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 민규 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오늘 지하에 외부손님들 오찬 약속이 있어서 잠깐 올라오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그때 마지막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항은 고문변호사 재위촉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다음에는 한.미친선협의회관계 위촉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재위촉관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야도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수임을 김귀동 변호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결국 이렇게 패소까지 하면서 변호를 하신 그분을 다시 고문변호사로 재위촉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었습니다.
사실 개야도사건은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해서 부득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는 가야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생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사실은 김귀동 변호사께서 수임을 하셨습니다만 변호사께서 담당한 과정중에는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2000년도에 고문변호사로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132건을 법률상담과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행정에 많은 협조를 얻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기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이 2000년도에는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로 해서 임기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패스 신청문제로 해서 다시 또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작년 연말 23일경에 미군부대에서 54명 명단을 저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쳐서 또 저희 시 한.미친선협의회 한국측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미군부대에서 만들어서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비토(Veto)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일응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비토(Veto)하는 과정에 8명이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발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시와 한.미친선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식 명단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패스를 발급하지 말아달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8명이 나가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한.미친선협의회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추천이라든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미친선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이나 또 상대성있는 미군도 저희들의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우리 조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외국과 협약을 맺으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으면 바로 그 조약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국간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고쳐서 저희와 미군 측에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이 패스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내용이 협정된 뒤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추천에 의해서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용들을 전부 수집해서 협약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면 의장님과 의회측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측의 협조를 얻어서 미군측과 협약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