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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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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20여 전 직원은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친절 봉사하고 또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상반기중 구입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을 전산화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함이고 둘째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자문서의 사용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관인은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공인의 규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17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에서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은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공보정보화과장은 전자공인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2항에서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 공인의 규격중 “시장의 공인은 3㎝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상반기 중에 구입 설치 계획에 있어 이에 따른 공인을 전산화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함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에서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은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공보정보화과장은 전자공인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6521호에 의하여 행정의 장의 관인은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인의 규격에 의하여 공인의 규격을 3㎝ 정사각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보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우리가 상반기중에 구입해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나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우선 지적민원실하고 일반민원실에,
김관배 위원
지적민원실이라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지적민원실은 우리 지적과에 있습니다.거기에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법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법원에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문혁주
우리시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
김관배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그것은 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거기 직원이 한 분 배치된 것도 시 직원이 아니고 법원에서 배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단, 시에서 승락만 해서 연결만 시킨 것이다,
총무과장 문혁주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상반기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아야 하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한다면 어디 어디 이런 데에 할 것이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가 되었든 슈퍼가 되었든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우선 우리 본청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봐서 각 읍면동사무소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실시도 않고 있죠?
총무과장 문혁주
예.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아까 분명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좀더 총무과장께서는 성의있는 그리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말을 씀벅씀벅 하지 말고,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겸손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버르장머리도 없고 오만불손한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상위법에 하자관계가 없고 3㎝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것으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만일 있다고 보면 설치장소를 지적민원실이라든지 첨부를 해 줘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업완료시에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본 규정을 폐지하고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변경시 승인, 그리고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경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서 시장에게 반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5조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시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서류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을 삭제해서 객관적 판단에 의해 보조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 사업 완료시에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이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건으로서 본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추상적으로 되어 공무원이 임의 판단 가능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변경시 승인, 그리고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경리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평택시와 고창군을 모델로 사전 검토를 하고 하달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고창은 10조를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이 부분은 우리시는 개정안을 보면 10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 17조를 보면 17조 2 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17조 2항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0조 말씀이십니까?
이래범 위원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 모델을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금 결정 변경 취소는 군수는 그러니까 우리시 같으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전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현행은 군수는 그러니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전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현행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 모델은 어떤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모델은 그냥 현행대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모델이 빠졌고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고창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10조 1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희들이 10조1항 시장은 보조금의 결정후에라도 사전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그 내용이 그대로인데 개정안 고창군 모델로는 내용과 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전변경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표현을 안 바뀌었다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사실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개념입니다만 법리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정에는 갖추지를 않았습니다.○이래범 위원
그런데 고창이나 평택시와 같이 모델을 사전 검토하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10조하고 17조 2항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로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서 어떤 큰 불편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제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검토)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 8월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공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뒷장 7페이지 연번 일곱번째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규제개혁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서 보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뜻이 있는데 지금 평택이나 고창은 모든 부분을 연구 검토한 부분인데 우리시만 유독 이 부분을 한다면 효율적이고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은 뺐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전혀 어떤 부분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 시의 모델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개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래범 위원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불필요하지 않다 제도를 개선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떤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있다 끝나고 난 뒤에 회의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여기 법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교부조건을 구체화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교부받는 사람의 혜택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크게 문제점 도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포괄적 개념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제재 대상이 비합리적이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시킨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아까 말대로 구체화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으로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최근에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 15조에 보면 감독부분이 있는데 감독부분에서 보면 교부조건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하면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본의아니게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었다면 감독 이 부분을 한 열을 고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감독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주고 또 감독도 포괄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견제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주면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감독부분은 좀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하다 보면 교부금이 그냥 시 돈이 필요이상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15조 감독부분 내용이 제17조에 교부금 받는 자에 대한 제재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조에서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감독이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 직접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소속 공무원이 위임받아서 하면 되겠는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차이점이, 그렇죠? 좀 이 감독 부분 자체가 교부금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교부금을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주는 것 같은데 감독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에 7조에 보조금 교부 조건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제가 먼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7조에 교부조건을 구체화 시켜서 여기서 통제가 일단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감독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느슨해졌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과거가 있으므로서 현재가 있고 미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대, 2대, 3대를 하는 이 순간까지 약간 비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1대 때는 선진의회라고 또 조례를 했을 때 서울이나 전라남북도 각지에서 군산시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선진 의회상을 보여준 도시가 군산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의회의 이미지는 없어져버리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심지어 고창군의 모델 케이스를 받는 이런 입장에 와 있단 말입니다.
우수 하나는 흐리멍텅만 무한한 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몇%인지 아십니까 강 과장님?
2억 5천만 세계 각지의 인구들이 미국에 몰려있습니다. 거기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0.5% 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의 두뇌들이 머리 쓰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비전있는 인물들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채신없이 아까도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뭣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싶으면 입고 싫으면 마는 것이지 말을 씀벅씀벅, 중요한 핵심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더 선진 군산시를 위해서 조례안이라도 군산시가 모범이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범 케이스를 배우고 가는 군산시의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안 역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시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무의 변제여부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을 해서 1월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보증채무의 이행시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청구서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1개월이내에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업무처리를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류송달 즉 납세고지서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송달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신설하여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송달 방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리장이 고지서 송달시 불성실, 실수 등으로 송달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통·리장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전례가 우리 군산시말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확보한 것에 따르면 남원, 완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안양시, 군포, 동해, 화성, 홍천, 성남, 김해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뽑은 자료이고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이 서류 송달방법을 먼저 시행을 하려면 통리장에 대한 어떠한 정비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송달업무를 우리시가 주관을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문제를 도출시켰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예를 들면 지금 일정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가산세를 낸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시에서 통리장에게 일임을 시켜서 송달을 시켰는데 그 도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최종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과에 있다고 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통리장에게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경우는 어차피 저희 서류를 송달하다 발생한 일이고 책임은 저희 세무과에서 져야 된다고 저희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기 위한 것은 통리장에 관련된 정확하게 지금 통리장님들이 하는 업무는 전달하는 업무만 했지 지금처럼 가산세가 있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행정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업무 자체가 때로는 그것이 누락이 되어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을 때 그 책임 한계는 먼저,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저희가 송달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지금 통리장이 가령 100권을 전달했다 이런 구두에 의해서 저희가 송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송달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수취인의 도장을 받고 나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서류 자체 행정 행위를 하는 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사자와 우리 군산시와의 문제점을 통리장은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리장에 관련된 정비를 하지 않고는 이런 행위가 잘못하다 보면 군산시 행정에 무슨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통리장 정비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통리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아파트 집단으로 들어왔다든지 몇 군데 부분이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의원님 동네에 가시면 지금 통리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위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리장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통리장을 해당 읍면동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서로 말썽이 안 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통리장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리장들의 행정행위는 우리시를 서브하는 자체가 서류를 전달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역활을 주 업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책임있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리장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시가 거기에 대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하고 잘못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행정 행위보다는 진보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리장관계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일을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어쨌든 시에 협조적이다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이 아니고 이 일을 책임있는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아까 세무과장 이야기대로 수수료를 현금을 지급하는 관계는 얼마 안되지만 지급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합니다.
고지서를 주면 그 집에 대한 우선적으로 세대주 없으면 다음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날인을 다 받아 와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배달 사고가 났다 자체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송달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를 시킨다던지 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동료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수료를 준다 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달수수료를 준다 라는데 의미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동안에는 수수료 안 줬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안 줬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안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줬다고 해서 과연 책임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통장이면 통장에게 수수료를 주면 그것을 받고 통장이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산시에서 송달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수수료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통장이면 통장에게 줘서 수수료 액수가 크던 적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받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대답이 조금 미흡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짚어줘야 할 것 아니냐 수수료를 주는 대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반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시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수료 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책임행정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지급하는데 물론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읍면동장들을 만나고 다니면 통리장들의 협조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도 정확하지 않고 보통 송달하면서 집에다 던져만 놓고 오고 그래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서류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자는 의미가 우선 첫번째 목적이고 그 대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달수수료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리장 800명 하면 연간 2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리장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 돈 받고 책임질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송달수수료가 등기우편료까지 인상이 된다면 그 부분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책임문제를 넣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송달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 저희가 가산금 문제나 그것은 저희과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관배 위원
그러면 요새 20만원 줘가지고 책임짓는다고 하면 통반장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죠!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송달료를 준다라고 하면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그 사람들 책임 엄청나게 집니다.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안 받아도 엄청난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짚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송달료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송달료를 준다라고 한다면 통반장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짚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시에 들어가야지 말 안 들으니까 준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지금 통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장이 어느 동에서는 어느 통에서는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하지 말고 우리는 원칙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저희가 송달수수료를 지급할때 어차피 읍면동장들이 1차 확인을 하고 또 저희과에서 2차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도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송달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전부 통리장이 송달하는 것에 100% 문제가 송달수수료를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고 이중적으로 확인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정 우려를 하신다면 저희가 나머지 우체국쪽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비교검토해서 그 책임문제를 계약서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송달료를 주는 것은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송달로 인한 피해가 시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겠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 20만원 받고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송달처리를 개정하게 된 큰 배경은 앞으로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반절정도 직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숫자도 없고 그 방법도 없고 또한 통리장의 어떤 면에서 좀 그분들 지원대책도 되겠습니다만 건당 저희들은 300원으로 했습니다. 우편으로 해서 등기로 붙이면 1,200원이 되겠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관계를 분명히 내부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장이 송달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 방법으로 해서 통리장이 가산금을 물어라 하는 등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서 위원이나 김 위원 말씀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장한테 송달을 의뢰했을 때 대부분 재산세가 농번기 때 나가는데 책상에다 놓고 엄벙덤벙하다가, 송달이 납기 게시일 5일전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러면 이장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엄벙덤벙하다가 5일을 경과해서 납기 게시일 직전에 준다거나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제기않고 그냥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는 납기 게시일 5일전에 못받았다 직전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통장한테 책임 문제를 물을수 있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현재도 읍면동 위탁송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제가 이번에 송달수수료를 집행하면서 어차피 통리장들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한 문제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통반장이 하루 전에 오고 그날 저녁에도 오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바로 송달하면 돈은 많이 들어도 동사무소 일이 팍 줄어버릴텐데, 그것이 인건비가지면 되죠? 그런데 전 동 직원이 그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갖다주고 하지 말고 다시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등기우편으로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반송율이 30%이고 저희가 반송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예산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0억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입에서 10억원이란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좋은 방향쪽으로만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보를 보더라도 항상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동의 통리장들한테 각 세대별로 시보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원을 접촉하는 일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각 호별로 방문하는 일도 많은데 가보면 이런 시보는 전혀 눈에 띄이지도 않고 그 부분은 통리장이 어떤 부분을 어디다 처박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손실이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하부조직으로 해서 위탁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6조 2항을 신설했는데 사실상 지금 납입통지서가 통지한 날로 해서 15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과연 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통리장들이 10만원인가 얼마씩 받습니다. 받는데 과연 책임성을 가지고 각 호별로 세대별로 고지서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 또 책임성있게 줬다면 이 부분이 분실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그 부분이 과태료가 붙을 것 아닙니까?
이것 나 못 받았다 이런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16조 2항 신설된 부분이, 사실상 하부조직 운영상 통리장 운영은 좋지만 책임한계가 과연 송달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원들이 항상 의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꼭 16조 2항을 설립해서 통리장한테 송달료를 줘서 100% 잘 되겠느냐 이것 100%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 2의 1항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차피 지금 조례가 추구하는 의도가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조례가 없어도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통리장한테 위탁 송달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조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9조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51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김관배 위원
과장님! 교육시키지 말라니까, 과장님이 자꾸 앞서가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몰라서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이미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위배된다고,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단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후속조치가 미흡한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조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상이 없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그것을 뭣 하러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리장할 때 2억 잡아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1억 5,0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우체국하고 협의하면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체국하고 정상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 송달료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등기우편료하고 저희 평균 송달 건수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해서 곱하기, 나누기 그렇게 한 것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서동석 위원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체국하고 군산우체국이 아니라 중앙우체국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매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서동석 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협의를 한번 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이런 송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통리장이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데 가산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리장이 누가 잘못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행위에 대한 가산세 그것을 군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니까 우체국하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2억원에 한다든지 1억 5,000만원에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단가계약을 2년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편지 송달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체부가, 그 행위를 행정이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무과장 김인태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도 모범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어떠한 좋은 사례를 전례로 만드는 것이고 한번 중앙우체국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냐 그 사람들도 1년에 2억원을 벌어들인다면 이것 엄청난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협의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 구두로 우체국쪽에,
서동석 위원
꼭 굳이 우리가 우편료 곱하기 몇세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먼저 협의를 해 보십시요.
세무과장 김인태
그 답변은 지역우체국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번 이야기는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자체는 원래 법정화되어 있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중앙쪽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봤는데 중앙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이시니까 한번 중앙우체국하고 우리 군산 지자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수익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도 수익일 테니까 아마 맞아갈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적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 송달방법이 꼭 통리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 실시해온 우편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거기를 신설로 해서 통리장의 범위를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그래도 정확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정회시간 중에 다듬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송달과정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장님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달과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기관에서 돈을 집행하는 관계가 저희들은 그 회계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송달을 그냥 돈을 얼마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몇건에 얼마 그 다음에 그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해당 통리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에 지금까지 염려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달사고가 났을경우 배달사고가 났다 하면 거기에 가산금은 당신이 물어라 등 해서 최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리장 교육을 못하면 읍면동하고 연락해서 시에서 나가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 내지 세무담당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일단 시켜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해주신 5일전에 최하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송달부를 만들 때 고지서를 주고 도장을 날인을 받을 때 본인한테 교부일지를 분명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시민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나중에사 저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울에서는 몇 구청들이 통장들이 봉사직으로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우리 군산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직으로 통장들을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송달과정에 있어서 통장이나 이장이 혼자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장 밑에 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1개 통에 4개 반도 있는 데가 있고 5개 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를 반장이 일일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통장이나 이장이 돌리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의 군산시 재정을 아끼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주는 것이 액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경비 지출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좋은 머리로 잘 생각해서 군산시의 경비를 아껴가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는 지혜를 앞으로 더욱 더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 모 구 내지 동에서 오래전에 민선 들어와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시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강요에 의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리가 없으니까 통장으로 이야기하면 통장들이 어느 기회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10만원, 12만원 주던것 안받고 열심히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 통리장님들께서 잘못하면 오해도 합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회가 1년에 한두번은 전체적으로 통리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때 우수 사례로 꼭 행정기관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풍기지 않도록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세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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