 심는데까지 가로수용으로 심으려고 하면 한 주에 최하가 2~3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3천주 이상 되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일시에 제거해서 다른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나무들의 수종갱신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대학로에 플라타너스를 없애고 수종갱신을 했고 그 다음 올해는 공단대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되시는 경암동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은 경암동이라고 안 하고 말씀드렸는데 경암동을 자꾸 의식하고 말씀하십니까? (장내웃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앞으로 경암동 쪽도 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튼,
부위원장 정길수
그 나무가 득보다 실이 많다면 당연히 없애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하여튼 득실을 비교하고 시민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심사숙고(심사숙고)해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교체해 나가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제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넣어서 하려면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행정이 좀 걸리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와 닿고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과장님이 더 앞장서서 해 주시면 아마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신지 여쭈어 보시죠.
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길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일명 평화체육공원이라는 푯말의 있어서 올라가더군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더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금성교회 뒤에,
부위원장 정길수
물론 우리가 살아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할 일이었지만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 한 분과 산림녹지과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분들의 자녀들이 커서 중학교에 다닙니다. 본 위원도 그 산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였던지 간에 서너 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숲이 가려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숲으로 안 보일 정도는 아니고 가장자리에 있어서 보이더군요. 나무가 많아서 숲이 우거졌을 때 본 위원은 그분들께 가서 그 유족분 이름까지 기억이 되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사태가 났을 때 일을 하러 가셔서 그분들이 어쨌든 산에 휩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전대통령이 250억원인가를 그 산에 하라고 하셨군요. 그분들의 역사 때문에 체육공원이 아주 잘 가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건설과로 미루시지 말고 건설과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가운데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분들의 영령(영령)을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끝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03쪽을 보면 공원 점·사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본 위원이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놀이터매점, 중앙매점, 평화매점, 금강매점 등 각 매점들이군요?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매점입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파기지국과 송전선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1년에 310만원입니다. 월 25만 8천원입니다.
언제인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음식도 팔고 있습니다. 음식도 팔고 있고 주류도 팔고 있고 일반 라면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하여 보니까 보통 작은 것은 20평, 많은 것은 64평입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1만 9천원, 1만 7천원, 2만원, 1만 2천원, 2만 7천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에 맞습니까? 우리 건물 다 주고 우리가 그쪽에서 가게를, 물론 그것이 오래 된 가게인 것으로 압니다. 매점에 대해서 개선도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매점들이 낡았으니까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던지 신축을 하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 지어 놓고 한 30몇평짜리 장사하고 있는 영업점 임대료가 1만 7천원, 2만원, 1만 2천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임대료를 산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우선 2006년도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지적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큰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페인트칠하고 이런 일부 보수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것은 털어내고 없애고 전체 비슷한 간판을 하도록, 간판은 또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소규모의 리모델링을 시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사용료는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공원관리를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공원관리를 해가지고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 조례라고 해서 옛날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평당 월 540원이라는 세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심의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무튼 그 부분은 이것이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 낡아서 점용료를 더 높인다든가 다른 것을 취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기만 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부수고 지어달라는 우리들한테 감당할 수 있는 요구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전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람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함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것을 2006년도 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주인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잘못 했는데2006년이 아니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곳을 2006년도 받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분 바뀌었습니다. 산장매점의 명의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의만 바뀌었지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에 월 540원 임대료라는 것은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마다 받는 임대료인데 왜 피부로 못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감각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진작에 개정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35평짜리 상가를 월 2만원 준다고 할 때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공고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장사 못하겠다고 임대료 조건 등 얘기하면 못 하겠으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흉물 아닙니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죠. 장사가 안 되는 매점은 정리를 해야죠.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내보내고 철거하십시오. 1년에 20만원 받는 것을 장사가 안 되는데 매점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좋은 환경 만들고 장사 잘 되는 데는 임대료 받고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주고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조례도 제때에 고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되니까 짧게 끝내는데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 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추후 보고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내역에서 보면 월명공원 포스터 배부 300매, 조촌동은 전광판 하나를 설치했고 대야, 옥산 깃발 설치 50개, 군산소방서 협조 해서 플래카드를 10개 게첨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가 과연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도 취하는 것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평상적인 홍보 외적인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깃발 꽂고 플래카드 수백개씩, 수천개씩 붙이고 또 진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고 읍면동에 방송 홍보하고 학교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제하고 올해 특별하게 했던 것만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다행히 금년에는 화재가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과장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재가 없도록,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산불감시원은 우리시에 몇 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한 80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교육 철저히 시켜서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사방사업 위험 관리현황 보면 22개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그 사방사업 22개소는 옛날에 사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사방이라는 것은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예방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사방이라는 것은 산사태가 금방 나지는 않는데 그럴 우려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야계사방은 산 계곡 밑으로 산사태방지를 위해서 산 계곡 하류에 수로 같은 것을 놓아준 것을 야계사방이라고 하고 사방댐은 산의 중간에 댐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 군산시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특별히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없지만 사방사업을 한 곳이 6개소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나무가 잘 자라나는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달러가 폭등하는 바람에 군산시내 목재소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고 12월달까지 문 닫은 목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가로수라든가 받침목으로 쓰는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할 때 소요량을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목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 올해 조직개편 되어서 이끌어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감사자료 325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랑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략 몇 가지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16개 품목으로 해서 93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16개 품목이고 그것을 세분화 해서 품목별로 나누면 93개 정도 되는데 16개 품목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미국 타코마시 우정축제 갔을 때 34개 품목이라는 것은 16개 품목에서 종만 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자료 345쪽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품목 및 판매실적입니다. 거기에 품목이 나와 있는데 산내들꽃부터 해가지고 판매단가까지 나온 부분을 보니까 종은 빼고 품목만 전체 2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16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까지가 판매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판매단가,
진희완 위원
아니, 이것은 전자상거래 품목이고 판매실적은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346페이지에 판매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판매단가이고 지금 347페이지도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347페이지까지가 품목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품목을 세어 보니까 26개 품목입니다. 대야 RPC와 제희 RPC 품목을 보더라도 2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실적은 또 6개 빠졌는데 판매실적은 348쪽 실적에 19개 품목인데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347쪽에 장산 오가피 사슴농장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부터 양기석 1종 거기까지 7개가 빠져서 19개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거기는 지금 판매실적이 없어서,
진희완 위원
이것은 판매품목하고 단가만 나타낸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최하로 보면 품목을 판매실적과 대비하면 19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품목이 16개라고 하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비교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거기에서 아쉬운 점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325쪽 밑을 보면 철새도래지쌀 E-마트 군산점 입점 9월 17일날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부분이 나타났는데 롯데마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당초에 롯데마트가 들어설 때 우리시하고 합의해서 지금 농협RPC가 전부 입점하도록 되어서 현재 농협 3개 RPC가 전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지역 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내고장 생산품을 판매하는 현황을 보니까 청과류, 야채류, 곡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생산품을 유통하는 품목들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쌀하고 흰찰쌀보리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감사와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사항입니다만 농수산물유통과 따로, 지역경제과 따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따로, 농산과 따로 다 이렇게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스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유통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책임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유통과 과장님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것이 제일 큽니다. 일반 대기업에서는 제조품목이나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체를 쭉 보십시오. 유통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배 이런 부분도 운수로 안 보고 유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론 당해 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생산되는 품목들을 타 지역에 판매하고 홍보 노력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취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다른 타 상품까지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농수산 품목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농수산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외장아찌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연간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상품 물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쌀하고 흰찰쌀보리 밖에는 연중 넣어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점장들과 만나고 저희들이 쌀 입점을 할 때도 여기 점장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답변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흰찰쌀보리와 쌀부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낸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청과류, 딸기, 수박,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것은 원협에서 하는,
진희완 위원
원협에서 하지만 우리 농수산의 유통을 전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다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쌀만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입점한 것은 쌀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는 것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다른 데에서 생산되어서,
진희완 위원
아니,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를 왜 우리시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두고 만들었다고 생각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말 그대로 우리 관내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것은 원협에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고 유통과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하는 것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희완 위원
이것이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생산은 되는데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그런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연중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서 입점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군요? 연중 꾸준히 넣는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딸기가 나올 시절이 있고 수박이 나올 시절이 있고 복숭아가 나올 시절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넣고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진희완 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협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원협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입점을 하지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희완 위원
원협에서 받아서 넣는 것은 원협은 군산시 생산품을 받지 않고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받아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100%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것은 그런 정도이고 아까 말씀 거의 90% 정도가 그런 정도이고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담당자 불러주십시오. 그 부분은 올 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29쪽 보면 군산시 쌀 홍보용 제작 및 공급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8천만원이데 맞습니까? 시비 50%, 자부담 50%, 홍보용 제작공급 현황 맞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8천만원입니다. 지금 348쪽 보면 농수산물 전체 판매실적입니다. 판매실적 쌀만 보았을 때 지금 전체 얼마 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참고로 지금 철새 홍보용 쌀 제작은 저희들이 철새도래지쌀판매실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8페이지 판매실적하고 틀린 것이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말 그대로 군산팜에다 해가지고 판매한 실적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329쪽,
진희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 쌀 홍보용 제작하는데 3만포에 대해서 사업비가 8천만원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판매실적에 따라서 우리 군산에서 쌀 판매량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348쪽에서 350쪽까지 쌀 판매된 실적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348쪽은 군산팜에서 온라인 판매한 실적입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한 실적입니다.
진희완 위원
인터넷 판매실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원과 상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뒤에서 정리해 주시고 또 353쪽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내력인데 07년도부터 0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7년도는 부서가 없었으니까 2008년도만 보시면 인터넷택배비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 제희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원, 그 다음에 대야 RPC 흰찰쌀보리 비빔밥 시식행사 50만원 이것은 얼마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자본력이니까 자료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회현농협 외 2개 업체 포장재 지원,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은 자본보조니까 이해가 다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8천만원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적 보다도 홍보기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지금 과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홍보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군산 쌀을 홍보를 해서 유통과에서 군산에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파악 되겠죠. 우리가 회계로 말하면 원가계산 그 선에서 원가기준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앞서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년간 계속 유통과에서 지원할 대로 다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타코마시나 모든 행사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해주고 자본보조도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2010년에 기준해서 군산 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군산 쌀 판매실적이 대한민국에서 랭킹 1, 2위 안에 들것이다 뭔가 나타나는 계획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 업무보고 때 첫 반영에 보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보니까 일렬로 늘어트리기만 했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분발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을 똑바로 세우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8천만원 홍보비는 저희들이 군산 철새도래지쌀이 대표 브랜드로 있으면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홍보용 쌀 800g짜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 소포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은 이 철새도래지쌀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대야RPC라든지 회현이라든지 이런 곳에 온라인 판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쌀을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산 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이용해 달라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철새도래지쌀이고 RPC쌀이고 간에 무엇든지 지금 우리가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쌀이 어느 정도 많은 판매실적 올리기까지 홍보를 계속해야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홍보를 계속하는데 판매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홍보를 그만둬야겠죠? 답변 해 보십시오. 돈만 계속 쏟는데 판매실적이 없으면 홍보할 필요가 없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다고 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해버리면 또 우리 쌀이 그만큼,
진희완 위원
보십시오. 군산 쌀이 경쟁력이 없고 홍보를 해도 판매실적이 없는데 무엇하러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합니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진희완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답변을 주지 마십시오. 경제논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군산시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그만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군산시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과를 통해서 모든 것의 판매가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입점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이것을 맡으라고 던져주고 중심이 농수산물유통과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확고한 계획성이 나오지 않으면 농수산물유통과 홍보비 계속 들어가고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홍보해야 됩니다.” 해서 홍보했는데 실적 없으면 거기에 당연히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돈이 8천만원 적고 많고 간에 누구인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제도 농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예산이 100억원도 안 됩니다. 군산시 7천억원 예산에서 100억원도 안 됩니다. 6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배정을 못 받고 우리 농산직 출신들이 항상 밀려나는 것은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더 커지고 농수산물유통과가 조직에서 없어진다는 이런 말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서 더욱더 판매망을 늘리고 유통을 늘려서 우리 농산물 짓는 농민들이 좋은 대우는 못 받지만 나름대로 시 농수산물유통과를 믿고 판매를 넓혀달라고 항상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도 나와야 있더군요. 전산프로그램에 돈이 들어야 하니까 바로 바로 못 바꾸고 그렇습니다. 유통이 잘 되면 군산시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의뢰를 하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계장님들도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서로 같이 느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 있는 농어촌 의원들도 그런 단계를 밟고 노력하고 과장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 위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갑시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애 쓰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성일 위원
“농수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님” 그러니까 “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간에 농산물유통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125회 업무보고 때나 그리고 감사자료라든가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수산물 유통에 대한 것은 전무합니다. 고작 무엇이 하나 있냐 하면 수산물축제와 수산물센터에 관한 관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농산물유통과장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수산물유통도 상당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유통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 중에서도 서비스업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농민들, 수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면 예산 의회에서 막 줍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산물도 좋지만 수산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우리 1,400여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고 뛰어 다녀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수산직 담당직원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농수산물유통과도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과장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통과에서 수산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수산물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농산물에 관심을 갖고 차후에 수산물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수산물 우리 군산 위판액이 1만 3천톤 정도 되고 그것을 위판액으로 하면 한400억원 정도 되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농산물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시장 개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물은 특히 우리 농산물처럼 어디 가서 직판행사를 하고 싶어도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든지 신선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도시 직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가서 우리 군산시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에 참여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현재 군산팜에 두개업체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군산팜 업체에다 홍보를 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해썹(haccp) 이런 국제규격 시설에 맞는 가공업체를 내년 1월달 정도해서 도에서나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공업체 육성하고 무엇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가공업체를 좀더 육성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공방법이라든지 수산물 가공해서 무슨 특허를 낸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센터 활성화 관련해서도 그런 관계는 지금 사실은 1층 선어라든지 건어 쪽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2층 활어 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뭔가 의견통일이 되어서 우리 시에다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오면서부터 그곳에 가서 몇번 접촉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천도 하시고,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군산은 물품 자체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포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가지고 쌀처럼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이성일 위원
유통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유통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 위원이 아까 수산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김이나 젓갈종류, 조기, 꽃게 등 군산에서 나오는 품목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농수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데가 2개의 업체 외에는 전부 다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끝나면 직원분들과 현장에 가셔서 왜 열악한가, 그리고 메이저급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마트에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좋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갑니다. 그런 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썹(haccp)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군산은 오히려 농산물 보다 수산물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필이 꽂히면 안 됩니다. 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유통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해썹(haccp)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해썹(haccp)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해썹(haccp)인증기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도나 식약청이라든가 보건복지국 이런 데에 가셔서, 우리 직원분들 보내십시오. 보내서 어떤 여건인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것의 출장을 다 보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그런 데만 있으면 가서 열심히 보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농수산물유통과가 막 생기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역시 오늘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군산 팜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군산 팜이 지금 현재 인터넷 판매 대표브랜드로 나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군산 팜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군산시 농산물 쇼핑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말부터도 “농수산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또 여기 수산물을 보았더니 수산물에는 조기와 꽃게밖에 없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너무 빈약하고 축산물은 아무 것도 없었고 곡물류 조금 있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축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박희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축산물을 빼놓으시던가 차라리 나중에 준비가 된 다음에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아무 것도 없으면 이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농수산물유통과가 수산물과 농산물이 함께 가도록 양 날개를 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산시가 성공을 하지 농산물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약합니다. 특히 우리는 바다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다가 있다는 것은 그 바다로 인한 인프라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산물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젓갈도 있고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는 큰 냉동고를 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개인들이 서울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 집에서 사달라고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서 소포장 사업을 하려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보관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보관은 냉동차라도 준비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산시가 농산물, 수산물이 조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군산팜이 욕심을 부려서 다음이나 엠파스, 네이버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농산물과 수산물이 고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왕이면 조금 경쟁력을 갖추어 가지고 갔더라면 더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와본 사람들이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망을 해서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수산 특산품 직판행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 군산에서는 여기에 있는 품목 못지 않게 울외장아찌가 군산 특산품 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울외장아찌 판매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품목이 우리 군산시에 있다는 것을 자꾸 알리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345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품목 판매실적 이것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울외장아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외장아찌를 보았더니 2군데에서 2개씩 판매한 것으로, 이것도 2007년도 11월 1일부터 08년도 10월 30일 1년 동안 했다는데 좀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서 엄청난 양의 울외장아찌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우리 관내에 47개 농가 내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울외장아찌 가공을 하는 농가 내지는 업체가 있는데 1년에 한 10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군산팜 온라인에서 팔리는 것이고 우리가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판매실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7개 업체를 전부 참여시켜서 직판행사 할 때 모시고 다닐 수는 없고 군산팜에 입점하여 있는 농가 내지는 업체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온라인 팜에 들어온 회원은 감사하죠. 그렇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만히 팔아도 금방 그 자리에서 50개, 100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팔아주어야 우리 군산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를 잡지 1~2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안 살 정도이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경쟁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프라인 같은데 행사할 때 들어오는 팀은 경쟁력을 높여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산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군산에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데를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유통과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수산물 다시 해망동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힘들지만 한 때는 해망동이 군산을 먹여 살렸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수산물센터 2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맞는 대책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해당 계와 앉아서 토론도 하고 가서 번영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부분 이슈가 되는 것을 딱 합의가 되어서 이끌어내야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산물 2층 활어센터가 어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압니다. 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2층 부분을 얘기 하느냐 하면 2층 부분이 가장 민감한 활어입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청결문제라든가 위생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왜 2층 문제를 얘기하느냐, 2층 이 수산물센터의 전체 얼굴이고 수산물센터가 금강의 얼굴이고 그것 전체가 해망동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또 하나 그것이 더 나아가면 군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 가셔서 저희들이 집주인입니다. 시가 건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휘둘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셔서 강력하게, 번영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하지만 안에 내부에서 “나는 장사 잘 되니까 못한다” 이런 개인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산 총 입장에서 보아서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의 계획서를 만들면 충분히 이분들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두 번째 요즘은 백화점도 그렇지만 청결과 위생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센터 주변을 보면 전부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생선 널어놓은 발이 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나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다 생선에 붙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관광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안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사실은 수산물센터 운영을 이런 수선에서부터 청소까지, 지금 번영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닥에 있는 하수도관이 좁아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장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놓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번영회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는 2층 문제였지만 지금 본 위원이 수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잘 보시면 알지만 전에 포장마차 하시면서 가게를 하신 분들 전부다 들어오셨죠? 거기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해망동을 이끌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망동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하면서 이분들 때문에 또 다시 군산 해망동, 수산물 유통에 전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발이 있으면 주변 청소를 해주면서 기계식 건조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해주던가 아니면 아까 박희순 위원님 말씀대로 냉동이나 냉장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분들 때문에 해망동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차여행 와서 위에 활어센터에 갔다 갔다오면 다음에 안 옵니다. “군산 가보니까 더럽더라” 그러면 군산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물센터에 있는 주차장이 어느 단체 소속 것입니까? 수산물센터 안에 주차장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우리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시 것인데 지금 번영회한테 주었으면 그것이 수산물센터 번영회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번영회에서 관리를 해야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번영회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번영회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담장을 쳤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그 관계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 앞에 전부다 수산물 냉동창고 수산 그런 업체가 있다보니까 그 앞에다 깡통 같은 것 쌓아놓고 거기에다 불태우고 또 생선상자 같은 것을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서 휀스를 치면서부터 그것을 못 놓으니까 깔끔하고 그렇다고,
김우민 위원
옛날에 학교 담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담장을 다 시에서 지원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주민들이 쓰레기 다 버리겠군요? 잘 보십시오! 생각의 전환인데 가셔서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거나 충분히 인센티브 그런 것을 하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막상 눈 앞에, 지금 저희들이 담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화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담장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앞으로 가서 하던 것이 여기가 “내 주차장이니까 너희 차 받치지 마!” 지금 가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문 하나도 못 달게 해서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일촉즉발)의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의를 하다보니까 많이 풀렸지만 그 앞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문 앞에 담 하나 문 하나만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내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멀리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니셨으니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있는 담도 허물고 있는 세상인데 담을 만들고 그것이 청소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 주변 청소 계속 안 좋습니다. 화장실 앞에 본 위원이 새벽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화장실 앞에 항상 쓰레기가 있어서 우리가 버린 줄 알습니다. 아닙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앞에서 막 주차도 그냥 갖다가 해놓고 무엇하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수산물센터에 영향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도 작년에 한 2천만원 들여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문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니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화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층 하나가 잘못되면 해망동 전체가 죽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잘 되면 전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이 3개단체인 금강회, 다솜회, 번영회가 있습니다. 수산물 앞쪽으로만 거기가 빠졌습니다. 그쪽 단지만 빠졌는데 이 단체가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 제시를 하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화합하도록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으로 곪습니다. 화장실하면서 화장실을 같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내고 있지 안 만납니다. 억지로 한번 만나게 했다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점상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대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서 많이 얘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해달라는 소리만 듣지 말고 “무엇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 부분을 해라”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농산물 입점관계에 대해서 앞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참고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대야도 있지만 옥산에 수출 가지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옥산에 메론 재배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1개 읍면동 시책사업으로써 각 지역마다 품목하나씩 선정해 주어서 서수는 고추, 옥구읍은 복분자 이렇게 다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숙지하셔서 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이마트나 그런 데에 홍보하여 주시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가 입점료를 받기 때문에 개인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역에서 농민들이 또 우리 시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뒤에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 대형마트에다 입점하는 것이 쉽게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고 롯데마트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입점을 해주면 진짜 저희들이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지 하죠.
그런데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입점 하나 하려면 본사에서 코드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코드 부여받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관을 통해서도 힘든데 개인이 가면 되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기관에서 앞장 서 달라는 주문이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하고 연류가 안 되니까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점을 받고 싶어도 자기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도 배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328페이지 원산지표시 홍보비용 실적을 보면 여러 차례 홍보를 했군요. 팜플렛 홍보 10회, 포스터 10회, 플래카드 1회, 표찰, 교육 15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지도단속에 지적되어서 조치된 내용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6건이나 있는데 이중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자 내역, 체납내역까지 전부 나왔는데 이렇게 홍보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잘 따라 주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님, 328페이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고 아까 말씀드린 340페이지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인데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예를 들면 표시를 해 놓은 것이 구리스펜 같은 것 가지고 아무 성의 없이 써놓으니까 그것이 지워져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표찰도 제작해서 가서 업체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훼손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을 잘라서 간단히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전에 보면 계도한 부분도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산물도 표찰을 우리가 센터에 가서 전부 만들어서 직접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수산물은 그 대형마트나 우리 농산물 이런 데와 틀려서 새벽에 거래가 되어서 새벽에 갖다놓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원산지 미표시 쭉 나왔는데 첫째는 시에서도 이런 홍보계획을 계속해 주어야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1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해 주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사람이 먹는 것은 우리 몸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역을 보십시오. 353쪽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역 보면 거의 지원되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지원자를 선정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인터넷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 4개 RPC 위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나종성 위원
우리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지원 및 군산 쌀 홍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것도 지금 철새도래지쌀 4개 RPC 거기에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은 4개 RPC 외에는 일반농사를 짓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일반 농가들은 철새도래지쌀을 생산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쌀을 생산 못하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홍보 및 컨설팅으로 1억원 한 것이 있죠? 그 내용하고 지금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것하고는 동일사업으로 보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억원 사업,
나종성 위원
거기가 20억원이 더 되죠. 14억원에다 8억원하면 22억원 짜리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22억원,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2억원 설정된 것이 여기에 지금 1억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354쪽 대야 가지 작목반 외 5개 해서 2,495만 6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가지와 배가 있습니다. 가지는 대충 14농가가 있고 배는 여기에 수출농가 2농가가 있는데 이것의 수출물류비를,
나종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야에 있는 배상철이라는 분이 작목반장인데 이것을 수출을 하고 나면 수출신고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종성 위원
수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가지 같은 경우 상반기에 33톤 했고,
나종성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수출했으니까 2,459만원 지급했으면 물류지원비로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는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는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55쪽 보면 철새도래지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1,920만원이 들어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그 다음에 회현농업 외 2개 업체 우수 브랜드로 해서 3,480만원 들어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지금 그 위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철새도래지쌀 포장재를 4RPC에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도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된 곳이 회현,
나종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저 찾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RPC나 이런 쪽에 계속 포장재를 공급해 드릴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철새도래지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종성 위원
홍보차원에서 어느 정도로만 해야지 군산시에서 1,920만원, 3,480만원씩을 매년 앞으로도 RPC 이쪽에 계속 공급하면 그 사람들은 포장재가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임비도 공짜, 포장지도 공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농협이나, 쉽게 얘기해서 RPC에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생산,
나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대충 알아들으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타지역 같은 곳은 지금 홍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철새도래지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70억원, 80억원 이렇게,
나종성 위원
그 사람들이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80억원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나종성 위원
80억원 정도를 포장재비로 지원하는 정도이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포장재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이런 재배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관여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다른 데는 전혀 없고 포장재로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농수산물유통과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150억원 정도 됩니다.
나종성 위원
여기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고품질쌀 브랜드로 해서 아까 20억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이렇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사업을 좀 확실하게 하고 요즘 GAP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종성 위원
사업착공이 언제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착공은 10월 6일날인가 그렇습니다. 그전에 것이 좀 늦어진 이유가 설계를 4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변경하면서 이렇게 저희들도 설명회를 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비가 9억원이고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억 5천만원 해서 14억원이 지급되는데 지금 그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장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바닥 콘크리트하고,
나종성 위원
그러면 자비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관리를 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자부담 관계가 깔끔하게 처리되어서 검토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한번 챙겨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금년에 민간경상보조가 총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몇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촌에 실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보조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경상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지금 책자를 보면 RPC밖에 없습니다. RPC, 농협, 대야 RPC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팜 그 외에는 여기에서 지금 군산 농민들 누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한정된 부분만 받으니까 거꾸로 농민들은 더 불만이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얘기가 철새도래지쌀 홍보, 판촉,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철새도래지는 어느 지역을 보고 철새도래지라고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나포십자들 그곳을 주로,
조부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농정과에 근무했으니까 아시지만 나포십자들이 철새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지금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철새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 얘기하려고 하지만 무슨 철새도래지쌀 자꾸 수출했다고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곳에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자기 재산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새도래지, 도래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기왕에 철새도래지 쌀로 해서 군산시의 홍보가 나간다면 철새도래지 수출단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기술지원도 하고 무엇인가 있어야지, 과장님 농정과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 통합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에는 이사들이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내일 RPC 관련 농협이사들하고 충북 진천과 경기도 안성하고 선진 통합RPC 견학을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통합관리를 하셔서 쌀 생산 미질에 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지금 농민들한테 BB비료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농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 거기에다가 농정과에서 할 때 “이 비료는 시에서 무상 지원하는 비료입니다.”라고 푸대에다 찍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왜 이렇게 찍었습니까? 그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직불금하고는 별개로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잘 알아보시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요즘에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해 가지고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직불금이 국비는 ㏊당 얼마, 예를 들어서 73만 6천원 이렇게, 진흥지역 밖은 54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에 대해서 직불금을 얼마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푸대에다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서 한다고 글씨를 조그마하게 써 놓았습니다. 왜 그 푸대에 인쇄를 조그마하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만 물론 시에서 주니까 시에서 주는 것 맞죠.
그런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의 홍보도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비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 올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58% 올랐습니다.
조부철 위원
58% 오른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33억원은 작년에도 확보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금년에 30억원이었고 내년에 33억원을 확보하여 해놓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회로 어떤 기준이 넘어갔느냐 하면 인상가격의 70%를 보조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상가격의 70%만 보조하여 주면 내년에 고비로 공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는 시에서만 무조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그러면 왜 비료가 인상분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것은 직불제 이런 것과 관계없이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료값 가격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33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비료는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을 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본래 밑거름하고 웃거름하고는 농가들이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은 꼭 주어야 하고 웃거름은 안 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3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인상분 얘기가 되기 전에 그것 가지면 밑거름하고 웃거름하고 합쳐서 주기 때문에 웃거름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주면 이삭거름까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의 70%를 정부에서 보조만 해 주면 웃거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의 BB비료 맞춤형 복합비료라고 푸대에다 찍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우리 농정과에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해서 농성을 부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비료인상, 또 벼 수매가 인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비료값 올라가는데 무엇으로 맞추겠습니까? 농민들이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데모만 한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이 왜 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잘못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농사짓는 것이 제일 바닥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하철 같은 곳에 노숙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맞춤형 비료를 농민들한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유통으로 돌아갑시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의 직불금이 있습니다. 시의 직불금을 처음에 30억원을 전환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327쪽 보겠습니다. 철새도래지쌀이 수출을 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해방 이후에 최초 수출이라고 해서 수출을 했는데 2007년도에 72.5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도 1,8톤이 갔는데 올해는 지금 미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빠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만 양이 좀 늘어났는데 한번 단발성으로 수출하고 끝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출 1호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나니까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미국으로 수출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끼리 경쟁이 붙어서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수출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이제 문만 열고 전략도 실패하고 가격에서도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저희들이, 오늘도 제가 칼로스쌀 요즘 단가를 보았더니 1.2불 정도 이렇게 되더군요. 우리 것은 그때 당시 2.1불로 수출을 했는데 가격경쟁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태창 위원
한번 뚫은 시장을 1년하고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해방이후 최초로 어렵게 뚫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지역끼리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철새도래지쌀이 좀 좋다고 해서 요즘 다시 우리 쪽을,
강태창 위원
철새도래지쌀이 품질은 좋겠지만 단점이 아마 고가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350쪽 군산 팜 오프라인 행사에서 보면 똑같은 쌀이 팔렸는데 제희RPC의 철새도래지쌀은 8포 팔렸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좀 싼 대야RPC의 신동진쌀은 183포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진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격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영업을 하다보면 가격 때문에 관내 어떤 회사라든가 기업체도 마찬가지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질만 괜찮다면 가격에 큰 변동은 있을지언정 아마 철새도래지라는 브랜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상류층을 겨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 우리가 저가로 질 좋게 해서 7만원짜리 하고 4만 6천원짜리 하고 더블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더블이 되니까 그렇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저가로 해외를 공략하면 우리도 품질 좋은 저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한 시도는 안 하여 보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우리가 선점하고 뺏겼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개척한 러시아나 미국도 뺏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제 생각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력인데 아마도 가격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희RPC에서 품질은 좋겠지만 가격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관내에 있는 RPC 중에서 제희를 제외한 3개 RPC와 어떻게 하면 생산단가가 적게 들고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적게 들어가고 질이 좋은 것, 수출용으로 할 수 있는 가격경쟁으로 타 시도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철새도래지라도 어떤 차이를 두어서 뺏기지 않도록, 내년 이때쯤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더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수협에서 비응도 어판장의 잔금을 다 받았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진행이 몇 %나 되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진행이 약 94~5% 이렇게,
강태창 위원
거의 다 되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12월 6일 정도 되면 준공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내년 2~3월 정도이면 아마 오픈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영업도 개시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강태창 위원
지금 부잔교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수산과에서 아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강태창 위원
왜 그러느냐면 부잔교 문제는 물론 유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판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년도에도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부잔교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어판장 만들어 놓고 부잔교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어판장이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어판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업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같은 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언제 과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나중에 매스컴 타는 일이 없도록 위판장은 됐는데 부잔교가 안됐다 해서 군산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없도록 미리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태 농수산 축제가 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 축제를 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2월에 연태에 가서 현지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 금년에 아쉬운 것이 위원님들도 가신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물건은 잘 해서 가지고 갔는데 부스가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할 때는 거기에다 사전에 협의해서 부스 하나 정도 더 늘려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본 위원이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것이어서 맛있는지 몰라도 맛보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부스에 와서 많은 줄을 섰고 제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그런 것의 활용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세울 것을 가지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정길수
하여튼 내년에는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내년에는 와인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매년 과일축제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와인축제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그 사람들 역시 인구가 많아서 큰 땅덩어리지만 대단하더군요. 세계의 모든 인들을 다 초청한 농산물 축제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도 군산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 지난 2006년도에 전북대와 업체하고 해가지고 공여구역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7,900만원입니다. 13개월만에 했는데 그때 발주하고 13개월 후 12월 27일날 주민들 공청회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6개 했던 사업들이 지금 12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당시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했는데 그 뒤에 행안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로 부분만 제출하도록 수정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지금 용역 부분하고는 안 맞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답변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올라가서 답변을 했는데 비단 이것이 군산시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46개 했던 사업을 12개로 축소하면서 12개 사업은 다 도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 사업은 어떻게 심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대상구역 안에 있는 도로들만 별도로,
서동완 위원
아니, 누가 12개를 정해서 심의해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46가지 중에서 도로부분을 올렸는데 이것을 법에 보면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당초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어떻게 심의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뒤에 심의는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동완 위원
아니, 당초에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부분을 별도로 심의하는 기구는 도에 있었지만 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심의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해야지 심의를 했다고 하십니까?심의를 안 하고 그것을 올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우리 군산시는 지금 심의기구가 없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도에 심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안 하면 이 사업들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사업들을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금년 11월달에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부처 사전협의 관계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발전위원회라든지 중앙발전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지금 삭제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삭제될 예정이고 삭제 아직 안 되었으니까 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심의는 지금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계속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법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산시가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2개 사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우리 군산시에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군산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왜 올립니까? 계속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7,900만원 준 용역을 하나도 사용 못하고 사장 되었습니다. 12개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 법이 앞으로 삭제될 것이 니까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수정보완 계획은 행안부에서 갑자기 각 시군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고 또 우리시에 심의기구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심의를 안 하고 이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법으로도 안 나온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법적인 절차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으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것을 위원회를 꼭 안 거쳤다고 해서 무효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치라는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리니까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안 올렸습니다.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말씀이죠?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꼭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아니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도에서 심의절차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무엇하러 뽑아서 20명을 구성 했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들어가 계시고 부시장님들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을 그렇게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못 되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계속협의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6개 사업에서 도로사업이 들어갔을 때 예산이 한 20몇억원이었던 것이 12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120몇억원인가 60몇억인가 뛰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단일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A타운 같은 경우 자료가 없어서 당초 사업 계획은 정확이 생각 안 나는데 20몇억원 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60몇억원인가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65억원은 국비이고 지방비 해서 13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2,574억원 중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렇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축소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본 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6개 사업에 도로사업이 12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500억원이 다 안 되었습니다. 한 1천억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새롭게 심의를 거쳐서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남은 500억원 예산을 12개 사업에 다 끼워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들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물론 사업비는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130억원이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 에 수정 보완해서,
서동완 위원
주민들 여론을 꼭 수렴해서 사업구상을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 말씀 드렸던 것인데 지금 미군 비행장 안에 활주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비상 활주로,
서동완 위원
비상 활주로인데 몇십년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활주로 방향으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미군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유사시에 비상 활주로, 현재 활주로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 활주로는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되어 있는 지금 옥녀저수지까지 10m에서 60m 정도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 조촌동까지는 상당히 높은 150m, 200m 되기 때문에 제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사시에 비상 활주로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공군의 입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일년에 한두번 쓰면 비상활주로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몇십년동안 한번도 활용을 안 했다,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십년 동안 한번도 안 쓴 활주로를 미군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놓아두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여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미군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시활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유사시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해서 남북으로 된 활주로가 파손되었을 때 예비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길어지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몇십년 동안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여 주고 군산시는 계속 시민들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서동완 위원
철저히 파악하시고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금 새만금지역에 미군이 수용할 공여지가 하나도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히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나중에 가서 몇백만평이 미군 땅이다 그런 것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확인이 가능하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 군산의 미래가 걸렸다고들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책들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그쪽에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공여지역 주변지역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조촌택지 미분양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조촌택지는 그동안 저희가 최초 분양한 이후에 4차례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1월 10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입찰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했을 때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거기도 공시지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은 최종분양가의 95% 매각할,
김종식 위원
시에서 혹시 지금까지 늑장대응 했다고 생각한 부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조촌택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차례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료도 드렸는데,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네차례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4회째 분양을 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군산 여건 내지는 토지의 여건상이라든지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아서 안 되었을 부분도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또 5회째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 조정 해가지고, 거기 지구조정이 가능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구조정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촌택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주거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그 무렵에 조촌택지가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런 점도 있고,
김종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거로써는 제약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능하다면 과장께서는 본 위원 보다는 전문가인데 일단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도하고 될 수 있는가 안되는가 자문을 받으셔서 되면 좋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조촌정수장이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다 주거공간으로 활용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계해서 이쪽 조촌배수지가 폐쇄 되었고 본 위원 보다 이런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촌정수장 관계는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연계해서 조촌동으로 개발하여 주면 사실 이쪽이 시청만 있지 저녁에는 죽은 도시나 같습니다. 인구가 뒤따라야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될뿐더러 상권 형성되면 또 그만큼 여러 발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맥락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95%, 원래 땅값이 그당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48만원 정도 갔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턱없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당시 인하를 해서 매각하자고 추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중단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낮아진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지구조정을 해서 연계성으로 같이 하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보면 임자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촌택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군산에서 성산 가는 길 고속도로 공사 완공이 2001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2003년도입니다.
조부철 위원
고속도로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87년도입니다.
조부철 위원
87년도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방도 709선이 87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성산에서 나포 강경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도로가 가드레일을 한 데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한 10m 정도 끊어 주어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차 백미러가 거의 시속 100㎞씩 달립니다. 달리는데 안 보여서 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커서 더군다나 진입을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현지를 보시고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입하는 감속차선도 옹벽이나 이런 것 설치를 해서,
조부철 위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가드레일도,
조부철 위원
지금 성산에서 나포 강경 웅포 고속도로 진입할 때 화물차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진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가려고 하면 군산에서 고속도로 가다보니까 100㎞씩을 달리니까 백미러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가다보면 치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거기는 가드레일 쪽을 절단하여 주면 비슷하게 나가서 백미러 보고 진입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고속도로에서 성산으로 내려가는 길 철새조망대에 진입로가, 그리고 고속도로 내렸을 때 철새조망대 진입로 표지판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철새조망대 표지판이 있는데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진입 해서 성산으로 내려갈 때 그 도로에 진입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 번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한 결과 각이 지어서 가드레일 걸려서 화물차들이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요일날에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해서 나가서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거기 공사를 재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따로 하든지 해서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잘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조부철 위원
지금 2003년도에 도로가 난 뒤로 체계개선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되었다고 다시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또 한번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조부철 위원
그래도 지금 차량이 성덕리 가는 쪽으로 유턴을 못합니다. 유턴선을 시청에서 그어놓았다가 경찰서에서 유턴하면 사고가 나니까 안 된다 해가지 고 유턴을 못하고 현재 불법으로 유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 사업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고치는 것이 개선사업 하는 중에 세번째입니다.
세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완고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산에서 성산으로 진입하다 보면 감속차선이 없습니다. 왜 감속차선이 없냐, 익산에서 군산으로 오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닿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속차선 전혀 없습니다. 차끼리 부딪칠 우려성이 많은 지역이고 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감속차선이 있어야 맞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교차로 공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원래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감속차선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감속을 해가지고 성산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하는 것이 없이 100㎞로 가다가 감속차선이 없으니까 성산 이정표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다보니까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것이 1년이면 10건은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락하게 되면 근7~8m 거의 10m 가까이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 개선을 이번에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에 완고하게 해서 정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경사가 몇도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경사는 현재 시내 같은 경우에 7%, 시외는 9%, 11%까지도,
조부철 위원
가서 경사도가 몇%인가 정확히 한번 보시고 완만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량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에 부딪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개선을 한다는 것이 지금 로터리식으로 유턴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로터리식으로 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겨우 하나하고 또 이번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완전하게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추가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감속차선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속차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실제로 나가서 이번이 세번째이니까 또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해주셔야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교회 가는 쪽으로 보면 원래 거기가 개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만들다보니까 부셔서 지금 풀륨관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성산에서 전체 나오는 오수가 다 그쪽으로 나갑니다. 소재지로 해가지고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할 때 그것을 덮어주어야지 덮어주지도 않고 오픈 되고 또 인도에서 풀륨관까지가 60전 이상 낙차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아쉬움 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뚜껑을 설치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낙차가 있는 부분은 집수정을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보다는 이번에 세 번째 체계개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성산면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유턴만가지고 얘기를 했지 이런 기술적인 것은 농민이 모르지 않습니까? 공정회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서 시에서 지방도 709호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내일 한번 나가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완고하게 해서 사고가 나면, 5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50년 빨리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체계 개선을 완전하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이번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감속차선이 없는 도로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완할 때 교통 전문가들까지 같이 초빙해서 완벽하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시청에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조부철 위원
또 면사무소에 울타리 철거를 했는데 조경석이 없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는 조경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도로가입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하다보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조경석을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해주어야지 그냥 발파석 갖다가 냇가 막듯이 막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전문가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경관을 고려해서 조경석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물론 감사기간이지만 주민들도 보면 참 사납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순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하는데 토지주가 왜 그렇게 빨리 안 가져 가느냐, 빨리 하고 봄에 모 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다 빨리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라 말씀 드렸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여 봤는데 토지보상계가 없더군요. 토지보상계가 없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 토목직 공무원들이 용지보상 협의를 하러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논 임자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토지를 한번도 아니고 이번까지 네 번째로 조금씩 조금씩 토지를 팝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팔아서 용돈 써버리니까 토지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체계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항상 되풀이 되는 공사를 하지 말고 체계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감속차선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 체계개선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산이 지금 2억원 잡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2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2억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왜 2억원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전체는 3억 3천만원인데 2007년도에 2억원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당시에 2억원이면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잘못 내셨는데 인정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때는 2억원을 올려서 2억원이면 사업이 다 끝날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2억원을 가지고 로터리하고 교통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다보니까,
박희순 위원
그 당시에 무슨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지금 착수를 해서,
박희순 위원
지금 하고 있지 2007년도에는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2007년도 계획에는 8월달에 주민설명회, 8월부터 10월에 실시설계, 11월에서 12월에 보상실시 및 발주입니다. 그 다음에 12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공사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2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못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로터리 부분이 있는데 로터리 부분에 세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수월하게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8월달부터 10월, 11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2필지가 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된 부분을 수로를 옮겨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저쪽 반대편 쪽의 한 필지 120㎡ 이 부분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을 늦게했습니까? 아니면 착공을 먼저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공사착공을 먼저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데,
박희순 위원
공사착공을 먼저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보상이 먼저입니까? 공사착공이 먼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물론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 착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뜻은 압니다. 빨리 공사를 마쳐서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인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얘기도 안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다 2억원이면 그 공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있고 1억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억 3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원칙하고 착공을 먼저 하다보니까 보상비를 못 냈다고 얘기하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이 먼저인데착공 먼저 하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보상을 먼저 해서 주민편의를 주어야 되는데 착공을 먼저 해서 본 위원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1년을 끌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해서 서비스 해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보상을 저렇게 안하여 주고 왜 터도 한번 안 파고 돈부터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로가 충분히 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1억 3천만원 삭감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물론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본 위원은 보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땅이 몇 번째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빨리 땅값을 보상하면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그분들은 버리지 않습니까? 내 땅이 단 100㎡라도 걸려있으면 꺼림칙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 재산이 거기 걸려서 줄이 그어져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아주시면 앞으로 모든 일을 보상부터 하고, 또 보상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 보았습니다. 보상의지도 낮았고 이제 보상협의를 둘이나 하셔서 하고 계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여 주셨는데 성산 내리막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거기에 사니까 하루에 수도 없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려가다보면 아까 가감 차선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산에 내려가는 길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본 위원 같은 사람은 능숙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성산을 처음 찾아오시는 분이나 그쪽으로 갈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가로등이 없으니까 거기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가로등도 하셔서 내리막길 쪽으로 해서, 요즈음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리막길 다 가로등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도 그런 차원으로 가셔서 내리막길이라든지 오르막길 같은 데는 가로등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이 빨리 보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또 한가지 성산면사무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담장은 저희가 성산에서 담장이 필요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누구 것이냐 본 위원은 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것인데 면사무소 담장을 부수면 모양새가 그냥 서비스가 잘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고 나니까 우리 면장님은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에 방파제 돌을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또 다시 정문을 들어가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담장을 헐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담장을 헐어서 어느 곳에서도 접근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되어야 하고 이왕에 그렇게 된 것 경관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민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농협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농협이 있는데 농협 담장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농협지점장님도 그 담장을 헐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그런 마인드로 나간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거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 딱 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뒤로 후진하다가 거기를 차로 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한번 사고 날 뻔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노련한 운전자인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면민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살펴 보시고 이왕에 손을 대시는 김에 그쪽 부분까지 배려하여 주셔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면사무소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시간은 짧고 할 얘기는 많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위원님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되게 하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일처리를 한번에 끝내지 못하면 못한다고 반드시 알려주어야만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고속화도로나 이 도로는 성산까지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니까 이런 문제가 접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진희완 위원
지금 고속화도로를 하면서 특히 도로를 군산 구암동 끝에서부터 익산 함열 쪽 도로를 내면서 엄청나게 잘못된 도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냈고 관리는 익산청에서 하니까 군산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 날 때 아까 전문가 모셔다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도 우리시의 계장님들 전문가 많습니다. 딱 보아서 이것 잘못되었구나, 우리도 알고 있는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꼭 외부에서 데려올 필요 없고 거기에 관심 있고 노련한 간부공무원들 계실 것이고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같이 가셔서 바로 하고 또 이런 도로가 들어올 때 군산시 도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도로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는 관내에 있는 도로가 세워지면 국토관리청이지만 관리를 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직접 말 못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도로를 타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한두군 데가 아닙니다. 익산에서 함열로 가는 연결도로도 안 되어 있고 밑으로 차도 연결도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도로입니다. 심지어는 주민들 데려다가 다 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가 빨리 진행하고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런 마음이 본위원도 굴뚝 같습니다.
구차한 얘기는 안 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이런 문제 있으면 국장님! 직원들이 가서 도로 낼 때 보고 관련 읍면동에 알려주고 면민들한테 알려주어서 민원 야기하고 인터넷도 올리고 해서 그야말로 군산시 예산이 추후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 우리가 구차하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도면도 새로 보고 본 위원이 아는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반복되는 얘기이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지방도 709선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지매입 해가지고 미등기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안도로 구암동사무소 앞이 5건으로6,700만원이고 여러 미등기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등기가 있는 부분은 주로 건물에서 있고 토지는 없습니다. 건물도 등기가 있는 건축물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등기가 안 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는 “주택외”라고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주택이나 또 외지장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미등기된 것을 빨리 점검하셔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지금 시행도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면에 20페이지 보면 아직 시행안한 삼학동 조양슈퍼 옆 도로공사 1억원 해서 몇 건 되는데 지금 조촌동삼성아파트 앞에 포켓공원 조성공사 언젠가 과장님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이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연된 부분을 연말 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바로 착수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같이 조촌동 택지입니다. 전체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촌동 택지나 임피 택지조성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조성을 할 때에는 총사업비, 임피택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끝나는 사업비가 80억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택지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분양현황을 보면 분양대상이 필지 수가 27필지인데 분양완료가 6필지이고 미분양이 21필지입니다. 조촌동은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왜 안 되는가 과장님 한번쯤 고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이 부분을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사실 임피택지 같은 경우에 호원대 앞으로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호원대가 입지를 하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의 분양이 잘될 것으로 판단 했었습니다.
그러나 호원대에서 기숙사를 많이 짓고 해서 분양이 상당히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감정가격이 최종 분양가격의 76%가 나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11월 10일에서 11월 24일까지 해서,
진희완 위원
당해연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전감정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으로 해서 12월달에 낙찰을,
진희완 위원
감정의 칠십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76%입니다.
진희완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촌동택지와 임피택지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택지조성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택지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우리지역구의 잘못된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택지조성을 이때에 이 부분을 안 하고 다른 데로 했으면 벌써 나간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가 모르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끝나고 택지조성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수요가 들어올 것인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호원대학교를 보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 지역은 군산하고 익산의 한가운데입니다. 거리가 익산이 빠릅니다. 택지조성을 하더라도 그촌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았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미분양 27필지 중에서 6필지가 분양되고 21필지가 못 나갔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질타하고 얘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과장님 바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을 어떻게 분양 택지조성 할 것인가,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그것을 조성하면서 이 부분이 엄청 더러워져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 한 지역에는 비록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면 와서 보고 택지를 조성해서 살 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빨리 살 수도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인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자꾸 옥산, 회현지역의 지가가 더 올라가니까 동군산 쪽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성을 더하여 주셔서 6년 넘게 긴 시간을 끌어왔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명터널 해망동 쪽으로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가로등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초창기에 많다고 해서 시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미장로 한라 비발디 있는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시청앞 사거리까지 몇m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1.2~3km,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 정도 들어가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가로등이 현재 25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35m, 40m 있더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과거에는 지그재그로 해서 40m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25m당 하나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길이하고 가로등을 보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25m 잘 안 지켜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가깝게 있고 어떤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금방아실텐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일반적인 구간은 25m 간격을 준수를 했는데 교차로라든지 도로가 횡단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횡단보도 그런 데가 가까이 있으면 25m 유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산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교차로 부분은 아무래도 25m 간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25m를 유지하셨다고 하는데 규정이 그렇다는데 전에 규정으로 봤을 때 과대하게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35m, 40m 설치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수송동에서 오다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한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전거도로 설계를 빠트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인도가 자전거도로 폭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산시의 중심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자전거도로가 안 나오게 설계하셔놓고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우리시에서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시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남 얘기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아니, 당시에 그런 것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데 자전거도로 없이 그냥 계속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도로계획,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도로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50만 도시로 설계하고 있으면 도로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미장로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개발이 된 뒤에 하면 저곳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다. 저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특히 도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여 주셔서 하여간 도로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미장지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장지구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미장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초조사 기본조사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때 주민공정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반영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착수를 합니다. 물론 보상은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박희순 위원
보상이라니요?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환지방식으로 하고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환지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군산시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가능합니다.
박희순 위원
환지방식은 민간인이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영기업체,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세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환지방식도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장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규모를 몇 번이나 변경하신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고 신문에다도 공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는 동안에 몇 번이나 변경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두 번 변경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의회에다 보고한 것이 두 번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 업무보고 받은 것이 07년도 11월 6일입니다. 그때 미장동 일원을 해가지고 조촌동까지 136만 9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08년도 2월 29일날 127만 2천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공람을 한다고 하면서 99만 7,494㎡로 또 줄었습니다. 세 번째이죠.
네 번째 군산시 공고 신문에다 올리면서 100만 2천㎡로 4월 4일날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는 군산시 고시로 올렸습니다. 미장지구 개발구역 예정지 해가지고 99만 7천㎡로 또 고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08년도 7월 15일날 업무보고에서 90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2년 사이에, 지금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07년도 11월부터 08년도 11월로 딱 1년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면적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범위나 구역은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줄고,
박희순 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에 여섯 번씩이나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군산시가 2020년도 밑그림을 그려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 어떤 주민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50만을 보고 있다고 했다가 그때는 20만 본다고 할 수도 있고 30만 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확장한 것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계획 없이 일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낼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규모를 이렇게 했으면 지정한 그대로 가야 맞지 어떻게 1년에 여섯 번씩이나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들리는군요. 도시개발법을 잘 이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읽어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혹시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읽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읽어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읽어보셨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지구지정만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도시개발법 7조를 보시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그래서지정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산시 개발조례를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공정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만 이상을 공청회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10만 미만이면 당해 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0만 이상이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까지 합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공정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다 온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용역을 해서 검증을 했지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 이전에도 우리 군산시가 이제는 마인드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아십니까? 물론 거기는 논만 있고 사람이 안 삽니다. 그렇지만 필지 수가 828필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딱 제한시키고 또 여기에서는 혼자 다 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지구지정은 내년 3월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민들과 절차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말이, 이것 지구지정이 중요합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한테 알려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미장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용역만 해가지고,
박희순 위원
이미 타당성용역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려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보면 우리가 주민한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부동산이 오를까 무서워서, 거기가 투기 과열지역이 될까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러니까 제한고시를 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지만 지금 뭐가 무서워서 무엇못한다고, 만약 그런 것이 두렵고 무서우면 일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두려우면 하지 마셔야지 무엇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해석의 차이는 물론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도시개발면적, 우리 군산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하면 군산시 도시조례는 나중에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백만을 넘는 ㎡를 묘하게 내렸습니다. 점점점점 여섯 번째 내려서 90만㎡로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공청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셨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묘하게 들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사실은 타당성용역이 시행이 안 되었었고 그 뒤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재척할 부분들은 재척하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박희순 위원
타당성용역 완료는 5월달에 되었습니다. 5월달에 되었는데 타당성용역이 되면 일단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알린 자세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군산시도 시민과 함께 하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시민은 모르게 쉬쉬 했다가 보상되면 나중에 시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가면 오히려 반발할 분도 우리가 시에 따라서 같이 가자, 난개발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는 개발해야된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속이 상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의 땅을 손을 댈 때에는 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손을 대야지 어떻게 주민한테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공고했다고 해서,공고해서 14일만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공고한 부분은 제한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이고 타당성,
박희순 위원
물론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셨습니까? 의지를 안 갖고 하셨습니까? 그런 의지 안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제한고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구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종에 절차상 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가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시가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반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또 서로 이해시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하셔야지 아니, 뭐가 무서우니까, 또 나중에 하다가 누가 뒤에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부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하고 함께 가지 않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타당성용역은 규정에 지가급등이라든가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군산시가 땅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거기가 쉽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절차를 보고 법을 볼 때 분명히 시민들하고 의견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5조 우리 군산시 조례 봤습니다. 제5조 2항 보면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제2항에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그것을 제출 받아가지고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정회 하실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지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뜸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이나 1월달 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공정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끝났는데 사업을 실행해야겠다는 용역은 지금 발주해서 업체선정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도면도 그리고 자료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할테니까 주민들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번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12월하고 1월달 기초작업 해서 2월달에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공람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쯤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간은 용역하는 시기로 보내고 실제사업은 2010년도 넘어가야 이 사업이 시작되고 말하자면 삽을 뜨고 하는 공사는, 그렇게 좀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같이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덕은 것을 보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물론 118만 5천㎡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청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정목적,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및 기간, 개발의 목표, 대략적 개발 구상 등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만들 용역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개찰을 합니다. 업체 선정하는 용역개찰을 그때사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20억원 세운 그 돈 가지고 절차 밟아서 이번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개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오라고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의견공청회 해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하시겠다 면요?
박희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조합구성 하신다고 하면 조합원 주민들한테 맡겨야죠.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용역준 것은 주민들 생각하고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죠. 용역은 주민들이 하면 용역업체만 그 사람들이 승계 받아서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시에서 구상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했던 것은 타당성 조사이고 기본계획이니까 구상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주민이 한다고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럴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다 줄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약속한 것으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은 공정회를 12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은 또 3월에 한다고 하십니다. 또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아니, 지금 28일날이면 용역 개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자료만들 시간을 한달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달에 신청을 하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공청회를 하겠죠. 그렇게 넉넉하게 보아주셔야지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내년 3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다 찾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것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주민 입장이 되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용역 결정이 되면 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한달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11월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11월 28일날 개찰입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12월 10일쯤이나 계약이 될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업체가 용역준비 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1월달에 하든 2월달에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중동 돌산 문제를 위원회에서 거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니까 추후 역전에 열차 운행이 중단 되면 그때 고가도로 해체와 함께 돌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세권과 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12월말까지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12월말까지 해야 되고 아마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 승인을 12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 위원회에다 한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24.3%가 되었습니다. 24.3%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민들에, 그리고 거기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고 또 세부지역에서 보전 보다는 계획으로 많이 넓혀줄 것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고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고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24.3%인데 본 위원이 지금 6개 시군 치를 뽑아왔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당진군은 68.16%, 화성시는 50.57%, 천안시는 66.20%, 양주군은 56.25%, 용인시는 64.87%, 파주시는 48.58%입니다. 이것은 군산시하고 규모라든지 도시의 형성이 비슷한 데인데 유독 군산만 24.3%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자료들을 꺼내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삼았던 데가 고군산 지대입니다. 그쪽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되는데 묶느냐 이런 것을 보전이나 생산으로 묶어서는 안된다, 계획으로 많이 확대하여 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분노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을 공정회 한번 없이 설명회 한번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여 보니까 7월 이후로 입안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군요.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두 번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두 번 했을 때 몇분들이나 모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첫 번째 했을 때 46분인가 공람 공고를 하셨고 그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한번 더 공람 기회를 주어라 해가지고 그 뒤에 추가로 오신 분들이 그 정도 오셨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도 오래 되었고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한 30며칠 남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들 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조율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 그리고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관계로 해서 내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도의회가 열리고 시의회가 열려서 12월 첫째주로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한번, 저희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계획관리지역을 저희 나름대로는 웬만한 지역 같은 데는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계획관리 해주십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여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만경강하고 금강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하고 수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적지 실제적으로 만경강하고 금강면적을 빼고 나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구별 했을 때 저희가 46%인가 됩니다.
강태창 위원
46%이어도 최하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저희가 30만㎡ 가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산림청하고 환경청하고 농림수산부와 전부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그렇게 도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주민들편에 서서 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50명, 50명 설명회를 두 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각 읍면동에다 공문하고 공고문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까지도 해달라 해서 방송문안까지 읍면동에 전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설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 도 추후에 어떤 여유가 있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예.
강태창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시면서 기왕이면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에게 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예산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들이 있는데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이 늦게 책정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이월 사유들이 대부분 어느 것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다 절대공기 부족이고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감정가액이 적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지연된 것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당초에 절대공기를 책정할 때 품질관리 철저를 위해서 공기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부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지매입 부분도 있고 절대공기 부족도 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늦은 부분도 있고 보상협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들을 뚜렷하고 계획성 있게 계획표에 의해서 사업성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산시 사업들을 보면 비록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몇 개 각 사업하는 부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비록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연초에 추진계획서를 뚜렷이 사업성마다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와서 감사자료를 보다가 느낀 것이 연말에 입찰 건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군산시는 왜 연말에 이렇게 입찰 건 수가 많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다 세밀한 추진계획서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일도 빨리 마칩니다. 어차피 예산 세운 것 빨리 일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고자 예산에 이월사업을 짚어보고 추진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난 것은 잘못되었다고 치고 앞으로 그런 방향들을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 숙원사업을 보면 35건에 24억원 정도 공사를 했고,
건설과장 정상일
추경에 25건에 10억 5,300만원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액이 5억원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낙찰차액이라든지 현지에 방법 책정할 당시에 설계하여 보니까 농촌지역같은 데는 사업물량이 많은데 시가지 지역은 한정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8천만원 보다 사업비가 작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돈이 위원님 말씀대로 5억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 돈은 현지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고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도 반납은 않고 당해연도에 불요불급한 위치를 판단해서 사업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이어서 11월이면 사업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돈 5억원 정도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숙원사업 자체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3월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얼마든지 이 예산을 쓰게 되면 지역에도 좋고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에도 좋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지역경제도 좋고 일석이조 삼조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죠.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에서 5억원이고 자료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었지 발주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동절기 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렇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돈을 주어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돈을 줄 때 팍팍 쓰십시오.
건설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일을 하라고 돈 주는데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가로등 문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조명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4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전기직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장비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일반차량도 있지만 고가사다리 두대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개 다 바가지 차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총 관리등 수가 2만 8,574등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조명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합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총 3만 492등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무튼 3만등 정도 되는 군요?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은 도시조명계에서 관리하는 데만 되고,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은 2만 8천대 정도이고,
김우민 위원
총 관리하는 것은 3만개 정도,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2만 8천개이고 나머지는 공원이라든지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같은 데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은파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셨군요. (장내웃음)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은 가로등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더니 단가계약에 의해서 맡길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바가지차 부분이나 전기직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지금 같이 가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과 것 예산을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늘려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과가 아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하나의 전기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담당 소관 업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여 봤는데 2007년도에 이 업무를 통합관리 해 보자고 서로 담당부서 의견을 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쪽에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은파유원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일반 도로공사 하면서 전기공사도 같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라인 것 그것을 도면상에, 관광진흥과에서 사업하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나무 심으면 산림녹지과로 이관 안 합니까? 하시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발주 했습니다. 설계를 따로 하니까 각자 다 틀리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군산만의 특정한 브랜드가 있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도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가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면 다지인이나 그런 것 하나로 통일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도 있겠지만 태양열로, 우리 진희완 위원님 생각이신데 태양열을 이용한 것이나 아니면 제주도 가니까 가로등이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군산 호원대학에 LED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본 위원이 찾아보았는데 LED로 해가지고 그 자체를 예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LED는 전자활성화 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특징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역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전기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한군데가 맡아야지 건설과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다른 데에다 전기하면 그것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가지차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공원 쪽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가끔 지원도 하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의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시정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통합관리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부서에 토목직이 없으면 설계를 못하듯이 지금 이런 것들의 협조체제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한다, 그러면 가로등 문제는 도시조명계하고협조가 되어서 한다 원칙만 서면 아무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할 때 가로등 선정하는 것이 제일 막강한 공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전기할 때에도 땅 속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가로등 지도 저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도로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다 켜져 있습니다. 또 가로등이 켜져야 할 데는 오히려 가로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밤에 다니면서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힘들면 이런 것을 위탁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전체 계속해서 순회하는 팀, 무슨 팀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현장을 많이 다녀야 전기가 어디 새는 것을 알고 절감할 수 있지 머리 속으로는 절감이 안 됩니다. 요금체제만 바꾸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통일화 된 가로등 브랜드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군산만에 실용신안 특허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설과장 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고 제가 언성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건설과장 말대로 확대 간부회의를 연다든지 관계 과장들 불러서 부시장실에서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조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쪽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쪽과로 해서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께서 인력이라든지 예산만 조금 어필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김우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동거리 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거리 사업비를 7억 3천만원 세웠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영동거리만 부득이 간판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한 102가게 정도 되는데 7억 3천만원이면 용역비 3천만원을 빼더라도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700만원에 가까운 간판비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우리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1월 25일날 행안부에서 제안공모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부득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이 간판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브랜드들이 다 틀릴텐데 어떻게 상가 상인들이나 대표들과 상의하여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사전에 2회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월 9일과 10월 16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의견이 다 틀려서 저희들이 11월 14일날 경기도 용인 수지 쪽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시범이 잘 되었다고 해서 갔다왔 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수지지구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산광복동이라든가 김포시라든가 강화군 같은데 현지를 견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현지견학을 해서 좋은 안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종류별로 판매 부스 별로 간판을 별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차피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봤을 때 간판 하나에 700만원이라고 하면 군산시민 전체가 깜짝 놀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간판으로 상가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까지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정상일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요즈음 군산시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왜 그렇게 깨끗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당초에도 한전 지중화 사업을 대학로 일부 구간을 했었고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들이 많이 움직여서,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요즈음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조금 거리가 먼얘기인데 본 위원의 동네 얘기를 잠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팔마교가 철거되면서 신호체계가 상당히 문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페라하우스하고 삼성 운수하고 그쪽하고는 신호체계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이 옆에 오페라하우스 나는 데에서 100평을 받아서 도면을 입수 했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신호체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사거리가 되면 빠져나오는 도로,
나종성 위원
삼성운수,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것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때 포함을 시켜서 차량도 왔다갔다 하도록 만들어야 아파트라든가 진출입 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에 할 때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은 한일아파트 쪽이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쪽하고 오페라하우스 쪽하고 신호체계를 만들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 하면서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신호체계로 되어 있던 농협 있죠? 거기를 오거리로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인데 신호체계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를 방문하고 팔마농협을 방문 했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신호기와 교통시설을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팔마농협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과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서 최대한도로 그 차선을 팔마고가교 안에서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 오페라하우스 돌아가든지 아니면 한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팔마농협을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팔마고가교가 철거되면서 나름대로 환하게 되어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상가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전 방식하고 이번 방식하고 또 신호체계가 바뀌다보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고가교를 철거하면서 신호체계도 참 잘 했다는 식으로 연구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군산 오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마을에 들어가는 일명 콘크리트 박스라고 하죠. 거기에다 전기선은 다 빼놓았는데 등을 안 달아줍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서 면이나 시에다 건의하고 심지어는 국토관리청에도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밤은 짧지 않고 깁니다. 거기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보안등을 달아줄 수 있도록,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박스 안에 입니까?
조부철 위원
그렇죠! 박스 안에 선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해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해야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금강 철새권역은 항시 나오는데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죠?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균특 70%, 지방비 30%, 자부담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촌공사에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1단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 우선 소득기반 시설을 하다보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마을에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 시설, 농촌관광 시설, 운동휴양 시설, 재해대비 시설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 2차사업에 들어가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득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주민들끼리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차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해줘가지고 2차단계 사업은 원활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성산에 종합개발사업이 40억원 들어갑니다.
40억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득사업부터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초생활시설, 도로 같은 것도 확장하는 데도 자부담 없이 그 돈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길이 짧은 데는 넓게 해가지고 편의시설 하다보면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데 그런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 우선 코 앞에 소득사업을 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이라는 것은 법인체를 만들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명이 합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호응을 하는데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법인체 하나 만들어서 대여섯명이 딱 집을 지어놓으니까 호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그렇게 하여 주시고 성산에 일명 깐치멀이라고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에서 소득사업보다는 이런 편의시설을 먼저 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그러겠습니다. 금방 철새권역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1차 1단계 사업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보완하고 또 아까 기초생활이 안된 것은 2단계사업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조기, 2년간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앞당겨서 기초생활시설을 먼저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깐치멀 권역도 내년부터 하는데 1단계 사업을 아까 기초생활시설부터 먼지 하도록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설한 데를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 방문한 지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 임 계장도 나오라고 하고 농촌공사도 나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본 위원이 해주었습니다. 지적에는 누가 봐도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철저하게 농촌공사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완조치, 조치결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시장 하시죠? 저희들도 시장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사업 많이 하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사업 후에 지적과GIS 계하고 연결 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 사업은 서로 병행해서 GIS에 포함시켜서 구조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완료 후 입력시키는 체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아까 나종성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인데 지금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현수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계약해서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상일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옥외광고물협의회에서 하는데 시의 책임은 벗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들이 가끔 옵니다. 무슨 민원이 오느냐 하면 옥외광고물에서 모든 게첨대를 점령 하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향우회, 동창회, 무슨 행사 이런 것 걸 데가 없는 것을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맞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무엇을 하는데 걸어놓으면 요즈음은 빨라서 그 다음날 바로 뗀다고 합니다. 참 법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봐주다 보면 또다시 현수막천지가 되고 그렇다고 또 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머리를 짜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예.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전년도 재무보고서 보셨습니까? 올해 5월달에 나와서 7월달쯤 각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 배부되었는데 본 위원은 재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한 것인데 우리시의 잡종재산이,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보전이나 가치가 없이 매각이 가능한 모든 재산입니다. 불용재산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잡종재산의 총액이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파악 못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서의 잡종재산의 총액이 8,500억원입니다. 김영현 회계사가 군산시에 납품한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8,500억원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용도폐기 후 회계과로 이관해서 적극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국장님! 올해 혹시 용도폐기 해서 회계과로 넘긴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은 도로나 구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거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신설로 인하여 개인들이 매각해 달라고 소수 것입니다. 큰 것은 없고 대개 저희들의 잡종재산 관리는 건설과에서는 도로 구거 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큰, 아까 8,500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그렇게 큰 금액으로,
강태창 위원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겠지만 그 당시에 건설과의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건설교통국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현지 실태조사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현지실태 조사를 해서 2007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실태조사 후 모든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 폐지 후 회계과로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처리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서 불필요한 재산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2년전 감사 때에도 지적 되었던 사항이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8,500억원이라는 잡종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검토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정상일
거의 시의회를 통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딱 하나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 하나로 선 집행하고 후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군산시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장님이 풀비로 쓰고, 은적사 담장 설치하는데 풀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으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불참계가 접수되어서 시장님 출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풀사업비 집행현황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정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금년 5월 27일날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방송을 청취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나름대로 판단하여 보시죠.
건설과장 정상일
저희들은 풀사업비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각 담당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전에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소룡동 은적사주변 담장설치 공사가 어느 과 누가 와서 시장님 풀비를 사인 맡아갔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관광진흥과에서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관광진흥과장이 와서 맡아 갔습니까?
건설과장 정상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의회를 완전 기만한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 이것의 결재를 받으러 왔는가 정확히,
건설과장 정상일
그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아서 보고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정상일
예.
진희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한두 분 위원님은 아시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회(2차정례회)에서 행정복지 소속 김우민 위원께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437페이지 문화재 은적사 주변 담장 설치입니다.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전부 다 담장을 부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보물이 많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담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인과 격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께서 “은적사 문화재 주변 담장설치는 자료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대웅전 주변이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에 보물들이 있는데 전부다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담을 설치하는 것은 옛날 담장으로 해서 위에다 기와 올려서 40m 담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업입니다.”
그러자 김우민 의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물을 훔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담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장께서 “산 뒤에서 내려올 때 보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김우민 위원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해서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 예결위까지 예결위 최종 삭감조서 보니까 은적사 문화재 해서 괄호 열고 은적사 괄호 닫고 주변 담장설치 해서 2천만원 437쪽에 나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자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40m 담장설치 2천만 예산 삭감했는데 2,500만원의 풀비로 80m 담장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될 일인가, 의회하고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가자고 했는데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가 될 수 없고 도저히 해명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 한 의원은 뭐가 되겠으며 또 더구나 전부다 의회에서 심의조서를 꾸민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만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참으라고 하고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 시장께서 50만 국제관광 기업 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2명)
전 문 위 원 김 병 래
출석공무원(14명)
항 만 경 제 국 장 강 민 규 건 설 교 통 국 장 백 형 일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재 섭 산 림 녹 지 과 장 임 용 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 경 남 도 시 계 획 과 장 김 학 모 건 설 과 장 정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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