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2건과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계획으로써 현재 영화동 공영주차장 400평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미동 39-1번지와 그 외에 1필지에 면적은 452.9㎡이며 매입추정가액은 4억 2,130만 5,000원으로 현 주차장에 바로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해망로에서 인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역시 부지매입 계획으로써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월명공원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동 2-3번지 대지 2,079.3㎡의 군산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5억원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월명공원 내방객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과 주변상가의 활성화, 인근 고지대 신흥동, 금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부지교환 계획으로 현재 대야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나대지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군산시 소유 구) 옥구군청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에 추정가액이 1억 1,500만원인 토지와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인 대야 파출소가 2001년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거됨으로써 군산경찰서에서는 대야파출소를 옥구중학교 앞 나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인 구) 옥구군청사 신축예정부지에 신축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우리시에 교환 요청한 토지입니다.
역시 네번째 부지교환 계획으로써 해양수산청 소유의 해망동 어판장 진입로에 인접한 해망동 1003-5번지 456.8㎡의 토지와 우리시 소유의 소룡동 38-4번지 1,398.9㎡의 외항국제여객선 부두 내 토지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1억 1,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 받고자 하는 토지에 어판장 입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해양수산청에서는 교환해주는 토지에 국제여객선 부두 정문 및 출입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장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