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5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9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일반회계는 69억 1,71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9.8%인 6억 8,02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2,4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2.3%인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청사 및 구)경찰서등 건물철거 4건에 2억 9,989만원, 재해대책 및 휴경논 생산화용 예비못자리 설치에 616만 1천원, 월명공원내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1,866만 5천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에 1억 9,900만원,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에 2,493만 6천원,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 구입에 9,197만 5천원, 말도 선착장 해일피해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에 3,959만 3천원, 조촌택지개발 편입 국유지 매입비에 8,200만원,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88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인 3,299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70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74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24억 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24억 7,9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 272억 5,300만원, 사고이월 241억 5,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6,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0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57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819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인 2,189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7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36억 400만원과 사고이월 237억 800만원, 보조금 잔액 6억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9,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17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442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1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인 284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57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36억 4,900만원, 사고이월 4억 4,900만원, 보조금 잔액 5,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5종으로 96년도말 29억 2,100만원에서 97넌도에 21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6억 7,100만원을 사용, 97년도말 현재 44억 2,1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6년도말 382억 4,7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58억 8,800만원이며 소멸액은 88억 5,5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352억 8,000만원으로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1,266억 2,6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791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252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현재 1,805억 3,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065억 7,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1,114억 4,0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588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34억 4,100만원으로서 97년도말 현재 1,668억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6년도말 48억 1,8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8억 1,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2,3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개발 목표 및 계획지표등을 기초로 해서 지역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의 기조하에서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향상,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따라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 경비등은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 13일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세입 및 세출추계, 재원판단, 투자계획, 지방채발행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 1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16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간 1조 4,7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18억원 특별회계는 3,4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6.6%, 특별회계는 23.4%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1조 4,769억원중 지방세가 16%인 2,367억원, 세외수입이 33.2%인 4,903억원, 지방교부세가 19.2%인 2,840억원, 지방양여금이 5.6%인 822억원, 국고보조금이 18.4%인 2,724억원, 지방채가 3%인 4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서 41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추계를 말씀드리면 총 세출 1조 4,769억원중 경상예산이 3,268억원으로 22.1%, 사업예산이 9,921억원으로 67.2% 채무상환이 1,013억원으로 6.9% 예비비등이 566억원으로 3.9%로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년평균 6.6%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원판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수요는 1조 4,769억원, 세입전망은 1조 4,330억원으로 부족재원 439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은 총 439억원으로 ’98년 129억원, ’99년 115억원, 2000년 78억원, 2001년 61억원, 2002년 55억원으로 지방채를 년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기지방재정투자방향은 지역개발분야, 보사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문화체육분야, 기타분야 등 5개분야로 설정했습니다.
54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예산 9,921억원중 지역개발분야에 51.7%인 5,132억원, 보사환경분야에 23.3%인 2,410억원, 문화체육분야에 5.4%인 536억원, 산업경제분야에 13.8%인 1,366억원, 민방위분야에 0.1%인 7억원, 기타분야에 4.7%인 47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6페이지 5개년간 투자사업비의 재원 내용은 국비가 2,724억원, 양여금이 821억원, 지방비가 5,937억원, 지방채가 439억원으로 지방비가 5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등 15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하천, 공업단지등 지역개발 부문에는 시내 고지대, 오지, 농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도로확포장, 교통난해소, 공업단지, 도시기반시설확충, 하수관리등에 291건 5,132억원으로 5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사회복지, 보건등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보건소등 진료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 그리고 쓰레기 및 분뇨의 효율적 투자관리로 환경오염방지등 93건에 2,410억원으로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문화, 체육부문은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지원, 문화제 보수 및 정비, 시민휴식 공간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등 39건에 537억원으로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부문은 전업농육성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등 89건에 1,366억원으로 점유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으로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등 4건에 7억원으로 투자비의 0.1%이며 기타부문은 전산망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고와 호적전산화, 도시계획수립등 39건에 470억원으로 투자비의 4.7%로 하여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8개 사업에 5개년간 7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43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인정범위를 현행 “6월”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였고 정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퇴직하고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자에 당연퇴직하도록 하였으며 정년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연장받아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정하고 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휴직에 관한 조항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부칙에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3장 11절 63조의 규정을 3장 12절 100조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9조를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 과세전 적부심사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세 각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18조~제22조에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조항을 제23조~제35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제36조~제40조에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조항을 제41조~제51조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제52조~제59조에 도축세의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조항을 제60조~제70조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담보 조항을 제71조~제82조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부과징수, 세액조정, 신고 의무, 이의신청 조항을 제83조~제94조에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의무, 과세대장 직권등재 조항을 제95조~제100조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에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 훈령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98년 5월 1일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라북도에서 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