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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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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 건 2.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심의의건 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연장의 건 2.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심의의건 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연장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신규 조례제정안 및 기존 조례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기연장 계획안과 같이 회기를 연장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해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원회의 활용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4년 12월 21일자로 회부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재난관리법및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신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및 구성은 신법의 제정으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무부서에서는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던 「군산시안전대책위원회및 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칙」은 개정 혹은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례의 주요내용과 제정 내력, 현행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지금 그전에 운영되던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죠?
건설과장 황천묵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폐지됩니다.
강태창 위원
아직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폐지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입니다.
현행 안전대책위원회 소집은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실무위원회나 안전대책위원회는 매년 소집을 했습니다.
이성일 위원
매년 한번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이성일 위원
1년에 한번씩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올해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자료검토) 1월 5일날 소집했습니다.
이성일 위원
공교롭게도 처음 설치할 때가 96년 1월 5일인데 날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연초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연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 11명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 14명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각각 합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이루어지고 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소속기관의 직원을 선정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조율을 해서 위원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월 11일자에 기본법이 제정되고 6월 18일날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월달에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겨울철에 화재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수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산시 위원회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위원회만 어쩔 수 없이 구성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의하면 2,3년동안, 예를 들자면 적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적조 때문에 군산 앞바다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실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것 해야 하지만 어떤 의례적인 행사로, 지금 보니까 1년에 두차례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두차례로 잡지 마시고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지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하다든가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실제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재난들을 방지하고 대비하고 사후처리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간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군산소방서장, 군산경찰서장, 시 관할 군부대장, 군산시 교육장,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방금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해놓고 또 밑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황천묵
괄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했는데 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시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방금 보니까 자치단체장을 제외한다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밑에 괄호 열고 닫고를 없애야 맞습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당연직으로써 지방자치의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은 뺀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은 이미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 해수청장, 경찰청장, 소방서장이 많은데 또 시장이 들어가면 이중이 되니까 시장은 뺀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시장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제외를 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위에 위원장은 시장이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강태창 위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군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산경찰서장이라든가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데 그 중에 시장은 앞에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넣으면 두 번 들어갑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이 조례준칙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괄호 열고 닫고를 빼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위원장과 위원이 겹치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이 괄호 내용은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위원장은 앞에 위원장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이니까 위원장으로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또 위원으로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괄호 하는 것이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성일
사실 이 부분을 삭제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밑에 항을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본인을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은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이 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노장식 위원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간사 이성일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의 역동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구경별 정액요금의 부과와 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직권폐지와 정수처분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요금과 가구분할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물 관리와 주민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 요금체계개선 지침에 의해서 체납한 수도요금의 중가산금제를 폐지하고 민법 제163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하여 체납액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보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모범업소의 감면범위를 축소하였고 감면액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용어 정의 개정 및 삽입을 한 내용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6조1항에 급수중지 후 구경별 정액요금을 개전 신청시 동시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3항에 직권폐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30조 6항 및 7항으로 누수발생으로 인한 요금 과다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0조의 1을 신설하여 물이용부담금 사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37조에 체납액 가산금을 100분의 5로 한정하였으며 40조에 정수처분 해지수수료 부과 급수관 구경요금의 인상이 있고 41조의 모범업소 요금감면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50조의 1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요금 징수와 체납액 등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제41조2항의 모범업소 감면이 30%에서 10% 범위내로 급격하게 지원폭이 하락됨은 2002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어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지원폭만 줄이는 점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의에 필요한 관련법과 모범음식점 지원대책 및 감면현황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41조의 개정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좋은 식단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천하면 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현재까지는 30%를 감면했습니다마는 감면금액이 일반회계에서부터 보전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의 부족 등으로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으로써 저희도 그에 따라서 10%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감면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30%가 혜택이 되고 있는 현재 2004년도에 요금내역을 보면 3,720원짜리, 59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것이 31만 4,820원짜리가 30만원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만 8,230만원, 그리고 10만원대가 4~5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5만원대 그러는데 이것을 10%로 감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12월 감면액을 보면 총 상수도사용료 880만원 중에서 265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만약에 10%를 감면한다면 월 90만원 정도 감면해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현재는 월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월 265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전라북도가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를 보면 군산의 모범음식점 지정이 가장 적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관리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에 5%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운영관리지침입니다. 5%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현재 실존 허가수가 3,1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모범음식점으로 대상이 150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48개로 3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이렇게 감사지적 받은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다 훨씬 작은 정읍이나 김제나 부안 보다도 작습니다. 부안, 고창 보다도 작고 완주나 이런 데에 모범음식점 혜택업소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까운 전주만 해도 181개이고 익산은 102개입니다. 그런데 군산만 유독 48개로 작습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달에 55개입니다. 그 관계는 수도요금만 감면하지, 다만 5%라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규격이나 설비나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왜 3분의 1정도로 축소되어서 지정되어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지정기준에는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는 모범음식점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많음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1.8%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1.8%로 전라북도에서는 1%대가 군산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5% 넘은 데가 남원, 부안, 고창, 진안, 임실, 장수 이런 데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2%대도 없습니다. 1%가 군산 하나이고 그 나머지는 3.몇%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도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요즈음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여기저기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어떻게든 활로를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월 260만원 주는 것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혜택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색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개 업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300원, 1천얼마 그렇게 30%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미미한 지원이 되고 실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면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산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지적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전반적으로 도내 전 시군에 대해서 조례가 조정될 것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운영관리지침은 어떻게 무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5% 정도의 수준을 맞춰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5% 정도를 맞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30%를 10%로 줄이자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10%로 감면하자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5% 늘려본들 그것이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기타 다른 업소와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10%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성일 위원
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님께서 요식업조합장이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 5% 늘리기를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군산시민들과 일반음식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밖에서 외식하는 날까지 지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가 5% 이상이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업소의 희귀성, 그리고 모범업소가 난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과 같이 모범업소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우리 자료와 같이 몇천원, 몇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서 모범업소간판이 있으면 시에서 인정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외지손님이나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지정을 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감면 보다는 오히려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감면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41조를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보조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2004년도말 현재 4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계획 6,000만원이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지출을 2,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운영계획인데 수도요금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군산시 관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영업 신고허가를 받고 6개월 이상 군산시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개정을 보면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식품진흥기금은 처음에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식품진흥기금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부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시간이 지나가면 기금자체가 없어지니까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면 이 기금은 완전소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다보면 이 기금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지금 모범업소 53개 중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모범음식점의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현재 지하수 사용업체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혜택 있는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모범업소는 저희가 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41조2항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식품진흥기금 또는 일반회계에서」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관련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모두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이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자는 이동화장실설치기준에 따르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행사 종료시 지체없이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19일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화장실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편제를 보면 제1장에 총칙으로써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명시한 내용으로부터 제6장에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총 6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정과 함께 시행되는 관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되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제7조 1항과 제9조, 제10조에서 표기된 「설치 관리하는 자 또는 관리부서에서는」의 내용은 설치·관리하는 자와 관리부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관리부서는 삭제해야 될 것이며, 제7조1항에서 표기한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2항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다음에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로 표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수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정안하고 수정안 비교가 뒷면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그렇게 수정안대로 하기를, 그리고 제7조 1항, 2항, 9조, 10조,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부서를 빼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자 또는 관리부서에서는 관리인 그것을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제9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별첨4-8】에 있음)
안건
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대리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공기업 전환 의무 적용대상 사업임에도 그동안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현 하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원가 10%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어 연차적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기업 미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하수도 관거사업, 마을 하수도,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개선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 공기업 전환에 대비함은 물론 수질환경 보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율을 현재 10.1%의 현실화율을 25.2%로 인상하는 안으로 업종별 인상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고 또 이번에 우리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평균단가가 165원으로 전주시 170원, 정읍시가 현재 184원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265원으로 50%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원시 160원 등 도내 타시의 현요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24일 군산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시의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등이 개정안과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에서 2,3항은 조례개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작성 첨부하였으며 기타 행정절차 이행 및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여기 인상하는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150%입니다.
강태창 위원
150%를 인상하는데 본 위원이 의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50%를 올린다는데 의견제출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입법예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저희 인터넷과 시보에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얼마 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 보셨습니까?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예.
강태창 위원
150%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공공성만을 강조해서 현 하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도과의 누수율이 전국 최고, 수도요금은 전국 최고, 하수도 요금은 최하위원가인데 왜 이렇게 최하위와 최상위만 달리는가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150%를 인상하는데 입법예고에 주민의 의견이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도 제대로 된 입법예고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기업 미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단, 또 하수도 관거사업, 새만금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조정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조례를 올리고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은 마련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의 경기나 전국적인 경기가 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산시 상수도요금 50몇% 인상했죠? 작년에 몇% 인상 되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인상 안 하고 2003년도에 15%입니다)
아마 이것도 적자인데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상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싼 것은 아는데 150%의 인상이라는 것은, 올해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150%는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100% 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지금 프로테이지는 150%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30% 인상했습니다. 그때 30% 인상해서 66원으로 했는데 그 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자꾸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 운영함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년에 걸쳐서 공기업 전환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기업 전환을 안 하면 재원지원을 안해 주겠다 하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저희 하수도 세입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인상안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세입예산은 가정이니까요,
강태창 위원
지금 150%로 했을 경우에 인상분이 군산시 전체 금액에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인상분만 계산하면 35억원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절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불가는 아니고 지금 타시군과 비교 했을 때에도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를 보아서 타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압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병호
2002년도부터,
강태창 위원
2002년도에 된 것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4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150% 인상도 그렇고 200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30%, 50%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서 100%로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2002년도에 30% 올려놓고 3년도에 가만히 있다가 2005년도에 150% 올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의 뒤죽박죽함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강 위원님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그 전후해서는 전혀 인상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로써 대단히 잘못된 사례이다,
강태창 위원
95년도에 조례 제정된 것을 2002년도에 한번 인상하고 지금 2005년도인데 3년만에 다시 150%를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로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유를 대자면 대부분 공공요금이 연말에 계상해서 다음 년도 초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물가를 국가에서 잡기 위해서 공공요금 억제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다 도로 놓아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공기업법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은 국비 70%를, 관거사업이나 기타 종말처리장이나 모든 사업이 70%를 보조받고 있는데 공기업 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보조를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정읍, 완주가 공기업으로 이미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인상과 관련해서 고심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150%이지만 원가가 66원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타시군의 현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연말을 기해서 30% 이상 올리는 계획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서 시민에 대한 충격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 보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시민들이 내야 할 것을 사실은 안 내고도 혜택을 본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념해서 충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가지 차집관로 이것도 거의 50% 상태로 전부 합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싶어도 시비 30%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하여 왔으니까 이번에 이 수준 만큼은 꼭 올려주시면 앞으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한숨이 나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7년만에 30%를 올리고 또 다시 3년만에 150%를 올리는데 물론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드는 것은 타시군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대비를 해마다 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행정의 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시민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부과 안 해서 안 낸 것입니다. 엊그제 인터넷에 150% 인상이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행정의 난맥상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태창 위원
예. 질의는 끝났고 100%를 50% 인하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를 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한번에 150% 올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금은 더 어려운데 공공요금 억제 풀었습니까? 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풀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군장국가공단에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저쪽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6억원씩을 부담해서 현재 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놓아두면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돌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 공장이 국가공단과 군장국가공단 경계에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장국가공단의 폐수처리비가 톤당 184원으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66원꼴이기 때문에 한 2,3년만 운영하면 40억원은 차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현재 용량이 20만톤입니다마는 하루에 17만 5,00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되면 금방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하수과장이나 저희 실무진이 몇번씩 순회를 했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실제 톤당 98원 정도 올라가고 월 1,000원 정도로 읍면은 해당이 없고 시내권만 해당됩니다마는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앞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예산편성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료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서 받은 것도 있는데 용역 받아서 첫해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인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 인상분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분은 이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전주나 완주, 정읍 이런 데 보다도 높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인상하지 않은 도내 타시의 금액 보다도 저희가 인상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안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95년도에 실시해서 2002년도에 30% 올리고 2003년도에 15% 올리고 2004년도에 150% 올라서 3년 사이에 약 200%가 오른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아니, 2003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장덕종 위원
안 올리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2003년도에는 상수도라는 얘기이고 하수도는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2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때에도 위원장님이랄지 이성일 위원님께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계획이 너무 없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계산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미처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대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못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150%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 %를 여기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이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대별로 하수용량 분석표를 보면 1톤에서 10톤 정도 쓰는 가정이 약 53%,
장덕종 위원
지금 150% 오르면 내년에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내년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덕종 위원
내년에 올릴 것 같으면 금년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금년에 기본요금 정도는 올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관계는 별도로 하고 이번에 한번만 올려주십시오.
장덕종 위원
150%까지는 좀 무리한 것 같고 100%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번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보았습니다.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그리고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조례공포 다음달 최초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하고 3항은 삭제가 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부칙 2항, 3항을 삭제해서 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태창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제9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별첨4-9】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건설과장 황천묵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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