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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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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99년도시정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동의안 13.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99년도시정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동의안 13.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개의에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치통에 의해서 사회 보는데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화종
의사담당 유화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최정태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으로 부터 정기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으로 부터 99년도 시정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지방채발행동의안,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시의회와 서천군의회 의장 단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시군 현안사업 및 의장단 간담회 정례화등을 협의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우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종영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정기회 시정질문 의정활동 사항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계획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석하신 의정지기단원에게 의회 운영에 관한 안내교육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비하고자 목포시를 방문하여 목포시의회 운영사항과 기념사업장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전의원님과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 연합회 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4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 및 개요를 청취하고 예산 심의 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40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관배 의원님과 김정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배 의원님과 김정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웠던 한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IMF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산시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올해 업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군산시 총체적인 살림을 예견할 수 있는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승인안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5일 오늘 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99년도시정방향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시정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99년도 시정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별첨 1-2】로 끝에 실음
의장 이종영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99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실하고 내실있게 실천되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3)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4)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5)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6)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7)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1-8)
안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5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9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일반회계는 69억 1,71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9.8%인 6억 8,02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2,4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2.3%인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청사 및 구)경찰서등 건물철거 4건에 2억 9,989만원, 재해대책 및 휴경논 생산화용 예비못자리 설치에 616만 1천원, 월명공원내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1,866만 5천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에 1억 9,900만원,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에 2,493만 6천원,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 구입에 9,197만 5천원, 말도 선착장 해일피해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에 3,959만 3천원, 조촌택지개발 편입 국유지 매입비에 8,200만원,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88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인 3,299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70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74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24억 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24억 7,9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 272억 5,300만원, 사고이월 241억 5,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6,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0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57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819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인 2,189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7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36억 400만원과 사고이월 237억 800만원, 보조금 잔액 6억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9,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17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442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1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인 284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57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36억 4,900만원, 사고이월 4억 4,900만원, 보조금 잔액 5,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5종으로 96년도말 29억 2,100만원에서 97넌도에 21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6억 7,100만원을 사용, 97년도말 현재 44억 2,1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6년도말 382억 4,7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58억 8,800만원이며 소멸액은 88억 5,5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352억 8,000만원으로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1,266억 2,6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791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252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현재 1,805억 3,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065억 7,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1,114억 4,0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588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34억 4,100만원으로서 97년도말 현재 1,668억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6년도말 48억 1,8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8억 1,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2,3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개발 목표 및 계획지표등을 기초로 해서 지역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의 기조하에서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향상,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따라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 경비등은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 13일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세입 및 세출추계, 재원판단, 투자계획, 지방채발행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 1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16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간 1조 4,7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18억원 특별회계는 3,4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6.6%, 특별회계는 23.4%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1조 4,769억원중 지방세가 16%인 2,367억원, 세외수입이 33.2%인 4,903억원, 지방교부세가 19.2%인 2,840억원, 지방양여금이 5.6%인 822억원, 국고보조금이 18.4%인 2,724억원, 지방채가 3%인 4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서 41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추계를 말씀드리면 총 세출 1조 4,769억원중 경상예산이 3,268억원으로 22.1%, 사업예산이 9,921억원으로 67.2% 채무상환이 1,013억원으로 6.9% 예비비등이 566억원으로 3.9%로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년평균 6.6%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원판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수요는 1조 4,769억원, 세입전망은 1조 4,330억원으로 부족재원 439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은 총 439억원으로 ’98년 129억원, ’99년 115억원, 2000년 78억원, 2001년 61억원, 2002년 55억원으로 지방채를 년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기지방재정투자방향은 지역개발분야, 보사환경분야, 농림수산분야, 문화체육분야, 기타분야 등 5개분야로 설정했습니다.
54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예산 9,921억원중 지역개발분야에 51.7%인 5,132억원, 보사환경분야에 23.3%인 2,410억원, 문화체육분야에 5.4%인 536억원, 산업경제분야에 13.8%인 1,366억원, 민방위분야에 0.1%인 7억원, 기타분야에 4.7%인 47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6페이지 5개년간 투자사업비의 재원 내용은 국비가 2,724억원, 양여금이 821억원, 지방비가 5,937억원, 지방채가 439억원으로 지방비가 5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등 15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하천, 공업단지등 지역개발 부문에는 시내 고지대, 오지, 농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도로확포장, 교통난해소, 공업단지, 도시기반시설확충, 하수관리등에 291건 5,132억원으로 5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사회복지, 보건등 보사환경부문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보건소등 진료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 그리고 쓰레기 및 분뇨의 효율적 투자관리로 환경오염방지등 93건에 2,410억원으로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문화, 체육부문은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지원, 문화제 보수 및 정비, 시민휴식 공간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등 39건에 537억원으로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부문은 전업농육성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등 89건에 1,366억원으로 점유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으로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등 4건에 7억원으로 투자비의 0.1%이며 기타부문은 전산망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고와 호적전산화, 도시계획수립등 39건에 470억원으로 투자비의 4.7%로 하여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8개 사업에 5개년간 7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43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인정범위를 현행 “6월”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였고 정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퇴직하고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자에 당연퇴직하도록 하였으며 정년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연장받아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정하고 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휴직에 관한 조항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부칙에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3장 11절 63조의 규정을 3장 12절 100조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9조를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 과세전 적부심사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세 각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18조~제22조에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조항을 제23조~제35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제36조~제40조에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조항을 제41조~제51조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제52조~제59조에 도축세의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조항을 제60조~제70조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담보 조항을 제71조~제82조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부과징수, 세액조정, 신고 의무, 이의신청 조항을 제83조~제94조에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의무, 과세대장 직권등재 조항을 제95조~제100조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에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 훈령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98년 5월 1일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라북도에서 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의원님 3분께서 참여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마련한 만큼 잘 계획되었을줄 믿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설계하는 만큼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정된 재원들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동의안
13.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별첨 1-10)
안건
1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동의안
13.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통합정수장건설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전북 지역의 용수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여 전북지역 일원에 1일 70만톤의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1일 188,200톤을 공급받기 위한 수수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규모는 5개소의 배수지와 송· 배수관로 151k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98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여 군봉배수지와 2km의 송·배수관 포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성산배수지와 성산면, 나포면 지역의 배수관을 포설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46억 7,500만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는 년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와 우리시 전 지역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랍니다.
이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우리시를 비롯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와 완주군, 충남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개시 2개군에서 소요사업비 987억원을 용수배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시 부담액은 용수배분율 26.9%에 해당하는 265억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229억원을 부담하였고 99년에 부담해야 할 5억 3,8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지방채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며 년리 9.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수도법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수수도시에서 의무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휴회기간중 상임위 활동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이번 감사 활동을 통하여 잘못 시행된 부분은 세밀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반성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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