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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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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일·숙직 수당을 현재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청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소요액은 현재 연간 2,660만원 정도의 일·숙직비가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6,480만원 정도로 4,320만원 정도가 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도 11월 25일자 회부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안 제7조에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1일당 3만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과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대상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도 11월 25일자 회부된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제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및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감을 최소화 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나 국가위임사무는 법령이 개정된 후에 관련조례를 제·개정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어 추후 국회의결 및 공포 후에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부칙에 “주민등록담당자는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시행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방법과 인감담당공무원만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러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여부에 따라서 저희시 책임이 아닌 경우 저희들이 변상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약 15,6년 전에 신풍동에서 그러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최근에는 없었고 15,6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때 인감증명을 발급을 했는데 대조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산발급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시군 사례들을 보면 98년도에 경기도 부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 변상한 것이 있었고 99년도에 부천에서 등초본 열람하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시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어날지도 모르고 혹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과시킨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나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이 관에서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에 관한 것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끼리 입법예고 할 필요 없으면 의회에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서 통과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떠한 명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를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그것이 부족하다면 100명 그렇게 정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해야지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3가지 안건을 보면 하나는 내부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하나는 아예 올리지 않았고 하나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50명이면 50명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법을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합니다. 조례도 역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50명이나 어떤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의 의견을 첨부한다면 오히려 빠져나가는 방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 빼고 50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입법예고의 목적은 불특정 전 시민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들 20명만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뜻이야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시민이 그런다면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8건 중에 105건이 이유없이 통과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않습니다. 이의 제기를 않고 의견개진을 안 합니다. 108건 중에서 3건을 했다는 것은 거의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 통과시키면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아무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 관계는 입법예고에 관계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10여년 동안은 군산에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군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하신 대로 조례안 부칙 제1항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 의결 및 공포 후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써 장애등급 해당자를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경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100분의 50 경감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전액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 11월 25일자 회부된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2항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안 제12조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고 주차전용 토지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호 및 제4호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6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구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괄 감면하였던 조항을 구역별로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이며, 안 제28조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던 것을 50% 경감하였으며 기타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는 근거법령 및 용어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세 감면율 축소 및 감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455명입니다.
간사 이성일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세무과장 김정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찾아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군산에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예. 없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주민공동체 소유는 생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방파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언젠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듭니다. 향후 몇년 안에는 힘든데 거기에 있는 야미도 분들이나 신시도 분들 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그 동네에서 자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할리는 없지만 그럴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규정을 꼭 삭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삭제를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삭제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무과장 김정길
행자부에서 10월 3일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성일
10월 3일날 왔는데 왜 이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사실 이 조례안도 보면 우리시가 해당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새로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경상도 살았을 때 세금감면을 받았는데 전라도에 오니까 세금감면을 안해주더라 그러기 때문에 조례의 형식을 갖추어놓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사실 없습니다.
간사 이성일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진희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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