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매년 해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종합시스템이 자치행정국 내에 예를 들자면 1년 동안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돈에 대한 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도 하고 준공되면 정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디스켓화 하고 언제 까지 안 되면 또 왜 되지 않았느냐고 통보해서 등재시키고 그런 일들이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경포경로당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돈을 준 지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스템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유·무상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무상으로 하려면 아예 다 무상으로 하고 우리 법에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유상화 하고 금액을 얼마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너희들 임대료 내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단체들에게 시비보조도 해 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이행이 안되면 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잘한다고 언론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교차되는 문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보면 3,000만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자료 검토 중에 처음에 설계변경해서 부과세 공제하고 이천구백몇 십만원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높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수가 10건 정도 되는데 이천구백몇만 원해서 설계변경하면 3,000만원 턱걸이해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