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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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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3일

의사일정

4.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긴급한 당면업무협의차 도청 출장관계로 의사일정 4항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순서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인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에 국한하는 용어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여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명과 제1조 목적 및 제3조 업무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에 국한하는 의미와 시대 변화에 따라 여성을 비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녀”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진작부터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앞서가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한말씀 묻겠습니다. 성산면 이인효입니다.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바꾸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을 한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것을 바꾸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부녀를 여성으로 바꾸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별다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녀라고 하면 결혼한 여성을 지칭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여성이나 모든 여성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개정안이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사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면 미혼여성부터 20세 성인여성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진작부터 군산시 말고 다른 시군도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자치법규집에 남녀차별 규정이 있는 것을 개정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중에서 남녀차별 규정이 있는 사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인 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의 용어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래범 위원
부녀상담실이 부녀가 여성으로 보면 미혼여성도 전반적으로 통괄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결혼한 여성부터 상담소설치운영조례였는데 결혼하지 않은 모든 미혼여성도 상담소설치운영조례에 합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처음 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배경은 현 포상금지급조례는 포상금 지급범위가 도세 위주로 되어 있어 시세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세와 시세를 모두 포함하여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포상금 지급범위가 탈루된 도세를 포착 부과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범위를 시세까지 포함시켜 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세인 취득세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정작 시세입의 주종인 시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시세를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시군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전주시는 시군세로 과년도도 공무원에게 지출하고 익산시는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공무원에게 해 주고 남원은 민간인에게 도세, 시군세, 과년도세까지 해서 3가지 다 지급하는데 사실 탈루세를 포착해서 공무원에게 포상금 제도를 줘서 100분의 5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100분의 5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익산은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않고 그러면 탈루세를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준다면 탈루세가 많이 포착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작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500만원 서 있었고 지금 그중에서 3억 3,000만원 탈루세원을 찾아서 포상금 지급을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억 3,000만원을 하면 이중에 30%가 군산으로 오기 때문에 한 1억원정도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조로 군산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민간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민간인과 공무원과 같이,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3,000만원,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억원에서 4억원 사이 찾았고 올해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총무과하고 세무조사계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세무조사계가 만약에 신설된다면 아마 양은 많이 늘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 잡고 예산 1,500만원 세운 것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작년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3억원이 넘고 4억원이 된다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작년에도 3억 3,000만원 해서 5%면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3억 3,000만원을 찾던 4억원을 찾던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4억원이 된다면 2,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사실상은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우리 예산 세운 범위내에서 탈루세를 찾아낸다 그 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이 탈루세를 더 열심히 찾아내야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더 독려를 해서 탈루세액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비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당연한 의무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찾아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 찾아내는 부분이 일단 도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부 걸러지지만 도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부분을 또 찾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업이 방대하고 직원들이 거의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도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찾아내는데 왜 우리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도세를 받으면 그 부분의 27%가 재정보전금으로 기획예산과로 오고 받은 비용의 3%가 세무과로 징수교부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징수교부금이 도세가 한 500억원 되니까 3%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도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조례는 있다고 해도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시에서 도세까지 포상금을 주기때문에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돈을 우리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현재 도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징수교부금 15억원 주고 그 테두리내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의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당연히 도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도세를 탈루세원을 찾아내면 포상금을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 시에서 이런 조례를 자꾸 개정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27% 재정보전금하고 3% 세무과 징수교부금 도에서 주고 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3%의 세무과 징수교부금 그 자체에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원래는,
세무과장 김인태
원래는 30%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동석 위원
아니, 27%는 재정보전금이고,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가 원래는 징수교부금으로 전부 세무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당초 의도가 3%하고 27%하고 나누어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3%는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세무과 자체 예산으로 써라 이런 의미에서 3%를 분리해서 세무과로 주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국은 이 세금을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도 이익이 되고 시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라는 돈이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로 재정보전금 27%, 세무과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3%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단, 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냐 않냐 이것은 운영의 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올해 포상금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교통벌칙금도 교통단속하는 예산은 안 잡혀있고 왕창 잡아가지고 갔을때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든요. 우리가 포상금이 1,000만원 넘게 탈루세원이 발굴되었다 그럴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는 예산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예산 활동할때 마다 자꾸 바뀌어서 계속 줄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1,500만원 서 있었지만 직원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에 3억 3,000만원을 찾았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700만원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작년에 3억 3,000만원 발굴해서 700만원 지급했다, 1,500만원 예산 세워서 800만원은 쓰지를 못한 것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작년에 7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공격적인 행정을 하려면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포상금을 책정할 텐데 일정량의 금액의 포상금이 있어야 공격적으로 탈루세원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민간인이나 공무원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한다면 민간인들도 포상금을 그 사람들이 청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탈루세원을 발굴하면 우리가 좀 알아서 지급하는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명쾌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작년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포상금 지급 액수만 가져왔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동료위원께서 공무원이 당연히 탈루세원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돈까지 지급해주는 마당에 전임자가 만일에 그것을 알고도 놓아두었을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장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넣어서 조례에 통과시켜줘야지 전임자는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놓고 넘어갔다가 다른 직원이 그것을 챙겨서 공개하다 보면 그런 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런 것은 직무유기죠.
세무과장 김인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문무송 위원
장부에다 넣어서 해야 지금 현재부터라도 잘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세무과장 김인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부과한 자가 포착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할때 세무과에서 그것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세원조사계에서 세무조사계를 분리해서 세무조사기능을 독립적인 계로 운영을 하고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 예는 없죠? 작년에 몇 건인지는 모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보완장치가 되어야 현재 있는 사람도 아, 내가 이것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모르는 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례로 봐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착이 잘 안되고 포착이 되어도 그냥 넘어가고 해서 그런 장치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납세 의무 발생일이 1년 이상 된 세원하고 한 10개월이나 11개월 된 세원하고 부과 기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부과기준은 개월수에 따라서 가산금 중가산금 문제의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같을 경우라면 매입자와 매도자가 결탁해서 1년전에 산 것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라면 250만원 나가는데 그렇게 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급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에 있어서 1년을 잡은 것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탈루세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 이전으로 해 놓은 것이고 물론 10개월이나 1년이나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희가 포상금지급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범위를 확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이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미수액과 탈루세하고 구분이 됩니까 미수액이 안낸 것을 탈루세로 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미수액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탈루는 숨어있는 세원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세같은 것은 등기내면서 납부 안 하면 등기가 안되니까 다 내는데 취득세는 자진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발행해도 한달내에 안내면 미수액으로 남을 수가 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단, 취득은 부동산아닌 것도 취득세로 부과되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등록세 미수도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현재는 등록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관배 위원
우리가 정확히 보면 취득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등록세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과거에는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취득세 관계는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탈루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수액 징수는 여기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미수액 징수는 이번 3조 4항에는 없고 3조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미수액에도 있습니다. 지금 1항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이,
김관배 위원
1년이상 미수한 것은 징수하면 그것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1년이상 미수된 것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을 100분의 5 주는 것으로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죠? 탈루도 포함되고,
세무과장 김인태
미수 부분은 기존에 조례가 있고 지금은 탈루된 부분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탈루가 그동안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작년에 3억 3,0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여러 가지 토지외에 탈루된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아까 등록 등기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안하고,
김관배 위원
취득은 했는데 등기 안한 상태에서 그러나 취득은 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등기를 않기 때문에 숨어있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는 했는데 원칙은 등기법에 보면 2개월이내에 등기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를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발견해서 취득세를 부과시켰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더 공무원들이 이것 없어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꼭 보상을 줘야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은 없어도 우선 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세원 발굴쪽은 예산이 1,000만원이 있고 미수쪽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같은 것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을 추적하다 보니까 없는데 계속 종합토지세는 발급하는데 그런 것은 미수에 속합니까 토지 주인을 못찾고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고지서는 발급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일단 고지서가 나가면 미수로 들어갑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그 토지 주인을 찾지못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토지주인을 행정,
전철수 위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을 찾지를 못하는데 계속 고지서는 나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행방불명된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저희가 주소지 추적을 계속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세법상 행방불명같은 경우는 결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결손을 하면 그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그 토지부분은 일단은 행방불명 되었다 해도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압류는 잡아놓습니다. 언젠가는,
전철수 위원
그 토지로 압류를 해 놓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
왜냐하면 컴퓨터로 해 봐도 주민등록도 일체 나오지 않고 이름도 안나오고 토지는 살아서 이름은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압류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토지를 압류해 놓고,
전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탈루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탈루가 아니고 미수로 해서 3조 1항에 보면 미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수 위원
압류로 해 놓으면 등기부등본상에도 압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전철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 알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촌에서는 토지주 찾아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상에는 있는데 실지 보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변두리나 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등기는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장부 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발견할 때마다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 아닙니까? 도세를 탈루세원을 발견을 했는데 왜 우리시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에 아무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3대 시라고 하는 전주나 익산도 지금 도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만 유독 도세 부분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이 부분은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세무과장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하고 익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없고 시세만 되어 있고 아까 나머지 시군중에서는 한군데 빼고 나머지는 도세 시세 다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 당장 직원들이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과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실상 그렇게 작업을 해서 작년에 3억 3,000만원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서 1억원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도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한번도 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저희가 계속 건의는 도에다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당장 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판단을 해 줬으면 합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도세를 탈루세원을 발견 했으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도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예산을 안세웠어도 도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당연히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군산시세로서 지급하려고 하는 명확한 설명이 안됩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저는 도세를 구태여 도세다, 시세다 물론 구분하려고 들면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도세를 받지만 도세 30%는 저희 시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동진 위원
시세 30%가 교부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포상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왜 굳이 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우리시에서 지급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느냐 이것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30%는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포상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어차피 30%는 법정화되어서 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발굴하는 세원의 30%가 또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3억원을 찾았다면 그의 30%가 저희한테 오고 그중에서 5%를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몇억원이라는 돈을 찾았을때 직원들한테는 몇백만원 가지만 시에는 한 1억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 정도 인센티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5%인 500만원을 가지고 탈루세원을 포착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요.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징수교부금을 3%하고 27%하고 나눈 의도는 행자부에서 계속 지난 번에 제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세무과 예산은 독립적으로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그 3% 내에서 실행을 해라 사실상 15억원이라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 해봤자 몇억 밖에 안 되는데 그 15억원을 저희과에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를 받아서 전액 기획예산과로 또 넘겨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도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포착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받는 교부세 30% 내에서 따로 5%를 포상금으로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풀 예산 개념입니다. 27%가 기획예산과로 가고 3%도 저희과로 오지만 저희과 예산으로 쓰지를 않고 기획예산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최동진 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한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찌되었든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봉급이 적습니까? 봉급 타고 또 이것 받아가고 인센티브를 받고 뭣 받고 하면 봉급을 올려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봉급 받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의결을 하실 모양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빚나가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공무원의 임무는 당연히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으로 본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옛 속담에 아니꼬우면 출세하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 하수과나 건설과에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365일짜리가 5일씩 깍여서 봉급이 몇년간 제가 알기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좋은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탈루세원을 찾는데에 따른 포상금이 따르는 이면에 그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급도 사실은 동결된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찾으셔서 그런 공무원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봉급을 인상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현재 일용직은 공무원 신분이 정확히 따지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일부 시군은 인상을 시켜 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앞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무인증명발급기에 이어지는 앞으로 남은 조례가 수수료관계로 2개가 연결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항 무인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하는 무인발급기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도안을 이미지화 해야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조례를 신설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시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 여부조항을 수정하여 민원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2항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설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14조 및 제15조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 여부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 5년간 보존하고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등 7가지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년 상반기중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수입증지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 하는 등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며 결산자료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5년간 보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군산시에 계기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이름은 무인증명발급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설치하는 전자인영이나 전자 관인이 없고 스템프로 창구에서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템프로 찍어주는 계기가 법원하고 소룡동하고 나운 2동에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디어디하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실 두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아까 법원, 소룡동, 나운2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일단은 돌아가게 유지를 해야 되고 무인발급기가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무인발급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한 대당 1,800만원씩입니다. 2대 설치해서 3,6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대 당으로 하면 국비가 5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 이원화되는 것 보다는 무인발급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법원, 소룡동, 나운2동치도 무인발급기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공보정보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지금 법원에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시설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 시에서 시설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군산 법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도 시민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가 그것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기왕에 법원에서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발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입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런 것도 행정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 1통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건당 400원입니다.
이래범 의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것이 7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돈을 투입해서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동전을 넣고 빼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7가지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400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건당 발급시는 1,000원이고 열람시는 100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임야대장은?
세무과장 김인태
토지임야대장등본은 필지당 400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필지당 400원이면 몇 필지 쓴다면 거기에 계산해서 올려줘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세무과장 김인태
나머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장당 2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통당 300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증명은 무료로 발급하고 농지원부는 통당 200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농지원부라고 하면 자판기식으로 해서 200원 라인이 찍혀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전자 인영이 되는 것입니다. 관인까지 한꺼번에 인영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돈을 넣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해당 설치하면 관리하는 과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설치되니까 양 과에서 일단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외부에 설치된다면 그 부분도 아마 관리할 수 있는 과를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된다면 민원인이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어떤 불이익이 안되도록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어제 오늘 무인증명발급기에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군구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 민원인이 직접 제증명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조례 일부를 신설해서 제증명등수수료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이용시 수수료는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현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 검토보고드린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서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별표는 여기에 첨부는 안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보고가 되었는데 별표가 있어야지 자료에 별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잘못되었죠? 조례통과하는데 별표라고만 해 놓고 별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도 별표를 검토해서 없으면 붙이라고 했어야지 그냥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표가 있어야 도대체 뭐가 얼마 받는지 뭐가 얼마 받는지 알지 별표도 없이 조례를, 그러면 뭘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까 수수료를 얼마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별표는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별표라,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뭘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별표가 있어야 뭐가 얼마, 지금 지난번에 한 것은 계기에 의한 수수료 아닙니까?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면서 법을 만들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별표 부분을 저희가 바로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 오실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뭘 요구를 해야 할지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가지고 오시고 자료도 한번 정도 검토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공통부분이겠지만 조례를 검토하시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으면 그것을 검토하시는 분은 전문위원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이상 없으니까 한다 또 이상 없다 이것이 무슨 전문위원이 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별표도 안붙여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 해야죠.
전문위원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몇번 참고 있는데 20세기하고 21세기는 틀려야 할 것으로 생각했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해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동료위원들이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정신좀 바짝 차려가지고 성의 표시를 하고 별표도 붙여서 액수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의회가 생긴지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전에도 이렇게 안했는데 갈수록 나태하고 정말로 정신좀 차리십시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과장이라 무엇인가 비전있고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세무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내놓더라도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빠진데가 있는가 없는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세무과장 김인태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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