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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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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구성별 예산내역, 항목별 세입세출 내역, 구성별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1% 증액된 449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7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14.2% 증액된 742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0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에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의 구성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10.8% 증액된 437억 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8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98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총액은 전년보다 14.2% 증액된 730억 1,900만원으로 인건비는 16억 6,2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58억 6,900만원, 보조사업비 508억 8,500만원, 자체사업비 124억 9,900만원, 예비비 16억 5,800만원, 지방채가 4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구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9.1% 증액된 12억 3,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9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보조사업비 4,700만원, 기타예비비 11억 1,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된 세입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10.8% 증액된 437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 등 전년도 보다 13.4% 증액된 48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신규사업비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비 4억 2,700만원 등 전년보다 90% 증액된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과는 청소대행민간위탁금,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공사비 등 전년도 보다 34% 증액된 16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전년보다 14.5% 감액된 6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3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지도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전년도 보다 11.6% 감액된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 보다 19.1% 증액된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서 1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항별, 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2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원 등 20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천연가스버스구입비 4억 2,700만원 등 총 5개사업에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공사비 32억 1,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87억 9,9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사업비 6억 3,600만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에 9억 5,500만원, 고군산 하이킹관광일주 코스개발사업비 2억 9,7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과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7쪽의 중간부분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억 291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279만 5,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746만 9,000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68억 1,089만 6,000원, 자활사업 추진사업비 17억 3,9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1,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4억 6,452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2,523만 7,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9,456만 8,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억 911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노인 양노시설운영비 1억 9,632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 3,900만 7,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로 1억 5,352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2억 676만 7,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 36억 7,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6,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정신시설과 부랑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8,891만 5,000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로 21억 136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740만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9,954만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사업비로 3,981만 6,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 5,4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 1,138만 3,000원,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비 8,338만 7,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646만 6,000원, 저소득노인지원 사업비로 5억 3,766만 7,000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로 4,206만 8,000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지원사업비 9,407만 5,000원, 무료 경로식당 사업비로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사업비로 4억 4,19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1,756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2억 5,859만 3,000원,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도비 부담금 2,800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6억 4,384만 1,000원,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저소득층 간식비로 4,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8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4,454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 세출예산은 4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는 근거에 의해서 5,808만 7,000원을,
위원장 조부철
복지과장! 법정의무경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보훈행사에 현충일과 광복절에 행사지원비로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의 나무전지와 합동묘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등 제초작업을 위해서 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혈시민이 발생했을 때 장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개 보훈단체의 정액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단체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지원금으로 300만원, 보훈단체의 각종 행사지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으로 5,254만 5,000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금으로 3,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중앙교육 갈 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로 3억 1,861만 6,000원과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로 9,729만 6,000원,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지역봉사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인부들의 산재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PDA구입비 64대분 4,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기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각종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선, 또는 복지부에 테이타베이스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휴대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해서 수급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의 정문보수비 2,000만원, 합동묘지의 비석제작 지원비로 500만원, 독립유공자탑의 정비와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놀이시설 설치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나운 무료식당과 장애인쉼터를 금년 11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취득비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농아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인부임으로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장애인 재활교육비 보조금으로 3,86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1,92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48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비 440만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열린군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음성녹화사업비로 6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비로 250만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880만원, 장애인에 대한 무료빨래방 운영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1억 2,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039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6억 6,360만원, 장애인 영아양육비 1,08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5,654만 5,000원,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포함된 것만 설명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세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러면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시 자체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우리시 소유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건물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곤란한 가정에 대한 보호금 지원으로 가구당 20만원씩 550가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제공된 숫자는 480세대에 9,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로 1,219만 4,000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로 인한 집단 이재민 수용소를 설치했을 때 가정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00가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6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들이 귀향을 하려고 해도 여비가 없을 경우에 시청을 찾아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0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로 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비급여라 함은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진료항목 중 MRI라든가 초음파 검사, 특수주사 처치료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그리고 수용자 건강관리비로 110만원, 행려입원자에 대한 간병인 인건비로 5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420만원, 부랑인시설의 사무보조 인건비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자본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의 장비보강사업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사업비로 11억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우리시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지원되는 의료비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약 186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년도 지출금액의 6%를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의료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쪽 어린이날 아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370명의 어린이들에게 7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가비 실비보상금으로 261만 4,000원, 시설아동 하계 군입영 훈련 참가 실비보상으로 79만원, 시설아동 모범어린이 중앙행사 참가사업비로 50만 7,000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 참가비로 163만 8,000원과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사업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2,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중식지원사업비로 1,7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청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고등학생 39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당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중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신설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신풍동에 영세민층이 밀집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린아이에 대한 복지개선 차원에서 용지매입비와 어린이놀이터의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룡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소룡어린이집을 신축할 당시에 부담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했다가 5년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금년에 4,6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현수막과 상패, 그리고 양 행사에 대한 시설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재료구입비로 26만원, 공설묘지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비로 310만원, 노인 건강진단 참가보상비로 412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실비보상금으로 6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보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비는 36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800만원이 인원과 지원단가가 삭감되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유공자와 모범노인 시상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 300만원, 노인 회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 지원비로 150만원, 노인학교 학생급식 보조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위탁사업비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 양로시설 운영비로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6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중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1,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2,000만원,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성산의 만동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과 임피 승화원의 화장장 정비공사 사업비로 화장장의 본체 내부교체 공사비로 8,000만원, 화장로 내 대차 교체공사 사업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7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영하는데 가끔 잔고장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로는 화장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해서 장묘문화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화장을 원하는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피의 공설묘지와 승화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현재 간이소각로로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의 유품을 위생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의 남내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읍면의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3억원, 읍면동의 경로당 보수비로 6,000만원, 그리고 읍면동의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묘시설에 대형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노인복지관에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 10월달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별관이 신축 완공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7,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론 위탁시설에 맡겨도 구입을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좀더 투명하고 가급적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조성목표액은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억 4,000만원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음성녹음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우리시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열린군산을 시각장애인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읽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또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열린군산을 목소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녹음을 해서 그 테이프를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주면 그분들이 녹음기를 통해서 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녹음을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테이프를,
복지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몇개 제작하는지 특히 배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모르시겠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보조결정한 뒤에 정산할 때에는 몇개 제작을 해서 누구에게 배부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것은 작년에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을 내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번 수해가 났을 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한경봉 위원
주식비가 658원인데 이것이 1일치입니까? 하루에 658원이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쌀 값만 해당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아래 부식비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세끼니를 먹어야 하는데 라면을 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과장 오귀일
쌀값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 입니다.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 지원금인데 이것 행사장 준비할 때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 보다 400만원 늘은 것이 이 금액 늘은 것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윗 부분의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보훈단체에서 성질이 좀 다른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하기 보다는 필요로 느낀다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편성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496쪽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금년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참고로 내년도에 어린이날은 휴일이 아니죠?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지금 주5일제와 맞물려서 논의는 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한장 더 넘겨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신설해서 신풍동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옹벽 담장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그 위치가 소위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는 달동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느냐 하면 삼성아파트에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가는 달동네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의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이런데처럼 평평하면 이 공사가 필요 없는데 그쪽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이 필요합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 군산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부랑인 시설은 신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현재 8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갑자기 한두명 늘을 수도 있고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81명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부랑인들은 지금 현재 군산에 자기집이 전혀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군산에 장애인쉼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나운2동의 주공4단지에 영세민 전용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료식당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장애인쉼터를 같이 칸막이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쉼터는 잠시잠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복지과장 오귀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사업을 위한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재활기구를 구입은 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1층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재활시설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재활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있는 시설을 그쪽에 옮겨놓았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기기를 옮겨서,
함정식 위원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 몇%를 보조를 하여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계약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 보조의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몇명의 인원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최소한의 시설운영비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8,000만원씩 3년간
2억 4,000만원을 운영자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재단에서 매년 8,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하여 주고,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을 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는데 관장님이 복지관 운영비 좀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이제 잘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재원을 여러 곳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위탁자들의 욕심에 충족할만큼 지원하기는 어렵죠.
함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보조가 아니고 매년 8,000만원씩 그 사람들이 더해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다음은 783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금으로 35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11억 2,248만원, 당해년도 대불금 회수수입금으로 450만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금으로 50만원, 다음 784쪽입니다. 과년도 대금불 회수수입금으로 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6,320만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3,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전부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1억 1,270만원과 의료급여심사와 지급업무를 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군에서 직접 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심사수수료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89쪽 반환금으로 본인부담금의 환급금으로 6,000만원, 과오납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2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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