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7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처리한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하여 7일간에 걸쳐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국·소장도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지난 임시회기 때 의결된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제74회 제2차 정례회 개원과 더불어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힘찬 열정으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기풍 진작은 물론 시대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일사분란한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열린 행정의 구현과 함께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진솔하게 평가받는 기회로 활용함은 물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비점은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더 나은 시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이 더욱 수준 높은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시정발전의 구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감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어제 군산시 농민회 소속 회원들이 시 청사에 오셔서 상당 시간의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농성의 이유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듣고 싶고 어제 시장님은 그 시간에 안 계셨죠?
총무과장 오승일
안 계셨습니다.
고석강 위원
외국어고 문제로 전주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은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계셨습니다.
고석강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께서 어제 농민들의 농성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시장님의 출석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부시장님은 바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침묵)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부시장님께서 바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은 어제 농민회 회원들의 농성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어제 농민회에서 시에 집회신고를 이미 했죠?
부시장 송웅재
예.
고석강 위원
집회신고를 하고 왜 시에 와서 그렇게 했는지,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농민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문을 다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어제 시장님이 안 계셨으면 부시장이라도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셨더라면 그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대표들과 협상을 하고 절충해서 회의실을 내준다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어제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청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농민회라든지 사회단체에 임의적으로 회의실 사용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회관 이런 회의실 등은 시장님의 허용속에서 대관을 해 주는데 농민회는 어제 잘 보신 것처럼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온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 속에서 어제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정읍이라든지 고창은 상당히 과격하고 농민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제 저희들이 회의실 사용을 허용치 않은 것은 첫째로 그동안에 정부가 농민들의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허용해 주는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혹시 과격한 행동이 있을 경우에 공권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상당히 과민반응을 했고 저희들은 그런 과정속에서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옥외에서 집회를 하고 대표들이 시장을 면담해서 건의 사항을 주시면 우리가 수용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회에서는 작년에는 회의실을 허용해 주고 금년에는 왜 허용을 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년에 농민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노총에서 일부 동원을 해서 같이 행동을 할 때 상당히 과격한 행동이 유발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런속에서 회의실 사용을 했을 때에 우리 청사가 농민회에 점령당하는 불상사가 혹시 우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행사를 하고 대표를 구성해서 시장님과 면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회의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회가 경찰들이 너무 과잉반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제 그러한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농민회의 임원들과 저와 협의해서 회의각서를 받고 조용하게 자기들 회의를 하고 그리고 시에 건의를 하고 헤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서에 의해 어제 조용하게 회의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진즉에 어제와 같은 소요사태가 나기 전에 절충을 해서 그러한 결론을 얻어냈더라면 소요사태 없이 충분히 진정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에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하다보니까 어제 같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에서 농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희가 대응에 있어서 어제 농민회 임원들에게 “언제 농민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우리 간부들 또는 부시장,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건의하지 않고 다만 농민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우리 회의실 사용을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노총과 대응해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 속에서 농민회가 어제와 같은 평화적인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제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분들이 결국은 전부 다 우리 군산시민이고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혁명군도 아니고 반란군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를 찾아왔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그분들이 먼저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떠 어떠한 사안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왔을 것이고 빌려달라고 왔으면 사무실을 어떤 방식으로 쓰라고 해서 빌려주었더라면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시끄럽게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 청사는 군산시의 중심이고 우리 군산시 행정의 본산인데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농성을 한 뒤에야 결국은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즉에 조용히 평화적으로 회의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갈 수 있는 각서를 받았다든지 그러한 대화가 되었으면 어제 같은 사태는 없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무장공비입니까? 혁명군입니까?
왜 그분들이 여기를 점령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시민단체나 시위하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절충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소요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조촌동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마치 민주노총과 군산농민회가 시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제 농민회는 비폭력평화시위를 했고 협상 끝에 들어와서 연석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북지역의 8개 지역이 농기계를 자치단체에 진입을 하고 쌀을 뿌리고 볏단을 야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을 마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시간에 집행부는 도 교육청에 갔었죠?
부시장 송웅재
시장님은 가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저 개인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반대하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도 교육청에 사전 연락하고 가서 면담을 했는지 우선 묻고 싶고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오후 시간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시간에 시청 출구를 다 봉쇄시켜 놓고 또 핵심간부가 나와서 농민회 회원들이 시청을 진입할 우려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2~3인씩 조를 짜서 밀착해서 감시를 하라는 지시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기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산경찰서에서 군산시청을 상대로 오히려 이해를 시킨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잉대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더 오버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농민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년 전에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트랙터를 몰고 나오고 정부가 물론 대응을 잘못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과격하게 행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농민회에서도 저나 시장님에게 회의실 사용을 순수하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실무 과장이나 실무 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행동을 해서 자기들의 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러한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다면 회의실 사용보다는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권유해서 그쪽에 가서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농민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시가 있기 때문에 시의 회의실을 사용해야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경찰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시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온건하게 회의를 하고 해산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시는 혹시 회의실을 저희들이 허용해 주었을 때에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러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팜플렛에 나와있듯이 어제는 군산농민회 연석회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입과정에서 출입구를 봉쇄해서 이러한 결과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장은 장시간 질의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공통자료 이런 것이 많기도 하고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디스켓으로 작업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정말로 1년에 한번 군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의회에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부실투성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명단 같은 것이 아직도 정리가 하나도 안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집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각 기관장들 보시면 다들 그분들 서울에 가서 근무하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읽어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을 그냥 갖다줍니다.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것입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보기 이전부터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만 읽어보셨어도 그런 것은 체크(check)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디스켓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 과 각 담당 자치행정국 총괄을 분류해서 각 자료를 지금 65부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40부 가고,
서동석 위원
1부 만들어서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65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부 만들어서 복사하는 것이지 65부가 각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것이 디스켓작업화가 아직도 각 과에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디스켓 작업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빼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각종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정은 되어있지만,
서동석 위원
그만큼 위원회를 방치시킨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해당 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자료를 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내는가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원회를 하든 하지 않든 여기 이장우 청장 같은 경우도 서울 간 지가 언제인데,
총무과장 오승일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정말 성실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안 하는데 여기서 잘 했니 잘못 했니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회현면의 강태창 의원입니다.
다른 때도 자료를 늦게 줍니까? 감사가 25일에 시작하는데 자료가 토요일인 23일에 넘어왔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요일에 받아서 훑어보고 나서 한다면 흠을 잡자면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선배 위원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boycott)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일 모래 회의를 하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전전날 갖다주고 이것을 언제 검토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찾아보라는 것입니까? 이래서야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 전부 토요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이콧(boycott)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오승일
자료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금이 자료를 보면 저희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읍면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저희 과가 자치행정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양이 방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방대하고 두껍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라도 볼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주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하니까 보기도 힘듭니다. 진희완 위원님을 보시면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다시 각 과별로 휴대할 수 있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휴대 용이하고 보기 좋게 하면 저희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조례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45개 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1년 동안 위원회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위원회가 2년 동안 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합하면 19개로 총 위원회의 42%가 1년 내지 2년 동안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45개를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 103쪽에 연번 28번 적조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작년과 올해 적조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적조때문에 여름철에 비상이 걸렸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번을 보시면 이웃돕기위원회가 있는데 담당은 복지과입니다만 이것 역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무성의 하느냐 하면 239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중복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세세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본 것으로만 해서 C모, K모 여러 사람 본 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빠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내신 것입니까?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대충 훑어봐도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 보시면서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이 빠져있는 것을 느낄 것이고 해당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았는데 “미안하다, 주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하고 또 다음에 그대로 답습되고 그대로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과 집행부의 자세가 변해야 하고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공무원에게 감정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훑어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나, 굉장히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계는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하셨고 정부 내에서 중앙서부터도 종전에 위원회가 수백 개 위원회가 됐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지시되어 있고 저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나 운영지침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3년 동안 한번도 운영 안 한 위원회도 있고 1년에 몇 번 운영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국장님 들어가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업무를 이관시키도록 지시를 내리고 저희도 몇 번 각 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에 있는 모법이나 저희 조례 대부분이 옛날 법제처에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서 거의 전국적으로 조례가 통일되어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조례 개정이 아직 위원회가 남아있고 이런 것은 더욱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복 위원회는 저희가 49개 위원회 중에서 1명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뽑은 내용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45개 위원회 명단을 쭉 놓고 가능한 위원을 뽑다보니까 착오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원회를 본 위원이 축소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적한 적조대책위원회라든지 이웃돕기위원회는 적어도 연말이나 아니면 적조 발생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열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위원장인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누가 구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저희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때 보면 거기에 당현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 간사로 들어가야 하고 의원 2분, 법조인 1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강 위원님에 대한 위원회 소속은 위원회별로 위원님 몇 분이 들어가야 하는 명단을 의회사무국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과에서 위원회가 개편되고 위원이 바뀌어졌으면 위원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본인이 모르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본 위원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위원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위원장으로 해 놓고 위원장이라는 연락도 없고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으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은 앞으로도 재고되어야 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몇 마디를 하셔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참고하시고 시정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상황 총무과의 각 부서 여비를 보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데 총무과 인사관리여비 예산액 3,419만 6천원, 집행 2억 958만 8천원, 잔액 2,460만 8천원으로 비교적 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 인사관리에 서 있는 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간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2~3일간 세미나라든지 3박4일, 일주일, 두세 달, 6개월 장기교육을 가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에 대한 필요 예산을 총무과 인사담당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 교육을 가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가면 대개 연간 소요액 거의가,
양용호 위원
연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마지막에 몰아서 갑니까 계획대로 갑니까? 그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안 갔다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이 예산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요?
총무과장 오승일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모가 되고 매년 교육이 중앙이나 지방공무원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거의 거기에 맞게 예산이 세워집니다.
양용호 위원
맞게 세워지는데 연말에 교육이 다 몰려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연말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총무과장 오승일
연간교육계획이라든지 중앙지방교육계획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1,986만 8천원 여기도 집행이 1,421만 3천원으로 잔액이 1억 5,065만 3천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일반운영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양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일선행정조직운영비 일반운영비 가운데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관한 것이 남아있는 것 같고 특히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양용호 위원
각 지방 읍면동에 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읍면동에 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조폐공사에 전부 납부하는데 그것이 완전 정산이 대개 연말 정도에 저희가 연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이 내일 모래인데 1억여원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대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서있기 때문에 거의 소요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맞추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소비한다고 맞춘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 정확한 근거와 예산산출 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용호 위원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선물신고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장을 보면 선물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8조에 「선물가액은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에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국내시가의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제15조를 통해서 공무원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나 교육위원을 포함해서 선물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시가 선물을 수령 받은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림 같은 것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선물리스트와 그 선물 전체를 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기증 받았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액수의 작은 성의 표시 선물은 신고가 안 되어 있고,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방금 28조와 15조를 읽어드렸는데 10만원 이상이나 100달러 이상 국내시가나 국외시가로 미국화폐로 말씀드렸는데 선물이 10만원 이상이나 100달러 이상 선물 받은 것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와 보관 장소에 정확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그림으로 받은 몇 점은 보관되어 있고 10만원 이상 100달러 이상 큰 선물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리스트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종전의 그림 같은 시에 기증해서 받은 선물은 비품목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어디 여행가서 받았다든지 10만원 이상 100달러 이상 그런 큰 선물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체험을 가서 분명히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정확히 하고 또 받은 선물 중에 국가나 관계기관에 협의한 후 조달청에 이관해서 처분한 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단 1건도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장관하고 협의 하에 조달청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그런 정도의 선물은 받아서 온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행 갔던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큰 선물이 아니라 10만원 이상 선물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가 공직자윤리법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또 리스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선물을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민선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면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번 외국에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3~4번 정도로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거기 많은 공무원들이 수행하셨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의회도 갔었고 기자님도 가셨는데 동료위원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 받았다는 말씀을 그냥 쉽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행이라는 명목은 단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공적으로 공무상 간 것이지 여행은 어디 여행을 갑니까? 여행은 개인 사비 내놓고 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행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포괄적인 것이 공무상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해외출장 간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법에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원 이상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신고된 것이 없다, 그러면 공적으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여행을 가셨는데 10만원 이상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받았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서동석 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홀랑 먹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서동석 위원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은 그것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시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셔서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지 있는데 안 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명확히 안 했는데 같이 수행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심을 해 봐서 그 결과는 별도로,
서동석 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이상 100불 이상은 저희가 당연히 돌려받도록 하고,
서동석 위원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공직자분들이 여행이 아닌 공무로 가셔서 받아오신 것을 본관 앞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쭉 진열해 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놓는 것이 더 아름답던데 좋은 방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내용은 저희가 추심을 해서 그 선물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행간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로 갔고 받은 것은 아직 답변 못하겠다, 추심해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공무상 갔다 오시면 보고서 쓰죠?
총무과장 오승일
귀국보고서 씁니다.
서동석 위원
보고서 써서 총무과에 낼 것 아닙니까? 각 주무과에 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냅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 다녀오시면 보고서도 받으시고 그런데서 그런 것을 받으셨다면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받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받아다가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116쪽을 보면 본청 사업소 공무원의 청원서 처리결과 “해당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청원서 처리과정은 공식적으로 문서나 편지로 해서 요청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양용호 위원
다들 와서 애로 사항을 구두로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고충처리상담 같은 것은 그때그때 대화로 하고 일반서류라든지 정식 요건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양용호 위원
총무과장님이 구두로 받은 것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구두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된다고 해도,
양용호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나 신상문제로 직원들 고충처리 해 준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대부분 직원들 고충처리 중 인사관계는 승진이나 부서 이동 관계가 정기 6월말과 12월말 되면 상당한 양이 있고 다른 특별한 고충처리인 병가, 연가, 집안사정 같은 것은 대개 해당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특별히 청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 약 10년 이상 장기로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과 부시장, 자치행정국장님은 항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를 생활화 해 주십사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3년 혹은 7~8년을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충처리 해 주었다고 하는데 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거기에 보면 대개 일반직 계통은 순환보직이 잘되는데 특정직인 기능직이나 별정직, 보건직 이런 거의 전문직에 가까운 직종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보라든지 자리가 거의 없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용어로 특무상사 같은 그런 직종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관계는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대개 알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별정직, 보건의료기술, 간호직 또 각 별정직으로 있는 진료소장 이런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그 자리 외에는 거의 승진이나 전보가 다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사가 전부 평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은 상당수 전보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직인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보건의료 간호 이런 직종의 인사는 거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호 위원
연결해서 117페이지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부 구조조정이 언제 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총체적으로 2002년도 11월 14일 현재 8명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양용호 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직에서 결원은 9명이고 5급 2명, 6급 2명, 7급,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지금 남는 인원입니다. 5급 2명이 남아돌고 6급 2명도 남고 7급 31명도 남고,
양용호 위원
7급 31명이 남는데 비해서 8급과 9급은 44명이 모자랍니다. 맞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양용호 위원
5급에서 7급까지 남는 35명은 2003년 2월말까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내년 2월말까지는 총 정원제로 해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이니 세무직이니 직렬과 관계없이 총 정원 1,305/현원 1,313 그러니까 1,305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2월말이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행정직 9명이 부족한 것은 행정직으로 충원을 시켜야 되고 농업직 3명이 남는 것은 잘라야 되고 그렇게 완전 조정해서 내년 2월말부터는 각 직렬별로 인사관리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직급별로도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5급에서 7급까지 남는 인원 35명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읍면동은 7급, 8급, 9급은 자동승진제가 있습니다. 하위직에 사기앙양과 직급보수를 위해서 저희 정원 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9급에서 4년 아니면 7~8년 있으면 자동승진해서 8급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표를 보면 하위직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서 모자라고 상위직 5급에서 7급까지는 남는 인원이 35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이야기를 설명 드리는데 지금 행정직, 세무직, 사회직 이것을 직렬이라고 하는데 직렬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있고 그리고 직렬별 중에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는데 지금 정원관리는 각 행정직이면 행정직 직렬별로 관리를 하되 5급, 6급은 직위가 무슨 과장, 무슨 담당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가 되고 7급, 8급, 9급은 정원은 있지만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하위직 또 기능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9급에서 7년이면 자동으로 8급으로 하나 올라가고 8급에서 8년이면 자동으로 7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은 있지만 그 관계는 융통성 있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직도 10명의 신규자를 뽑아놓고 있는데 총 정원이 결원될 때까지는 다른 직렬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지금 98년 이후부터는 신규자를 하나도 충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예비군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내년 2월말 이후부터는 충원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양용호 위원
그러면 농업직에서 남은 6급 3명 등 상위직급에서 남은 인력 즉 5급 4명, 6급 5명, 7급 73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지금 5급 4명, 6급 5명 남는 것은 공무원은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만 쭉 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전혀 안되고 사회에 대한 물정이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정년 되기 1년 전에는 공로연수를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청소년회관에 별도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전에 공로연수로 나가면 그 자리는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그 5급이 예를 들면 1명이 내년 말로 1년 전 공로연수가 되어서 나갔다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위직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5급 4명, 6급 5명은 금년 12월말 내년 6월말로 해서 해소가 됩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하위직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잘하고 상위직은 지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제대로 할 수 있고 공로연수는 상위직하고 하위직 관계없이 정년 1년 전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5급과 6급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다시 다른 사람이 과장이나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별도 관리하고 그 하위직은 각 과에 저희가 공로연수로 발령해서 저희가 사회적응훈련도 하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용호 위원
문제가 없군요. 그러면 특히 보건직에 7급 과원 19명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앞서 이야기대로 총 직렬대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그 관계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종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2월 28일 조정해야 되고 직급간에 불균형 되는 것은 2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탄생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하위조직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도 구조조정을 하고 위에서부터 연령적으로 끊고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신규임용을 못했습니다. 총 정원제로 묶어놓아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임용을 못한다고 해서 읍면동을 전혀 승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읍면동도 8급이 몇 년 이상이면 7급 되고 9급에서 몇 년 있으면 자동승진제로 해서 승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가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이 이탈이 되어서 그러지 직급간에 불균형은 총 정원으로 맞추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직은 정원이 53명 현원이 53명인데 이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6급과 5급은 정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공로연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는데 7급, 8급, 9급은 앞서 이야기대로 하위직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9급은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8급으로 하나 올라가고 8급이 8년 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7급, 8급, 9급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고용직 과원 25명과 별정 3명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고용직 과원 25명은 경노무 고용직이라고 각 과에 문서수발하고 심부름하는 여직원인데 이것은 정원이 이미 잘렸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부로 다 잘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용호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23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중복 등록 현황이 나와있는데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을 선정할 때 대부분 보면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옴으로써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여기 위원회에 등록된 분들이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와 또 과장님께서 중복이 된 위원들을 여기에는 전부 빼서 넣었다고 했는데 여성 쪽을 보면 굳이 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어떤 위원의 직책을 주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과연 있는가, 여성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 직종을 가진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좀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위원회 관계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가급적 전문가로 구성하지만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사안마다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종교 관계 지도층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가 10명이라면 그 분야별로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여성계 1명, 사회단체 1명 이런 쪽으로 배분해서 위원을 선임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다만 중복된 위원들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나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선임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김용집 위원님은 3대 시의원이 아니시고 호원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동명이인(동명이인)이십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지 말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관계도 저희가 늘 각 과에 이야기하는데 위원을 막상 선임하려고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적어서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중복해서 몇 개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이 있고 144쪽을 보면 명단이 있는데 명단 중에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네 분 들어가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이라든가 한 일들을 보면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 선행분야, 위원 워크샵 및 연찬회가 있는데 이 내용 이대로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는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왔고 전국 공통으로 세워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초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고 위원님 들어가시는 내용은 당현직으로 해서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도 지금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적을 여기에 분야별로 해 놓았는데 이 실적을 믿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대로 한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실적관계는 전 위원님이 전원 똑같이 참석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한 두 명씩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같이 참여한 내용을 거개적으로 대략 뽑은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분야에는 참석인원이 있고 질서분야에 참석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아까도 각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본 위원은 국민의 정부가 잘못한 것이 제2건국운동이라든지 읍면동 통폐합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런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너무 위아래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2건국운동에서 한 것들을 보면 너무 전시적입니다.
청결분야만 지적을 하면 환경대청결 자연정화활동을 총25회를 실시했는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4만 5,3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번 정도씩 했다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매년 초에 중앙에서부터 제2건국운동추진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자는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그것이 지침이 되어서 시군에 오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금방 말씀드린 청결운동도 우리 위원들 전원이 제2건국위원만 45,0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토대청결의 날 같이 위원님들이 일부 참여하시고 시민도 참여한 실적들을 뽑아서 실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전체 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위원님들만 순수하게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강태창 위원
군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위생업소청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환경정화라든지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할 때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넣고 하는데,
강태창 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오승일
군산시에 제2건국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우리 시민도 같이 참여한 실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근거를 대서 길게 한번 가볼까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자료가 잘못된 것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속이면 오히려 잡아낼 것이 더 많습니다! 지적할 것이 더 많습니다!!
우선 제2건국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보고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없으면 어떻고 못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각 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해야지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해서 허위보고 한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공통 요구자료 246쪽에 6번 항목을 보면 자체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이 “해당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자체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체감사는 하지 않아서 저희 과 내에서는 “해당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자체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총무과에서 감사한 것은 없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요구자료 25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소송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행정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 과는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22쪽을 보시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자치행정국 총괄로 해서 낸 자료인데 과세적부심 심사는 세무과와 관련되고 다른 것은 대개 기획예산과에서 소송관계는 법제담당에서 전부 관장합니다.
강태창 위원
여기에도 총무과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각종 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북동우회 전대협의 밤 행사 보조로 300만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맞으면 별책 329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보조금 신청을 800만원 했습니다. 800만원 해 준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여기에는 교부금 신청을 그렇게 냈고 저희 시비는 300만원 주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신청은 그렇게 했고 지급을 300만원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신청을 해서 저희 시 보조금 200만원, 도 보조금 30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신청은 8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500만원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별책을 보면 이것은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요구서만 있지 얼마를 해 주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 해 준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지급 되었다도 아니고 바로 한 장 나오고는 여성단체협의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협뿐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오승일
여기에 보조금은 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도비 3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정산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그 정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 별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새마을운동부터 바르게살기, 평통, 지방행정동우회까지 다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대협만 유일하게 8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고 총무과에서 300만원만 주었다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전대협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와서 우리가 신청금액을 깎아서 주고 집행한 결과를 여기에 붙였어야 했는데 그 정산서를 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이런 식의 자료는 안됩니다. 과장님 안됩니다! 올해는 본 위원도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내년에 이런 자료는 날이 새더라도 며칠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넘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목록만을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이런 자료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다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 철하는 것이 각 증빙서류 다 붙어있는데 그것을 다 복사해서 자료 요구한 순위대로 쭉 매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동진 위원
과장님!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지 핑계를 댑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88쪽 시 산하 직원 복무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시 및 사전 단속으로 2002년 10회에서 62일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단속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주로 출·퇴근 시간 엄수, 또 중식시간 지나서 들어오는 것, 출장을 달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저녁 늦게는 시간 장치라든지 보안상태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한 부분은 경미한 사건인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공무원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만 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여직원하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현장을 목격한 바도 있고 읍면동 동장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죄송합니다. 그런 건은 저희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일과 시간에 사우나 시설 간다는 것은 몇 건 주의를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과하고 같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명을 해서 공무원을 징계주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일반적인 근무 복무단속을 하지만 감사과 하고 같이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각종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 주고 감사과에 주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 않고 저희도 전부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옆에서 본 분들이 그런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이 바로 과장님께서 제대로 불시에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감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시 또는 불시로 단속하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인터넷사이트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신고자의 신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한 비위랄지 불성실한 근무자는 최대한 저희가 적발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월례조회라든지 확대간부회의 때는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근무를 해라, 누구누구는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한 것까지 일반 시민들이 제보해서 직접 거명까지 하면서 꼭 띄워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고스톱을 친다든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그렇게 까지 심한 정도는 저희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여직원 데리고 나가서 술 마시는 행위도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것은 감사과도 그렇고 저희도 제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되면 일벌백계(일벌백계) 주의로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이름까지 밝혀서 제보가 들어 왔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사항은 대부분 징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누구라고 여기에서 지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13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식품 납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식품납품은 청우회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직접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납품 받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최동진 위원
지금 납품을 하면서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진 위원
규정에 의해서 청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정식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만든 불량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납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납품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일부 1~2품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1~2번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어도 1~2번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그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최동진 위원
괜찮습니까? 규정상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한달에 1~2번 정도는 납품을 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상 납품을 못하게 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만들었다든지 허가품목을 받지 않은 물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와 밀접한,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 있는 분들이 납품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납품한다 하더라도 외부 시각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납품하면서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지금 납품담당이 전부 납품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양사가 납품 받고 있는 것도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국의 직원이 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을 전부 납품 받다 보면 일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담당직원이 납품 받도록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외지 출·퇴근 주민등록 미이전 공무원 현황을 보면 14명의 미이전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물론 거주 주택자유가 있지만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청 직원 14명의 주민등록이 미이전 됐습니다.
그런데 미이전 사유를 보면 주택관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자녀교육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이 미이전한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금 이분 외에 가족들은 군산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이전 사유를 보면 주택관계와 자녀교육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공무원 주소 이전관계는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만이라도 전부 우리 시 관할로 이전을 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14명 있는 분들의 미전입 결과가 불가분의 관계 예를 들면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곧 부도가 나서 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확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만 있고 나머지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옮겨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시정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그 후로 총무과에서 이야기 한 일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대답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리고 106페이지에 청우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회원봉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청우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자판기를 보면 시청에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곳 정도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본청 내에는 민원실 1곳만,
간사 이성일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청우회 운영 실태를 보면 ‘19개 운영’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19개를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면 명확하게 해서성의를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내력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시민문화회관이나 공공시설의 운동장에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문화회관이나 월명체육관 그런 곳은 일부는 장애인단체에 준 것도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점심 식비를,
간사 이성일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하시고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어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내력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 내력을 자세히 모르는 것보다도 그런 내력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료요청만 하면 복사하듯이 작년 재작년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자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청우회 운영 실태만 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간사 이성일
청우회 운영실태를 보면 자판기 운영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과장님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 외에 있는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몇 년에서 연도 수별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의만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항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무·세무·법무·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오승일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89쪽 보시면 이런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전보자 사유인데 34명이라는 인원이 인사전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보면 업무능력 감안, 원활한 동정추진, 원활한 업무추진, 또 동에서 읍으로 가고 동에서 동으로 가는데 원활한 업무추진, 원활한 동정추진 이런 부분하고 물론 건강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보고 1년 이내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34명이라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인사 전횡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유와 그 배경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에 전보사유가 있지만 업무능력 감안이나 원활한 업무추진, 동정추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느 누가 보아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전보제한은 1년 이상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는데 나가면 읍면에서는 저희가 선발해서 6급도 데려와야 되고 7급도 데려와야 하고 8급도 데려와야 하고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나가서 본청에 들어오려는 수요는 많은데 거의 여러 가지 읍면에서 재직한 기간, 근무평정, 읍면동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한 사람, 교육훈련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테두리 안에 오면 시본청 전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1년 내의 전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조직이 있는 어디든지 이렇게 운영합니다.
다만, 1년 이내 전보제한은 되도록 이면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몇 백명 인사할 때 읍면에서도 교류해서 본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타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순환보직을 보시면 5년 이내 장기근속자 명단이 있는데 순환보직 해서 3년, 5년 있는 분들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우수공무원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선심성 인사로 인사전횡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90쪽 보시면 3년 이상 5년 이상 물론 특수 기능직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명단 중에 별정직까지 다 합해서 물론 이 부분 빼야 되겠지만 대략 보더라도 기능직 빼고도 100여명 이상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가급적 인사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그런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장급이 올라간 것은 읍면동장이 바뀌면서 자기와 같이 일할 파트너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본청에 들어올 때는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소에 먼저 가 있고 그 사람을 다시 본청에 들이고 후속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전보제한도 있고 또 승진해서 여기서 내보낼 때는 대개 공무원들이 시내권에 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먼 읍면은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일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시내권에서 먼 곳으로 갈 수 없다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이 아니고,
진희완 위원
그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이유도 있는데 대개 승진해서 가는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측면에서 고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미만의 경우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규정을 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근무자가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파트너쉽이 되어 있습니까? 파트너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다 들어 줍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다 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이 바로 내 주변에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골고루 판단하고 추천해서 그 자리의 적법성을 따져서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승진해서 거기에 따라 파트너쉽( partnership)을 이용해서 옮긴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300명 정도 우리 직원이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 누군가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전보제한 내에 인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단 1건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면 지금 퍼센트보다 반절 이상 줄여서 최대한 감안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앞으로 않겠다, 지금 34명인데 특히 병무담당이나 감사담당관은 2년 이내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간다, 물론 그분은 능력 있겠죠. 애초에 그런 능력 있으면 앞을 보고 그분들 적법성 있게 미리 예의 주시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후로 이 인사정책에서 1년 이내에 전보자 발령낼 때 지금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인사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단 1건도 없이 진짜 규정대로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감안해서 단 5% 미만에 움직이도록 하던가, 10% 미만으로 움직이도록 하던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 감사 때 지켜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전입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단 사업소에 있는사람이 본청에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사업소를 거쳐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전보제한 내에 그 규정에 보면 오히려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사업소에만 계속 있어야 되고 이 규정을 지키다보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바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전보제한내 인사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1,300명이 있고 각 계장, 과장, 국장 보직이 쭉 있기 때문에 다년간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예산방면에 특이한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기획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면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분야에 꼭 그 사람이 꼭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전보제한 내에 전보를 하면서 그러한 불가분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1년 내 전보자를 완전히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업무원활이나 여러 가지 인사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그 부분이 다음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면 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1년 내의 전보제한에 걸린 것을 인사하는 것은 불가분하게 그것을 전혀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사 특성상 1,300명의 조직관리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각 공무원들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감안하다보면 불가분하게 전보제한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진희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퍼센트를 정해서 3분의2미만이나 3분의2이상 아니면 3분의 2미만을 가지고 “최대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전보제한은 우리가 종합감사나 상부감사, 또 의회 사무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지금은 인사를 할 때 보면 인사가 자주 없는데 정기인사가 2월과 8월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인사를 안 했던 것이 대거 많은 숫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도 말했지만 읍면동에서 그때 당시에 숫자가 맞지 않거나 일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운이 좋게 바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인사를 하다보면 사업소를 거쳐서 오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숫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거 본청으로 들어오면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이런 조건입니다마는 전보제한 관계는 상당히 어렵고 법도 개정을 하고 손질을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조직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매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을 고치려면 빨리 올리셔서 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 사업소 찾고 본청 찾으시는데 89쪽 자료 보시면 동에서 동으로 옮기는데 원활한 업무추진과 동정추진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소, 본청 인사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인사권자는 세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300명이나 1,400명 인사 단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3,000명이나 4,000명 인사 단행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진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시면,
진희완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규정대로 따져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지 거기에서 본청 찾고 사업소 돌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그 자료를,
진희완 위원
인정했으면 다음부터는 강력히 시정조치하고 “최대한”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3분의 1이상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없게끔 한다든가 신중성을 기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인사운영상 그것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행정 6급, 5급인데 읍면에는 계장급 담당급이 3명이나 4명이 있지만 대개 동에는 나운2동 이런 곳을 제하면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행정6급, 5급 이런 인사체제가 원활한 동정추진, 업무추진해서 좀 부득불하게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동장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6급이 하나인데 하나가 읍면동 전체 동을 동장이 출장 가고 하면 관할해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쉽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조정관계에서 사실 7급, 8급, 9급은 거의 전보제한 내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화시키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것 밖에는 인사운영상 전혀 없게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최대한 줄이겠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자에 이야기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현재 자료에는 34명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몇 프로 이상 줄여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부분 시정을 요구하면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데 “잘못 됐다, 그렇지만 불가피하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인사특성상 저희가 1,300명 가량의 인원이 있고,
진희완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페이지가 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다른 큰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인센티브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대로 그 최대한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인사문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특히 전보제한 문제라든지 앞으로는 한 곳에서 오래 있는 장기근속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나는 고향이고 여기 연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으로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은 특수직들이 대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한 곳에 오래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우리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특수직이라 그 직책은 그 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원을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것은 특혜든지 아니면 그 사람 찬밥 먹이는 것으로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총무과를 바라보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총무과에 가서 근무하면서 보는 느낌하고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청소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하고 지금 총무과에 가서 하고 총무과로 가면 평상시 생각했던 것하고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 자기의 소신대로 건의를 해서 시장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지시사항대로 수행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이나 원칙은 늘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미 4대 의회가 시작되고 업무보고 시에도 개선할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지금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특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2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경영기법 헤이로기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찍힌 사람은 계속 좋지 않은 점수를 주고 한 쪽에 쳐박아 두는 가장 좋지 않은 인사기법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금 청원들의 요구를 많이 다 들어 주고 있습니까?
나 고향이니까, 나 뭐하니까 여기에 더 근무하게 해 주세요 하면 계속 10년이고 2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이,
고석강 위원
그분들도 승진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분들도 본청에 들어와서, 왜 일선 면에 계장을 10년이나 15년 하면서 본청 계장은 못 들어옵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자료를 보시면 지금 물론 3년이나 5년 오래된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요직자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특정인을 계속 깔고 앉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특정인을 물 먹이기 위해서 계속 두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행정직과 농림직은 그래도 자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움직여져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 일부는 계속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고석강 위원
전문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과에 근무해야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일반직인 행정직과 농림직은 실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없고 별정직은 원래 전보제한이 안되니까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면 새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정직도 전보가 불가능하고 여기서 일반직만 따져보면 행정직이나 농림직 보시면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2가지 견해에 합당한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자료는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런 자리에 오래 있는 분들이 읍면에 많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그리고 6·13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많은 청원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문제가 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로 보내고 논공행상(논공행상)입니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문제가 된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 자리에 넣어 준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에는 옥서면 이문구 계장하고 이주태 계장이 제일 오래 되었었는데,
고석강 위원
옥서면의 이문구 씨는 장기근속자인데 그분은 왜 본청에 와서 계장 못하는 것입니까? 실력이 안됩니까?
그분도 본청에 와서 계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직종이 농림직이고 직종이 농업축산과에 3자리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들어 올 확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계장하던 분은 면에 가서 계장 못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업무성격상 보면 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고석강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말대로 한다면 계속 그 사람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업무성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도 바로 낼 모래 똑같은 과장이니까 읍장으로 보내라 이런 식의 인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관리라든지 모든 업무처리 면에서,
고석강 위원
본청 과장하던 분들이 지금 읍면동장에 나간 분들도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대개 본인이 희망했을 때 나갔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든 순환보직 차원에서 했든 간에 본청에서 과장하다가 읍면동장 나간 분도 계시고 물론 통상적으로 5급 신규 승진한 분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만 간혹 본청 과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든 순환보직 차원에서 했든 아니면 어떤 징계차원에서 내보냈든 간에 징계차원에서 내보낸 분도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오랫동안 6급 주사로 근무했으면 본청 들어와서 본청 계장으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그것이 공평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 그것이 공평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유한 인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 과장님도 한때 상당히 어려운 인사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의도적으로 특정공무원을 물 먹이기 위해서 한 자리에 오래 두었다든지 또 그 사람을 물 먹이기 위해서 본청 계장으로 바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여건이나 자리가 요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상태 같으면 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고석강 위원
총무과장님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시장님의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인사관계는 저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부시장님, 관련 담당자와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국장을 한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인사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제한 문제, 자리 배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국장급 이상 지휘부에서나 과장들 읍면동장 배치하는 것 그것은 신경을 쓸 망정 기 읍면동에서 몇 년 있고 또 누가 못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아는 이도 없고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고 못 보내고 이런 것은 없고 저도 실무국장이면서도 어느 면에 누구를 갖다 써라, 누구를 데리고 와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실무진에 지시한 사항이 저는 솔직히 양심을 걸고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발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선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선발할 때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특히 읍면동에서 본청 계장으로 와도 본인이 나 못하겠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도 와서 시키니까 또 몇 명은 못하겠다고 도로 또 갑니다. 읍면으로 보내 달라는 그런 6급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인사하기 전에도 신경을 쓰고 하고 나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서운한 사람도 있고 특히 승진문제 영전문제 이런 문제까지 하고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하고 솔직하게 저도 1년 반 되었습니다만 인사는 크게 무리 없이 승진인사야 여러 가지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 내에서 하지만 자리 배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윗분들이 관심 있다든지 누구를 보내달라, 누구를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한 일은 제가 실무국장으로 솔직하게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문제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하위직에서 고위직까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청 내에 같은 5급이더라도 요직이라든지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물론 시장님이 1,300명이 넘는 청원들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조직을 통해서 보고 받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릴 텐데 인사계장 총무계장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8페이지 보시면 전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이쁘고 이렇게 하니까 읍면동에서 무조건 데려온 것이 아니고 전입순위 산정기준도 근무성적의 25%,
고석강 위원
전입자 산정기준도 점수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 인사권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여기 인사권자의 입김이 들어간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석강 위원
똑같은 답변은 듣기 싫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간사 이성일
위원장님! 고석강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께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석강 위원님 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년 내에 인사이동 사유들이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의 전보한 사유들이 물론 징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업무능력을 감안했다, 또 업무추진 고려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유로서는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또 현재 한 곳에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많습니다만 그분들은 전문직이니까 이해가 가는 분들이고 그 중에 한 10여명 이상의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로 한 곳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고위간부들의 눈밖에 나서 유배를 보낸 것인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지난 6·13선거가 끝난 이후에 인사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는 청원들이 오히려 선망의 대상인 자리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논공행상(논공행상)식 인사인지 특혜를 준 인사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답변이 미흡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근호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부철
예.
시장 강근호
제가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위원회에 출두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인사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인사담당과장과 인사담당 자치행정국장이 계시고 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답변이 수긍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부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년 이내의 전보가 불합리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1년 이내에 전보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나 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 사례, 또 기능전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함으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1년 내에 전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특별한 기능전환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달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기근속이 전문직인 공직자는 이해가 되지만 한 직종에 5년, 10년을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어떻게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농촌진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임된 진료소장과 같은 경우 이것은 타직으로 전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장기근속은 부득이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근속 사유의 경우 옥서면의 이문구 직원은 13년, 옥서면 이주태는 4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렬상 농업직에 있는 사람은 본청 전입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지금 TO상 본청으로 전입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분이 가장 장기적으로 한직에 있는 것으로 되는데 사정을 더 검토해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주태의 경우는 불과 4년이니까 4년짜리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고석강 위원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옥서면 직원들에 관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장 강근호
답변 들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강근호
이제 장기근속자 중에서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은 근무지에서 오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근속에 따르는 인사 불이익은 시장의 무슨 편의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위주로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렬이 맞지 않아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지적과에 지적전문직은 인사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 6·13선거 이후에 인사가 논공행상(논공행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장 인사에 있어서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약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신동 동장을 왜 삼학동으로 옮겼느냐는 또 다른 말씀이 계셨던 모양인데 한 예를 들면 선거 이후에 동장직 수행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새로 당선된 위원님과 해신동장하고 너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두어서는 도저히 동정을 맡아서 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황을 조사해서 부득이 삼학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에게 왜 삼학동 좋은 곳으로 보냈느냐는 꾸중이 계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신동보다 삼학동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무슨 우열을 가릴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가 선거에 관여가 되어서 문제가 된 내용을 깊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강근호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수평이동으로 끝나신 것입니까?
시장 강근호
예. 수평이동으로 끝났습니다.
고석강 위원
인사가 형평성이 있어야 모든 청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수긍합니다. 하는데 잘한 사람은 상을 주어야 하고 못한 사람은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근호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선거에 관여해서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면 선관위에 고발하든지 자체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해신동의 경우는 새로 당선된 분과 전직된 사람 사이에 원만하게 문제가 잘 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고발당하지 않으면 저도 공직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똑같은 질의를 자꾸 드려 죄송한데 앞으로 우리 청원 중에서 간부들이 그와 유사한 선거에 관계가 되었는데 당사자간에 합의만 잘 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 강근호
이 점을 재선위원이시니까 양해가 될 것으로 알고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선거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고 공직자가 불편부당(부편불당)하게 중도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도와준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서 그것이 시장이나 징계위원회에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감찰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툼만 있지 구체적인 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25년 이상 보통 30년 장기공직에 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발되거나 또 어떤 범죄사실이 시장에게 적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고충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실시되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나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석강 위원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시장님의 그 약속이 잘 지켜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강근호
감사합니다.
고석강 위원
1년 전 보궐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으로 기억하는데 “청내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시장에게 전부 맡기겠다, 시장에 당선되면 투자유치문제라든지 국가예산확보문제라든지 나는 대외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공약이 유효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강근호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합니다. 또 사실은 행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의 관행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오고 부시장이 인사위원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내용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맡겨서 처리하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존중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고석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서 금년 10월까지 약 20명의 일용직이 임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본청에 지금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또 지금 일용직으로 작년과 금년 사이에 20명이 임명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280일로 되고 어떤 사람은 30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 강근호
일용직 임명 사항은 시장이 구체적으로 간섭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현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280일이나 300일자로 총무과 인사담당이 과장과 국장을 거쳐서 오면 부시장이 싸인했을 뿐이지 20명을 특별히 선별해서 보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물론 그러시지만 20명이 새로 임명 됐고 기왕에 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시장 강근호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것은 새로 이렇게 정식직원으로 보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20명이라는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치과보조, 물리치료보조, 수영강사, 컴퓨터입력보조, 대야분소 보일러관리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장해 주는 것뿐이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고석강 위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조촌동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인사이동 사유를 보면 ‘원활한 동정추진을 위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원활한 동정추진이 과연 1년 내에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또 1년도 못되어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인사이동 사유가 원활한 동정추진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 강근호
김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전보를 왜 했느냐 하는 고 위원님 질의와 같습니다. 같은데 그 사유가 이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장이 바뀌었고 읍면동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6급은 보통의 경우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면 전보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동정을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이 위치한 곳이 조촌동인데 흔히들 조촌동은 행정1번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각급 기관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는데 조촌동의 동장으로 지금 오신 분이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2년 동안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세 분이 바뀌고 공교롭게도 그 세 분이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조촌동에는 미분양된 땅도 있고 개발할 사업들이 많아서 전문기술직들만 오시는지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3 분이 바뀌었는데 기술직만 보내는 인사원칙이 따로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조촌동에 확실히 동장이 자주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촌동은 관할이 넓고 또 우리가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고 소화가 안된 지역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직이 가서 검토해야 할 분야가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5급 김형우가 옮김으로써 백형일 도시계획과장을 보내고 또 백형일 동장이 도청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김순진 주택과장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행정과 토목을 겸해서 발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촌동은 역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동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소규모사업이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강근호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촌동은 시장님 답변에 의거한다면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오시겠군요.
시장 강근호
김순진 동장이 1년 이상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적절한 인사로 또 이렇게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도 보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장님이야 워낙 정치력이 있으시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동은 최소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공교롭게도 어떤 사안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오는 곳이 조촌동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연의 일치였습니까?
시장 강근호
우연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직 관계,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내동에 옛날에 공장이 많을 때 시내에 동마다 공장 또 구획정리사업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내동에 복수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복수직으로 두었는데 지금 군산시 전체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시내 쪽에 생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참기술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순환보직해서 전주에서 오게 되면 기술직들이 시내동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십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오면 1년도 안 되어서 가려는 것이 먼저 생각입니다.
전주로 갈 생각을 하지 군산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희생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술직들은 한번 오시면 아까 말대로 오래 전에 만들어놓은 복수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별 수 없이 전주에서 오시는 기술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가 시내동이 사실은 공동화 현상이 나는 것이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한 곳인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재정비를 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이 절대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 강근호
복수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직 제도를 조례 개정해서 없애자고 하는 것이 가끔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과연 복수직 읍면동장 임명이 계속되어야 하나, 지금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 차제에 복수직을 다 폐하고 능력별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것을 바꾸든 안 바꾸든 어쨌든 논란 해소 차원에서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의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처음 개원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시행을 물었었고 또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겠고 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제는 성과급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그 만사가 때로는 망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언제나 말썽이 있습니다.
말썽이 있고 다면평가제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확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시정질문 이후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 강근호
강태창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제 문제를 말씀하시고 저도 긍정적으로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가 대단히 좋은 인사제도로 채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이후에 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또 하나의 문제로 인사상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무원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부류에 편승하지 않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님께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첨하고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올바르고 쓴소리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8개월만에 오셨으니까 쓴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활동력이 대단하셔서 읍면동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 행사에 전반적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총무과장 오승일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순시하실 때 그 준비과정에서 시장님의 내방을 알리는 전화가 며칠 전부터 너무 빈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다면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빗발칩니다. 시장님 간다, 시장님 간다, 준비 잘 됐냐, 어쩌냐 어쩌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순시를 하면 그 지역의 유지는 물론이고 지·파출소까지 동원되고 읍면동 직원까지 다 동원되어서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리면 한바탕 난리를 치릅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시장님은 못 들으시겠지만 그 뒤에서 들리는 원성은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립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와도 이렇게는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에 강근호 시장은 제왕적시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때 본 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걸고”, “정치적인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군산행정의 수반이십니다. 그리고 군산의 어른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가지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행정과 지도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면 시장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하는 측에서는 계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 시장님 인사말이 짧으면 10분 길면 30분이라는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의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을 행사를 위한 인사말이 아니고 정치력을 살리기 위한 인사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시장님에게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는 올바른 소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좋지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시장님께 전달되어서 시정과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그리고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근호
감사합니다.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순시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입니다. 한차례 읍면동 방문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장이나 또 새마을지도자 각급 면의 정신적으로 리드를 하는 사람을 가급적 많이 만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와도 하지 않는 나쁜 방법까지 동원해서 출석을 강요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조금 읍면동장의 동원하는 방법이 과격해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으레 그렇게 다반사로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가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연설할 때에는 그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단순한 축사나 경사로 끝나지만 저는 이런 기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시오”하는 청탁을 받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백분 활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강태창 위원님의 충고대로 일부러 길게 늘여서 분위기를 해치는 일은 절대로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이 원해서 이야기를 끌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좀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강근호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쭈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들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외지 출퇴근 주민등록 이전 공무원 현황」이렇게 해서 회계과 행정 7급부터 시작해서 대야면 행정 6급까지 24명과 100페이지 31명 고대관 행정 5급까지 명단을 주셨습니다.
지금 군산이 사실 불 꺼진 항구니, 경제가 엉망이니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이외에 익산이나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간부공무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
서동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등록은 이전해 놓고 저녁시간에 군산 비우고 가시는 공무원이 안 계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빠졌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료가 빠지기는 1번에서부터 31번인데 어떤 자료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도중에 20몇 번이 빠졌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간부공무원들 이름 넣기 어려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빠진 명단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 위원님들에게 주는 것은 군산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간부공무원 이름 못 넣고 이것도 하위직 공무원만 여기에 넣어야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잘못됐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명단 나중에 내주시고 행정 정말로 잘하십시오. 총무과는 정말로 빽 있는 힘있는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정말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동 숙원사업 추진실적해서 읍면동의 업체를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셨는데 업체 명이 없어서 업체를 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2001년도 각 읍면동에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숙원사업 업체 명단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군산시가 지금 못살겠다, 힘들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말로 여기서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쭉 보면 제일 많이 한 업체는 11개 공사를 했습니다. 11개 공사. 어떤 업체는 1년에 1건도 못해서 군산을 떠나야 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1년에 11건의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직공무원입니까? 정확히 명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숙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읍면동에서 제출받아서 냈습니다마는,
서동석 위원
의회에서 수없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전에 어떤 분들은 검찰에 조사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것도 풀(pool)로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독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가 1개씩, 2개씩을 다 나누다보면 그 업체는 1년 동안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에 살면서 많은 종업원을 두고 경제활동 할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이 자료관계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1년도는 읍면동장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했고 금년부터는 전체 숙원사업이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지원부서에 총무과장님이 총괄하는 과장님이십니다. 가장 총괄하시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 번 들으셨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사업 발주하는 것을 한 업체가 많은 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들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지 않을 때 들었던지 계실 때 들었던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시정되는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동 총괄하고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만,
서동석 위원
읍면동 동장들 다 불러서 회의 뭐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사업발주는 직접 읍면동장이 작년 것은 했고 금년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동장 발령내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과장 발령 내는 것까지도 인사부서 책임자인 총무과장님이 하는데 하물며 이런 조정 하나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업체선정과 공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이니까 읍면동장이 하죠.
총무과장 오승일
2001년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동장이 했고 금년부터는,
서동석 위원
읍면동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계약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이런 것이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읍면동장에게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에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었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도 했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안되고 다 단절되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많은 양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발주 안 합니다. 또 담당이 지금은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2001년도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6월부터?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권한도 많은 대신 그런 것을 조정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차단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시고 하위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직도 여기에 이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225페이지 1번을 보면 이보형 씨라고 유일하게 인사에서 1년 계약직인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근무를 명함 해서 계약직인데 투자통상계 통역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서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실질적으로 자유스럽게 회화를 할 만한 공무원이 없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1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근무가 끝나면 만료가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끝나면 만료가 되고 업무능력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이 미흡하면 계약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 충분한 테스트를 했고 또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해서 채용해서 실무업무에 직접 투입해서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고 그런 업무능력이 본인에게 있는가를 검증해서 TO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을 연장해서 하고 능력이 미달되면 계약이 끝나면 취소하고 다시 새로 모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어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영어입니다.
강태창 위원
영어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어 외에 그러면 우리 시가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협력도시도 있고 자매도시들도 여러 곳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청 1,300여 직원 중에서도 이런 어학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 중에 1분이 계약직으로 있어서 물어보니까 통역이라고 하시는데 시에서 투자하고 공무원들 연수 부분에 어학까지 해서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은 필수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중앙단위 교육에 공무원을 많이 보내고 있고 앞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연대시라든지 일본에도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서 기업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점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영어능력이 함양되도록 직무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도 중앙단위 교육에 적극 참여시켜서 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242페이지 보시면 청내에 22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1명으로 10%에 가까운 복무중단자가 사건사고에 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요즈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내에 있다보면 민원인들이 청에 왔을 때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성민원인이 봤을 때 청내 직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이러한 사건사고와 그리고 청내에서 불순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비한 정신교육을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정신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은 당초에 병사계에서 관장하다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업무는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배속된 과에서 실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매월 한번 정례적으로 6층 회의실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라든지 강사도 때로는 데려오고 병무청에서도 나와서 교육하고 매일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복무단속도 철저히 해서 근무지이탈이라든지 또 무단결근이라든지 이것은 군대 근무와 똑같기 때문에 엄격한 절제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을 시킬 때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참석했습니다. 전에는 민원봉사과 병사계에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역근무자로서 무엇인가 미흡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미흡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교육을 시키고 또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시장님도 교육계획을 시달해서 11월 28일에 공익요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사기 앙양도 시키려고 합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서류를 보다가 문화관광과가 금년도 2002년 8월 10일자로 인사발령하면서 과장과 계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 전부가 바뀌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줄곧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더구나 문화관광과는 전부 말도 많고 사연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부서로 전임자들이 있어야 업무보고를 할 때나 모든 때 알아서 서로 상호보완해 가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과장님이 어쩔 줄 모르는 행태를 여러 번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에 있어서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동시에 과장과 전 계장이 바뀌는 이런 사례는 본 위원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과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저도 직접적으로 근무를 해 보았고 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행사가 문화, 예술, 체육관광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은 문화관광과가 담당 1명은 원래 대로 있었고 차석급이나 직원은 전부 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기에 기존에 있던 과장이나 계장들도 상당히 애를 썼지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좀더 능력 있고 종전의 직원 때에도 그런 업무를 본 계장이나 과장을 추려서 먼저 전임자도 상당히 애를 썼지만 그래도 후임자가 가서 더 열성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떤 일면에서는 충격적인 요법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직업무를 맡았던 계장이나 과장들이 주로 청내라든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물어보고 서로 인계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인사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충격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부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장시간 질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계획서 3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녹지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계획 말씀하시나요?
최동진 위원
예. 지금 녹지기금이 1998년도에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2년 현재 1억 1,361만 4,990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지기금조례를 보게 되면 녹지기금 제2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녹지기금을 조성하려고 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분야 투자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하다보니까 녹지분야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추어진 군산시를 물려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를 제대로 운영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에 약8~9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4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합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소송비용 관계를 묻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난 1년 동안 변호사들에게 준 자료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준 소송비용 말씀이십니까?
서동석 위원
예. 지난 2001년 6월부터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준 소송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년도는 저희들이 9건에 4,855만원의 선임비용이 들었고 2001년도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17건에 6,556만원의 선임비용이 들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임비용을 금년에 4,855만원, 작년에 6,556만원해서 1억 1,300만원 주고 승소는 몇 건하고 패소는 몇 건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행정심판 포함해서 말입니까?
서동석 위원
행정심판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3건 승소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13건 승소하고 소송비용 확정 받아서 회수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회수한 소송비용은 95,000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 승소하고 소송비용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10건을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 1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에 95,000원 받았고 현재 징수 결여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없다고 매일 같이 그러시고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1억 1,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소송비용으로 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전부 다 우리가 이긴 것은 다 피고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판결난 지가 언제 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 하면 바로 소송비용 확정을 받을텐데 공무원들이 일 안 해서 못 받은 돈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퍼주는 것은 쉽게 퍼주고 받는 것은 안 받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린 대로 10건 중에 1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서동석 위원
받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할 때 까지는 우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능력 있으니까 변호사 사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바로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 확정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서동석 위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5건을 보면 현재 부도가 난 회사가 2건이 있고 하나는 가압류된 상태이고 2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무슨 소송비용 확정 받았는데 무슨 가압류를 받습니까? 판결 받으면 그것이 확정판결이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돈을 징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 인적구성을 보면 본 위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받아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받아올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송비용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얼마 전에 변호사를 상근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안입니다. 변호사 1억 1,300만원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내일 추천할까요? 1년에 연봉 1억원 준다고 하는데 변호사 추천할까요?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 나가지 않았서 좋고, 변호사 1명 상근시켜서 좋고, 돈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다 받아서 좋고, 직원 1명 특별채용 해서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놓아두고도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를 사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 행정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보면 550만원도 주고 440만원도 주고 330만원도 주는데 우리 같이 후하게 퍼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 단가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퍼주는 것은 쉽게 퍼주고 받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명단 보면 다 받을만하고 지금 탱크만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95,000원 받고 준 돈은 1억 1,300만원 주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분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계장이 소송관계 하면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주었던 것을 받아야 하니까 강력히 하라고 몇 번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을 챙겼는데 아직,
서동석 위원
솔직히 95,000원 받은 것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다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개야도어업보상 관계로 우리가 패소해서 소송비용 얼마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주는 것은 수 십억 원씩 쉽게 주고 더군다나 예산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내서 주는 판국에 우리는 1년 동안에 95,000원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1억 1,300만원 주고 95,000원 받았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고 집행하는 부서는 각 과마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런 것을 인센티브 주세요. 그런 것을 잘 받아온 사람 인사고과주세요. 국장님, 그런 것을 하세요! 손 잘 비비고 말 잘 듣는 사람 주지말고 돈 잘 받는 사람 인센티브 주어서 진급시켜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받는 것이나 똑같이 해서,
서동석 위원
당연히 받으려고 했더니 부도나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러면 추적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정질문 끝나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돈 1억 1,3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매년 1억 1,300만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더 많습니다. 받도록 하세요. 그것을 못 받은 사람 담당직원한테 구상금 청구 신청하세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279페이지 풀 보조 예산 지원내역을 보시면 2002년도에 31건인데 그 이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재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성일
2002년도에 31건 외에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풀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데 지출된 뒤에는 저희들이 다 기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인가 아니면 이미,
간사 이성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성일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 외에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원해 주고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여기 지원액이 1억 1,945만원인데 하나의 단체에 1,800만원 이상을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800만원요?
간사 이성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선심성입니다. 하나의 단체에 예산액 말고 지원액에 비해서 많은 돈이 단체에 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확인해 주시고 혹시 풀 예산에서 시장님께서 관여해서 과장님께서 NO라고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은 업무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신청 받아서 협의만 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더라도 해당 과에서 저희들 협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사 이성일
분명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이성일
시장님에게 직접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해당 과에서 저희들 협의를 맡으러 오기 때문에,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한번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해당과에서 직접 시장님 결심을 맡기 때문에,
간사 이성일
다른 이야기는 하지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한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그 업무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276페이지부터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1/4분기 지원금 300만원이 있고 그 뒤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2/4분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분기별로,
최동진 위원
그런데 3/4분기, 4/4분기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
최동진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시점에서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풀에서 결심해서 지원했는데 아마 추경에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최동진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호원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호원대학교 하계학술지원하는데도 풀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학술토론회가 있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간부수련회 지원 2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사실은 자기들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주노총간부수련회 참여하는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느 단체건 간부들 어디 간다고 지원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공공적인 그런 분야에서 참여한다해서 사실 지원이 된 것으로 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군산시생활체육협의회 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당시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체육회하는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 2002년도 보면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퇴직금이 풀 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퇴직금도 풀 보조에서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풀이 아니고 일반보조금에서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당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퇴직금을 풀 보조에서 충당해서 한 것으로,
최동진 위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맞는데,
최동진 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엽제휴우의증 전우회에서 월남참전 및 고엽제전우회 지원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그 밑에 또 고엽제휴우의증 전우회에서 주꾸미축제 300만원을 지원했고 같은 주꾸미 행사인데 군산수협어촌계협의회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및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지원해서 내내 같은 목으로 25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해당 부서나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공익적인 행사를 한다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행사계획을 가지고 지원 요구하니까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편중된 지원도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풀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편법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풀 보조금이 없어도 시장께서 시정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죠? 없으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 풀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금방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시가 직접 행정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시민단체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면 한국노총에서 근로자 산업시찰 하는데도 풀 보조금이 나갑니까?
어느 단체든 와서 손 벌리면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밑에 보면 또 고엽제후우의증 전우회에 또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요구해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별도로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풀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다보면 형평의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단체, 떼 쓰는 단체는 와서 풀 보조금 타가고 점잖게 있는 단체는 타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277페이지에 민주노총 지원금 200만원이 있는데 사업명이 민주노총 간부수련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확인했습니까? 사업명이 정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올라온 그대로 명칭은 달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업명이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금만 협조 요청 들어온 것이지 부서에서 직접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이 자료로 보아서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농민회 회원들이 와서 비폭력평화시위를 했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어제 시청에 출구를 다 봉쇄했느냐고 했더니 군산시청의 고위 간부인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왔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 파괴될 염려도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셔터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부시장님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고 전부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성일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하나의 단체에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2002년도에 1,8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바로 한국노총입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 2001년도에는 한국노총 앞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합하면 4,1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
그렇죠. 2년 동안. 그런데 어디에 원칙을 두고 지원을 하는지 조합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조합원 수 기준보다는 거기에서 계획한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의혹이 많습니다. 2개의 노동자단체가 있는데 2년 동안 1곳은 200만원, 2년 동안 1곳은 4,100만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의 보조금을 통한 선심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 따른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풀 보조 줄 때 저는 이 계에 계선라인으로는 싸인하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개인적으로 의견만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풀 보조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냐 하면 각 실과 각 국별로 노총이면 지역경제과, 농민단체면 농산과 이런 사회단체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와서 위에까지 결심을 맡으니까 내가 협조 싸인할 때 제일 불쾌한 것입니다.
한국노총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산업시찰하면 각 근로자들이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자기 기업체 근로자들이 산업시찰 가면 기업체 협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왜 우리가 하느냐 하고 지역경제과와 다투기도 하는데 하여튼 풀 보조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읍에서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개인적 생각은 어떠신가 그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좋은 생각인데 제가 쓰고 언제 까지 정산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하는 서약서까지 받는 노력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원칙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사업들이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1년에 1억원 그다음 연도에 1억원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규모가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에 총 5억원이 잡혀있으면 한 4억원 정도가 보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1억원이 시설투자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3년이나 4년째 지금 연차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런 풀보조비를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사실 예산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다 해서 올라오면 재량권이 별로 없는 부서가 예산부서입니다. 이 업무를 다루었던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정산을 받았는가, 정산이 적합한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했나 이런 것을,
김성곤 위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지원 받는 단체를 보면 마치 지역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양상이 보입니다. 어디는 아예 안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어디는 많이 주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풀 보조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 믿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님의 풀 보조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나오기 전에 여성단체에 한 3개월 가입이 되었는데 여성단체회장님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서 여성단체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서류를 보니까 16개의 여성 단체가 있는데 유독 대한주부클럽 군산지부만 정확하게 2001년 1/4분기 300만원, 2/4분기 300만원, 3/4분기 300만원, 4/4분기 300만원 또 2002년도도 지금 아직 12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300만원씩 1,200만원이 매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가 많은데도 대한주부클럽은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이렇게 1년에 1,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유독 주부클럽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 주부클럽단은 대한주부클럽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기별로 300만원씩 주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별도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정관에 중앙에서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에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주부클럽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전부 정규 직원도 있고 운영비가 나갈만한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월명사무소에 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상근직원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지방에 두도록 정관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풀 예산을 각종 단체에 지원했는데 지원한 사항 중에 정산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원래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 정산처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정산은 지원하고 통상 몇 개월 이내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1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개월 내에 정산하도록,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 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각 과에서 맡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워주고 지원해 주고 승낙해 주었으면 정산까지 전부 챙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각 해당 부서에서 정산까지 챙깁니다.
진희완 위원
해당 부서에서 확인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 과에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아예 하지 않습니까? 줄 때만 풀 예산 지원 다 해 주고 어느 단체든 주는 것은 허락해 주고 물론 시장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도 중요합니다.
정산을 정확히 챙겨야만이 이 단체가 200만원을 쓰든 300만원을 쓰든 400만원을 쓰든 그 금액을 그 사용처에 정확히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200만원을 주었다, 300만원을 주었다 하는 것보다 요구한 금액을 파악해서 행사명이나 행사규모나 모든 것을 따져서 풀 예산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산한 것을 당연히 챙겨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해당 과에서 당연히 챙기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업무라는 것은 한 과에 다 맡기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기 부서를 거친 업무는 반드시 결과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분명히 확인은 합니다. 하는데 해당 업무부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지원내력을 알고 지원액을 알고 어느 부서에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나 부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풀 예산 지원내력을 일괄적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해당 과에서 다 일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괄적으로 나타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까지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각 시책보전금에 대한 사용내력은 다 정산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시책보전금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시책보전금은 정산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 10월 28일 영·호남축구 화합한마당대회에서 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거기에 1,1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결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시책보전금은 도에서 저희들 예산을 주어서,
진희완 위원
지원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니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시)보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을 다 보고 다시 한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 지면에 나타난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했다고 하셨다가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전부 있다고 예산 3,000억원 집행한 것을 일일이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 예산을 세워주면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결산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도에서 지원 받아서 그 예산을 그 과에 세워주었습니다. 그 과에서 집행하고 그 과에서 정산도 받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정산이 끝나서 300만원을 반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고, 안됐으면 안됐다고 하시고, 또 현업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방향을 돌려서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 과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누수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 같이 맡기지 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시라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각 단체에 지급된 풀 보조금 정산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지금 최동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001년, 2002년도요.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각 단체에 지급된 풀 보조금 정산서로 정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주부클럽 같은 것을 운영비라고 보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본예산에 부기를 세우지 않아서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질서가 없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고 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풀 예산이 많은지 지금도 남아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풀 예산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링제라 해서 우리 군산시 규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쓸 수는 없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이 실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서 266페이지를 보면 2002년 사고이월 사업조서로 이월된 사업조서를 보면 92건인데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92건 중에 12건, 법 절차 이행에 따른 경과기간 부족이 2건입니다.
그리고 승인기관 협의지연 2건, 토지사용협의 지연 1건, 계획변경 1건해서 나머지가 74건인데 사유가 공기부족입니다. 그러면 92건 중에 74건이면 80% 입니다. 80%가 공기부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사를 설계하고 계약하고 설계자나 감독관에 의해서 할 때 공기를 120일, 180일, 6개월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자가 그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기사유가 공기부족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가, 92건 중에 74건이면 80% 인데 공기부족으로 80%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이유들은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기부족 때문에 80%가 공사가 중지되고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강태창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공기부족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말하자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는 그러한 공기부족이 아니라 저희들이 회계년도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은 금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기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면 지체보상금은 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발주처에서 계약은 제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로 해서 지금 계약하면 내년 2월이나 되어야 3개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공사가 끝나야 지급되니까 사고이월,
강태창 위원
아, 그래서 이월된 것이군요. 그런데 명목을 공기부족으로 써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네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연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기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석식 관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위원장대리 이성일
(19시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347페이지 소송 심판 현황에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1건, 민사소송에서 패한 1건, 행정심판에서 패한 4건은 각각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소송건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인데 음란비디오물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에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소를 제기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양용호 위원
패소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내용은 보관했던 음란비디오테이프가 결과적으로 많은 양이 아닌 적은 양을 보관했는데 이것은 꼭 투숙객에게 보여 주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음에 구상금청구소송인데 원고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나운동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행된 나운동9필지를 환지받아서 매각했는데 매수인이 주유소를 신축하는 과정에 밑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억 370만 9천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측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상을 하여 주고 이 토지를 환지 처분한 군산시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를 청구한 소송인데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4건은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라든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취소청구로 행정심판에서 4건이 패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는 청소년을 혼숙케 했다는 사실로 적발되어서 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패소했고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역시 무효 확인을 하는 청구소송이 있어서 저희들이 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도 동업자인 손님에게 말하자면 유흥접객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해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패소했습니다.
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취소청구 역시 10℃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할 불고기전 5개 약140g을 진열대 위에 실온으로 보관 중인 사실이 적발되어서 41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양용호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행정심판 신규건수가 63건이나 됩니다. 물론 민원의 다양성이 있겠지만 완벽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린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숙박영업정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확한 이런 사실이 징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통보만 가지고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치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짐으로 해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앞으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비비사용내력 중 일반회계 재해대책부분을 보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재해복구비인데 3억 7,761만 9천원의 지출결정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1,9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액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2억 5,829만 9천원입니다. 지출하기로 결정해 놓고 집행액 외에 왜 지출이 되지 않았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보조 결정 3억 7,700만원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은 1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 금액도 전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공사중이고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정된 대로는 지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반납현황으로 도비부분 지역경제과를 보면 2000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이 1,202만 6천원입니다. 왜 도비를 더군다나 사업명을 보면 고용촉진훈련비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도비에서 반납한 것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저희들이 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 확보된 만큼 훈련생 모집이 되지 않아서 이 돈은 부득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현재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모집이 되지 않아서 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홍보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다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는 말씀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국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 상당한 지적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가급적 돈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인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않아서 남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무원해외여행관련 체험보고서가 지금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제야 와서 언제 보라는 것인지…….
이 자료 본 위원이 잘 보았습니다. 보긴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다녀온 팀 별로 어떤 것들은 행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은 좋은 결과가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좋은 결과가 없고 408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리스트(읍면동)가 나와있는데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의 뜻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 군산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을 요구했는데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많다던가, 이 연결도로 개설공사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차기년도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사업에 넘긴다든가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의 예산액 규모를 놓고 따지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아직은 좀 이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투자의 효과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또 예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질의는 2003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각 읍면동에서 또한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예산 올릴 때마다 2~3번씩 누락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해 준 것 같이 이것이 중요치 않고 예산이 많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차기년도로 옮겨졌고 또 다음 기회에 차기년도나 다음 추경에 간다거나 하는 이유가 비고란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2003년 예산부터는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 올리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할 것입니다. 명확성 있는 사업예산을 올렸겠지 필요 없는 사업예산을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희완 위원
사업성에 대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고 내년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짜겠지만 항상 누락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나 읍면동에서 필요한데 예산 올릴 때마다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411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관련 체험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353쪽과 354쪽, 358쪽 전체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연수 다녀와서 체험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보고서는 전부 제출합니다.
진희완 위원
전부 제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무원들은 해외를 다녀오면 의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자료하고 갔다온 자료 비교해 보니까 없는 자료도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5명이나 6명이 갔다거나 7~8명이 가면 누구 외 해서 단체로 제출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름이 없습니다만 내용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시장님, 국장님 세 분이 함께 여러 곳에 다녀오면 대표로 총무과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왜 그것을 대표로 씁니까? 되도록이면 관련체험보고서는 단체로 갔다 왔을 경우 그 중에서 제일 급수가 높으신 분이 갔다온 분들과 전체 회의를 주도해서 체험보고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정확한 교통체계를 보고 왔으면 그 부분이 우리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보탬이 되겠다는 결과성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국외배낭여행결과보고를 보시면 여행목적, 여행기관, 여행팀이 있습니다. ‘여행지역, 교통체계, 주정차, 공공건물주차, 환경’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보고만 왔습니다. 결과 있습니까? 결과가 있냐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오고 9박10일 동안 여러 곳을 단체로 갔다왔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어느 동에 맞겠다, 어느 지역 어느 읍면동 중 한 지역을 택해서 이 부분은 비슷하니까 여기 한번 접목시켜 보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 중에 주요 견학내용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설치했다든가 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군산에서 보지 못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저희들이 반영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진희완 위원
무슨 내용을 보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여기에 다녀와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기술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군산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기 생각만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체험을 갔다왔으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결과를 내놓으면 갔다오지 않는 사람은 그 보고서만 보고도 이해가 가고 우리 시와 비교해서 중요한 부분은 접목을 시켜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412페이지 보면 대표적으로 7박8일 동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상해의 도시행정, 중국의 교통행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책을 보고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타지역의 예방대책이나 만성병관리체계 같은 부분의 내용을 보고서에 써야 정확한 보고서가 되고 정확한 해외연수체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4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건행정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의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다만 여기는 배낭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시에서는 6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물론 보건분야도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 시각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기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진희완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교통행정만 보고 와서 그것만 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체험이나 배낭여행을 갔을 때에 그 과가 그 직에 해당하는 분이 담당업무와 비슷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험이 되고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이나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3자나 가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선심성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해외연수체험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교통행정과 행정6급 정진수 직원이 2001년 10월 9일에서 10월 18일까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체험을 갔다오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2개월 전에 이면도로 주차장 그리고 일방통행과 관련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각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황실에서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는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결론은 무슨 이런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사업비보다는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오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보고 와서 의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복지과나 여성복지관 사업이 사실상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들, 부랑인 또 생계보호자 분들을 위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경로연금 집행잔액이 2001년도에 7,400여만원의 돈이 남고,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그 소관은 기획예산과 보다는 복지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이 정말 도와줄 분들이 군산에 많은데 그 당면에 쓰여지지 않고 우리가 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고 돈 없어서 지원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서 이러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지과에서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니 그런 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받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뜻보다는 경로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상에 그 금액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주고 이 액수는 말하자면 잔액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몇 명이 그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다 해서 도로 올려보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거기에 비교를 내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매년 바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예산도 말하자면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군산에 몇 명을 기준으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자는 몇 명이라 그렇게 주고 보니까 돈이 남더라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복지과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생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 당해년에 어떤 식으로라도 그분들을 도와주는 식이 되어서 이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꼭 도와주어야 할 규정에 맞는 분 같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와주어야 맞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354페이지에서 358페이지인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중국경제특구를 시찰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섯 분으로 경비총액이 1,049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358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에 시장님 그리고 이종예 과장님, 진연범 과장님 해서 세 분이 가셨는데 경비가 421만원입니다.
또 360페이지를 보면 시장님 이하 다섯 분 공무원의 경비가 1,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간 것이 있는데 다섯 분의 경비가 785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기획예산과에 시장님 출국현황하고 경비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자료제시)이것이 그 자료인데 금액도 인원도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계산치 못한 아니면 중복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하고 맞추어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장에서 따지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와 여기에 기록된 5곳의 연수실시현황이 왜 틀린가를 개별적으로라도 본 위원하고 만나서 맞추어 보고 또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413페이지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지원근거도 있고 지원현황도 잘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감사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인데 보도·보도 분리시설설치 7개소에 1억 7,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3개소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2002년도에는 4개소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후계획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추진 4개소는 2003년도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가서 4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우선 급한 곳이 4곳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후계획 말씀이죠?
진희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획인데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4개소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내년 계획에?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참고로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군산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동초등학교, 문화초교, 문창초교, 수송초교 이렇게 4개 학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지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은 항상 연차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물론 군산시 전체를 봐서 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지정했겠죠.
차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총체적으로 인구밀도에 따라서 차량과 도로현황에 따라 현재 몇 곳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해야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2001년도에 3개소, 2002년도에 4개소 했으니까 2003년도 4개소로 15곳을 보면 3개소, 4개소, 4개소로 11곳을 했으니까 4곳이 남아있는데 그 계획성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2003년 내지 2004년 아니면 5년 동안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끝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안전한 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기타 추진과제 중에서 예를 들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100주년 시민장학회 지원이라든지 방학 중 중식 지원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시작을 하되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해마다 몇 곳씩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과도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항상 현황을 가지고 따지고 미래에 대한 추진계획이 정확히 나와야만이 집행부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성을 요구하니까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거리확보 문제는 시보다도 특히 경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 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잘해 보자는 차원도 감사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한 부분에 기획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공통자료 424페이지는 기획예산과 공통자료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427쪽과 428쪽을 보면 공통자료 행정소송현황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지원단체 사업결과, 보조단체 감시내용도 “없다”, 또 자체감사 내역 및 조치사항도 “해당없다”고 나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하면서 공통자료로 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해당 과의 업무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소송사항이 있나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로는 행정소송은 없고 아까 여러 건 말씀은 드렸지만 각 업무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소송 건이 있고 여기 나온 것은 순수한 기획예산과의 행정소송 사항이 있나 없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자체감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는 도 감사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도 감사에서요?
강태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자체감사는 시 자체에서 하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 감사는 상급기관 감사가 되는데,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지적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없다”고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감사,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는 있어요 부서에. 그런데 이렇게 “해당없음”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 번에 감사받으실 때에는 자료 준비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체감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체감사는 우리 청 내에 감사과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밝히라고 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성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443쪽 보시면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자 현황 및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관리자가 각 읍면동하고 각 과하고 나와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진희완 위원
이 분들이 정확히 자기 읍면동 홈폐이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본청의 경우에는 우리 공보정보화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각 읍면동은 홈페이지가 각기 있어서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만일에 저희들이 수시로 검색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리 안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청 각각의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자 전산교육 실적이 있는데 전산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전산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일은 기본 프로그램의 운영관계와 핸디오피스 관리요령 다음에 G4C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교육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리자를 수시로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 청 홈페이지에는 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을 지웁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바로 지웁니다.
진희완 위원
왜 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을 지웁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정보통신관련법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모략을 했을 경우 비실명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비방내용도 아닌데 바로 지웠던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각 시군마다 운영하는데 각기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누구든지 게시를 하고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부 시군에서는 실명분을 따로 놓아두고 또 자유게시판에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다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다 익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 상태, 어떤 부분은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건의사항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민원성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민원사항이라도 실명을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 청내 민원사항에서 본청 직원 중에 그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부분에서는 실명을 게재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명을 보통 올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2가지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게시판은 익명이 아닌 가명이더라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실명을 하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중상모략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이것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삭제하여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피해자가 우리 청내에 직원입니까? 청내 직원 외 다른 사람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현재 많은 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삭제내용이 우리 청내 직원이 요구했을 때에는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실명 게재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게시될 때에는 누구라도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도 이름을 밝히기 꺼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확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치 다른 방면으로는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의 장단점입니다. 그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이 게재되지 않더라도 그 사안을 정확히 그 부서에 연결하여 주고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관찰을 기울여서 생각을 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바로바로 지우는 것보다도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440쪽 읍면동 5년 이상 사용 PC 현황입니다. 이것이 전체 PC가 586이 대부분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486도 포함되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부분 인원당 퍼센트가 전체 평균당 몇 프로라고 하셨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우리 군산시에 93% 입니다.
진희완 의원
개인적으로 586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는 몇 프로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정확한 통계숫자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7월 19일 임시회 때 요구했던 자료 보면 586이 447대, 486이하가 105대가 있어서 합계가 552대로 읍면동에서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트북이 1대 있고 현재 PC 전체 현황을 보면 468대인데 5년 이상 경과 PC 수를 합한 것입니까 뺀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진희완 위원
468대 PC 현황이 그 옆에 5년 이상 경과 PC수를 합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숫자는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1대 포함해서 468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는 합계가 552대였는데 줄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줄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줄었으면 586을 보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그 뒤로는 현재 별도로 구입하지 못했고 지금 여기 이 숫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읍면동에 개인이 PC를 적어도 1사람이 3대, 4대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유대수로 따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실지 운영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2001년도 4월에 4·26군산시장 재선거가 있었죠? 그때 예비비에서 PC 장비 구입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전체적인 현황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현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PC가 몇 대 들어왔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때그때 각 과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저희가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전에 각 실과소로 하여금 PC 일제 현황을 보고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PC를 사려는 요구를 공보정보화과에서 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려고 요구했으면 재산의 등록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PC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다시피 공보정보화과에서 관리하고 갯수 파악도 하고 전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전체 PC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전반적인 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행정 업무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용은 각 과나 읍면동에서 직접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4·26군산시장 재선거할 때 PC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3대가 구입되었습니다. 또 장비현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PC만 나와 있습니다. 프린터도 전산장비이니까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PC가 7대가 구입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업무보고 이전에 각 실과소로 하여금 컴퓨터현황을 일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요구한 PC는 정확한 갯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PC를 산 것은 그것을 샀어도 다시 공보정보화과로 흡수될 때에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공보정보화과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비비에서 전산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비를 살 수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타 부서일이고 예산과 소관이고 총무과 소관이지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샀습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과에 연락해서 장비를 파악한 그 보유현황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 모든 청내 장비라는 그 부분들이 어느 과에 집중관리를 해서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컴퓨터가 공보정보화과에 집중하게 된 동기는 현재 네트워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PC 보급에 얼마만큼의 활용도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상 공보정보화과가 현재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 PC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게 된다면 3년마다 다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마다 교체해주기에는 너무나 재정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400대씩은 교체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3×4=12, 1,300대가 거의 소화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한다면 6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씩 계상하는 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게끔 하냐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공보정보화과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각 과나 읍면동이나 필요시에 어떤 불가분의 사유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사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너희들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하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무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사실상 컴퓨터라는 자체가 연수가 상당히 길고 상당히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불과 2,3년이면 다시 폐기되고 자꾸 진보화가 되어서 옛날 것은 구식으로 못 쓰고 한다면 수리비가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C관리를 공보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각 과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보급에서 얼마만큼 내용연수에 따라서 각 과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기 위한 배분입니다. 관리 자체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현황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각 과에서 공보정보화과보다 PC 내용물이나 그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평상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꼭 그것을 하란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 공보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부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정확한 PC 대수를 알고 또 각 과나 읍면동에서 486이 몇 대고 586이 몇 대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계획이 뚜렷하면 어느 위원이 그 예산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정보가 아주 특별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 때를 맞추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한 전년도 3월 31일에 PC와 레이저프린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프린터와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6쪽 보아주시죠. 지금 여기에 전용회선이 있는데 우리가 전용회선을 몇 회선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전용회선으로 308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도 전용회선이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늘어날 수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광케이블로 인해서 점차 줄여 가는 것이고 현재 직접 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희완 위원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앞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진희완 위원
전용회선이 일반 전화보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지만 비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정확한 비용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회선 쓸 때보다는 휠씬 저렴하고 몇 배가 쌉니다.
진희완 위원
휠씬 저렴한 줄은 압니다. 아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저렴하고 광케이블 깔아서 각 읍면동에 단축다이얼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용회선이 현재는 한국통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에서 일괄관리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통신회선 자체는 한국통신에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 행정망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국전화요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이쪽을 통하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에서부터 각 시군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전용회선료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으로 쓰는 것보다는 휠씬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용회선료 관리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한다는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용회선을 한국통신에서 082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렇게 하면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죠. 지금 전용회선도 2개의 회사가 경쟁이 붙어서 지금 현재 1월에서 10월말까지 약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러한 비용이라면 2개의 회사가 서로 하려는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글쎄요. 그 부분은 각 회선 자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타 회사를 쓴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한 전용회선 부분도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도까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데이콤이나 한국통신 2개의 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동안 1억 7,000만원이라는 요금이 나오면 더 저렴하게 하고 우리 청 내에 전화기를 다 바꾸어줄 정도의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2개 있나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과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군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 요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453쪽부터 분기별로 200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구한 금액이 595만원, 그리고 2분기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465만원, 그리고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595만원인데 그렇게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3분기까지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을 공보정보화과에서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업무가 저희 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계획서라든가 산출내역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기간만 정해져 있지 청구한 날짜가 지나면 3월달 지나면 4월 3일 이런 식인데 후 정산인가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후 정산 바로 지나고 나서 2, 3일 있다가 정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주시되 혹시 감독이나 관리를 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사업성 있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후감독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비적인 것은 특별하게 관리감독은 못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의 서류의 하자 여부만 따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비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강태창 위원
시비이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관리하고 감독도 해야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감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모르고 서류로만 지금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현장감독인 경우에 사업성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이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복지정보통신협의회는 임의단체인데도 노인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인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작년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하면 내용이 이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900만원이나 3,000만원 돈을 시비로 지원하여 주는데 한번 정도는 그분들의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첨부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리감독하는 것도 붙어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물론 강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나가는 돈이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보니까 이 금액이 쓰는 범위가 극히 소액이고 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아서는 많은데 개개인으로 따질 때 보면 일종에 급식비와 통신요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할 때도 보면 어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식비정도 나가는 것과 우편요금 그리고 통신요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 밥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따지기가 난해합니다. 날짜별로.
단지 그런 것 외에는 이 관리가 제대로 되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을 공보정보화과에서 맡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업무가 저희들로 배분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배분이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보정보화과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연맹 자체가 사실상 공보처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니까 29개 읍면동에 해마다 300,000원씩 나가는군요? 분기인가는 본 위원이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300,000원씩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물론 정액단체이지만 우리 공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선심성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내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자유총연맹에 돈 지원하는 것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1년에 얼마나 지급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2001년도에는 1,200만원 였고 금년에는 2,94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읍면동 분 1,74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급하면 그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으로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각 읍면동 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홍보하고,
서동석 위원
홍보를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회원들이 홍보 활동 한 것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저번에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 1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진까지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비 나가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까지 다 찍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읍면동 별로 무엇인가 근거는 있어야 하니까 사진이 1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음에 줄 때는 분명히 하고 주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액 보조 이런 것 등등이 아까 통일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주평통에서 사실은 계속 통일에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에 대한 홍보가 똑같이 중복되어서 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액보조로 300만원씩 주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로 본예산을 잡아준 것입니까? 풀 예산에서 준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300만원씩 준 것이 그 내용입니까? 본 예산에 잡아져 있는 것을 준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2001년, 2002년 마찬가지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한번 체크(check)를 해 보도록 하고 본예산에 정액보조단체가 풀로 나가는 일은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체라 할지라도 일반경상비는 못 나갈지언정 사업성인 것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침이 안 되어 있죠. 정액이 나가는데 풀로 또 사업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서동석 위원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안 나가는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집행하는 사람이나 행자부에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상 정액보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경상비로 주는 것입니다.
기본인건비, 통신비, 사무비를 주는 것이지 사업성으로 돈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체에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부담액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이 조금은 해석을 각기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액 플러스 거기에 알파를 해 주어야 사업비를 쓰는데 사업비를 책정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본인부담액을 일정 퍼센트 하라는 의미이지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산에 TV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난시청 지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별하게 대책이라기 보다는 전파관리법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통신공사 소관입니다. 전파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상 TV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전파관리국 전주분소에서 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공보정보화과에서 해소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보통신쪽의 소관이니까 정보통신쪽에서 난시청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이 정확히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전파관리법이 앞으로 각 시군으로 업무를 배분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SKY LIFE라는 곳에서 위성통신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TV부분으로는 군산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유선방송은 시 지역 전체가 다 된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 맞죠? 믿어도 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서동석 위원
일단 98년도부터 저희 군산시내 고지대나 이런 곳이 안되어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정확한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조사가 안 되어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SKY LIFE에서 다 된다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 그런 정확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셔서 사실 요즈음 같은 때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을 작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딘지 모르게 들어가 보면 탁 눈에 띄고 특화시키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고 나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자꾸 개설이 되면서 모양도 좋게 나오고 여러 곳의 신기업에서 좋은 홈페이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홈페이지 부분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첫 라벨 뜨는 것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많이 나오는 새로운 홈페이지 따라가기는 공무원의 실력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에 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대를 비방하거나 또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건강한 시민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글들이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글들은 지난번부터 실명확인을 해서 지울 수 있으면 과감하게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는데 지금도 시정이 전혀 안 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시민들이 올려서 답변을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라는 부분은 분명히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실명을 본인이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조금 문제성이 그런 있는 것이다, 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실명인가 아닌가 물어보아서 게재를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바로 시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시에 행정적인 건의를 했을 때 그 건의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라든지 보고를 해 주십사 했더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위원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 익명으로 하는 부분과 익명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자유게시판은 누구든지 아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놓고 분명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만든지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건의하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436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언론기관 시정홍보 수수료가 2001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약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사용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기간이 그때라서 그때 것만 뺐습니다. 그 전의 것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총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진 위원
2002년도는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2002년도도 똑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내용과 2002년도 내용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간 시정홍보수수료 지급계획서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급계획서는 뚜렷하게 딱 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최동진 위원
즉흥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즉흥적인 것보다 연간으로 어느 정도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무엇 무엇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수수료라는 것이 연간 계획서도 없이 수시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냥 공식화되는 식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간계획서를 만들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간계획서도 없이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합니까? 그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계획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연간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집행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2001년도 내용하고 2002년도 내용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말을 조금 바꿨을 따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홍보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적어도 연간 계획서 정도는 가지고 그런 것에 준용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정홍보특집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한 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언론사 별로 분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지 9개사, 중앙지 18개사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중에 가능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자료가 조금 많아서 일일이 저희들이 발췌를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내일 오후까지는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상당히 자료가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늦어도 모레 오전 중으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개설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98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98년도에 공보정보화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때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그러면 430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과별 자료 요구 순서 9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군산시 홈페이지 개설시 예산집행사항으로 되어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439페이지 보아주시죠. 439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개설할 때 예산이 그 당시 1,000만원 였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이야기는 아니고 당초에 홈페이지 만들었던 부분들이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홈페이지가 부실하고 보기가 뭐하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9번 예상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책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혹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면 책자를 보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이것이 지금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자료 좀 한번 보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이 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지금 439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전년도 위원님들 감사자료입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 책자로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 홈페이지 개설시 예산집행 예산액 사항을 자료 요청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20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