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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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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무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지방세가 결손되고 있는 건수가 상당한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결손처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금년에는 1억 2,200만원, 저희들 징수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금액만 결손을 했고 2002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납세를 할 여력이 없다 그럴 때 저희들이 결손처리 규정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재산이 본인 소유로 안되어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사실 도덕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하고 안 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KBS에서 「좋은나라 운동본부」라고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몇번 봤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세무과 가신지 얼마 안되시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한달 조금 더 됐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전에도 세무과 근무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몇년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못받았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결손처리했다, 우리 징수계에서 결손처리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이 숨겨놓은 재원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세금 안낸 사람은 사실상 사회에서 사업하다가 어려워졌다거나 형편이 곤란해서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회적인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유재산의 유무랄지 현금 예금의 유무랄지 이런 것을 수십 차례 걸쳐서 분기별로 한번 씩 하게 있습니다. 수십 차례 걸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무재산이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사람을 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났을 때에는 즉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를 했어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안되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민원서류 발급이 안되어서 그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고석강 위원
국민권 행사를 못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서 진짜 가진 것이 없고 사업을 하다 잘못됐다든지 어려워서 체납한 분들까지 국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체납한 정도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 징수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자기 아들 앞으로나 다른 사람앞으로 해서 고급차를 매일 타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자기 소유의 차인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고석강 위원
그것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세무과장 김정길
그 아들 차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안하고 아들 앞으로 해놓고 가지고 다닙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증(심증)은 갑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 차 타고 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실제는 자기 소유차인데 등록만 아들 앞으로 해놓고 체납한 분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을 보니까 체납을 한 분인데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분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들도 다 그분 차로 압니다.
그런데 다들 그분 차로 인정하고 그분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고질체납자인데 그런 분을 만나서 설득 안해 보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아니, 왜 설득을 안 해요. 저희들이 지금도,
고석강 위원
세무과 오신지 얼마 안된다면서요!
(장내웃음)
세무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한달 조금 넘었지만,
고석강 위원
세무과 오신지 얼마 안된다는 분이 세무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아니요, 왜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느냐면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 결손이 생기면 안되니까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저희 직원 62명이 매일 체납자들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와서 복명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TV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성체납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받아내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 군산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세무과가 상당히 고생하는 과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원이 상당히 많은 과인데 다른 국에 비하면 다른 국 숫자에 비견할 만한 많은 인원이 좁은 방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 것은 그런 징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매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의존을 않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소액자들은 발로 뛰면서 결손을 한다는, 못받으면 결손한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분 집안에 있는 가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는 가서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세무과 직원들이랄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원발굴을 할 것인가,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에게는 시장님이 시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방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제가 알기로 외국인은 지방세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자동차 체납 같은 경우에도 제외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외국인은 자동차 자체를 등록을 않고 저희시에 별도로 자기들 장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SOFA 차량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자에게 잘 여쭈어 보세요. 잘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정길
(관계직원과 상의)
간사 이성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 답변해보세요.
관계 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자동차를 우리시에 등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에는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안 낸다고 하고 없다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마나죠.
관계 직원
순수한 외국인이 SOFA에 등록할 때 외무부법 외교 그런 분은 안 내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외국인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세무과에 체납한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과장님 물어보셔서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정길
외국인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성일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이성일
과장님! 세무과에 처음이시고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행정감사기간 때에는, 업무보고 저희한테 전에 했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간사 이성일
그때에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적으로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성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현재 체납액이 약 170억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셨죠? 2001년도 것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결과를 보셨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2002년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그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체납지방세 징수 소홀로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과감한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 세무과 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고질체납 가지고 업무만 증가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뭐라고 했냐 처리결과를 2002년도 연말에 윗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 처리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액 예상액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재산조회랄지 이런 것이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2년 행정감사가 작년 이 시기와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물론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1년을 넘어서 2003년에 하겠다, 또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2004년에 하겠다 이것이 청내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170억원이라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처리를 않고 다른 분 오실 때 처리하도록 놓아둘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아니,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분명히 처리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전년도 처리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한가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방세에 과오납 환부현황을 보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이중납부 건수가 늘었습니다.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는 합계 548건인데 2003년도에는 623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길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중납부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않고 소홀히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도 똑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앞으로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청내 직원들을 믿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불신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과오납 발생 시에 납부자에게 즉시 환불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즉시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여기 이중납부 현황이나 과오납환부 현황에서 민원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소송제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희완 위원
민원사항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을 최대화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항상 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소홀과 과감한 결손처리와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결과와 올해 감사 때 잘못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시인합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지켜 볼 때 또 여기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 우리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어느 한 단계라도 나아지는 노력이 보여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야 그 과가 발전이 되고 청내 전체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해서 프로테이지가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신용카드 납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있는 가맹구좌가 LG, 삼성 2군데가 있고 수수료를 주는 데가 농협, 전북, 외환, 국민은행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카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수수료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수수료가 있는 데도 저희 시중에 있는 은행하고 전부 가맹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강태창 위원
신용카드는 어디든지 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업무보고 한 것 86쪽 보면 내년에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건물현황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허가 건물도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대장이 읍면동에서 세무를 관여하고 그럴 때에는 매년 한번식 실태조사를 해서 대장정리가 잘 되었는데 시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이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하면 내 건물이 멸실 되었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재산세 부과가 안되어서 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한 60명을 투입해서 재산세대장, 건물대장의 현황조사를 해서 일제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야기를 줄이고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과세합니다. 그리고 양성관계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고발하고 추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례적인 부과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지도 않고 어떤 철거 명령도 없고 부서간에 여기에서는 부과해서 받으면 끝나고 나중에 단속하면 끝납니다. 건축과와 주택과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 조사 따로 과세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부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세가 목표라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은 과세가 목표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과세목표액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각 과별로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넣었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인데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방세 전산자료 오류가 몇건이 났느냐 하면 10만 7,000건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 한번 하여 주시죠.
세무과장 김정길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징수목표가 안 나와 가지고,
강태창 위원
2003년도 추진실적에 특별회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특별회계는 안 나와 있고 일반회계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본 위원이 비교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징수율을 높게 하려고 목표액을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해명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김정길
(자료검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보고서의 자료가 부실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도 부실하고 감사자료도 부실한데 지금 이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전산자료 오류 10만 7,000건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이 10만 7,000건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정비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 전산이 도스형태인데 전산이 느려서 저희가 이번에 윈도우로 바꾸었습니다.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도스하고 윈도우가 호환이 잘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스에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에 11로 기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완이 잘 안된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 것이 10만 7,000건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오류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체 정비하면서 오류가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적을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됐든지 국장님이 됐든지 사과를 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세무과의 업무보고서라든가 또 오늘 감사자료, 또는 수감능력 이런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흡하게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는지 압니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아침부터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 저희들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정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고액체납자 법인을 보니까 법인수가 전체적으로 3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고액체납 법인업체가 300개가 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고액체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연결을 해서 고액체납자가 우리 군산시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군산시의 인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찾아간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습니다.
서동석 위원
공사를 하고 돈을 가져갈 때 그것을 공제하고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공사를 참여할 때에는 그냥 고액체납자가 참여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고액을 체납하고 있으면 완납을 하고 공사에 참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할 때 또 감사할 때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명단내고 여기에 이름 올립니다. 또 회계과의 명단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리과에서 가져갈 때 제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 조금 하면 수의계약 할 때에는 완납증명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은 체납하면 주민등록 발급 안해 주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개인은 그렇게 제어하면서 법인은 참여하게 하고 나중에 회계과 경리계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법인이 군산시의 공사를 수의계약 한다든지 인허가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완납증명을 붙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금도 받고 그분들도 군산시의 공사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대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 회의하실 때 회계과장하고 크로스매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다음번에는 고액체납자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명단이 올라와 있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세무과장 김정길
예.
서동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봉사과장 김혜자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민원서류 접수를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최동진 위원
접수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본인이 꼭 와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하고 그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얼마 전에 행정정보 공개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분이 폐업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폐업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접수받을 때 본인여부만 확인했어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확인을 안 하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죄송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했으면 사유가 무엇인가 파악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바로 창구에서 해당 실과소로 이첩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행정정보공개 요구한 것 계장들 모르고 있습니까?
(관계 담당 공무원석에서 - 행정정보공개가 접수가 되면 내용을 해당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법정으로까지 소송제기가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민원부서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않고 접수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하여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면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자체 운영실적이 20건인데 자체 운영실적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지금 시장과의 대화는,
진희완 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시장과의 대화 운영을 할 때 몇 회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매주 두번째하고 네번째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진희완 위원
올해 몇회 하셨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올해 시장님과 직접 면담한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이 내용이 안되어야죠. 전년도에는 21회 59건 해서 접수 59건, 처리 38건, 불가 17건, 미처리 4건으로 나왔는데 시장과의 건의 대화시간을 갖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열린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다 기재해놓고 올해 단 한 건도 안 했습니까? 단 1회도 실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시장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해당 민원사항에 따라서 실과소 실무자, 계장, 과장과 민원인이 조율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처리해줘서 직접 시장님과 면담한 건수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지에 싣지 마십시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장과의 대화 해놓고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각 실과소에 이야기하면 무엇하러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날 시간내서 시장과의 대화를 찾아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업무담당하시는 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실과소 과장, 국장 만나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몇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올해 20건 접수해서,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몇 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접수만 20건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미처리 4건이 있는데 처리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10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1년에 한번 받는 행정감사입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전년도에 감사내력과 이번년도에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내력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미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에 알아보아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불가처리 내용 9건, 총 20건중에 처리가 11건 되고 불가처리 9건에 대한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민원배달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나 농번기 때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전화신청도 받고 읍면동은 직원들이 담당부락 출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갔을 때 접수해서 가져오면 처리를 해서 다시 출장갈 때 갖다줍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담당직원이 있지만 시청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누가 배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시청에서 했을 때에는 주로 읍면동 업무가 많고 읍면동에서 전부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첩을 시킵니다.
함정식 위원
시청 민원실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군산에 1,206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함정식 위원
요즈음 TV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들을 만기가 되면 출국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그 관계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함정식 위원
10월 31일까지 조사숫자이군요?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90일 이상 체류하는 분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면 저희하고 출입국관리소하고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등록한 사항이 뜹니다. 그리고 주소지 이동할 때에는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체류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상 체류할 때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체나 그런 데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뒷장에 유형별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분들이 여러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까지 잘 모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저희는 잘 모르고 그 사람들 방문목적이 저희한테는 산업연수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들 방문하러 온 사람들, 취업이 많이 있는데 그 이외 이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소룡동, 미성동의 숫자가 많은데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소룡동은 공단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민원봉사과장은 좌석은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민원배달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몇분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배달제는 저희가 전화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을 나갔을 때에나 전화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서 담당직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민원배달제 자체가 일년에 1만 1,800건이면 하루에 3건 이상인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간사 이성일
군산시에 민원건수가 1,800건이 넘는데 주말 빼면 하루에 약 3건정도 됩니다. 이 많은 숫자가 민원배달을 요구 하느냐 이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통계를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민원 받으면 다 기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접수대장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 연락해서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접수대장을 가져오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소 가셨다가 다시 민원봉사과로 오셨죠? 민원봉사과는 시청의 얼굴로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의원들이 올해 태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웃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생활이 오늘의 관광태국을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셔서 한달 되셨는데 전 직원이 스마일 해서 군산시청에 간판으로써 얼굴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작년에 81.7%에서 올해 81.8%로 0.2%가 상승됐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인허가 처리기간과 처리일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종 인허가는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7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때로는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고자 했던 요구서는 15일짜리를 며칠만에 처리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처리기한하고 처리기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일선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15일, 7일짜리이면 담당자들이나 민원인이 생각할 때 1일날 하면 7일날 받는 것, 1일날 하면 15일날 받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5일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 7일안에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7일짜리를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틀만에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그러한 교육의 성과가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4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법무상담은 서동석 위원님 하시고 김관배 법무사도 하시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2시간입니다.
강태창 위원
1시간 및 2시간 하는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몇건을 어떻게 누가 하고 몇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장소만 제공하지 실적까지는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습니다.
407쪽에 외국인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등록된 외국인이 71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았는데 1천몇백명이고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것 곱하기 2 이상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건소로 넘겨주세요. 보건소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군산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든 우리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러한 조사들을 가지고 자원봉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 아니고 각 창구에서 날마다 민원인을 접하는 창구 아닙니까? 군산시가 불행하게도 시민을 위한 조례나 규칙을 입법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형식적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한번 홍보해서 받아 볼,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문지를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쓰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써 주세요.”라고 담당자가 부탁하면 불쾌하고 기분 나쁜 민원인 아니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획일적으로 매일 하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들이 전부 신임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만 시청의 얼굴인 것을 알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민원배달제 운영실적을 보니까 특정동은 상당히 운영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인구수가 더 많은 동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민원배달제는 저희가 2가지가 있습니다. 거동불편 민원배달과 농번기 민원배달이 있는데 거동불편 민원배달은 30개 읍면동 전부 실시하고 농번기 민원배달은 11개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농촌동만 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 이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인구 많은 지역은 민원배달제 실적이 농번기 민원배달이 없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 257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운1동, 나운2동은 인구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풍동에 장애인이 많이 사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제가 동사무소 실적관계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민원만족도와 연관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이런 분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발급받으려고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으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가지고 일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혜택을 거동이 불편한 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한경봉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만족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년도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1.5% 떨어졌는데 작년에 민원만족도 조사는 창구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방문하신 분에게 설문지를 드려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3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청 민원봉사과가 말 그대로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몇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졌지만 실제로 본 위원도 뺏지를 달고 가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뺏지를 빼고 가서 부딪치면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내려가서 발급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한 설문서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한경봉 위원
32개 항목으로 되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시 설문조사서 읽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설문조사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오는 설문지를 저희 실정에 맞게 악간 변형시켜서 설문조사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문조사서를 개인이 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시는 분이 옆에서 대신 물어보고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본인에게 설문지를 주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답변해주셔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작성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이 설문지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본 위원은 설문조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시청이나 읍면동에 볼 일 보러왔다가 바쁜데 32개 항목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답변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설문서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상명세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물론 학력수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원만족도 조사이지 “당신 학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하면 국졸 나오신 분들은 창피해서 못합니다. 이런 신상에 관계된 부분들은 성별까지만 해야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설문조사서를 만들려고 하면 15항목 이하로 줄여서 바쁜 분들이 와서 가볍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7분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서를 한장으로 항목을 간단하게 해서 민원실 입구라든가 에 비치를 해놓고 수시로 민원이 왔을 때 작성하고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월별 집계도 가능하고 굳이 7분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청사 안내도우미를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강태창 위원
그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일어서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핸드폰 충전시켜 주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설문지나 그런 것은 그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줄 수 있어서 그 자리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사 안내도우미를 활용하는 것도 의견개진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주민자치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반갑습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있는 런닝머신이 몇개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운1동 같은 경우에는 2대에서 나중에 1대 더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지금 센터에 있는 운동기구의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구를 사 가지고 읍면동에 들인 다음에 읍면동에다 전부 관리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 기구를 최초에 살 때 서울에서 산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구입은 회계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간사 이성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20민원처리를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민원처리 최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생활민원담당 이만구 담당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처리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실제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무자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각 부서간에 불협조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서로 핑계대어서 오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가 조사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강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몇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시에다 요구를 안 해야 될 그런 민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조촌동 현대아파트 입구 절개지 부분의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120팀들이 가서 응급조치하는 사례도 있고 또는 개 사육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관계로 단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농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의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응급조치하고 후자에 개 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킨다든지 죽은 개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120팀이 가서 산에 묻어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일시적으로 120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부서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부서가 전부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회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국간, 과간에 불협조가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120으로 들어와서 120에서 간단한 것은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강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시 과장들끼리라도 협의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통계자료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한 조사원이 59명으로 사업체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때 어떻게 모집해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통계는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저희가 할 때 기본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라고 해서 1년에 3,4월달에 하는 1만 8,000여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입니다. 그리고 인구, 주택, 세대수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매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강태창 위원
매년 기간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대개 3,4월경에 시작해서 조사기일이 30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업조사는 저희가 374개 업체이기 때문에 대개 6일에서 8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통계청에서 언제부터 조사를 한다 해 가지고 도에 시달됩니다. 전에는 읍면동에 통계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전달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조사요원들을 뽑아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또 통계청에서 전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연말에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무래도 민간인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조사이어서 일부 오류되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강태창 위원
교육은 철저히 시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강태창 위원
그러한 통계는 국가사무이지만 우리가 위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군산시의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저희가 조례상 25명까지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현재 인원은 남자가 465명, 여자가 156명 해서 621명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621명을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작년에 보면 각 지역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작년 속기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비교견학에 견학보고서가 있고 견학현황이 있는데,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것은 견학이 아니라 관광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왜 이렇게, 아마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상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라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 보다는 사실 도·농통합지역은 2002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기타 시는 전에부터 쭉 시행을 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농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라든지 공무원 또는 자치위원님들이 자치센터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다녀오시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자체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나운2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타지에서 선진지 견학을 옵니다.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내 지역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별로 일괄적으로 56만원씩 주어서 하는 것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 600명 정도 모아놓고 한번도 교육시켜 본 일도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의 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느냐 하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면정자문위원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굉장히 틀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강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자치위원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적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금년 4월달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해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직접 상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떤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600명이 많으면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도 프로그램을 충실히 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세가 흔들리고 그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모른다면 각 읍면동으로 조례가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어떤 정신자세를 잘 잡아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첫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는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핑계 하에 먹고 즐기는 그러한 관광적인 예산낭비적인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올해 몇군데 개소식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7군데입니다.
강태창 위원
7군데 개소식을 하면서 해당 시의원이나 의회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시의원님께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읍면동장님이 했는데 받은 의원이 있고 못 받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정표를 보고 갔습니다. 본 위원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리를 하고 내년 에 개소식을 해야 하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본 위원은 한군데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개소식 행사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소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오기를 기다려서 개소시간을 늦춥니다. 2시에 잡혀있음에도 2시 반에 오면 그때까지 행사를 늦춥니다. 늦추었다가 시장 도착함과 동시에 행사를 시작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시장 계시고 동장님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장 인사말 끝나고 사진찍고 나면 끝납니다.
이것은 순서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국정보고회나 시장 시정보고회나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러한 행사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개소식 행사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을 기다린다고 20분, 30분 늦은 시간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도착해서 가서 행사를 치루었고,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과장이 됐는가 모르지만 2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체된 데가 두어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는 못하는데 행사가 주민들의 행사가 아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관에서 주도해서 안되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까지는 관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원활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면장님, 동장님이 주가 되어서 합니다. 전혀 상의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관에서 지시하고 관에서 계획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소식을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당지역 읍면동장님과,
강태창 위원
그럼요. 좀 서툴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원뜻이고 원취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데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중심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소식 할 때에는 주민들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동에서 전부 보고한 자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해당지역에서 보고가 들어본 자료인데 연 인원 표기는 전체 회원수에, 예를 들어서 옥구읍의 헬스교실 회원수가 15명인데 연 인원이 4,60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5명이, 거기가 지금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1년간 하게 된다면 52주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연인원은 이 정도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한경봉 위원
연 인원은 주민차지과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이 인원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는 전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부풀려도 엄청나게 부풀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원까지 오겠다 하는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연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잘 돌아갑니다라는 홍보식의 전시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잘되는 부분은 에어로빅이라든지 기공, 헬스교실, 탁구,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인터넷카페라든지 풍물교실 이런 것이 있고 조금 미흡하다고,
한경봉 위원
읍면동마다 특색들이 다 있어서 농촌동같은 경우에는 풍물이 잘될 수도 있고 시내동 같은 경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기공체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기공체조와 에어로빅은 회원이 상당히 됩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서예교실, 바둑교실, 당구교실은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교실은 무엇으로 쓰느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쓰고 당구교실은 당구다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해서 엄청난 공간을 못쓰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잘못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신풍동은 무엇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구 교실을 한다고 당구다이 2개를 샀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지금 에어로빅이나 기공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은데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부분을 보아서 추가로 시설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 지원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신풍동 같은 경우 당구교실이 잘 안되고 있다고, 초창기에는 잘 되었었는데,
한경봉 위원
초창기에도 안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더라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심도있게 선정을 해달라, 두번째는 그런 운영이 잘 안되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당구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그쪽으로 옮겨서 돈을 들여서 안 사고 관리전환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해서 2번이나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구다이가 탁구다이처럼 작으면 접어서 한쪽 구석에 놓고 활용이라도 하겠는데 당구다이는 굉장히 크고 돌덩이어서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버릴 수 없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기공을 할 수 있도록 벽을 털고 바닥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추가로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직까지 우리 한 위원님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지 해당 실무진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당구다이를 시청에 보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그쪽과 검토를 해보아서,
한경봉 위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놓고 청원들 근무외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당구시설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첫번째 이유는 동 직원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근무시간에 당구 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내에 당구장이 좋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당구 치러 오실 분들이 없다고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치우고 시설을 해서 잘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도 사실은 당구교실을 한다길래 반대를 했었습니다. 누가 오겠느냐 했는데 노인분들이 온다고 해서 아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저희 동만 말씀드려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나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만의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동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풀리기식 명단 적지 마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정부 100대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인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라도 앞서 나가는 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주면 동사무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헬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동네 일을 같이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내 동네를 좀더 깨끗하게 만들고 뭔가 특색있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자치센터를 만드는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헬스나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민자치센터 1년간 운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살이 되니까 지금까지 문제점, 그냥 여기에서 보고해라 하면 보고자료 보내고 동에서 적어서 올리는 식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이 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문제점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하자 해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주민자치과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직접 나가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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