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10개의 시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9개 세목으로 축소되었고 수출용 소형자동차의 기준세액 하향조정과 주행세 세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맞게 시세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 신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보유세 관련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종합토지세였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추가하고 건축물을 주택과 분리 과세대상으로 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동안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39.1%, 건물은 100%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50%로 조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과표 현실화를 감안 인하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도 주택에 있어서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분과 함께 9월 납기로 조정했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수출용 1,600㏄의 소형자동차의 세액을 ㏄당 200원으로 하던 것을 내수용과 같이 ㏄당 14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행세에 있어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조정해서 자동차세 보전과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추가, 면세담배를 면세 이외의 용도에 제공했을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1,000분의 2에서 1,000의 1.5로 인하하고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각 조항의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수가 2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우선 보전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를 매입 임대사업자와 건설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49㎡이하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각 조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개편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세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