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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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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간의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어지지만 위원님 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주시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감사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도 답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 방법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의결된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읍면동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청원 모두가 열심히 근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의 경쟁력 구현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겨놓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전부 계실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부서간에 업무협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계실 때 감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를 지적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에도 감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에 문제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 요구자료를 7일전까지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감사 3일전까지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이 안 올라왔는데 그 관계를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먼저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작성하는 부분에서 한군데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작성하다보니까 늦게 들어온 데가 있고 각 국의 유인을 발간실에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밀려서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3일전에는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보고 지적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밤새도록 공부한 결과도 다 못찾았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도에 다시 중복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년도에 지적을 해주었으면 금년에는 공무원들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자료를 3일전에는 올려주셔야지 안 올려주시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일시에 책으로 묶어서 보내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과별로 되는 대로 과단위로 묶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내년부터는 과별로 올라오는 대로 신속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위원장 조부철
알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사성폐기물 서명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보면 2003년도 7월 16일날 서명록을 파기한 것으로 나왔는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군산에 3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군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외국어고 유치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써 13년동안 진행이 되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서명운동을 했고, 세번째로는 방사성폐기물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부안의 사태는 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고 또 유치선언이 의사합의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소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군산에서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다고 하면 부안과 동일한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모든 생각과 의견들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안과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군산에서 유치신청이 됐다면 부안 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폐장 관련한 서명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7월 16일날 파기를 하셨습니다. 서명록을 파기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당초 서명록의 근본 취지는 저희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해서 서명을 해서 저희들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원전 주식회사에서 또 연구원에서 여기에서 신청했던 신시도 지역이 암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여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로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더 이상 서명부를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서명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급히 파기하신 것 아닙니까? 좀더 보관을 하셨을 상황인데 다급하게 7월 16일날 폐기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치요구를 했지만 조건 때문에 안되었고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날 부안에서 유치신청을 했고 저희 지역으로써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을 져버렸고 그래서 바로 파기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외국어고 유치를 하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의 기간에 몇명의 서명을 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외국어고등학교 말씀이시죠?
한경봉 위원
예.
총무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달여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만몇천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방폐장 관련 해서는 일주일만에 21만 6,000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방폐장과 관련해서 서명을 받은 것은 각 읍면동에 관심있는 분들을 통해서 단체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21만 6,000명이란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관여했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는 군산시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의 뜻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명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명기간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상황이 틀리고 또 어떤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뜻을 물어서 설명을 했는데 21만 6,000명정도의 서명이 됐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혹시 군산시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남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약 18만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군산의 성인남녀가 18만명 되는데 21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읍면동의 통장단, 동장들 동원하고 각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전부 동원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똑같은 예가 새만금 지속추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남녀는 18만명이 있는데 어떻게 21만 6,000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이 서명은 금방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받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적어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층 이상은 참여가 된 것으로 봅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서명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 외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층도 같이 참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몇세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구체적으로 몇세까지라고 딱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형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14세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14세에서 16세인가까지는 법에서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착각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의사결정을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나이를 성인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한 행동이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유행하는 성인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방폐장 서명을 받으면서 1주일동안 21만 6,000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에 21만 6,000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명 받았다, 15만명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21만 6,000명은 받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서 방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상황파악을 하고 의원들이 해외시찰 간 사이에 일주일동안 그것도 기습적으로 21만 6,000장을 받았다는 그 의도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그때 상황은 군산에서 유치를 한다 하니까 강원도 속초, 그 밑에 거진인가요, 여러 군데에서 서로 유치활동을 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지를 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명작업이 불가피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 기습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 그 점은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말씀대로 사과를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꼭 해야 될 서명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방폐장 문제 관련한 서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허위에 부풀려진 것이고 사실과 다르고 사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 외국어고처럼 좋은 것입니다.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한사람만 있어도 아이들 것까지 전부 한꺼번에 사인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21만 6,000장 못 받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절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청내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전체 청원은 1,295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중에 일반이 몇명이고 기능이 몇 명이고 별정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기능직이 276명이고,
진희완 위원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나머지를 뺀 숫자가 일반공무원에 해당되는데 그중에는 고용직하고 지도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현재 우리시에 국가유공자 채용인원 퍼센트가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 기능직 중에 국가유공자는 8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몇 %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채용률로 봤을 때는 14.8%입니다.
진희완 위원
276명에 대해서 8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3조 규정을 아시죠?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우리 청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퍼센트가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장애인은 의무고용 비율이 2%인데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20명 됩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과거에 청내 직원들이 순직한 사항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때마다 시장 포함해서 시 간부급 직원들이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가족들을 저희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 또 한가지는 이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입니다마는 기존에 일용으로 10여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런 뜻으로 그런 분들을 바로 기능직 올려준다든지 할 때 기존에 10여년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반발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나름대로 연구하는 기간이 1년이 휠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기능직 자리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 까지 보류해서 우선 300일짜리 일용,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300일도 혜택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300일로 바로 해주려고 그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일용직에 280일과 300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아픈 가슴 앞에 사탕을 주면서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대화도 안 해주고 유가가족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과장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어제 밤늦게까지 업무에 열중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순직했습니다.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 해놓고 아무 연락없이 대화도 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20%도 안되게 청내에 있습니다. 타시군은 거의 20%가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충분한 채용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기능직 채용 인원을 주변에 있는 사람 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직한 직원 가족들은 300일 일용으로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순직한 가족들 지금 280일 준 데도 많지 않습니까? 순직한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300일로 지정한 부분도 56쪽, 57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셨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아직도 똑같은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제27조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통계·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사·세무·법무· 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우리시가 이 부분에서 왜 계속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 관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똑같은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좋은 지적을 해주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죠. 감사 지적사항 결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전년도에 34명이 이동이 됐는데 올해에는 16명입니다. 다소 줄은 반면도 있지만 업무적성 고려, 개인능력 고려, 업무적성 고려, 동주무 발탁 이것이 뭡니까? 관계 임용령 규정집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작년도에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 조치요구 내용에서 가급적 2년이상 근무하도록 전보제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사를 보면 동장을 발령해놓고 사무장까지 같이 발령하면 그 동은 어떻게 업무하라는 것입니까? 이번 인사에 그런 부분 보셨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 문제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인사에는 그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동은 업무에 리더가 없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겠지만 리더가 없으면 업무에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 문제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희완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적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도는데 작년에 감사자료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이 올해 또 그렇고 작년에 지적했던 인사문제 그러한 것들이 중복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료가 감사 하루 전에 온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하루에 보라고 감사당일 전날 줍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언제 보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이나 충실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 부실합니다. 잡아내라고 하면 100가지도 더 잡아냅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46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기평가 내역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한 10여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에 45개에서 44개로 줄었습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이것도 작년 자료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작년에 미개최한 것이 2001년도 자료에 보면 9건입니다. 그러면 개최한 것, 개최 안한 것 하면 40개밖에 안됩니다. 4개 위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2002년도에는 19개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49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 위원회가 오바 됐습니다. 2003년도에 44개에서 13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적하면 3년동안 미개최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군산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군산에 있어서 미개최라고 했는가 지방청소년 위원회 담당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위원회도 안 맞는데 이것이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까? 담당 한번 찾아보아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강태창 위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이 아니라 지방보육위원회입니다. 여기(자료를 가리키며) 작년 자료에 45개 각종 위원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없습니다. 작년에 신설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원 14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강태창 위원
지방보육위원회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보육위원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으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강태창 위원
이것이 작년 자료인데 본 위원이 45개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명단도 안 나와 있고 목록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년간 미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작년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올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방대한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위원회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44개 위원회인데 31개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13개는 어디로 갔느냐 말씀하셨는데 밑에 3년간 미개최 위원회 7개위원회는 3개년을 통틀어서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을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보세요! 과장님 자꾸 둘러부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자료에 없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죠? 이것 외에 정보화 촉진, 미술장식 심의, 계약심사, 적조대책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미술장식은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적조대책위원회와 이웃돕기 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별도로 해당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사실 이것을 총괄해서 과에서 운영현황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전남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작년 자료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100%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 승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의회 앞에서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 지적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면평가제 적용확대입니다. 그리고 일부적용 (상여금 지급)입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5급공무원 심사승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다면평가제가 어디에 이용되고 있느냐, 53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지급자를 결정하는데 그것도 6급이하에서 근무실적 평점이 60%이고 다면평가 점수가 40%입니다. 지금 의회와 1년 넘게 다면평가제를 인사에 반영하겠다, 고려하겠다 했던 것들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기만인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여 왔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다면평가제를 각 부처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하신 다면평가제는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40%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반영토록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상 저희들이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입안을 해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면평가제가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실시를 하게 되니까 많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전입순위에 100%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8페이지 보면 전입에는 100% 다면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치가 허구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다 건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2004년도부터 근무성적 평정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자료 62쪽 보면 나운3동사무소 임대계약 현황 및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9일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1월 23일부터 2005년도 2월 22일까지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보건소를 수송택지 내에 이전하고 보건소 청사에 나운3동사무소를 옮긴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송택지가 내년부터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면 대개 몇년이 걸리고 거기에 보건소를 짓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때 과연 2년 계약기간 동안에 보건소를 수송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주인인 전상도 씨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했을 때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 수송택지에 보건소를 옮기고 그쪽에 짓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향후대책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나운3동은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수송택지에 공공용지가 마련되면 거기에 보건소를 짓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5년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더 연장을 해서 임대로 활용하고 수송동 택지조성과 함께 보건소 이전을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약기간 2005년 2월 22일까지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의 예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거기를 비우라고 하면 우선은 대체를 해서 옮기든가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2005년 2월 22일날 계약기간이 마감됐을 때 주인이 쓴다고 할 경우 그 대책도 염두에 두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수송동은 택지개발을 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1,2년 사이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직은 그렇게 안 했는데 금방 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수송택지가 보건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읍면동 정원대비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옥산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3,346명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나운3동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나운3동은 분동해서 3만 2,000명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옥산면은 3,300명인데도 정원이 13명인데 3만 2,000명인 나운3동은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3명밖에 안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나운3동 뿐만 아니라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배치가 각 읍면별로 거의 한두명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4년도 초에 공개채용을 해서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 6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물론 직원 배정 기준이 있겠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운2동은 14명이 정원인데 14명 다 정원이 찼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여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그렇지 않고 의원 중에서 조금 사납다고 할까 그런 지역은 정원과 현원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나운3동 지역은 인구가 3만 2,000명인데 13명, 옥산면은 3,300명인데 정원이 13명으로 너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다보니까,
함정식 위원
인력이 나운3동처럼 2명이 모자란 곳은 없습니다. 현원이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1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거대동에 직원을 적게 배치하고 그것도 정원이 15명밖에 안되는 데에서 2명이나 부족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아무튼 나운3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속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은 안 하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심히 불쾌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한테 이 자료를 내놓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썼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애로도 있겠지만 바로 시정을 하십시오. 나운3동은 3만 2,000명으로 13명의 공무원이 행정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옥산은 3,300명에 13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3만 2,000명에다 15명을 배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인구증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증가 문제를 추진해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인구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부회의 때에도 토론을 해서 방안도 찾아보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세일즈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 업체가 왔습니다마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학교에 서한문을 보내서 주소를 옮기도록 여기 현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억지로 주민등록을 우리시에 옮겨올 수는 없고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사실조사라든가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군산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분들을 찾아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강근호 시장님께서 연설 말미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떠나는 군산에서 찾아오는 군산건설, 그리고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해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작 이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시정을 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은 자료가 부실한 면도 있지만 일을 안 해서 자료가 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6·13선거 끝나고 2002년 7월 2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등원하기 이전에 2001년 6월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들어오기 전 2002년 1월 31일입니다. 그때도 보면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된 내용은 타시도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군산시 안내지도를 배포하겠다, 공무원 1인이상 타시도 거주자 2인이상 전입을 추진하겠다, 공무원 전입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185명을 구성해서 5급이상 몇명, 6급 이상 몇명 이렇게 짜여졌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 속기록에도 그때 당시 오승일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를 구성해서 실정에 맞게끔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또 이렇게 1년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이런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년반 전부터 나왔던 이런 인구증가 시책을 협의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빨리 가동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대책위를 구성 못하고 2년반동안 온 것은 일을 안한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지적하신 대로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늘리 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 점검자료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단, 글자만 좀 틀립니다. 2002년 11월달에는 15인에서 20명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했고 2003년 2월달에도 역시 글자 하나가 안 틀립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면 올해 10월달에 15명에서 20명이 아니라 15명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숫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 도에 입장은 단지 군산의 입장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도의 입장도 대학생들에 한해서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10월말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CM대우 RV생산공장이 군산으로 오지 못하고 부평으로 갔죠? 부평같은 경우에도 지금 1라인은 소형차, 2라인은 중형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RV생산공장 유치 같은 경우에는 생산설비라인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군산이 최적의 위치라고 GM대우에 몸담고 있는 현장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에 소극적인 활동,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때에는 어떠한 힘의 논리로 부평에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산라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층들,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미 떠났고 그사람들은 1,2년 안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처를 해야 될 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적금 타면 가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위간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시에서 내놓는 인센티브를 주는 해당과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월말까지 보건소에 113명이었는데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몇개 품목을 정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생아에게 출생축하전보도 보내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기도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연석회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지금 2년반동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료검진을 받은 것은 이번 년도가 113명이고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한 것은 870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초에 자료요구를 해서 2003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구유동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263명이 우리 군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1만 864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8,263명의 전입자 중에 113명만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정해놓았던 사업조차도 하나도 진행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고 돈이 안 돌아가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군산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청원분들의 작은 배려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당부 드리는데 이번 연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협의회를 가동시켜서 논의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공무원 창안제도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현재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창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성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청에서 공무원 창안내용 실적을 보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방사성폐기물 서명운동 할 때 대단한 아이디어로 일주일 사이에 21만명씩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묻는다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데 일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감사내용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른데로 방향을 바꾸어서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선거법을 입안한 사람들을 보면 일계급 특진을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간사 이성일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 또 하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사문제는 이런 창안의 내용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2004년도에는 성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있을 때 창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타당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효과라든가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몇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창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자기 실무와 관련된 좋은 창안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외부에서는 장려상 이렇게 해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창안내용을 모 시민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미약한 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위하는 생각을 갖는 터전이 되어야 군산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그동안 가지고 있는 틀에서 계속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만 가지고 서명 받자고 하면 일주일안에 그런 아이디어는 대단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아이템을 시청직원들에게 공모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읍면동직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동은 인구가 적은데 직원이 많이 있고 동에는 인구가 많은데 직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6급직원을 보면 면은 인구도 작은데 계장급이 3명, 4명 있는 데가 있고 동을 보면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읍면은 기능전환이 안되고 그대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기능전환을 해서 업무를 본청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에 따라서 숫자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업무적인 것의 기준을 봤을 때 읍면의 업무는 그대로 옛날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급 담당제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6급이 1명 내지 큰 동은 2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군산시 자체적으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해야지 지금 행정서비스 한다고 조직개편하고 개혁한지가 언제인데 면은 그냥 놓아두고 시만 개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몇년동안 인원배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례를 들면 나운동 같은 경우 복지요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면에는 복지요원이 1명, 2명 있는 데도 계장이 1명 있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적절히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검토해서 이런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났듯이 군산시청 공무원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업무량이 많은데는 인원도 많아야 되고 업무량이 적은 데는 인원도 작아야 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채만식 문학관 같은 데는 사람도 없는데 3명, 옥구배수지 같은데 폐쇄되었는데 1명 근무한다고 신문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빨리 검토해서 수일내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성격도 파악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65쪽 보아주십시오.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지적을 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적됐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그동안에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게재한 것은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4,720명 이것은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줄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부도라든가 IMF 이후에 그런 결과로 해서,
최동진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IMF라는 것은 우리 군산만 온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 것인데 이것이 꼭 인구감소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이후 전출자가 증가했다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등록 전·출입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2001년도 전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지도층 군산 전입 기피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고교평준화로 인한 군산지역 학력저하로 우수학생 타시도 전출」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기재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고 계수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외국어고 유치문제라든가 회의 때 나타나는 것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최동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내외적으로 보고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이것을 기정사실화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 통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판단기준 없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몇년 전에 읍면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의원은 26명인데 30개동이 됐습니다. 몇년전에 3개지역을 통합했습니다. 해망동, 신흥동, 금동 그렇게 해서 해신동을 만들었고 신풍동, 송풍동을 해가지고 신풍동을 만들었고 중앙로 1가인가 2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중동을 해서 중앙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동사무소도 하나로 다 통합을 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아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러한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정면과 개정동, 그리고 월명동과 선양동, 오룡동과 삼학동, 중미동과 흥남동은 그때에 합쳐졌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통폐합을 시켜서 의원은 1명으로 조정을 해놓았는데 동사무소 편재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확정을 하다보니까 2개 행정동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을 통해서 같이 통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같이 왔던 동에 편의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인가, 또 행정하는데 효율성 문제라든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기존의 자연부락 같으면 면단위, 동단위 경계로 인해서 서로 통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떠한 행자부 지침이 없이 인구수에 의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도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될 것으로 보는데 차후에 통합되는 이러한 것들도 각기 다른 동사무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까? 이런 통합의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침은 통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자리 때문에 통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 지적 말씀은 통합지침에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기구가 축소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강력한 구조조정에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업무연찬 및 워크샵 한마당대회가 전에 한마음 대회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한마음대회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죠?
총무과장 강민규
이번 한마음대회 때 말씀이시죠?
최동진 위원
예.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공연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점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어떻든 행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 끝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뒤에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나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흥미를 못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별도의 무대설치라든가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이런 팀들을 넣어서 분위기를 돋우고 사회도 공무원이 딱딱하게 하는 것 보다 장기자랑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중에 무희가 춤을 추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사실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물론 이것이 처음이라면 시행착오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선유도에서 공연할 때 거기에서도 러시아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대회 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러시아 무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기아 치어리더하고 댄스팀 이렇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댄스팀이 러시아 댄스팀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최동진 위원
직무유기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총무과장 강민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것이 들었는데,
최동진 위원
아니, 직무유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안되십니까? 처음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유도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확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엄연히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오후 감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감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동에 동장님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동장님은 동 행정을 총괄하고 동민의 복지행정과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총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 다음에 사무장은요?
총무과장 강민규
사무장 역시 동장님을 보좌하고 직원 지도감독과 복지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해서 하는 그런 위치가 사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무송 위원
개편이 되어서 지금 민원업무하고 복지업무 외에는 별로 다른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발령이 났단 말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전에 예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문무송 위원
더더군다나 부시장님은 시에서 일어나는 일, 동에서 일어나는 일 전반적인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으로써, 그것도 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업무 보는 것이야 당연히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같은 경우 특히나 동이 2군데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면 그것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인계인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은 없지만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만 그렇게 하고 이 다음에는 또 이루어진다,
총무과장 강민규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사가 안되도록 계속 해야죠.
문무송 위원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무송 위원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문무송 위원
그러면 시인서를 쓰라고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하나 씁시다! 써야 이야기가 되지 말로만 그냥 다음부터 시정한다고 시정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은 생각해서, 더군다나 중미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출장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꺼번에 2명 뽑아가고 새로 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미동 한 동만 그런 줄 알았는데 3군데나 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문무송 위원
대답은 잘 하십니다. 뭐라고 혼내야 될지 생각조차 안 나는데 대답은 아주 빨리 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다음부터 시정이 되겠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문무송 위원
시정이 되는데 계실 때만 시정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저에게 질책을 하시는 것은 우리시의 인사관계를 질책하는 것이 때문에 저말고도 그 다음에 누가 오던 간에 이것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무송 위원
그 다음에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 준례가 어떻게 되냐 성과금을 받으면 회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는 그사람 가정에 보태쓰던지 자기 개인이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그 과나 계가 회식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식을 하자고 해도 그것은 막아야 될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직원한테 성과금을 주는데 또 그 직원은 더 준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직원들한테 회식을 한번 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문무송 위원
낸다고 해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관내 미거주 (주민등록상)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외거주자 해서 리스트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빠져 있는 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난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를 통해서 이번에 전부 다시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들 중에서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주소가 전부 군산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6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318명의 관계공무원 가족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언제 정도 옮기신 것입니까? 전에 관외거주 하시다가 지금 행정감사 앞두고 주소를 이전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 우리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산에 있는 타 공무원들도 파악해서 넣은 것이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옮겨온 숫자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주민등록상에 저희시 본청 1,300여공무원 중에서 25명만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 1,300명은 거의다 여기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확실 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억지춘향식으로 주소만 옮겼습니다. 누구만 옮기냐, 가족은 주소가 사시는데 다 되어 있고 본인만 옮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시청의 업무가 종결됐을 때 전군도로 타고 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소만 옮겨져 있지 실제로는 거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런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살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을 해야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도 알고 내가 앞으로 살 도시이니까 여기에 정열을 다 바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근하면 바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군산시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그런 분들이 가족까지 전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보면 사회 저명인사 상당부분이 입장 때문에 본인만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가족들은 타시군에 있고 실제로는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 분을 독려를 하셔가지고 군산시를 위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실질적으로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오전에 회의 결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 예를 본 위원이 참조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서 군산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 대답을 들은 것처럼 아무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신생아가 탄생되면 축전을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해주고 총무과는 인구대책을 위해서 기업에 홍보하고 다른데 이야기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증가의 대책을 위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미거주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는 부수적으로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 주소이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내에 질서확립이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질서확립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2002 1-4 보면 “인접에 인구유출을 막기를 위한 시민대책기구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각 과장이나 관과소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고 부서간에 의사사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봉사과는 축전 하나로 끝납니다. 보건소는 건강검진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에서 축전을 보낼 때 보건소에서 축전 사이에 간지를 하나 넣어서 신생아를 위한 예방접종 기간을 적어주면 받는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군산시 인구대책을 위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가 주 부서이니까 업무협조를 위해서 서로가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질서확립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꼭 그렇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금강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모임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강회는 군산지역의 기관단체, 기업체 장들로 구성된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김성곤 위원
정례적인 모임이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그렇죠.
김성곤 위원
월에 한번씩입니까? 1,2개월에 한번씩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월에 1번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공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올 초 업무보고시 속기록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가 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민 콤마 사회단체, 콤마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인데 콤마가 밑에 찍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 얘기한 부분들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회 같은 경우 정례적으로 되어 있고 군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올해 초에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콤마를 내려서 일반시민과 대화를 한 것들을 이렇게 했는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어떠한 현황이 터지기 전에 그 단체와 협의를 하면 군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YWCA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사단법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라든가 그동안 일관되게 지역내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자료에 없으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침묵)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자료내용인데 명산동 횟집타운 영업자 간담회를 3월 18일날 했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과장에게 자료제시)
총무과장 강민규
뜻은 알겠습니다. 참여자치연대와 는 한번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뜻대로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어떠한 사안이 흘러갔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새만금, 방폐장, 청원 한마음대회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사과할 것은 빨리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군산시를 위해서 함께 갈 때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 청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도 정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형식이 아닌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미적미적 해버리니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 큰 파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군산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에 정액보조단체가 몇개 있습니까? 정액이 5개이고 임의가 3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지금 7개 단체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새마을 관련이 3개이죠? 군산시지회, 읍면동협의회, 부녀회까지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군산지회 1개, 바르게살기 읍면동 해서 5개이고 또 나머지 2개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저희 업무와 성격상 관련되는 것이 평통 군산시협의회가 있고 군산시행정동우회 입니다.
김성곤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나 기준이 없고 저희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성격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정액단체는 딱 얼마씩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 얼마 이렇게 기준해서 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김성곤 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직 안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 얘기입니다. 농민회가 대강당을 임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경찰병력이 앞뒤로 에워쌓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던 날 딱 1년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 신문사의 보도내용에 이렇게 풀비가 무원칙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정읍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신설해서 막 쓰여지는 풀비를 제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왕제 국장님이 그때 자치행정국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 합니다.”라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지 알았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위원회를 구성,
김성곤 위원
그때에도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오늘도 이러한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 군산시지회는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읍면동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단체에게 누가 4,400만원의 돈을 수령해 가냐는 것입니다. 이런 돈들을 수령해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안 내려주니까 새만금 궐기대회 때 플래카드 걸으라는 불법적으로 쓰라고 용인이 되는 그런 자금인지 아무튼 형식적으로라도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4,370만원이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나갈 수도 있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서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전반기, 하반기로 나가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하반기에는 어디에 썼는지 정산자료가 없겠죠. 상반기 것은 이미 도착이 되고 이것이 확인이 되었어야 됩니다. 퍼주기만 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풀이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방금,
김성곤 위원
아무튼 내일이라도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듯하게 써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한 관심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에서 자료번호는 10번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점수를 주라고 하면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정확히 몇점이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고석강 위원
지금 청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고 하면 몇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7~80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좀 부족할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70점이면 70점이고 80점이면 80점이어야지 80점은 우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95년도 민선시대가 되어서 시장님이 95년도부터 민선이 되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상향된 것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무표정하고 친절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대수가 관청에 올 때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관청에 왔을 때 관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원스톱서비스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준비를 안 해왔으면 예를 들어서 “면에 가서 무엇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계십시오.” 창구에 있는 사람이 못하면 계장님한테 안내를 해서 면으로, 동으로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면에 가서 무엇을 발급받아서 오십시오.”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아주머니들 모르는 분들이 오면 하루종일 버스타고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원을 만나든 청원들끼리 만나던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아니고 표정이 서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원의 숫자도 많겠지만 모르는 청원끼리도 인사하고 민원인한테도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친절감을 주고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경직된 표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직장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첫째는 인사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데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인사에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민원인이 왔을 때 반갑게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사에 불만이 많고 복지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민원인을 대해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군산시청에 인사라든지 복지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총무과장 강민규
인사문제 같은 경우 지적하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고석강 위원
향상된 것으로 알지만 질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향상된 부분도 부분별로 보면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청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담당과장으로써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청원들의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분위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간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께 실제 있는 대로 보고를 해서 그분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시청에는 시장님이 군산시의 장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모시는 간부들이 청원들의 불만이나 시민들의 불만을, 물론 언론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이런 문제는 내가 생각을 못했던 문제인데 그렇겠구나, 그래서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간부들이 시장님께 우리 청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인사문제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인사나 복지가 몇점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점수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향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석강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들을 시장님께 드릴 수 있는 간부들이 있냐 없냐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못하는 경우 직장협의회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해서 저희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 하면 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도 드리고,
고석강 위원
예를 들어서 청원이 인터넷에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을 띄웠단 말입니다. 띄운 청원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갑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불이익이 갈 수는 없죠.
고석강 위원
확실히 불이익이 안 갑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누구인가 바른 직언을 하는데 간부들이 제재한다든지 또 시장님으로부터 불려가서 혼난다든지 질책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특별히 질책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 조직을 생각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함으로써 의사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 띄웠다는 그 자체 가지고 질책한 것은 아닙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여기에서 100번, 1만번을 시켜도 현재 청내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다면 친절교육은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말로 친절교육 시키면 뭐합니까? 인사상에 어떤 불만이 있고 복지상의 불만이 해결 안되고 아무리 해도 허공에 메아리치는 얘기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속이 상한데 웃으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한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차곡차곡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총무과는 전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몇개 마을씩 묶어서 하나씩 있던 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켜서 의사들이 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향상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진료소를 가는 것은 대개 감기주사 맞거나 고혈압, 물리치료 그런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보던 것을 의사가 보는 서비스는 향상됐는데 친절서비스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고급인력들이 우리시민들을 진료하는데 우리 옥서보건지소 물어보니까 30명 온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청원에게 의사가 5명 있고 간호사가 몇명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는 건물에 30명 와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개인병원이라면 적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친절한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개인병원에 가면 의사가 친절하게 해줍니다. 아파서 온 사람들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형식적으로 불편하고 고압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문을 의회에서 여러번 했습니다. 하급청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자료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몇번시켰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지금 받아보는데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내나마나한 자료를 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안되는 부분은 잘됐다고 못하겠고 아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대화가 된 것이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와 간부를 넣어달라, 근평이나 성과금 지급 평가를 할 때 직접 직원을 넣어달라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도 넣고 근평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밑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라든가 친절교육은 공무원의 표정이 없다거나 인사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기 직분수행을 못하면 반려를 해야겠죠. 공익의사 같으면 다시 현위치 가서 근무하는 강한 조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보건진료소라도 성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는 사람은 상냥하게 잘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좌우간 교육을 철저히 하겠고 직장협의회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직장분위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 임명사항이 나왔습니다. 일용직 임명사항이 자료 14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일용직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일용직 임명사항은 2003년도에 임명한 직원입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임명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강민규
금년도에 임명한 직원들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전에부터 임명한 현황이 아니고 이번에 임명한 직원들,
고석강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일용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2003년도 8월 13일날 했다고 하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8월 13일은 당초에 300일로 있다가 그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280일로 떨어쳤거든요,
고석강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달중에 최고 기분 나쁜 날이 월급받는 날입니다. 일은 같이 했는데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날이 굉장히 속상한 날입니다. 지금 일용직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일용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3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를 들어 의회같은 경우 의회가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은 2시간도 더 근무하다 가고 3시간도 더 근무하다 갑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일을 2시간씩 근무한다면 40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3시간 준다고 하면 나머지 27시간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용에 대한 적용이 일용은 13시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운영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운영기준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청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고석강 위원
정식직원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일용직들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13시간만 인정해주는데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이고 행정직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다보니까 직렬 배정할 때도 보면 행정직 위주로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직 직원이 많으니까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정식직원은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일용직은 시간외수당을 13시간만 주고 나머지는 봉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으로 기준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 같은 경우 현재 15시간을 주고 있고 일용직 같은 경우 1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지침에 13시간 이상을 못주게 되어 있다면 12월달에 못주면 1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안 했어도 1월달에라도 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시간을 인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헤치는 하나의 나쁜 사례다 이말입니다. 그사람들이 기분좋게 일하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4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을 한다고 각종 묘안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축전을 띄워주고 건강검진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전 띄운다고 해서 아기 안 낳을 사람이 축전 받으려고 아기 낳겠습니까? 군산에 직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군산에 살면서도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갑니다. 아마 이 두가지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만들어주려면 군산에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군산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산이 현재 기아특수강 같은 사고도 있고 이런 강성을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군산에 국가공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많은 공단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안 들어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내가 시장이 되면 나는 외자유치하고 내채는 부시장한테 맡기겠다,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감사 때 시장님 모시고 공약사항이 지금도 유효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사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작은 문제도 전부다 부시장님이 전결하고 결재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민원처리도 대행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옥서면 하제쪽 4개마을에 2008년까지 국방부 수용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1개마을은 이미 수용이 됐고 4개마을 약 1,800명의 인구가 국방부 수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시의회에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가 지금 매년 얼마씩 줄고 있습니까? 매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774명이 줄었고 2002년도에 4,710명이 줄었고 2003년도 현재 3,68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옥서면 4개마을에서 나갈 인구가 1,800명 됩니다. 매년 감소되는 인구의 반 정도가 한꺼번에 군산을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해당자치단체장이나 해당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40만평 이상의 땅이 치외법권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공정회 한번 했습니까!!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의회에다 보고 한번 했습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몇번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 현안문제를 시장님께 제대로 누가 한번 보고해서 시장님이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봐가지고 좋은 자리로 갈까, 승진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공복의 자세입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방금 그 말씀의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고 국방부하고 직접,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아기 낳으면 축전을 보내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내놓았는데 이런 자료는 본 위원이 볼 때 아무 실효성이 없는 자료다 이말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군산을 떠나가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떠나갈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부 국방정책에 의해서 떠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적어도 의회에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어야 맞고 또 관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한번은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집단이주를 해서 살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군산시청의 간부공무원이라고 자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강민규
말씀하신 옥서 4개마을 관계는 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 말씀하신 이 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형식적인 업무보고서만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진짜 우리 청원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이 그냥 들어옵니까? 공장부지 그냥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물류비도 계산해보고 노동자들도 계산해보고 공업용수도 잘 공급이 되는가 보고 환경문제, 자치단체 관계, 판로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군산지역이 노사문제라든지 행정협조라든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 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이고 기업이 없다보니까 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휴식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휴식년제는 아니고 휴가제는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휴가는 아무 직장이나 다 있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사고없이 근무하면 3개월이면 3개월 유급휴가를 주어서 집에서 쉰다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20년 사고없이 장기근속하면 더 좋은 배려를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던 않던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공무원 휴식년제를 시장님께 한번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공무원 휴식년제는 현재 없고 20년이상이면 20일간인가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법을 고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고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고석강 위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20년간 사고없이 장기근속한 자기 직원에게 1년간 휴식년제를 재량으로 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군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청원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하고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읍면동 정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 옆에동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상당히 되는 도농통합형 동입니다. 면이 반절 이고 시내구역 동이 반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미성동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 보리재배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직이 1명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정원제도를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동의 규모와 산업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만들 의향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지 않아도 미성동 시의원님께 힐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동은 동이면서도 농사짓는 면적이 작은 규모의 면하고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미성동이라든지 옥구읍이라든지 개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입니다. 왜냐하면 옥구읍도 말만 읍이지 옥서면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인구가 5,000명이 안됩니다. 옥서면 인구가 6,700명이고 옥구읍 인구는 4,700명입니다. 면보다 2,000명이 작은 읍이다보니까 정주권 같은 사업이 해당 안됩니다. 옥구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미성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동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반절은 농촌지역입니다. 정주권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정동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결원상태가 64명이나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년초에 하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계는 자료 자료 주실 것 있죠?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놓고 수산물센터 개관식, 철새조망대 개관식 행사들이 겹쳐져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하게 치루어졌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일부에서는 매년 행사와 비슷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9월초쯤에 총무과에서 저희 의회로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장님의 추천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들어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노장식 상임위원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더라면 집행부적인 관점에서 행사를 해서 변화가 없는 매년 비슷한 행사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본 위원이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당초에 계획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뜻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회 위촉까지 받았으면 회의를 한번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테 그렇게 안됐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도 저희들 아이디어로 하다보니까 잘 했다는 평도 듣고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특히 격년제로 하는 야외행사 때에는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행사규모라든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섰더라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각계각층)의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사기획에서부터 같이 폭넓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지적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피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5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이런 내용들이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이월되지 않도록 연간 부서별로 추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2001년도가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완료된 것도 있고 사업 보류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당해년도에 성립이 되면 당해년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별로 추진과정에서 추진하기 전에 당초에 예산성립 당시에 세웠던 계획이 설계과정이나 주민의 공청회 과정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착수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는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의 보상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지휘부서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조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의 변경, 민원의 해결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발생이 덜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부분 잘못됐죠? 물론 과장님 말씀중에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80건에 327억 5,226만 2,000원이란 돈이 이월되었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건수가 1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각 과에서 부서별로 추진계획이 똑바로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과소에서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공사를 못한 이유가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타 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간부급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추진계획이나 월별 추진실적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당과에 짚어줄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를 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줄여나갈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한건씩이라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되도록이면 한 건이 아니라 제로로 가야죠. 한 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로 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로상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희완 위원
어렵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공기부족이나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제로로 가야 됩니다. 한 건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한 건이라도 더 줄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무튼 이렇게 과다하게 많다는 이야기는 잘못됐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잘못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81쪽 시장님 해외방문내역입니다. 지금 어느 해 보다도 시장님께서 해외방문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시장님 시정말씀에 투자유치 이런 명목 하나 가지고 잘사는 군산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에 가서 성과가 없습니다. 곧 유치하겠다, 어느 정도 약정을 했다, 시장님이 해외 방문할 때 비용 쓰신 것 정산해서 다 정리 되었습니까? 미국 타코마시 몇 명이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10분이 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11명이 갔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침묵)
진희완 위원
그 비용을 보면 소요비용 1,400만원 외에도 다른 비용이 있습니다. 갔다온 성과가 나타나야죠. 우리 청내에 투자유치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그 팀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를 올려서 시장님 해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밑에서 부터 투자유치단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연락이 되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행정이 위에서 내려와서 시장님 일정에 맞추어서 떠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금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시는 미국은 타코마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타코마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부분이 침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코마시를 방문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우호협력 관계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고 부수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셨는데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이 대상지역에 미리 출장을 해서 기본적인 여건을 다 마련한 뒤에 가서 협약서만 서명하는 경우 또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자치단체장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번 며칠 간의 해외출장을 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형편인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시장께서 해외방문을 할 때 전후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항간에 의혹성 있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해외연수나 해외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그 보고서 일일이 다 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일일이 다 봤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해외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는 해외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전 공무원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뭔가 여기에서 가지고 간 선물과 거기에서 받은 선물도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명기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경직성 경비, 사업비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경직성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와 부서운영 부분은 총액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에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중요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각 실국별로 예산담당 직원들이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 구분을 해서 중요부분, 시급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편성 할 때 사업부서와 협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협의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최동진 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사업 같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실무진끼리 검토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연초에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연초에 가셔서 약속을 하신 사항은 적어도 10개월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오룡동 예산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연초에 시장이 동사무소 순시를 할 때 모 민원인이 도로개설 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되면서부터 고려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실과에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효율성과 그리고 현지의 책임자인 읍면동장 또는 과의 실무자, 우리부서의 예산실무자에 개념의 괴리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적어도 협의는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꼭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최동진 위원
협의를 안 해도 상관 없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상관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가급적이면 사업을,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해당지역구 의원이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의원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신규사업 예산을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올린다는 개념 보다도 해당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해당과에서 요구,
최동진 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고 하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산배분의 기법상 마무리쪽의 비중을 크게 두느냐 아니면 신규사업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사업에만 재원을 투자하면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되는 데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또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삼학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작년도에서부터 보상업무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상하고 올해 보상을 하고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단년도에 보상비 전액을 세우고 그다음에 보상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 전액을 세우는 것이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인데 개발욕구는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쪽까지는 아직 우리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못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을 지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특정사업장의 예산이 바람직 하느냐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최동진 위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군산시에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야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사업이 수십군데가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된 사업에 마무리에만 있어서 재원을 다 투자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진행된 사업이 많으니까 신규사업은 발굴하지 말고 마무리 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마무리 짓자는 그런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당초예산에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음년도에 또 2,3억원 세웁니다. 이것으로도 안되니까 다음년도에 마무리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나 하는데 보상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내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시인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동진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진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군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상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수십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풀비입니다. 풀비가 99쪽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않고 한가지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국노총은 4,100만원, 민주노총은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보면 2,000만원 대 200만원입니다. 또 10대 1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당신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비를 위원회를 만들던가 심사를 해서 시장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줄 수 있도록 하면 시장님도 편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특정단체에게 지원을 약속해서 나가는 것인데 풀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풀비는 원래 나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보조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객관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내년에 임시회 때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 대한 보조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을 받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타당성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불균형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운영비라고 한다면 똑같이 균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조금씩 다르고 또 요구액이 다르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위원회 구성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단체로부터 청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 균형잡인 테두리 안에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감사 때 각 과가 지적 받아야 할 것이 무성의한 자료제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하고 또 합니다마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오랜 관행에서 찌든, 표현은 죄송합니다. 복지부동(복지불동),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심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형식적인 조직체계와 보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의원들한테 이럴 때 민원인들한테는 어떨까 하고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4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동감 있고 능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용역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가 더 쉽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조례 ·규칙 심사공포 과정 중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신규 조례하고 규칙을 몇 건이나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2002년도 조례의 제·개정 말씀이십니까?
강태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찾으실 것 없고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 건이 108건이 있었습니다. 108건 중에 3건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입법예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법예고는 게시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강태창 위원
게시판하고 홈페이지를 하는데 108건 중에 105건이 이의가 없고 주민수렴이 없는 조례규칙을 만든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내지 않는 시민들의 무관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입니다. 우리시가 시민들하고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시정활동을 시장님이 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저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말입니다. 시에서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보정보화나 다른 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가 되고 또 105건이나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냈다가 “이의 없음” 저희가 받아보는 것 대부분이 “ 이의 없음”입니다. 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찾아와서 여론을 받지 말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를 찾아가서 50인, 100인 받아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론수렴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없음”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의에 거슬리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의견수렴 과정에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관련단체를 찾아가서 의견수렴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관련정보와 자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사안별로 현황별로 시기별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서 시민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시민들이 안 오니까 그냥 이의없이 보내는 것은, 이 조례만큼은 말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정례회나 임시회가 시작될 때 올라옵니다. 오늘 개회하면 오늘 올라와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받아볼 때에는 그렇게 받아봅니다. 미리 20일전에 의원들한테는 보내주어야죠. 의원들한테도 안 보내 주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소홀히 한 점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써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제공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공보정보화과로 의뢰하면 인터넷에 게재는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관심을 갖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입법예고 기간에 아셨으면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입법예고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면 요즈음은 사이버머니도 있습니다. 사이버머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응모하고 의견제시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강태창 위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풀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작년 속기록을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금액의 차이가 가입된 조합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올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에는 민노총에서 예년에 지원을 받아서 하던 행사에 대해서 시로부터의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사업체, 간사, 조합원 수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이 세워지면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이 2003년 11월 18일이라고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각 실과에서 올려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중한 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이것이 안 나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통과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몇 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서면심의가 효력이 있습니까? 어디에 효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대신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서면심의의 법적효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성곤 위원
어디에 근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심의의 법적효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 용역과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면심의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관련법규, 또 우리시 조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보고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인간적 관계를 앞세워서 서면을 요구합니다. 저희 용역심사위원들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3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서동석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3분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면을 했을 때 그 위원들의 과반수가 넘어서 서면으로 해서 공사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가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새만금의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우리 군산시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새만금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들어간 직·간접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조금 후에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풀비에서 보면 세번째 군산교육을 위한 범시민 설문조사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고 지원단체로는 군산교육발전연구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군산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개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을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늘 얘기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600만원이라는 설문조사비를 풀비로 지원할만큼 군산 시정에 반영되는 특별한 시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군산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 부분은 설문의 응답을 원하는 대상이 도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일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민에게 하는 것이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과 또 장학위원회, 군산 100주년기념 장학회 그 부분, 그리고 또 군산 교육발전 연구회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우리 교육현실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은 제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참고사항으로 그냥 지나쳐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단순히 군산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교육의 현장에 도입을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장학회나 또 교육발전협의회와 상의해서 도입이 되도록 하고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은 참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부분이지 이 보고서 전체를 참고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 풀비를 보니까 행사나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시책이나 이런데에 반영되어서 군산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방법 이라든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데 써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학교 지원사업을 말씀드렸을 때 시청에서는 시행정의 지원도 어려운데 우리가 교육에 관한 데까지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문조사 하는데 까지 풀비가 지원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법률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겠죠.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정에 특별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시청에서 배려해서 풀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이 군산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자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느 때 보다 경직된 상태인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은 개항 100주년 장학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3억원씩 출연금을 합니다. 현재 고3생들이 대입시험 끝나고 논술준비 중인데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료에 보면 군산시 7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 선생님들 협의회에서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중앙교육원에서 교사님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시민장학회에서 대학교 입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12월 8일까지 10일간 하루에 4시간씩 총 40시간을 학생들이 학생회관에서 논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에 대한 비중이 크다보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서 몇백만원씩 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에 저소득층, 돈이 없는 분들은 학생회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7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항 100주년 장학기금이 지금 논술에 필요한데 과연 7만원이 적은 돈이냐 많은 돈이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금 논술지도 40시간을 하는데 1인당 부담금액이 40만원입니다. 그중에 장학회에서 1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부담이 30만원입니다.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30만원의 부담이 무거울 수도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에는 30만원이 버거운 금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30만원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고 저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셨는데 행정감사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더군다나 재정의 뒷받침이 소요되는 부분에 개인적인 소신을 물으셨지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의 규정이나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는 지원하는 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장학회 기금으로 3억원씩 출연금을 합니다. 이 돈은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금을 3억원씩 출연을 하는데 논술을 준비하러 학생회관에 오는 학생들 80명정도 됩니다.
다른 장학금 보다는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장학회와 협의해서 50% 정도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시에서 20만원 부담하는 이런 대안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와 법규의 가능성 부분 때문에 즉답을 해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부의견수렴과정에 진행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날짜가 12월 8일까지이니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짧게 몇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풀비를 말씀하실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풀비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풀비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풀비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단체에서 하는 단체를 운영하거나 또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동석 위원
시에서 풀비를 잡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처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것이고 정말로 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 작은 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단체로부터 받아서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예산에다 잡지 못한 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일정량 가지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을 위원회를 만든다면 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적정량의 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풀비 없이 행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부를 묻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진짜 본심이신지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용역과제사전심사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사에 관련된 조례는 본 위원이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면심사한 것이 몇 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5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만든 취지도 그렇고 법에도 보면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사제도를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감사기간동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느냐,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자니 시간도 그렇고 급하니까 서면심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꼭 의원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을 하시다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사업예산에 관련한 공사계약을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심의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개정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못하고 계시니까 힘만 들고 왜 이것을 서면으로 하느냐고 질책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용역과제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의 기능이, 지금 거기 조례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조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계장님! 과장님께 드리세요. 여기 있는 것 드릴테니까 보고 얘기합시다. 제4조 기능에 보면 용역과제를 하는 의의가 뭐냐 하면 첫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선심성 용역을 주지 말자, 그리고 필요없는 용역을 발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용역의 기능에 보면 용역과제 선정 및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과업지시에 대한 사전심사입니다.
두번째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인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 3가지로 딱 정해져버렸습니다.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냐 마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고 용역의 기능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밖에다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역입니다. 그것을 하냐 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용역과제를 운영하실 때, 과장님이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여기 보면 서면심사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또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논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하시고 아까 사업에 관련된 용역이 실제 본 위원이 보아도 이것은 빨리 개정을 해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힘을 써서 빨리 바꾸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용역과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용역과제 5가지 서면으로 하신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인정합니다.
서동석 위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서면용역과제는 없어져야 되겠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냐 못하냐 이와 같은 용역의 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2002년 예산 중 50% 이상을 이월 또는 불용한 사업의 예산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아닌 것이 13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예산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예산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습니다. 세출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세입세출은 항상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출을 잘못 판단해서 세출을 많이 잡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요구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런 현상 벌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와 같이 50% 이상을 이월시키고 불용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만큼 많이 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된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 아까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판단도 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군산시민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실 용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감사중지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면심의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심의가 타당한 법적자료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번 제시하여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으셨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조례에 서면심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앞으로 서면심의를 안 하거나 또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건에 대해서 서명을 안 하셨는데 효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11명 중 의원에 7분, 때에 따라서는 8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9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의 문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곤 위원
그 말씀의 자체를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능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방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3명의 위원이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들의 과반수가 넘어가면 효력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2차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5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문화동 소공원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이고 월명공원에 낙조대 설치공사 실시설계, 공설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산 대학촌 택지개발사업 검토용역 이렇게 5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회계과에 2002년도, 2003년도 양년에 걸쳐서 용역 발주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만금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군산시의 예산내역 빨리 좀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 역전에서 한 대회에 5,423만 7,000원, 그리고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996만 4,000원, 그래서 2개대회에 9,420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역전에서 5,423만 7,000원은 애향본부로 돌려서 나간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서울대회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본부에 지원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본부,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추진본부에 있는 자원봉사,
김성곤 위원
이것이 원래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풀보조비에서 지원이 된,
김성곤 위원
이것도 예산을 자원봉사협의회로 돌렸군요. 왜냐하면 강한전북 일등도민 추진운동본부에 들어가는 단체가 60여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외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11월 1일날 야미도에서 있었던 새만금의 날 행사에 도에서 5,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금액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직·간접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 추진위원회 단체에 나가는 돈 있죠? 그것도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보라매공원에서 423명 동원해서 1,300만원 들어가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회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약간의 이견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입장들의 분명한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런 발상의 부르짖음이 과연 효율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해서 TV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해야지 장관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과거에 본 위원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후배들이 주변에 몇몇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되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새만금은 차 몇대요? 이거 바로 또 동원이구나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내용하고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노력했겠죠. 그런데 내 인생에 마지막 남은 선거유세인 것처럼 고생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동원식 행사가 과연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것입니다. 장관한테 보고를 할 때 거기 몇대, 또 동원이구나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조속히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다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위원 자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부치기 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비서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이 부재하니까 외부의 유명한 인사를 영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했더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자체내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에 심부름만 하는 부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쉬할 수 있는 진취적인 기획예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냈던 자료 41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강화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고석강 위원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은 5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여기 나오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검토 하시고 최근 1년간의 속기록 다 검토하고 나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속기록은 검토를 못했고 우리 자체자료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물론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금강하구둑에 있는 써미트 관광호텔에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 예결위원회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활동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활동한 바는 없고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그 위원님들 방문을 해서 인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날 시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때 연대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고 또 다른 일정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고석강 위원
13일날, 14일날 양일간에 시장님 선약된 스케줄이 있었겠지만 점심 때라도 방문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고석강 위원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그분들이 13일에서 14일까지 1박 2일동안 군산 써미트 관광호텔에서 연찬회를 가졌는데 시장님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부시장님이 14일날 방문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13일로 기억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마 13일날 아침 간부회의 때 가야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때 회의도 겹쳐서 조금 늦게 가셨습니다.
고석강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수행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제가 수행 안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총무과장이 수행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의회가 됐든지 도 실무과장, 국장 아니면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시의 사업을 설명하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의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연찬회를 자기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군산에 와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 기간을 활용 못했습니다. 시의회에다 내는 자료에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강화한다는 이런 것은 종이가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했냐 이말입니다!!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여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산부서에서만의 활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와의 관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후에는 저희들이 활동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와가지고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청을 방문했거나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해당 국과소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활동하고 와서 기획예산과와 어떤 홈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듭니다.
고석강 위원
전부다 각자 개인 플레이 합니까? 어느 부서는 활동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쓸 수 있으면 하고 예산과는 그냥 두손 놓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니, 두손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한달 됐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전 과장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것은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 도비 확보의 개념을 말씀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비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1년에 몇건 정도 있습니다. 몇건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도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과 조율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다수 액수는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있고 활동에 의해서 자유롭게 도비만 우리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1년에 몇건이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다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몇건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몇% 내려오니까 도비 확보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3분 계신데 3분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해당되는 도에 국과장들을 만나서 우리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 활동한 내력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석강 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죠? 과 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해당되는 실과에서 도에 해당되는 실국과 헙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이 누가 어디에 가서 몇번 활동을 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번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몇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못드립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도비 확보가 되는 예산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2004년도에 내시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법적인 도비지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를 활동해서 2004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철새조망대의 CCTV 설치하는 5억원과 개정에 설치할 궁도장 이전건립비 포함해서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고석강 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닌 예산을 19억원정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것은 도에서 그냥 19억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구인가 우리 지역구 도의원한테 설명을 하든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예산부서에 가서 했든지 해당과에 설명을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철새 CCTV하라고 5억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해당국장님들이 도의원들이라든지 도에 그분들하고 시 사업을 홍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는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장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와의 업무적인 협조상태, 특히 도의원님들한테 사업의 설명이나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과의 접촉이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저도 받았고 또 받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수준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동안은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04년도 본예산은 도나 우리시나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2004년도 예산에 법적인 도비 지원 빼놓고 19억원의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시 보다 인구가 반절도 안 되는 시군에서 이것보다 몇배를 지원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시장님은 주로 외국으로 가셔서 외자유치를 해오셔야 하니까 시장님은 바쁘시니까 제외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는가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에 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환경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많이 다녔습니다. 또 부시장님도 직접 지사님을 두번이나 세번까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만나는 것이 노출은 안 되겠죠. 그러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도의원님들을 자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해당부서의 국과장들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데 도에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가시면 실무자들도 만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도비를 지원해주어야겠다 하고 실무자 설득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위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하고 우리지역에 도의원님이 3분이나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지역구 도의원 3분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그분들한테 숙제를 맡겨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군산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가 됐든 해당상임위원회가 아니든 그분들이 안 도와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강화한다고 나와있는데 활동 강화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글씨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보고서에 실무자가 도청 몇번 갔다왔다, 국장이 몇번 갔다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고석강 위원
도에 있는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군산시의 활동이 미비해서 가슴 아프다고 군산출신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와서 설득하고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 정보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도의원들이 군산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은 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오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아마 활동이 멋있게 잘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8번 보면 114억 4,200만원이 예비비 총액인데 지금 17억 2,200만원 지출하고 97억 1,9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고석강 위원
17억 2,200만원을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2건으로 6건의 사업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을 지출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금한 것 외에 집행을 합니다.
고석강 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만 쓸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재해복구비라든지 긴급한 상황에만 쓸 수 있고 그 외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운3동 개청 사용경비로 4억 3,000만원 썼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나운3동에 개청 사용경비는 2003년도 예산성립 예산을 요구하거나 성립될 과정에서는 개청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3동에 행정기구 설치승인이 갑자기 나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갑자기,
고석강 위원
아니죠. 나운3동 개청하는데 무슨 몇천만원이 벼락치기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나운3동은 개청해야겠다고 스케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왜 이런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나운3동의 개청이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고석강 위원
아니, 나운3동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긴급한 사유가 아닌 시간이 있는, 재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선 뒤라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원래 예비는 집행한 후에 다음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청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불가피성을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당연히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전부 다 집행하고 결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비비 집행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예비비로 넘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할 때 쓰도록 다른데 삭감해서 넘기는데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공보정보화과장님은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94쪽 보아주시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홍보에 광고낸 것이 아니고 시 홍보에 활용한 언론사의 지급내역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는 없다는 것은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하고 시 홍보 지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상업성광고를 얘기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군산시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하고 시 홍보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저는 홍보하고 광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하고 광고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르게 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혹시 KCN에서 나오는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쪽에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급한 것이 없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188쪽 전자결재를 보겠습니다. 전자결재를 문서의 72%까지 올려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실을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결재를 맡으려고 인산인해(인산인해)로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하고 시장님의 직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시장님께 아침마다 제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시장님실에서 결재를 맡고자 하는 부분은 결재보다는 어떠한 방침이나 시책의 중요 결정사항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재결재 따로 하고 시책은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받는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시정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 여쭈어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심을 보고 강심을 읽으려고 가는 것이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그것보다는 시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의도에 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 계장님들이 직접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갑니다. 가서 보면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것입니다. 4번, 5번 가도 시장님 못 만나고 순서 못 받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아시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결재가 결국에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음에도 얼굴도장찍기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께 그런 것은 건의 하셔서 공무원들이 일에 매달려야합니다. 아까도 고석강 위원님께서 도의원들하고 그러한 것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해야지 결재에 충실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전자결재 운영실적을 내보았었습니다. 지금 72%라는 숫자는 1월에서 10월까지의 전체 평균을 얘기한 것인데 사실상 1월달에 85% 됐다가 중간에 4월달에 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자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9월달이나 10월달은 전자결재를 거의 90%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0%인데 10% 결재를 받으려고 시장실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90%라는 숫자는 전자 가능문서를 정부에서 전체문서에 80%를 보는 것입니다. 80%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낸 것이 90%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태창 위원
전자결재를 활용하고 전결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전결처리가 안되고 계장이 계원이 직접 시장한테 직통으로 가서 결심을 맡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재결재를 핑계로 대고 우리 과장님 이 한번 건의를 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내일 아침 바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더욱 전재결재를 하시도록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전자결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시청산하 부서 전산장비 비치현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1,710대로 관과소에 1,200대, 읍면동 510대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자료제시) 여기보면 컴퓨터 보유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30군데를 전부 맞추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공보정보화에서 보유대수 내놓은 것 하고 관과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읍면동만 해보니까 마이너스 80대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이것은 본 위원이 다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보십시다! 옥구읍은 20대가 맞습니다. 옥산면은 현대 17대로 마이너스 2대입니다. 회현면은 현재 13대로 마이너스 3대입니다. 그리고 임피면은 맞습니다. 서수면은 16대로 마이너스 7대입니다. 대야면이 18대로 마이너스 8대입니다. 개정면이 14대로 마이너스 7대입니다. 성산면이 13대로 마이너스 7대입니다. 그리고 나포, 옥도는 맞습니다. 옥서가 15대로 마이너스 3대, 해신동이 11대로 플러스 1대입니다. 월명동이 12대로 마이너스 3대, 오룡동이 14대로 마이너스 4대, 신풍동이 14대로 마이너스 8대, 삼학동 맞습니다. 선양동 10대로 마이너스 3대, 중앙동 10대로 마이너스 1대, 중미동 맞습니다.
흥남동 10대로 마이너스 4대, 조촌동 맞고 경암동 15대로 플러스 1대입니다. 그리고 구암동이 11대로 마이너스 5대입니다. 개정동이 10대로 플러스 1대, 수송동 13대로 마이너스 5대, 나운1동 12대로 마이너스 5대, 나운2동 17대로 마이너스 6대, 나운3동 21대로 같고 소룡동이 13대로 마이너스 2대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10대에서 마이너스 80대가 빠집니다. 여기 있으니까 갖다가 확인 한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잠 안 자고 다 확인한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읍면동에서 올라온 보고 숫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PC보급을 하기 위해서 보급할 때마다 PC 보급현황을 받습니다. 보고를 또 받고 있는데 이 관계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조사가 아니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공보정보화과 자료 틀리고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 틀립니다. 그것이 한대나 두대의 차이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마이너스 80대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바로 조사를 다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전라북도나 각 시군구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화 재원기반, 투자부문, 설비, 정보화 활용, 정보화조직, 정보화 인력, 인구 규모별, 그리고 부분별 정보화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의 자료요청 합니다. 이것은 감사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지에 조례나 규칙의 입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조례나 입법관계는,
강태창 위원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해당과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는 내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낸 결과도 몇건이나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냈는가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강태창 위원
과장님! 착오난 것 시인서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글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현재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혹시 부족한 숫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은 숫자는 읍면동 주민전산용 컴퓨터 보급을 해주면서 그때는 286으로 썼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주민전산망을 일제 본청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PC 286으로 쓰던 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못쓰니까,
강태창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86을 사용하고 286을 재산으로 잡아놓고 있는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주민전산망 자체는 그 컴퓨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286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쪽에서,
강태창 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어디에 286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각 읍면동에 전부다, (직원과 상의) 읍면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은 도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기능이어서 그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그 쓰고 난 것을 읍면동에서 보고하면서 주민전산망이 시 본청으로 주민등록이 전부 이관되고 나니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대 착오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지적합니다마는 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몇시간만 지나가면 사무감사 끝나고 1년 후이면 내가 어디 갈지 모른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바로 시정해서 조사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PC가 전체 몇 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몇대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353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다 586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586보다는 펜티엄급은 전부다 586으로 그렇게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펜티엄급은 전부다 586으로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읍면동에 PC 보유대수가 감사자료 190쪽에 보면 510대입니다. 510대에서 486 이하급이 몇 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자료검토) 읍면동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로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전산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510대에서 586이 몇 대이고 486미만이 몇 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자치행정국 586급이상 486이하가 없습니다. 전체 346대로 전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2003년도 PC 보급률을 보면 586은 자치행정국에 계속 틀렸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전년도에는 249명이고 올해는 현원수가 246명입니다. 물론 특수전산업무용 교육장에 있는 것도 쓰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에 PC보급률은 한 국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586으로 전체 깔아주고 읍면동에 PC 보급률을 보세요. 아직도 586이 안되고 486미만 가지고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야전에서 고생하시는 시청공무원들께서 PC 보급이 대단히 낮고 또 그런데에서 업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년도에 PC보급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한계선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감사자료 보면 자치행정국에 586이상이 34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3대입니다. 인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급댓수가 자치행정국은 지금 몇 대입니까? 30대가 넘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읍면동에 PC보급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는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행정을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586이상 주면 좋겠죠. 뭔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불만이 없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재정형편이 좋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600대, 700대를 하기 위해서는 약 1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일부만 교체하여 주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다음 년도부터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위주로 예산을 보급할 계획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못쓰게 생긴 것, 사실상 내용연수를 보면 그 숫자를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쓰기에 가장 불편한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혹 시청산하에 PC를 쓰던 것 읍면동에 내려보낸 적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난번에 시청 본청의 민원실에서 쓰던 부분만 읍면동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계획 세웠던 대로 했을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민원실에 있는 것은 사실상 민원인과 대화하는데 모니터가 큰 것이기 때문에 LCD판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2003년도 PC 보급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586이상 전체 가지고 있는 댓수보다도 30대가 넘게 갔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년 전년도 댓수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급현황을 보면 많이 준 데가 5대입니다. 읍면동에서 업무적으로 의욕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욕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을 세운 부분 정확한 목을 가지고 세웠으면 정확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93쪽 보아주십시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운영 교육에서 전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단 1회만 했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직원들 소개하는 데도 있고 안한 데도 많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노력을 하셨겠죠. 읍면동장 부분에서 인사말은 들어갔지만 사진이 게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그때 바로 불러다가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비한데가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동을 얘기하면 나운1동이나 3동 부분은 직원인사 소개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담당 누구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대부분 직원이 10분이 있으면 10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운영교육을 받은 분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시 한번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희완 위원
그런 홈페이지를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군산시만 들어갔다 바로 나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진희완 위원
한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전용회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회사와 비교해서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광케이블로 깔아서 전체적으로 도나 행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요금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가 1년이 됐는데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행자부 지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니까 도저히 안되면 안되겠습니다. 되면 우리가 노력할 때 여기까지 되는데 요금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서비스가 좋으니까 이 회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정확한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업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이나 업무보고 상에서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올려주어야 의원들도 공부하고 같이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같이 한단계 높이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은 청내문제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 시청 내에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을 간추려서 공보정보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장비 노후화 및 부족분에 대해서 노후화 및 부족분은 추경확보 후 교체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PC 263대, 프린터 45 를 확보하는데 기 확보되면 읍면동부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추경이 있으면서 바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본청에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해당 읍면동에 있는 숫자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사용하는 PC를 가지고 와야 좋겠는데 읍면동장 입장하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빈몸으로 본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결원분을 먼저 지급하다보니까 읍면동 지급숫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맞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효율적인 일 처리가 되어야 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기자실을 폐지하고 그렇지 않고 폐지하지 않으면 브리핑룸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느냐 하니까 공보정보화쪽에서 지금 현재 도내 현황이 폐쇄가 한군데 됐고 브리핑룸이 4개가 됐고 앞으로 전환의지를 가지고 지켜 보는 데가 9군데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핑룸 전환계획 수립시행을 6,7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6,7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방폐장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거기에 업무를 몰두하다보니까 시기를 좀 일시 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브리핑룸으로 집기구입비를 약 300만원 정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하고는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브리핑룸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성곤 위원
방폐장 문제 때문에 왜 못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일에 쫓기다보니까 조금,
김성곤 위원
과장님! 왜 쫓기죠? 방폐장 유치와 관련되어서 군산시 예산은 돈 10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안 들어 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동원식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낭비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조롭게 방폐장 유치 찬성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21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쫓겼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제가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사실상 이 일을 하는데 미진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각 계별로 핸드폰 통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추진사항 결과란에 보면 1회추경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당초예산에 12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 배분상 조금 미흡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치행정국은 각 계별로 다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다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디가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은 청내에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각 계별로 쓸 수 있게끔 지원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한 네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1월 7일날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때 “시민과 함께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왕제 국장님이 “열린시정 편집관계는 여럿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적을 것 없습니다. 제가 끝나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 과장님께서 당시 김왕제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기억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때가 11월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빨리 검토를 하셔서 차기년도 3월안에 편집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형덕 과장님께서 특유의 톤으로 “예. 조기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첫인사말을 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에 방폐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요, 그부분은 그때 당시의 계장과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시민 참여부분이 조금 델리킷(delicate)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저 나름으로써도 한번 더 검토해보자 하는 얘기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계장으로부터 김성곤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발간하는데 시일이라든지 편집차원에서 조금 의정 편집방향이 틀려지지 않겠느냐,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냥 당초 있던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당직원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좋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편집위원회를 다 연다고 해도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집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위원회 사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처음부터 열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이런 사무감사 때에도 공동책임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해서 1년을 끌고 허비하고, 하기야 인구증가 시책문제는 한 2년째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후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때도 검토를 했었지만 신문사라든지, 신문사도 군산신문사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일간지 신문사도 사실상 편집자의 한 두 사람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일의 분량으로 보아서도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연설내용과 위반이 되네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시정 다른,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개인이 아니죠? 본 위원이 개인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무감사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인정을 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개인이 아닌 의원의 입장, 의회의 일원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내용도 2003년도 예산 올라온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용을 보셨는데 몇자 안 틀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 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가운데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형덕 과장님의 의지는 편집방향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개방해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당초에 저희 실무계장하고 김성곤 위원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닙니다. 딱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또 이후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분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본 위원도 한번 낙선을 하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김성곤 위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9번, 10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까 이 부분은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낸 부분은 없었고 사실상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홍보수수료 지급내력이 감사자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사별로 따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위원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자세하게 제출하여 주실 수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최대한도로 자세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오늘 중에 가능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오늘 중에는 어렵고 빼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PC 보유댓수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보면 286, 386 이런 것이 공보정보화과에서는 댓수로 되어 있고 각 지역에 가보면 다 창고에 있는데 각 동의 것이 다 댓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제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두군데 동사무소를 가보았습니다.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시는데 이것이 다 넘버가 붙어있어서 처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사람들은 댓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대라도 없어지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가 끝나면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쓰고 있고 쓰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댓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로 못쓰는 286 이런 것은 불우시설에 갖다주든지 처분을 해서 지금 586, 686 나오고 계속 그럴텐데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우리 군산시 공무원 수가 몇명이고 컴퓨터가 몇대이다 이것을 알텐데 286까지 통계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천대인데 왜 두대씩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 끝나시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터가 몇대이고 창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이니까 회계과에 말씀하셔서 처분하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각 읍면동장들이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제 저희동에 창고를 부수려고 창고문을 열었더니 286컴퓨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전혀 활용하는 것이 아닌데 이 경암동 댓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쓰레기장에 돈을 내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끝나시면 바로 조치하세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194쪽에 신문구독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방지가 9개사 4부씩, 중앙지가 18개사 4부씩 하면 시장, 부시장실, 공보정보화과, 기자실에 27부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누가 구독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한부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장실 하나, 부시장실 하나, 지방지, 중앙지가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9개사가 4부, 18개사 4부씩이면 27개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27개 신문 다 구독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시장님 개인적으로 시장님실에서 보는 것보다도 손님들이나 대기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부시장님실도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민원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오래 대기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지방지하고 중앙지 대표적인 신문 2,3부씩만 선정해서 구독해도 될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사실상 저희들이 돈 지급하는 것만 따지는데 신문은 이 이상 더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랩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면을 자르면 그 뒷면은 못씁니다. 그래서 그 부수 이상 오는 것을 감안해서 형식적으로 이4부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7,8부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4부씩 돈을 줘도 신문사가 27개사가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사실상 어느 신문사라고 해서 안 보고 어느 신문사라고 해서 더 보게 되면 언론사들도 똑같은 성격인 것인데 저희들이 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이해를 구하십니까? 9개사 지방지를 다 구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사 중앙지를 다 구독합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신문사는 어떻고 어느 신문사는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현실에 맞게끔 몇부씩만 선정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전에 옥구군 당시에는 옥구군 석산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대우하고 원석매각 계약을 해서 대우에서 토석채취를 했습니다. 금년에 비응도 공사를 하고 (주)피셔리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명칭은 저희들이 옥봉시유석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옥봉시유석산 앞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97년도에 주식회사 대우하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나간 2000년도에 가니까 27~8일밖에 토석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IMF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토석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우에서 27%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을 안해 주면, 원석대금은 이미 8억 8,000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요구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2000년도에 다시 2년간 연장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2003년 4월 2일까지 연장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해도 85%밖에 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마지막 잔토정리를 위해서 4개월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 8월 2일, 당초에 옥봉석산을 개발할 때 목적은 2007년도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다 차기 때문에 장기안목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유석산이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대우가 완전히 끝나고 2007년도까지 또 다른 대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 하에 다시 임대를 해주자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7월 23일날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에 부쳤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8월 8일날 저희들이 수정공고를 했습니다. 수정공고 내력은 당초에는 90만㎥를 할 것으로 했는데 90만㎥가 너무 많다 해서 50만㎥미만까지로 해 가지고 수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수정공고를 넣으니까 주식회사 피셔리나 한군데만 응찰을 해서 자동유찰이 됐습니다.
8월 21일날 재공고를 했는데 역시 피셔리나 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주식회사 피셔리나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신청이 와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대부료 2,200만원과 원석매각대 40만㎥분 5억 4,000만원 징구하고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원석매각대 5억 4,000만원 외에 별도로 연간 대부료가 2,2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2년이니까 4,4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원석매각대가 5억 4,000만원이니까 5억 8,400만원이 되겠군요. 그런데 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왜 응찰자가 없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거기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근거는 해안선 100m이내에 있고 또 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유석산 허가가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중앙관서장이 행정목적, 공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장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고를 낼 때 중앙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시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피셔리나에게 주기 위해서 시에서 피셔리나에 맞게 조건을 걸었다, 물론 시에서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도록 했겠죠. 그러나 지금 시중의 여론은 그것은 피셔리나 외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게끔 조건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 부분은 인식의 차이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으로 않고 공개로 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는 비단 비응항만 개발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새만금사업도있고 철도 이설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수송택지 개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중앙관서장, 비단 해수부장관뿐만이 아니라 철도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아무한테라도 떼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좁은 한계이지만 거기에도 공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하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장에 의견서가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는 서면은 아니지만 유권적 해석을 내려주는 중앙부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피셔리나 한군데만 비응항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국책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꼭 해수부장관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앙부서의 장에 그것만 있으면 아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로 부쳤던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가격 형성조건이 원석대가 골재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류비, 운반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물류비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적인 우리 구실에 불과한 얘기이지 새만금 골재를 여기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는 우리지역에 없고 전부다 충북지역에서 나오고 강원도 지역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모래도 그전에는 김제에서 나오다 지금 안 나오고 없고 공주 부여에서 나오는데 공주 부여도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엄청 매각을 했습니다. 관선시대에 무차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거기에서도 모래채취가 옛날처럼 안됩니다. 그러면 모래도 결국에는 없으니까 수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사를 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해사는 토목이나 건축에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육사가 지금 없어서 수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군산에 골재가 없습니다.
군산은 아시다시피 석산 몇개 있는데 하시는 업체들 기간이 도래하면 전부다 연장허가가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환경하시는 분들, 환경단체라든지 군산 철새지역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철새, 오성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오는 풍치관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허가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피셔리나 석산은 저희 관내이고 거기가 과거에 군사보호지역입니다. 오식도라든지 이런 데가 육지가 안됐을 때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다 전방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다만 미공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석산을 개발했으니까 여기는 석산을 해서 깨끗하게, 지금 우리 나포처럼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재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꼭 중앙관서장의 허가를 득한 사람만이 공사하는 확인서를 뗀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피셔리나를 딱 찍어놓고 여기 하라고 준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이 보아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러나 산림법에 그것을 안 떼어오면 허가가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국책사업장에 원활한 지원이나 우리시의 시책사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 아니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산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나 하라고 해놓고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위허가 신청서 넣고 토석채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토지측정 조사를 못받으면 또 다시 해야 하고 그 사람이 못받으면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켜서 해야만이 민원이 두번이상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안 받는다는 차원에서,
고석강 위원
과잉서비스 행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군산에 골재가 없습니다. 골재가 없으면 민간업자한테 응찰기회를 줘서,
회계과장 문형천
허가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고석강 위원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서 피셔리나에다 납품도 하고 일반 민간공사에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산림법에 민간인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앙관서장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지역이 그렇습니까? 중앙관서장에,
회계과장 문형천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바로 가능하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산에 골재파동이 와 가지고 골재 원석가격이 올라가면 건축비 자체가 상승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 자체가 상승하면 물가에 연동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파동이 와서 건축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포같은 데도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깨끗하게 잘라내서 채석허가를 주어서 개발을 해서 거기 나머지 땅을 공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기좋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흉물스럽게 방치해놓고 있고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허가해주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고석강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동안 다른 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국공유지 임대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징수 현황에 대해서 279페이지 에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국유재산 징수율이 89.2%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3.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율 보면 전년도 보다 휠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최대한, 물론 100%는 안되겠죠. 100% 다 받으면 좋겠지만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징수율이 더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징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연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무허가로 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5년간치를 추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 너무 받다보니까 4억 4,170만원이라는 누수가 있어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계고장도 2번이상 보내고 해서 내년도에는 고강도 체납방법을 택해서 압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적 요건을 갖추어놓았습니다. 계고, 독촉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과장님 말씀에 징수책임에 대한 담당자를 실시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했는데,
회계과장 문형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방편을 모색하셨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288쪽 보아주십시오. 차량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유지비가 공란이었다가 올해는 유지비를 나타냈습니다. 유지비 내용들이 뭡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유지비는 검사에서부터 물품교환 이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검사하고 물품교환이라고 하는데 다음장 보면 기타란에 엔진오일, 에어크리너, 오일휠타, 오일교환 및 타이어수리, 일상경비가 나와 있는데 기타가 계입니까? 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288페이지 보면 2,621만 5,630원이 유지비의 총계인데 이 내력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라는 부분이 차량유지비라는 얘기입니다. 엔진오일이나 에어크리너, 오일휠터, 오일교환 이런 것이 차량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청사내에 에너지 절감현황입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자료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7월 19일날 시의회 업무보고시 청사 에너지 절약에 따른 추진실적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절감목표가 9,0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 5,000만원, 자체시행 4,000만원 여기에는 전기, 가스, 공공요금 소요액이 나와 있고 연간 공공요금 추정소요액이 나와 있고 연간 에너지 절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이 부분하고 지금 첨예하게 틀립니다. 2003년도 청사내 에너지 절감현황, 추진사항에 이것은 하반기에 신설된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은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부실합니다.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세밀하게 해주셔야그 부분의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그래서 방금 드린 자료를 제가 보고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자세하게,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주시면 이 자리에서 언제 자료를 보고 비교하고 또 청사내 에너지 절감하는데에서 어떤 방향이 되는가 위원님들이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281쪽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등록 및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차가 128대가 있는데 10년 이상된 차가 10대입니다. 지금 93년 이전에 구입한 차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93년도이면 10년전이니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93년도 차량이 128대 중에 10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보면 5년, 8년, 6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이미 1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검하고 상태가 어떤 가 말씀하여 주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욕심같아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치 않고 사업부서에서 고쳐가면서 연장해서 쓰고 있는데 워낙 못쓰겠다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그때 교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상태가 어떤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과라든지 기사들이 아직 탈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해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것은 감사전에 과장님이 128대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다 미리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128대에 대한 보험은 전부 들어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에 차량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를 안한 것으로 들어온 면이 본 위원이 있는 회현면, 서수면, 나포면, 옥서면, 소룡동은 차가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면에다 배정해놓고 시에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면에서 사용하는데 모르고 그 사람들이 착오로 보고를 안한 것인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읍면동 다 차가 있는데 보고서에 안 넣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고,
회계과장 문형천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32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325쪽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불용사유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작성해야 합니까? 불용사유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다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해놓고 작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죄송한 말씀인데 결산서를 다시 타이핑 한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자료가 부실한 것 시인하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강태창 위원
시정하여 주십시오. 다음 감사 때에는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으로 241쪽입니다. 외주발주 인쇄현황인데 작년에 지적되기를 2001년도 외주발주 인쇄의 경우 65건 중에 3개업체가 60%를 차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발주를 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52건 중에 4개 업체가 26건을 차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건이 2군데, 6건이 2군데, 5건이 2군데, 4건이 1군데, 3건이 1군데, 2건이 1군데, 1건이 7군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4개업체에서 50%를 했습니다. 군산시에 상당히 많은 발주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형평성 고려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년 감사 때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빼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야된다고 자꾸 해서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소 큰 데로 한두건씩 더 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평성 있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이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하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용역으로 발주되는 금액이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금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2002년도에 40억원, 2003년도에 55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갈수록 올라가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절개지라든지 교량이라든가 육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입니다. 도로포장의 용역을 줍니다. 각종 용역에 우리 기술직들이 참여한 예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과 같이 맞대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1,2년전이 아니라 계속 몇년전 감사 때부터 지적되어 오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속기록을 읽어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자리가 바뀌고 해서 계속적인 지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건설국장님과 같이 각 해당과장님들 한번 모여서 도로포장만큼은 우리 군산시의 기술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직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국장님! 날을 한번 잡아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 해주었으면,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도로개설공사 밑에는 폐기물처리용역,
강태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물처리나 교량이나 어떤 절개지라든가 그런 기술을 요하고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것은 용역을 주어야죠. 그것은 공무원이 보호되어야 하니까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일반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면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223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내역 및 활용현황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탑천번영각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행정동우회, 연금협회, 기타 여러 곳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부과만 되어 있고 못받은 데 행정동우회 한장 넘기면 거기까지가 사실상 자치단체가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시켰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준비가 안되고 해서 아직 못받아냈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을 지금까지 부과를 못했던 선례가 뭐냐 하면 행정동우회라든지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부과를 안 해야 한다는 보호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탑천 번영각 같은 경우는 이익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에도 부과해서 징수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여기는 작년까지 계속해서 다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년에 장사가 안된다고 문닫고 나가야 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금년만 안 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구) 개정지서 관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징수했습니까? 99년도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관계직원과 상의) 우리 실무자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완납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2002년도에 잘 납부하시고 2001년도 에 잘 납부하신 분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2002년까지 잘 냈는데 2003년도만 안낸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께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친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고 농담삼아서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실무부서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떠한 사항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유지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안이 터져서 조사를 해보면 계약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쓰고 힘없는 사람들은 돈내고 쓰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요즈음 전산화작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시유재산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실무계장님하고 실무담당하고 전부 다니시면서 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부서 이기주의일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관리하는 회계과는 재산총괄 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관리반이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도폐기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됐을 때에는 제가 관리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총괄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간나는 대로 해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담당계장님하고 과원이 전부 실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없다면 하면 본 위원이 어디는 어떻습니다, 어디는 어떻습니다 하고 전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월명동 6-1번지에 있는 군산 국악원이 집은 한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강현욱 지사님께서 2억원을 지원해줘서 그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이 3분의 2이고 개인단체가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군산시 지분이니까 3분의 1을 사서 군산시 재산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그동안에 잘 모르셨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지금 현재 그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문화관광과장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군산국악원이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사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하셔서 군산시 재산으로 정상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2002년, 2003년 수의계약 현황인데 수의계약 할 때 설계는 누가 합니까? 각 주무과에서 설계해서 계약계로 넘어오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한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2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짜리가 쭉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3,000만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뺀 것이 3,000만원이고 3,3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장 가운데 3,200만원 이것은 부가가치세 포함했기 때문에 3,300만원까지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안 해야 될텐데 2,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6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900얼마, 3,000만원 미만짜리가 25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금액을 보면 과장님도 본 위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겠는데 2,970만원, 2,95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몇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사이에 25건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계약한 것 2,900만원, 2,970만원씩 하는 것들에 대한 계약서 25건의 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옆에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좋겠는데,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설계를 누가 했는지 주십시오.
우리 군산시의 조경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3군데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2년동안 조경에 관련된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21건입니다. 21건인데 이것도 한 업체가 10건을 했습니다. 요즈음도 자기 연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수의계약 할 때 로테이션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업체에 계속 집중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서동석 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21건 중에 10건을 한업체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진두지휘(진두지휘)를 하십니까? 계약계에서 그냥 하고 과장님이 결재만 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실무자가 직접 하고 제가 결재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지금 군산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작년인가 어떤 업체는 검찰에 불려가기도 했었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직접 확인을 못해보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민들의 인구가 줄어드네 어쩌네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독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업체에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줍니까? 로테이션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강구해야죠. 대안은 다른 지역은 수의계약을 일절 없애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보도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할 의사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물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법에서 수십년동안 운영해오면서 그와 같은 여유부분을 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행위를 하면서 탄력을 주고 융통성을 주기 위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도 15일간 공고하고 매번 이렇게 한다면 능률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도 융통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융통성이라는 것이 한 업체에 많이 주는 것이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한 업체에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서동석 위원
그러면 공사가 연속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그중에서 한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수는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군산시 수의계약 하는데 금액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셨습니까? 6년동안 시의원하면서 단 한번도 금액으로 수의계약 얼마하고, 예를 들어 어떤 업체 2,900만원 주었으면 1,000만원짜리 된 것은 3개 주어야 되고 한번이라도 그렇게 주셨습니까?
돌아가다 보면 이번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2,900만원짜리 되고 돌아가다 보면 내 순서에 1,000만원 되고 500만원 될 수 있고 그것이 맞는 얘기이지 금액이 적으니까 보태주려고 계속 준 것 아니고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 그렇지 않고 우선 청소 폐기물 쓰레기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금액으로 해서 균형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크게 나가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건이나 받고 2건이나 받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어떻게 기회가 여러 번이 없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눈짐작으로 금액을 계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얘기이고 일단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인구가 안 늘어난다, 못먹고 살겠다, 힘이 들어서 떠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없는 업체는 종업원 인건비도 못 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라면 모두가 체감온도가 다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체감온도가 같아야지 어떤 업체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줍니까? 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해보자는 것이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체감온도를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더불어 군산에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선에서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니까 로테이션 하려고 하면 쭉 써놓고 하나씩 로테이션으로 주시던지 애초부터 금액으로 했다면, 자료를 한번 쭉 놓아볼 수도 있습니다. 놓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과장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넘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수의계약의 데이타를 쭉 뽑지 않았지만 한가지 품목만 가지고 업종만 가지고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지금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봄 되면 시작할텐데 분명한 것은 원칙을 정하셔서 모두의 체감온도가 똑같게 계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아까 말씀대로 전부다 권한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해서 누가 되던지 군산시민이 되면 좋겠다 하면 좋죠. 그때는 그 사람 100건 하던 200건 하던 자기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니까 체감온도는 누구나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수의계약에서는 분명한 것은 원칙을 정해서 모두가 똑같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은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과장님 아까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는 이런 제한규정이 있고 또 제한예외규정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받아서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피셔리나 한군데만 응찰을 해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만㎥를 채석하는데 ㎥당 1,350원씩 해서 5억 4,000만원에 됐고 대부료가 2,200만원씩 2년간 4,400만원으로 시에 약 5억 8,400만원이 2년동안 들어오겠죠. 지난번에 대우 같은 상황이 생겨서 2년 계약기간 안에 40만㎥를 다 채석을 못해 갔을 경우에는 또 다시 연장하는 혜택을 줍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물론 진행이 되다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는 저희들이 연장을 안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때도 천재지변이나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IMF가 와 가지고 경기 자체가 경직되어 버리니까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피셔리나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셔리나가 채석장을 직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도급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피셔리나가 직접 직영을 해야지 그 운영을 하도업자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개발을 하는데 하도급은 아니고 직접 개발을......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피셔리나가 자기들이 중앙관서장의, 중앙관서장은 법령에 보니까 지방항만청장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항만청장이 “비응도항 개발하는데 골재가 이렇게 필요하니 석산을 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공문을 첨부해서 조건에 맞추어서 충족이 됐기 때문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채석된 골재는 허가된 용도 외에는, 허가된 용도라는 것은 비응도 개발사업 이야기입니다.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외에 다른 곳에 레미콘 업체라든지 아스콘업체라든지 기타 도로공사 하는데라든지에 반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비응도항 개발하는데는 일정 규격의 골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석을 하다보면 그 골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쪽에 써야 할 제품이 안 나오고 나머지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이죠?
고석강 위원
예. 그 골재는 거기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크라샤를 옆에 놓고 40㎜라든지 25㎜라든지 100㎜라든지 13㎜라든지 각종 규격으로 빻아서 자기네 쓰는 용도외에는 어디인가로 보내야 할 것이란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허가된 용도 외에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니, 나포도 지금 북방파제 항만청에서 쓰는 용도로 쓰는데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거기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석은 다른데 매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거기에 필요한 규격외의 골재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어떻게 보면 생산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것은 다른 곳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누가 진정해가지고 감사까지,
고석강 위원
아니, 여기 법령에 보니까 “채석된 골재는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사석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 더 질문을 하여 주시죠. 제가 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들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대부계약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채석허가라든지 이런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고석강 위원
지금 시와 피셔리나와의 계약인데도 회계과에서 대행을 안해주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우리는 돌만 거기한테 파는 것이지 채석허가라든지 허가 같은 것은 허가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고석강 위원
허가는 원석자체가 사용처에서도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쓰는 것이지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필요하지 않아서 못쓰는 것이니까 그 공사의 용도에 맞는 강도가 나와야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가 안 맞는 골재가 나온다든지 골재도 큰 덩어리를 채석하다 보면 이쪽은 좋고 이쪽은 나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안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골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표토라든지 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거기에서 크라샤로 깨서 다른 데로 반출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반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 한번,
고석강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법령에는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거기는 채석허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우석산할 때에는 반출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반출을 한 것인지 정상적인 법적용에 맞게 반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회계과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내일자료를 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내일 담당계장 보고 와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나서 오늘 감사 끝나고라도 계속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중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계된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가 가지 않도록 공개행정을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뻔히 줄 것 수의계약 해서 주지 왜 이런 공모절차까지 거쳐서 시간 오래 걸리느냐고 하는 그런 소리를 사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개를 해서 제3자한테도 조건을 주자, 어떻게 보면 열어놓고 하자 그런 뜻으로 최대한 한 것입니다. 회계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시의 지시로 면에서 피셔리나 석산개발 하는데 따른 주민들 의견을 묻는 요식행위 같은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회계과나 공원녹지과로부터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 피셔리나에 대해서 설명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전에 한번 사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석강 위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사석에 문 과장님이 오셔서 간이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려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을 해주고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역구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석에서 하고 말았군요. 공개한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은 투명하게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에 대한 관계된 법령의 자료를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내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아까 조경하는 업체가 3개라고 하셨는데 3개 맞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에덴조경, 삼명조경, 한스코리아입니다.
서동석 위원
청림은 뭡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청림은 한스코리아입니다.
서동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청림이 한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청림이 한스와 같은 업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도 형평성에 안 맞고 건수도 24건입니다. 금액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옳은가 본 위원이 금방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안 맞고 원칙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수가 24건인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금액으로도 안 맞고 건수로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더군다나 400만그루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체감온도는 똑같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군데에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군산 다 떠나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온도가 같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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