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로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유를 대자면 대부분 공공요금이 연말에 계상해서 다음 년도 초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물가를 국가에서 잡기 위해서 공공요금 억제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다 도로 놓아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공기업법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은 국비 70%를, 관거사업이나 기타 종말처리장이나 모든 사업이 70%를 보조받고 있는데 공기업 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보조를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정읍, 완주가 공기업으로 이미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인상과 관련해서 고심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150%이지만 원가가 66원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타시군의 현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연말을 기해서 30% 이상 올리는 계획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서 시민에 대한 충격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 보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시민들이 내야 할 것을 사실은 안 내고도 혜택을 본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념해서 충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가지 차집관로 이것도 거의 50% 상태로 전부 합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싶어도 시비 30%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하여 왔으니까 이번에 이 수준 만큼은 꼭 올려주시면 앞으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