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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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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4월 19일

의사일정

1.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2.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2.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위원장 최동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제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윈저시에서 2004년 3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후보 도시를 물색하고자 현지조사단이 군산, 광양, 창원 등 현지답사 결과 군산시를 자매결연 도시로 체택하고 금년 초에 우리시로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윈저시는 인구 31만의 선진화된 도시로 미국과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캐나다의 중심도시로 토론토,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2의 경제적 중추도시로 특히 자동차산업과 석유산업, 제조업 등이 균형 있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우리시와 윈저시는 인구규모도 큰 차이가 없고 자동차 산업 등 경제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금후 다방면에 걸친 실익 있는 교류 추진이 기대됨으로 우리시에서도 윈저시와의 자매결연 의사를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류 추진계획으로는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체계적인 교류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실익위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상호 친선과 이해를 돈독히 하고 점차 자동차분야 교류 등 경제교류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윈저시가 정식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양 도시 대표단의 현지답사를 통한 사전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윈저시 대표단이 먼저 군산시 방문을 희망함으로 지난 4월 13일 군산시를 방문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윈저시와의 자매결연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결되면 년 내 적당한 시기에 군산시 대표단이 윈저시를 방문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군산시를 서해안의 국제도시 붐조성과 동,서양 국경을 초월한 경쟁력있는 도시로 부각시킴은 물론 자동차 도시로서 캐나다 최대 자동차 도시인 윈저시와 경제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우리시와 산업, 인구 규모가 유사한 윈저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윈저시의 풍부한 자원과 발달된 자동차산업 등을 이용 우리시와의 활발한 산업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자동차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금후 중국 시장을 겨냥한 윈저시와의 거점 교두보로서 우리시의 입지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검토되며 우리 전통 고유의 식품, 가공품 등 수출 시장으로의 개척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자국의 자매결연 빼 놓고 타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자매결연 도시는 3개국에 4개시입니다. 미국 타코마시하고 중국 연대시, 인도 핌프리시하고 잠세드쁘르시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경제, 문화, 산업, 교육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최근 예를 들면 저희가 세계철새페스티벌 할 때도 자매 우호도시가 거의 다 참석해서 그분들이 감탄을 하고 갔고 자동차엑스포 할 때도 상용차 분야와 부품업 분야에 인도측에서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오고가고 합니다만 군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군산의 발전상을 알 수 있고 특히 엊그제 윈저시에서 대표단 4분이 왔습니다만 새만금현장을 보고 세계 8대 불가사리 중의 하나라면서 감탄하고 갔는데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감탄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우호증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것을 보면 외유성 관광에 불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철새조망대 이야기도 사실 관광에 불과하고 상호 우호증진에 불과했지 어떤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윈저시는 자동차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같은 자동차라도 자동차 제조공장이라든지 자동차메카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부품공장이 있어서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까? 군산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윈저시는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 공장이 들어가 있고,
김동인 위원
3대 메이커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GM, 포드, 크라이슬러입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드나 GM은 자동차 부품공장이 어디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윈저시에서 자동차산업이 아주 발달되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국의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선진기술을 갖은 부품회사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곳하고 한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매결연 맺어서 넓히고 우호증진의 방향으로만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산업, 문화, 예술, 교육, 자동차부품기술 등 여러 가지로 적어놓았는데 과연 윈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딱 한가지라도 우리 군산시가 답습을 해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 무엇이다 라고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거기는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생산기지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에서 리나마사하고 체결할 때도 윈저시에서 온 대표단도 참석을 했는데 리나마사도 윈저시에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리나마사는 자동차가 5단 기아인데 6단 기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군산시가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또 타코마시하고 군산시하고 거리차이를 볼 때 엄청나게 먼데 윈저시도 지도상으로 볼 때 타코마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생각해볼 때 윈저시하고의 영향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타코마시하고 윈저시하고는 산업이 다릅니다.
김동인 위원
타코마시에 군함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거기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저시는 며칠 전에 여기로 말하면 건설국장하고 부시장급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건설 담당하는 국장급이 와서 말씀을 차분하게 잘 하시던데 리나마사하고 MOU 체결할 때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이 회사가 있답니다.
김동인 위원
윈저시 내에 리나마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기들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부품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된 동기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제공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인터넷으로 보내주마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혹시 윈저시와 무역을 한다거나 기업이 들어간다면 자기들도 윈저시에 이미 입주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가서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매결연하면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중국에서 여기에 공장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정서를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저시는 저희들 생각에 처음 접하는 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인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대마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도 상호 우호증진하고 무역교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나마사가 자유무역지역에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쌍수하고 환영을 했지만 그것은 리나마사에 불과한 문제이고 윈저시하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행용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했지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자매결연이 꼭 기업유치를 위한 자매결연은 아니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김동인 위원
아니 우호증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경제를 우선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그런 쪽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어제도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김동인 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타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과거에는 이런 양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윈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많은 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야를 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식과 어떤 관광에 의한 자매결연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중추역할을 군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고맙습니다. 한인협회장 이야기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진열해서 물건도 팔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교류보다는 상당히 경제분야에 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외교통상부로부터 후보도시 물색을 군산, 광양, 창원 이렇게 3군데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군산이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한국 교민 650명이 윈저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인 위원님 말씀은 타코마시나 연대시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맺기만 했지 큰 부가적인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 데 지금 윈저시도 우리시를 희망했고 우리시도 인적교류, 교육 및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해서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의회, 시민대표, 경제인으로 대표단 구성해서 10명 정도 6월중에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그쪽에 의원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몰라도 전원 초청하시고 또 우리 의회도 전원 가서 협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의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단 구성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강태창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시를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도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생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학교 급식 지원대상을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농어촌지역 초·중학교로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 대상자에게 학교 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총 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지역 초·중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수 농수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는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학교 급식 지원대상은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농어촌지역 초·중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학교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소재의 희망하는 농어촌 초·중학교에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을 급식 재료로 제공함으로서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국적으로 우수농수산물과 유사한 표현인 우리 농산물로 명문화해 급식 조례를 제정한 전북, 경기, 서울, 경남 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WTO조달협정 즉 정부가 물품 구매 시 외국산과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에 위반되어 현재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장께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점심 시간에 조례안을 팩스로 보내주고 교육청 담당자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정의된 우수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조례에 되어 있는 한 두 품목의 우수농산물을 급식 재료에 포함시켜 급식을 할 수 있지만 급식 재료 전체를 조례에 정의된 농산물로 해서 급식은 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대로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6조에 보면 「우수농산물의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우리시에 설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넣어주면 교육청 급식위원회에 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어렵고 제10조 지도감독분야에서도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부당 사례 적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회수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대로 통과할 때는 운영이 거의 어렵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내용을 더 보강해서 이후에 다시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미료 안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예. 알겠습니다.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김성곤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우수농수산물 사용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최동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서동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군산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의 증대와 비례하여 인간의 문화예술 향유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군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시를 비롯한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시의출연금 등 기금의 재원조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재 및 향토유적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5년도 4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의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설치된 기금의 세입세출 외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조성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2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할 시장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서동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 제3조(기금의 재원) 각 호를 보면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의 출연금이 주재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펀드매니저가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해서 그 수입이자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4% 미만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10년이면 10년 해서 100억을 모은다든지 20년 해서 1,000억을 모은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 이 예산을 1년에 10억이나 5억을 들여가지고 그 해에 써버리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체 뽑아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자 포인트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재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많게는 30억, 50억까지 재원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체육회나 여성단체는 다 10억씩 하고 있는데 금액을 넣지 않은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한해에 얼마를 하자 이 논리는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재정상태를 보아가면서 더군다나 공단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데 사실 군산이 공단이 활성화가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예술도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재원의 폭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니까 그 해의 재정상태를 봐서 조금씩 누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돈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목표치를 정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군산시에서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금고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사실은 소모성처럼 다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타 수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고 또 횟수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해버리면 옛날에 체육회에서도 10억을 해 놓아 버리니까 그 해에 5,000만원을 해야 하느니 1억을 해야 하느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해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일정량 퍼센트를 준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서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의 예산환경을 검토해 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기금조성 운용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군산같이 문화예술이 척박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안의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지만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목표달성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라든지 어떤 수치를 여기에 적용해서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안자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 의원
아까 말씀처럼 저는 예산의 범위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액을 정해버리면 당장 우리 군산에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충원될 수 있는 재원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재원이 생겼을 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의 목표를 정하면 우리 문화예술은 그 범주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30억이다5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우리 군산시 재정의 환경을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방금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타의 수정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장시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수료 부과 개선」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9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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