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57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1월 15일

의사일정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김인태
세무과장 김 인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속에서 저희 세무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업무보고)
(세무과)
(이상은 【별첨 3-1】로 뒤에 실음)
문무송 위원
문 무송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지금 세무과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읍면동별로 징수율을 통해서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직원 인센티브요?
세무과장 김인태
직원은 세원조사계같은 경우 은익 탈루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은익 탈루세 작년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자료검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보고를 하려면 작년도 어떤 사항인가 현황은 알고 계셔야죠 그냥 유인물만, 여기 「은익 탈루세 확보 투명」이러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세무과장 김인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장 신·증축해서 7건, 비과세 감면이 30건, 과정주조가 3건, 법인할비업무용토지가 12건, 대형건물이 6건, 기타 유흥주점이 333건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전번에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군산대학부근에 무허가 건물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그 사항을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한번 재산세 나가기전에 군산시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인센티브 받은 사람은 평점에도 좀 보탬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평점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 것이 자꾸 하나씩 발굴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센티브제를 줘야지 돌아다녔다고 해서 식대로 인센티브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탈루세원을 잡으라는 것도 뭐하지만 우연히 그분들이 신문 공고하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탈세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숨긴다고 하기 보다도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니까 직원이 일 할 수 있게 당연히 출장비야 나오겠지만 인센티브제를 잘 시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막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귀찮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고 잘 적용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문무송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이 인쇄물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1,0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조율이 되고, 그것은 조사만 해서 내놓고 있지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고액 체납자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은 전원 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은행연합회에 해 놓았습니다.
문무송 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있던데요,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
박 풍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3대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박풍성 위원
그럼 납세의 의무는 국민된 도리로서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무과장께서는 젊고 정신이나 지능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서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호의호식(호의호식)을 하고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면 부인 명의로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이런 세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과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읍면동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소위 군산에서 내놓으라는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우리 세무과에서 추적하고 받는데 어느 정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감도 듭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무과장께서는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하던 말던 말하자면 집안 살림을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무과장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짓 다 하고 말로만 경제가 나쁘니 좋니 해 가면서 호의호식(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섬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군산이 빚덩어리에 있는 군산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인구에 비해서 빚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빚을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입 목표만 잡을 것이 아니라 빚 갚을 생각을 하세요. 세무과장!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 99년도 경제가 살아났을 때보다 작년이 경제가 더 어려웠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세무과 온지 3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세무 행정을 검토해서 잘한다는 말을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리고 그만두신 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2달전에 본 위원이 빚이 어째서 이렇게 많냐 했더니 모 국장께서 빚좀 있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빚이 없는 것이 낫지 빚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빚이 몇 백억 있는 것도 아니고 근 2천억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진 도시인데 제가 더욱 더 질타하고 질시를 하려다가 떠나는 사람 그리고 같은 동문이고 해서 이 해를 넘기자 하고 하지 않은 사실이 2달전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빚이 없는 것이 낫지 있는 것이 낫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빚이 없는 게 낫습니다.
박풍성 위원
앞으로 정신차리셔서 빚 갚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액 체납자 거두어들이는데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87페이지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해서 1,000만원 이상만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이다 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층에게 분납을 해야 할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보다는 적은 세금이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여기 1,000만원 이상 분할납부 유도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써 놓은 것이고 실제 1,000만원 이상이 꼭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1대에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지금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가 다 못내기 때문에 일부 내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약속을 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받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분할혜택을 주고는 있다, 주고는 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1,000만원 이상만 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이상뿐이 아니라 소액이라 하더라도 분할납부를 요청한다면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받아준다는 이야기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받아주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고 또 고액체납자들의 납부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세에 대해서 앞으로는 노후차량에 대한 세가 감면되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감면됩니다.
김관배 위원
감면되는데 그것을 일시 선납할때는 또 무슨 혜택을 주죠?
세무과장 김인태
연납 신청해서 1월말전에 자동차세를 내면 10% 감액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막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납고지를 할 때 10% 감면한 금액을 기록해서 인쇄할 때 본인들로 하여금 와서 물어보고 내는 것보다는 일시납부는 얼마 내면 되는 것으로 해서 은행에도 그대로 납부서를 발급했을 때 본인들이 그대로 내도록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연납을 미리 일시납으로 했을 때 10% 감면한다는 것이 말로만 홍보해서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나갈 때 10% 감면해서 일시납부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 주면 은행에 그대로 넣으면 일시에 넣을때에는 물어볼 것 없이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시에 체납 완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검토 중이란 말이죠. 그것좀 꼭 검토해서 인쇄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자, 소멸시효는 법률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행불자나 무재산을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재량권에 속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판단하기가, 행불이라는 것이 한달간 없었어도 행불로 될 수 있고 6개월 이상 있어도 행불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한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행불자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렵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김인태
사실상 못하고 있고 무재산자가 집중 대상인데 무재산자하고 소멸시효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상 해 왔는데 무재산자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재량권을 발휘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무재산이라고 판명될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1년에 4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재산으로 있는데 장부만 체납자로 올라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기우입니다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4인 가족 약 90몇만원 정도 매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 내가 아무 것도 없으면 국가에서 암만 받는데 월급받는 것보다 나은데 이런 이야기를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이하의 사람이겠지만 이것이 농담같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말 국가시책에 반하는 일로 자기 재산을 무재산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세금 징수하는데 겸해서 검토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해야 할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84페이지 분장사무를 다시 한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전체 나열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부과담당,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정리담당, 세원조사담당, 세외수입담당이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과 소관 행정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그리고 지방세 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 시세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에 대한 부과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주무계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담당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적용률을 결정하고 건물 및 기타 물건 등의 시가 표준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담당입니다. 징수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지방세 징수 업무, 읍면동 지방세 징수업무 지원, 다음에 체납세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자 관리, 결손 처분, 소멸시효 체납세 정리입니다.
다음은 정리업무담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수납 관리, 세무 전산실 운영, 국도세 불입, 가산금 조정 및 독촉장 발부, 지방세 현금영수증 수불 보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충당 업무입니다.
다음은 세원조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특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신고납부 처리, 지방세 전반의 세무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세외수입 수납 관리, 자금관리, 수입증지관리, 세입결산, 시금고 계약 및 감사, 기타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입니다.
김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분장사무표를 나열하셨는데 과연 의회에 업무보고를 내면서 업무분장에 상응하는 해당 업무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올해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업무보고에 적은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핵심적이 아니라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특히 세무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꼬집어서 또 건의도 할 것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업무분장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업무현황을 보면 3분의 1도 안됩니다. 뼈다귀만 살짝살짝 올려놓고 세세하게 업무현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끈이 짧아서 그런지 전혀 업무현황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과장께서는 젊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분장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것을 한번 읽고 여기에 상응하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85페이지 신용카드 및 인터넷납부 확대 실시로 납세자 편익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신용카드 납부는 98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시행초기와 현재 신용카드의 납부건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거의 늘은 것은 없습니다. 98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 신용카드 납부율은 계속 2%대를 못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홍보를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왠만한 기업도 어렵고 모든 시내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꾸 체납자들이 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자 하나라도 줄이려고 더군다나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김정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안되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들이 시내에 배회하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는 영치된 차량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영치된 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안 달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번호판이 영치되고 24시간 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치되고 나서 그 시간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동안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쪽으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경찰하고 어떤 매체를 하시던지 해서 영치된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또 하나는 88페이지 자동차세 1년치를 내는 사람한테는 10%인가 감면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연납신청해서 납부를 하면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 감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법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부터 자동차선납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선납제를 해서 10%씩 공제해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처리하는 건수는 있는데 솔직히 약간 미미합니다.
김정진 위원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PR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방송이나 어디에서 보도되니까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이제사 그런 것이 되는 것인 양 하지 말고 우리 법에 되어 있던 것이니까 많은 PR을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한꺼번에 세금 내버리면 우리가 자금 쓰는 데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지속발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경영수익 사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닌데 조촌택지개발지구 분양사업하고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사업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명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에 3억 1,949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런 것도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 시 금고 계약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몇 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2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같은 경우(자료검토)……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에 설치해서 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 유가증권 등의 보관 출납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재벙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업무의 약정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기간은 없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기간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농협에 BIS 기준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농협같은 경우 10% 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확히 몇 % 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국제기준 8%는 다 넘기고 있습니다. 농협이 12.6%이고,
서동석 위원
전북은행은 몇 %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이 9.19%, 전북은행이 12.06%입니다.
서동석 위원
타 지방은행은 BIS 기준 대비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는 타 지방은행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농협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농협이 73조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북은행은요?
세무과장 김인태
3조 3,000억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타은행도 대비표 없죠?
세무과장 김인태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년간이나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시 금고를 했습니까! 기준점을 두지 않고 지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밖에 보호를 안 해주는데 지방자치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2년간이나 해 놓고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왜 그런 원칙을 다른 시중은행 대비표 현재 시금고 대비표 BIS 기준 자본금 경영수익 안전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간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왜 2년간으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서동석 위원
왜 전라북도 시군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분석해서 1년간하고 금융변화를 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왜 2년간이나 그런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고,
서동석 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협 전북은행 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년도에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같은 데에서도 경기은행 부도나서 그때 힘이 들었고 고수하는데 어디 두 은행이 부도가 난다 잘못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변화에 맞추어서 각 금융기관의 BIS나 자본금, 수익성, 안전성 모든 것을 통칭해서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1년간 계약해 놓고 또 다시 1년간하고 그런 원칙이 정해져야지 2년간이나 하는 것은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특혜라고는 보지는 않고 지금 기타 은행들 같은 경우 금고를 취합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정기준에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라는 행자부의 선정기준도 일부 고려를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행자부의 기준을 맞추지않는 것은 지금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원밖에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융변화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지난 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도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행자부쪽에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계속 해서 공문도 올렸고 계속 행자부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서동석 위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보호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같은 경우는 농협이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사실이고,
서동석 위원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금융의 통계치인 BIS 나 자본금이나 수익성, 안전성 모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는 이 말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주식해서 돈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같은 생각하다가 다 망한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시장의 흐름을 전혀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같은 경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금고 계약 기회가 온다면 나머지 전국 지방은행이나 전국에 있는 은행 기준이나 통계자료를 가지고 금고 계약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어차피 계약한 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고 이미 계약을 했다면 다음부터 계약하실 때에는 충분히 몇 개월 전부터 정확한 분석하셔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2년간 계약해 놓은 것입니다.
타 금융기관의 대비표가 전혀 없는 2개만 가지고 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타 금융기관도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고 각 금융기관에서 자료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봐도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솔직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인데 전북은행이 도 금고하고 전주시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은행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우리가 과부하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하시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서동석 위원
가능합니까 충분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산출내역을 뽑은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서동석 위원
예산이 일부 삭감 안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저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12번 한 달에 한번씩 유지보수를 고장이 있던 없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이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별도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주전산기 자체가 다운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내 놓은 것에 그런 문안을 넣으셔서 우리가 주전산기가 다운되었을 때 군산시 세무행정이 마비됩니다. 그러니 추경이라도 예산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정확한 설명을 해서 살아나야지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밤에 작업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고 해서 저희는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하고 추경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이야기를 업무보고시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접촉이 아니라,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연초에 업무보고시간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살려주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안되면 전체적인 다운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신 업무보고가 정말로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인구조사 총조사 읍면동 집계 에서 우리 군산시 인구가 268,100명입니다. 그런데 1월 업무보고서에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나누어준 인구를 보면 277,491명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제 업무보고 하신 업무보고가 277,000명입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배부해 준 것은 268,000명입니다 하고 배부해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 어찌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앞으로 신중하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서동석 위원
구체적인 문제점이 실컷 이야기해놓고 업무보고 하신 것은 수박 겉핥기식 업무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군산시의 행정을 하는데 옳습니까?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안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올 연초 처음 업무보고이니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득을 위원님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 날에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않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말로 자치행정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국장님께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 책자 미리 좀 받으셔서 1페이지 1페이지 검토하셔야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27만도 안되는 군산시에 우리가 삽니다. 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보수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잘한 것은 잘한다 이렇게 잘 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산시민들과 우리 행정이 이렇게 호흡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 종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금융제재 해서 신용불량등록 의뢰한다고 했는데 하기전에 물론 세금을 안내는 분도 그렇겠지만 오죽 안내니까 이런 제재라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세금증대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좀 세금을 빨리 내도록 독려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오고 있고 실제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고액체납자같은 경우 전화번호나 집까지 다 확인해서 실제 출장을 해서 독려도 하고 관외까지도 저희들이 출장해서 독려하고 나서 안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최후의 수단인데 우리 행정도 가능한 한 이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최고장 보내는 것은 하나의 압박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자의 하나의 모면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되더라도 인내하는 마음에서 저 부터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안걸리고 낼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유도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순리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편의적으로 신용불량등록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일이 고액자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만나러 가서 설득을 하고 안되면 관외까지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일단 등록을 해 놓고 그쪽 민원인이 와서 분납을 할테니까 신용불량을 풀어달라고 하면 저희는 실제 분납을 받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500만원 이하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500만원 이하가 숫자로는 거의 대다수인데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5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전체 체납액 비율이 거의 70에서 8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김관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도 분할납부로 유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아셔서 이 부분은 가능한한 오죽하면 세금 못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융통성있게 낮추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판에 누구보다도 서 있는 과장은 머리도 샤프하고 남보다도 뒤에 계시는 분들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벌 되고 형님 같은 분들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연구를 해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나이드신 분들도 존경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 머리에는 항상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립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연구해 주십시요. 이런 부분도 노력해서 잘 좀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이자수입 목표가 3억 7,000만원인데 우리가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전북은행이고 은행예치할 때는 이자수입면에서 타 은행하고 비교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계약된 하에서 저희가 은행 상품중에서 이자율 높은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예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타 은행하고 항상 비교해서 사전에 알고 이미 계약이 된 은행이라도 우리가 대안 제시할 것은 제시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 높이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실제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1% 정도,
김종식 위원
작년에 우리 군산시가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질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렇게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다 제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기응변식으로 촉구해서 여기 서 형식적인 업무보고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치는 몰라도 전라북도도 굉장히 거기에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군산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의 다 제때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와서,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0억원 중에서 822억원이 송달되어 있고 2월말까지 송금 예정이 78억원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90페이지에도 보면 은익 방치 탈루세원, 경영수익사업 지속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촌택지하고 수송택지를 방안을 두었는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아주 매각이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각이 되어야 빨리 경기회복이 되는데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세수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담당과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각 과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 만나서 이것좀 처리를 해 달라고 협조하는 차원이지 저희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매각에 따라 바로 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매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잘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앞서가는 머리이니까 앞서가는 것을 창출해서 리더를 해 나가야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라도 줘서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라도 주면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분이 기재한 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 엄청난 재정자립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그 대로 실천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기여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87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동 육성해서 징수율이 90%라고 했는데 납세자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주소지로 발부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종토세만 물건지로 발송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소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납세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면 읍면동의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아주 적은데 주소지로 옮겨서 체납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옥서에 사업장이 있는데 나포사람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옥서에서 체납자를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포까지 가서 독려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인원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지서도 역시 주소지에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배를 해 줘야지 그냥 그대로 묻혀놓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란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실제 그렇게 복잡하게 읍면동별로 얽혀있거나 고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 보완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이중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제가 제 지역인 옥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풍월드 체납을 보니까 33억원인데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세풍은 종토세때문에 그런데,
전철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옥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해야지,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께서 종토세 문제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타시군에 출장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세풍월드같은 것은 물건지로 나가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읍면동장 회의에 붙이던지 아니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읍면동장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소지로 할건지 물건지로 할건지 올해 고지서가 나가기전에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어쨌든 말단에 있는 직원들 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도록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총괄적인 것만 자료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바로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 자료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민원봉사과장 이 종예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51명의 근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일용 포함해서 51명이 업무를 보고있는데 차량, 세무, 주민등록, 건축4개 과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은 1,286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민원동향은 팩스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고 병무행정과 호적 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이상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김정진 위원
김 정진 위원입니다.
이 종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고생을 하셨고 영특한 머리로 우리 군산시민의 관문이라고 하는 민원봉사실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내셔서 다시 한번 경하를 드립니다.
가운데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외국인이 찾는 코스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외국인들이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는 왔다 가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제가 외국인들을 직접 접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은 못하는데 대충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여직원 한사람이 상당히 외국어를 잘 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증가하리라 믿습니다. 언어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우리 지역에 도우미를 한사람 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에도 제대로 안내가 될 것이다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서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공회의소의 일은 일이고 우리 군산시의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민원실에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어떻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위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
박 풍성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이 몇 달 전에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분실이 되었을 때는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지우는 아세톤으로 사진을 열심히 문질러버리면 사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세톤으로 주민등록이 변조가 되고 있고 발급 당시에 사진을 제출했던 것 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을 가져다가 접착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 과열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사진 실제 얼굴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지금 행자부에서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주민등록증은 그렇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안 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변호사 관련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해 관계인이라는 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분에게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누구보다도 유능한 이종예 과장이기 때문에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철두철미하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이 남발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문무송 위원
문 무송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지금 현재 120 생활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그 경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약 100여 세대 보일러를 저희들이 수선을 해 줬는데 보일러 고장은 기름, 연료가 샌다든지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못하는 것은 간단한 수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 세대를 점검하는데 45만원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자잘한 자재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조금 얻어다 쓰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 자재대 혜택을 1만원 정도로 해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예.
문무송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해 줄 수 있는 일이고 잘 사는 사람도 해 줘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여기에 지원세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에게,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말고 다른 사람도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가,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그런데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자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혜택을 안 준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그래서 다음 추경에,
문무송 위원
추경에 올리려면 어느 한 집을 수리를 해 보니까 뭣 뭣 뭣 뭣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문무송 위원님께서 120번 서비스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료비가 1만원에서 5만원이내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했는데 지원 횟수가 연 2회에서 4회인데 여기에 보면 방 도배도 문제이지만 건물이 비가 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120번 서비스에서 제대로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봉사과장께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통리반장이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 불우계층인데 집이 새고 있다 이런 부분 스레트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5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의 통리반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 부분은 어렵고 불우이웃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자들 기술인력 확보해서 진행해 가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 문 형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점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단한 일반현황과 작년도 감사 결산을 정리했고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은 【별첨 3-3】로 뒤에 실음)
서동석 위원
감사담당관님 지난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월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받는 부서도 있고 또 조사받는 기관도 있는데 올해는 면밀히 사전에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감사를 충분히 하셔서 검찰이나 그런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그런 감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적이 우선은 아니니까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하는 역할도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정말로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상을 만들어주시고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권을 발동해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과가 기강이 서지 않는 한 우리 군산시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의 부단한 노력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내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군산시 공무원이 가장 모범된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6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할 때 모든 지장물 보상이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준공까지 다 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안 받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당연히 선 절차가 공사의 기본은 보상부분을 완전히 매듭진 뒤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건이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은 신분상의 불이익은 주고 나중에 민원인이 보상을 찾아가는 그런 민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철수 위원
그것이 없어야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