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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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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3.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3.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한 판단력으로 새해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지매입 1건과 건물 신·증축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 계획으로써 경암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증축 계획입니다. 17년 전에 건축된 노후화 되고 협소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 경암동사무소 인접토지 70여평을 매입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100여평의 2층 청사를 증축하여서 중대본부와 다용도실, 헬스장 등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경암동 636-36번지에 면적은 233.1㎡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면적은 330㎡로써 증축 추정가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물 신축계획으로써 나포면사무소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22년 전에 건축된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나포문화마을 공간내의 시유지인 나포면 옥곤리 452번지의 3,986㎡ 부지에 991㎡ 규모의 지상2층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청사신축 추정가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증축계획으로써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시설 증축계획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2층 청사를 3,4층으로 층축하여 생활개선관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업인 편익과 업무효율 극대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증축면적은 667.5㎡이며 증축 추정가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1월 25일자 2003년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계획으로 경암동사무소 현 청사가 협소하여 인근토지 636-36 번지 233.1㎡를 취득하고 330㎡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나포면 옥곤리 452번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는 현 나포면사무소 청사가 80년도에 건축된 청사로서 노후되어 우천시 누수로 인하여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기 확보된 나포면 옥곤리 452번지에 2층 규모로 991㎡의 건물을 신축하고 주민자치 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건물 층축 건에 대하여는 현재 2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위에 3층과 4층으로 667.5㎡의 규모로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항은 여성농업인 생활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된 것으로써 농업인의 편익증대는 물론 교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취득계획 건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암동사무소 부지매입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신풍동에 한경봉 위원입니다.
경암동사무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증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경암동사무소는 지금 건물을 100평 증축하는데 3억원이 들거든요. 뒤에 여성농업인 생활교육 시설증축은 200평을 짓는데 9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재가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시설은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시설되고 조경이 보완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경하고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9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거기에 첨가로 냉난방 공조시설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경암동사무소는 냉난방시설 안 하여 주고 여기만 시설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자료확인) 읍면동사무소도 냉난방이 들어갑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과 같이 세부적으로 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평하고 100평의 차이입니다. 3억원이면 6억원이나 7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9억 1,000만원이면 약 2억 1,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공유재산 신청한 관계관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당 가격 차이는 저희 생활개선관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과 4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거기에 생활개선요리실습실, 전시실, 식품가공실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자연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재 2000년도에 신축입주한 본 청사가 지금 난방시설만 되어 있고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공조시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내방객에게 대단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단가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조경도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추가가 됩니다”라고 유인물에 게재하여 주시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 이렇게 써 놓고 단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11월 25일 정례회 때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중간에 수정이 되어서 상정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저희가 재산부서에서 총괄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가 그때 왔으면 그때 그때 올리는데 요구가 안 오고 이번에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계획이 생겨서 상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가 읍면사무소는 그동안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진작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제기 되었으면 11월 25일날 본회의 때 상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중간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인 생활교육 시설증축 부분 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나중에 중간에라도 의사일정이 상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동사무소 신축 건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었어야 원칙이지 당초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물론 연초에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요구를 전부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재정형편이라든지 용역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사라든지 그때 부서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상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니요. 압력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해서 수시로 각 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최동진 위원
수시로 하는 공유재산취득 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야지 수시로 공유재산취득계획 건이 상정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러니까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자금영달이 되면,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이 서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수립이 되어야지 느닷없이 의사일정에 상정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니죠. 읍면동 청사문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읍면동에 협소한, 지금 오룡동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다 제기가 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판단을 해 가지고,
최동진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증축 건은 그런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증축을 하던 신축을 하던 해야지 느닷없이 나포하고 경암동 건이 올라온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오룡동, 삼학동도 신축하고 증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서동석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정회부터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동석 위원
의견을 물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서동석 위원
저는 동의 못합니다. 다수결로 하십시오.
(「다수결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고석강 위원
아니, 표결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동석 위원
정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 위원님이 조금 후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동진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암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금 현장을 갔다왔는데 시청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죠?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구에 동사무소라든지 모든 것을 먼저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의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사무소마다 노후된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한다든지 증축할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면 의원들도 논란의 대상이 없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더 노후되고 낡았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좋다 그런 얘기를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을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축년도라든지 불가피성을 회계과에서 또는 총무과에서 기준을 딱 놓고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의원들끼리 어떠한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암동 증축이라든지 나포 신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우선 업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각 실과로부터 신청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읍면동 자치센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먹여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암동 증축이라든가 나포면의 신축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군요?
회계과장 문형천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께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후된 동사무소별로 해서 처음에 신축했을 때 연도와 날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경암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부지를 사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부분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먼저 질의하시고 의결은 조금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현 동사무소 부지에 수선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못했죠? 그 수선비 목적은 현 동사무소를 수선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로 당초에 반영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새로 증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문제는 회계과장님 보다 신각균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해당 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 청사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로 하다보니까 협소하거나 노후된 이런 문제가 빚어서 청사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읍면은 어느 곳부터 손을 대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어느 동부터 손을 대어야 하느냐 우선순위를 기술자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갔다와서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다만 1개라도 면사무소 1개, 동사무소 1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올렸으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세세한 것은 우리 신 과장님이,
최동진 위원
그러면 현 동사무소 부지의 건물은 놓아두고 새로 옆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암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연건평이 100평쯤 됩니다.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면적이 워낙 작고 또한 그 뒤에가 일조권 문제가 있어서 보수비를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보수를 제대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가 보셨지만 중대본부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3층에 조립식 건물을 좀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지 경암동 636-36번지 70평정도를 사려고 하는 땅이 사실은 2,3년전부터 경암동에서 구입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안 팔겠다 해서 사지 못하고 동사무소를 그냥 그런 상태로 보수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현 동사무소와 같이 합쳐서 신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최동진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옆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옆에 붙여 짓는데 매입대상부지 70평에다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거지역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60%하면 42평밖에 못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런데 바닥면적이 42평 정도 연건평을 한 100여평 짓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땅을 사서 허가를 하여 주시면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몇평을 짓는다, 예산을 얼마 받는다,
최동진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되었죠. 제대로 이것을 올려야지 매입대상 부지는 70평인데 여기다 100평 짓는다 해서 지금 1층은 57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70평에다 어떻게 57평을 짓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여 보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증축인가, 신축인가, 그러면 이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 부지가 비도 새고 사용하기가 협소하고 사용하는 용도가 잘 맞지 않아서 여기에다 증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신축을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건물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증축한다고 해 놓고 70평에다 건폐율도 맞지 않게 현황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 놓으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허위로 보고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서 작성해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위원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바닥면적이 5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고 본 건물에 연계해서 짓는 건물은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축부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본 위원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나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자치센터기능으로써 적합한가, 당장 동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이렇게 증축하여 놓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자치센터로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짓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동사무소 순시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공약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3년전부터 증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3년전부터 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 주차장 증설이 필요로 했던 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원래 주차장도 하고 본 건물도 올리려고 했는데 일조권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현행 동사무소 부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차라리 어떠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신 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예산이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부지를 마련해서 가야 되니까 못 잡아도 2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것 보다 우선은 현실정에 맞게 조금 보수를 하고 재정이 원활해졌을 때 옮겨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2년전부터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3,000만원 보수비가 섰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옆에 집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서 다시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건물하고 일조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동사무소하고 밑에 집하고,
문무송 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1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나포면사무소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과장님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현 과장님이나 읍면동에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100대과제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어서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지켜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대과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안이 있었습니다. 도청, 시군, 읍면동 그랬다가 읍면동을 없애는 안으로 올라가니까 읍면동이 주민하고 가장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은 도청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 느냐 그랬다가 그러면 읍면동의 기능을 그대로 놓아두고 업무를 조금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 여유공간에다 주민들과 대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해서 사실은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민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를 그대로 보고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 다만,
양용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다만 읍면의 경우는 지금 4,500만원씩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은 2,600만원, 그래서 시설을 좀 개보수 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읍면의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의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각 읍면동에 노인정이 다 있는데 그것을 또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꼭 쉬는 공간보다는 읍면동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돕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읍면동을 위해서,
양용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지 만들어만 놓으면 만사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래서 만드는 부분도 읍면동 자치위원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나포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도 양 위원님 의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읍면동에 기능이 50에서 70%까지는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이 축소가 되었고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자발적인 센터가 아니고 옛날에 동정자문위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현황이라든가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과거 동정자문위원들은 관에 협조하는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이원화, 행정의 이원화 여러 가지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19일이면 대통령선거인데 정부가 바뀌고 나면 시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안은 조금만 한번 미루어봅시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론 말씀 들으니까 몇년전부터 노후되고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을 알지만 이후에 이 청사들 이외에도 계속 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가 20년 이상된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강태창 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자동차 연한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30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40살 먹었다고 해서 다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나이가 40살이라도 마음은 20대로 갖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본 위원의 생각은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전에 현장 세군데를 가보았을 때 전부 다 의구심이 나고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자면 그러한 시급한 사안들이라면 왜 지금까지 있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또 넘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논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2년전에 준공이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2년전에 준공된 것을 2년후의 일을 못내다보고 또 다시 위에 3,4층으로 증축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근시안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읍면동 통폐합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몇억원씩 들여놓고 한 3,4년이 된 후에 통폐합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낭비적인 행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정말로 꼭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계획 세워 놓은 것은 누가 진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이 업무는 혹시 뭐 한다면 다른 부서로 이관됩니다. 추진은 계속합니다.
최동진 위원
주민자치과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쭉 해나가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주민자치센터 읍면기능 전환 지금 확실히 자신이 없는 행정이 저도 그렇습니다. 정책이 확정이 되어서 읍면동을 원래는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말이 많으니까 존치를 하면서 읍면동을 그냥 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 40%, 50%선 밖에 이 제도를 않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행자부의 방침만은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직제정원이 금년 연말 그 한시정원으로 했는데 2004년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설이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방침은 정책이 100대 정책으로 확정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하다가 또 내년에 않는다 이것도 지금 행자부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교부세 얻어다가 읍면에 40% 정도는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또 않는다 하면 이것도 큰 혼선이기 때문에 주무부에서는 지금 이 방침을 밀고 나가는 그런 방침을 최근에 제가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끝나지 않고 200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진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우선 주무부처의 방침은 좌우간 확고하게 밀고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것이 원위치 된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다가 문제점 된 청사를 다시 고치고 무엇 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청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새로 짓는다 이런 것만 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마는 나포면청사는 공유재산심의만 되어 있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한푼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대책도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여 주시면 시기도 조절할 뿐더러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도 조절하면서 아까 양 위원님과 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새로 짓고 한다, 지금 있는 것을 교부세랑 오니까 돈을 들여서 민원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은 현청사를 다듬어서 잘 쓰는 것으로 활용을 하되 크게 전환되어서 새로 짓고 또 증축하고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저희도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하반기에, 지금 나포면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수정요구로 올라갔지 그것도 우리가 시기를 보아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이지 확실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니죠. 직제는 아마 2004년 6월까지 도에 문서화로 내려올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문서화로 내려온 후에 하실 말씀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제출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러니까 예산 계상하기 전에 어쨌든 청사가 오래 되고 근본적으로 땅도 있고 바꾼다는 것은 공유재산심의계획의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최동진 위원
국장님은 말씀으로는 승인을 하여 주었 으면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뜻은 부결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시기를 하반기나 이렇게 조절하여 가면서 재정투자 내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특히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잠깐만요, 나포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내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그것도 이번 정기회 본회의 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추경 예산 전에 올라오면 그때는 또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는 것이 되니까 미리 타당성만 검토해서,
최동진 위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제출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러니까 나포면 청사 이런 노후된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별개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새로 신축해 주고 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아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우리 당초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하고 노래나 부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초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이 뭐냐,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운동하고 에어로빅 배우고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래 그 취지가 맞습니까? 가서 놀고 먹고 하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최 위원님 말씀하신 자기 지역을 같이 걱정하고 다 같이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취지라고 하면 조그마한 회의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나포면의 경우는 사실,
최동진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최 위원님! 주민센터조례하고 설치위원회는 어떠한 회의장소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 또 개발문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고,
최동진 위원
참 말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헬스장이 필요하고 에어로빅이 필요하고 노래방 교실이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말하자면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동사무소가 여유공간이 많이 생기고 공간도 많이 남아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포크댄스도 하고 인터넷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신축하고 증축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주민자치센터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최동진 위원
어찌되었건 주민자치센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제 초기단계이니까 바람직하게 가는 데도 있고 아직 바람직하게 못 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발전 해서,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못가는 곳이 대부분 아닙니까? 98%에서 99%는 잘못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 군산시에 도입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지금 저희는 개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운2동사무실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타 지역도 잘 하는데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발전해서 지금 초기단계라 시행착오도 있고 하니까,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경암동이 끝나고 나포면사무소를 논의해야 되는데 근본취지, 그리고 이런 땅을 매입하고 증축과 신축을 하는 과정속에서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이야기와는 다르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중에서 지금 두 분이 그 동에 있고 이것이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잘된 제도가 되었든지 잘못된 제도가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능이 전환되고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동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02년 4월에 저희 동사무소에 주요핵심 활동가들을 모여놓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달 후에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시청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4군데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답이 뭡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더군다나 제도도 지금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대전 유성구 신성동사무소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8,000가구에 2만 5,000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나운 1동정도나 될 것입니다. 학력수준도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합해서 이용객 수들이 1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선진지로써 잘된다고 해서 80만원씩 돈을 주고 견학하고 오라고 하셨죠? 그러면 인구대비 몇%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계속 재정투자를 하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 현안문제와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사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고 아직 확실히 이런 시행이 연장이 될 것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에 들어가면 “의원 되더니 그것 하나 못합니까?” “시장이 와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려면 29개 읍면동을, 2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현재는 나운2동 1군데이고 연말에 할 곳이 5군데 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6개군요? 그러면 23개 읍면동을 동시에 다 조사를 해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금 각 동은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의 경우는 희망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동은 이미 개보수 하기 전에 인터넷방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사실 조촌동, 중앙동, 경암동은 인터넷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만 인터넷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읍면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대야하고 옥서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구읍은 연말에 개원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가부간에 결정을 앞두고 이런 폭넓은 질의들이 오가는 의미를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관심있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김성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최동진 위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연말에 5군데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의도 하고 구상도 한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무슨 헬스장이 필요하고 에어로빅 교실이 필요하고 그것이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더군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되는 여유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여유공간만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 요구가 그런 것을 원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꼭 왜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방을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목욕탕 만들고 그런 것이 꼭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 편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 없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고쳐잡으셔야지 자꾸 동사무소 신축하고 증축하고 헬스기구 사주고 시에서 예산 주는 것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고정관념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읍면동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조금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진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시행도 안 하여 보고 뭐가 늘어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니, 지금 나운2동 같은 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다녀오신 주민들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암동사무소 문제하고 나포면사무소 문제는 자치센터기능을 확대하는 면도 있지만 우선은 읍면동사무소 확대입니다. 읍면사무소가 낡고 문제가 되니까 기왕에 부지가 확보된 곳으로 옮겨가지고 재산취득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승인을 맡는데 2년간 그것이 집행 안 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를 우선 옮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실을 크게 지어서 우리도 다른 면 같이 이런 것을 운영하여 보자 그런 것이지 그것이 꼭 자치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모든 행정이 자치센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관성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낡았으니까 지어서 거기에 자치센터를 만들면 더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가 나포면사무소도 방문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이 참 부지 좋다, 조금만 수선하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오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2층에 대회의실이라고 하는 데가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정식명칭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저희 교육관입니다.
김성곤 위원
4층 61평의 주용도는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거기는 조리실습실, 식품가공실, 전시실, 레저실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한 15평씩 분류가 되겠군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3층 140평의 주요용도는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3층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의 병해충 진단실이나 토양검정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공약품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층에다 병해충 진단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을 올릴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4개 학습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단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학습단체사무실과 문서고, 휴게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학습단체에 사무실을 준다는 얘기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병해충 진단실을 필요로 하는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제가 정확한 평수를 말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0여평 정도는 있어야 진단장비라든지 진단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병해충 진단실에 요인이 있겠군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사무실이고 그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바로 옆에 토양검정실 거기에서 화공약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정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 실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유독가스가 찬다든가 냄새가 나서 다른 근무를 하는데 그런 요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상당히 건강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제일로 지장이 있는 것이 병해충 진단실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성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40여평이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가 국비 시비해서 9억 1,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성곤 위원
이 9억 1,000만원에 따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잠깐 배경을 보고드리면 지금 전국 15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민훈련시설 지원을 8개에서 10개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훈련시설 보강을 위해서 중앙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 산출근거라는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201평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증축공사비가 300만원 잡고 202평, 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또 조경 및 기타시설 이렇게 잡고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시설이라든지 냉난방 공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증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기존 1,2층에 기존의 사무실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축하지 않으면 큰 불편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여성농업인이 약 1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말까지 해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이 9,800명, 거기에는 여성농업인들 교육이나 전산, 문화, 교양, 각종 교육 같은 것은 저희 센터와 같이 있어야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준공검사가 난지 불과 2년도 못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무리 저희 시비와 국비를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이지만 2년만에 또 이렇게 202평을 증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청사신축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당초 설계가 1,100평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그런데 IMF 여파로 청사신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느냐 그런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협소한 청사가 되어서 각종 진단장비라든지 시험 연구시설을 어디에 보관할 곳이 없어서 지금 사무실 안에 넣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환경개선 그리고 교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교육관은 150석 들어갈 수 있게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것은 각종 교육시설이고 농민교육, 그리고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생활조리실, 음식조리실, 식품가공실 같은 여성전문기관으로써 기구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전체 감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 설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온 것 가지고 계약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안에 내부 시설물까지 포함된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01평인데 300만원씩 잡으면 6억원입니다. 그런데 평당가격으로 보면 개선비가 평당 452만 7,000원짜리입니다. 현재 9억 1,000만원이면 평당 가격이 452.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라도 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국비내시가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국비를 4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4층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3층만 증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국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 4억 5,000만원은 지금 훈련시설보강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158시군 중에서 확보를 해 오려고 하면 상당히 노력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3층이 141평이고 4층이 61평인데 지금 1층의 바닥평수는 몇 평입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180평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3층에 40평정도의 건물이 있죠? 그래서 바닥평수가 180평인데 3층 좌측을 보니까 이쪽에 140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김성곤 위원
기존 건물 빼고도 여유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각 사무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고 전부다 시설물들을 유치하더라도 한층 증축을 하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차가 지나간다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지나갑니까? 조사 안 하여 보셨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그것은 확실히 추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철도청에서 개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중부사업소하고 저희들이 2005년까지 방음벽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디에서 방음벽을 하든지간에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를 줄여주는 것이 방음벽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나 이 시설물을 투자한다면 바닥평수가 180평이고 3층에 40평정도가 건축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조리실로 식당하고 휴게실로 되어 있더군요. 4층까지 안 올라가도 3층에 시설물들이 전부 유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뒤에 식당처럼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앞면으로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약간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병해충 진단실이 그렇게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이것이 4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3층에 유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좀더 고려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알겠습니다. 진단실 배치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증축할 때 본 위원이 잘 아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원래 4층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당초계획이 그랬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야에서 그 센터를 못가게 해서 짓냐, 못짓냐 기로에 있었을 때 그쪽에서 노력해서 지었고 계획도 4층으로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IMF로 시에서 충분한 보조를 못해주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그렇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양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인 경암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포면사무소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포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동자치센터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장기계획에 의거 신축함이 가할 것으로 심사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활교육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환경부 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신고 접수처를 다변화하고 품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쓰레기봉투 형태의 개선과 재질을 보강하고 군산시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사양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다른 신고포상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2항에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확대는 종전에는 읍면동에서만 배출증을 발급하던 것을 개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755개소 봉투판매소 마트 등을 추가 지정하여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다음에 제2조3항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규격세분화는 종전에는 20개품목 36개를 세분화 해서 52개 84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폐기물로 지정분류되지 않은 장판, 가전제품, 가구류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세분화를 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13조5항에 쓰레기봉투의 묶은끈과 끈의 규격을 신설하고 묶은 끈 두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길이가 5㎝, 넓이는 규정이 없었고 두께는 0.25㎜였던 것을 길이 15㎝, 넓이는 8㎝, 두께는 0.03㎜로 조정하였습니다.
봉투를 묶을때 묶는 끈이 자주 끊어지고 너무 짧다는 불편과 재질이 약하다는 시민 여론이 있어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24조2항에 봉투가격 인상은 저희시 청소행정자립도가 25.6%에 비해 현재 주민부담률은 11.3%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평균 34.3% 인상으로 청소행정자립도를 25.6%에서 26.9%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57조2항은 담배꽁초, 휴지 등의 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을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시 2만 4,000원의 포상금을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과태료는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 11월 25일자 군산시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2년도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신고 접수를 다변화 하고 배출품목을 세분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쓰레기봉투의 형태와 재질을 개선 및 보강하고 쓰 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관련용어를 일치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지급기준을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포상금과 차별화 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서 “관할 읍면동”에 한하여 신고하고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배출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5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보강과 형태를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봉투가격을 34.3% 인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을 삭제하였고 담배꽁초, 휴지 등의 불법투기 과태료 신고 포상금을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신고포상금과 차등 지급토록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민부담률 100%를 요구하고 1차로 현행판매가의 91.1%의 인상률을 권장하나 우리시에서는 지역물가에 미치는 시민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20ℓ 기준 전북 평균가격 280원 에 가까운 270원으로 판매가를 34.3%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후 시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평균 및 타시의 판매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시정소식지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전북 타시하고 판매가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20ℓ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3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270원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80원, 정읍시 290원, 남원시 290원, 김제시 290원 해서 시 단위는 290원이나 28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 비교된 것을 우리 전문위원 지적대로 시정소식지 등에 이런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청소과장 김도규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봉투가격이 34.3%가 인상되는데 이것과 발맞추어서 청소행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현재 저희 자립도가 25.6% 입니다. 그래서 34.4% 하면 전체적으로 4%가 인상되어서 29.6%로 상승됩니다.
김성곤 위원
1년 기준입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면 회를 거듭할수록 청소행정자립도는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행정자립도는 4% 올라갑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의 판매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문무송 위원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슈퍼나 점포 같은데 주로 하고 있는데 755군데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슈퍼도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자기들이 원하면 다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어서,
청소과장 김도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것을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취급하던 것을 취급을 못하게 되었다고 않는데가 많은 것으로,
청소과장 김도규
그런 것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원하는 곳 있으면 다 하여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쓰레기봉투를 슈퍼나 매점이나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마진을 몇% 주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7%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시 전체적으로 올마트가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1년에 7%, 수수료는 31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저는 일반점포로 제일 작은 데는 한 1,000원정도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현재 1억 2,000만원입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 시청에 수입액,
청소과장 김도규
그분들 주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과태료 신고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현재 금년치 포상금 19건에 122만원 나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8만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낮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그렇습니다. 대개 신고를 이웃간에 하는데 무기명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이런 포상금을 넣어드릴테니까 구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그것만 해 달라는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갑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포상금을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다 무기명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신고하면 40만원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그것은 포상금 상한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이 결재맡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할 때에는 2만원 주고 있고 간이보관된 비닐봉지 같은 것 할 때에는 8만원인데 2만원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공무원의 단속말고 민간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5만원 부과해서 2만원 포상금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차 운전하고 가면 앞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 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를 밝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돈을 타시려고 하면 밝혀야 합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담배를 피면 무감각하게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차 번호하고 시간, 장소 그렇게 하여 주시면 됩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답변이 끝난 후 세출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도 11월 25일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472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8%인 155억 3,8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41%인 172억 5,100만원이 증가한 2,862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1,300만원이 감소한 60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 예산대비 56%인 1,946억 1,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64%인 86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치행정국은 3%인 4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75억 7,300만원이고 복지환경국은 11%인 4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49억 3,800만원이며 보건소는 6.9%인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대비 35%인 1,217억 8,4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8.49%인 95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은 1억 1,500만원이 감소한 396억 5,000만원이고 복지환경국은 14.2%인 9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42억 5,400만원이며 보건소는 5.1%인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7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군산 영상홍보물 제작 6,500만원, 통합 행정전산망(랜) 회선 사용료 8,100만원, 주민등록, 핸디,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비 1억 5,100만원,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 2억 1,0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9,100만원, 지하 민방공대피소 천장 설치공사 6,000만원, 벚꽃 문화예술제 7,000만원, 임피 연지 정비공사 8,500만원, 불지사 석축공사 5,000만원, 국민체육센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1억 7,200만원, 국민체육센타 건립 토목 공사비 4억 4,000만원,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각각 2.73%가 감소한 17억 1,300만원이 감소한 609억 8,000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으로는 의료보호비가 전년 대비 19.1%인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억 3,500만원이며 세출 또한 의료보호비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862억 7,800만원의 5.14%인 147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억 7,900만원 보다 10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와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편해결 사업비로 읍면과 소룡, 미성동은 각각 700만원, 기타 동은 5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예산편성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가 대부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의거 국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감안 지방재정 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역점시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국내경기 회복의 불투명과 지방재정 여건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민간자본이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세출예산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6.4%가 늘어난 3,4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63억, 특별회계가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소외되고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 문화예술 관광사업 시설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적정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6.4%가 늘어난 총 2,863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527억, 사회개발 분야는 1,467억, 경제개발 분야 734억, 민방위 분야 2억,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3%인 1,86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86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가 감소된 6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7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1,435억 3,800만원보다 3%인 4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535억 3,500만원,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36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90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억 5,500만원이 되겠고 이들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인 목적세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와 징수교부금이 51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과년도수입이 6억 7,200만원, 재정보조금, 재산임대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8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97억 6,600만원 보다 0.3%인 1억 1,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312억 9,800만원, 전년도 283억 700만원 보다 10%인 29억 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7,900만원보다 41%인 16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출연금과 기금 전출금, 부담금 등으로 9억 6,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은 총 7개과 8개항으로써 이중 내무행정 150억 9,700만원, 총무, 민원봉사, 주민자치과의 인건비, 화합한마당잔치,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예비군육성 지원금,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직원성과상여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166억 6,700만원의 내용은 청원봉급과 수당 및 기획예산과의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유지비,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 사업육성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와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 및 각종 시정홍보 광고수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 세무과의 인건비와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와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및 실무해외 비교연찬비와 국제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2억 1,5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민방위대원 보급용 장비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7,000만원은 지방채상환으로 시읍면동 청사 및 증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28억 6,500만원은 예산규모 1%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과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관내 자체 주민등록 등초본에 8,200만원 세입을 계상했고 타시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부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해서 1억 3,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재발급 5,000만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부분으로 해서 잡수입과 관련한 주민등록 과태료로 2,5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 총무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가 30% 정도 되고 도비보조 21%,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통리대장 교육비에 97만 6,000원, 중앙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관련 여비 해서 예산이 5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대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률은 21%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2,300만원으로써 민방위강사수당, 다음 17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통리대장교육비, 입교자 여비, 훈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50%인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 300만원,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로 1,200만원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오승일
다음 저희과 세출예산안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안내실 근무자 조기출근 수당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급여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역시 경찰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이라든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휴일근무수당, 기타 감독자수당을 230페이지 상단부까지 수당규정이라든지 각종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일숙직과 관련한 예산이 3,400만원, 231페이지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600만원, 기타 특별강사라든지 일반강사 초빙수당이 160만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청원경찰 근무복도 경찰에 준하는 복장을 갖추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690만원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연회비가 1년에 300만원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했고 시민자치대학도 계속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말수료식에 가운을 임차해서 빌려쓰고 세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카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근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체크를 위해서 500만원, 전라북도 시장군수 연회비 300만원 서 있습니다. 기타 총무과 업무관련 운영비는 7,700만원으로써 저희 인원과 그동안 해왔던 업무로 일반적인 표준경비 성격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과 언론인과 공무원들이 같이 화합 한마당잔치를 했습니다마는 한마당잔치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나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도단위 공무원체육대회를 1박 2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시군에도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관련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 지난번과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체육경비는 1박 2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작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내여비가 2,8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년에 각 인원수라든지 저희 업무추진성격에 따라서 시링적으로 배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것과 국장님 것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년간 전혀 증액된 예산 없이 서 있는 7,50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수년간 변동없이 전혀 증액, 일부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직이라든지 기능직들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약 59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각종 주요시정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수년동안 전혀 변동없이 1억 2,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증액된 것 없이 그대로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 직급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시장, 국장, 과장, 중대장 예산편성지침이 서 있고 직급별 보조비로 5급, 6급, 7급, 8급, 기타 경노무 해서 봉급과 거의 비슷하게 매월 처우개선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6급이하 특정업무활동수행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보수차원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연간 23일간의 연가를 실시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 않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23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행정 서비스헌장 추진하는 표창,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우수학생 표창으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등 시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서비스헌장과 관련한 기관시상금 100만원, 친절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 시정발전과 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로 30만원, 그리고 일하는 방식 우수공무원, 각종 시책에 대해서 일부 포상과 관련된 예산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각종 워크샵이 각 직종별, 직급별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1,200만원 세워졌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이 3,600만원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는 통합방위육성법이라든지 향토육성방위법에 지역방위를 위한 예산을 세우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핸드토키라든지 예비군 훈련장 보수 기타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체력단련하는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비 200만원 계상되었고 의전과 관련한 응접세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사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체비 1,000만원, 행사용 의자탁자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0월달에 행사할 때 보셨던 바와 같이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하고 건설과 직원들은 마늘멍석을 놓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부족한 의자와 탁자는 구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과 관련한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까지 저희 일용인부임이 전부 101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의료보험 보상금, 건강보험 부담금이 서 있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 상단부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금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이 법적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35명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기본급, 상여금이라든지 그러한 제반사항이 서 있고 243페이지 보면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34명의 예산도 역시 정부노임단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과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4페이지, 245페이지 모두 같은 내용이고 246페이지 건설과와 수질관리사업소에 서 있는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도 역시 정부노임단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47페이지 상단부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중앙 위탁교육 할 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서 공무원이 교육 갔을 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4,000만원 세웠고 기타 인사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인원수라든지 지금까지 업무추진 해온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여비가 저희 총무과에 일괄 계상 되었고 약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각 과정별에 따라서 교육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40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60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교육여비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인사업무와 관련한 여비 900만원 역시 인원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외여비로 해서 장기교육을 갔을 때에는 각 과정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 때에도 저희시에서 우리시 소속 직원들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로 1,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마는 출산이라든지 장기휴가 갔을 때 그 인력이 장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일시 사역하기 위해서 채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법적인 지원기준에 의해서 급여, 교통비, 식대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을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그리고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가 거의 금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 인원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모범공무원 포상과 우수공무원 표창도 예년과 같이 그런 수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으로 9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금년말을 기준해서 내년 2월달에 성과상여금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예산이 252%까지 A등급, B등급 구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수총액의 8.5%, 그리고 퇴직수당은 3.556%, 재해보상부담금은 0.265%로 연금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액의 20/1000을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졌고 그 밑에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공무상요양비도 마찬가지이고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관계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도에 일괄의뢰를 해서 도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문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두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편공공요금, 문서사송용 차량 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 기타 문서처리 및 발간실 운영비가 서 있습니다.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문서사송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법정경비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전문도서와 일반도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은 책을 원하고 있고 전문도서 구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일반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발간실의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환풍기 시설비로 100만원 세워져 있고 257페이지 저희 발간실에서 많은 양의 인쇄와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기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일선행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재발급할 때 공급대금을 조폐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9,700만원 서 있고 시정업무관련 추진 일반적인 운영비가 통상적입니다. 아까 표준경비 성격으로 3,100만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과 관련한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8,7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종전과 같이 인원이라든지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링제로 해서 2,400만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합관련한 인부임 1,3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총무과에만 전부 배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3,800만원 세워졌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2억 9,000만원 세워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000여만원 증가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을 세웠고 다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읍면동 출전선수, 주민들 참석과 관련한 예산 1억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초정인사 보상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은 작년에 실외행사로 하고 금년에 실내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지도자라든지 통리반장 교육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농민교육을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단위 행사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고 제2건국위원들의 교육도 수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도라든지에 주민들을 같이 인솔해서 가야 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임차료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모범시민에 대한 시상을 주었을 때 시민의 날 10만원, 평시 5만원, 그리고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수상자 보상금, 시민의 날이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입장상이라든지 질서화합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경기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주도록 해서 금년보다 2,100만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시민의 날과 관련된 경기종합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각종 시책과 관련한 우수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시상을 시책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7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부와 2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금 새마을시지회라든지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지회, 바르게읍면동협의회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연간 각 단체별로 보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보조액에 따라서 지정된 금액을 금년과 같이 그런 수준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주평통 사업보조금도 금년 수준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이 조례가 신설되어서 지원토록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특히 민주평통에서 금강산 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보조로 해서 시민의 날 전야제와 거리축제, 그리고 전야제 지원행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난 10월 25 날 도민체육대회 갔을 때에도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보면 사실 수천만원씩 들여서 화려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30만 시민이 실외행사로써 마치 생일과 같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행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행사하고 주부들의 가요열창 두 개가 큰 행사의 거점을 찾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랑의 페스티벌 관계인데 금년에 사랑의 페스티벌 관계를 실내행사로 추진했는데 KCN 금강방송에서 V코리아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와 합작을 해서 무료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당초에 저희와 협의하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오! 필승 코리아”라든지 북한에서 노래했던 윤도현 밴드가 오기로 저희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외행사이어서 상당히 성대가 손상되어서 어렵다 해서, 여기에 참석한 가수들이 청소년에게 어필되는 가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가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샤크라, 듀크 이런 유명가수가 와서 우리 청소년 3만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행사가 거의 끝나갈쯤 해서 샤크라가 두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도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험, 금년에 했던 경험으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특히 가수를 선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날 보셨기 때문에 각별히 여기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예년에 했던 각종 교육통지서라든지 일반적인 운영비로 표준경비 성격으로 서 있습니다. 역시 여비도 인원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링성격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실습기자재라든지 읍급처치 장비, 민방위대원 방석 같은 것이 금년수준과 같이 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방위교육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어서 여기에 곰팡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도 앞서 설명했던 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747페이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통리대장교육이라든지 강사 세미나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가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 수준에 준해서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날 창설시상금이라든지 경연대회,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이런 예산으로 금년보다 조금 깎여졌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민방위와 관련한 유공공무원이라든지 모의훈련할 때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날 행사와 소양강사 수당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를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의해서 서 있고 그 밑에 민방위 입교자 부담금도 역시 부담기준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통리대장 보상금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방독면 구입이 2007년까지 전 국민에게 전원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고 연간 2개마을 정도를 지역단위 시범훈련마을로 정해서 장비를 구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보수 유지비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역시 민방위 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대피소에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민방위경보시설이 우풍화학 한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우풍화학에 있는 경보시설을 영광여고 옥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비상대책 업무와 관련한 충무계획 유인과 관련한 그런 예산 역시 예년수준 2,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업무와 관련한 추진여비로 시링과 규정에 의해서 240만원 세웠습니다. 또 을지연습과 관련한 유공자 시상품이 서 있고 기타 752페이지 역시 유공공무원 시상품 서 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병사관리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 관리가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장해보상금 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경상적경비 성격이고 내년도 시민의 날과 관련한 실외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관계는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 전액 원안대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64쪽을 보시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 해서 350명을 계상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350명씩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1인당 1만원 꼴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350명이 들어오면 다 수용할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대개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그 행사성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다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제는 이런 행사를 자제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시민의 날은 각 시군마다 일종에 전체 시민의 생일날 행사로 하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거의다 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이웃인 서천도 10월1일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도내에서는요?
총무과장 오승일
거의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29개 읍면동에서 350명을 초청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고,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별로 전부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해서 모시고 오고 끝나면 모시고 가는데까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읍면동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면 편한데 이런 행사는 저희가 1년에 한번이고 특별히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동진 위원
1개 동에서 버스 한 대 정도 하면 적정수준 아닙니까? 한 40명 수준,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체육행사와 이런 것이 겹치기 때문에 10월 25일날 도민체전 때 남원에 갔을 때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각 시군별로 3,40명 왔는데도 각 시군에서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몇천만원씩으로 가장행렬이라든지 축포 터트리는 것이 굉장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과 관련된 200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석 보상금이라든지 전부 합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가 대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후에 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 해서,
한경봉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내행사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페스티벌도 금강방송,
한경봉 위원
아니, 금액만 말씀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1억원 미만입니다.
한경봉 위원
2002년도에는 1억원 미만인데 2003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내년에는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운영비가 올해 2,800만원인데 내년도에 3,800만원으로 9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34개 대대 야식, 피복비, 모자 등 사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체킹만 하여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수료식에 가운 임대했는데 예년에도 가운 임대하여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가운을 빌려쓰고 세탁해서 줍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시민자치대학 수료식에 굳이 가운입고 모자쓰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시민자치대학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시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고 대학에서 졸업할 때 입는 가운과 학사모를 쓰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자치대학운영 보조가 전에 125만원씩였는데 600만원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이 저희가 3,000만원 늘 주었습니다마는 우수강사 확보하는데, 강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주민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동석 위원
지금 강사료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강사료는 지금 층별로 다른데 1인당 약 120만원꼴로,
서동석 위원
한번 강의하고 120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유명강사들 한번 하고 1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좀 더 되는 분도 있고,
서동석 위원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와도 강의료 100만원은 많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전체 경비로 해서 24회 강좌를 하면 교재대 포함해서 대략 그 정도 듭니다.
서동석 위원
6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조금 더 늘어납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대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벌이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대설치비가 약 4,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를 초청해야지 삼류가수 하니까 청소년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명만 와도 몇만명은 그냥 자동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강방송에서 저희와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하고 금강방송이 익산과 군산의 시청권 때문에 자기들 서비스 차원에서 약 1억원 가량을 들여서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도현 밴드를 데려다가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윤도현 밴드가 실내이면 하지만 실외에서는 상당히 성대에 무리가 가고 자기들 공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유명가수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서동석 위원
237페이지 군산시민 자치대학에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시민자치대학 운영 우수수강생 표창 예년에는 10명였는데 이번에는 30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명였죠? 상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꾸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그냥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 우수기관시상 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거의다 홀딩상태로 되어 있고 시민들 모여서 하는 것은 10명 주었던 것을 느닷없이 30명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자치대학은 앞서 말씀드렸 대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서울 딸네집에 가셨다가 다 오셔서 참석하시고 특히 개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출석하시고 내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강사 모시고 와서 스스로 오도록 해주면 더더욱 좋겠고 이런 것 상 많이 주고 사람들 유인하는 것보다는 강사들을 잘 선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오게 하세요. 이것 10명 상 주다가 30명, 내년에는 한 50명이나 100명쯤 주세요. 쭉 모여놓고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동마다 댓명씩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30명이 읍면에 한명정도씩 입니다.
서동석 위원
많이 주어도 좋죠.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100명, 1,000명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낭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0쪽에 보면 화생방 대피호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화생방 대피호는 우리시청 지하층 식당 옆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빔 프로젝트를 그쪽에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거기에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을지연습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상황보고를 그전에는 차트로 했는데 지금은 빔 프로젝트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고정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동식이든지 고정식이든지 그 장비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하여 보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지하층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우리 식당 옆에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괜찮은 것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고정을 시키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 원 계획은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다른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때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동이군요!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1,500만원이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267쪽에 보면 군산시 보조단체가 5개가 있는데 군산시 보조단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까? 중앙에서 연계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보조단체는 뒷 페이지에 나온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중앙단위에 협회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지부 시군지회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관련법이 있어서 연간 지원액이 못박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원되는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바르게읍면동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바르게살기 읍면동 협의회도 관련법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는데 시 바르게살기는 연간 1,600만원, 읍면동은 약 170만원꼴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 5개 단체가 지금 중앙에서 보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는 아닌데 관련조례는 법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 와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단체나 이런 것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 보조정액단체는 지원비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추진위원회실에서 쓰는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데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적사항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한경봉 위원
239페이지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 2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한대 부서진 것 있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못고친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고치고 뭐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저희 직장협의회라든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 후에는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254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공무원들 정원이 초과되어서 신규채용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구조조정 관계가 내년 2월말이면 전부 끝납니다. 지금 전체 정원 대 현원을 유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말부터는 직렬별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정원 대 모자라는 인원은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지나면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2003년도에는 신규채용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62페이지 청사도우미 안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1,65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한 위원님 그것은 민원봉사과 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오승일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한번 뽑아보세요. 대충 봅시다. 263쪽 보세요. 263쪽에 보면 8,700만원 있습니다. 264쪽 보면 1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00만원 있습니다. 268페이지 보세요. 시민의 날 전야제 1억 5,700만원, 전야제 지원 1,500만원, 이것만 해도 벌써 3억 7,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가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문화관광과는 없고 이것은 저희만 있는데 그 자료는 자세히 작년 금년 준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았는데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그쪽에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예년에 늘 하는 행사인데 문화관광과는 시민의 날과 관련없이 거의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총무과 주관이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주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문화관광과는 10월달에 종합예술축제라든지 모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날 전후에 연례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청소년페스티벌 주부가요열창만 하면 너무 하니까 다른 행사를 같이 시민의 날 이름을 붙여서 하도록 그 행사기간을 며칠 잡아서 가급적 10월 1일을 기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250쪽 우수공무원 표창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하반기에 30명 상 줍니다. 계속 하여 오던 행사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우리 시장님 표창으로 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실제적으로 진짜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좀 바꾸면 안됩니까? 전체 다 주는 것은 나누어먹기식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제가 읍면동장한테 받아서 지원하는데 지금 30명 하면 읍면동이 29개이니까 대개 1개 읍면동에 하나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과도 있고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사실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38쪽 보아주십시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관계는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통합방위를 한다고 하지만 국비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통합방위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 보면 “지역방위와 관련된 예산은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예비군 훈련장을 보수정비하고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지원하는 사항 같으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줍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읍면동 중대도 일부 나가는 것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을 보수 해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최동진 위원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시군에서 하여 줍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중앙에 건의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야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시군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있고 저희도 예산요구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줄여서 계상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256쪽 보면 전문도서 구입인데 이것 전에도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한 목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떤식으로 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민주평통사업 보조금은 저희가 평통협의회에다 연간 2,400만원 범위내에서 분기에 800만원정도 지원하여 주면 거기에서 금년에 저쪽 대구 동구시 협의라든지 그런 관계에 쓰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2,40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오승일
연간 2,400만원입니다. 거기 인건비, 각종 민주평통협의회라든지 아까 교류라든지 그런 행사,
최동진 위원
교류비용 포함해서,
총무과장 오승일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주평통 금강산 현장체험 보조 2,28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전에 몇개 시군도 민주평통협의회 위원들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평통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평화통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최동진 위원
민주평통회원들에게 일종에 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최동진 위원
이것이 바로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의원님들이 당연직 평통위원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직능대표 당연직 이렇게 있는데,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전야제 지원 1,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전체 예산이 국악대, 농악대, 의장대 시범, 태권지도 시범이라든지 또 그런 예산을,
최동진 위원
전야제 지원 1,5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전야제 지원은 금년에도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몇명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을 알리려고 하면 종전과 같이 폭죽행사도 하고 의미있게 청사초롱 거리행진도 해야지 그냥 시민의 날 하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여 보고 의회에 보고해서 시민의 날 정도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부 시민의 의견이 자주 반영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그 전에도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는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에 폭죽을 터트리고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월명공원에다 러버콘 시설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부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자주 시정에 반영된다고 보아서는 우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이 전야제 행사는 지난 10월 25일날 도민의 날 행사 때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최동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즉흥적인 의견을 자꾸 시정에 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일부 시민 몇몇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지금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속기록에 정치적 발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않겠습니다. 좀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발간실 인쇄기 구입 1,6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면 인쇄업체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데가 여러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발간실에서 얼마 값의 인쇄를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연간 평균 건수가 540건, 발간페이지는 408만 38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발주를 하지만 의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일반회의록, 감사자료, 공문성격, 일지성격 이런 것은 거의다 저희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외부발주의 프로테이지와 발간실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540건에 408만페이지를 한다고 하면 외부발주시는 1억 3,300만원 가량이 들고 저희 자체발간 하면 2,800만원 들어서 약 1억 500만원 가량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쇄기가 구입이 안 되어서 외부발주를 많이 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인쇄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양을 인쇄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한에 쫓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1년에 시청 직원들이 몇 명이나 사망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공무원 사망은 극히 적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253페이지 사망조의금이 50명 140만원인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여기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직계부모라든지 배우자의 직계를 자기가 모시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 직계비속으로 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265쪽 한번 보아주시죠. 각 교육비가 있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 새마을 정신교육, 각종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석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새마을은 11만원이 잡혀 있는데 밑에 새마을은 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중앙단위행사는 8만 1,000만원, 제2건국도 8만 1,000원 틀린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중앙단위 새마을정신교육하고 농민교육원 교육은 대부분 기간이 다릅니다.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숙식비라든지 교통비, 교재대,
강태창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박이라고 해서 3만원 잡았으면 2박 같으면 6만원이 되어야 하고 3박같으면 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1만원, 3만원, 8만 1,000원, 8만 1,000원 이렇게 틀려서 그 틀린 근거를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 1박2일이면 강사료 1,900원, 분반교육 1,500원, 주부식, 간담회 1만 9,970원 이렇게 쭉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 세부내역이 따로 있군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교육과정별로 기간별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2건국 사무실이 4층에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상근자가 없죠? 상근자가 없고 한시적으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할 때만 한번씩 나오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지금 운영비가 지급되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사업실적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제2건국이 보니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한 3,000만원정도 나갑니다.
본 위원이 종목별로 다 훑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3,000만원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주시지 말고 주고 나서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군산시 성과상여금 문제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문제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못 받는 %가 몇%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5% 정도 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B등급 맡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성과상여금 관계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꼭 지침이 고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그 기준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먼저 했던 다면평가 이렇게 합산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못받는 5%에 대해서는 상위 S등급에서 받는 일부를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100%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못받는 5%가 구걸해서 받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장협의회하고 S등급 타는 분들, 또 저희가 조정을 해서 모두가 흔쾌히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직장협의회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오승일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잘나가는 부서의 사람들이 많이 받고 또 못나가는 부서의 사람들은 못받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문형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청소과장 김도규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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