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7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도 9월 7일자 회부된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64%인 552억 600만원이 증액된 3,869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62% 205억 500만원이 증가된 2,895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5.35%인 347억원이 증액된 97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7억 6, 500만원이 증액된 557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0억 6,900만원이 증액된 430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41억 6,400만원이 증액된 792억 6,3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 7,900만원이 증액된 265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채는 7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5,700만원, 행정전산화용 노후장비 교체 9,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원,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시설비 21억 9,400만원, 자동차 부품산업 출연금 6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700만원, 장자도 폐교 매입비 4억 2,500만원, 금강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6.61%인 70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35억 8,500만원으로 자치행정국은 당초예산의 7.0%인 2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63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복지환경국은 당초예산의 7.35%인 47억 8,100만원이 증액된 697억 7,000만원이며 보건소는 당초예산의 10.2%인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3,400만원,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5,700만원, 행정전산화용 노후장비교체 9,300만원, 구) 군산 소방서 대수선비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인 151억 4,0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는 4%인 6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요인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직과 건축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의 불편 긴급해결 사업비로 읍면과 소룡, 미성동은 700만원, 기타 동은 500만원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적 의무경비 등이 계상 되었으나 추경예산은 세수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검토 조정하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삭감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본예산과 거의 같은 액수로 편성하는 사례는 추경예산 편성의 본질에 다소 맞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국가의 기본편성지침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어제같은 경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과 저희 국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국과 감사담당관실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조사담당 이진석 씨는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소개 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통계담당 김형철 씨는 6개월간 간부양성반 코스를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소개 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354억 1,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304억 1,300만원보다 4% 인 5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17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19억 1,400만원, 재산매각 수입, 수수료 수입, 국고 및 시도비 사용잔액, 기타잡수입금이 1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석 해 보면 363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억 5,600만원보다 7%인 22억 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일용인부 인건비, 공무원수당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9억 300만원, 전산망 회선사용 공공요금,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 2억 9,400만원, 소송수행, 행정 전산화용 장비,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비 2억 9,800만원, 금강 생태관광 종합정보 시스템,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청사 정원조경비, 차량 대폐차비, 민방위대원보급 방독면 구입비 등 6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2년 제1 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작년도 사용하다 남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민방위교육 입교보상금 32만 1,000원이 집행하다 남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4만 8,000원, 경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88만 7,000원이 남아서 반납분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하다 남은 4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보시설운영비 역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9만 2,000원 사용잔액을 반납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보상금과 비상급수시설, 경보현대화사업, 지역대장방독면 구입,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역시 국비와 도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수입,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단 주민등록 과태료 3,500만원을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금년도 6·3 동시선거 관련한 기탁금과 일부 10%미만 득표미납자에 대한 등록비가 전부 6,167만 1,000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월드컵 관련한 도민출정식 7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이 병무청에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 일부 업무는 저희가 관장토록 되어 있어서 병무행정 3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157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업무 추진비 48만원이 영달되어서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월드컵관련 경비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추진 1,700만원, 동시선거관련 경비 4,000만원, 도단위 시범훈련, 지역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향토방위 육성지원, 방독면 구입, 기타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해서 일괄 도에서 보조된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중학생 1인은 약 24만 4,600원꼴 고등학생은 공립과 사립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평균 약 41만 3,000원꼴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2만 6,000원 도비가 와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활동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 시책적으로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발적인 그런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별로 활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그런 일면은 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위에서 주라고 내려오니까 예산편성 지침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모든면에서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이장을 겸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이 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는 별개로 지원을 하면서 다만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이 관계는 별도로 더욱 활동을 하도록 촉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통장이나 이장들 자녀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 제도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전부 확인을 해서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타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안 주는 곳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전부 다 같이 내려와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같이 지원해줍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3,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주민등록 과태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을 말소 당했을 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된 후에 7일 이내면 1만원, 그리고 1개월이내는 3만원, 3개월 이내면 5만원, 6개월이 지나면 10만원까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상당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어서 저희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선거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업무 관련 경비와 여비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시선거업무 관련비는 3,100만원, 관련여비는 700만원 정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역시 선거관련한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민원실 조기출근수당 인상분 이것은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부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4,30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시장님과 국장님 서 있는데 이것은 각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 해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본봉에 합산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는데 시장부분이 월 6만 5,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추가분, 국장님 월 3만 5,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자는 저희 총무과에 전부 발령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각종 재수당 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가계지원비 규정에 의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해서 한국형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도비가 1,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000만원 세웠고 이에 상응해서 시군비로 1,0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군 읍면동대 상황판제작 해서 시비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 소회의실에 음향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때 사람이 많이 오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향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상황실이라든지 음향기가 노후되어서 대회의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바꾸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단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 34명, 또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로원 도로보수원 32명, 기타 이와 관련 퇴직금 해서 이것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총무과에 세워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간부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일정 부분을 교육기관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 5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고 역시 전문분야 각 관과소별로 교육을 갈 때에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파트타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공무원이 약 380명 정도 되는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면 출산휴가를 3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제로 해서 일부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보험금은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을 하면서 각 부처소관 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각 수당이라든지 봉급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법정경비에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해외성적우수자 저희에서 이종선 개정면장, 청소년회관에 박현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1등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해외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에 일괄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후납우편요금 부족분 및 공인신조, 저희문서계에서 각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도청 문서사송원이 문서를 나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직행버스비가 인상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경비 역시 203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각종 급여라든지 교통비, 식비, 피복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부족분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주민등록 발급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1매에 2,807원 꼴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발급을 한다든지 분실, 재발급 했을 때 이와 관련한 것을 조폐공사에서 이 용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3,400만원 계상했고, 저희 주민등록이 각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일 퇴근시간이 지나면 그 자료를 백업(back up) 받아서 만일에 전산이 파괴되었다든지 분실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을 매일 백업(back up)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받다보니까 자주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월드컵과 관련한 각종 홍보 출정식으로 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추진경비로 국비가 48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고 월드컵과 관련한 각종 붐 조성 행사관련 경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중간부분 월드컵 대비 종사자교육도 도비가 내려와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내용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인감전산화장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을 전국 어느 곳에서도 떼도록 인감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개인의 인감을 스캐너로 떠가지고 전산으로 입력시켜야 전국 어디서든지 인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감을 화상입력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각 읍면동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9개 읍면동에 각각 1,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주공 5차 아파트에서 도단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온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보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200만원 계상했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로 전부 공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에 민원봉사과에 서 있던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병사업무가 저희 총무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면업무 운영비, 당면업무추진여비를 민원봉사과에 서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옮기는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불충분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인력 인건비가 지금 84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인지 법이 온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타임 인력은 여성공무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에 들어가면 3개월간 법정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공무원의 신장과 관련해서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또 직장협의회와 파트타임 인력과 관련해서 공무원법도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을 한번도,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했었는데 여성공무원 수가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국가 시책적으로도 이것을 하라고 해서 일부 법조항이라든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다면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시비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지금까지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한 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서동석 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출산휴가가 당초에 근로기준법에 60일로 되어 있었는데 90일로 연장되니까 공백기간이 많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도 육아휴직을 종전에는 1세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세 미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크다 해서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법이 바뀌어서 하시는 것인지 추경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못 잡았고 그동안에 시행도 한번도 안 하던 것을 지금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3개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를 신규사업이니까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종전에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또 육아연령층도 1세에서 3세까지 되니까 공무원 다수가 상당수 빌 것이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 이런 것에서 정부가 시책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 정부의 법이 바뀐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8명의 근거는 우리 군산시청 여성 공무원들에게 데이타를 뽑아보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저희가 뽑아보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8명 이것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공석 생기는 것을 파트타임으로 메꾸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산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에 보면 어떤 읍면동은 두명씩이나 출산휴가를 갈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운영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뭔가의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인원으로 해 가라 하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 행정은 출산휴가 가면 무조건 파트타임으로 메꾸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 보면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간사 이성일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2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승일
먼저 월드컵 개막전에 월드컵 관련 단체가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 전에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배정되어서 그때 출정식이라고 해서 개최 전에 붐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행사참가비로 해서 70만원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월드컵 추진단체로 해서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참가됐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별도로 도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19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기정이 58만 5,000원이었는데 경정이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은 몇년도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질 때에도 저희가 대개 9월, 10월에 금년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다 보면 대부분 급여라든지 각종 수당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편성 기준으로 세웠다가 추가 인상분이 되면 다음 차기 1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작년도 기준으로 58만 5,000원였는데 금년에 이것이 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것이 2003년도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닙니다. 금년도 기준입니다.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3년도 편성기준에 98페이지를 보면 65만원이고 2002년도 편성지침 83페이지를 보면 5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몇년도 편성지침을 기본으로 잡는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2002년도는 작년도에 그것이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방금 2003년도도 올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수당규정은 법적으로 근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에 추가로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근거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3년도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03년도 이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금년도 9월, 10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지금 추경이 들어간 이유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죠.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정기회의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5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수당은 언제 결정되냐 내년도 아마 3,4,5월 중에 이때 수당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 때 이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5월달 갈 때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65만원씩 금년에 내년도 계상하면 내년도에 수당이 또 변경됩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추경에 변경된 만큼을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 않는데 저는 2003년도 기준에 맞추는지 2002년도 기준에 맞추는지 만약에 부족하면 더 써야죠.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하면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2개월치를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부족하다하면 내년도 5월달치까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12개월치를 올렸거든요.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에 58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5월달에 수당 규정에 개정되면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65만원을 줘라, 그러니까 한달에 6만 5,000원이 올랐거든요. 1월에서 12월까지 추가인상분을 올린 내용인데 근거 관련자료는 별도로 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 차례는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순서이나 김형근 세무과장이 안과치료차 병원에 가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순서를 앞당겨서 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실 수 있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안 설명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입니다. 주민세 상단에 보면 개인균등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득할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가세, 주민세 5억 6,093만 4,000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재산세입니다. 근래 아파트 등 건물이 신축되고 증축됨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1억 7,156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세입니다. 최근 특소세 감면혜택으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차량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4억 7,810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돼지 도축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4,277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입니다. 금연운동여파로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6억 5,855만 1,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토지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과표가 증가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1억 1,88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세인 교통세 부가세로 주행세가 입금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주행세도 이에 따라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억 8,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3억 7,383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소세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 9,048만 4,000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미징수된 세금이 1억 2,200만 7,000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과에 증원된 35명에 대한 수당 5,471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증원된 직원들의 사무경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되는 액수는 그만큼 읍면동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증원되는 직원들의 여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증원되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6,9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증원되는 직원들의 급식비 1억 9,014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보상금 34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입니다. 세원 자료확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과 워킹미터기라고 해 가지고 줄자입니다. 밀고 다니는 줄자인데 1대 구입비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주민세가 세입에서 1,342만 4,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5억 600만원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요인을 말씀하여 보세요.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추경을 잡을 때에는 6월달 이렇게 잡았을 텐데 5억원이라는 큰 돈을 미리 세입에 잡지 않고 갖고 있다가 추경에 재원으로 꺼내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지는 않고 예상보다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가세, 주민세를 모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세출 못 맞추니까 세입 잡은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 판단하실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자체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하실 때 1,3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경기 동향 전체를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억원이라는 큰 돈을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세무과에서 돈을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공장가동률이 증가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도축세 부분이 4,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상입니다.
고석강 위원
예상인데 지금 도축세가 4,277만 7,000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도축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예상지수에 인상된 만큼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세무과장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21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워킹미터기 구입했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알아보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7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디지털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동진 위원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기종에 어떤 것을 구입해야겠다 해서 알아보아서 계획을 정확히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어떤 기종에 어떤 것을 사야 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무조건 디지털 카메라 해서 70만원, 워킹미터기 20만원 할 것이 아니고 어느 기종에 어떤 것을 사 가지고 얼마 에 정확히 사겠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2,450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오다가 작년 12월 15일에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밑에 군산애향카드 사용 수입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LG카드사와 제휴를 해 가지고 군산애향카드를 발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쓰시고 계신데 여기에 쓰면 0.1%를 저희시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LG에서 180만원 통보가 와서 잡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한테 내시한 금액에서 나중에 국가예산 확정이 되어서 통보할 때 10억 8,4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와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에서는 상공회의소 부지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으로 행자부에서 15억원을 노력해서 확보를 했고 수산물전용시장 개설에 금년도에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수산물 전용시장 13억원 받고 올해 10억원을 해서 토탈 23억원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한 것보다는 6만원이 작게 와서 6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경영수익사업 연수계획인데 6만원이 작게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끝나고 세출로 넘어가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130쪽 하단에 영·호남 축구대회 지원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영·호남 축구대회 지원잔액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양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133페이지 특별교부세 중에서 상공회의소 부지 공용주차장 사업으로 15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군산시한테 이것을 좀 사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깊이 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이 아주 노후 되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재난 관계로 파악된 것도 D급으로 위험건물로 판정을 받아서 시에서도 위험건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한 노후건물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기는 사되 상공회의소 측에서 누가 개인이 살 사람은 없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인수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국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에서 상공회의소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물론 연관된 과는 지역경제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장이 모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이 노후되어서 위험판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부수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땅값도 좀 떨어지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군산시에서 좀 사 가지고 용도를 연구해서 이것을 사줄 수 있겠느냐 하는 요청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은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깊이 있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해야 할 입장이고 하니까 저희시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교부세로 지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매입자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시 재원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용도로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윗분들이 알지 담당과장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부시장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내용을 한번 듣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시장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부시장님만 계신데,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이 전제를 하셨을 것이고 우리 지역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염원이었던 저 상공회의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도 노후되고 D급으로 곧 부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 쭉 얘기되어서 그런 하나의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을 최근에 지역상공인들이랑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또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부세를 할애 받아서 이러한 보람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상공인들의 소망이고 결국 그것이 군산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장님에게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담당과장이 모르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지, 요청 받은 일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꼭 주차장이 그 자리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우리 국과장님 잘 모르시는 내용 같으니까 윗분들이 아실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위원장 조부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진행은 하시되 시장님은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바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그 15억원이 상공회의소 부지로 지정해서 내려온 교부세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주차장 부지 위치는 그 위치로 해서 올렸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맞아야 특별교부세를 주든 안 주든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자리를 해서,
최동진 위원
주차장 부지로 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올렸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되 부시장 올라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설명을 받는 것으로,
위원장 조부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은,
최동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잠깐만요, 회의진행은 계속하고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올라오시도록 바로 연락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상공회의소 부지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실텐데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왜 올라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가 현재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15억원이 올라와서 상공회의소 부지 공용주차장 사업으로 15억원이 잡혀있는데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부수고 짓던지 아니면 이사 가서 다른 장소에 지어야 할텐데 그럴 경우에 재원이 없으니까 이 땅을 군산시에서 좀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일제시대 때 신축했기 때문에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위험 지역 건물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에 김연종 회장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 우리 월명공원을 찾는 군산 시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인근에 로데오 구) 시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영화동 주민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여 주기를 수 차례 건의하고, 특히 김연종 회장께서는 행자부까지 우리 시장님하고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특별교부세로 취득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박양일 부회장이 우리 상공회의소 직무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군산시에 오셔서 D급 판정 받은 건물에서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거기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사무국장인 이만철 사무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수시로 우리 지역경제과와 우리 경제산업국장을 통해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어떻게 시가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지를 매입 해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면 좋지만 그 위치가 상가를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한 780여명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염원을 우리시가 수렴을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세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시에다 요청한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은 위험한 건물이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부지 사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살 사람이 없고 시에다 그것을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분들이 월명공원 가는데 주차장 까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공원 가는 분들 주차장까지 걱정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지역상공인들의 친목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지역상공인들의 단체인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그것을 시에다 사달라고 한 것이지 사실상 그분들이 주차장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주차장까지 걱정을 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분들은 주차장까지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출 부분의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1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기획예산과에 교육담당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4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교육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기획예산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187페이지 입니다. 역시 이 인건비도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4,326만원, 소송업무 수행운영비 부족분 1,240만원 해서 5,56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족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인데 일반운영비와 여비 해서 600만원과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육업무 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여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활동과 각 지자체와 교류에 있어서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국외여비에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들 해외 배낭연수를 본인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50명을 계획해서 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민간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연대시에서 채소박람회라든가 참여하는데 하반기에 약 8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404페이지 예비비인데 당초 56억 5,058만원에서 이번에 29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 세출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188쪽 보면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했는데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 건이 총 6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진행중인 것이 37건이 있었고 금년도에 새로 소송이 발생된 것이 24건으로 61건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22건이 종결되어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39건입니다.
양용호 위원
자료로 좀 자세하게 보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양용호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우리시에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문변호사는 전팔현 변호사님하고 신문식 변호사입니다.
양용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많이 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고문변호사도 좀 실력 있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 한도 내에서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1% 중에 0.3%는 재난구호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재해들을 당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의 0.3%는 재난구호비로 쓸 수 있게끔 못이 박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예비비는 방금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비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목을 세워서 0.3%는 재난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는 긴급한 사항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판단이 되면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지금 발생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긴급복구를 해주어야 한다면 바로 예비비에서 가능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예비비 이렇게 삭감해서 세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자원을 묶어놓고 이것을 활용을 안 하면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만 놓고 나머지는 금년 본예산 짜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셔서 넣어주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활용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안녕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공보정보화 소관은 세입 1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제일 첫번째 주부인터넷 교육부담금 집행잔액 314만원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주부를 교육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주부들이 사용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두번째줄 도서지역 행정방송망 설치 1,443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도비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억 7,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2002년도 행자부에 특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0%와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행정전산망 랜회선사용료가 작년에 계상을 할 때에는 9만 8,465원씩 1회선당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정통부로부터 24만 8,123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전용 회선료, 민방공 전용 싸이렌 사용료, 집중관리 전화요금은 당초보다도 부족되게 계상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으로써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1억 4,0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후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된 중에서 현재 우선 시급한 부분만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 생태관광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과 그 중에서 시비 1억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 네트웍 주소관리 IP 프로그램 구입비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정보통신부로부터 2002년도는 전면적인 사업취소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삭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당초에 그 뒷페이지 192페이지에 있는 도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산화용 노후장비 PC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3년간 쓰고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재원사정상 5년마다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9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상 현재 74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02년 3월 인감증명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29대를 해 주는 것과 아울러서 행정내부에 쓰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결재 시스템 자동백업(back up)장치 및 저장장치 구입비는 현재 저희들이 핸디 결재용 4.0 프로그램을 5.0으로 증가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보안서버 구입은 현재 이것도 급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시군구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그쪽으로 일부 재원을 전용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 이것은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깍았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홍보활동을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막 넣는 것이 없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변동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314만원과 399페이지 도비에 반환금 도서지역 행정방송망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그 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억 4,000만원은 기정에 되어 있고 추가가 5,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품에 상승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전반기 때 이 예산을 썼으면 5,7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어떠한 서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이것이것만 확보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뽑아본 결과 1억 4,000만원이면 충분히 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보안서버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서버는 더 구입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서버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서버를 구입하지 않게 되면 장비의 가동이 중단되어서 차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이성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서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과 서버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부터 알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뺀 금액은 순수하게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191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자동백업(back up)장치가 있죠? 군산시의 결재가 총 몇 건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연간 3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전자결재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들이 보통 프로테이지로 계산하여 보면 51% 내지 48%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총 결재 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은 80%만 전자결재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몇 건이나 했냐고 물어보았지 몇%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10건이면 10건이 전부 결재가 되어야지 전자 결재시스템 다 되어 있는데 50% 찾고 60% 찾고 80%면 뭐 할 것입니까?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백업(back up)장치를 해 놓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각시군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침입사이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유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 백업(back up)장치를 확보 해놓아라 하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모든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100% 중에 50%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굳이 이것을 지금 올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지금 시행이 되어야지 않고 있는데 자꾸 예산만 가지고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전산개발비 금강 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 전산개발을 하는데 지금 3억 1,299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금강 생태관광 종합정보 시스템은 군산 하구둑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 철새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장과정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다섯개 사업을 공모하는 중에 저희 군산시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철새들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철새조망대에서는 15분짜리로 짧막하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1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량이 그에 배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청둥오리이면 청둥오리에 대한 생태과정 모든 새에 대해서 그 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이 이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고석강 위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191쪽 보시면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보안서버 구입인데 이것도 행자부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것이,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저희가 보안서버가 취약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시군구 종합시스템 보안서버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190페이지 시군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5,700만원 계상한 것이 사실상 행자부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면 1억 806만 6,000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장에 5,7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그것이라도 카바하기 위해서 깍아서 앞에다 한 것입니다. 뒤에 사업은 나중에로 미루고,
진희완 위원
차후에 보안서버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것의 시스템 구축이 다 안 되어서 보안서버는 아직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자금을 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정보화 사업쪽은 계획이 쭉 나올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다소 조금씩 차질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나열하셔서 이것을 정확한 시기에 예산을 넣어서 계획대로 움직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로 그렇게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부적 계획을 철저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이 자체는 군산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사업 같으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느 것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시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행자부 계획이 미루어지면 우리도 자연히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191페이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구축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 7,000만원 삭감했는데 전에 7,000만원 살려준 것이 도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으로 7,000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그것은 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도에다 세입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목변경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원격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보겠다 이렇게 그때 하셨었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한다면 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 실효성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지금 도하고도 지금 협의중인데 타시군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확정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군산시는 전에 원격영상시스템을 구축했다가 대학교로 주었습니다. 그때 한번 실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산이 7,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실패했던 경험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분담금으로 우리한테 7,000만원씩, 큰 데는 더 많이 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공주대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연구과제로 해서 정통부 전산원으로부터 지정된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공주대에서 저희 군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 3년간 무상사용후 2000년도부터는 장비나 전용회선료, 강사료를 시에 부담요구가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 약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회관에 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주대학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기에다 장비를 줄 수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철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철수를 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한테 설치해 가지고 전혀 쓰지 못하고 관리하는데 불편만 느껴서 그대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다 옳으신데 전혀 한번도 쓰지 못하고 간 것 아닙니까?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갖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필요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96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세대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네트웍 주소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컴퓨터마다 개인 주소가 다 있습니다. 집주소 있듯이 지번 주소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P주소의 관리가 안 되면 컴퓨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접속할 때 오류가 많이 생겨납니다.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 IP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컴퓨터의 작동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내 직원들이 가끔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컴퓨터마다 주소가 있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다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세입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매각하는데 관리비용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귀속되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재산 매각할 때에는 17.5%, 500만원 미만의 재산 매각할 때에는 27.5%의 지분을 군산시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의 경우는 반절을 우리시가 귀속 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1,300만원 쭉 보시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이미 세입조치가 되어 있고 개정통사리는 문화마을, 개정 발산리는 철도이설 관계로 세입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의료원 진입로도 세입이 확정 되어서 이 예산은 이미 확정세입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첫번째와 두번째는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그 밑에 지곡동에서부터 금동까지 네 건은 이미 수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나운동 18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이후에 자투리로써 이미 매각승인이 나 가지고 이것도 기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세입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가상수입이 아니고 확정세입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도비보조금 맨 끝에 보면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 제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국유재산 잡종지 7,780필지 328만 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매각했을 때에는 10%를 도 수입으로 귀속합니다. 이 돈을 도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쓰는 일부 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시군에 재배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800만원을 이번에 재배분 받습니다. 이 경비는 현장에 나가서 측량이나 매각이나 감정할 때 감정수수료 또 관계공무원이나 조사자들의 출장경비, 기타 재잡비 등에 쓰도록 해서 내려오는 순수한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세출예산입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부족분이 있어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 유달리 무더위가 있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되었고 아시다시피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 읍면동 인력을 흡수해서 전기라든가 전등이 많이 늘어나고 자치과의 신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청사의 정원 잡초제거 일시인부임인데 매년 한 4회 정도 제초작업을 시행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깨끗한 청사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회를 더 늘리는데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 2명이 신규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청사정원 조경보식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가 개방되어 있어서 철쭉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야간에도 조명을 밝혀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쭉의 여분에다 진달래를 추가로 보식을 하고 정원 앞에는 지금 우리 전통 소나무를 좀 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앞에 광장을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운치도 있고 격조 있는 토종 소나무 보식을 점차 해서 우리시에 공공건물의 기본인 시청을 조금 격조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 보수차 대폐차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나무를 전지한다고 할 때 대개가 높아서 전선에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안전을 위해서 절연체 부품이 차량자체 내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어서 2,500만원을 추가했고 그 밑에 청소차 구입은 당초예산의 7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6대분은 구입했고 나머지 1대가 작년도 당초 단가 계상할 때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1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재산관리분야에 공익요원 1명이 신규 배치되어서 인건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앞서 도비보조로 도에서 전 시군에다 10%를 배분한 순수한 도비로써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내여비로써 아까와 같이 그 경비 중에서 국유재산 실태 조사들의 국내여비로 지금 유인물은 여비라는 용어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지금 금동에 있는 군산소방서 구) 군산소방서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흐르는 정도가 되어서 일부 밑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20쪽에 구) 군산소방서 대수선비인데 무엇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구) 군산소방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신 소방서가 사정동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밑에 있습니다. 저쪽 영화동에 위원님들 갔다 오신 주차장 만든데 서해환경 있는데 거기가 철거되면서 서해환경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 협회가 들어가 있고 월남 참전전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시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옥상이 누수되어서 밑에 보면 벽 등지로 물이 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수공사에 2,700만원 소요가 되고 지금 소방서가 있으면 소방파출소가 맨 밑에 층만 하는데 지금 사무실하고 그 사람들이 대기할 때 숙직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 주차하는데 일부를 막아서 숙직실을 활용하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건에 3,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숙직실 보수 공사하는데 800만원 잡힌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칸을 막아서,
김성곤 위원
원래 숙직실이 없는데 칸을 막아서 새로 방을 들인다는 얘기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기정 3,500만원 가지고 있습니까? 썼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사용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3,582만원 이번에 요구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아까 어느 단체들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지금 소방파출소는 무상이고 서해환경과 태권도는 유상이고 월남참전은 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임대하는 것 있죠? 임대하는 것에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원칙하고 지금 유상, 무상 계약서를 전부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것만 말고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전체적인 유무상의 원칙, 현재 하고 있는 유무상 계약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여기를 떠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자금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산승인 나지 않고 집행은 안 되고 다만 재정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순수한 국비나 도비가 시비가 없이 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국고 내지 도비만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아까 2,600만원이 도로부터 왔다는 부분이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비에서 먼저 선집행된 적이 없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8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등본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초본 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인발급 민원 1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G4C발급민원 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과태료 수입으로 26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
118쪽에 G4C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G4C라는 것은 영어로는 Government For Citizen이라고 해 가지고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보제공기관인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 이 4개 기관을 G4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4C 민원서비스혁신 사업은 3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발급까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단계 사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개인컴퓨터에서 발급된 서류의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 3단계 시설이 다 되면 개인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한데 현재는 불가능하므로 지금은 신청한 서류를 신청인이 원하는 가까운 시나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우편일 경우에는 자택까지 송부하여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재택민원이 확대되어서 합쳐져서 지금 G4C 민원혁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8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시군 병무계가 폐지되고 전북지방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이것 또한 병무계 폐지로 인해서 직급보조비 12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183만 4,000원, 연가보상금 91만 7,000원, 가계지원비 315만 4,000원, 이 또한 병무계 폐지로 인해서 총 806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과에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2년 6월 30일까지는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병무업무가 전북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지방비로 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지금 현재 1층 안내 로비센터에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7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삭감된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병무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죠?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급속충전기를 민원실에 놓고 민원인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이것은 지금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저희들 휴대폰을 보면 큰 것 작은 것 기종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한번에 세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면 충전이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민원들이 왔다가 깜박하면 휴대폰 충전기 밧데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승인하여 주시면 민원안내센터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나 또 떨어진 분 아무나 와서 거기에 꽂아서,
강태창 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서비스 차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133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주민자치센터 시설 해서 9,000만원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한 건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을 교부받으셨는데 주민센터 시설비로 받은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개소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두개소입니다. 대야면하고 옥서면입니다. 읍면은 4,500만원씩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것 9,000만원 가지고 두군데 써서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원래 계획은 읍면당 1억원, 동사무소는 6,000만원 시설비가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주는 것은 4,500만원 나머지 5,500만원은 도비 시비를 보태라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국비는 이것밖에 안준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세출부분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주민자치관리 복리후생비 2,1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시설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야, 옥서에 9,000만원 계상과 시설부대비로 22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담당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환경위생과의 박병래 식품위생담당하고 이수진 위생지도담당이 병가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국장님! 잠깐만요, 참고로 국소관 총괄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현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2002년도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22억 4,614만 7,000원에서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과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10억 2,10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2001년도 사용잔액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53만 7,000원부터 123페이지의 노인시설 보호비 63만 3,000원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세입예산 23건에 합계 3억 2,593만 3,000원이 2001년도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부터 127페이지의 중간부분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까지 2001년도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건 3억 9,050만 1,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복지과 예산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116만 4,000원에서부터 153페이지의 그룹 홈보호사업까지 당초 265억 5,173만 2,000원보다 17개 사업에서 2억 2,788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세출예산은 27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8개의 세항과 1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4억 5,995만원보다 약 4.8%에 해당하는 20억 5,305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의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 주민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으로 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가입 후 잔액을 활용하고자 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써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도 보조금 내시 착오로 인해서 7,55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나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공사 중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과 장애인쉼터가 완공된 후에 사용될 집기 등으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재활복지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린군산 녹음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3,686만 7,000원과 장애인 영아양육비 84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신설되어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시비를 포함 약 1억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내의 주간보호시설이 국도비 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4,309만 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보조금이 증액 내시 되어서 1,725만 2,000원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 월 1만원씩 증가되어서 증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회현에 소재한 캐더린 목양원의 개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으로 보조금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확정시에 개축부분을 제외한 심야보일러 설치비 3,600만원만 내시 되어서 1억 5,076만 8,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조사업으로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6,970만 3,000원을 삭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액을 계상했고 279쪽에 있는 작업인원을 투입하기 위한 인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수급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추진되는 집수리 관련사업으로 주거급여 2억 1,1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의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위탁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액이 9,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600만원의 산재보험료는 278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부랑인 보호로 행려환자 중에 국민 기초수급자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 했고 부랑인종사자 특별수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10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랑인 시설 운영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억 2,40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적 보조인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 합계금액에 6%에 해당되는 시비부담금으로 8,298만 3,000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1만씩 증가되어서 증가분 854만원과 가정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는 홈보호 사업으로 1,530만 9,000원을 계상 하였고 보호시설 운영비로 영화동 전담반 교사인건비가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4억 7,5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 개보수에 국도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서 1,6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인 2매씩 증액 지급함에 따라서 증가분 2억 3,116만 3,000원의 시비부담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증가액 7,497만 6,000원은 당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89개소 외에 142개소의 경로당을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42개소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550만원과 바로 밑에 도비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와 142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 2,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 500명으로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1억 3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7,490만 6,000원과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 사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증액되어서 증가분 예산 6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수심양로원 증·개축비가 2,000만원 감액 내시 되어서 반영 삭감하였고 경로당 증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의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부터 398페이지 노인시설 보호비까지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반납을 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입니다. 끝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부터 402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까지는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79쪽에 보시면 자활훈련기관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집수리사업은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돈으로자가소유한 사람들에게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는 도배하는데 쓰고 장판도 일부 교체하도록 월별로 주던 돈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다 보니까 집수리보다는 생활비쪽으로 유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서 집수리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도배사나 장판교체나 또는 미장공 이런 분들에게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원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집을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수급자 중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만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도 1세대에 6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것은 본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이 합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1세대당 6만원인데 미장공을 어떻게 붙입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월 6만원 내지 8만원 지원되는 금액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 6만원값만 고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기금이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용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계속 같은 집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특별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23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119만 7,000원과 도비 결산잔액으로 1,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2002년도에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1억 4,140만원이 추경전에 연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1억 4,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2001년도에 병의원에게 지급을 해야 할 돈이 2001년도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1억 4,14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의 의료 및 구료비 2001년도에 지원금 1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167만 4,000원과 의료급여 심사지급 등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로 70만 9,000원을 계상 하였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에서 편성된 1,119만 7,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비 반환금 1,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9쪽의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6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둘째줄에 식품위생 영업허가 증가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관리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서 식품위생 과징금 수입은 우리시에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1년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게임방하고 식품위생 지도점검 증가에 따라서 과징금 수입이 증가되어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만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세입은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이성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과징금하고 130페이지 보시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그리고 음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행정벌이 있고 금전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행정처벌은 항목에 따라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행정벌을 받았을 때 청문절차를 밟을 때 어떤 분야의 경우는 행정벌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금전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했을 때 “행정벌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처벌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과징금 처벌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징금 처벌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건강진단 미필이 되었을 때 그런 경미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태료 처분은 시 수입으로 전면 들어오게 되고 과징금은 그동안에 도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금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였느냐 하면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식품진흥법에 진흥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나, 지금 60%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간사 이성일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식품진흥금이 약 2억 4,190만원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가 접객업소에서 시설자금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품위생에 개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2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존 문화관광과의 업무인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업무가 금년 3월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담당인력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5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금의 증가로 인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2명에 대한 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써 408만원과 복리후생비 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확보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4,000만원 중 기능전환 지원에 따라서 상반기에 시설물 조사를 읍면동에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인부임 2,5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금을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관계로 1,34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족해서 사업예산 중,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251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을 일반운영비에 1,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1,732만원과 밑에 삭감분 1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24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가 늘어났습니까?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당초에 35개소에서 금년에 해 가지고 52개소입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39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초도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마치고 국비 남은 돈의 반납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로 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과태료 항목에 있다가 이 항목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입니다. 기존 8%를 5.5% 로 바꾸기 위해서 차관한 융자금으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8,270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대폐차 구입부족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부족분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 쇼핑용 봉투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비 2,304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굴착기가 두 대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직접하고 사용은 서해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서해환경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관하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705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정비비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원동 공중화장실 기존 예산이 도비로 1,000만원 서 있는데 900만원이 부족해서 했고 월명동 화장실 개축비가 3,500만원 서 있었는데 설계하니까 그만큼 남아서 목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억 4,975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226명의 기본급이 10% 인상되었고 쓰레기청소차 3대 운영비와 미룡지구 등 청소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미화원 9명을 증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기준은 87년부터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시는 소요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액수를 몇% 정도 올려라 이렇게 시달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정된 후에 1월달 정도에 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55쪽에서 260쪽까지는 10% 인상에 따라서 법적으로 인상하여 주는 그 비율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중기굴삭기 유지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는 것을 삭감해서 대행비로 변동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62쪽 국민연금부터 관리비 및 이윤까지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125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1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시험 가동한 결과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완해서 반년간 위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퇴직금은 당초에 서해환경 미화원 8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7,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1공구 가스배재충 및 가스 포집 소각시설공사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매립가스를 포집소각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10억원을 들여서 발전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나 그런 데를 확인한 결과 합당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회사로 10억원을 민자유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비 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미원동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미원동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39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8억원 8%짜리를 상환할 때 부담되는 3,200만원 이자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차입금원금은 8억원이 8%짜리이기 때문에 5.5%짜리로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8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잔액 289만 1,000원 반납하기 위해서 아까 세입으로 세웠고 이번에 세출로 세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우리 지금 청소용역 주는 것 전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까? 그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삭감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언젠가 한번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어디가 적정선인가 저희도 모르고 시청도 모르고 지금 용역만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데이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해보아서 좀 적게 준다면 더 주어야 하겠고 못 준다면 조정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문화원 보조사업 1,869만 7,000원, 향토자료 조사사업 250만원, 문화학교 운영 9만원, 2000년 금강하구둑 화장실 신축공사 집행잔액 248만 8,000원, 국고지원사업으로써 2001년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공사 이것도 역시 68만원 남은 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25쪽 채원병 가옥보수 48만 4,000원, 탑동주변 정비 6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주변 정비 20만원, 이것도 역시 2001년도 사용잔액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료 수입으로써 118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줄에 영호남 축구대회 지원잔액 343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0월달에 행사를 마치고 금년도에 정산결과 나머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130페이지 영·호남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영·호남 축구대회 지원사업 중에 2001년도에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금년도에 정산을 받아본 결과 나머지 343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없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것은 한번 1회용으로 끝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문무송 위원
그런데 그때 많이 잡았군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비 지원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도의원님들께서 시책사업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구대회 했어요?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2001년도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료확인) 작년 10월 28일에 화력발전소 축구장에서 실시했군요. 호남 10개팀, 충남 2개팀, 영남 2개팀은 미참가입니다.
서동석 위원
추경 세입예산 잔액이지만 업무파악은 하고 오셔야죠. 영·호남 안 했는데 뭘 했다고 하십니까? 호남 충남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무조건 예, 예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영남 2개팀이 불참했습니다. 충남 2개팀하고 호남 10개팀만 참여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원래 명칭이 영·호남이라고 되어서,
서동석 위원
업무 좀 숙지하고 오세요. 그냥 예예,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왜 합니까? 의회도 이렇게 힘들고 바쁜 시간에 앉아서... 좀 파악하고 오세요. 파악하고 오셔서 위원님들께 얘기할 때 단 돈 1,000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진지하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정산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대개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이 항상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와 가지고 정산이 잘 안 되어서 회계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도를 넘겨서 까지 이렇게 정산이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 직무유기 하신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무튼 연도 넘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도 시인합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130쪽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료 수입에서 118만 1,000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민회관에서 연주회 할 때 입장료 받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주로 무료로 했는데 금년 선거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유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교향악단 연주가 있었고 7월 4일날 합창단 연주가 있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리고 저희들이 시도하여 보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돈을 받고 하여 볼려고 합니다.
함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 운영비 부족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관광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14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30만원, 정액급식비도 80만원, 교통비 100만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보상금으로 3,83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휘자는 5급 1호봉 상당, 단무장이나 악단 반주자는 7급 1호봉 상당, 그 다음에 상임단원은 8급 1회봉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96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로써 상당히 침체되었고 이번에 각 시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보상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도 역시 3,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에 상당하는 액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도 거기에 따른 지휘자나 반주자 보상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전국 국악경연대회 5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년문화예술 행사로써 2,500만원 세웠습니다. 예총 5개지부 국악, 무용, 문예, 연극, 연예 등 한해를 마무리 짓는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무대예술작품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세웠던 것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으로써 국고보조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국고보조 사업이 18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예술제입니다. 도비지원 1,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예총 산하 각종 지부별로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군산학생회관 자료구입비로 1,982만 9,000원 국비가 나와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 1,838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임피향교 행사용 앰프구입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피향교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앰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팩스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 150만원, 사무실 회의용 의자구입 35만원, 시립교향악단 사무실 책상구입 46만원, 시립예술단 난로 구입비 105만원, 시립예술단 컴퓨터하고 프린터 해서 175만원, 시립예술단 연습실 냉난방기 2대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로 국비로 512만원이 내려와서 앞으로 조류보호협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밑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 4개소는 기존 안내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고 해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문안이 새로 알기 쉽게 내려와서 다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20만원, 시비 320만원 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부족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국민연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해서 조정선수 8명과 사격선수 5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위에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13명 선수에 대한 부담금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난 봄에 데이비스컵 국제테니스 대회에 도에서 2,0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 성립으로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항목에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도비 예산 조정에 의해서 돈 1,000원 시비 부담 했습니다.
다음에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38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이전사업비 시설부대비로 116만 7,000원, 인공암장 설치사업으로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이 도비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으로 해서 41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3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실시보상금으로써 현재 월 8일씩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8만원, 시비 48만원 해서 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설계비 3억원을 관광개발 354쪽에 세우기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3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5,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백사장 주변에 방사지 주변에서 쌓은 모래를 끌어들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유3구 공중화장실 신축은 망주봉에 세우려고 했으나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그것도 역시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도 폐교 매입비로 4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0일에 시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작년 12월 29일에 군산시의회 매입승인을 얻어서 앞으로 이 폐교를 구입해서 어촌 민속전시관이라든가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4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발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국내여비도 400만원 관광개발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3억원 삭감해서 이쪽 목변경 해서 3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반납분 2001년도 사용잔액 반납분 문화원 보조사업 향토자료조사 수입, 문화학교 운영, 관광표지판 설치공사, 하구둑 화장실 신축공사비 등 세입분야를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402쪽이 되겠습니다. 채원병 가옥 보수부터 탑동3층 석탑주변정비,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이것도 역시 세입에서 잡았던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26쪽에 보면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예총 5개지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분야별로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연예, 국악 모든 것이 사실상 화려하게 하자면 한정 없이 화려하게 할 수 있고 또 약하게 소규모로 하려고 하면 소규모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혹시나 이런 5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공연위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228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연습실 냉방기 구입은 본예산 내년에 해서 세우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서동석 위원님께서 좀 삭감할 부분이... 이것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운 것이 수산대 거기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연습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겨가면 집기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삭감해도 된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나중에 실무자하고,
서동석 위원
조금이 아니라 국장님이 삭감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듣고 삭감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2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해 가지고 국비 512만원인데 지금 군산에는 다른 동물보호협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조류보호협회가 있고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은 철새 때문에 주로 조류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고석강 위원
그리고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4개소 바꾸는데 어디어디 바꿉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군산세관 앞에 하고 옥구향교 내에 있는 자천대가 있습니다. 서수 상주사하고 임피노성당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런 것이 말하자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인공암장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26만원 있는데 인공암장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소룡동에 수원지 거기에 광장을 극기훈련장으로 해 가지고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그 옆에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강현욱 위원장님 계실 때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국제규모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궁도장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궁도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면 최호장군 사당 뒤에다 예정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최호장군 유족회 그 분들이 반대 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장군님 사당위에 궁도장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거기를 가보시면 안에 전통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면 되는데 지주들이 미리 알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일
352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사업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 모래 포설을 매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동안에는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안 하여 보았습니다. 안 하고 그전에 넣은 것이 저쪽 선유 3구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것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안 사고 보호막이 잘 포설해서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유도 화장실 만드는 것이 이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1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백사장을 활용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더 관광객이 많을 때 하기 위해서 우선 보류시킨 것입니다.
간사 이성일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래 포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유도 해수욕장을 갔다와 보니까 골프장 필드에 잔디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 보아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내년에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밤에 저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물풀이 많이 났습니다.
간사 이성일
매립한 뒤에,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백사장 안으로 쭉 내려가면 물이 많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풀이 없었는데 거기에 물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성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간사 이성일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합창단 말씀입니다. 수당이나 보수관계는 지금 몇%를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휘자의 경우에는 86%가 되고 그 다음에 악단장이나 단원은 80% 정도가 되고 상임은 76%, 비상임은 66%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6년동안에 일절 방치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았는데 그러면 225쪽 보아주십시오. 참고로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이 5월인데 5개월이란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인데 8월부터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5개월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7월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인상분은 못하죠.
진희완 위원
그러면 8월부터 인상계획이면 지금 9월이니까 의회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10월부터라도 밀린 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소급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한달이라도 소급이 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5개월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계획으로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언제 알아보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사실상 일종의 처우개선이니까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80%,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76%,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월 보수액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분들도 오를 때 같이 조금씩 못 올린 것이 6년동안 상계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 타 시도를 비교하여 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면 어느 시점도 정확히 맞추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시점요?
진희완 위원
그렇죠. 5월이면 5개월이라는 뜻인지 알고 저도 보았는데 지금 9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 초에 올리다보니까 미처 정확히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그동안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못해주었다고 치고 예술단 이분들이 충분한 자기위치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실력으로 올려놓으면 타 시도 다 가니까 이런 근거로 이렇게 월 보수액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해서 이 정도 올려야 된다, 타 시도가 이 정도 올리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해서 8월부터 잡는다, 다음달에 2개월 못 주면 연체되는가 그것도 안 보시고 지금 5개월이면 다음달에 올릴 것인가, 이것 통과되어서 바로 올릴 것인가, 안 해도 되겠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실제로 처우개선비라 소급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을 전부 없애기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죠? 잘 합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공백기간을 며칠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창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지휘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임시 객원교수로 해서 연주를 해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지휘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원 45명들이 A라는 사람의 지지자, B라는 사람의 지지자 양분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단원들이 오합지졸 되어서는 안 된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 최고 책임자가 관여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술단 물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추경에 세워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창단은 옛날 해망동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관현악단은 연습을 실내체육관에 방을 하나 하고 있는데 관현악단은 악기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군산 수대 건물을 빌려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급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에 가서 팩스라든가 복사기 정도는 구입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도 전국 예술단하고 교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 주시고,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런 배려를 이제 하여 주신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송년문화예술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전에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난 해까지는 세분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
최동진 위원
어디 예산이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말하자면 예술분야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작년에도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광장에서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 목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이 신설된 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원칙적으로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국악 500만원, 무슨 무용 500만원, 쭉쭉 나누어서 써야 원칙인데 예총 산하에 분야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2,500만원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것을 예총에 지원한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문화원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오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밑에 종합문화예술제 이것은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대신에 종합문화예술제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것은 시기가 종합문화예술제하고 시민의 날하고 맞은 것입니다. 매년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않는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시기가 맞은 것이지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제 본예산에 4,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도비 4,000만원 있으면 8,0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합문화예술제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해서 기존에 시비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비가 4,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그 사업은 지난 상반기에 벚꽃 축제라든가 기타 사업하면서 써졌다는군요.
서동석 위원
이 목이 정확하게 종합문화예술제에 4,000만원, 이번에도 종합문화예술제 4,000만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 문화학교 운영이 문화원 내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문화원에 강당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에 있는 어린이나 다니는 사람들 버스 운영을 따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조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모자가정 지원비 등 6건에 3,731만 5,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세입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열번째줄부터 밑에 줄까지입니다. 여기도 2001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등 11건에 1,858만 4,000원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5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폭력 피해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1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347만 7,000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4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6만 7,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8만원, 성폭력 피해치료비 진단서 발급비 5,000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73만 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여성대학 운영비 94만 5,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생활개선계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 됨에 따라서 인건비 중 기본급이 3,225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장기근속수당 등 567만 6,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도 업무이관에 따라서 1,197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조선족여성 한국 적응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생활개선계 예산을 삭감하고 여성복지계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33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93만 4,000원을 삭감하고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증가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여성교육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50만원 삭감하여 여성교육장 정원수 전지 및 소독작업 인부임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부녀상담소 운영으로 민간이전 79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관내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었으나 그중 1개소만 국고 지원되어 1개소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려고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1개소도 국비가 지원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행진 및 연구발표사업비 1,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에서 보조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 국고지원액이 4,898만 4,00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153만 8,000원으로 국고 지원되어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2,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2만원이 삭감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6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1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자원봉사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여성정책입니다. 2001년 여성정책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비로 130만 1,000원을 계상 하였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으로 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으로 208만 8,000원, 여성지도자 도교육 참가 보상비 86만 4,000원입니다. 포상금으로 894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동 직원의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여성정책 우수시를 비교 견학 및 업무연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건에 3,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14건에 1,858만 4,000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285쪽에 보면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 적응교육 참석보상 해서 1인당 4,000원 25명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뒤에 가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원래 생활개선계의 업무인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저희 여성복지로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삭감하고 세웠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조선족이 군산에 25명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그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함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94쪽에 보면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행진 및 연구발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월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성매매 및 여성에 관한 영화제가 있잖아요. 이 행사에서도 이것이 지원되는 품목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저희 성폭력상담소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도비가 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바로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최동진 위원
그전에 본예산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정액보조단체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자료검토) 4,898만 4,000원 작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53만 8,000원이 섰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이렇게 합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운영비에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으로 세운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공무원(16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