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앞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무인증명발급기에 이어지는 앞으로 남은 조례가 수수료관계로 2개가 연결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항 무인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하는 무인발급기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도안을 이미지화 해야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조례를 신설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시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 여부조항을 수정하여 민원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2항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설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14조 및 제15조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 여부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 5년간 보존하고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등 7가지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