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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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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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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 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을 각각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안 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6.4%가 늘어난3,4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63억원, 특별회계가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인한 세수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개량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소외계층의 복지시설 확충,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등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했고 특히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6.4%가 늘어난 총 2,863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 527억원, 사회개발분야 1,467억원, 경제개발분야 734억원, 민방위 분야 2억원 그리고 지원비 및 기타경비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3%인 1,869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86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가 감소된 6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7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1,435억 3,800만원 보다 3%인 40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535억 3,500만원, 재산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36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90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억 5,500만원이 되겠고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목적세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51억 8,400만원,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과년도 수입이 6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과 재산임대료 수입, 이자수입 등 8억 7,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97억 6,600만원 보다 0.3%인 1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경상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31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283억 700만원 보다 10%인 29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7,900만원 보다 41%인 16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연금, 기금전출금, 부담금 등 9억 6,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150억 9,7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 주민자치과의 인건비와 화합한마당잔치,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경비, 직원성과상여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166억 6,700만원은 청원봉급과 수당, 기획예산과의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유지비,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사업 육성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 및 각종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과와 세무과의 인건비,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실무 해외비교연찬비, 국제자매도시 교류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2억 1,5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민방위대원 보급용 장비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7,000만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8억 6,500만원은 예산규모 1%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의 의회 상정 이후에 국도비의 변경 등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3,472억 5,9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3,473억 1,1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0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2,862억 7,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2,863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0억원 보다 1,200만원이 감소된 60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 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인해서 전국체전 환경정비지원사업비 3억 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소차 차고지 시설비 6,000만원, 비행장선 보도 개설사업비 1억 6,300만원, 연안도로 개설사업비 1억 4,200만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그물망 설치공사 6,000만원, 청사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기정대비 1,200만원이 줄어든 1억 1,300만원의 규모로 세입에서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에 1,2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당초 예산안의 계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 200만원, 청사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억 7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2,200만원, 청사내 닥트 정비 1,8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주민자치센터시설비 2억원, 경암동사무소 증축비 2,000만원 등 불요불급(부요부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하에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안 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8,2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고 타시군분 발행에 약 4,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역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 수수료 수입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할 때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세입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또 재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세입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국고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과 관련해서 대부분 국비가 약 30%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가 21% 나머지 49%는 시비를 부담해서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20%인 340만원, 통리대장 교육비 97만 6천원, 중앙입교자 여비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가 앞서 얘기했던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다음 174페이지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훈련장비 방독면 구입비 등이 도비 21%가 부담되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내용이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도비 50% 보조에 따른 3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당규정과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역시 청원경찰도 관련법에 의해서 급여라든지 기말수당 그리고 229페이지 각종 가족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등 230쪽까지 법정경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각 과에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으로 1억 3,9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 항목을 몇 개 예시한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하면 그에 따른 수당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31쪽에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일부가 계상되어 있고 청원경찰 근무복도 청원경찰근무지침에 의해서 복장을 갖추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연회비도 관련 규정에 의해 도비에서 3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자치대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 12월경에는 대부분 대학 학위 수료식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운을 빌려쓰고 세탁하기 위해서 세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카드 유지관리비 500만원, 전라북도 시장, 군수 연회비 300만원, 기타 이외에 열거하지 않은 7,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운영비에는 전체적인 각종 공무원 수라든지 연간 사무 형편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도 일반운영비의 한 분야로 행사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저희가 매년 각종 행사가 끝나면 의회와 언론인과 공무원이 한마당잔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잘 되었고 금년에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호응도 되고 또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2,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제1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공무원체육대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도 단위는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시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선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축구와 족구와 테니스, 400m계주 등 1박 2일로 공무원들이 선수들이 나가고 일부 응원단이 같이 가서 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종 운동기구와 추리닝 입장할 때 입장식에 따른 가장행렬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 과정을 통해서 10분의1인 38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행사지원비 한마당잔치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같이 사용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앞에서 2,400만원이 모두 삭감되니까 저희가 어렵고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총액예산 배분으로 인원이라든지 예년에 했던 것에 의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기관업무운영추진비 7,500만원이 약5년 동안 변동없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인원수에 따라서 한 5년 동안 2,000만원이 변동없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거의 변동없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10분의1인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 시군 형편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것을 증가시켜 주어야 기관장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또 중앙예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은 예결위원님께서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은 법정경비와 국도비 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가능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상임위원회에서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시장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다음 236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보수 수준에 거의 그러한 성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 역시 각종 공무원수당이나 규정에 의해서 거의 정액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저희가 각종 시정발전에 따른 표창 또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우수한 표창비가 서있습니다만 시민자치대학 우수 수강생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른 각 기관 표창 또 행정서비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상 또 시정발전에 대한 우수공무원시상 238페이지 연례적으로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워크샵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금년 수준에 맞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매일 약4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중앙단위의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잘 해야 되는데 강의 수준이 약간 낮거나 강사의 질은 높으면서 표현력이 부족하면 다음 번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강사질이라든지 교제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오히려 1,2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수준 만큼인 3,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무주나 다른 시 몇 개 군에서는 하다가 중앙단위 유명강사 초빙을 못해서 해지가 되었는데 저희는 약2~3년 동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법과 향토방위설치법에 의해서 의무 규정으로 시설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원 건강을 위한 런닝머신 구입비 그리고 저희 상황실 집기인 책상이 낡았기 때문에 응접세트와 총무과 복사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입 대체비가 있고 행사용 의자와 탁자 구입은 금년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탁자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총무과와 건설과 일부가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와 관련한 또 이 의자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많이 구입해 놓고 있는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역시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종 각 과에 서 있는 사업성 인부임을 모두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단순노무와 243페이지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246페이지 건설과와 상수도, 수질관리사업소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247페이지까지 서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중앙이라든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거기에 따른 교육자가 가면 먹는 부담금이 일반운영비로 서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국내여비가 서있는데 교육여비는 일부 기본교육과 공통교육 등 국가행정연수원이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전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사행정추진여비는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인원수 실링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비는 교육을 중앙행정연수원이나 지방교육을 갔을 때 해외로 가면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파트타임 인건비는 출산휴가나 장기병가자의 인원보충 대체요원으로 세워진 예산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와 같이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역시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로 퇴직공무원의 산업시찰비, 명예퇴직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금년 수준으로 모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250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역시 수당규정과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9억 4,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소속기관에서 본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비율이 나와있고 거기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54페이지 출연금 역시 국고대여장학금 연금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자치단체부담에 따른 특별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공무원을 충원할 때 도에 일괄 시험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255페이지 문서고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총액 배분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인원과 형편에 따라서 총액배분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2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역시 법정경비로 세워진 예산이고 저희가 인터넷까페라고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은 양의 도서 구입을 요구함에 따라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발간실과 관련한 경비가 257페이지까지 서있는데 저희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노후화된 인쇄기와 제단기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조폐공사에 대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9,700만원과 총액 배분제에 의한 기타 시정업무추진비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시민의 날과 관련한 각종 행사와 옥외행사 관련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 실링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264페이지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인부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1,3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본예산에 3,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 드릴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비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에 각 읍면동 단위에서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인당 1만원 정도로 1억 100만원이 서있고 그날 전직 시장님이나 군수님 전 기관장 초청과 관련한 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새마을교육과 관련해서 연간 중앙새마을연수원하고 국민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을 지도자라든지 통·리장,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정신교육비 1,8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36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정신교육 농민교육원비 역시 64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참석자 실비보상 243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국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서있고 또 각종 도라든지 중앙단위행사가 가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있고 다음 26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시민의 날 부상품 구입비 550만원과 시민의장 수상 보상자 48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외행사 때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저희가 입장식을 화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입장상을 주었을 때 통일된 복장은 일체 보지를 않았고 평가항목 자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할 때 여러 가지 가장행렬이라든지 읍면동 특색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를 하시면서 모자, 추리닝, 운동화를 구색을 맞추어서 한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200만원 모두를 삭감하셨는데 위원님들 작년에도 보셨고 10월 25일에 도민의 날 기념식에 가셔서 각 시군의 입장 사항을 보셨을 겁니다. 재미있게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행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늘려주어야 할 예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나 운동화 추리닝을 똑같이 입는 것은 평가항목에도 저희가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2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서화합상이 있는데 기타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1년은 실외행사 다음 해에는 실내행사로 치러져서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하기 때문에 체육경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역시 시민의 날 마지막 종합경기 시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기관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금년 보다 약간 줄여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와 268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시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지회, 바르게읍면동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10%씩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단체 내용들은 대부분 삭감되었고 제2건국위나 민주평통 사업보조금도 역시 당초 예산에서 각각 10%씩 삭감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 1,000만원도 10%씩 삭감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보조도 10%인 2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전야제와 거리축제가 있는데 시민의 날 관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격년제로 1년은 실내행사 1년은 실외행사로 내년이 실외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발 행사 하나와 연예인 초청 시민가요무대인 주부가요열창이 있고 금년에도 실내행사 때 많은 성원이 있었는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발 행사는 무대장치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고 또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가 오지 않으면 청중이나 청소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래서 1억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야제행사 1,5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운동장에서 약 5일~6일간 먹거리 장터를 두고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합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745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 배분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재료비 역시 각종 민방위 실기실습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수준에 준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육장소 청소 인부임이 금년과 동액으로 세워져 있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서있습니다.
7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창설행사, 세미나 참석할 때 그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창설대회, 경연대회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금년보다 150만원이 적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48페이지 민방위 신고와 관련된 일부 예산이 서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날 행사나 소양강사수당이 총액 배분제로 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입교자 보상금까지 세워진 내용입니다.
다음 749페이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역시 국도비를 받아서 마을단위 훈련 장비와 같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750페이지 민방위 교육장이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관교체비가 서있고 지금 우풍화학 위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우풍화학이 철거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여고로 이전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빔 프로젝트 설치비 1,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51페이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내용이 총액 배분제 실링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을지연습과 관련한 민간인 포상금 일부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753페이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총액배분제 실링제로 서있고 공익요원 인건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서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일정이 빡빡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여기 넘기다가 저기 넘기다가 합니까? 제가 7백 몇 페이지 했다가 또 2백 몇 페이지 들어가면 서로 혼잡스럽우니까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그러면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의견을 받아서 해 주세요. 또 설명을 자제하시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과장님들은 과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또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할 때는 설명하라고 두시고,
진희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지금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전액 삭감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민자치대학 수료식으로 학사가운 및 학사모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군산대에서,
김경구 위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가운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앞으로 5년이고 10년 계속 한다면,
총무과장 오승일
제가 제작비용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올리려고 하면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는가 정도는 알고서 임대 같은 것도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중앙 및 기타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풀(pool)로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교육을 가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주면 교육기관에서 실습기자재든지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을 차출해서 가면 소속 직원이 쓰는 실습기자재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연간 대개 이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별로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을 가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교육자재 같은 것을 사서하는 경우가 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일괄 부담해서 하는 경우 또 일부는 소속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시키면 그 직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장기교육입니다. 6개월 동안 간부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부담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 옥외행사 8,7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과 268페이지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 및 거리축제지원이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63페이지 시민의 날 관련 추진 옥외행사비는 저희가 시민의장을 받는 분들은 시민의장 패라든지 메달 보유 또 시민의장 팜플렛이라든지 선전탑 에드벌룬 일부 한 것, 또 기념식할 때 들어가는 행사성 경비이고 268페이지의 시민의 날 전야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일주일 동안 월명체육관 주변에서 각 향토기업물산전도 열었고 각 읍면동 별로 부녀회에 텐트 하나씩을 주어서 지역별로 부녀기금 마련도 하고 축제행사로 한 일주일간 했는데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전에는 축포도 쏘고 굉장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갑자기 시민의 날 하니까 모른다”해서 그런 전야제 행사로 폭죽도 터트리고 필요하다면 가장행렬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세워놓았는데 1,5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 옥외행사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작년도는 6,015만원 이었습니다. 옥외행사비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시민의장 패라든지 메달 또 각종 팜플렛 홍보물 기념식장의 치장을 위한 장식 같은 것,
윤요섭 위원
268페이지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사예산을 제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전야제 행사도 넣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행사를 저희가 매년 실외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은 실내행사, 1년은 실외행사로 격년제로 합니다.
윤요섭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기본인데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을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지침상은 일반적인 행사는 가급적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남원 춘향제 같은 고유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가급적 격년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윤요섭 위원
세부내역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고 26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여비 이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 부분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268페이지전야제 행사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둘 다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2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개소인데 정액보조단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예산편성에,
장덕종 위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단체가 다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시지회는 연간 3,600만원, 읍면동협의회는 연간 읍면동당 120만원, 부녀회도 읍면동당 120만원, 바르게살기시협의회가 연간 1,600만원, 읍면동지회는 170만원씩 1억 7,000만원이 전부 서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타 시군과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타 시군은 대부분 동액으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승일
예. 예산편성에 정액으로 서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장덕종 위원
이번에 여기서 10% 감액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상임위원회에서 각 단체보조금 10%씩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26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도심과 농촌 2개 기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읍면동입니다. 도심동 1곳, 읍면 1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대한 시상,
총무과장 오승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 대로 동은 동대로 합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행사 같은 것은 예산을 올려서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시책을 세워서 소신껏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것은 삭감하고 거꾸로 행사예산은 편성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의 어느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몇 억원씩 따왔다고 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넣으세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2억 4,000만원인가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노력한 농업기술센터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부처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다만, 기능전환이 되어서 일부가 조금 삭감되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인원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각 읍면동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올릴 것은 올려야죠.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먼저 세출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청사의 청소관계는 구태여 공무원이 할 필요 없고 용역을 주라는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작년 8월 1일자로 우리 청소원 정원 TO가 6명 있는데 6명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월 28일이 되면 강제 구조조정을 할 형편이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청사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앞서 설명 해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3,800만원이 섰는데 수정예산안에서 2,2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이 서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0%인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분야 세외수입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6.5%가 상향된 것으로 800억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인데 9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30%를 가지고 재원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3,000만원 상향된 1억 93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군산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500만원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999년도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3년이 경과되다보니까 그 뒤에 여러 여건들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다시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액입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 5,100만원 동액으로 했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188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의 교육계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정원수에 따라서 월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명절휴가비는 전년 대비 50% 인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만 인부임이 단가인상 됨에 따라 금년은 1일 2만 6,4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만 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26만원 상향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서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를 설립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30억원 가까이 기금이 형성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3차례에 걸쳐 1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산운영은 전부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60명의 인원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약635명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는 인건비에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00만원을 줄여서 6,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청의 각 과에서 불특정업무로 인한 출장을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3,000만원과 예산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따른 출장비 2,7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69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전입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4,3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인 43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 지원에 풀(pool)보조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산시의 기준액인 2억 8,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각 과에 행정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노후에 따른 고장현상이 있다거나 해서 쓸 수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감채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15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만 감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분석 일반운영비인데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고 여비도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749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2,024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로 저희들이 4,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650만원이 삭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여비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특수교육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금년도에 교육계가 신설되어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운영비 1,000만원과 여비 65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보조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금액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400만원을 삭감해서 3,708만 5천원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약 200만원이 증가한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제화재단회의라든지 외빈영접시 저희 출장횟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200만원을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800만원이 증가된 1억 4,11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방문이라든지 중국 연대시 파견 근무원 지원 문제 또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 수행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교시찰 때 가는 공무원들의 소요되는 예산, 또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내년에는 8명씩 8개 팀 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간 교류사업으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시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군산체류경비도 저희가 연대시와 1대1 교류근무를 1년 간씩 하고 있습니다.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547만 5천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해외여비로 미국이라든지 중국 출장시에 통역관을 대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역시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러한 도시를 방문할 때 그와 관련된 통역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출연금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매년 출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는 시 단위 기준으로 해서 매년 750만원씩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1%에 해당되는 28억 6,51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산영상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몇 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999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미 제작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홍보물만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제작을 다시 해야 할,
김경구 위원
아, 이번 예산은 전면적인 것을 싹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저희들이 지금 운용하면서 보니까 현재 상황을 별도로 촬영해서 삽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그동안에 색채문제라든지 이런 차이도 나서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있는 것은 삭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내용과 병행되는 부분 만큼은 삭제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1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자매도시 결연사업 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고 또한 자매도시 관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결연사업 추진에 쓰는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을 주로 누가 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누가 쓴다기보다 그런 행사가 올 때마다 쓰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윤요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207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청원취미,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생일 및 직원사기 등이 있는데 청원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활동을 직원들이 하는 것을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안광호 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테니스 클럽도 있고 또 요새 저희들 사물놀이 연습하는 팀들도 있고 서예하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불우공무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 직원 중에 어려운 직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몇 년전 같은 경우에 어떤 직원의 집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상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불우공무원이 뭡니까 불우공무원이!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 불우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애경사입니다. 불우공무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하신 애경사도 표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안광호 위원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애경사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애경사로 자체에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우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애경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이고 여기는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아까 이야기했던 불시에 화재를 당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안광호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공무원들 간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서로 독려하고 상호협조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시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니,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청우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전체 직원들 봉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회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도와주시는 것은 좋고 명분도 잘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누가 “불우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동안에 써왔던 개념으로 올라왔는데 명칭문제는 이해를 하시는 대로 틀리겠지만 그런 문제를 꼭,
안광호 위원
과장님! 불우공무원을 고치겠다, 다른 단어로 바꾸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대한민국 천지에 불우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불우공무원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하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207쪽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군산시 기준액이라고 했는데 기준액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억 8,300만원은 임의단체에 대한 풀지원으로,
이건선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법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30만 미만은 쓸 수 있는 한도가 2억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저희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안 써도 됩니다.
이건선 위원
그 단체들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민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최동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정산내력 2001년도와 2002년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06페이지에 행사지원 풀(pool)로 1,530만 5천원이 있는데 금년도 지원했던 명세서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앞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뒤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제교류업무추진 하는데 자매도시결연 사항 업무추진해서 1,300만원이 있고 207페이지에는 지역현안사업 및 선진행정, 문화, 체육, 국제교류업무추진으로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부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산시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그런 과에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에서,
윤요섭 위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로 내달라고 해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안 내주는데 시민단체는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국마다 많습니다. 예산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당연히 볼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해당 과에,
윤요섭 위원
앞에도 그렇고 기획예산관리도 그렇고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이해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윤요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시시비비(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0페이지 소송업무수행 운영비로 고문변호사가 네 분인데 여기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 고문변호사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이미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정질문에서 “왜 했습니까” 하니까 군산에 모 변호사에게 많은 자문을 얻는다는데 군산시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자문하실 분들이 없어서 꼭 그분에게만 해야 되고 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200만원이나 1~2,000만원 손실 보면 징계내리고 어디 하위에 인사시키고 다시 등용해서 징수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시장님이 수십 억원 갖다 저기 했는데 다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촉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위촉은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산만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해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풀(pool)로 했어도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그렇게 풀(pool)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한경봉 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 고문변호사 네 분이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네 분으로 하라고 조례에 통과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통과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는 4명을 꼭 써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구 위원
“내”라고 그랬지 4명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네 명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네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조례 좀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4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4인 이내“니까 한 명 써도 좋고 두 명 써도 좋고 세 명 써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꼭 네 명 써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네 명으로 위촉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죠! 위촉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조례에 “4인 이내”라고 했지 꼭 4인이라고는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4인인데 지금 4인이 임용이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위촉을 할 때 누가 위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군산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4명이면 시장의 권한으로 4명 다 할 수 있고 6명 조례로 만들면 6명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기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한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현재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기로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최장기적으로 하신 분이 몇 년 하셨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몇 년, 어떤 변호사가 몇 년, 위촉 연월일과 최장기로 하신 분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마는 최장기적으로 하신 분은 약3년 하신 분이 있었고,
안광호 위원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채명묵 변호사입니다. 또 현재 위촉되신 분 중에서는,
안광호 위원
아니, 과거에 그 가운데에는 없죠? 현재 위촉되신 분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김귀동 변호사라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안광호 위원
이 분은 몇 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분도 3년 6개월쯤 되었습니다. 채명묵 변호사는 2년 6개월,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계신 분 중에서는 전팔현 변호사나 신문식 변호사가 작년 7월 1일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귀동 변호사와 이관용 변호사는 금년 7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김귀동 변호사는 저번에 3년 6개월 하시고 이번에 또다시 선임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안광호 위원
이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변호사로서는 최고 우수한 변호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
안광호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에서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접촉이 많다보니까 대부분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에부터 그쪽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안광호 위원
다른 변호사는 우리가 별로 거래가 없고 김귀동 변호사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분만 거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 네 분 변호사가 다 활동은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귀동 변호사가 오랫동안 시 고문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문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확인하시겠지만 변호사님은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군산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군산을 사랑하는, 군산시를 진짜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분은 3년 6개월하고 또 재임 받고 어떤 분은 한번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 변호사님들이 자문도 해 주고 어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특정인만 딱딱 찍어서 편식하면 좋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꼭 남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270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 신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내용은 교육경비보전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각급 고등학교 이하는 저희들이 여건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거기에 두고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외국어고 유치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이 순조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느닷없이 전주시에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전주시에서 부지 제공한다, 예산에 3%를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전주가 갑자기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외고 유치에만 한정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목적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6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왜 전부 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에 일반운영비 3,708만 5천원은 금년 보다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줄여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다음에 국제업무추진으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비는 200만원을 올려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파견공무원을 2명까지 확대하자는 연대시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1명씩 밖에 교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씩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으로 삭감을 했고 여비문제는 이러한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750만원씩 기금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거기에서 가끔 회의도 부르고 전체적인 세미나도 있어서 그런데 확대하다보니까 그러한 비용이 추가되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75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 통역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외에 나갈 때에 통역으로 같이 가시는 분에게 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년도에도 지급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통역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보상금을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 못했는데,
김경구 위원
어떤 문제를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통역으로 여기서 모시고 가는 분들로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보면 모시고 가지 않고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외교상 어떤 협의서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 통역이 별도로 참관을 해서 그러한 조언이 같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게 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우리쪽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금년에는 이 일반보상금을 타보상금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타보상금에서 지출을 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안 한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산출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팔현, 신문식, 김귀동, 이관용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군산에 계시는 분들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에 보면 「광주에서 소송 수행 중인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부족으로 고문변호사를 지원 선임한다」고 했는데 광주 쪽에도 변호사님이 계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광주 쪽에는 선임을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를 만들 때에는 광주는 너무 멀어서 군산에 있는 변호사들로 대처가 되지 않으니까 광주에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조례로 올려놓고 변호사 4명 다 군산사람 쓰면 뭐 하러 뽑습니까?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광주에 있는 변호사만 한다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도,
한경봉 위원
원래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준 취지는 군산지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고 2명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쪽에서 하다 보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 변호사들이 그쪽에 가야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광주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고문변호사를 증원 선임했는데 광주에서 1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의 원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위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광주는 항소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에 쓰는 변호사를 사용했는데 그쪽에 또 그만큼 늘어나면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예산 편성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해서 239페이지에 있는데 지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쪽에 통보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지침이라는 것은 포괄적 지침입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하고 하지 않고는 그 과의 판단하에 이것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지 지침에 있으니까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 과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윤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정부측에서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서 지침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다중이 모이는 집합시설에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행정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누락이 된 것 같으면 한번 정도는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관련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예산을 세우실 때 원칙을 세워서 혹시라도 그것이 의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의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없고 세출 수정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정통합시스템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 결산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경비를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안 근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1,575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통신전화사용료 1,5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음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행정전산망(LAN)회선사용료 8,10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214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저장장치 장비구입비 3,150만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전자문서프로그램과 서버 보안성 취약 진단기구 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서버용 백신 S/W 4,994만원,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프로그램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통합행정전산망(LAN)이설 700만원, 통신망정비사업 1,200만원, 전산교육장 이중화 및 정비시스템 36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 1,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PC증설용 Office Connect 스위치허브 구입 615만원, Base Line 스위치허브 구입 243만원, 전산교육장 장비 강사용 책상 1개, 교육생용 의자 35개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 552만원, 교환기 카드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하는데 423만 5천원인데 이 관계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S/W를 일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보안장비 5,344만 9천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장비구입 2,536만 6천원,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150대 2억 1,000만원과 프린터 3,4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이 당초에는 6,979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979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부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으로 최소한도로 시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보 제작 816만원, 도보게재 수수료 480만원, 법정공고 수수료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수수료로 언론사 발행 8,000만원, 신문 홍보 수수료 6,000만원, 방송 홍보 수수료 6,000만원, 와이드칼라 제작 광고료 1,200만원과 기타가 있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똑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865만 2천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명분 1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자원리포터 취재활동보상비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당초에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인 294만원이 삭감되어 2,64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조명시설 차단기 200만원, 카메라렌즈 1,320만원, ENG카메라 보충용 363만원이고 223페이지에 ENG 레코드 책상 400만원, 노후 마이크 교체 120만원, 무선마이크 시스템(1조)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215페이지 감리비에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리비라고 하셨는데 감리비를 지급하실 때 현재 이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고 책정하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 가격으로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냥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대로만 계상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책정해 준 그대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감리비에 관한 것은 모르시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감리비에 관한 것은 편성지침상 그렇게 하고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설계가 나오면 공사금액이 얼마가 잡히고 공사금액의 몇 프로에 대한 감리비가 있을 텐데 감리비를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그냥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3억원에 대한 감리비 기준이 100분의 4.4%입니다.
안광호 위원
4.4%로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건인가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 감리비를 책정해서 이 금액을 선정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잡은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가상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감리비가 통상적으로 4.4%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감리비가 공통적으로 법정비용이 이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금액별로 다 틀립니다. 전부 다 기준율이 틀립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1억원 미만은 얼마, 10억원 미만은 얼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정비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법정비용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 금액별로 1억원 미만은 몇 프로, 2억원 미만은 몇 프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 기준이 프로테이지가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잡혀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산편성지침상에 잡혀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침상 잡혀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냥 지침상 받은 대로만 기재하셨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산출기초를 말씀하십니까?
안광호 위원
예.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산출기초에 금강생태관광 정보화사업 사업비가 현재 예산에 3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감리비는 4.4%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만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회계과에서 집행할 때에는 이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광호 위원
3억원 미만은 4.4%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3억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광호 위원
예. 4.4%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안광호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산편성지침 책자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감리비가 3억원 미만이 4.4%라는 기준이 있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것이 편성지침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감리비 책정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자료검토)한번 보죠. 어디에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까? 법정지침에?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법정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자료를 받도록 하시고,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
잠깐만!! 여기 보시면 3억원 미만은 단순한 공종에 대해서는 3.93%고 보통의 공종에 대해서는 4.34%고 복잡한 공종에 대해서는 4.75%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이 건설공사하고 용역이 또 틀립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책 준비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나중에 삭감되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
217페이지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컴퓨터, 프린터기)컴퓨터 구입 150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청 내에 당장은 컴퓨터가 약430여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데 현재 군산시의 재원형편상 150대만 우선 계상했기 때문에 이제 계상한 금액 범위내에서 본청과 각 읍면동에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150대의 연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0대를 말하자면 구식으로 오래 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150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은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전부 다는 교체를 해 주지 못합니다. 우선 각 읍면동과 본청에 가장 노후화가 된 컴퓨터를 먼저,
장덕종 위원
노후된 것이 몇 년식이라 노후화되었다고 교체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최소한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년마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5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486컴퓨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장덕종 위원
말하자면 옛날 식 것을 쓰고 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컴퓨터 기종 교체 대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그것을 장덕종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덧붙여서 철새조망대에도 PC가 들어갑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철새조망대에는 PC가 안 들어갑니다.
윤요섭 위원
철새조망대를 본 위원이 보니까 컴퓨터가 빠져서 “왜 이것이 누락되었습니까?” 하고 질의를 던졌더니 “공보정보화과 쪽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쪽에 넣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러면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 시 예산이 엄청 투입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확보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2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제작 광고료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와이드칼라는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 지하보도에 전라북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이 지역 소개 차원에서 가로 4m, 세로 2m 폭의 전광판 식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하지 않고 시설은 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전기료에 대한 유지비만 주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운영비에 군산영상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으로 사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지하철 가시다 보면 벽면에 크게 해서 사진같이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청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서울시청 앞에 지하철 사람 많이 다니는데,
윤요섭 위원
지하보도에. 그러면 이것은 을지로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윤 위원님, 와이드칼라 제작 광고료는 서울시청 앞 지하철에 우리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운영비이고 기획예산과의 6,500만원 주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를 말하자면 산업, 경제, 발전, 비젼 이런 것을 해서 영상물이 있는데 과거에,
윤요섭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니, 우리가 CD제작해서 여기서 틀어줍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4m 2m해서 서울시청 앞 지하철에 설치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는 군산시 홍보물을 CD로 만들어서 각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와이드칼라 제작 광고료 기타부분 1,15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일반인쇄물 같은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일반인쇄물 총 종합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전부 다 합해서,
안광호 위원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세목 세목 뽑아서 전년도에 했으니까 900만원이더라, 850만원이더라, 복사가 얼마더라, 토너가 얼마나 들어가더라 이런 것을 기타비용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일반운영비에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사실상 이 금액이 저희들로서는 매년 부족합니다.
안광호 위원
부족하면 예산에 올리셔야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한도액 경비때문에 추가로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고 있는 금액입니다.
안광호 위원
절약을 하셨더라도 품목을 무엇 무엇해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쓸어모아서 기타 일반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보정보화과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력을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복사지, 무엇, 무엇 대략해서 얼마하면 안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검토를 하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종목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시행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 위원님! 예산은 산출부기를 적정하게 넣어야 하는데 기타로 해서 두루뭉실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총 시정을 줄 때 일반운영비 얼마 얼마 했기 때문에 기타로 했는데 1,150만원이면 큰돈인데 앞으로 이것은 산출기초를 기타로 두루뭉실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대충이라도 복사지, 무엇 이렇게 몇 가지라도 써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기타하고 가로 열고 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기타하고 기재하는 것하고 그냥 기타해서 넣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앞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애매한부분은 산출근거 아니면 부기설명서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 당합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아까 질의했던 와이드칼라 제작 광고료는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시장님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산시의 하구둑과 공단 등 PC제작해서 군산시가 이런 도시라는 군산시 정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들은 가보지 않았는데 고정된 스크린으로 군산시를 소개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15분짜리 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제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을지로에 시장이 서서 들고 있는 것은 사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무슨 사과 단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군산에 맞추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홍보수수료 6,000만원이 작년도에는 5,400만원이 잡혔다가 올해는 6,000만원이 잡혔는데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문수수료가 계속 각 국마다, 과마다 다 있는데 공보정보화과에서 이것을 추려서 한쪽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있지만 시보라든가 도보라든가 법정공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게재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신문 구독료는 아니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구독료는 아닙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청 앞에 지하보도에 있는 와이드칼라 광고 대행사가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락하면 문안을 볼 수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문안을 1부씩만 지금 바로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해서 2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전에 교체되었던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각 물품 관리관이 각 실과 각관.과.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과.소장이 불용처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불용처분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재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재활용하는데 쓰고 있고 영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상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체되고 있는 컴퓨터는 구식으로 386 정도 밖에 안되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매각되면 잡수입 같은 것으로 잡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2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청소인부임이 공보정보화과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공보정보화과하고 기자실하고 같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보면 청소인부임이 6명인가 있던데 그분들 말고 공보정보화과와 기자실에서 별도로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분들이 청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요. 공보정보화과와 기자실만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총무과에 배정된 6분이 청내를 다 하시는데 공보정보화과와 기자실은 특별히 더럽기 때문에 특별히 1명을 더 채용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자실이 더러운가요 공보정보화과가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같이 더럽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다른 과에는 청소인부임이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221페이지 ENG카메라 인부임이 작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ENG 카메라에 대한 별도의 기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것과 이 앞에 청소인부임하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관련은 없습니다. 앞에 것은 매년 올라가는 금액이고 ENG카메라 인부임을 작년에는 계상했다가 직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시청 전체를 용역계약해서 청소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또 ENG카메라 인부임을 이쪽에 계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이 아닙니다.
윤요섭 위원
합리성이 없습니다. 이쪽에 인부임이 잡혀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장은 해당 법정경비와 국도비 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가능한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0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7,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사사용료 5,400만원, 탑천휴게소 사용료 220만원, 오성산휴게소 사용료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
10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사용료와 탑천휴게소, 오성산휴게소, 문화회관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주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문화회관은 저희 과가 아니고 나머지 3가지가 저희가 소관으로 이것은 임대를 해줄 때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른 법정에서 정해준 요율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출해서 어떻게 해서 몇 프로를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실 때 입찰을 하는가 아니면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찰을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오성산 휴게소는 입찰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구체적인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주변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오성산 휴게소는 옥구군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업으로 SK텔레콤에서 1994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옥구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만든 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1층에서 4층 그리고 옥상이 있는데 조건이 1층과 4층에 창고 및 물량탱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부체납 조건으로 1995년부터 15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조건하에 했고 나머지 2층 소매점과 3층 휴게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안테나 시설은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입찰서류는 여기 없지만 실무자 이야기 들어 보면 2명 정도가 경합되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옥상은 임대해 주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옥상하고 전부 임대 주셨을 때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업체가 아닌 개인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개인신상명세서와 현재 받은 사람이 몇 분인가를 빨리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오성산과 탑천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청사는 농협하고 전북은행 민원실에 여행사와 정동기업이라고 우리 시내 물품 판매하는,
안광호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바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4페이지 시간외수당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관리하는 일반운영비 2,88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정액예산으로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량 38대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류, 보험료, 수리, 자동차세 이런 각종 부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각 도시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환경부에서 환경시범용으로 국도비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1대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산취득비로 매립장 업무용 차량 대폐차 1대 1,200만원 올렸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기존 3대가 있는데 분리수거지역이 확대되어서 1대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용으로 소형차 1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재산관리부분입니다. 총액예산관리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주 경비는 배상공제회비라든지 청사복구 등 법정경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2,100만원 이것은 청사에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정기검사를 하는 공공요금이 주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재료비로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에 제초인부임 440만원과 냉난방이나 닥트 등 청소 일시인부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총 3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 창호 방충망 설치 5,200만원 이것은 하절기에 저희들이 6시가 되면 냉방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 야근할 때 문을 열어놓고 있게 되면 각종 해충이 들어와서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내 닥트 정비는 96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까지 한번도 닥트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건강문제 때문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광장 서측 부분에 있는 차도가 좁아서 들어오면서 나가시면서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가각 전제(전제)를 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1층 휴게실 지붕방수 및 바닥재 보수입니다. 지하식당 오른쪽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이 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양동이 4~5개를 놓고 받아내는 실정이고 바닥에는 바닥제가 깔려있는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해서 곰팡이가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위 11층 옥상이 방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4,300만원을 들여서 방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하 방공망 대피소 천장설치공사입니다. 식당 옆에 있는 대피호를 여름에는 을지연습장으로도 활용하는데 천장에 닥트 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이 천장을 안 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청사에서 천장을 말끔하게 다듬어 놓으면 필요시에는 우리가 회의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과 문서고 닥트 환기 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과에 가면 주택과 영구문서 보전창고가 있는데 대개 중요문서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창문이 전혀 없어서 여름에는 숨이 막혀서 서류를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 용액 휠터링 및 냉각탑 보수입니다. 여기가 오래 되어서 고효율충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모터펌프가 베아링이 오래 되어서 전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제센터 CCTV 교체 및 보강공사로 우리 청사 내외 주변에는 CCTV가 30대가 4권역으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CCTV 화면을 받아보는 모니터는 현재 8대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니터 1대가 카메라 4대에서 나오는 양을 수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어렵고 원칙은 CCTV 1대에 모니터 1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많다고 보고 반절을 보강해서 8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소회의실 칸막이 및 음향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외국분들이라든지 타도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학술회의 등을 할 때 음향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좋게 하려면 위원님들 같은 이러한 음향시설은 억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가장 싼 것으로 해서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시설로 칸막이라든지 월캐비넷 시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능이 시로 흡수되면서 인력 또한 대폭 본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월캐비넷이라는 것은 통상 쓰는 캐비넷이 아니라 청사에 맞게 제작되어 있는 캐비넷을 이야기하는데 직원 일인당 약0.7조 정도 2개가 1조로 되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된 인원이 66명이어서 약50조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징수과는 사무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력을 마구 집어넣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창고이용시설 같은 것을 조금 개조해서 사무공간을 넓혀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는 투자 유치단이라든지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경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실 특고압반 계전기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우리 전체 청사에 전기공급을 하는 변압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차단기는 메인차단기라고 해서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변압기가 따로 따로 있는데 한 곳에서 변압기 이상이 있으면 차단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완전정지 되어서 정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쓰고 있는 사무전산기기라든지 정보가 소비되고 망실이 되기 때문에 변압기마다 1대씩 보조차단기를 설치해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변압기만 차단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됨으로써 안전사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긴요하다고 판단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르는 간단한 시설부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285페이지 국내여비에 회계행정 업무추진 907만원 있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전년도에 쓰신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여비입니다.
안광호 위원
여비인데 전년도에 쓰신 여비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급 내력 말씀이십니까?
안광호 위원
예.
회계과장 문형천
지급 내력은 직원들 매일 출장 나가는 회계 서류가 다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것은 2003년도 것이니까 올해 2002년도에 쓰셨던 여비품목을,
회계과장 문형천
지출 내력요?
안광호 위원
지출내력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하루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직원 일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외는 말고,
안광호 위원
일인당 1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하루에 무엇을 하건 간에 관계없이,
안광호 위원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만원씩 주는군요.
회계과장 문형천
원칙은 1만원이 더 나오는데 1만원으로 통상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을 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은 쓰는 지출결의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복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갈 때마다,
안광호 위원
나갈 때마다 그냥 1만원씩 줍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출장여비 지출결의서에 수표 끊어서 돈 빼서 주기 때문에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쭉 해서 있는 것으로 그것만 딱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건 더 나가서 백 건 이상 되기 때문에,
안광호 위원
그러면 정확히 잘하시겠죠.
회계과장 문형천
믿어주십시오.
안광호 위원
그러면 28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은 법정경비로 공무원 보수성격으로 봉급에 넣어주는 그런 돈입니다.
안광호 위원
봉급에 넣어서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차량을 38대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가로등 보수 차량 1대 구입 예산으로 1억원이 섰는데 차량관리 쪽에 문제가 군산은 해안변이어서 부식이 빨리되고 1억원 짜리를 노상에 세워 둘 수 없으니까 차고지 신설이 필요하다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통보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위원님, 결재 받고 올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차고지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차량을 우리가 산 것은 아닌데 보고를 들어 보면 차가 높아서 우리 지하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요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28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시면 기타 계약관련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기타품목으로 넣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여기 2,550만원은 우리가 운전원 19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8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약관리로써 정보수집이라든지 하는데 아까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집행하는 여비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도 1만원씩 줍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보다 올해 150만 5천원이 증감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작년도에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허락치 않으니까 2,3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아서 금년에 예산부서에 조금만 더 증액해 달라고 간청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2,3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하던가요? 그런데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다 채우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러니까 출장갈 때 어떤 때는 그냥,
안광호 위원
못 주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출장비를 없어서 못 준 적도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출장비가 없어서 못 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맞추어주면 올해도 없으면 못 주고 그러겠네요?
회계과장 문형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예산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인원당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잡아서 각 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전년도에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각 과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도 돈이 없어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들 돈을 못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계획을 잘 수정해야죠. 그래서 돈을 안 주고 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제가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159만 5천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 여비 안 받으신 분들 누구 누구 안 받았다고 적어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그런데 그것은 뺄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 없는 것은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출장결의서를 못 만듭니다. . 그러면 제가 출장여비를 못 주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직원들이 봤을 때 여비는 다 떨어지고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야겠다 하면 외출부를 한다든지 잠깐 갔다온다든지 해서 자기가 갔다오고 출장을 안 달았다는 것이지 출장을 정식으로 달았는데 누구 갑동이는 여비를 이번에 지출 못했다는 서류가 객관화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12월에 예산 잡아주면 1월부터 예산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안광호 위원
집행이 된다고 보았을 때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8월에 떨어졌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하나도 못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월별 배정액 한도가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월마다 못 받은 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밖에 출장 갔는데 돈 안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직원이 판공비를 못 받고 출장 나갔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광호 위원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희완 위원
정회하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9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8,051만 4천원인데 유지 업체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업체가 아니고 8,000만원에 대한 내력이 2~30가지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냉온수기, 순환펌프,
한경봉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청사엘리베이터 유지비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승강기유지비도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소회의실 칸막이 및 음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4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얘기하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음향시설이 올해 1차 추경에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삭감되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회계과장 문형천
저희 과에서는 처음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무과로 해서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회계과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죠? 음향시설 소회의실이면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참고로 동장님들 회의하는데 거기 그 장소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거기는 상황실입니다.
한경봉 위원
소회의실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은 아마 총무과에서 한 것 같고 여기 소회의실은 제가 처음 올린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경황 중에 보고 드릴 것을 빠뜨렸습니다. 당초 예산 75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지방공제회에서 우리가 차입한 것을 상환하는 이자인데 이 내용은 신축이라든지 증축할 때 읍면동 같은 경우는 5억원, 증축의 경우에는 1억원 이것을 지방공제회에서 우리가 융자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3%의 조건으로 받아쓰는데 6개 기관을 증·신축하면서 받아서 쓴 이자 6,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원금 4억 1,000만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사내 닥트 정비로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 사실은 예산 부서에 1,800만원까지 집어넣어서 일괄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해서 연차별로 하자고 해서 자체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닥트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청소를 해야만 효율이라든지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아울러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들여서 전체 일괄해서 닥트 정비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입부분 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4억6,921만 2천원이 삭감된 535억 3,532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삭감 이유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4억 8,771만 4천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12억 7,1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금년예산보다 2억 5,234만 6천원을 더 계상한 38억 1,6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차량 증가율 또 내년도 증가분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6억 7,103만 6천원이 증가된 88억 6,7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안 내용 중에 3,563만 4천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안 작성 중에 과표 적용 착오로 인한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예산서가 전부 작성이 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조정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금년 예산보다 2,193만 4천원을 더 계상한 2억 6,5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여파로 금년 보다 21억 681만원이 적은 106억 6,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 예산보다 6,31만 9천원이 더 계상된 57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도 계속 교통세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8억 8,212만 9천원이 적은 52억 2,5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2억 4,6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계상하는 방법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안해서 걷게 됩니다.
사업소세는 금년 예산보다 8,714만 4천원이 더 계상된 21억 5,5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는 금년 예산보다 2억 1,222만원이 적은 11억 8,1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납세증명수수료를 걷고 있는데 연간 6만 2,700건 정도로 해서 1,8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세를 걷어서 도에 송부를 하면 걷은 세금의 100분의3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119페이지 취득세부터 과년도 수입분까지 해서 금년 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10억 4,2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계속되는 금리 하락에 대비해서 금년보다 6,151만 6천원이 적은 27억 5,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이자수입도 계속되는 금리하락에 대비해서 4,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미수금을 3억 2,319만 6천원 더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으로 175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사업비로 484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200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8페이지 주행세가 있는데 금년도에 주행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금년도 주행세 지금 걷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2월분까지 들어 온다면 지금 계상된 52억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는 계속 떨어져서 여기에 주행세도 작년보다 8억 8,200만원을 적게 잡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1억원 정도로 저번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52억 2,000만원이라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에 61억원을 잡았고 금년도에 52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8억원 정도가 앞으로 덜 걷히겠다 해서 한다면 45억원 정도, 이런 식의 예산을 잡아야지 이게 전부 다른데 예산을 세출을 위해서 말하자면 세외수입을 올려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을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왜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을 쓰기 위한 어떤 짜맞추기 예산이 되었다는 결과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 잘 잡아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닌게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1억 몇 천 나왔는데,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작년에 61억원 정도 세금이 걷혔기 때문에 작년도 주행세가 수입된 것을 감안해서 6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류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지금 52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저희에게 교통세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52억원 정도는 주행세가 걷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김경구 위원
모든 세외수입은 예상인데 예상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보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앞으로 대폭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8억 8,000만원을 적게 잡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예산 세입을 잡을 때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입을 많이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을 누락시켜서 제1차 추경에 이것을 다른 데에 세출을 잡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김경구 위원
알았으면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 세무부서 입장은 과다한 세입예산은 예산부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제출하면 세출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되고 결국에 연말까지 그 세입목표액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는,
김경구 위원
과다하게 잡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짱박아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잡지 않고 충분한 세입을 짱박아 놓고 세출을 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보고만 보더라도 신뢰성이 가는 세입이 아닌 것이 아니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설명할 때 잘하십시오.
세무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과다한 세입을 잡을 수 없어서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액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주행세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5억원 정도는 잡아야 맞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52억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45억원 정도 잡아야 된다면 7억원 정도는 세출에서 어디를 삭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주행세가 계속 줄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수입에 따라서 교통세가 부과가 되고,
김경구 위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과장님! 김경구 위원님 말씀은 작년도61억원을 잡았다가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원인이 생겨서 지금 52억원이 올해에 걷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대리
그러면 줄어드는 원인이 올 회계년도에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52억원도 근거있게 타당성있게 잡으시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김경구 위원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95페이지 주민세 균등할 세입에서 농지세할이 빠졌네요.
세무과장 김형근
농지세할은 소득세할 속에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농지세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농업소득세입니다.
윤요섭 위원
소득세하고 농지세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소득세할은 세무소에서 통보한 것이고 농지세할은,
윤요섭 위원
작년도에는 654만원이,
세무과장 김형근
농업소득세가 실세이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농지세하고 소득세가 과표가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윤요섭 위원
농지세할은요?
세무과장 김형근
농지세는 농업소득세가 별도로 뒤에 시세로 나옵니다.
윤요섭 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농지세라는 세목이 없어지고 지금은 농업소득세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세무과장 김형근
농업소득세 97페이지에 나옵니다.
윤요섭 위원
이쪽으로 포함 되었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12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고시금리에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제일 비싼 예금에 가입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거두어 들인 것이 약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27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것은 또 추가로 더 받는다면 추경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999년도에 153만원이 감소되고 457만원, 올해는 61만원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시금고 운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999년에는 예금이자율이 거의 10% 가까이 되었고 지금은 불과 3. 몇 프로 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율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시금고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지금 자금관리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자금 외에는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자금을 저희가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항상 그때 그때 최고 비싼 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형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시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2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속에서 가장 높은 이자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식품위생과징금 교부금 수입으로 2002년도 올초 예산에 5,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윤요섭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무에서 세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4,207만 6천원이 증가된 14억 801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금년 2월 읍면동 기능조정으로 읍면동 세무인력 33명이 저희 세무과로 전입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3억 4,628만 8천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속에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 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된 9,2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무과에 일용인부가 2명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1,73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세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98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년간 성실히 납세한 자를 읍면동 별로 1명 정도 선발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한 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비 80만원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이 내력입니다. 그간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로차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속 1년에 한번씩 하다가 IMF 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좀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사업비로 시비 484만원 포함해서 96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버용 백신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는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업무를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처리 S/W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자동복합인증기와 요금관리기가 있는데 1대 더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인력이 70여명이 있는데 복사기가 1대 밖에 없어서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읍면동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팀이 3팀이 있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척기는 밀고 다니는 줄자로 프린터가 오타가 있습니다. 20만원짜리 2대인데 이것도 현재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추가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금년도에 지금 읍면동 통장들을 통해서 정기분 고지서 1장 전달하는데 300원씩 송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금 외에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고 또 세무과 연간 용지 구입비나 고지서 인쇄하는 각종 장비 유지비로 돈이 필요하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읍면동 통장이 송달수수료 300원이 적다고 해서 500원씩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쪽은 놓아두고 세무과 업무운영비 중에 1억원을 삭감해서 9,6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9,600만원은 우편송달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시켜서 내년도에 줄 수 없고 이것도 300원으로 해서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 운영비로 1억 9,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건당 우편송달료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우편으로 보내는,
윤요섭 위원
우편요금인데 2002년도 예산서에는 500원씩 30만 건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50만건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300원씩 하고 그러면 우편송달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대개 등기로 건에 1,3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군요.
세무과장 김형근
연간 고지서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분으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2번, 종합토지세, 주민세 납부 때는 읍면통리장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독촉장 발부라든지 지난번 11월에도 약12만건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발부할 때마다 1건에 1,3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위탁송달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위탁을 해서 송달을 한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세무과장 김형근
읍면동 통리장들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꾸시라고요. 위탁송달이면 분명히 업체가 있든지,
세무과장 김형근
통리장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 송달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리장들 지금 수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편료가 너무 적다고 애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추가로 더 이렇게 내보내서 통리장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예산부서에 한 장 송달하는데 500원씩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밖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심부름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들 심부름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있다가 한번 실천에 옮겨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81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을 금년도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세무과장 김형근
금년도에 세금을 자동납부 신청하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개 읍면동에 읍면동 별로 1명 정도씩 선별해서 성실납세자 시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등본 2,577만 6천원, 호적초본 281만 3천원, G4C 발급민원 47,000원, 무인발급민원 3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팩스민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호적과태료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48만 7천원, 여비 국내여비로 2,23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호적편제관리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4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 3,120만 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4,500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34만 6천원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서 상향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포상금 민원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 900만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100만원,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120만원 그래서 총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금년에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개월분만 계상되어서 1,65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디지털 특수복사기 구입 이것은 호적 또는 전산으로 처리됩니다만 제적부는 전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1대는 양호하고 2대가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1대는 그래도 고쳐 쓰고 지금 1대는 아주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대상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1대 1,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 2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그래서 총 1,8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애당초 3명이었는데 왜 5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당초에 병무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과로 3명을 보내고 저희들이 민원처리계와 민원관리계에 1명씩 증원이 필요해서 2명 보강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62페이지 시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이 일인당 136만원으로 3,26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쟁입찰로 하려고 3,000만원 넘겨서 136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김경구 위원
참고자료를 보았는데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3,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를 위해서 여기에 좀더 예산을 넣으셔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우리 시로서 상당히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136만원으로 하지 말고 3,300만원 넘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김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 인건비를 수의계약보다 더 단가를 올리면 턱없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에 도우미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5곳인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5곳 입찰 받으면 더 싸죠. 도우미한테 일인당 한 달에 136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총 그렇게 줍니다. 2명이니까 1명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간 3,200만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연간인데 지금 일인당 136만원을 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세입부분입니다. 17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 9,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성산면과 회현면 자치센터 시설비입니다. 세입은 1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 과 세출예산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가 주민자치과입니다만 주민자치와 생활민원 그리고 통계 3개 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이 페이지 수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인건비로 수당 3,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작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 운영비 동사무소 운영비 5,000만원이 풀(pool)로 저희 과에 서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340만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금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1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은 273페이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준금액을 1억 9,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1억 9,0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계상을 다시 했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타시군 견학여비입니다.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꼭 타시군 비교견학보다는 자치위원회가 결성된 지 1년 밖에 안되어서 결속을 다지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하루에 식대 5천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 이것은 앞에 세입 잡은 부분입니다. 성산과 회현 도비보조금 9,000만원과 시비 1억 1,000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동주민자치센터 설치 4개소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암동사무소 증축분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동시설부대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치센터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재료비로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인건비 42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순회 봉사 활동하는 참가자들 식사제공을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으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계 일반운영비 2,100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통계조사원 인건비로 작년보다 1,500만원이 많은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풀(pool)비로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운영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는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전혀 구분이 안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2개 동사무소에 인터넷방과 자치센터가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센터운영위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구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서 자치센터 실질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동사무소의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계상 되면서 자치센터 운영비는 풀(pool)로 세워놓은 이 자체는 예산부기상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나운2동 1곳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운1동, 미성동, 소룡동, 신풍동, 그리고 수송동이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운영될 때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에 부족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일반운영비 그쪽에 넣어주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 서로 마찰이 없습니다. 원활하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잡아놓고 물품은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태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물품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덕종 위원
아직 안 들어 왔던데…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회계과로 넘겨드렸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금년 넘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금년 안에 지원될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경암동 동사무소 증축이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됐는데 건축비로 서주고 시설비 목도 서주고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같이 섰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지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건축비까지 같이 서서 올라오면,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암동사무소가 지금 2층 건물입니다만 2년 동안 건축보수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집이 일조권 때문에 건물 보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야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암동사무소에서 그 집을 사서 증축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시설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손을 못 댔었는데 이제야 건물도 사들이고 건물 증축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가 평당 15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하면 쓸 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거기가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일조권 때문에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증축이 아니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증축을 3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옆에 땅을 사서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하면 못 쓰냐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냐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기까지의 방법과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의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서야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맞습니다.
윤요섭 위원
누가 시킨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것은 방법이 틀렸다,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승인이 되고 나서 다음에 예산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대로 예산을 의결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동에 계신 의원님과 이것을 지적하는 의원님과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된 다음에 처리했어야 합니다. 매입도 되지 않았는데 건축비와 설계비 세워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옹동진
재산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먼저 개입된 사항은 시점이 그쪽이 빠른 것 같아서 순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도 세워져 있다가 2002년도에도 세워졌다가 이제 말이 바꾸어져서 다시 그분이 이제 판다고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 어떤 문제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고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국유재산매입을 의회에 승인을 맡고 매입부지를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을 건축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요섭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절차 때문에 못 한다는 일이 한 두 번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은 없었고 2년 동안,
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사과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275페이지 주민센터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억 8,500만원에 11개소인데 어디어디이고 3,500만원씩 꼭 들어가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데 읍면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4,500만원과 시비 5,5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로 보수합니다. 동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2,600만원 저희가 3,400만원 해서 한 6,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지금 나운1동, 신풍동, 소룡동, 수송동 이런 곳이 금년에 물건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건선 위원
그것은 1억 1,800만원으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1동에 대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1,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은 다 썼습니까? 몇 곳이나 썼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5개 동에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들어간 것 빼놓고도 11개에 3억 8,500만원이 들어간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내년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건선 위원
품목이 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틀립니다. 일부 동에서는 전산장비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전산장비를 놓을 수 있는 책상, 캐비넷 그런 장비 또 일부에서는 헬스장비로 동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올해 2002년도에는 1억 1,800만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 3억 8,500만원으로 11개소에 세운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우선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인데 저희 본 예산 설명을 드렸을 때 성산면과 회현면에 자치센터 설치비로 9,000만원 세입 잡았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부분은 세입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분까지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경암동 사무소 증축부분은 4억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법 4조에 의하면 공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안근 위원 김경구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위원 문무송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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