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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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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 답변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3,000만원 미만입니다.
한경봉 위원
부과세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부과세 제외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종사업체가 302개 업체가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상황을 보니까 특정업체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등록된 업체가 302개면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등록업체는 302개 업체이고 면허별로 따져서 분류한다면 512개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전반적으로 512개 업체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일은 빨리 끝나야 하겠고 또 민원인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감독 공무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소위 배려를 해 주는 성실한 업체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말하면 행정능률의 편의상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2개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금년 2월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제가 오고서부터는 1개 업체에 2번 이상 한 경우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한테 잘 하고 말 잘 듣는 업체는 2개 갈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 드린 대로 업자들은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자잘한 민원 같은 것은 수용을 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의 지시라든지 제반행정의 뜻하는 바에 따라 오지 않는 그러한 업체를 아까 이야기한 것이지 공무원한테 잘 하고 인사 잘 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522페이지에서 524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14건을 했고 동종업체는 2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첫째로 제작 업체가 2곳 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둘째는 형평성을 배려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건 받는데 한쪽에 6건이 갔다면 그래도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2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1개의 업체는 14건을 받고 나머지 1개의 업체는 2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한경봉 위원
아니, 2001년도만요. 522페이지 2001년에 62건의 물품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체 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원레미콘하고 토우레미콘하고 같이 관급 흄관, 수로관 납품을 하는데 대원레미콘 같은 경우는 14건을 수주했고 토우레미콘은 2건을 했습니다. 다른 레미콘 업체도 흄관을 제작할 수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레미콘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에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업체는 14건을 주었고 한 업체는 2건을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옹졸한 변명 같습니다만 2001년도에 제가 직접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간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표상으로 본다면 약간 편중이 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과 관련해서 신호전자가 100% 독점을 했는데 여기가 전기공사업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전기공사업체가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말씀드리기 전에 신호전자는 제조업체입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체로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체는 개별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어려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호대책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전자는 제조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신호전자 1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1곳밖에 없다고요?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편중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편중된 업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군산시민이 똑같이 군산에 사업장을 내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형평성을 주어야 될 공평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은 명단을 작성해 놓고 업체별로 순서대로 같이 나누어서 만약에 업체가 200개가 있는데 100건이 나왔으면 100건이 골고루 200개의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배려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478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 예산지출현황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와있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에 빠진 용역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저희들이 지출하고 계약한 부분은 전부 다 수용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지출하고 미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용역계약을 하고,
한경봉 위원
계약을 하고 발주했는데 사업을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검토)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원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미집행한 건이 1건 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진척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업무 중에서 계약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가 형평성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지출예산 중에서 용역을 지출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을 줄인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줄이지는 않고 자꾸 늘어납니다. 2001년도에는 75건이고 2002년에는 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도로공사까지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해서 사전에 용역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걸러지고 각 사업과에서 공무원이 인력이 됐건 그렇지 않으면 특수성 때문에 못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한다면 계약담당자가 그 용역의 타당성까지 체크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으로 무리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전에 도로공사 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도 공무원이 전혀 하지 않고 용역을 한다면 갈수록 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토목직이 많은데 토목직을 합동으로 근무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건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솔직히 제가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 보지 않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왔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한정적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수순만 밟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용역을 다 줄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정도는 직원이 그전에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부다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에 대한 보충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도 각종 용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3년 동안에 걸쳐서 212건인데 10개 업체 이상을 찾아보았더니 3곳이 있습니다. A업체 17개, B업체 17개, C업체 11개로 212건 중에 3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5건으로 21% 입니다.
21%인데 방금 예결위원장이신 문무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212건 중에 45건이 3개 업체로 집중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우리 관내에는 설계를 빼낼 수 있는 용역업체가 4곳입니다. 4곳이기 때문에 불가분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가업체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등록업입니다.
강태창 위원
시청등록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건설협회입니다.
강태창 위원
건설협회 등록업체군요. 그러면 이유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역입찰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금액의 제한을 받아서 수의계약이냐 공개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
3,000만원 이상하고 이하하고요. 그러면 용역비용이 2000년도에는 33억 3,627만 4천원, 2001년도에는 49억 8,941만 7천원, 2002년도에는 48억 8,09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3년 동안에 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용역만 이렇게 3년 동안에 100억원이라면 군산시 예산에 10분의1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형천
100분의1이 되겠죠. 30억원이니까 우리가 3,000억원 잡고,
강태창 위원
가만히 보면 군산시가 용역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입니다만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도 용역만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죽는 용역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죽이고 없애고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떤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물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선회적인 이것을 지역입찰을 하겠다, 특정업체 주는 것뿐이 아니고 이번부터는 우리가 다른 곳도 계약해서 단가를 낮추어 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뒤에 나와있는 업체 맞습니까? 앞에 발주한 업체들이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뒤에 업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닙니다. 설계용역 업자는 뒤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수의계약 용역업자가 나와있지 않다고 하면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으니까 어떤 합법적인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닙니다. 작더라도 용역면허는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대기업체에 공개를 붙이지 않고 그 중에서 잘하는 곳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본 것에 의하면 똑같은 조건을 가진 허가업체인데 큰 건을 한 업체는 계속 큰 건을 하고 적게 한 업체는 계속 적은 것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작은 건은 수의계약이고 큰 건은 공개해서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재수가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운이 좋아서 많이 집중적으로 딸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용역예산으로 군산시가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용역에 대한 예산과 또 적절, 부적절을 따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611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외부발주 인쇄현황으로 65건의 인쇄물을 발주했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 이것도 계약 건이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을 따져보니까 A업체 15개, B업체 14개, C업체 10개 해서 이 3곳에서 가져간 것이 39개입니다. 65건 중에 39개로 전체 60% 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65개 중에 39개로 60%를 하는데 군산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44개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44개 중 3개 업체에 60%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인쇄는 이렇습니다. 제가 옳다고 변명하면서 제 논리가 맞다고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인쇄는 대부분이 매년 중복되는 그런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업체 중에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고 또 민간의 간단한 수주물량만 처리하는 업체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 7~8개 정도가 그래도 모양새 있게 인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사업과에서도 그전에 내가 무슨 계획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업체가 잘하고 다른 곳에 맡기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인가 기획적인 면에서도 미흡하고 행정의 능률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하게 공평 우선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4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60%를 차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고 또 균등하지 못하고 타 업체들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인쇄물뿐이 아니고 분야별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특정업체에 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분야나 특정업체에 간 거기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된 발주를 하다보면 군산시에 대한 또는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유재산 임대내역에 의혹이 있고 지금 시유재산이 여기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자료요청했을 때 시유재산 건물 임대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검토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저는 빠진 것이 없다고,
간사 이성일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여기 내용은 임대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수용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상임대이고, 무상 임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임대 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간사 이성일
어떤 기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무상으로 내줄 때는 개별법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각각 법률에 의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요?
회계과장 문형천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현재 개별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자면 월명동사무소 등등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보호법에 들어가는 단체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지금 읍면동이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계과장이 책임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를 하는 읍면동장이 각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잡종재산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현재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개별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단체나 기관은 추징을 하도록 그런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이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과장님께서 이 질의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리라 믿고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보면 본 위원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느 곳은 1년, 어느 곳은 3년 이런 것은 규칙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연도 계약을 임의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년 단기적으로는 2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것은 대개가 영농에 기한다든지 기왕에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5년으로 해서 장기계약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발의 필요성이 혹시라도 있겠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1년 내지 2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여기 임대현황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 각 주무부서에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이야기를 금방 하셨는데 군산시재산으로 딱 등록이 되면 그것을 도대체 임대를 하는지 방치되는지 이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관리하셔서 각 과에 지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각 과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공짜로 쓰고 어떤 곳은 돈 내고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청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별 수 없이 공짜로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재산관리를 다 하시는 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산시의 재산으로 일단 등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에서 임대 안 하면 왜 임대 안 하느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군산시 재산이라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얼마 전에 경암동에 경포경로당이라고 하나 지었는데 재산에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관리관이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인데 자기들이 취득을 하든가 용도폐기를 하면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서동석 위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계약해서 건물 다 지어서 정산이 끝나 것을 돈까지 준 것 아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재산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등기까지 다 완료되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통보는,
서동석 위원
우리가 돈 주고 공사해서 준공해서 돈 다 주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재산으로 등재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도 얼마 전까지 등기가 안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재산이죠.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가는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동석 위원
전혀 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꾸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내버려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니,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다 준 뒤에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전 등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가 정부 모든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각 부처가 행자부면 행자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 있으면 국·공유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2~3만 건이 됩니다.
그것을 임대료 부과하고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서 말하자면 경로당 그러면 복지과가 복지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는데 유기적으로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매년 해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종합시스템이 자치행정국 내에 예를 들자면 1년 동안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돈에 대한 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도 하고 준공되면 정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디스켓화 하고 언제 까지 안 되면 또 왜 되지 않았느냐고 통보해서 등재시키고 그런 일들이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경포경로당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돈을 준 지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스템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유·무상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무상으로 하려면 아예 다 무상으로 하고 우리 법에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유상화 하고 금액을 얼마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너희들 임대료 내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단체들에게 시비보조도 해 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이행이 안되면 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잘한다고 언론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교차되는 문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보면 3,000만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자료 검토 중에 처음에 설계변경해서 부과세 공제하고 이천구백몇 십만원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높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수가 10건 정도 되는데 이천구백몇만 원해서 설계변경하면 3,000만원 턱걸이해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분명히 저한테 계약 의뢰올 때는 3,000만원 미만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부할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계약자를 지정해 주는데 대부분 설계변경에 대해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속임수를 써서 이쪽에 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한 것처럼도 보이는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조금씩 수용해 주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하면서 공무원이 미처 빠뜨렸던 부분은 제가 꼭 검토하는데 고의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아주 농후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천구백몇십만원, 이천칠백몇십만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3,000만원에 턱걸이합니다. 그러면 삼천몇십만원, 3,100만원, 3,200만원이 됩니다.
사실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계약자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3,000만원짜리 이상이 왔는데 계약단계에서 얼마를 까놓고 3,000만원 넘겨놓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데 사업과에서 애당초 올라올 때 3,000만원 미만으로 왔다고 하면 그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의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건 수의계약을 하건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로 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2,99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인데 설계변경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갔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고 의문점을 이야기할 테니까 종합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을 보면 특정업체에 이천구백 얼마의 금액이 유난히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00만원 가는 곳은 1,200만원만 가는 그런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설계가 유난히 2,900만원, 2,800만원 대에서 공사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2,900만원 정도를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검토) 그 대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할 만한 것이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3,000만원 미만인 2,800만원, 2,900만원 대를 공개경쟁입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애당초에 입찰가액은 부과세 빼고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입찰하게 되면 우리가 낙찰률이라고 해서 87.74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87.745%를 적용하니까 당초에 입찰금액은 됐는데 입찰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2,900만원이나 2,8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으로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애당초에 입찰을 붙일 때에 예정가격은 부과세 빼고 3,000만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3,000만원이 넘었다가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예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느끼셔야 할 것이 자료를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유난히도 집중된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 조경도 그렇습니다. 조경도 4개 업체가 있는데 유난히 어떤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몰립니다. 과장님께서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있을 수 있고 행정에 협조를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군산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늘리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있는 것이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여기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셔서 공사입찰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계속사업에 수의계약 그런 일은 없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계속사업에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나누어서 공사입찰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조촌동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인가 본회의 끝나고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에 군산시 고위공무원들 주요 핵심공무원들이 올라와서 미료안건으로 남은 구)경찰서부지와 조촌동택지 토지 미분양된 등가교환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회계과가 사업부서죠?
회계과장 문형천
저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부서죠?
회계과장 문형천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서 어떤 각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사겠다, 팔겠다하는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제가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의회에 집성화시켜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날 오전에 시장님이 직접 올라오셔서 등가교환의 필요성을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매매가 됐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총괄부서의 정보력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김 위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 채널을 뚫고 계속 탐문했는데 의도적으로 우리 행정을 그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정보를 차단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용역과 관련되어서 479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군산대학교 부설 정보통 이재완 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 일시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2000년도에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487페이지 보면 군산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8,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상황실에서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질 때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물론 사업부에서 올라오기는 하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저희 입장에서야 각 분야 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좋겠죠.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해서 자꾸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시점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필요한 것은 느끼시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704페이지에서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 2~3년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닙니다. 금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수가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착오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12번 보면 공기청정기가 총10대 있는데 전년도 12월 31일 현황에서 8대가 되어 있고 구매 1개 해서 9개로 되어 있는데 왜 10개가 되어 있습니까? 9개로 되어 있어야죠.
회계과장 문형천
10대는 정수라는 표현입니다. 정수라는 것은,
김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대 더 살 수 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을 기입한 것이군요. 이 자료에 의거한 관리현황 리스트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에 대한 관리현황요?
김성곤 위원
예.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물건의 현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
예.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각 실과 읍면동사무소부터 연도말이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전년도에서 현년도 액을 판단하고 그 익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골간으로 해서 수급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큰 물품도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김성곤 위원
실질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그냥 여기에 올린 것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김성곤 위원
최근에 재물조사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금년에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5월하고 6월에 걸쳐서 한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품수급관리계획서가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정수의 수량에 맞추어서 맞추어 놓았는지,
회계과장 문형천
아닙니다. 여기 보면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년도 현재의 상태, 다음에 현년도 현재, 다음에 당년도 물품수급계획 그래서 금년도 수급계획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장부상의 숫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정수의 수량에 맞추어서 짜맞추기식이 아닌 정확한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비디오카메라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리스트와 함께 위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에 바로 관계공무원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582쪽에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 2호, 3호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1호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2호 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3호 관사는 폐지되어서 유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무주택자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법에 보면 무주택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고 유주택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책에 의해서 관사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된 내용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무리 법에서 허용을 할지라도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관선시대 때 관사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만 현행법에서는 민선도 유지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관사를 폐지한다는 타 자치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 이 관사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인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관사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매각 내지는 공용청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굳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뭐하고 다만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또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재신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당초에는 3호 관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표현을 잘못하고 앞으로는 3호 관사라는 말을 빼라고 했더니 편의상 내놓은 것 같은데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 관사를 폐지한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솔직한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관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지 않으셨죠?
회계과장 문형천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선시대에 있어서 관사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호 관사 임대, 구)옥산보건지소도 임대, 구)성산보건지소도 교회 임대, 구)개정지서관사 임대, 축사까지 임대했는데 이런 시유재산을 임대를 줄 일이 아니라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양시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중앙정부의 재산관리 기본틀을 보면 국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간에 나중에 공익에 부활 필요성이 있을 때 매각을 했다 다시 사게 되면 또 엄청난 재정의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만 보더라도 가능하면 매각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보존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값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선별 매각해서 재정화한다는 것도 실무자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최동진 위원
우리 시유재산을 전부 매각은 할 수 없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해서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학동에 장애인부모회 건물이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직원과 자료검토중) 그런데 583페이지를 보면 구)삼학경로당이 주택으로 나와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무상임대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상임대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중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현재 행정재산의 이용권은 각 사업실과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학동의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복지과에서 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시설물은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받지 않았죠?
회계과장 문형천
이 승인도 복지과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여기 활용사항도 주택으로 나와있고 그런 시설물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는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계약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계약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처리할 때 특히 수의계약체결시 평균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결정해서 전년도 일한 평균수와 그 전년도 일한 평균수를 따져서 물론 청에 도움을 많이 주는 업체에 많은 계약을 해 주어야 어떠한 비상시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준 업체에게 계약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보통 업체를 보호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체결할 때에 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보다도 계약업무를 줄 때 업체들끼리의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내 업체간 경쟁유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이익이 적게 들어가고 또 발전한다고 하면 싼 가격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재정을 운영하는 계약담당자로서는 또 재정도 가능한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내의 업체와 다른 지역의 업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부분을 보면 우리 시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해 주어야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한 쪽으로 많이 계약을 체결해 주면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시민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 행정을 긍정적이지 않고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체결할 때 왜 체결되지 않았는가 그 업체가 물어볼 텐데 대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나 또 수의계약할 때 A라는 업체가 되고 B라는 업체가 되지 않았을 때 B라는 업체에게 “당신들의 업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화를 함으로써 그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 행정이 열린 행정이라 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은 업체를 똑같이 놓고 한번은 여기 주고 한번은 이쪽 주고 A, B방식으로 가다보면 업체들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임대 현황에서 2001년도 임대료가 체납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건수도 아니지만 이런 건수들의 임대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임대 이 부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신청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다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100%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자투리 있는 땅을 옛날부터 서서히 모르게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뒤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보면 81년도에 대부분 영세해서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직권으로 말하자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과년도 5년간 추징을 하는데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가서 보면 엉망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털어내버리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다른 면들은 하나도 체결되지 않는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의 전체 자산이니까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128대인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관용차량 전체 거래 주유소는 현재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권역을 일반행정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과 임피승화원 쪽에서 사용하는 것, 청소로 해서 재활용 용품장에서 활용하는 것, 매립장 이것을 지역적으로 한 곳에 하다보면 너무 멀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연료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현재 앞에 현대주유소를 활용하고 있고 승화원은 회현에 강서주유소와 임피의 임피주유소 다음에 지성석유 재활용으로는 산북동에 해남주유소 그다음에 재활용에는 소룡동에 월명주유소 매립장도 소룡동에 중앙주유소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재 거래하는 주유소는 우리하고 단가체결해서 거래합니까? 각 주유소 전체가 단가처리가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단가계약이 고정되어 있는 물품같은 것은 가능한데 유가의 수시변동 때문에 단가계약은 체결이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각 주유소마다 틀립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는 주유소마다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고시가격이라든지 정유3사의 데이타를 빼서 좀 다운(down)시켜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구연한은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우리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무슨 연유로 내구연한을 5년, 6년, 8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내부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을 차량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5년, 6년 이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5년이 다 되면 바로 매각처리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차량은 가급적 지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용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있고 해서 조금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조회를 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차량10년타기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공유재산 규정에 나와있지만 차량이 깨끗하고 더 탈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재산이니까 더 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98페이지 보시면 유지비에 대한 것이 올 한해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현재 올 한해동안 집계를 뽑은 것인데 10월말 현재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10월말 현재 빈 공간이 있는데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누비라는 의전용으로 해서 혹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로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로 대치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 밑에도 빈 공간이 있는데 10월까지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유지비는 보통 엔진오일이나 에어크리너, 오일휠타, 타이어, 기타 이런 부분이 유지비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 3곳 유지비 없는 것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그 뒤에도 쭉 없는데 유지비가 10월까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구입했기 때문에 고치고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엔진오일이나 에어크리너 이런 것이 유지비로 포함됩니까 유류비로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유류사용량으로 들어갑니다.
진희완 위원
유류요? 유류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차량유지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류비는 안되죠. 유류비는 진짜 유류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여기차량담당자하고 같이 차량유지비와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점검을 하실 때에 차량 키로 수와 지금 유류비가 들어간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지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직 거기 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시를 해 보시던가 직접 한번 보시든가 하십시오. 물론 큰 부분도 감사 때 지적해야 하지만 작은 부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정확한 구분을 따져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유지비와 유류사용량이 예산비목상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크게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따로 입니까? 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총괄하죠?
회계과장 문형천
행정재산관리관 자체가 용도폐기 까지도 사업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 경로당이 등기가 난 것은 여기 나와있고 미등기된 것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도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22개 경로당이 미등기이었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도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든 등기를 내려고 한다든지 안 되면 부셔서 적법 절차에 맞추어서 새로 지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관여 안 한다고 빼버립니다. 우리가 이 현황을 보면 복지과 소관인데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지적했던 22개 경로당이 등기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결과를,
회계과장 문형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미등기를 계속가지고 관에서 하는데 관에 건축물 허가가 있어야 다른 허가도 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경로당으로 해서 보조금까지 다 주고 등기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회계과에서 답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황을 다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등기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질의 답변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지금 10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604건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일요일 빼고 1일 한 2건씩 발생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지방세 과오납이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과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넘어온 과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다시 과표가 정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 따라서 다시 지방세를 정정해 주기 때문에 착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세무서에서 착오되어서 오는 것하고 청내에서 착오된 것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국세라는 것은 거의 다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고 또 신고납부가 안 되는데는 인정과세를 하는데 신고납부 과정에서도 착오되어서 신고납부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국세에 따라서 저희가 국세의 10%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는데 오는 대로 전부 다 지방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과오납 현황 부분은 착오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과표를 정정하는 것도 있고 신고 오납하는 것도 있고 이중납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진희완 위원
이런 건수를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중과세를 물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청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가 즉시 환불요청하면 바로 즉시 환불처리하고 여기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납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30페이지를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9조 사이에 감면 불균일 과세 관련해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제조항 경감조항이 지방세법 제5조에 있는데 농어업지원, 사회복지, 공공사업, 공익법인, 지역균형개발, 기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감면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감면은 우리 조례에 어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감면을 하도록 지방세법에서 유임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또는 중과를 할 때는 과세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지방세 감면은 결손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결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처음부터 애초에 감면이 되는 대상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와 733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과 결손처분사유가 있는데 사유를 보면 물론 세무과도 징수에 좋지 않는 근무의 악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2년 동안의 결손처분액을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요즈음은 TV에서도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그런 것도 재미있게 오락까지 섞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과 건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좀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4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인데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및 이로 인한 행정실적, 소송제기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적이나 소송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들이 받은 공통자료 22페이지를 보면 8,561건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은 1건이고 또 저희 위원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부과 취소라는 법정까지 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들까지 검토가 되어서 자료가 작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착오인가 그런 것들이 공통자료 22페이지에 되어 있고 328페이지에서 340페이지 사이에 승소, 패소 내용 중에 취득세가 1건이 있고 또 자동차세가 1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자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제기 사항을 “해당없다”고 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없는 것이고 22페이지의 행정소송 1건은 현재 2001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차원에서 2001년도 상반기에 감면을 안 해 준 것을 그것도 감면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해서 국민들이 전부 연명으로 소를 제기 했었는데 질 것으로 알고 소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1건은 그 건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간사 이성일
730페이지를 보아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간사 이성일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4년째 되면 어떤 극단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이번에도 독촉장겸 고지서를 11만건을 연말을 기해서 발송을 했는데 어떤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재산만 있다면 저희가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간이 5년 지났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납자가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을 취득했거나 하면 다시 또 징수합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법적인 어떤 민사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전혀 없이,
세무과장 김형근
우리가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간사 이성일
어쨌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 문제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의 지속적인 독려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737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명단이 있고 또 수치와 체납액이 나와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개인이 167명, 법인 68 이렇게 체납액 합해서 103억 7,100만원이 맞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진희완 위원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그렇겠지만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업무는 그전에 읍면동 기능 조정 이후에 더 열악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기능조정 전에 읍면동 시 세무인력이 9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기능조정 후에 정원 자체가 75명으로 줄었고 지금 현원이 세무과에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독촉을 하는 것도 좀 열악하고 징수인력이 저희 세무과 1명이 1개 읍면동을 거의 담당하고 있어서 징수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TV같은데서 방영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곳은 38기동대 조직을 편성해서 은닉세원을 찾고 그러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작정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분이 세금을 안 내려고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포착하기 전에는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부모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자식이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한다할지라도 자식한테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은행연합회에 예금 조회도 하고 또 어떤 재산이 그분 앞으로 있는지, 또 현재 세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재산이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납액 중에 과년도분이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들이 납부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는 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받기는 사실상 아주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하는데 고발당했어도 검찰에서 거의 무혐의로,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을 보면 103억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개인도 있지만 특히 법인 쪽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과장님이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료에만 계속 올라있다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동료위원들도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일방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감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재를 올리십시오. 올리고 충분한 회의를 거친 다음에 방법이 타당하다면 염두에 두지 말고 일을 즉각 즉각 처리해서 세무과 담당직원들이 그런데 너무 빼앗기는 시간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히 법인 68건에 58억원 정도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을 하고 나서 이 분들이 대부분 상습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반드시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을 재개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7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민원불편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과에서 120생활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해당사항은 없군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김성곤 위원
엊그제 군산농민회 회원들이 오셔서 시청 앞에서 비폭력평화시위를 했었는데 민원실로 통하는 문을 전부 다 봉쇄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편사항은 별로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동쪽은 열어놓아서 그쪽으로는 들어오시고 중앙은 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중앙만 막고 동쪽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군요. 753페이지를 보면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21회에 걸쳐서 59건의 접수를 받았죠?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김성곤 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4건만 이렇게 본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55건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지금 38건은 처리했고 불가가 17건 미처리가 4건이 있는데 그 4건은 자료에 보시면 주로 독서실 취업을 해 달라, 또 주차장과 도로포장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등등 4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해당 과인 건설과, 총무과 옥구읍사무소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최근에 어떤 불친절한 요소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핸디를 띄운다든가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민원사항이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50페이지와 751페이지를 보면 인허가 업무 반려된 건명, 사유가 나오는데 16, 17번을 보면 신청인 성명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는 감사자료인데 어디 회사명도 쓰지 않고 이름도 쓰지 않고 성명란에 대표이사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사명도 쓰지 않고 신청인 성명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저는 성이 대 씨고 이름이 표이사인 줄 알았습니다. 16번과 17번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자료를 빼다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다음 부터는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과의 대화 건의사항 미처리내력이 4건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세 번째 있는 건은 ‘2001년 10월 22일 면담 대화일지 내용’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물론 청내에서 일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 있는 대로 송봉의 계장이 투병하다 작년 9월 4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한번 고용이나 일용직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직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인의 의사는 청 내에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보다도 본 위원은 처음 봤는데 꼭 청내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주선할 수 있지 않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한번 더 노력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0생활민원 부분이 많이 인터넷에 게재도 하고 그러는데 꼭 민원인이 게재하는 것보다도 민원봉사과에서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인터넷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게재해서 민원인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철에는 신고사항 그리고 출생신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나올 것 같다 하면 게시판에 올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알았습니다. 시기별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민원봉사과가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에서는 불친절하다, 민원인을 상대할 때 고자세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과장님께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신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제가 전주, 김제, 익산, 남원시에 갔다왔고 그 다음에 시외로는 거제, 여수, 목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신 곳이 친절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곳을 선진지 시찰하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선진지는 거제시청이라든지 여수시청을 갔다왔고 우리 도내에는 모임이나 교육이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에 군산시 민원봉사과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갔다오신 전라북도 몇 곳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물론 제가 소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업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저희는 월요일이면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매일 교육을 시키고 특히 시장님께서 스마일운동으로 웃으면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군산시청이 낫지 않느냐,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군산시가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급 정도 되지 않나,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상급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주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 아직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라는 곳이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관공서를 대하는 시민들 입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갔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 군산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본청 직원들의 이미지가 많이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불편한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게 되면 2곳이나 3곳을 거쳐야 되는 것을 종합민원이라고 합니까 복합민원이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창구 7번 창구 8번 창구에서 인허가와 접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민원인들이 가지고 가시나요? 접수받은 분이 가서 가지고 가서 처리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접수가 되면 해당 과 담당직원에게 오라고 해서 직접 싸인 받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문무송 위원
같이 유도를 해 주시는군요. 민원인이 가지고 가는가 안 가져가는가,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아니요, 민원인은 안 가져갑니다. 접수하고 돌아가시고 접수한 것을 해당과에 연락해서 담당자가 와서 싸인하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민원인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문무송 위원
예전보다 민원인의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송 위원
전임자보다 현재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공무원 만족도 조사가 81.7%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좀더 친절하게 잘해서,
문무송 위원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이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지만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이 획일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것 하나 써주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3명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말하자면 구역별로 읍면동도 하고 우리 시 이쪽도 하고 해서 서동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무송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믿어보십시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민원봉사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에 사실 민원봉사실이 얼굴인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낫게 계속 잘해 주시는 민원봉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청의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봉사실에 와서 느끼고 “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고생을 해 주셨으며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밑에서 잠깐 물어보고 왔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함정식 위원
한달에 몇 건이나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그것을 일주일에 1번씩 하는데,
함정식 위원
상근직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그분이 안 나올 때는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서 위원님처럼 자문도 받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이라 19일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상근직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소장이나 사무장이 돌아가면서 와서 두어 시간 근무를 하는군요. 일주일에 1번씩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인주민등록발급기를 본 위원이 나운2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시도했고 여기 민원실에서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구에서 직접 이렇게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더 빠르고 신속하지 사실상 기계에 넣어서 하려니까 작동법을 몰라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고 그 곳에서 상근하는 직원이 옆에서 발급기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민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놓았지만 발급기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연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는데 합리적인가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직접 발급기로 서류를 할 때에 어려움이 없는가 그런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나 음료수 같은 자동판매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발급기는 여러 가지 복잡해서 키를 여러 번 눌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구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으로 공원녹지과 4건, 도시계획과 10건의 미처리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공원녹지과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오늘 현재로는 2건은 처리가 됐고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1건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4차거리에서 영창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시 가로수가 반쪽으로 넘어져있으니까 세워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명5통 월명세탁소 앞에 가로수를 베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운2동 영창아파트 앞 가로수 정비 요망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임피산15번지 산림불법훼손을 위한 묘지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금액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데 후손들의 원망도 크겠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요구했는데 예산반영 중이라고 저희에게 중간 통보가 와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면 엄청난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후손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미처리 안건 10건 중에 보상과 관련된 건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보상하고 관련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블럭공사라든지 도로공사하다 중지한 부분, 가로등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은파유원지 잡초제거 해 달라, 노점상 잡초제거 해 달라는,
김성곤 위원
지난번에 앞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와 공동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던 kbs방송 자체적으로 가전3사 행사가 있었는데 동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그 날에 대해서만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료검토중)동초등학교에서 29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선거가 없었더라면 시와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그 행사를 치렀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예년과 비교해서 한 7~8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지금 이번에 동초등학교에서 했을 때도 일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었고 상반기 때는 230건 했습니다. 대개 보면 상·하반기 합해서 400건에서 500건 정도,
김성곤 위원
가전제품의 부속 교환을 요할 경우에는 부속 값을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경미한 부분은 그냥 수선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민원인에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761페이지 분야별 처리사항이 있는데 1,978건 이라는 것이 가로등 보수와 관련된 민원이겠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120기동처리반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거기에서 해결한 것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행정계로 이관한 것도 민원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물로 올린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1,978건은 위에 접수된 사항이 120생활민원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에게 전화로 온 것이 있고 저희가 순찰한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건의한 것이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우편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총 포함한 것이 전체가 8,800건 중에 가로등 부분이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 받은 것을 처리한 결과를 이쪽에 기재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120기동처리반에서 도시행정계 가로등 및 보안등 담당하시는 데에 이관을 안 시키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관하고 처리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작업은 도시행정계,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작은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120기동처리반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전기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100% 다 도시행정계로 넘긴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762페이지에 120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는데 접수자 수하고 접수 건수가 있는데 접수자와 접수 건수의 숫자가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접수자 수는 1명이 2건을 접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4,600건이지만 4,100명이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1명이 2건도 하고 1건도 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운2동에서 민원접수 한 결과,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323건에 대해서요?
함정식 위원
323건 전체가 아닌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민원접수도 여러 건이 있으니까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7월 이후로 지금까지요.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64페이지를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인원은 이 인원에 나누어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로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분의 자녀로 학교 성적이 50% 이내인 자에 한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벽지는 95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중학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는 94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고 동의 경우는 금년도부터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중학교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도 금년 1학년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장학금이 못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강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 나포, 옥서, 해신, 월명, 오룡, 개정은 1년 이상 된 통·리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또 복지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저희 과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의 성적이 50% 이내인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몇 개 빠진 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신청이 안되어서 못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신청이 되지 않았고,
강태창 위원
그것은 좀 억지 같습니다. 그것은 통·리장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이지 장학금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시작했다든지 작년에 시작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로 해서 오랜 기간 계속 지급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대개 보면 읍면의 경우는 이장님들이 사실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분들 자녀이다보니까 대개 자녀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중학교 장학금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겠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상향 지원이 되겠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대학교는 아직 저희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됩니다.
강태창 위원
미안하지만 주민자치과의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통·리장 장학금 1년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8,700만 중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7,3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표상으로 받아볼 때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도표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그런 부분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17페이지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1까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5개소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여기는 지금 옥구읍사무소, 나운1동사무소, 신풍동사무소, 소룡동사무소, 수송동사무소 5곳입니다.
양용호 위원
여기가 각 지역별로 돈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해당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이니까 사무실 여건을 어떻게 바꾸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읍의 경우는 9,300만원, 나운1동은 6,700만원, 신풍동은 8,700만원, 소룡동은 8,000만원, 수송동은 6,900만원입니다.
양용호 위원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우선 읍면의 경우는 시설비 1억원을 한도로 해서 보수를 하고 동의 경우는 6,000만원 한도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경우는 희망하는 지역부터 동은 18개동 전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여건이 적어서 부족하고 사무실 적은 지역은 우선 인터넷 방부터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자치과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733만 6천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16페이지 일반운영비 남아있는 이 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부분인데 강사수당은 저희가 나운2동자치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운2동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금년 5월 15일자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보전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나가지는 않았고 말씀이 계시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8개 동하고 읍면 중에서는 8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6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오늘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치센터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사수당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양용호 위원
건축비 말고 별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120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더욱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를 보시면 통계자료 수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이 현지확인 실지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그 조사원이 우리 직원입니까 용역을 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전에는 읍면동에 통계담당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해서 통계담당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일반인을 저희가 모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인을 모집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진희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통계자료 조사원들이 조사를 성실성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조사방법에서 적극성이 없고 성실성이 없으면 조사를 한 자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2001년 기준 통계연보를 보면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집방법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의뢰해서 통계연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100부를 보냈으면 회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연보를 매년 연말에 발간합니다. 그런데 통계연보 조사항목이 235개 항목입니다. 그 항목별로 금년 연말에 조사서를 작년도 수치를 집어넣어서 해당기관에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통계만 해서 관계기관에 연락만 하십니까 아니면 통계조사를 하고 나머지 결과를 한번 따져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협조한 사실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이 5년 주기의 인구조사와 주택조사가 있고 매년 조사하는 것이 사업체, 도소매업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이렇게 있는데 사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하고 광업조사는 조사원을 선발하는 통계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통계청이 전부 가져갑니다.
단, 그 조사원들 수당도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집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통계청에서 자료조사해서 가져간 것을 일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구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기초단위별로 조사하고 지형지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면 왜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은가, 우리 군산시의 인구문제를 총무과에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형지물이나 어느 밀집지역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불평지역이 있고 조사하다보니까 인구가 적다 그것을 총무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지금 부족한데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263페이지에 문화관광과의 민원접수가 13건인데 이 13건이 처리가 다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자료는 무엇인가 내용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면서 읍면동사무소가 당초에 업무추진했던 부분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 또 주민과 밀접한 부분의 업무만을 놓아두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옮긴 다음에 여유공간이 생겼을 때 그 여유공간에 주민들과 읍면동사무소 직원 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타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먼저 전환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진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우리 시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2000년과 2001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직할시라든지 대도시 이런 시는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구에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경기도지역에 군 지역과 시 지역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경기도 어디 어디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는 도·농통합이기 때문에 군 단위와 시 단위로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군포시를 갔다오고 수원과 인천연수구에 다녀오고 그리고 경기도 양주군에도 다녀왔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각 읍면동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최동진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29개 읍면동 전부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한 정산서 다 받아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본 지역보다는 읍면동에서 직접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곳을 가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선정을 했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읍면동별 내력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70~80만원 돈을 지급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돈을 지급하려면 선진지 견학에 따른 계획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 받은 후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치위원님들하고 저희는 읍면동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읍면동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이러이러하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다녀오는 것이 낫겠다, 앞으로 운영할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배정할 때 어디는 80만원, 어디는 좀 적게, 어디는 많게 하는 것은 인원 수 대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일환인지 묻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번 쯤 다른 지역의 운영되는 부분도 다녀오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느 곳을 가서 견학을 어떻게 하고 돌아오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산출비용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묻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1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코스이기 때문에 단일코스의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해당 읍면동에서 선진지를 결정할 때 어느 지역의 자치센터는 이런 것이 잘되고 또 선진지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읍면동에 알려드렸고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가도록 했고 단일코스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까지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70~80만원씩 지급하면서 아무런 계획서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라 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사전에 각 읍면동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급해야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약 70~80만원 정도를 29개 읍면동에 다 주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11월 27일 현재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 갔다 왔겠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27개 읍면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가지 않는 2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경암동하고 옥도 2곳입니다.
김성곤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산서를 받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다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이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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