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 11월 25일자 회부된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2항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안 제12조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고 주차전용 토지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호 및 제4호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6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구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괄 감면하였던 조항을 구역별로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이며, 안 제28조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던 것을 50% 경감하였으며 기타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는 근거법령 및 용어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세 감면율 축소 및 감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