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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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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읍면동사무소 소관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읍면동사무소 소관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사 이성일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소 담당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수 보건사업과장은 현재 중앙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억 6,330만 7,000원의 29.3%인 5억 7,542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3,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억 9,528만 6,000원의 10.2%인 7억 6,504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6,03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동 요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27만원이 계상 되었고 대야분소, 옥서 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수입 4,052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의 나포 보건지소 3억 7,403만 4,000원, 미성동 금성진료소 신축 1억 2,834만 5,000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5,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4,035만 2,000원,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국비 3억 7,403만 4,000원, 시비 3,919만 1,000원을 합하여 4억 1,32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성동 금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국비 1억 2,834만 5,000원과 시비 4,973만 3,000원을 합하여 1억 7,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경로당 등 방문진료 여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연말에 완공이 되면 치과진료가 추가되어 그에 따른 치과장비,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마는 보건사업과장이 5급심사 승진자 과정 교육관계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으므로 의무과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및 의무과 소관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19쪽입니다. 2002년 4월달 대야와 옥서통합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개소되어서 4,025만 2,000원을 세출과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1년도 국비 사용잔액과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공사 사용잔액으로 2,25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동액으로 시도예산 사용잔액입니다. 52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54쪽입니다. 주로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둘째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보건소방문간호 교육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581만 9,000원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비 400만원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다음 156쪽 학교 정신건강 증진사업,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 미성 금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등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같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방문간호사업 교육비,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비,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168쪽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미성 금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보건복지 전산화 사업 등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장! 잠깐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가운비로 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EDI 프로그램 구입비로 77만원, EDI 전용회선사용료 12만원, EDI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 보험 전자청구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대야분소 한방진료실 운영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기정을 삭제하고 다시 세입 동액으로 대야와 옥서 통합보건지소로 3,99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장! 잠깐요, 설명하실 때 국도비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문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 소모품 호침 및 20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3쪽과 244쪽까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244쪽 시설비로써 나포 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13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미성금성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7,25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전산화사업이 확정되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노후시설 긴급 보수비 500만원, 건물도색 및 보수 보건진료소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약보관용으로 철재금고 300만원, 자동약포장기 400만원, 옥매트 320만원, 자외선 소독기 16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39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1,5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보험 전자청구용 EDI프로그램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용회선사용료로 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 진료여비 부족분 1,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 집기 구입비 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은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도비반환금입니다. 2001년 도비집행 사용잔액부터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공사 사용잔액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44쪽을 보면 나포 보건지소와 미성 금성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신축비용이 차액이 약 2억 2,800만원 정도 생기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나포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의사보조, 치과의와 치과보조, 보건요원 등 세 명에서 다섯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102평에 대한 보건지소 신축이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32평에 대한 보건진료소 신축분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김성곤 위원
248쪽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 진료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연락을 받고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공중의사 가정방문 진료여비라는 것은 원래 여비지급 항목에 1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족분으로 추경에다 세운 것으로 가정방문 할 때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정방문 진료를 같이 하실 여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정기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부정기적으로 가정방문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연락을 받아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받고 그러한 명단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보건사업요원이 관리하는 집중관리 대상자나 정기관리대상자 추후관리 대상자에 가정방문 할 때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면 바로 명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가정방문 같은 때 사용하게 됩니다.
김성곤 위원
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보건소장 김제홍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도 있고 시설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출장이 있고 또 환자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들이 진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가정 방문까지 하는 그런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군산에 작년까지 309개가 있었는데 민선이후에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지금 3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방문하는 것이 읍면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산시 전역 339개를 다 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330개를 1년에 한번 정도 들어갑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읍면은 보건지소에서 순회 검진하고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데 동지역쪽은 너무 많아서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좀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두번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은 원칙적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여비를 1,500만원씩이나 증액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기존에 계상된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31명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최동진 위원
여비인지 아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보건소장 김제홍
예. 당초 예산에서 반절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하자 이렇게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어서 나머지,
최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방문 하는데 1일당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1일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10만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그것은 한달에 10만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비가 세입동결 되어서 지금 3,992만 9,000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7개월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앞으로 결산까지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제홍
4월부터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러면 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기정에 대야분소 한방진료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해서 2,725만원을 계상한 금액가지고 이제까지 썼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동안에 썼어요?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기정 것을 삭감시키고,
의무과장 백종현
그 나머지 부분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7개월치가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에 2,700만원으로 사용을 했었다 이 말이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철재금고 마약보관용 1대 이것을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 보건소에 비치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저희 보건소 해서 합동단속으로 해마다 1개월 정도 출장 나가서 양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이중철재금고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옥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왜 그러면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마 이번 합동단속 할 때 그 부분의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철재금고를 구입해서 보관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성덕, 원나포, 무녀, 개야, 신시, 연도, 비안도 이렇게 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컴퓨터 몇대씩 있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고 EDI 보험 청구할 때 사용될 컴퓨터로서는 부족함이 있어서 저번에 옥서 통합보건지소 할 때 운영협의회 자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지금 사용하기 힘든 진료소하고 섬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환하여 주고 내년도에 새롭게 다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뭐냐하면 자산취득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도 계획 자료 받고 있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자료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주어야 하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자산취득은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산취득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사실 추경에 자산취득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철재금고 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마약이 많았다, 또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마약을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내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자료를 받아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이 부분은 옥서통합보건지소가 통합될 당시에 그 진료소에 들어있는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세입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냥 잡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액으로 빼다보니까 올해 추경으로 결심을 맡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컴퓨터 같은 것이 지금 거의 12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15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예산서 보면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12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유독 여기는 150만원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보통 12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램카드 부분이라든가 소프트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매트 이것도 진료장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읍면동사무소 소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동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157억 7,900만원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액된 15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일부 업무와 공무원이 본청에 이관되고 전입하게 되어서 인원감축과 관련된 인건비 위주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300만원,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1억 7,5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4,100만원,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 국내여비 5,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옥구읍과 신풍동 등 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등 도로 긴급보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읍면동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 해결 사업비로 읍면과 미성, 소룡동은 700만원, 그리고 기타 동지역은 500만원씩 총 1억 7,1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소규모 사업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지침서가 아니고 물론 지침내역에 부합되게 세우긴 했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의 업무와 공무원들이 전부 시 본청에 전입되어서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를 일체 읍면동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해당과에서 직접 예산배정을 받아서 긴급하게 보수할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본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읍면동에서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보수를 해서 어떤 사후예방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을 긴급하게 대처를 못하고 며칠씩 시간을 끄는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바로 읍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불편사항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최동진 위원
읍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간략하게 약식설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동진 위원
약식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도 전에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사이즈에 맞는 것만 바로 구입해서 덮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라든가,
최동진 위원
지금 120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120에서 정기순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예산을 통합해서 120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지원병력을 늘려주던가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자치센터로 전환시키면서 읍면동의 모든 인력이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는데 다시 이런 소규모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최동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시에서 일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행을 하여 보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좌우간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와 협의도 해 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또 몇 분 위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주시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 시의 시설비로 묶어놓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축성 있게 사고에 대비해서 쓰기가 복잡하다는 여론이 일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여 보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발언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되면 4대 의회가 구성되고 시장이 선심쓰기용으로 각 읍면동에 배정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 또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읍면동별로 너무 미미하지 않나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신풍동에 한경봉 위원입니다.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차량의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동단위는 안 되어 있고, 동 단위는 큰 동만 구암동 하고 농촌동 있고 주로 읍면에 차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은 뒤에 화물 놓는 짚차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더블캡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일부 교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농촌지역에서 읍면동 예를 들어서 아침 청소를 간다든가 할 때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싣고 다음에 소독을 한다고 할 때 소독기 뒤에 싣고 할 수도 있고 산불 났을 때 소화장비도 싣고 다니고 이렇게 읍면동에서 골목골목까지 누빌 수 있도록 그런 차들을 기동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화물용 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는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두군데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성산하고 나포 두군데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혹시 이 차량의 실효성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700만원짜리 이것을 사주면 다마스나 타우너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톤차량 이런 것을 줘야 농약병이라도 싣고 다니고 볍씨 같은 것도 싣어나르고 청소할 때 청소장비를 싣고 그러는데 지금 700만원짜리 주었을 때에는 그냥 방역소독이나 하고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사줄 것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에 맞게 사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것 사주면 이것 또 예산낭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문제는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사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불편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세울 때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 한경봉 위원님 말씀은 700만원짜리 가지고 읍면동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산면은 대체구입 더블캡이라고 쓰고 나포면은 소형화물차 구입인데 같은 차종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마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에 실제로 직원들과 대화를 하여 보세요. 이 차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1톤차는 주어야, 저는 아까 성산면만 보고 더블캡이 왜 7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톤차는 주어야 농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마스 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볍씨를 나른다고 해도 하루종일 날라도 못 나릅니다. 그리고 힘도 들고, 또 농촌에 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은 비닐 작업을 여기에 싣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소용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과장님도 읍면 직원들이나 읍면동장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변경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의 변경 등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추경예산안의 착오분 조정과 불가피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3,869억 2,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3,869억 5,000만원으로 추경대비 0.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의 0.01%인 2,400만원 늘어난 2,89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포스트월드컵, 아시안게임 및 U대회 지원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추경예산안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채만식 100주년 기념사업비 4,000만원, 군산항만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영창제 보수공사 6,000만원, 오성노인대학 경로식당 신축비 2,5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임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700만원 등 일부 추경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과 착오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부산 아시안게임에 따른 290만원 내시로 추경예산에 수정하여 이번에 편성되었기에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 아시안게임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비로 순수하게 도비 290만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1페이지 그 도비 290만원 온 것을 홍보물 설치에 250만원, 아시안게임 관람여비에 4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서 잘 챙겨서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새로운 원인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은 추경대비 2,112만 1,000원이 증액된 416억 4,110만 1,000원이고 다음에 세출은 추경대비 7,970만 4,000원이 증액된 685억 5,434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재정보전금 2,000만원과 국도비 보전금 112만 1,000원 등 3건에 2,112만 1,000원이며 세출은 채만식 100주년 기념사업 4,000만원과 오성문화대학 경로식당 신축비 2,500만원 등 총 7건에 7,970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성문화대학 경로당 신축비로 2,500만원과 무료 경로식당 의자구입 부족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문화대학 경로식당 전년도 예산액이 6,700만원인데 경로식당에 관련된 예산 아니죠? 시설비 부대비 6,700만원 잡은 2,500만원 증액하는 것이죠?
복지과장 오귀일
2,500만원 증액부분이 아니고 시설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6,700만원이 다른 부분에 서 있었던 것이고 이 2,500만원은 오성문화대학을 지금 문화원을 빌려서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는 노인들이 직영교회에서 그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경로식당 신축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경로식당을 문화원 뒤에 신축해서 앞으로 그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도 없었고 이번 추경 때에도 없었고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야 될 긴박한 식당 신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운복지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대야문화원에 지금 오랫동안 노인대학이 운영 되었습니다. 금방 복지과장 얘기한 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불이 나 가지고 지금 불이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해서 쓸려고 하니까 그 재산이 이미 문화원으로 가 있어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추경예산 올린 뒤에사 문화원이사회에서 그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 건물을 보수해서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불이 언제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오래 몇 년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새로운 어떤 사안이 생겨서 아까 문화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당연히 와야 하죠. 6,700만원도 제 말은 경로식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다든지 사실은 돈이 부족했다고 했을 때 추경에 와야 하고 수정예산에 와야 하잖아요. 지금 신규로 식당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불난 것도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 국에서는 알았던 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금방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복지관 노인정 쓰고 남은 돈이 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수리를 못할 형편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본예산, 1회 추경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 모르고 신규사업들을 계속 넣어버리면 매일 수정수정만 해야죠.
복지과장 오귀일
위원님! 이 위원회 끝난 뒤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쨌든 왜 수정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고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에는 본예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문화원 이사회 의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 문화원 재산은 우리시 소유 재산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우리시 소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이사회 의결이 안 나면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사용하는 주체가 금방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이용하는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현재 120명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서수, 대야, 임피, 회현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분야는 세출분야로 해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 52개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이 3,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분야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릴 때 세출분야에 데이비스컵 국제테니스 대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채만식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에 건립계획인 국민체육센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서 수수료를 120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34페이지 채만식 100주년 기념사업 4,000만원 어디에 쓸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기념사업회에서 행사하는데 지급할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개인적으로 충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우리시의 전액보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일부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얼마라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액이 우리한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8,300만원이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8,300만원이 우리 기념사업하는데 총 예산입니까? 예를 들면 자체에서 얼마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원래 자체 계획은 없었고 저희들한테 계획서 낸 것은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8,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방대하니까 축소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채만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념사업회 위원들 선정하실 때 사람들한테 동의하고 위원들 선정하고 그럽니까? 위원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이것은 저희 관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채만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하는 분들이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서동석 위원
위원회에서 8,300만원 요구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전액을 부담 해줘야 하고 또 구성요건도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만큼 불요불급합니까? 왜 본예산에 못 올렸고 1회 추경때 왜 못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때는 사실상 운영비 소요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8,3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분석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올렸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채만식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100주년이라는 것을 예상했었고 또 올 초에도 예상했고 재작년에도 예상했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면 애초부터 어떤 단체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가 100주년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겠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가 공개되어서, 또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사전 조율도 하여 보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여 보세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6월인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군산대 총장이시고,
서동석 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데 이번에 8,300만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세워주더라도 기금 외에는 못 주겠다, 행사비로는 못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채만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부터 어떤 위원회가 계속 채만식 선생님에 대한 얼이라든가 그 분에 대한 문학사상이라든지 이것을 꾸준하게 연구하여 오다가 100주년이 되니까 우리가 100주년을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6월달에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100주년 할테니 8,300만원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들 어떤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4,000만원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 정도는 상임위에 미리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행사비는....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비로는 못 주겠다, 예산을 세워주어도 기금 이외로, 금방 말씀하신 채만식 그 분의 기념사업 하는 기금 그런 것으로 써야지 행사비로는 절대 못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 4,000만원도 순수한 기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행사비는 한 푼도 없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항상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이번 기념사업회 이 행사도 이것은 기금이지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서동석 위원
그것 분명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지금 이번에사 고평곤 과장이 간사로 되었고 저도 위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서동석 위원
언제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9월 6일날,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9월 6일날 지금 간사 되고 위원 되신 분들한테 오늘이 9월 12일인데 예산심의 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상이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왕에 그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지역출신 탄생 100주년이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전혀 모른 체 한다는 것도,
서동석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체 하자, 그 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다, 또 승화시키지 말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주년 되는 것이 옛날부터 알았던 과정이고 또 옛날부터 알았다면 옛날부터 준비를 해 와서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지 9월 6일날 위촉해서 한 행사를 9월 12일날,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할 때에는 위원도 아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래서 말하자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미리부터 준비해서, 자료 지금 당장 주시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기금이라고 했으니까 자료 주실 것도 없군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 행사 내용은 별도로,
서동석 위원
행사내용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행사내용 필요 없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모든 행사가 투명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4,000만원을 다 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행사비에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공교롭게 이분이 6월 17일날 탄생일이라 우리가 6·13 선거도 있고 또 군산시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군산시민의 날 그때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할 것을 못하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고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께서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넣고 거기에 따른 기념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쁜 일정도 있고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셔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들하고 또 평소에 추모회 위원님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류가 따로따로 입니까?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전혀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9월 6일날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장을 간사로 복지환경국장을 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임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사 정식으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8,3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너무 방대하고 전국적인 행사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축소하자는 얘기가 되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전에 제가 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이 분이 정신 문학적으로 가장 좋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분은 또 다른 면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수정예산으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위원회 들어가셨으니까 그쪽 위원회와 회의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내력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원대 같은 데에서 100주년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회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6월 17일날,
진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주년이 이 분의 자취를 찾고 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100주년이면 앞으로 100주년 언제 기다립니까? 내년에 가서 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입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하고 안 되면 과감히 처분해서 정확히 짚어주어야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이 예산집행을 그냥 이 행사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기금으로 거기다 넣어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금 활용방안이 나와야죠.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진희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지난번에 8,300만원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시 관계자들이나 이 기념사업 관계자한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은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2년도 9월 9일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 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여성폭력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으로 3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말씀하십시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여성폭력 관련자 보수교육 부담금 중 담당 공무원 교육부담금 4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부담금으로 106만 4,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읍면동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수정예산은 나운1동 및 나운2동, 일부 과대동에 대해서 경상예산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에 조정내용은 1,900만원을 읍면동에서 삭감을 했고 거기에 추가계상은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붙임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3-1)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보건소장 김제홍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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