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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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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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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제71회 임시회는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충분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국정 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초과 현원 해소기간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된 관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초과현원은 32명이며 직렬별로는 경노무 25명, 별정직 3명, 의료기술7급 1명, 토목7급 2명, 기능운전 1명이 있으며 경노무를 제외한 일반직의 초과현원은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을 통해 자연감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금년 6월 10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관리지침과,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정·현원관리지침과 관련하여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당초 금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해야 할 초과현원은 32명으로 경노무 25명, 별정직 3명, 의료기술 7급 1명, 토목 7급 2명, 기능운전 9,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해소해야 될 초과현원이 32명인데 어떤식으로 해소할 방침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경노무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은 저희가 지금 결원감소 추세로 보면 무리없이 자연감소로 전부 채워질 예정입니다.
최동진 위원
경노무는요?
총무과장 오승일
경노무 25명은 불가피하게 전체 정원이 다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경노무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5명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부 해소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정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2건과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계획으로써 현재 영화동 공영주차장 400평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미동 39-1번지와 그 외에 1필지에 면적은 452.9㎡이며 매입추정가액은 4억 2,130만 5,000원으로 현 주차장에 바로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해망로에서 인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역시 부지매입 계획으로써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월명공원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동 2-3번지 대지 2,079.3㎡의 군산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5억원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월명공원 내방객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과 주변상가의 활성화, 인근 고지대 신흥동, 금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부지교환 계획으로 현재 대야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나대지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군산시 소유 구) 옥구군청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에 추정가액이 1억 1,500만원인 토지와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인 대야 파출소가 2001년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거됨으로써 군산경찰서에서는 대야파출소를 옥구중학교 앞 나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인 구) 옥구군청사 신축예정부지에 신축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우리시에 교환 요청한 토지입니다.
역시 네번째 부지교환 계획으로써 해양수산청 소유의 해망동 어판장 진입로에 인접한 해망동 1003-5번지 456.8㎡의 토지와 우리시 소유의 소룡동 38-4번지 1,398.9㎡의 외항국제여객선 부두 내 토지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1억 1,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 받고자 하는 토지에 어판장 입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해양수산청에서는 교환해주는 토지에 국제여객선 부두 정문 및 출입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장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계획으로 군산시 장미동 39-1번지 외 1필지 (영화동 3-2번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52.9㎡는 당초 영화동 구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1,389㎡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기 주차장으로 64대정도의 공영노외주차 시설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고 추가로 인접된 토지 장미동 39-1번지와 영화동 3-2번지 452.9㎡를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매입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장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후 주차장 조성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은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군산시 금동 2-3번지 2,079.3㎡ 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 월명 공원 내방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상가의 활성화와 신흥 금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은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의 교부목적이 공원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 되어 상공회의소 부지 외 공원 인근주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만 매입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활용도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유재산 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야 소재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 재산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우리시 소유재산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는 구) 옥구군 청사 신축예정 부지 중 일부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대야파출소를 현 경찰청 소유 재산인 지경리 873-1 옥구중학교 앞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현 부지가 외곽에 위치하여 민생치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면 소재지와 근접해 있는 우리시 소유 토지와 등가교환하여 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호 등가교환 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소유재산 군산시 소룡동 38-4번지 1,398.9㎡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해망동 1003-5번지 456.8㎡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소유재산 소룡동 38-4번지는 기 토지사용 허가를 승낙하여 외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정문부지로 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현재 시에서는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양수산청 소유재산인 해망동 1003-5번지와 교환하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면 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어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무송 위원
장미동에 주차장 부지는 특혜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경매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최동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4건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한건씩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여 주셔야죠. 그러면 우선 영화동 주차장 건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부철
회계과장은 장미동 39-1번지와 영화동 3-2번지 452.2㎡ 137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이 행정재산관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에 편리가 될 수 있다면 현재 실과장들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안별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부철
좋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지금 장미동 39-1번지와 영화동 3-2번지에 452.9㎡인데 137평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11월달에 구) 복지회관이 폐쇄되고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차장 조성과 당초에 공중화장실, 휴게실, 파고라, 벤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달에 저희 군산시로 이 목적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은 저희시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대금은 지출하지 않았고 토지매입도 저희시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공사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1억 5,675만 6,000원을 지급을 하고 5억원 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반납할 처지가 됐습니다. 12월말까지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고로 다시 환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주차장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을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 제가 수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미동 3-9번지하고 영화동 3-2번지가 같은 필지 안에 있는 해당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군산비행장에 지금 미군들 전용하는 택시관련한 해강산업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강산업에 절충을 하여 보았습니다.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해강산업에서는 이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데 주차장 지역을 우리시가 물색을 해준다고 보면 자기들이 양해를 해주겠노라고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룡택지 일부 미분양된 택지를 사는 조건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여 보자고 어렵사리 저희들이 절충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은 지금 절대 안 팔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얼음집 위치는 팔겠다고 하고 그 옆에 물고기 판매집은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화 또는 상담을 해 가지고 얻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 4,324만 4,000원을 여기에 활용하고자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다른 데 더 넓은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꼭 옆에다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 특별교부세는 그 지역에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제 여기 못 가면 그냥 반납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 지역이면 장미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여기 이 자리입니다. 복지회관 주변 같이 한 블럭이 물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그 블럭 외에 다른 데에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번지가 틀리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번지가 틀린다 하더라도 인근에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블럭으로, 사실은 전체를 사야 되는데 건물이 있고 한쪽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잔액가지고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약 7,800만원 더 해서 이 특별회계 3억 4,300만원을 우리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돈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도 상관이 없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교통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다른 지역을 못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특혜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특혜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근방에서 내놓는 땅들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307만 5,000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두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이보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것은 사유지이니까 꼭 감정하고 평가해서 하는 것보다도 협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대금지급 방법이 그렇습니다. 양개의 평가감정을 받아서 평균가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작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은 공부상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보고를 드리고 가격은 변동을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실 감정은 이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공특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습니다. 싸게 사는 수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특별교부세로 지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장소에 일절 구입할 수 없습니까? 인근 지역에도 그것 좀 한번 알아보아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문무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부철
예. 말씀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특별교부세 블럭화 내시된 공문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8억원을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아니 이제 방금 그것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내시된 공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회계과에 서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특별교부세 블럭화 내시된 공문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준비사항은 바로 좀 하여 주시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어떤 것요?
김성곤 위원
39-1번지 외에는 같은 블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없다라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당초에 우리가 구) 복지회관을,
김성곤 위원
방금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 땅 외에는 매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구) 복지회관 철거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았죠? 영화동 3-2번지를 사고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강산업주식회사가 서울시 중구에 있는데 여기 소유의 땅을 평당 307만원씩 주고 39-1번지를 사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이유가 영화동 공영노외주차장 3-2번지에 붙어 있는 한 블럭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라는 것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복지회관에 현재 주차가능 면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인접한 도로가 그것을 해야 주차장으로 확실히 활용할 수가 있고,
김성곤 위원
그 블럭 안에 들어 있는 위치 외에는 매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와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최동진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의 영화동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지금 추정가액보다 더 밑에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자라서 다른 돈을 붙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지금 그 근처의 지가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싸게 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영화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써 교통영향평가 하여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 아직 못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못하고 그냥 땅만 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구비가 되어서 사야지 그런 것 저런 것 구비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놓고 시야가 가려가지고 거기가 서행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양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단지 이것이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내용으로 해서 이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월명공원 주변의 상공회의소 건물이 실은 노후 되고 낡았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문무송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시야가 가려있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오는 차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을 느끼는 부분인데 또 그 코너에다 주차장을 해놓고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셨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전문적인 기술이,
문무송 위원
15억원이 가지고 그 뒤편으로 가면 그 배, 3배도 살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잠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공회의소 매입하는 그런 교부세를 우리가 올렸는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이것의 명칭을 월명공원 주차장 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상공회의소 매입하는 거기에서 사 가지고 그 상공회의소가 그 땅값하고 일부 건축비하고 가지고 적당한 곳에 다시 상공회의소를 옮긴다 그런 뜻이고 거기는 부셔서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무송 위원
거기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교부금이 온 것이니까 나중에 교통의 혼잡을 느껴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문무송 위원
교부금이 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에 불편을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문무송 위원
주차장은 거기에서 불과 20m 안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입구가 들어가는 차 있고 나오는 차 있잖습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을 아무데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다른 개인이 주차장을 낸다고 하면 거기 주차장 허락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니까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것이 20m안인데 20m안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거기에서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은파유원지 주차장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당 지역이 사실은 주차장으로써는 처음에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지금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시에다 매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으로 하기 어렵고 하니까 상공회의소 특혜 주기 위해서 교부세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저는 특혜성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도, 어떤 주차장으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활용도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우선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놓고 사용 활용도는 추후 주차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할 때 당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시에다가 이것의 매수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시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일종에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으니까 좀 양해하고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편법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상공회의소 특혜를 준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이 편법이 아니죠. 상부상조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얘기는 우리가 답변할 때 공식화시킬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원 전부 들여서 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평당 20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을 예상하면 30% 대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한 17억원 정도 감정가는 나온 것으로,
최동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 근방은 공시지가보다 실감정가가 30%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30에서 50%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안 하여 보고 알아본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건물 철거비용이 한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거쳐서 건물 철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실은 감정가가 더 높이 나간다고 할 때에는 15억원으로 매입을 하고 감정가가 그보다 더 밑에 나간다고 할 때에는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그것이 주차장으로 적합치 않은데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차장으로써의 명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용도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의 용도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주차장으로 적합치 않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혼잡을 느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특별교부세는 일단 주차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시설로써 매입을 하고 시설연구를 해야 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생각 한번 하여 보세요. 거기가 어려운 삼거리로 상당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잡을 느끼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자꾸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잘못된 생각이면 바로 바꾸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문무송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도록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바 있고 그 건물은 지금 안전진단에서 D형으로 물이 새고 해 가지고 붕괴직전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상공회의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 교통전문직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교통체계를 조금 더 완화시켜 가지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주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시면 물론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여기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이것이 예상주차 대수가 90대로써 인근신흥 금동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차량 예를 들어 쓰는 것도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6대, 월명공원 100m 거리에 평일 이용객이 300에서 500명입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에 3명씩 타고 오더라도 100대가 주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9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 개념도 어느 정도 종합검토의견에 맞게끔 이 정도면 해소가 되겠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100대가 한번에 주차해서 공원 올라갔다 오면 보통 한 시간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한시간 걸리면 그 외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인근지역에 신흥 금동 주민들은 그때 퇴근하는 것입니다. 퇴근시간하고 맞추어서 월명공원을 등산하는 분들 차량 거기에 주차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수치로 쓸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수치로 집어넣어야지 무조건 주차장 하신다고 해놓고, 물론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이것밖에 못쓴다고 한정 해봅시다. 하더라도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 않대놓으면 금동 2-3번지이니까 금동 인근주민 지역의 차량이 96대중에서 50대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수치의 묘도 꼭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검토서나 모든 것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같이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경찰청 소유재산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 강태창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가 지금 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경찰청 소유재산 교환취득이라든가 후에 우리가 심의할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교환 취득을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행정에서 하기 쉬운 대로 입맛대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873-1이 385평입니다. 385평 지금 이것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대야면 지경리 763-1을 보면 150평입니다.
그런데 추정가액은 1억 1,550만원 똑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정가액, 감정하겠다, 흥정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전의 것도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끼리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자기들 편리한대로 하고 안 하여 주면 나쁜 사람되고 교부세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평수가 틀린데 어떻게 추정가액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형천
앞서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등가교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흡수하고자 하는데 평가를 받은 것이 약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경찰청 소유가, 그러면 우리가 내주고자 하는 데를 감정평가를 해서 1억 1,500만원에 해당하는 평수만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등가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추정가액이 동일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교환가격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문형천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너무 편리한 대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공시지가대로 가고 어떤 것은 등가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는 현장을 가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경찰청 소유재산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현지 안내시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 위원
현장방문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가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문형천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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