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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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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읍면동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형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김형근
위원장 조부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 보충자료 30페이지 3번사항입니다. 본인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서 대출을 받은 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주민등록증을 받급 받으려고 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확인을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어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고 민원을 제기한 ×××씨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고 끝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보통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가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본인인 확인을 못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아마 관련 공무원의 부주의로 확인을 안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11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써서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면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쪽에 민원인 ×××씨라든가 혹은 여기에 저당권 말소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분이 일정량의 피해를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당을 설정해놓았는데 임의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풀어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훈계, 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훈계, 주의는 징계상에 징계벌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아주 경미한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예전에는 2년 기간내에 훈계를 3번 받으면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조항이 없어지고 지금은 근평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계조치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훈계한 사항을 통보해서 근평할 때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을 주의 차원의 조치로 끝나도 되는 일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별 피해가 없고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주의를 하고 피해가 심하고 우리가 직원들을 문책할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런 조치를 했을 때 징계를 하는데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저당권을 설정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없음” 금전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는데 주의차원에서 끝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상과 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주셔야 되고 잘못하신 분한테는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고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별첨자료가 아침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감사 당일날 오전에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는 아예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공무원들 실명이 적혀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미리 주어서 의원들이 훑어보고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실명이 나와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부분만큼은 주셔야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훑어보았는데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검토할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보면 2003년도 경상적경비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출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17만 4,000원인데 2개월치 잔금이 132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11개월치를 10개월에 쓰고 1개월치 가지고 2개월 쓰겠다는 이런 균형없는 것이 감사과에서 저질러지고 있고 감사과의 실태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런식으로 불균형하게 지출이 되면 지적을 받아야 하겠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수급 계획서나 예산운영 계획서, 자금수급 계획서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연초에 월별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자금배정하는 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자금수급 계획서나 예산운영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주면 과에서 쓰는데 132만 5,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마는 통계숫자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운영상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운영계획을 제외하고 예산부서에다 추가로 요구를 해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서로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강태창 위원
그러면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감사담당관 김형근
사정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3년도에 전라북도 감사가 이렇게 작은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금 도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기감사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정기감사가 5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정기감사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는 도 지적사항이 193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잠잠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청공무원들이 작년에 많은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뭔가 변화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이틀씩 6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라고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건의 지적을 당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올해 보면 생산적 감사, 그리고 위대한 군산건설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들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감사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각종 지시 및 지적사항 점검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읍면동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감사과에서는 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는가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보면 각종 행사의 인원 동원 때문에 각 읍면동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시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동원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사안별로 총무과에서 하는 수도 있고 다른부서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서 정도는 올려주셔야죠. 읍면동 자료를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문제점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행사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행사의 인원차출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점검하는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감사과는 우리 군산시의 기강을 세우는 이러한 과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시장, 부시장, 국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부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주고 제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바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 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에 보면 해양수산과 수산5급 김연수 과장의 훈계내용이 있는데 2003년 6월 4일날 수산행정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어업면허를 연장하는 관련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자료검토) 지금 김연수 과장, 김금만 계장과 황갑성 씨 실무자가 통합양식장 어업면허 연장관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본 자료에 나와있는 3명 공히 같은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같은 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김연수 과장님이 병가를 한 20여일동안 냈습니다. 6월초까지 감기몸살 및 간기능 저하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내지 는 1박 2일로 냈는데 6월달에는 병가가 11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병가를 내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있어서는 안 되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수습의 차원으로 병가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는 별다른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김형근
다른 내용은 없고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마는 병가관계는 공무원이 아프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연간 2개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병가를 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만 했는데 이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채석허가연장 부당성에 대해서 문형천 회계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의 경징계, 훈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대략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석산을 임대하는 건인데 임대계약을 하면서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했다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 재공고를 내는 일은 시와 관련된 징계사항이 아니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것은 하수도관 매립관계로 재공고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것은 계약부분이 아니라 연장부분이군요!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금 이 징계내용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을 못하도록 단서조항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4개월간 계약을 연기해주었다 그런 것으로 지적을 받고,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과 임갑수 국장이 휴가를 8월 5일에서 8월 9일날 갔는데 면적을 줄여서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한 결과 지금,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읍면동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해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병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옥구읍장 김병규
옥산면장 김현철
회현면장 김치주
임피면장 송영재
서수면장 윤석중
대야면장 진건호
개정면장 이종선
성산면장 박옥래
나포면장 옹동진
옥도면장 양석희
옥서면장 김학근
해신동장 변영식
월명동장 최 영
오룡동장 김화우
신풍동장 김성희
삼학동장 유정섭
선양동장 정중석
중앙동장 김수웅
중미동장 이판식
흥남동장 장춘근
조촌동장 김순진
경암동장 고성술
구암동장 이덕봉
개정동장 황호윤
수송동장 정진술
나운1동장 이관우
나운2동장 김정옥
나운3동장 김종선
소룡동장 문금식
미성동장 조봉연
위원장 조부철
옥구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명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룡동장님!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장내웃음)
현(현) 전(전) 다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30개 읍면동 중에서 소룡동이 가장 많은 민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7만 3,366건이었는데 올해 10월 현재 11만 7,656건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동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룡동 인구가 1만 5,013명인데 소룡동이 미성동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미성동에 코오롱이라든가 아파트가 증설되어서 실제적으로 미성동으로 가시는 것 보다도 소룡동으로 동사무소가 인접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오시고 또 공단에서 민원이 있어서 소룡동으로 많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인감이나 주민등록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코오롱아파트라든가 공단은 어제 오늘의 인접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미성동의 업무가 소룡동으로 폭주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관계동장 공무원석에서 - 예.)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이 거의 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계동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전산화가 되니까 민원이 증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한가지씩 특수시책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특수시책을 거의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의 내용이 거의다 비슷비슷 합니다. 꽃길 조성, 사랑의 봉사대, 휴경지 경작 전부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룡동하고 경암동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오룡동 같은 경우에는 청우회비를 8명이 월 1만원씩 해서 8만원으로 세탁비누를 제조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수급권자에게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이지만 귀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암동 같은 경우에는 군산 최초로 교도소와 연결해서 경로당에 일거리를 찾아주는 일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벌이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같은 경우는 감사이지만 특이한 특수시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신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업업무 중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산업에 관한 사항실적이 분장사무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받아봤는데 29개 읍면동이 아무도 없고 나포면 하나만 들어왔는데 나포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포면은 농가들 자비 1,500만원을 들여서 지역특산품 홍보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알선사업하고 두가지를 했는데 분장사무가 읍면동에 가있으면, 물론 읍면동에서 면적상, 인구상, 업무상 이러한 산업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어려울 줄 알지만 무엇인가 산업업무에 관한 것 하나씩이라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같이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읍면동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업무가 55%에서 72%까지 이관이 됐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아직도 건설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읍면동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읍면동에서 해결이 안되면 시의원들에게 집중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강태창 위원
저희가 작년 감사 때 기동반이라든가 120생활민원 중개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작년에 부탁을 드리고 지적했던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이런 것이 일선 읍면동에서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관사무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다,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없는 업무가 몇가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 두 사람 의견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장님이 다 계실 때 그러한 것도 해야 하는데 읍면동장님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모니터 끄고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좋습니다. 우리 동 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야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잘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만 했는데 그 지시 보다는 한번 회의를 해서 실제 무엇이 문제점인가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으로 인한 인력, 행사의 인원동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획일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읍면동의 문제점을 보면 거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조촌동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인 사항 몇가지를 읍면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신 읍면동장님들 관할에 통장단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죠? 중복이 안된 읍면동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복되고 있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협의회가 있는데 매월 정기회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거수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기 하는 읍면동장 있음)
4군데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우리 시청에서 내려오는 일들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원식 행사에 따른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4년동안 400만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에 내려가면 재원에 지원없이 이것을 실현에 옮기는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게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말씀하여 주시고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까지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내 침묵)
없는 것으로,
위원장 조부철
우리 읍면동님들과 조용한 시간에 건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임피면 출신 진희완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은 것으로 아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읍면동 홈페이지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명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가셔서 1/4분기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 정리 안되고 사진 게재 안되고 전화번호 게재 안된, 또 인사말도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돕겠습니다.“ 이 두줄이 전체 직원이 똑같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안된 읍면동은 1/4분기 때 본 위원이 직접 체크해서 의회로 출석시키겠습니다. 꼭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PC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PC를 구입한 후에 중고 PC인 486이나 386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 끝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구입할 때에는 전체 586구입하고 펜티엄-Ⅳ 정도는 구입합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서 386이나 486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통리장 기간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실제로 읍면동에서 생활해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통장 이장들이 20년, 30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으로 가서 2,3년 근무하고 본청에 다시 들어오시고 타 읍면동에 가시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재직당시에 그부분에서는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이 시와 유기적 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을 해야 하지만 30개 읍면동 전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되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 당부로 갈음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옥서면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이 직원들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업무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시에서 주창하는 것은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말단 읍면동에 있는 청원들이 과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일 하는가, 그분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데 행정서비스를 할리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인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가 안되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보면 보험회사나 이런데에서 와서 발급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신원을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주어야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발급해달라고 하는 대로 발급해주고, 물론 발급해주는 직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을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인감증명 발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 고생합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찾아오는 분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좀 잘 독려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이 더욱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당부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읍면동장은 한분입니다.
간사 이성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을 잘해주시고 고생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군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32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감사담당관 김형근 옥구읍장 김병규 옥산면장 김현철 회현면장 김치주 임피면장 송영재 서수면장 윤석중 대야면장 진건호 개정면장 이종선 성산면장 박옥래 나포면장 옹동진 옥도면장 양석희 옥서면장 김학근 해신동장 변영식 월명동장 최영 오룡동장 김화우 신풍동장 김성희 삼학동장 유정섭 선양동장 정중석 중앙동장 김수웅 중미동장 이판식 흥남동장 장춘근 조촌동장 김순진 경암동장 고성술 구암동장 이덕봉 개정동장 황호윤 수송동장 정진술 나운1동장 이관우 나운2동장 김정옥 나운3동장 김종선 소룡동장 문금식 미성동장 조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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