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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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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읍면동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은 물론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보강으로 지역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며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에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야분소의 노후된 엑스선촬영기 교체와 아울러 보건소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보건지소의 시설보수공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22억 5,689만 2,000원과 세출 85억 8,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2억 5,689만 1,000원으로 2003년도 20억 9,582만 5,000원 보다 7.68%인 1억 6,1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소의 1억 3,310만 2,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268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26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4,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5억 8,280만 1,000원으로 2003년도 78억 7,846만 2,000원 보다 8.94%인 7억 4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6,444만 5,000원, 경상적경비 1억 4,063만 1,000원, 자체사업에서 환자진료를 위하여 의료비 구료비 1억 5,253만 7,000원, 시설비 1억 1,925만원, 자산취득비 3,216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증지수입으로 간염검사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간염검사에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간기능 검사 96만원, 민원서류 150만원, 적성검사 1,203만원, 건강진단서 2,407만 6,000원, 건강진단서 1,448만원, 건강진단 수첩 1,050만원, 수질검사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부분 저희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1억 2,63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에 1,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대야분소 한방진료에 2,001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에 4,002만원, 11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6억 9,720만원 계상하였고 11개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에 1억 4,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에 2,5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2,5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38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5,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억 2,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채혈비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367만 2,000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 250만원, 치매상담 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968만 1,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733만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에 3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2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1만 9,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8,050만원, 예방접종 사업에 2,810만 6,000원, 표본의료감시기관 지원에 114만원, 에이즈 감염자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 120만원, 유방암 조기진단사업에 685만 8,000원, 위암 조기진단사업에 2,599만 3,000원, 간암 조기진단사업에 815만 6,000원, 대장암 조기진단사업에 655만 5,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393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240만 8,000원,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요원인건비 17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금연사업에 4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거점 보건소 지원에 1,25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에 132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171만 4,000원,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장! 국도비는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저희들 소관인데 도비보조금입니다. 175페이지 마찬가지이고 176페이지, 177페이지 셋째줄까지 저희 보건소 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수수료 수입입니다. 132쪽 간염 예방접종, 129페이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가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몇월까지 나왔습니까? 검사받은 사람들 올해년도 실적이,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께서 답변,
의무과장 백종현
10월까지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 실적과 129쪽, 132쪽 각종 예방접종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까지는 저희들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 표본감시 감시요원 인건비 340만원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운영비를 총 1억 7,1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보건소 일반운영비가 1억 2,340만원, 의료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저희 보건행정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2,880만원 계상하였고 393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에 따른 시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고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금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397페이지에서부터 40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품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검진 치료약 80만원, 예방접종 약품 세입동액 입니다. 3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이상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 1회용 질경 구입하는데 18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하는데 250만원,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에 42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비에 480만원,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진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입니다. 모자보건 특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영양제 180만원, 임산부 영양제 460만원, 신생아 아기싸보 240만원, 피임약제 구입에 65만원, 영유아 기록지 50만원,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건강진단 결과서 유인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찰실 처방전에 600만원, 적성검사 응시원서에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비축 상비약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24만원, 검사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엑스선실 소모품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사실 의료장비 정도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분소 엑스선실 소모품에 250만원 계상하였고 내과진료실 소모품에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실 소모품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소모품에 100만원,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병이동진료 사업비에 627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소 시설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등 교체공사는 보건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소, 보건소 냉난방 기계실 설비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야분소 시설공사에 300만원, 옥산 보건지소 도색공사에 250만원, 옥산, 임피, 서수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에 210만원, 어청도지소 방범창 설치에 300만원,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및 도색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후수도관 교체 600만원, 미·금성보건진료소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엑스선실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물리치료실 드레싱카 구입하는데 20만원, 결핵실 필름판독기 100만원, 결핵실 필름보관함 제작하는데 160만원, 엑스선실 엑스선 촬영기 교체하는데 5,000만원, 한방진료소 운영하는데 에어컨과 진료용 의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으로 지소 진료보조 인부임에 4,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3,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건지소 방문진료여비에 4,30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방문보건담당자 월액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1개 보건지소 환자진료약품 구입에 6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에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 유니트 구입하는데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구입에 300만원, 어청도 물품구입에 140만원, 서수지소, 나포지소, 옥산지소 물품구입 하는데 35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료소 일반운영비에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검사 시약구입에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 1회용 질경 구입하는데 180만원, 성병검진 치료약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10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가 올해 이렇게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를 보면 위에 노인 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5,000원×12명×25일×12개월인데 그 밑에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이라고 해서 3만원×2명× 30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기에 예산이 안 세워졌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올해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 목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목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보건소 예산을 보면 시설하고 자산취득이 유독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자산취득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나 자산취득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년, 2년에 계획을 짭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료장비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일선 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장비가 환자진료를 더 이상 못할 때, 또 구입년도가 오래되어서 환자진료를 못할 때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현대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사정상 거의 못쓰게 될 때까지는 쓰다가,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그렇죠.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를 해서,
강태창 위원
쓰다가 못쓰게 되면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단계적으로 내년정도 교체할 것, 내후년 정도 교체할 것을 미리 점검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412쪽 보건진료소 주변환경 개선사업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미·금성보건진료소를 개소했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저희 시비 들여서 완료했는데 진료소 정문 앞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진료 때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보건진료소 그앞만 복개공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주차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희완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변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진희완 위원
복개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할 때에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있습니다. 상단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비가 금년에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다가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됐고 내년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사무용품비를 추가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여비는 금년과 같이 2,3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우수기관과 업무처리를 잘한 직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감찰 자료채진과 기관간 영상자료 전송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안건
다. 읍면동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읍면동별 편성내력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읍면동 당초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통리반장 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47억 3,200만원 대비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력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필수예산은 읍면동 전체예산의 87.1%로써 15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력을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87억 6,6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6억 6,2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30억 5,3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27억 7,1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1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예산으로 9.6%인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력은 읍면동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 개소운영비 등으로 9억 6,9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억 5,500만원, 월액여비와 당면업무추진여비로 4억 7,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청사보수비와 주민들의 불편 사항중 긴급해결사업비, 행정장비구입 관련 사업예산으로 3.3%인 5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력은 읍면동 청사보수 및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비 4억 9,8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및 400만그루 나무심기 재료구입비로 2,600만원, 사무용 책걸상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새해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읍면동의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통리반장 활동비가 인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반장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100% 인상되고 반장님들도 인상됐는데 반장님들을 일괄해서 1월 1일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명된 후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는 분들부터 임명을 안 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나갑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2년이 못되는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돈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주민불편 긴급해결사업비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700만원이고 어떤 데는 500만원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민 긴급 해결사업비를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지역은 일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동지역 중에서도 소룡동과 미성동처럼 비교적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발생요인이 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2개동만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동 지역은 일괄해서 500만원입니다.
함정식 위원
주민 긴급 해결사업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소룡동과 미성동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인구와는 관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인구는 관계없고 그 지역에 특성상, 말하자면 행정 관할구역이 좀 넓다거나 기존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 부분은 총액이 1년에 700만원, 500만원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한 50만원, 1~2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큰 데를 좀,
함정식 위원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읍면동 총괄표가 부착됐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항목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 예산안 안 보셨습니까? 전년도 읍면동 예산안을 보면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는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못보지 않습니까? 총괄표 만들어서 제출할 때 읍면동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취득물품비 이런 내용을 작성한 총괄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총괄표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옥도면에 보면 행정선 503호 이종 수리비 1,500만원, 급수선 702호 정기검사 수리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정선이나 급수선을 왜 면 사업비에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행정선이나 급수선은 옥도면에 배속된 선박이기 때문에 옥도면에 편성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읍면동에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예산설명을 듣다보니까 보건소 시설비에 미·금성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도로포장인지 복개공사비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보건소에 그런 토목공사를 맡겼습니까? 1억원의 예산을 거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한 성질 때문에 보건소에 들어가야 맞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부서쪽에 해야 맞는가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직원을 출장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성보건지소와 도로와의 사이에 농업용 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복개해주어야 하절기에 악취나 해충이 방지되면서 그부지의 도로에 접근성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건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설비 성격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이 있는데 건축부분은 일반적으로 다 세워져 있었고 토목부분은 사유가 있을 때 편성되기 때문에 처음 한 것으로 생각 되기 쉽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3억원씩 배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배정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요,
고석강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토목공사를 했길래 미·금성보건지소에 토목공사 1억원을 편성해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읍면동과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의 형평성 접근보다는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다른 읍면도 보건소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억원 정도의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반영부분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보건소에다 사업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읍면동 숙원사업비 예산배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다른데에는 못 넣고 보건소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것은 아닙니다.
고석강 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고석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고석강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은 전문분야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건지소 근방을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면이나 동의 크기와 인구에 관계없이 의원님들을 일괄적으로 딱딱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눈치보이고 작게 반영되는 데는 불만이 나오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인구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작년에 상수도를 보니까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크기와 인구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었느냐 그랬더니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의원수대로 똑같이 의원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이 시정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규모와 인구에 따라서 되는 것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면적과 자료를 토대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에 3억원씩 공사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별로 3억원씩 주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사업비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한경봉 위원
아니,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3억원 범위 내에서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면단위공사 중인 것은 한 읍면에 3억원 이상 안 넘는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별로는 금년에 변화를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성, 옥구, 대야의 경우에는 면적이라든가 농촌도로의 포장률을 감안해서 30%미만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부 사업계획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로포장률 이런 부분하고 읍면지역이나 농촌동지역의 여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도 왜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왜 마무리사업을 안 주느냐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불균형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도로라든지 사회 SOC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발이 미비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읍면지역에 3억원이 있다는 부분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읍면지역에 일괄적인 3억원의 개념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비교적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5명)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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