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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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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3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강호 횟집단지 예정부지 매입과 매각계획입니다.
본 부지의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496-2번지 하구둑 입구로써 개정~ 성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 공사의 입체교차로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철거민에게 대체 횟집단지 부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인 성산면성덕리 433-5번지 외 9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매입가 동액으로 매각해서 횟집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안건입니다.
매입면적은 8,383㎡ 2,536평이며 매입 및 매각 추정가액은 약 12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7월 21일자 회부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및 처분계획은 국도 29호선 개정~성산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현 횟집단지가 철거됨에 따라 이를 이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횟집단지 예정지인 성산면 성덕리 433-5번지 외 9필지 8,383㎡를 취득하고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횟집단지 입주대상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시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어려움은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횟집단지를 시에서 매입하면 매각할 때 박웅희 씨 외 15명에게만 매입조건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금강호센터에 계시는 이주하실 분들한테만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시설을 위해서 철거를 했을 때에는 철거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부연하자면 약 90년대 옥구군에서 불법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쪽으로 몰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국도 29호선을 하면서 그 자리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직접 매매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현행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철거이주 대책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만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 있는 박웅희 외 15인한테 동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웅희 씨 외 15명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간사 이성일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성산면 성덕리를 매입해서 매각할 때 현재 박웅희 씨 외 15명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매입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옥구군에서 90년도에 불법으로 영업을 한 포장마차 철거대책으로써 지금 금강호에다 횟집단지를 조성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 무료로 조건없이 그분들이 이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지금 현재 있는 땅도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땅의 임대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함정식 위원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박웅희 외 15명에게 그 땅을 사서 시에서 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함정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룡동에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하는 어떠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불법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법영업이 많이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현재 있는 횟집단지는 불법이 아니고 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산재해 있는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함정식 위원
은파 주변도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 시에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업대책을 세워주고 세워주고 하면 이런 불법건물이 많이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시에서 그렇게까지는 다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횟집단지들이 조성될 때 시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은 시에서 전부 기부체납 받았죠?
회계과장 문형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정식건축물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등기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절차에 의한 기부체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각서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넘긴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지 가건물로 해서,
최동진 위원
공익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아마 거기에다 가건물을 짓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조건없이 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없이 철거하기 때문에 일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시민을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십수년간 생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는 것이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자꾸 선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동일한 경우에 그분들도 이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런 부분이 취득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도 전에 이미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에게 모 사람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 서너달 전인데 그쪽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한테 다시 토지를 매각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미 높은 가격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구입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부터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그러한 부분은 관련과로 하여금 충분한 보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만약에 전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니죠. 그렇게 안됩니다. 1차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가 갑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 15명이 나누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웅희 외 15인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고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현재로는 전부다 응하겠다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찌됐건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사람들 16명이 번영회를 구성해서 번영회에서 사고 자기들도 등기를 그렇게 낸다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조감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식으로 소유가 정해져서 그 부분을 판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기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는 지금 현재로(......)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가 지금 무허가라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건축물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주를 시켜서 영업을 하게 하는데 허가를 안낸 곳에영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영업허가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영업허가는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13년이나 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해서 호구지책(호구지책)으로,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거기가 가건물로써 건축물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식 법원등기가 안 나 있고 가건물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성덕리를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영업권을 그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사람들이 사 가지고 그 영업권 그대로 이전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제가 그러한 사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서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어떤 전매행위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모르긴 해도 처음에 16분에게 분할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분할을 해주었는데 지금 처음에 받았던 그사람들이 아까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3년이 지난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편에 의해서 본인명의로 전세를 내주었다든가 월세를 내주었다든가 해 가지고 타인이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3년전에 수많은 포장마차 중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또 그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두어 차례 시청에 와서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죠? 횟집단지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플래카드 들고 핸드마이크 들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있습니다. 한 두어 번 집단행동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구스러운 것은 지금은 “대지만 매각을 해서 그사람들에게 다시 불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에는 “매각해서 건물을 지어서 불하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까 어떤 부서간에 차이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 계획하면 각 부서간에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어떠한 포괄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매입하는 것이 부서 책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위치상으로 보면 군장써미트 관광호텔, 철새조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얼기설기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불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조립식으로 얼기설기 지어서 영업하면 군산의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오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만 불하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주 해 가지고 여기는 군산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군산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아니하고, 아! 군산에 참 깨끗한 단지가 생겼더라 해서 군산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약간의 규제까지도 필요하면 가동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사업부서에서 조감도까지 이미 구상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얘기군요? 조감도대로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분할해서 한다는 계획이,
회계과장 문형천
아니, 건축자체를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횟집단지는 앞으로 금강하구둑이 관광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신 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모 있게 통제를 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지주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면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강태창 위원
예.
공영개발담당 신용식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강호는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이런 데에서 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조성계획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어느 형태로 몇평을 짓고 2층으로 지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맞도록 허가가 나 있고 관광지 면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르게 짓는다든지 형편없게 짓는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관광지답게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횟집단지가 박웅희 외 15명으로 92년도부터 번영회가 수립이 되어서 모임에서 회비라든지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계획이지 그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는 없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신용식
허가 준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다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자기 임의대로 고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관광조성계획 담당하는 과에서 거기에 맞게 지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도로도 내가 내고 싶다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맞게 도로도 내고 조경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됩니다.
간사 이성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감사합니다. 계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즉흥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수산물센터 문제도 포장마차에서 보증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 까지 내는데 그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관계로 조성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할 것입니까?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하고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셔야지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진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영개발담당 신용식
지금 번영회에서 시에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김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먼저 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고석강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회를 하자고 하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아서,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 -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되면 오시기로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양해가 되면 바로 여기에 오셔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 예.)
김성곤 위원
오전에 이 내용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집단민원에 의해서 실력행사를 하면 행정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딸려가서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오전 회의도중에 받았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한번 매각을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팔든지 뭐하든지 시에서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 맞죠? 행정에서 못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투기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 출석을 요구한 부분들도 과연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되는 횟집단지의 조감도를 보고 우리 행정이 장미사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감도와 같이 안됐을 경우에 그들의 행위를 행정적 차원에서 절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회계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오셔서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새로 조성되는 횟집단지 용도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관광지조성계획에 음식점 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그 일대 18만여평에다가 금강호 유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유원지로 결정하고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항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조성계획수립 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필지별로 건축계획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건축할 경우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축면적과 층수까지 다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리는 횟집단지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횟집단지 번영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하기로 그렇게 가설계가 나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가 미관지구로 선정이 되면 몇층 이상을 지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일반상가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창문 하나를 달더라도 방화지구 내에서는 철망이 낀 유리를 시설해야 되고 불연성자재를 써야 되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금강호 유원지로 결정이 됐을 때 아까 오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에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횟집을 차려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의 이상,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한다, 가설계가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땅만 매각이 되어 버리면 번영회를 깨고 개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매각 이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국가사업인 국도 29호선 개정~성산간 도로에 편입되는 횟집단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 토지를 군산시에 매각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개인에게 매도를 할 경우에 공개경쟁을 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곳을 살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중개자로 나서서 이곳을,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자체에다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다시 그것을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매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서에다 전매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될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횟집단지 주민들이 돈이 없고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토지를 저당 잡히고 건축비까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곳에 전매금지 조항을 넣어서 준공시까지만이라도 전매를 하지 않도록 또 그 사항을 허가시에도 허가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 모씨를 포함한 15인이니까 총 16명이 번영회를 만들어서 공동건축물을 짓도록 했는데 사람 16명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고 중간에 변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금지조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각서 써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유효하다고, 갑과 을 간에 서로 협의하에서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가설계가 나와있는데 그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미관을 흐리게 하는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설계내용대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에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그 땅을 사기로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땅을 박웅희 외 15명에게 팔기로 서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서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웅희 외 15인들은 그곳에다 횟집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놓고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구 횟지구단지를 8월말까지 철거를 해야만이 내년말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강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는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타절준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조감도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렇게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안됐을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런데 일반대지의 경우에는,
김성곤 위원
아니, 개인으로 해서 다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반대지의 경우에 일반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토지주 마음대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곳은 유원지이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이나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밖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토지를 16명분에게 공동으로 매매를 합니까? 아니면 분할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공동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개인이 할 수가 없군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공동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동이름으로,
최동진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등기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조감도대로 제대로 지을 수가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은 영원히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방치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그 사람들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마는 은행과도 협의가 되어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비까지 담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 주신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사람들이 당초에 거기 입주할 때 어떤 국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거해준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입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보상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영업을 해 왔습니다만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군산시에 또다른 관문인데 관문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야 한다고 보아서,
최동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애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횟집단지를 들어서지 못하게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른 시내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 말씀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동진 위원
원칙적으로 이미 철거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뭔가 시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철거조건으로 내세우고 시하고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협상이 아닙니까? 시에서 각서까지 다 체결하고 전부 완벽하게 서류를 받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전에 정확히 행정조치를 할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에서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여러 번 철거를 종용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철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군산시에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 하는데 이와 같이 각서 받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비껴주겠다라는 것이 횟집단지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애당초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잘못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을 취득해서 16명에게 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영세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 걱정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매각조건으로,
서동석 위원
지금 매각조건으로 예를 들면 특약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 등기 다 해주고 그 사람들 매각조건으로 특약을 건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일단 첫번째 효과로는 현재 있는 횟집단지를 허가가 남과 동시에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끌고 가다보면 이분들이 짓다가 경제적 사항에 의해서 못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수용하도록 하세요.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토지를 사가지고 15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서동석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과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대로 건물이 지어졌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산이니까 처분하던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꼭 이렇게 지어지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환매특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15명이 건물을 짓다가 도저히 재정상 못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유권 이전등기만 해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좋은 자리가 공동화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군산에 길목 자체가 그냥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매특약으로 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환매특약 하는 것은 말소해 주면 되겠고 건물이 도중에 다 못지어지면 아까 얘기한 특약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가격으로 우리가 다시 주고 땅을 다시 시로 가져오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서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다 환매특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지역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선택을 왜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토개공이나 주공에서도 그 지역에 주택단지를 해야 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신다고 딱 단언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가부간에 답을 지금 당장 이렇게 쉽게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횟집단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제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시라는 중개매체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서동석 위원
시도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도중에 공동화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조치가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안으로 준 것이 맞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서동석 위원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계약방법 중에 하나에서 환매특약으로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써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해당자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저희 시세인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7월 21일자 회부된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써 신체 장애 1등급 내지 14등급에 해당자를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지금 군산시내에 광주민주화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이 사람들 협의회가 전라남도 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28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는 아직 군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군산으로 이사오면 여기도 해당됩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
전문위원 이종입니다.
2003년 7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790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73억 1,100만원 보다 9.1%가 증가된 31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3,085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63억 4,300만원보다 7.8%가 증가된 22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04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9억 6,800만원 보다 15.6%가 증가된 9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10억 900만원, 세외수입 25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3,800만원, 보조금 116억 8,800만원, 지방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과 필수경상비 등 경상예산액 37억 4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재원의 96.4%인 214억 1,6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채무상환 4억 5,000만원과 예비비 등 24억 6,000만원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82억 200만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조금 등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경상예산 19억 7,100만원, 사업예산 64억 6,900만원, 예비비 등 3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하여 금번 추경시에는 67억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분과 필수경상예산으로 37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14억 1,600만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 예산을 억제하고 필수경비 외에 전액을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국에 총괄적인 세입방향과 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03억 7,3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426억 3,300만원과 5%인 7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10억 900만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63억 9,400만원, 재산매각수입, 수수료수입, 국도비 사용잔액 등 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63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9억 4,700만원 보다 4%인 15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예비비를 일부 조정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 공무원 수당 등 복리후생비 인상 등 4억 1,700만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의료보험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파트타임 인건비 등 부족분 3억 5,800만원, 소송대행비, 행정전산화용 장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경비, 무인경비 설치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2억 8,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동사무소 청사수선과 엘리베이터 설치비, 보조단체 지원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대원 방독면, 시범마을 장비구입 등 7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전의 성원을 해주시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장 설명을 듣기 전에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대기했다가 올라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오승일
먼저 세입분야 12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해줄 때에는 1통당 450원씩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에서 두번째줄 작년에 저희가 국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비 각각 1만 2,000원, 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역시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8,000원하고 민방위날 훈련비 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방독면 구입 9,000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새마을자녀 장학금, 월드컵대비 행사지원비 자투리를 남긴 것이고 작년 월드컵 때 행사 실비보상금이 위생 친절교육으로 200만원 왔었는데 시기가 안맞아서 집행을 못한 것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추경전 경비로 4,950만원의 도비가 왔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민방위 경비 일부가 당초예산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조금씩 금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다섯번째줄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5만 5,000원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역시 조금 조정되어서 일부 자투리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방위와 관련되어서 역시 도비보조금 일부가 조정된 것인데 중앙교육 여비 3만 8,000원이 증가 되었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136만원 추가로 영달됐고 밑에 시범마을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가 300만원 서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민방위 시범마을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범마을 훈련경비까지 포함해서 2,250만원, 4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비로 54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성적우수자한테 국외여행을 보내도록 도비 262만원이 내려왔고 또 지사님 연초방문과 관련해서 12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오승일
다음 세출예산은 212페이지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나 기타직 보수관계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수당이 조금씩 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원, 민원실 안내 시간외근무수당 15만 5,000원, 다음에 밑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역시 상단부까지 지금 법정경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무인경비관리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청사에 도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95년도에 청사가 지어졌는데 CCTV가 중앙계단 일부만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 언론인, 시의회 같이 한마음대회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행사지원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214페이지, 215페이지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역시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데 직급별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기본경비로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인상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역시 공무원들의 각종 법정규정에 의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예비군육성 경상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540만원이 내려와서 분대의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토록 되어 있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는 앞서 무인경비 시설관리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계단 일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특히 인천이나 경기지역에 공공청사 도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꼭 세워서 도난방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같은 데는 세콤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 청사는 당직이 직접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콤에 용역을 주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7,7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는 출산하는 여직원들이 10명 정도 예상되어 있고 지금 세워진 것은 7명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여직원들은 종전에 60일에서 90일까지 출산휴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7명 내지 8명 정도인데 여직원들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성과상여금은 집행하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보험금은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우수자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연수 4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26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일부 부담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 돈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서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되었고 주민등록 1장을 발급할 때 매당 2,95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가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128개팀과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환영 플래카드 예산이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신생아 축하전보, 학생전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로 해서 약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피 저희가 나운3동이 분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마을협의회, 222페이지 새마을부녀회, 나운3동에 바르게살기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비로 전액 4,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역시 도지사님 연초방문과 관련해서 도비 12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경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약 2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하반기 표창이라든지 부상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세웠고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번 시켜주려고 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일반경비로 해서 대부분 단가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고 맨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저희가 민방위 시범마을로 해서 성산 성덕마을, 나포 군둔마을, 구암동 궁멀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연간 3회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2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더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자 보상금 일부씩은 인원의 증가라든가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18만 1,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4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전 민방위대원이 100%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급률은 약 51%가량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산, 나포, 구암동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써 3,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중앙교육 여비와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경비를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408페이지 역시 민방위와 관련한 반환금으로 입교자 교육비, 훈련경비, 방독면 구입비 이런 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자투리가 새마을자녀 장학금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13쪽 보아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무인경비를 설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지금 설치하려고 21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에 관리비,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이 시설되면 저희가 시설운영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6개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런데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됩니다. 공공청사 도난이,
진희완 위원
지금 세콤에 주면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세콤에 주면 휠씬 더 많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듭니까? 훨씬 많이 드는가 정확히 알아보아야 되니까 세콤에 주면 얼마 드는가,
총무과장 오승일
(자료검토) 글쎄요, 그 금액은 200만원 이상 정도 더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보면 단가가 일부 다운될 소지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히 알아보셔야죠. 알아보시고 무인경비 CCTV 설치가 213쪽과 216쪽인데 이것이 1회 설치거든요. CCTV를 몇개나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1회가 아니고 1식인데 지금,
진희완 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라 1식이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진희완 위원
1식이 몇개 달려 있습니까? 화면은 몇개이고 CC카메라는 몇개인가 자세하게 써 줘야지 1식 해 가지고 3,500만원,
총무과장 오승일
구체적인 계획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앙계단만 CCTV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계단이라든지 각과 사무실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각 과도 들어가면 바로 감지가 되고 복도라든지 전부 감지될 수 있도록, 자세한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중앙은 있고 양쪽 비상구가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중앙통로 보면 새캄하게 일부만 제한적으로 CCTV가 잡히고 나머지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거의가 잡히지 않습니다. 당초 청사 지을 때부터 그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복도 양쪽 계단 오르내리는데 그런 데 전반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상태로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송에서 각 청사가 도둑을 많이 맞았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서도 지금 현재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난번에 도난 맞은 것은 없는데 일부과에 외부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서는 CCTV를 달거나 무인경비를 하거나 세콤을 달아서 하든가 청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전부 받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계획 세운 것도 얼마 전에 왔고, 특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천과 경기지역이 계속해서 공공청사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웠고 또 경찰청도 직접 와 가지고 지하층부터 위에까지 전부 보고 최소한 이런 경비를 빠른 시일내에 시설해야만 앞으로, 공공청사 도난은 도둑을 맞든 안 맞든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설을 해서,
진희완 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장비관리비가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면 큰돈인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세콤이나 이런 데에 의뢰했을 때 비용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운전기사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6명 정도이면 우리 청사같은 경우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느 정도 방범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1시간에 1번정도 1층만 순찰한다든가 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6명에서 운전기사 1명 빼고 5명이 순찰을 하도록 했는데 캄캄한 야간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과에, 특히 민원실 1층에 창문이 열리면 센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이번에 해야만 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지금 2층, 3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둑이 침입을 한다면 단층에서 침입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중앙계단을 통하지 않으면 2,3층은 못 올라갈 것 아닙니까? 1층만 관리를 하면 2,3층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당직실이 1층에 있고 양쪽 민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만 제대로 순찰해도 도둑이 침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위원님들 아다시피 7시, 8시 되면 후문이랑 철문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 명이 한 도둑 못 지키듯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시설을 해 가지고 방지할 필요성이 사실 절박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관리비가 2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CCTV를 설치하면 그것을 전부 녹화합니다. 필름 같은 것 그런 것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경비가 비쌉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에 무인경비 회사가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제가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더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삼성에서 하는 세콤도 있고 캡스도 있고 KTF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에서도 어느 회사에서는 무인경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투명하게 이런 것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작년 예산심의 때 정액단체 예산을 10%씩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10% 삭감하고 금년에 또 얼마 하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나운3동이 분동 되어서 나갔으니까 새마을협의회도 정액보조가 되어야겠고 기타 바르게살기 이렇게 쭉 정액보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70년대에 하던 새마을정신이 있는가, 지금 자기 마을 앞에 하수구가 막히면 하수구 치워달라고 시의원이나 면으로 전화가 옵니다.
과거에 새마을 정신이 있을 때에는 그 집 앞에 사는 사람이 가서 삽으로 다 떠내고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처리를 했던 새마을 정신이 사라지고 없는 이마당에 있어서 새마을 정액보조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현대화 된 사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자체가 가능한 더욱 활동하도록 촉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새마을조직을 보면 저희면 같은 데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 한 분, 이장님 한 분, 개발위원장 이렇게 많이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이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이 과거처럼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꾸준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예산 때 10%씩 삭감했는데 삭감한 기준으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데 저희가 지출할 때에는 각 읍면동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지출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다른 동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하니까 삭감이 됐으면 여기도 10% 삭감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하고,
총무과장 오승일
지출은 저희가 꼭 조정을 해서 똑같이,
고석강 위원
형평을 맞추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예산이 453만 1,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은 방독면이 한 사람 앞에 1개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민방위 대원에게 1인당 1개씩 방독면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94.8%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민방위 방독면은 전쟁이라든지 불시의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비하고자 해서 이런 것 사 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전쟁이 나기 전에 군산에는 공단에 동양화학이라든지 백광이라든지 위험한 가스를 생산하고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화학공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인도의 보팔시에서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도 시민이지만 동양화학 근처에 살고 있는 산북동, 미성동, 옥서 그쪽에 가스폭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방서와 관련한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민방위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민방위는 직장민방위 자체장비를 전부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지금 위험한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 주변마을에 만약에 어떤 불순분자에 의해서 폭발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군산비행장 비행기가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그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군산시가 복잡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근동의 주민들이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그 근동 주민들에게도 방독면을 전부 다 사주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시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만 6,160명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것이 90몇% 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54% 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방독면 54%이면 1만 3,000개 정도 확보하고 계시겠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1만 7,9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방독면은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에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2만 6,000개 보유가 되도 읍면동에 보관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읍면동에 보관하고 특히 나운2동 같은 데는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확인 나왔었는데 아주 잘된 것으로 평가받았고 전체 우수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군 공무원들 60명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장비 보관관리를 아주 잘한 것으로 저희 시군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방독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화학 탄이라든가 전쟁위험이라든가 전체적인 위협 때문에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만약에 화학탄이 군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쓰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방공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15일날 그와 관련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적기가 출현하든지 화학부대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군부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기단위로 훈련을 하고 있고 적 게릴라의 그런 것이 있다면,
한경봉 위원
훈련은 그렇게 합니다. 민방위훈련이 사실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군산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이 방독면을 다 맞추어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보관관리상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에 개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갖고 있다가 바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보관관리상 조금,
한경봉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방독면을 100% 보유하려고 하는데 사실 형식적인 보유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개인보호장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원래는 개인이나 직장에 보관을 해서 바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실제적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보유만 할 뿐이지 지금 터졌는데 가는 사이에 죽지 동사무소까지 못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한경봉 위원
두번째로는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서를 받아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세요. 지나가는데 “자, 몇페이지 입니다” 하면 페이지 찾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페이지 찾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에 세입이 몇페이지 몇페이지 해서 항목별로 복사를 하여 주시면 설령 지금 한타임 놓치더라도 다음 타임에 찾아갈 수 있는데 몇페이지 몇페이지 넘기다가 사실은 예산심의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특별한 시책,
한경봉 위원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고 지나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넘기면서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리 페이지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항목들을 봐가면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 시의회, 언론인 등 가족 화합 한마음대회 1,000만원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으로 올린 것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삭감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시 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도 거의 분기단위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저희는 금년 봄에도 못했는데 1년에 한번쯤이라도 이런 행사를 해서 직원들의 화합이라든지 사기앙양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먼저 위원님께서 삭감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살려주셔서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군산시내 타 기관을 보면 거의 분기단위로 매주 금요일날 날짜를 잡아서 오전부터 이렇게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속을 다지고 사기앙양 하는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행사를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행사를 안하고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으면 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일체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재작년에 했을 때에는 민원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오후는 다 쉬는데 일부러 집결을 하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금요일날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고 직원들 사기앙양과 단결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시의회하고 이런 한마음대회를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야 거기에 따른 합의도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무런 계획성이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집행부와 시의회와 언론인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사전에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만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작년도에 했고 또 재작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 보면 의원님들도 상당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매년 한번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의회와 이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번에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을 잡는 것이 추경예산입니까? 그 답을 알아야 제가 삭감예산인지 신규예산인지 하겠는데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추경예산은 본예산과는 달리 꼭 필요하고 긴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단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추경예산을 잡는 이유가 본예산 삭감예산을 다 올리는 것이 추경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삭감한 것 다 올리는 것,
서동석 위원
삭감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무슨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인지 연속사업을 올리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삭감한 것을 다 올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삭감된 것 중에서 이것 하나 올렸습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만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다른 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222쪽 보면 추경성립 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4,9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현욱 지사님께서 도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가 결성되어 있고 시군단위로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를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도에서 전액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방독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잘못됐으면 한수원에서 방독면 한 30만개 정도 사줄 것인데 부족한 1만 3,000개분을 추경으로 올렸네요. 213페이지 군산시, 시의회, 언론인 등 가족화합 한마음 대회인데 이것 오타죠? 가족화합은 무엇입니까? 시청직원 가족들 데리고 나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언론인을 같이 한 가족으로 보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삼위일체(삼위일체) 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가족화합이 들어갔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김성곤 위원
부부동반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타시군에 분기별로 행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1년이면 4번 아닙니까? 기자단하고 시의회하고 시하고 1년에 4번씩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꼭 시의회 기자단 그것보다도 기관자체 단위로 가까운 옆에 있는 기관들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4번씩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우리 군산시내 기관에서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타 기관도 분기단위로 1번씩 전체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정분 56억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800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정해서 내시온 것이 856억 9,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차액분 56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오는 보전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9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내시분이 95억 1,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이것은,
고석강 위원
위원장! 법정경비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법정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할테니까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 10% 삭감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책사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업무추진 이런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동우회 지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이 의정동우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감채기금에서 당초에 1억원 확보했던 것을 삭감해서 저희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정수장이 지난 4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330억원의 지방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감채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사업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5건의 선임료가 3,400만원 돈이 소요됐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수들을 보니까 한보주택 건을 비롯해서 11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약 5,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계상 했습니다.
앞에 부분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기금전출금 예비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에 쓸 수 있는 돈이 2억 8,300만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차액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41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61억 4,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1%만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32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 사업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2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추진하고 현안 국책사업유치 업무추진으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국책사업으로 해서 부기를 했는데 총체적으로는 우리시가 연간 쓸 수 있는, 이것이 말하자면 씰링을 줍니다. 우리 군산시 재정규모로 시책추진비는 이만큼만 써라 하는데 저희들에게 3억 6,000만원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1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10% 금액 1,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면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며 현안국책사업 유치 업무추진 하는데 700만원을 쓰면 그 7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적극 대처하면 국가예산이 우리 군산지역에 하나라도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국책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6,131억원의 사업이 배정되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00만원, 700만원 한가닥만 잡지 마시고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감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 세운 것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무엇을 추진하려고 목적했으면 과감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한 가닥만 잡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쓰다보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리고 거기에서 또 과다하게 잡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한 가닥을 잡으려고 하면 확실히 잡고 업무 추진할 때 비용은 500만원, 7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쓰고 유치할 때 과감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은 202쪽 보시면 의정동우회 지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가 없는데 3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까? 요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그쪽에서 요구는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처음 개설하기 때문에 사무실 하는데 돈 1,000만원이라도 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감안할 수 없고 해서 부득이 한 3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도 계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상정을 이번에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조례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말씀은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같이 알고 했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20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예산에서 작년에 것 얼마를 삭감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삭감부분이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개월만에 추경을 다시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과다계상 해서 금번 추경시에는 67억 7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신 것 아시죠? 지금 검토보고서 세외수입 분야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거의 같은데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총괄적인 바란스가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궁금합니다. 아무튼 몇개월 안에 하는 추경이 이렇게 혼동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서 8,300만원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 8,300만원이 더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물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반기에 거의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의 그렇죠.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 전부 올라왔는데 혹시 기획예산과 말고 타 부서에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시책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과에 올리게 된 것인데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이 해양수산과와 기획예산과 두개 부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한경봉 위원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는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일체 안 올라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만 어떻게 보면 삭감된 예산을 거의 다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양수산과도 올라왔는데 해양수산과하고 기획예산과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국에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의 복지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해양수산과 두 군데만 올라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삭감된 부분을 전부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는 70만원, 어떤 과는 50만원, 어떤 과는 100만원 이런 것 전부 나열해서 전체를 각 과에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각 해당과에서 쓰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우리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본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삭감됐던 예산들이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굳이 본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 때 삭감시키고 다시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삭감을 할 때에는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가니까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의회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만큼만 써라 해주셨는데 이만큼만 쓰라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한 예산이지만 다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한 단체에 중복된 부분이 있고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하면 올해에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이 정말 뜻이 있는 경우는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새만금사업 여러 가지 지속추진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새만금 추진 궐기대회를 역전 앞에서 1만 2,000명 시민들이 모여서 했는데 군산시하고는 예산이 관련없고 상공회의소에서 했죠. 왜 군산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과장님! 정확히 하세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고 비용부담도 한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에서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야입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자료검토)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부족하겠군요.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여러 위원님 아시겠지만 행정동우회는 발족된 지가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활용 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김성곤 위원
그 운영은 하는데 군산시에서 1,000만원 지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4월 30일 정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시기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잔금이 2,000만원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지원금을 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변호사 선임 건 하반기에 11건이 계류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떠어떠한 건들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자료를 신속하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총괄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추경하시면서 지방채 50억원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방채는 저희들이 월명터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50억원을 했는데 말씀드리자면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적은 규모로는 사업이 안될 것 같고 또 양여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양여금 온다는 것이 한 9억원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아주 큰 액수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터널굴착을 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0억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월명터널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불요불급 하냐 않냐 이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50억원이든 60억원이든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경하면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말씀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래 정기분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월명터널 관계는 이번에 수시분으로 해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하면서 한 단일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50억원을 잡는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24억 6,000만원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비비는 24억 6,000만원이 아니라 32억 7,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1%이상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승인을 하시면서 그때 삭감된 예산을 전부 예비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1%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비비 지출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예산으로,
서동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가 24억 2,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본래 예비비 1%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이런 항목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하시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편법은 아닙니다. 지금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예비비다 해서 이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예비비 법적비용 1%도 다 쓰지 무엇 때문에 남겨놓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법적으로 1%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는 손을 못대고 나머지 금액을 돌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남은 돈을 예비비에서 넣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남은 돈이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로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그 예비비를 1%만 남겨놓고 써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비비의 본래 취지가 사업예산을 집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비비는 활용재원을 사업예산, 제가 사업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우리 예상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1%이상 남아있는 돈은,
서동석 위원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을 보면 추경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량의 재원이 있으면 연속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산에 편성 못했던 순위에서 밀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 하기는 해야겠고 재원은 없고 하는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억지로 많이 맞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돈은 없지 사업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추경 때 지방채 50억원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실 때 애초부터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지방채 관계는 본래 정기분으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승인해 주었는데 그 뒤에 월명터널 관계는 수시분으로 지정을 해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저희 세목에 대한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분에 도비보조로 마을정보화 지도자교육 선진지 견학비가 166만 8,000원이 왔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20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행정전산망 랜회선 사용료 부족분 99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정보화교육 사업, 아까 세입부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22명분 1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무인증명발급기용 이것이 법원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군산시에 시청하고 나운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법원 등기부등본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행정전산화용으로 컴퓨터 4,200만원 24대분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800만원으로써 8대분 계상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밑에 서버통합관리 콘솔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전산실에 현재 각종 장비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합관리 해가지고 전산실의 환경개선도 같이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에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10%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시부에 가급적이면 10% 절감차원에서 사용토록 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좀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올랐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상이 좀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월별로 얼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진희완 위원
몇 회선인데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 회선자체로는 읍면동까지 전부다 합쳐서 163회선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63회선이면 본예산 세울 때 163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선사용료가 올랐으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왜 올렸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예산서안 1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자그마한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500만원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27.5%,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7.5%를 재산을 매각하는데 고생했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 금고에 귀속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1억 9,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니다. 밑에 2건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빼고 그 위에 2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한 임대수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순수한 도비보조금인데 가운데쯤 해서 국유재산관리 제경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국유재산을 우리가 받으면 도에서 10%를 떼어놓았다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설계, 측량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여비라든지 이런데 쓰도록 인센티브로 해서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03년도 천연도시가스 차량 보급사업입니다.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단비가 올라서 이것도 순수한 도비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위에 재산매각 수입은 3건이고 밑에 공유재산 매각은 위에서 두번째까지 2건입니다.
한경봉 위원
구암동하고 신창동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한경봉 위원
밑에 있는 금강호 횟집단지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도시계획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229페이지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것인데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대로 세출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아까 순수한 도비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치단체가 고생했다고 하는 인센티브 3,00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측량비, 기타용품 구입, 그 밑에 출장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001년도부터 구암동사무소가 부족해서 이전한다고 6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활용이라든지 지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부족예산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말에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당초예산 보다 5억 1,922만 1,000원이 더 거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그동안에는 과세표준액의 32.9%를 부과하던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 올린 것으로 해 가지고 35.9%로 인상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거칠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평균 적용률은 36.1%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됨에 따라서 1억원이 추가로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과년도수입이 6월말까지 10억 7,7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좀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121페이지 체납세 징수증가에서 8,000만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자료를 근거하거나 어떤 명목에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 체납세가 15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중에 일부만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1억 8,172만 2,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월말까지 10억 7,7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정도는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6월말에 10억 7,000만원이 거쳤으면 하반기에도 더 거칠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장 김형근
추가로 거칠 내용은 그동안에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던 법인 하나가 재단이 정리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상 못했던 세금이 거쳤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액수는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3억원이라고 해도 7억원인데 8,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노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더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니고 과년도 세금이라는 것이 징수가 아주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걷기 위해서 모든 노력은 다 합니다마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목표를 좀 높게 세워야 거기에 따라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목표에 관계없이 저희가 모든 체납세는 일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결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적게 잡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목표를 조금 잡으면 연말에 평가할 때 목표달성률 120%, 130%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항상 세입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을 넉넉하게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좀 짜게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세출예산 226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8일자로 직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직원 3명에 증원된 수당 6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증원된 직원들의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무과장!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1,100만원의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540만원을 세외수입 전산화용 컴퓨터 교체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세무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에어컨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9쪽 업무추진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5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서 7째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회현면과 성산면에 대한 도비보조금 9,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주민자치과장! 세입예산이 끝났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세출로 나가셔야지 혼자 일방적으로 나가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세입예산은 1건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이번에 회현하고 성산이 9,000만원인데 4,500만원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과가 틀리지만 구암동사무소 자치센터 활용보수비 1억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암동은 순위가 몇순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동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해서 하고 있고 구암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좋아서 이전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의 순위가 쭉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때 그때 선정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한경봉 위원
올해년도에는 회현하고 성산인데 내년에는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저희가 30개 읍면동이 됩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전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왔고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1개 읍면중에서 3개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 회현, 성산까지 포함해서 7개가 다 내려온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세출예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회현, 성산 도비 9,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250만원짜리 에어컨이면 몇 평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 사무실 평수가 약간 20여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3층인데 앞에 베란다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층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 보다 덥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20평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224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시설비 부분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에는 국비가 올 때 특별교부세 이렇게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보조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집행하고 정산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개동이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선양동은 무엇을 고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대개 동사무실 여건이 회의실이 좀 작기 때문에 회의실을 고쳐서 간단한 프로그램 한두개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과거에 2층에 있던 동장님들이 1층으로 내려왔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2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조촌동, 경암동 그런 수준정도,
김성곤 위원
아니, 선양동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러니까요, 대개 그런 수준입니다.
김성곤 위원
더 적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조금 적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금이 아니라 한 20평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정확한 평수는...
김성곤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요. 20여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고쳐서 주민자치센터로 한 가지 사업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월명동이나 중미동은 최소한 바닥평수가 50명 이상 나옵니다. 선양동 같은 경우에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가지나 운영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여건은 조금 고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차라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래층을 수선하는 것이 낫습니다. 20평도 채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2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됐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하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야, 옥서, 흥남동 이런 데 7군데가 다시 수선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사실상은 읍면동 기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재원이 적기 때문에 풀로 해서 저희과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하는 읍면동별로 한달에 4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여 주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PR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기존에 6군데하고 3군데 하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나운2동, 나운1동 같은 데는 다른 데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일손이 많은 시골같은 데는 시내하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면에서도 이번에 수도권에 면단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우리 군산지역에 면단위하고 수도권의 면단위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전시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각 지역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45만원정도 보조가 나가면 다른 소리 안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읍면에서는 조금 적다고 그럽니다. 우선 금년에 시작하는데는 내보냈고 내년도에는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본예산에다 읍면동 자체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생각에 군산시 29개 읍면동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6군데 개소식을 끝내고 운영되고 있는 데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군데는 지금 6월말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고 있고 대신 우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 6군데이면 얼마 안되니까 언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풀로 해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어떤 사무실의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장소에 제약받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에서 강사의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저희가 주지 않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하는 곳이 있고 유료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안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훤이 보입니다.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정도라도 예상을 했을 때 월 20만원이면 이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강사수당은 지급가능 합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자치과 말고 생·체·협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회현하고 성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행자부 당초 지침상에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정도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600만원씩 왔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동들 설치비하고 설치시설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3개동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대개 보면 기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다 부수고 다시 지으면 깨끗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헌집을 고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조금씩 자꾸 서운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이것이 실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실패했고, 지금 인구밀집도가 높은 나운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과장님이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수강생들 받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업을 왜 굳이 군산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일이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안 가지만 어느 정도 읍면동장과 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여 주신 3군데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4,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기능이 본청으로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과 동 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양동 같은 경우 몇 평 나온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한 30평정도,
한경봉 위원
대략 30평정도 되는데 30평에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그쪽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평수가 100여평 가까이 나와도 거기에다 서예교실 만들고 바둑교실 만들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비슷할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센터를 만드느니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느니 하지만 30평에다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동사무소 여건이 개선된 다음에 예산투자가 더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과연 30평에다,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 하나 만들고 서예교실 하나 만들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의미냐 이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좁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사실 이런 자치센터를 개설을 해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수강생 모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좋아지는 것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회의실 하나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잡지 말고 동사무소 수선비나 아니면 공사비로 잡아서 나가는 것이 낫지 명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모델링 비용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사관리계나 그쪽에서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거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거의 10여년 이상 보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사무소 경우에는 사무실 환경도 열악하고 옛날식으로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풍동이라든가 흥남동, 수송동 같은 경우는 환경도 바뀌었고 근무여건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좋아라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니까,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좋게 이야기해서 서로 좋은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이야기 해서는 부서의 업무를 타부서에 이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업무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까 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2층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한테 부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사관리계나 총무과에서 건물이낡아서 안되면 새로 짓던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매번 고치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도 표시가 안납니다. 이 업무가 지금 주민자치과의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다 통상 개념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동사무소를 고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다보니까 부실한 부분에 손을 대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죠.
진희완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7~80%는 거기로 가고 2~30%는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쓴 내력을 다 보셔보세요. 이번에 개정면하고 서수면 들어가는 것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하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좀 손을 보아야 한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월권을 한 것이죠.
진희완 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만 더 좋게 해놓고 보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갈라서 업무분장 하실 때 하셔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한경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6군데의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옥구읍, 신풍동, 수송동, 나운1동, 2동, 소룡동 입니다.
함정식 위원
제 생각에는 나운1동, 2동, 3동, 문화동 이런 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동에 설치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동 분리되기 전에 실태를 보니까 나운2동에 나오시는 분들이 45세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읍면에 그런 자치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없을 뿐더러 동 직원들이 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놓고 동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인원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개설되고 있지만 행자부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자치과에서 정말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하는 동에는 과감하게 지원도 하지만 이 자리에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해서 정말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하는 동에 가급적이면 치중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읍면이나 동에 다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을 잘 참작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에 자치위원님들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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