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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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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7월 22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라. 읍면동사무소 소관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라. 읍면동사무소 소관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읍면동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국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생규 과장이 진안군 보건소장으로 전출하고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이재문 과장이 새로운 환경위생과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참고가 되시도록 요약된 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우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448억 5,200만원보다 3.4%가 증가된 463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9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본예산 742억 1,500만원 보다 6%가 증가된 786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2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의 구성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449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7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총액 43억 500만원이 증액된 772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가 18억 7,700만원, 경상적경비 61억 7,800만원, 보조사업비 518억 4,100만원, 자체사업비 147억 1,600만원, 예비비 16억 6,300만원, 지방채 4억 2,300만원, 제지출금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8,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보조사업 1억 900만원, 예비비 11억 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관과항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각종수당 인상분과 경로당 신축비, 경로당 운영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비 2,000만원 등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2억 6,700만원,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1,100만원 등 1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최호장군 유지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조성사업비 2억원 등 7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신설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직원 인건비와 철새조망대 개관행사비, 휴게실 및 소공연장 설치비 등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구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관과별, 세항별, 목별 세출예산 구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로 2,000만원, 수심양로원 장비보강사업비 7,000만원, 팔마 및 경암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억원, 개정면 아산경로당 외 3개소 신축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지원비 2,0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로 1억 8,300만원, 철새조망센터 청소대행사업비 1,500만원, 철새조망센터 휴게실 및 소공연장 설치비 1억 4,000만원, 철새조망센터 청사방호 CCTV 설치비 3,500만원, 철새조망센터 개관행사 및 집기류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관 소관으로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비 부족분으로 3억 1,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조작실 지붕 및 출입문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으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사업비로 7,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치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잔액 9,639만 5,000원,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 677만 4,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736만 3,000원,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 6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219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61만원, 장애수당 256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6,687만 1,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2,000만 8,000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867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2,910만 9,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6,59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205만 1,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744만 2,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138만 1,000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61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사업비 871만 5,000원,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비 401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250만 1,000원,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213만 7,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83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1,254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250만 1,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34만원, 장애인 영아양육비 12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삼학동에 희망경로당 철거보상금으로 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4,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157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제가 설명을 빠트렸는데 추가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이버 가정생활 상담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3,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87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30만원, 수심양로원 장비보강 사업비로 3,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지원사업비로 325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이 국비변경 내시가 되어서 983만 1,000원, 신규사업으로 학령전 요보호아동 검진사업비로 77만 2,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772만 5,000원, 수심양로원 장비보강사업비로 1,75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83만 6,000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61만 5,000원, 그리고 학령전 요보호아동 건강검진사업비로 38만 6,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61만 3,000원,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로 202만 4,000원,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2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19만 5,000원과 화장장,
위원장대리 이성일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쪽과 296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297쪽 사회복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인정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예년에 비해 삭감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소 염려를 해주셨던 보훈단체에서 타시군의 형평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문제점 때문에 수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그럽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로 도비 52만 5,000원을 포함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재활복지의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아 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화인부임 단가인상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서 303쪽까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유아복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308쪽의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JC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871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보육교사에 대한 대체인건비도 도비 포함 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국·공립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인건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급하도록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신설사업비가 당초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운영비 보조금액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흥남동의 팔마경로당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경암동의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장묘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00만원, 그리고 오성노인대학 식당 증축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개정면 아산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 임피 죽엽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 성산면에 작촌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 회현면의 옥흥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 유인물은 지금 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옥흥마을입니다. 오성문화노인대학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에서 406쪽의 상단부까지는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예산잔액을 국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부터 412쪽의 장애인 영아 양육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도비 사용잔액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제지출금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98쪽 푸드뱅크 사업비 175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에서 만들어놓았다가 그날 오후에 음식이 남거나 빵이 남게 되면 군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량유지비, 보험료, 집기구입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쉽게 말해서 관리비이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유지관리비인데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진희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명목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311페이지 경로당 부지매입비에서 각 동에는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해서 세웁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이 경로당이 농촌지역과 시 지역으로 나뉘는데 시 지역은 노인회에서 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원화를 시켜서 시 지역은 부지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서 시장명의로 등기를 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부지를 매입하면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토지와 건물을 해당 마을 노인회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원래 저희 욕심은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동시에 하거나 또 적당한 건물이 있을 때 노인어른들이나 시 의원님들 그리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부 면지역에서 자기 경로당을 짓는데 땅을 내놓고 시로 등록되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못들었으니까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에 있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괄매입하는데 팔마하고 경암하고 똑같이 5,000만원씩 잡은 부분은 뭡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특정한 부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은 아니고 그야말로 예측을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부기별로, 그러니까 흥남동이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경암동이 6,000만원, 또 다른 동에서 4,000만원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토지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하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297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군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68명입니다.
고석강 위원
68명인데 70명으로 올린 것은 뭡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사회복지요원들 68명을 두번에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솔 공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전체가 다 간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우수”자를 빼야죠. 우수라는 것은 68명 중에 10명이라든지 5명이 우수이지 68명 전체가 가는데 우수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우수 부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산서를 의회에 이렇게 성의없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사회복지사 전체가 가는데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이제 표현상에 문제이지 위원님들을 농락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전체가 간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사회복지전담 우수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5명이라든지 그중에 10% 해서 7명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우수공무원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전체가 가는데 우수공무원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표현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시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정하여 주세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지금 70명이 20만원씩 잡혔는데 어디로 며칠 가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2박 3일 예정이고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사회복지사들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격려와 소득인정제도가 비교적 잘 되는 쪽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격려와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물론 선진지를 가면 새로운 기법도 배우고 잘된 시설도 보려고 가는 것이죠.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인데 4개 정액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렇게 4개 단체입니다.
고석강 위원
다 드릴만한 이유가 있는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삭감된 예산을 지금 다시 올렸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의회의 취지가 뭔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799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조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벧엘어린이집에서 24시간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종 교법인,
고석강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인데 야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야간수당 인상분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야간수당 플러스(+) 일반적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고석강 위원
야간수당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본예산에 올라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 10월 전후해서 편성지침이 하달이 되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1월에서 2월초쯤 신년도 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항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드린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문위원! 작년 속기록을 갖다주세요. 작년 속기록에 보면 농촌지역에도 경로당을 지을 때 부지매입을 시에서 해주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시내 지역은 지가가 비싸니까 대지구입을 시에서 해주고 농촌지역은 땅값도 싸고 잘사는 사람들이 주로 농촌에 사니까 농촌은 대지를 마련해서 지으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지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답변하고 틀리네요.
복지과장 오귀일
농촌지역이 땅 값이 싸고 잘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땅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농촌지역의 경로당 분포가 휠씬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어른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애로도 있고 또 읍면지역으로 가면 마을에 귀소본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현재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는 작은 반면에 농촌지역의 욕구가 시내지역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의 땅값이 싸니까 구입을 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수긍합니다마는 만약에 농촌지역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농촌지역에 마을마다 경로당 신축민원이 급증한다면 우리시로써는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고석강 위원
그동안에 하신 관례에 벗어난다는 말씀인데 퇴보적인 변화가 아니고 발전적인 변화라면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경로당 수가 도시동 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계시는 노인들은 도시동 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전체적인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시에는 문화시설이 비교적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도시에 계시는 노인들은 그쪽에 가서 좋은 강사의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은 사실 그런 혜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 복지국장님께서 “농촌동도 앞으로는 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서 시장 앞으로 등기이전 해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하고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 과장님, 후 과장님, 전 국장님, 후 국장님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시청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가져왔습니까?
(전문위원 -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임피에 있는 승화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승화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한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설치비는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자료검토) 보안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전제 하에 시설비 100만원으로 출입문과 주요창문에다 외부에 침입자가 있을 때에는 보안용역회사로 신호가 가도록 설치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용역비는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의 문제 때문에 설치비만 우선하고 성립된 이후에 운영비는 복지과의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비만 우선 1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매달 나가는 용역비는 복지과 운영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니, 금년 예산 성립된 후에 연말까지는 다른 부분에서 아껴쓰더라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고석강 위원
다른 부분은 운영비가 풍족한 모양이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제가 풍족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매달 내는 용역비라든가,
복지과장 오귀일
매달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0~30만원 정도는 우리과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고석강 위원
다른 경비를 절약해서 허리띠를 매 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출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복지과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7쪽을 보면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업체가 지금 조촌동에 소재한 벧엘어린이집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최근에 벧엘어린이집에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이를 이틀 연속 잃어버렸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부모가 보육교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했던지 간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바 뭔가 잘못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벧엘어린이집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의 내지는 해당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별도의 지도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바로 계장을 내보내서 실태조사를 하고 담당 교사의 잘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인서를 받고 또 시설과 교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검토) 현재 지금 원장과 담당교사의 시인서를 받아서 경고를 하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결재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곤 위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교사는 처음에 자기입장에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과를 했고 원장한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은 돈 1,000만원도 안되는 800만원 정도인데 효율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어린이놀이터를 신풍동에 하는데 대개 놀이터는 어떠한 공공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화원 자리에 놀이터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옛날에 교도소 자리 삼성아파트 밑부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월명아파트에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고지대 중턱쯤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들이 사시는데 경로당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의 토지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셔서 매입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주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군산시의 경로당이 337개인데 어떤 경로당은 규모가 크고 인원수도 많고 경로당마다 다를텐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난방비하고 일반운영비는 크기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수에 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간식비입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의료보호 특별회계 47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901만 9,000원, 2002년도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8,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40만원, 도비보조금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38쪽의 의료급여 심사지급 등 위탁수수료 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439쪽은 윗부분은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을 세입과 동액으로 편성했고 439쪽의 과오납금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그동안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8쪽 200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71만 1,000원이 되겠고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79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교육 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도비보조금이 25%에서 15%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4,275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직원수당 인상분과 2003년 2월 18일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 저희 환경위생과에 임시배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200만원과 경상적경비 중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2,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 자연보호 행사 및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문제 원인규명 및 환경기술 전파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업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버스 구입지원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보조의 비율이 25%에서 15%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액 중 4,275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0%를 증액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해서 동시설의 자료정리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여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875만 5,000원을 재지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위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환경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왕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세입세출안도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성일
금강철새조망대는 나중에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62쪽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환경개발센터 운영사항은 200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실제 산·학·연 공동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지역 환경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내에 10개 대학 하고 전주시, 익산시, 그리고 현장에 산업장하고 같이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전주시, 익산시는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철새조망대에 대해서 세입세출 일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러면 철새조망대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433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임대수수료 923만 6,000원으로써 9층 소매점이 68만 6,000원, 10층 회전식당 680만 4,000원, 11층 스넥코너 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간 사용료를 전액 납부토록 지난 14일날 입찰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수수료로 인한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찰일시는 7월 25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요금은 2개월간을 계산해서 3,1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철새조망대입장요금조례에 의해서 개관 후 3개월간은 무료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9층과 11층에 설치된 철새탐조용 망원경 사용료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도 일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 명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정화조청소 수수료 3,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2,750만 3,000원과 난방용 경유사용료 1,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책급 수당 월 5만원과 직원들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사용내역은 냉각탑 소독재를 15일마다 교환해야 되고 냉온수기 진공펌프용 진공오일을 주1회정도 교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재료 등 테스터기, 가스검지기, 디지털 온도계, 수도자재 등의 구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부지 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분 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새전문가 초청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산 천수만에서 아시아 철새전문가들과 NGO들, 그리고 전국에 환경담당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철새탐조 목적으로 저희 관내에 11월 1일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국제적인 홍보뿐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으나 사업소 신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과 예산 369페이지에서 저희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억 8,800만원으로 인터넷 설치공사비 1,300만원과 3층 옥상에 대한 휴게소 및 소공연장 설치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철새조망대 개관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철새조망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 총 4,430만원인데 내용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지하 1층 학습실용 컴퓨터구입, 청소기, 사무기기 등과 9층에서 11층 사용허가 공간내에 구입해야 할 집기구입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립한 철새조망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들께서는 철새조망센터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25페이지 보면 금강철새조망대 편의시설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9층, 10층, 11층 임대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지금 우리가 철새조망대 편익시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조사하면서 감정평가사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앞으로 올해 5개월치를 계산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 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미군비행장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5월부터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1억 5,149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 환경부관리공단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지원협의회 지원 9억 4,160만원의 13개월 이자분 5,94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세출예산 2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미화원 34명 일용인부임 인상분 7,73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노조와 협의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으로써 12월말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경 2명 인건비 인상분 271만 1,5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수거차량 증차분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직원 38명 업무추진비 부족분 984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인상분 2,19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써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24명 급여인상분 12억 6,7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중앙노조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시달하는데 이것이 12월 말일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력은 기본급 인상분이 1인당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22.5% 인상됐고 상여금은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2회가 삭감되었습니다. 정근수당 이하는 본봉 인상분에 따른 조정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억 9,38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해환경미화원의 금년 정년퇴직 예정자가 15명입니다. 본예산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6명분만 세웠고 이번에 2명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보관부지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1만 2,400평을 구입하기로 의결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0평을 매입했고 4억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전기조작실 지붕 및 물받이 출입문 보수 등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판넬로 해 가지고 해풍, 염기, 가스로 인해서 비가 샙니다. 시급히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저희 매립장 조성할 때 빚을 냈었습니다. 4억의 상환을 빨리 해서 2,100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해서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민협의회 지원 잔액반납으로 5,94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상가사용료를 당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3,907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써 98년도에 군산시 문화유적지 분포도 제작비, 그 다음에 2001년도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비, 또 2002년도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비,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2,4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1도에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비와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비, 또 발산리 5층석탑,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노성당 정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등 해서 1,609만 6,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비로써 저희시가 총 8개 종목에 9개 체육대회를 하는데 호원대학에서 농구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로써 전광판 설치에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보조 5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시 조정분입니다. 그 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발산리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정비, 제84회 전국체전 성화안치행사 등 최호장군 토지매입비,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일반문고 자료구입 등 국고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 우리고장 문화유산 조사연구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써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발산리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장비 도비로 9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호장군 유지 토지매입비 도비 8,750만원, 국비부담률에 따른 비율로써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25%, 25%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97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 성화안치 행사비 등으로 총 계획이 국비 30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000원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세탁파크로 경기장 개보수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19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122쪽 선유도 휴양지 상가사용료가 기정에 많이 잡혀있었는데 경정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우리가 당초 예상은 약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실제로 휴양소를 입찰하고 보니까 예상외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당초 입찰예정가격이 620만원였었는데 2,02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샤워장도 1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325만원, 기타 상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늘어난 숫자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가계약을 어느 단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3년단위입니다.
강태창 위원
3년 쓰는 조건이 650만원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1년단위로 임대료를 냅니다.
강태창 위원
1년 임대료가 65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총 1,200만원이죠.
강태창 위원
방금 65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625만원은 휴향소만입니다.
강태창 위원
상가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상가는 보통 10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계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25만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3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1개월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렇죠. 38일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3년이라는 것은 아까 휴양소 말씀하신 것이고 1년에 대한 것이 5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낙찰이 됐다, 우리가 예정가 보다 곱하기(×) 3 또는 5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아무리 공개입찰이라도 하지만 한달 장사를 하는 것인데 1,000만원에도 입찰할 수가 있고 올라가는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장사를 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분양하는데 이것은 어떤 바가지 상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최대한 최소한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사람들이야 장사하고 싶어서 상가 들어오고 싶은 욕심에 경쟁을 하다보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다 올려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가격을 주민들한테 고시했습니다. 휴양소는 625만 9,660원, 샤워장은 105만원, 상가는 135만원에서 125만원 정도로 예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경합이 되어서 선유도 1,2,3구 무녀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쟁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한달 장사하는 것입니다. 한달 장사하는 것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2~30만원입니다. 날이 흐린 날도 있는데 그것이 바가지 상혼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같은 가격에서 동 수의 입찰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경쟁적인 입찰 이것은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앞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휴양소 운영해 가지고 과연 시비로 내놓고서 얼마나 이득이 남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가지 요금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금정찰제를 전부 써붙이고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법정의무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사회단체보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무대작품 제작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총군산지부 운영비 부족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여름밤에 금강콘서트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왕굿 재현으로써 4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가 지난 6월달에 군산 용왕굿보존회와 민속굿보존회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오성문화재 행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 차례 양측에서 대화를 해서 거의 합의점에 이루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된 것이 공동의장제를 하느냐, 또 하나는 제례위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고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1,0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고장 문화유산 조사연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가 지원됨과 동시에 6개월분 500만원 시비까지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2,5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 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문고 자료구입비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발산리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공사비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가지정 경우에는 70%이고 도지정 경우에는 50%가 되겠습니다. 최호장군 유지 토지매입비로 3억 5,700만원,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행사지원비로써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비로 1,51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화봉송 부대행사비로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전국체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민체전을 금년에 않기 때문에 참가인원 보상비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전국체전 유공시민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공공무원도 역시 체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도민체전 참가를 않기 때문에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참가응원단비도 도민체전 않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도비 삭감과 시비 삭감에 따라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 성화안치행사비로 국비 30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4쪽 전국체전 세탁파크로 경기장 보수비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세워야 됩니다. 2,3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원대학교에서 자부담이 한 4,000만원 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부기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부대비로 72만원, 당초에 사업비 8,000만원에서 6월 25일에 착공되어서 8월말경에 완공예정인데 현재 부대비가 없어서 72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좋은 카메라가 없어서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어 교육하는데 도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약 1,240개소의 2,100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조성비 아까 도비 세입잡은 것과 똑같이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앞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조성사업비로 2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175쪽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쪽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전북과 충남 그러니까 군산, 익산, 서천, 논산, 부여, 공주 이렇게 6개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시 부담금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비 등 아까 세입분야에서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옥구향교 대성전, 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문화재 안내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까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줄부터 2001년도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비로 사용잔액을 413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까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234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자매도시에서 초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연대시인데요, 지난번에 연대시에서 저희시 예술단을 초청했었는데 사스(SARS)관계로 출국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시에서 예술단을 초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밑에 보면 연극무대작품,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연극무대작품 제작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연극협회에서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작품으로 문예진흥원에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235페이지 오성문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양측이 여러 차례 만나서 대충 큰 타이틀만 남았습니다. 명칭문제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9월말경에 오성대제를 모시는데 그 안에는 완결이 지어질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이 공동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분 다 사심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꼭 하셔야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사심이 없으신데 위원장은 꼭 하셔야된다고 하십니다. 사심이 없으면 위원장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 두 분 초청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문제는 예전에 정통성을 인정해서 하자, 지금 문화원 입장이 공동위원장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복웅 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반대편은 위원들 중에서 동수를 뽑아서 차라리 표결을 하자 이 얘기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안 풀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칭이라든가 위원장을 완전히 전통성을 해서 그 전 분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위원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화를 한 사항하고 나중에 나와서 말씀하신 사항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표시를 못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모 기자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사심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면 문화원쪽에서는 안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련지,
한경봉 위원
원래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기금을 걷어서 했고 문화원은 시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면 이번에 문화원 쪽에서 행사 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풀비라도 빼서 해주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원측에서 자비를 걷어서 하련지 아니면 시비만 믿고 하련지 그 관계를 정확히,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한 위원님! 제가 전에 전(전) 시장님, 현(현) 시장님, 양측 위원장 모임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접근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전), 현(현) 양 시장님하고 지금 현재 이복웅 문화원장도 계셨고 저쪽에 신 교장선생님도 다 계셨었는데 참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다, 그런데 또 되돌아서면 위원장하고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돌아서면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진척을, 저희들도 양쪽 설득하고 노력해서 제(제)를 두 번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예(예)에 말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거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지원할 것은 하고 그 조정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의회사무국장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의 의견통합이 안 되면 예산을 세워주셔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웃음)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합창단 지휘자 문제도 고생하셔서 7월 7일날 마무리가 잘됐단 말입니다. 애쓰신 것은 알고 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정말로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많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의 절차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분명히 합의도출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불과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 두어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합의를 도출 못했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서 했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적어도 이 예산이 올라올 때쯤 됐으면 이미 합의가 끝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단 예산을 주고 집행을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희들은 시기를 오성대제 올리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합의가 되어서 잘됐을 경우 한번 염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양 위원회에서 9월달까지 가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이 다급해지면 결론이 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만약에 갑자기 8월말이 됐던 9월초라도 양쪽 팀이 합의를 봐서 정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가서는 예산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영하여 놓고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약속대로 집행 안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지금까지 관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사이드로 여러 번 만났고 이야기도 했는데 잘될 것으로 기대하겠고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행사 지원을 안하게 되면 결론이 빨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이번에 도 본인들이 돈을 조금씩 내서 행사를 치룰 것이고 문화원은 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사를 전혀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에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측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또 다시 두 번의 대제를 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희들은 지금까지 쭉 추진한 것으로 보아서는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없이 저쪽에서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 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발산리에 5층석탑 보호책 및 석축정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고 최호장군 유지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발산리 5층석탑이 발산초등학교 앞,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발산초등학교 뒤입니다.
한경봉 위원
발산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훼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발산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개반 정도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20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요즘 촌에 초등학교가 200명까지는 안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100여명 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발산초등학교 부지가 상당히 넓죠?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뭐 그렇게 넓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 부지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5층석탑 있는 쪽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최호장군 유지 토지매입은 지금 앞쪽을 사시는 것입니까? 뒷쪽을 사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앞쪽입니다. 뒷쪽에는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평가가 끝났고 앞쪽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에서 보면 6가구가 있습니다. 그 6가구와 그 땅을 전부 매입해서 성역화사업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성역화사업 하시려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뒤에 최호장군 유지 올라가는데 우측에 보면 5가구인가,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 이유가 주차장 확보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그 근방 일대를 사서 우리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기념관조성이라든가 광장조성, 여러 가지 비각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최호장군 유지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이드신 할머님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관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전시관이 사실상 별 것이 없는데 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시관에 지금 별다른 것이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최호장군 유지에서 추모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자들이나 탁자들 전시관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별로 사용 안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다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사당 열쇠는 어디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시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당 열쇠도 이장이 가지고 있고 전시관 열쇠도 이장이 가지고 계시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료확인) 관리인에게 한달에 10만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최호장군 유지를 갔다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관람하러 왔을 때 전시실도 열쇠가 잠겨 있고 사당도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유물들은 시에서 별도로 보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오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매입하고 성역화사업을 하면 무엇합니까? 1년내내 문 잠겨 있다가 1년에 한번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3억 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성역화사업을 해봤자 유물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우리야 미리 전화해서 “열쇠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열어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관람을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앞으로 관람 관계를 현지 관리인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역화사업은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관람객 유치라든가 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배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산에 최호장군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군산시민으로써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해 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서 유지 뭐 하신다, 토지매입 해서 성역화 해야 된다, 관리가 안되는데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234쪽인데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매도시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언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10월달입니다.
진희완 위원
10월달 무슨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우리 전국체전을 전북에서 하니까 그 무렵에 문화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냥 그 무렵에 같이 하려고 그런 예상만 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교류를 위해서 연대시하고 과거에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먼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사스(SARS)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언제하려고 합니까? 10월달에 어떤 행사하면서 하시려는지 정확히 계획이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이것은 어디에 곁들여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중국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10월달쯤 해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10월 지나고 11월, 12월 지나가지고 예산 못쓰면 또 이월시키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진희완 위원
10월정도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정확한 일자를 잡아서 무슨 행사 때에 어떻게 하겠다 나와야지 10월달에 만약에,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10월달이 문화의 달이니까 10월중에 초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쪽과 이쪽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잡을 수 없고,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 욕심은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옥외행사가 됩니다. 그것 있지, 전국 체전이 있어서 볼거리라도 제공해 주려고 예총 주관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려고 한다, 행사에 뒷받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언제쯤 10월달쯤 하겠다, 10월달 무슨 행사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서 예산 세운다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밑에 35쪽 보면 용왕굿 재현 해서 이번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어떠한 행사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생각하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런데 사실상 용왕굿,
진희완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존,
진희완 위원
이야기를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용왕굿 재현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40명 주민들이 모이고 외부에서 한 두 명 오고 그렇게 행사가 재현되는데 그냥 형식만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세우지 마시고 할 것 있으면 정확히 하시고 그러세요. 어떠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면 최대한 가치를 올리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놓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예산을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실제적으로 옛날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차원도 되고 그래서,
진희완 위원
전통문화를 살리는 자체가 400만원 가지고 주민들 식사 한끼 대접하고 그날 굿 재현하는데 잠깐 사용합니다. 그 형식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명목만 세워지고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만족할만한 행사가 못됩니다. 그렇지만 행사하는 부분에 접근이 됐다는 것을 느끼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거기에서 길굿이라든가 용왕맞이 굿, 뒤풀이굿, 산신제 이렇게 지내놓기 때문에 어떤 제례비,
진희완 위원
예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1,000만원 잡았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2000년도에 580만원 지원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전에는 1,000만원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2001년도에는 1,000만원 지원했고 이번에 4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로, 예를 들어서 그날 굿을 하는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일당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 등 해서 굿이 많고 또 군산은 어업도시인데 어민들이 어획량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굿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안 잡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400만원은 진짜 적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고 예전에 1,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행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은 어업의 도시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다면 4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400만원 가지면 보탬이 되어서 진짜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1,400만원을 세우고 안 되겠다면 없애세요. 문화관광과장님 행사 많아서 이쪽저쪽 다니시려면 피곤하시죠?
또 올해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행사가 많이 겹치죠? 예산세울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하세요.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위에서 8번째부터 입니다. 2002년도 재가모자가정지원에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재가부자가정지원에 135만 7,000원 계상했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2년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 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비로 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육성회비로 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로 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비로 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보조금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4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0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2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로 5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입니다. 304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 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으며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당초 35명을 예상하였으나 31명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900만 6,000원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입니다. 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 3,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8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여성복지관장! 삭감내용은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혜자
예. 314페이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1,200만원 계상 했는데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 재가모자가정 지원금으로 1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재가부자가정으로 13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41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2002년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 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 구입비로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로 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비로 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포 보건지소와 미성·금성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예산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방역구역 확대로 인한 방역차량 신규 구입, 그리고 국내 농촌보건의 선구자인 쌍천 이영춘 박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한 추모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 1억 1,483만 6,000원, 세출 2억 5,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0억 9,454만 9,000원에서 5.48%인 1억 1,483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회현 보건지소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기타수수료 6,045만원과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 불용액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379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4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금 574만 2,000원, 도비보조금 2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8억 7,446만 2,000원에서 3.25%인 2억 5,640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3,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500만원, 경상적경비 9,024만 6,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7,176만 3,000원, 자체사업 2,400만원, 보건지소 경상적경비 2,5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도 역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법정의무경비, 삭감내용, 100만원 미만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1개 보건지소 건강보험 환자진료에 5,037만 5,000원, 11개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에 1,00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기타수수료 6,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서부터 다음 133페이지 암 조기진단 사업 44만 1,000원까지 작년도 국비 사용잔액 입니다. 이 액수가 4,379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부터 다음 138페이지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까지 도비사용잔액이 총 1,849만 9,000원 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방문보건사업 1,000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지원이 250만원 감액되었고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합훈련시설이 1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암 검진사업 홍보사업비가 37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66쪽 위암 조기검진사업 1,9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방암 조기검진사업이 299만 9,000원, 간암 조기검진사업이 677만 8,000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국비 변경내시가 574만 2,000원이 총액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9쪽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25만원, 위암 조기검진사업 등 58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간암, 유방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성병 및 에이즈환자 검진진료비 감액이 26만 5,000원 해서 도비 변경이 216만 5,000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법정의무경비와 삭감내용, 100만원 미만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인데 공익근무요원 2명이 증원되어서 총 인건비 340만 6,000원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고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사업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55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이 됐고 256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목 전용한 것인데 제활환자 방문간호사업 추진 목변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목변경해서 이 목에다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다음 의료비 구료비 마찬가지이고 257쪽 모든 것이 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8쪽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됐습니다. 258쪽 시설비인데 저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신 나포 보건지소와 미성·금성진료소 모든 예산을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마치고 저희들은 자체 부족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재활환자 방문간호사업에서 목변경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259쪽 시설비 저희 선유도 보건지소의 치과와 내과에 전기온돌 교체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연도 보건진료소 지붕이 누수되어서 지붕 수리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말까지도 소독업무를 동에서 추진했는데 올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나포· 미성 진료소 지소 개소식에 따른 행사경비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전산화사업 회선사용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5,000만원, 저희 시비에서 5,000만원으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려고 4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월액여비인데 저희 도서 직원들 2명 증원이 되는 바람에 14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사업에서 부터 407페이지 암 조기진단 사업까지 국비 사용잔액 4,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1,849만 9,000원, 414페이지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 그 부분까지 총 도비 1,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영춘 박사 추모사업 지원을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농어촌 의료사업에 쌍천 이영춘 박사님이 선구자로 군산지역에 옛날부터 와서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로써 이영춘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군산시 의사회와 가족들, 일반 사회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한번 해보자 정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사업은 먼저 고택을 문화관광과에서 도와 절충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은 기념식 행사와 기념관 건립, 추모비 제작 등 그런 기념행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잡고 지금 의사회와 단체 모금운동을 별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행사지원비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한 다음에 이 금액을 추후 의사회와 유족, 사회단체 뜻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단체에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행사비용을 3,000만원 잡고 있는데 시 지원비는 1,000만원 잡아서 지원하여 준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진희완 위원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사업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금단체들 하고 협조해서 기념관도 건립하고 가옥도 지정지방문화재로 선정해서 우리 군산에 이영춘 박사가 연구한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너무나 크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로 해 가지고 우리 채만식 문학관과 같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260쪽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 전산화작업 회선사용료가 월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희완 위원
몇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33군데입니다.
진희완 위원
33군데 다 회선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그렇죠. 각자 기관이,
진희완 위원
회선이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안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회선사용료를 넣고 거기에 회선서비스 시설료는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작년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해놓고 시비에서 5,000만원 확보해서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월달까지 약 5개월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회선사용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규모도 작은데 월 회선사용료가 4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400만원정도는 확보해서, 저희들이 EDI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순수한 회선사용료입니까?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서 4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순수한 회선사용료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이영춘 박사 추모사업이 아직 규모는 안 나왔고 의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변하신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의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쌍천 이영춘 박사가 우리 군산 농촌의료에 기여한 공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고장 출신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재까지 그 병원이 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기는 하나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만 하는 그런 차원인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260쪽 진희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던 전산화작업 회선사용료인데 이런 유사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월 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요즈음은 전산화작업 하려고 하면, 전산화작업 회선사용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소에서는 지금 타행정부처와 틀리 EDI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현 보건지소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되고 컴퓨터상으로 보건복지부로 가고 그것을 한번 입력시키면 전국 보건소로 현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인데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광주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는데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작업을 해야만 의료보험 청구도 쉽게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 보건소만 전산화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어떤 확인평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누를 많이 끼치고 있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모든 것이 다 EDI 보고용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있으면 본예산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왜 계셔야 되느냐 하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국들은 다 추경예산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아, 우리 보건소가 본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추경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국장님이 메아리로만, 다른 국은 전부다 해서 주는데 보건소는 방역하시는데 바쁘다고 안 했나 왜 못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다시 하나,
서동석 위원
이제 총괄보고 끝났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례회에 본예산하실 때에는 보건소도 총괄보고는 최소한 이 정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주고 보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러한 배려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전산화작업 회선사용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설명하시면서 군산만 전산화작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군산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동안에 왜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 것 가지고 회선사용료 이렇게 많이, 사실상 예산만 1억원을 지원해주는데 국비에서 50%, 시비 50% 해 가지고,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을 그동안에 군산시에서는 예산 2,000만원 안 줘서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안되던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대야분소가 심평원에서 각 기관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지소에서는 각 기관 고유번호가 있는데 대야분소는 인정 않는데 우리 전산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것을 조정해서 심평원에다 등록을 해야만 전산화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보건 전산화작업에 라인설치 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선사용료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 데이터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지금 나포·미성 개소식에 따른 행사경비 4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껏 개소식하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치루려고 하십니까? 200만원씩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타월을 주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사실상 저희들이 개소행사에 지역주민들 초청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족한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서동석 위원
지금 비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전액 다 비품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 행사경비에서 무조건 먹고 놀고 하는 행사경비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대비용,
서동석 위원
지금 계획서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준공 때 계획서는 의회에 와서,
서동석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액을, 200만원 쓰기 위해서 편성한,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청도에 해 보니까,
서동석 위원
어청도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어청도에서도 예산상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회의석상에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무슨 개소식 한다고 행사경비가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예산도 작년치부터 봤는데 무슨 행사를 하겠다, 개소식을 하겠다 해서 별도로 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추경에 올라와서 혹시라도 무슨 이벤트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제 장비대여비, 앰프대여비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중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장비를 살 것인지, 비품을 살 것인지,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줄 것인지, 식사를 대접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법정의무경비와 삭감내용, 100만원 미만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정길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저희 예산은 2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인상분은 법정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법정의무경비와 삭감내용은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읍면동사무소 소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별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의 호봉 및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47억 3,200만원 에 대비해서 5.2%가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읍면동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읍면동 추경예산의 83.7%인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3억 5,4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8,1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억 3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개소경비 등 경상적경비로 13.3%인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 개소경비에 2,300만원, 나운3동 분동에 따라서 운영비 1,000만원, 나운2동에서 3동으로 지난번 분리하면서 이체분 4,100만원, 월액여비 부족분 1,000만원, 무연고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등 해서 1,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무연고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기준을 어떻게 잡고 책정했습니까?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무연고 묘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는 파악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적으로 있는 묘 그 부분만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복지과에서 묘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파악된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변경 추진계획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의 변경 등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재정보전금,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세출부문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착오분 조정과 불가피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3,790억 300만원 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3,803억 8,200만원으로 추경대비 0.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보다 5억 7,900만원이 늘어난 3,091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된 71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29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만원 등 추경예산안 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2,4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부족분 4,000만원, 오룡경로당 임차료 2,000만원, 군산시 학생종합문화제 400만원, 경문교~번영로간 도로개설비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13억원을 조정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8억원, 일반회계에 5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조정하여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 계상에 미흡한 부분과 착오분, 그리고 국도비내시 변경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산시 학생종합문화재 지원하는 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134만 9,000원과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에서 2003년도 을지훈련 실제훈련비로 6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인데 기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개동 시설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3년도 군산 학생종합문화재 4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지원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이것은 목만 변경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비로 2,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호원대에 지원하는 2,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인데 2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오룡동 경로당 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추경에 삽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산착오로 인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7,500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도비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앞에 삭제하고 밑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국외여비로 2,4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여비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각급 연수를 통한다거나 해외출장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차액분으로 모자라서 하반기에 2,400만원 돈이 추가될 계산이 나와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600만원 지원된 것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CPX훈련기간에 우리 군산에서 전국단위의 CPX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경로당 임대료 주는 데가 군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바로 가지고 회의 끝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몇군데나 있는가 자료 주시고 임차료가 수정으로 올라올 정도로 급합니까? 임차료라는 것이 먼저 주는가 나중에 주는가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도 아니고 수정에 올라올 정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착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들이 기 편성을 했는데 전산작업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에 올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33쪽 하단에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사장에 집짓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 사장인가 박 사장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웃음)예.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종합문화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원, 을지연습 훈련비는 도비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예산 편성할 때 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편성한다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수정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4,000만원, 오룡 경로당 임차료 2,000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2,402만 7,000원, 통리대장 특별 48만 5,000원 이런 돈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한 예산이 확보는 되어야 되겠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 받아서 그 예산으로 조치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반기에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해서 부득이 올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룡 경로당 임차료는 전산착오로 추경에서 빠졌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전산착오로 빠졌으면 세입세출이 안맞고 금액의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잘 맞았는가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전산은 세입분야라든가 세출분야에서 빠지면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산작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출 빠지면 세출 빠진 대로 연산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짤 때 세입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2,000만원,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 착오가 생겼는데도 감지를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연산작업에서 총계가 나오고 세출은 세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경봉 위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쭉 연산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정도가 제일 뒤에 예비비쪽 이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합쳐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죠.
한경봉 위원
날이 덥다보니까 컴퓨터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심의조서 내용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의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11명)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정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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