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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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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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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선서인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도비 집행상황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으로 35만원을 요구해서 35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2만원 하고 잔액이 23만원으로 65.7%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인건비가 6분의 1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밑에 보면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33%로 무려 3분의 1이 잔금으로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장을 넘기면 유방암 조기진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를 남겼습니다. 위암 조기진단도 마찬가지로 46.8%로 근 50%를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간질환자 검사수술비는 70%가 남았습니다. B형 수직감염 예방은 75%가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때 저희가 제고를 해보아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올려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렇게 남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 대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2002년도 하반기에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내지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전체 시달해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했으면 많은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떤 특수시책사업을 확정해서 각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서 당해년도에 집행한데는 시기가 촉박해서 실적을 거양 못했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100% 이상 완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책정이 늦게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2003년도를 보면 지금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면 12월 가운데 84%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미집행사항 넘겨보십시오. 본 위원이 50% 이상 남은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행정비가 미집행이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60.5%가 남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이 62.5%가 남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52.6%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미집행이 됐고 간질환자 진료가 69.4%,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비가 미집행,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미집행, 그리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35.5%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0% 이상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고 아예 한푼도 집행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자금집행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국도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에서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에다 저희들이 회계년도 이전의 사업은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 세입차원에서 이자수입을 있게 해서 연말 내지는 회계년도 전까지 집행하려고 자금만 놓아둔 것이지 사업을 안 해서 현재 자금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나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늘려보고자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그렇죠. 저희들이 도에다 돈을 조금 늦게 주는 편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자를 늘리려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아니, 이자를 늘리는 것보다 군산시에 여유 있게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수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요청을 해서 의뢰한 기관에다 자금을 주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늦게 주자 하는,
강태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산화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82회 임시회에서 한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전산화가 2003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면 1,000만원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보건자체전산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1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완료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군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것의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완료 해서 11월달에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10월 31일까지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애인 등록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65세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이 올해 목표를 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계약 해서 각 시군 보건소로 내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지역으로 약이 갔기 때문에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의원과 저희 보건소가 약품 확보를 해서 올해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예상목표 보다 항상 실적이 넘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인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 확보 많이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82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관내에 65세이상 노인들이 2만 5,000여명 계십니다. 저희들이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을 무료로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부서에 2만 5,000명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예산안을 보면 현재 2만 5,000명이 아니라 1만명분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년 중에 독감 예방접종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간사 이성일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나 2002년도나 2003년도나 계속 예상 보다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신 증거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준비해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인플루엔자가 부족해서 65세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대민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진료소가 각 지역에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보건소의 친절만족도를 몇%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지소별 보건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친절도에 대한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특별교육을 시키고 자주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충분한 보건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비교적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대개 진료소장 한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진료소들을 통합하고 보건지소로 설립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친절도에서는 훨씬 진료소에 못 미친다, 지금 친절만족도가 진료소는 한 90점대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60점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지소가 특별히 불친절한 지소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데가 옥서통합보건지소입니다. 거기 지소장이 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하니까 농촌실정하고 안 맞고 전문의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소의 지소장들은 다 친절하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석강 위원
다른 지소는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옥서지소만 유독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예. 그 지소장이,
고석강 위원
그러면 지소장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만을 해소해주고 적재적소(적재적소)에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이 농촌지역의 실정에 안 맞는 분이라면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그것이 지금 저희들로써는 고민입니다. 사람 성격이 특별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맞추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우리 옥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빼고 진료환자가 하루에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토지가 492평으로 건물이 있고 의료장비 시설이 있고 또 고급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옥서에 의사가 5분이죠?
보건소장 김제홍
4분입니다.
고석강 위원
4분에다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해 가지고 전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10분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꽤 큰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안되지만 농촌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하루에 30명 환자를 진료해서 손익분기점(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벌써 부도나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그 병원의 원장님이라고 하면 지금 문 닫았단 말입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봉급은 나오고 친절하든 불친절하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병원이 그런 인력이나 시설을 가지고 하루 30명 환자를 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개인병원 같으면 몇달 못 가서 문 닫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저희 보건지소는 손익분기점(손익분기점) 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주민건강 관리하는 복지차원에서 설립이 된,
고석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 사설병원이라면 벌써 부도나서 문 닫았다 이 말입니다. 서비스를 사설병원 수준으로 한다면 과연 손님이 이렇게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문 열었을 때 손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건지소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싸다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고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 지역의 적성에 안 맞는 분 같으면 적재적소(적재적소)로 재배치를 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책임자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배치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들 신분이 공중보건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다 불친절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서지소에도 특정한 어떤 분의 불친절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직원이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석강 위원
물론입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진철한 직원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전체 직원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직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시에서 각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행정서비스, 친절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자료를 많이 냈는데 우리 보건소도 이왕이면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현황 및 진료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께서 착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별 건수별로 나누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300일로 나누어 보았는데 건수라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강태창 위원
받아 적으십시오. 1일 평균이 옥서가 152명입니다. 옥구가 185명입니다. 옥산이 298명, 회현이 212명, 임피가 6명입니다. 그리고 서수가 233명입니다. 개정이 188명, 성산이 327명, 나포가 243명, 도서지역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6명 진료하는, 본 위원이 인구를 지역별로 대비해 보았습니다. 인구를 대비해 보니까 옥산이나 성산은 인구가 굉장히 적은 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명을 진료하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0명을 진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6명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0명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는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피지소는 날짜로 따져보니까 1일 환자진료수가 6명정도 되는데 과거에 임피지소는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 소재지 내에 가정의학과 병원이 있고 또 다른 병의원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서 진료하고 약 구입에 따른 시간 소비가 되고 특히 면사무소 뒷편으로 지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유치 못한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성의있게 부모같이 친동생, 친형같이 환자를 대해주면 환자들도 고마워서 다음에라도 방문해주는데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의 친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은 군복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복무점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임피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깨끗한 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임피는 의약분업지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명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밀집되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시내병원을 다니는데 농촌에 나이드신 분들은 의료수단을 보건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손님들이 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300대1 정도로 뺏긴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반성해야 할 일 아닙니까? 300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진료소가 일반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6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앞으로 서비스 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40쪽, 41쪽 보면 진료수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때 틀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몇개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40쪽하고 틀린 이유만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이용환자 유형별 내역과 이 앞에 진료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하여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역과 실적만,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진료만 말씀드렸습니다. 치과나 한방이나 물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러드린 것은 나머지 과목이 안 들어가고 내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0쪽에 합계도 틀린데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진료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앞에 있는 진료건수는 연인원입니다. 한 명이 와서 며칠분 약 투여를 하면 그 투여숫자가 되겠고 뒤에 있는 숫자는 실인원이라고 해서 오신 그대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피 같은 경우 1,812건이 있는데 1,812건은 처방전에도 바로 한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 앞에 연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구 같은 경우 5,546명이 왔지만 30일분도 주고 20일분도 주고 일주일분도 주다보면 5만 5,62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서통합보건지소는 투약지점이긴 하지만 사람숫자 대 비해서 올라간 것은 투약을 할 수 있는 한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태창 위원
투약건수하고 진료건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장님이 한분이시고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장중이라든지 연가나 병가를 냈을 때 혹은 마을에 가정방문을 갔을 때 그때는 앞에다가 “출장중”, “외출중” 이렇게 걸어놓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전 마을에 홍보가 되어야 그날 노인들이 먼거리에서 안 나옵니다. 본 위원도 갔다가 되돌아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공무원들은 가정적으로 예기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을 했는데 느닷없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을 때에는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먼거리에서 노인들이 왔는데 허탕을 치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를 대처하는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지금 각 지소에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이 있고 그 지역의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사업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행사라든지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교대로 참석을 하고 두 분이 전부 참석해야 할 때에는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마을에 앰프방송도 하고 거기에 출장사유를 개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조치하면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찾아갔을 때 대체 보조간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 기록을 보고 약이라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건지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용환자 유형 및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처방전으로 10일치를 끊어간다 그러면 통계수치는 10명입니다. 연인원 10명으로 하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연인원 빼고 실제인원 10명이 그냥 상습적으로 매일, 예를 들어 위장병 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관절염을 앓아서 먹어야 된다든지 하면 10명이서 한달에 한번 와서 한달치씩 끊어가면 연인원 몇명입니까? 1년이면 연인원 9,000명이 왔다갔다고 여기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에 가보면 하루에 환자는 불과 한명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여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수치로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맞죠? 1년내내 관절염으로 아프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와서 한달치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명이죠. 10명이서 한달에 한번씩 만 오면 몇명입니까? 900명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12 하면 1만 2,000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환자의 정확한 데이타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산지소, 회현지소, 임피지소, 성산지소에 하루에 환자가 얼마나 오시는지, 이것만 보고도 임피에 지금 관절염 환자가 몇분 정도 되겠다, 지금 보건소가 예방이 목적입니까? 수익이 목적입니까? 진료가 목적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방이 목적입니다.
서동석 위원
예방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에 전체적인 관절염 환자가 몇명인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방사업을 할 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소마다 경쟁입니다. 6,000명, 7,000명으로 뭐라고 하면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연인원을 한번 가서 진료약을 타오는 그 수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소에 가보면 하루에 두 명, 세 명 밖에 안 오는 지소가 여기에 9,000명, 1만명으로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렇다치고 내년부터는 실제 방문해서 10일치를 끊어가든 20일치를 끊어가든 처방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실제로 환자가 하루에 몇명 내방하는지, 관절염 환자, 위염 환자, 피부병 환자가 하루에 몇명 이나 그 지소에 방문하는지 1년에 몇명 오는지 이 수치를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책이 나오죠. 이것 가지고 대책이 안 나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인원 5만 2,000명 이렇게 보이기 위한 행정 하지 마세요. 연인원 1,200명 나누어보니까 지소마다 하루에 두명씩 왔다더라, 그렇게 되면 지소의 통폐합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 곳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많이 가는데 시설이 좁으면 새로 국비 받아서 짓자 이런 대안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무하시고 보건소 직원들이 시장 표창이라든지 행자부 표창을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4명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마 다 똑같이 느끼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방역한다고 계장님들 여기에다 방역기 둘러메고 다닙니다. 과장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 주는데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명 적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방역하는데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총무과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표창 좀 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일만 부려먹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뒷전이고 그러면 안됩니다. 얼마 있으면 연말도 되는데 과장님이 시청 총무과도 쫓아다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과장님이 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의약품 단가입찰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전문의약품 단가입찰은 저희들이, (자료검토)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직접 단가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문의약품이 무엇무엇 필요하다고 올리면 회계과에서 단가입찰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아니, 약품을 우리가 시중가에 총 가격이 얼마이면 몇%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단가입찰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약 품종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적격심사 배점하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서동석 위원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85점 정도 가점제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서동석 위원
적절치 못하다고 주의 받은 적 있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문의약품 단가입찰 할 때 적격심사 배점 부여할 때 각별하게 잘 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25페이지 보건소 민원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민원을 확인하고 작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진단서 사용기간을 나누어보니까 2개월에 한통식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진단서는 5개월에 한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영세민이 몇명인데 5개월에 한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일반병원에서 취급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세민 같은 경우에 돈이 없고 어려워서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월별로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보건증은 하루에 7통정도이고 채용신체검사는 하루에 1.5통정도, 건강진단서는 11통정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0.4, 0.9입니다. 본 위원이 월별로 나누었다가 하루로 나누었는데 위에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월 176으로 하루에 7통 정도이고 채용신체검사는 40.8로 하루에 1.6통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는 11.1로 하루에 0.4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48 하루에 1.92로 하루에 2통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서는 무려 2개월, 영세민진단서는 5개월에 1통식 끊어주었습니다. 민원현황을 자료로 검토해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시민과 멀리하는 보건소가 있구나 싶어서 한심스러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5개월에 한통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의무과장 백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진단서는 영세민에 책정되려고 하면 써주는 진단서입니다. 최근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진단서 요구하는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기가 진료를 했던 기관에서 발급 받게끔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녔던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건소에 와서 발급받을 수 없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법적으로 어떠한,
의무과장 백종현
영세민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아파야 효력이 발생하는 진단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다녔던 병원이나 처방전에 의거해서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세민 진단서입니다. 일반진단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채용이나 건강검진 할 때 자유스럽게 하는 진단서가 아니고 법원이나 이런데 제출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많이 왔는데 아니면 결핵이 걸렸는데 이것을 회사나 법원이나 이런데 제출하고자 발급받는 일상적인 진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진단서는 채용신체검사서나 건강진단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사례했던 것 전라북도내 보건소와 비교해서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에이즈 및 진료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도 반납했고 올해도 남아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가 9개업체 51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자료검토) 외국인 근로자 순회 무료 건강검진 말씀이십니까?
강태창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것은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을 제대로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저희들이 27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78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407쪽을 보면 군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1,20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에 보면 1,20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죠? 더군다나 외국인 에이즈 같은 경우 특수업태부 이러한 예산이 미집행 되고 현재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다 쓴 것인데 안됐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 것 에이즈 특수업태부 외국인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외국인 실태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 수를 제대로 알려드렸고 장애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30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에서 관리대상이 102명, 등록장애인 수가 1만 7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 업무보고한 숫자와 틀립니다. 복지과에서 올라온 감사자료와 또 틀립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무려 417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올 예산에 남아있는 것이 저소득 장애인 진료 및 진단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대로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어떠한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십가지 잡아냈는데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한테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도 여러분께서는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뒤 한두장만 넘겨서 맞추어보면 통계가 안 맞고 인원이 안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와도 안 맞습니다.
이번에 모든 과가 자료부실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아니하고 올바른 소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는 사무감사답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제목만 보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강태창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 몇십가지 잡아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 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이번에 감사자료 이 세가지만 비교하면 잡을 것이,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집에 가서 세가지를 펴놓고 보면 강 위원님이 왜 저러시는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 순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만 얘기하지 학원강사라든지 개인별로 와서 하는 사람까지는 무료진료를 못해주고 단지 생산근로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출입국,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278명이라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은 산업연수가 483명이고 연수취업이 63명입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546명입니다. 산업연수와 취업연수만 해도 그런데 200몇명으로 파악됐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공문을 요청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복지과와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했고 거기에 어떤 자료를 했는가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과 비교를 하신다면 어디가 더 진실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숫자현황이 틀려서 감사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력이 더 늘어난다든지 더 줄어든다든지 여기에 해당되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첫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 남도 아닙니다. 남도 아닙니다마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과 사가 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받지 말아주십시오. 시정 요구합니다. 인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동에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많으신 분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소장님은 순회를 하시면서 친절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56쪽 진료소장 24시간 주야근무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야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외 비상응급의료망 구축, 밑에 별표 보면 주민들과 협의, 비상응급체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연락처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본 보건진료소가 생긴 법적인 근거는 농어촌등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질 당시에 15평에서 20평정도의 진료소가 진료공간과 방 한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최근에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고 인근 타지역도 대부분 혼자 살던 진료소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협소해져서 거주하는 것이 묵인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됐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치료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차로 응급예방을 하는데 특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1차로 가까운 진료소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없으면 방법을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밑에 별표까지 딱 있어 가지고 협의, 비상 응급의료체계망 구축,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24시간 응급진료하는 병원이 바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는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무과에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진료소장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소장님께서도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의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의료체계망 구축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진료소 앞에다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진료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런데 안 받습니다. 연락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깊숙하게 원칙을 따지다보면 진료소장님 근무 못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탄력성을 가지고 최소한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불편을 주면 안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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