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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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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나.감사담당관실 소관 다.복지환경국 소관 라.보건소 소관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나.감사담당관실 소관 다.복지환경국 소관 라.보건소 소관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터 해당 실과소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한가지 회의전에 국장님께서 2000년 2단계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기획예산과가 끝난 다음에 새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항내 군산시정 홍보판 교체 제작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산공항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해놓은 것이 너무나 퇴색되고 낡아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뉴얼 군산CIP통일화사업은 당초 본청부분만 계상되었기때문에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의회비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을 조례에 의해서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실비보상은 시정발전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보상금은 군산시민제안제도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군산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우수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제매립장 꽃길조성에 대한 불용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 기타 출연금은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가 출연금이 당초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3억원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전번에 5월 17일 435호로 공포가 되었기에 2억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8월 30일 현재 총 4,259명에 19억 3,900만원이 현재 약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에서 현금이 11억 6,424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약정 금액 7억 7,400만원은 아직 미입금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는 본청분 인건비 부족분과 조정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미군주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용역비 부담금 1,000만원은 미군주둔 16개 자치단체가 미군주둔에 대한 특별법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시군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불특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는 절감운영이 되겠습니다.164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현재 각종 소송이 증가된 상태로 당초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3,000만원밖에 없었기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참고적으로 현재 99년도에 19건이 저희들한테 2000년도에 이월이 되고 금년도에 2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5건이 군산시가 승리를 했고 4건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조정사건이 현재 계류중인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군산시청 직원들의 법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제처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는 경상비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359페이지 통상관리도 경상비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청구 소송 항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개야도 손실보상청구 사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군산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광주 항소심에서 다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상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은 예산서에 기재한 것 같이 현재 본안소송은 1,100만원씩 해서 소송이 되었고 이중에서 집행정지하고 집행정지 정지 처분하는데 330만원씩 성공보수까지 지급한 사실이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지금 우리가 광주 고법에서 패소한 것이 손실보상금이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진다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보상금을 줘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는 고법에서 확정된 숫자로는 51억원입니다. 연도말까지 갔을때는 70억정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복을 못하는 부분이 약 20억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때문에 소송이 얼마라고 확정하기에는 저희가 답변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거기에 대형소송 사건 승소 성공 보수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인효 위원
성공사례죠. 성공사례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법적으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성공사례라는 이야기가 변호사비 안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약정서에 변호사비용이 따로 있고 성공했을 때에는 성공보수도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패소했을 때에는 우리가 돈을 좀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패소했을 때에는 받지는 못합니다.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시민제안심사위원회수당 이것이 어제 대두되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어제 만약에 부결되었으면 이것은 예산안이지만 가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집어넣었네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반기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어제 의회에서 부결시켜 놓았으면, 이것이 그러면 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은 집어넣고 이것은 통과가 되니까 그냥 넣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저께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했는데 예산서를 벌써 미리 해 놓았으면 의회에 올리면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해서는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산은 1년분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먼저 김정진 위원과 이인효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가 개야도 어촌계 문제때문에 1억 564만 3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소송 항소비용이 4,232만 3천원이 되면 변호사 소송 대행 선임료도 거의 비슷하게 4,200만원이 떨어져 버리는데 항소비용이 들어가고 선임료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선임료 4,200만원은 세번것을 한 것입니다. 한번 한 것이 아니고 고법에 올라간 것하고 대법에 올라간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부족한, 1억원이라면 촌같으면 도로보수라도 하고 굉장히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체계있게 기획관리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런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소송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변호사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기때문에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변호사를 산 것이지만 기타 경미한 사건같은 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희 행정적인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고 사태가 중대하기때문에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개야도 어촌계 관계로 1,2심에서 다 졌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항소비용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2심 비용을 우리가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심에서 이미 졌는데 항소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1심에서 지고 2심의 항소비용과 대법원 항소비용을,
서동석 위원
아니, 2심에서 졌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변호사 비용보다는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인지대하고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항소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항소비용인지 상고비용인지 어떤 비용이냐는 말입니다. 2심에서 이미 져서 종결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이 비용은 지출한 비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미 지출하고 지금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부족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비용은 기존 예산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쓸 비용이 없기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 다 지급되고 앞으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항소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는 이미 지고 종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여기에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 청구 소송 항소 비용이라고 했는데 항소 및 상고 비용이라고 고쳐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도 모순되는 점은 이미 예산은 선 세워서 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기때문에 기존 비용을 먼저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측했던 소송비용을 충당해놓은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답하세요. 우리 항소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1월 8일날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10월달쯤 하니까 1심에서 이겨버렸으면 상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비용이 필요가 없었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항소비용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항소비용이라고 명시를 하니까 항소는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이미 선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주시고 메뉴얼군산CIP통일화작업 37개소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것은 각 읍면동 정문하고 사업소 정문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매년 하반기 추경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때 못잡아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본예산때는 본청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본청만 했다가 지금 각 읍면동에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것이 추경까지 해서 불요불급하다 추경까지 해서 굳이 메뉴얼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9월이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 놓게 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시청 정문에 들어오시면 CIP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은 그런대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리뭉실하게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석예정자는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그런 것이 대충 이야기가 되어야 1,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앞으로 행정이 자꾸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부분에 대해서 발전하는 세미나라든지 연찬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불특정하게 현재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요구가 되겠지만 군산시 20개년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발전세미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딱 특정해서 어떠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그것을 대충 계획을 세워서 500명이 참석한다든지 200명이 참석한다든지 이 예산에 맞게 기록을 해놓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50명이 참석한다면 1,000만원이 많을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가서 어째서 삭감요인이 13건이 나오는지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4억 6,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세입을 삭감한다는 부분은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태만인지 어째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세하고 양여금에 대해서도 삭감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신년도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6개월간 시정을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금액이 세입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한 사항으로서는 지금 공유수면매각수입에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금액을 삭감한 것은 사업 추진이 도저히 매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연도말에 삭감하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사실상 중앙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기때문에 삭감한 내용이고 지방양여금도 중앙에서 부터 신년도 10월달에 지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내시금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보증금은 당초에 이것이 법에 지방교부세의 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시군에서 혼선이 일어났던 부분으로서 총 징수교부금 전체 100% 중에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잡고 97%는 재정보증금으로 잡기때문에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
과장님 말씀에 물론 본 위원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에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즉에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때도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더군다나 세입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중앙에 올라가서 그만큼 로비를 하고 그만큼 자꾸 사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다 하면 그것은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않았기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설비에서 하제매립장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라는 금액가지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가지고 인근에 풍경이라든지 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여기를 복토를 해서 화단을 만들고 시민휴양공원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때문에 불용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추경이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않은 건설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금번 예산 반영하실때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리고 추경이 이렇게 늦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들이 집행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금년 추경은 대부분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에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했기때문에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충분히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에 자체예산이 올 연도말까지는, 왜냐하면 예산만 잡아주고 여기 보면 몇가지 예산은 올해 집행이 되지 않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집행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보면 추경이 너무나 늦어져요. 최소한 5월달정도는 추경이 되어야 연말안에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죠. 또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내년에는 추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소송관계 비용의 금액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군산시가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건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런데 왜 군산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납니까 감독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보면 종래 이해와 설득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주로 NGO측면에서 볼때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때문에 상당히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이나 하자가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연 이것은 기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좀 깊이 연구하고 철저한 대비가 없기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기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업무보고시간에 지적해야 하는 데 왜 지금 현재도 25건의 소송이 진행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률교육을 더 시켜서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청 직원들이 상당히 법률을 연구해서 직접 취급해서 승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자꾸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한편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승소를 하고 한쪽에서는 업무를 잘못 취급해서 시민에게 그런 큰 피해가 오도록 하고 하는 것은 지휘감독 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깊이 다루어주시고 그리고 소송사건의 변호사님들의 보수가 요즘 좀 내렸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약할때 잘 다루어서 본인도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하시고 그리고 대형수송사건 성공사례비가 1,000만원씩 해서 2건을 했는데 이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는 한건이 개야도사건이 있고 앞으로 특별하게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주민의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한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이렇게 대형소송사건의 승소 사례비로 1,000만원을 2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걸리는 것이 있지 않으면 뭐하러 2건씩이나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실지 눈에 부닥친 것이나 예상하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변호사 소송사건은 특별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16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종합행정 시스템 구축 교육여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90만건을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야 되기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연 인원 70명이 40일동안을 서울 등 이런 데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이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국 네트웍 시스템이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이 전국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때문에 이런 보안시설을 하지 않고는 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기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자체는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통신부는 관리운영을 맡아서 하는 현재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한 260평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임차료가 저희 시내에 있는 건물 시가로 해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보통신부가 50%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시가 1억원을 부담해서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스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보안프로그램을 넣는 하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1,000만원 되기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이 매일 교육을 하고 있기때문에 빔프로젝트가 낡아가지고 잘 가동이 안되어서 우선 기획예산과것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 컴퓨터구입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컴퓨터 4대 120만원씩 480만원, 그 다음에 노트북이 150만원 2개과에 3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노트북은 이것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중계 펌프장에서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프린터기 2개과에 4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이드칼라 제작 및 광고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와이드칼라는 서울시청 지하도에 각 시도의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는 5개가 있는데 현재 도청을 비롯해서 전주시에서 4개는 활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가로가 4m이고 높이가 2m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9월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공개가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한달에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만 제작비 100만원을 안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연찬회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정소식지랄지 도정소식지라든지 정기 간행물이 정부와 도에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에 자치단체가 지금 이것이 주보입니다만 매주 번갈아가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연말에 저희들이 2명정도 중앙이나 도에 가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은 수시로 중간중간에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임차료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 자본이전으로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임차료로 서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임차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지금 행정부에서 경상비를 줄이기위해서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때에는 내년도 교부세 인센티브에 의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임차료이기때문에 임대차등기이전을 할때에 군산시장이 등기부에 권리채권 확보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채권 확보는 이상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자본이전으로는 했을지언정 사실은 확보는 해 놓겠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170페이지 와이드칼라 제작 및 광고수수료가 월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관배 위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니, 할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추경이 몇 달 안남았는데 12달치를 다 주네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4개월치만 하면 제작하는데 1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제작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한 1년 정도 이상은 붙여놓아야 하니까 1년을 내년도 10월까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내년것은 내년에 해야지 뭐하러 여기에,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우선 계약은 이렇게 하고 근거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집행해도 내년에 세워도,
김관배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노트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60만원짜리 2대가 있는가 하면 462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용도에 따라 달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해망동, 소룡동같은데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직접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가 따라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구입해서 컴퓨터 4대인데 1대는 어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가 2대 구입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노트북 관리자가 있죠?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 요구할때 아까 김관배 부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노트북같은 것도 규격을 여기에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이해가 빨리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노트북같은 것은 고가품이니까 진짜 명단을 김종식이면 김종식 이름을 표기를 해 주면 사용자도 그만큼 물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물건을 소중히 관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67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예산절감에 보면 2,172만 8천원을 100분의 3으로 해서 65만 2천원을 삭감했죠? 그렇다면 6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6천원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주로 서울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와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삼성이랄지 서울에 있습니다.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에서는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선진지는 광역도시는 먼저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랄지 광주랄지 이런 데를 연 인원 77명이 140일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이것은 2일이내이기 때문에 교육여비도 못가고 순수한 출장여비입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분의 3를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60만 8천원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라리 삭감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삭감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고 있는데 절감한다고 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버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비가 여기서 일인당 9만원, 2명씩 18만원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공보정보화과장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것을 따지면 야속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이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홍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열린시정이나 이런 것을 읽은 것 보다도 매스컴으로 하는 것이 군산을 피알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제일 마음에 닿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군산시민들의 대부분이 특히 주부들은 기독교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군산시장께서 기독교방송에 자주 나와서 군산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그런데에 주력하면 더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제시장이나 전주시장, 고창군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스컴을 활용해서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선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예산을 이 다음에 배려할때에 같은 값이면 군산에 있는 신문사를 살리는 내고장에 배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을 홍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홍보작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머리 좋으신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그 직에 있어서 추경에는 전연 그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133페이지이고 세출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3,700만원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보조금 부족분 205만 8천원입니다. 후생복리비 부족분 457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삭감액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삭감액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비용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받아온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성립전에 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485만원, 194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련 여비가 1,695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백마산 옛날에 구 옥구군 청사 신축 예정지입니다. 면적이 9,431평인데 당초에 97년도에 토사를 매각해서 1억 4,831만 8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지금 현재 미채취량이 1,720평정도가 되는데 지금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비레로 해서 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연계가 되어 있고 지가의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백마산 공영 청사 부지 정지공사인데 이것은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지는 해야 되는데 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7,000만원 들여서 정지만 해 두고 놓아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용도의 예를 들면 아이들 운동시설로 해서 정지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본다면 그냥 위험한 시설만 정리해 놓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어린이공원을 한다든지 정지의 목적을 두어서 해야 보고하기도 좋고 용도의 이중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계획이 잘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측에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을 저희들이 앞으로 수립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라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뚜렷한 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정지라고만 했다는 것은 평탄하게 골라놓는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왕에 정지하는데 잔디를 심는다든지 하는것 까지는 해야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여기로 보면 위험한 부분 깍아서 평탄하게 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7,000만원이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속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같이 했어야죠. 최소한도로 잔디조성정도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정지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위험시설만 정지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동네 어린이들이라도 올라와서 논다든지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이왕이면 이중효과를 노려야죠.
그냥 평편하게 정리만 한다면 7,000만원이란 돈이 아깝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할려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효과 가격 문제를 형성한 다음에 지금 거기 형편으로는 잔디 깍아서 무슨 운동장 만든다거나 할 형편은 아직은 안되고 매각계획을 검토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검토할 대상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후속계획은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김관배 위원님께서 백마산 공영청사부지 정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야의 아주 참 애물거리입니다. 91년도에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옥구군 청사가 신축되는 것으로 해서 대야는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1월 1일부터 군과 시가 통합이 되어서 청사 부지가 무효화 되면서 대야에서는 참 엄청난 반대도 했습니다.
백마산이라는 부분은 대야의 명물이기때문에 또 대야 초등학교 교가에도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군청이 들어온다는 부분때문에 대야 면민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백마산에 공공청사가 안들어오고 정지하는 과정에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밀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서 굉장히 주변 도로로 흘러버리고 또 흉물스럽고 그것이 1,2년에 거친것이 아닙니다. 흉물인 백마산때문에 대야가 굉장히 빨갛게 산이 도심 한가운데 되어 가지고 현재는 암반만 남아가지고 이 부분이 도로라 어떤 발파도 못해요. 그 주변에 건물들이 서 있기때문에 발파를 뿌렛카라든지 어떤 무진동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충스러워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거기를 정지를 함으로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 부지로서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정지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을 안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저도 대야 시 의원으로서 빨리 매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한푼이라도 공지로 놓아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도 들어온다거나 아파트라도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정지않한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가 땅값 비싼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7,000만원이 앞으로 적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룰때 판단은 저희들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 그 판단을 관계 공무원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설명하게 왜 만듭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97년도 토사 매각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했다고 했죠. 토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직영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때당시에 공개입찰해서 동성산업에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공개입찰한 계약서 있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토사를 전부 다 흙을 가져가고 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후처리가 부도났기때문에 토사만 걷어갔고 남아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비레나 돌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을 몰라서 제가 여쭈는 것이 아니고 후처리에 대한 보증서라든지 담보 있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조치는 행정적으로는 했고요,
서동석 위원
행정적으로 뭘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부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부도처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토사를 가져가고 나머지 후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후처리는 그 후에 저희들이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토사를 가져갔으면 토사를 가져간 이후에 그 바닥을 예를 들어 다지기를 한다든지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후처리와 관련된 계약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하죠.
서동석 위원
없죠. 그러면 부도난 것에 대한 후처리하는 것에 대한 혹시 보증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다든지,
회계과장 이병찬
있어요.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보증서에 대한 7,000만원이 군산시에서 왜 투입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7,000만원 투자하자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매각을 가상한다면 제값을 못받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매각을 벌써부터 거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추경에서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3개월밖에 안남은 올해 예산에 추경에 굳이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까 이것 불요불급합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토사를 팔았어요. 토사팔고 나머지 정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자, 부도가 나 버렸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98년도 2월 10일자에 부도가 났는데 그이후 이 사람이 못합니다. 못하기때문에 그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정지작업만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 정지작업만 임대를 토사부분에 덜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분을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뭐냐하면 석비레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지작업은 한 것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은 무작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각 계획은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매각 계획 없고 지금 활용계획 없죠?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을 건설비나 이런데 밝은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맨날 사장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지기를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지기를 해서 주차장을 깨끗히 쓰겠다든지 다지기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그런 뭔가 나와야죠. 그런 계획하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전혀 계획도 없는데,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흡하나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그런 설명을 약간 드렸었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왠만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민원과 그리고 재산의 효율성을 볼때 그것을 만든 다음에 시에 이익이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그런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본예산에는 사실상,
서동석 위원
본예산에는 그런 생각을 왜 못하시고 추경때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때에 그럴때 생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그 과의 과장이신데 본예산때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돈 안들이고 할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가 안되게 생겨서,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자, 아파트를 짓는 다면 당장 흙이 필요해요. 굳이 흙을 치워야 될 필요도 없어요. 또 거기에 예를 들어 무슨 시설물을 건축한다면 이만한 돌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때 계획해서 거기서 갔다가 파서 옆에 놓는 것이 낫습니까 이것을 갔다가 다른 데에 쓰고 나중에 또 돈 주고 사오는 것이 낫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됐고요 일단 자료로 계약서 주시고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세입 부분이 97페이지, 98페이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04페이지, 세출분야가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된 것이 115억 4,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주민세가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법인세할이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14억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 이후에 지침이 과표가 3% 인상되어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세비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병행해서 증이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금년도 체납액을 당초 계획보다도 1억 6,100만원이 더 징수가 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당초에 우리 지방세 징수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 30%를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징수금의 3%만 교부금으로 주고 27%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지방세징수율이라든지 당해시군의 재정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제도상 변경이 되어 있기때문에 62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188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가 금년에 3명이 증원이 되었기때문에 증원되어 있는 기본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시면 재산취득비 휴대용 체납조회 전산장비 구입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읍면동당 1대씩 해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여의치않아서 줄어서 우선 10대에 한해서만 단말기 예를 들어서 현지에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자 조회를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단말기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동당 1대씩 구입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10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62억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시도징수교부금수입이 그만큼 예상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교부금이 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이 금액이 아까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징수금 30%로 우리 세입으로 잡혔는데 아마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62억이 다른 곳으로 과목변경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62억원이 삭감되면 나머지 다른 쪽에서 카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되었습니다. 보전금으로 이번 추경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과목만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데이타 만들어놓은 표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를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62억 1,567만원이 우리가 삭감된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98페이지 예산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전호열
우리가 당초에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5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체납액 중에서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치않았던 체납액을 더 받았기때문에 1억 6,000만원을 거기에 가산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상치않았던 수입이 되었단 말이죠?
세무과장 전호열
예.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민원봉사과장 김길자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18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발급해오던 팩스민원에 대해서 수수료와 우송료 그리고 업무처리비에 대해서 5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지난 7월 18일부터 500원을 받는 것을 폐지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당초 세입부분이 1,800만원였습니다만 7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1층 남자화장실에 환경정비에 따른 수족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민원사무편람CD 정비제작비로 200㎜를 제작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99년도에 제작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법규개정이라든지 행정규제 완화 민원서류 폐지 감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각 자치단체라든지 각 해당부서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이 인건비가 당초 3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인사에 3명이 더 충원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4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저희 민원을 만남의 광장에서 시민과 시장님과의 대화라든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좀더 상담부분을 확대해보자는 계획하에서 법무와 세무, 회계, 소비자 고발 등 이렇게 해서 주 실시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시설비로서 저희 호적부 보관 모빌렉 시스템을 하는데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호적전산화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을 전산화를 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호적부 재적부 한 1,600권 정도 보관을 해야 하고 전산화에 따른 각종 발생된 서류를 보관할 사서함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82페이지 수족관 관리 52,000원씩 9개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지난 저희가 화장실 정비를 4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있는 수족관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했기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인효 위원
1개소에 52,000원씩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네요?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금붕어가 죽거나 또 수초 이런 것들이 고사되었을때 이런 것을 모두 관리해주는 경비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제가 판단합니다.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제2단계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2000년 2단계 구조조정 내용이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는 제일 앞에 기구 정원 현황에 가서 5국, 6소, 27과 175담당 29읍면동 정원이 1,36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은 뒤에가서 정원이 1,322명이라고 되어서 44명이 줄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에 감축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당초 정원은 1,642명였었습니다. 그때 98년도에 235명을 줄여서 1,407명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는 정원이 1,407명였었는데 42명이 줄어서 1,36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66명의 99년 정원에서 금년에 44명이 줄어서 1,322명 그래서 해마다 종합적인 감축계획에 의해서 235명, 42명, 44명 이렇게 줄이고 최종 연도에는 말하자면 명년입니다. 2001년에는 53명이 줄어서 우리 군산시의 정원이 1,268명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 44명 감축관계가 끝나면 총 줄은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정규직, 경노무직 합치면 4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정규직만 가지고 따져볼때는 374명이 감축된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정원은 1,366명에서 44명이 줄어서 1,322명이 됩니다. 그 기준은 8월 1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현원이 1,353명입니다. 그래서 1,353명에서 마이너스 정원이 1,32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원에 초과되었냐 하는 것을 따져볼때는 31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18명이 적고 현원에, 과원된 내용에 기능식은 15명이 많고 고용직은 34명이 많아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하면 31명이 현재 과원이 된 상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구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의결해주신 대로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변화가 없이 현행 규정가지고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1999년도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정비는 민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여건이 성숙된다면 4급 서기관 문제는 하나가 감소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현실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 조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정원조정 44명을 금년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해보다 44명이 감축해서 1,322명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때 직무분석 자료라든지 각과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초과인원 해소 기능 여부 과연 이것을 우리가 목표만 무리하게 세워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금년도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은 일반직을 18명 해야겠다, 일반직 18명은 현재 미리 나간 인원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 1명 이것은 1명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4명 이 문제도 우리가 사회복지요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자체 충원을 시켜줬기때문에 이 문제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2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21명은 밑에서 보시면 알지만 금년도에 기능직을 특채를 해서 1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직을 특임을 9급으로 특채를 안했을때 이 사람들에 대한 해소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기능직 15명 통신기능직 1명 그 다음에 고용원 3명을 기능직으로 시험을 봐서 이번에 해소를 했기때문에 기능직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년에는 신문에 나기를 엄청난 이 자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더니 이 내용을 갔다가 MBC라든지 기타 각 지방지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고심을 하고 있다 어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무리수를 안두기위해서 지난 봄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조조정하는데 우리나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안가지셔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명예나 조기퇴직을 조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명퇴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일부 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과원직종이 우리가 기능직에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 기능사무직에 대해서는 특채를 해서 이번에 이미 도에서 합격자 명단이 왔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해서 산림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해서 무리없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떤가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 현재 명년도에는 53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명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53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최종에 2002년 7월 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2001년에 대상은 정하되 그렇기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자연감축도 있고 자연해소방안도 나오고 여타 그것이 안되면 장차 문제이니까 파문을 줄이기위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우리가 연령으로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상은 41년생, 6급이하는 43년생으로 자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명년에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연령을 그 이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자가 있는 사람이 부득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예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 여쭈어도 될까요. 국장님 41년생 이전 주민등록 가진 분들이 군산에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보건소장 한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53명을 7월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그런 분 때문에 다른 애매한 사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 주면 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서동석 위원
걱정 안 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잘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어제 총무과 보고를 받을때 명퇴수당하고 퇴직수당하고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고 지금 시군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기록에……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데 직원들 사정을 봐가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한 데는 우리같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 가면서 직원들 피해가 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시군에서는 아주 강행을 해서 금년에도 할 필요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다 보면 행정환경이 그만큼 직원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어떤 구조조정을 당긴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만큼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를 보면 총 정원은 당초에 1,642명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가면서 신규는 채용을 불과 몇 명 안했습니다. 5명 미만 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틀을 유지를 이런 조직이라도 구조가 계층이 잘 맞아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어느 직급에서 빠지든지 그것을 총 정원으로 해서 총 숫자만 줄이면 된다 하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행정을 하기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대다수 줄인 인원은 행정직에서 거의 줄였습니다. 다른 직종은 별로 안줄였습니다.
특히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쪽은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했지만 지금 우리 행정환경을 보면 그런 분야도 전산화가 되고 어떤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2001년도에 구조조정할때에는 직무분석을 완전히 새로 해서 고루 사람을 빼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서 실 나이보다 적은 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우리가 파악 자체를 않습니다.
안건
나.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존경하옵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재산등록조사 및 심사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승인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예산과목 편재성 과목에 들어가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고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1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적게 잡아서 하반기에 감사활동에 부족하기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안건
다.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이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달리하여 오늘 처음 행정복지위원회에 인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데 대하여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환경국 직제와 기구는 모두 4과 1관 23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38명에 현원 135명으로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먼저 저희국 업무를 개괄적으로 소개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3대 국가시책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의 본격적인 추진과 최근 세계 선진각국의 국제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위생, 청소 업무의 추진 그리고 21세기 굴뚝 없는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 관광 업무 여성지휘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매우 비중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국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느 지역보다 선진복지환경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전의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내력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200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3억 6,3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325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2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3,0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입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97억 9,200만원보다 9.7%가 증가한 54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3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3,0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출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252억 3,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157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 9,800만원 세출내력은 세출 총액 473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억 5,000만원, 물건비 66억 5,300만원, 이전경비가 262억 700만원, 자본지출 94억 9,200만원, 보전재원 14억 3,000만원, 제지출금이 1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73억 3,0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00만원, 국고보조금 64억 6,2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400만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2,400만원, 이전경비 72억 5,300만원, 자본지출 180만원, 융자 및 출자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과 세입은 19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3,1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노인 여가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1억 3,900만원 등 27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5,800만원보다 13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5,6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의 세입은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만원, 공설운동장내의 시범화장실 신축 도비보조금이 6,500만원 등 4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9,8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1억 5,0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사업 6억 7,500만원, 시범화장실 신축비 1억 3,000만원 등 13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400만원보다 26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2억 7,700만원으로 불지사 대웅전 종각건립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억 200만원, 최호장군 정비사업 1억 7,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4억 9,200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4억 6,0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5억 6,900만원보다 7,600만원 증액된 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300만원 등 7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300만원이 증액된 7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 관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료 2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 16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삭감된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일부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저희 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고가 약 80%정도 도비 10%, 시비 10%정도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부 장애인 복지라든지 아동 노인복지 이런 예산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었거나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요건은 안되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역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 8,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비 80%, 도비 10%정도 그 비율에 맞춰서 배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41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고가 50% 도비 25% 시비 25%였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청경 2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위탁이 되었기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옮겨서 여기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내여비 저희가 청소년담당이 문화관광과로 갔고 재활담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 여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역시 기타업무추진비로 청경 2명과 1명이 복직된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일부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그 직원에 대한 예산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터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장애인 인력이 등록과 따라서 전입 전출에 의해서 인력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들이 대부분 조정이 되어서 계상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비가 도비가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2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복지관 정비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군경묘지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공사 예산이 일부 서 있고 나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이 상당히 개수가 필요해서 6,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만 이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또 공공근로라든지 일부 인부사역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저희가 신애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력이 수용인원이 매월 변동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운영비와 시설종사 특별수당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국비 5,100만원 계상된 내용이고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일부 보육시설이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약간 증액된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일맥원에 있는 구세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걸식아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납골당과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류비와 일부 무연분묘에 대한 공고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지회에 대한 운영비 일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 순차라든지 식사대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다음 283페이지 그 사항은 모두가 노인들에 대한 인력이 늘어나고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당운영비라든지 무료경로식당 일부가 예산이 조정되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가 양로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국도비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소룡동의 경로당 신축과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 공사로 1억 3,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저희가 구 납골당이 오래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특히 안치단이 철재가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예산 또 화장로에 대한 약 천대씩 가량 해서 화장하기 때문에 연간 보수가 들어서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대한 일부 신축 또는 지금 서 있는 각 경로당에 대한 꼭 보수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축도 더 많이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시급한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세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봄 예산에 대폭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장비 집기비를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작년도 민간융자금 사용 잔액 또 각종 이자액에 대한 반납액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438페이지 지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해서 401페이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작년도 쓰고 남은 잔액을 모두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반납금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가 6,396만원으로 예산안을 올렸는데 지금 나운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약 7년쯤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7년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보수 예산이 전혀, 그때는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그 시설에 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고 2층과 3층이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 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갈려면 편익시설을 다시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따른 시설 재배치 또 거기가 당초 지을때 원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만 그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만 목욕탕 시설이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시설들 일부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또 건물이 7년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위에서부터 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기본 시설만 보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63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보강사업했는데 국비 300만원인데 시비 700만원 증원하는 것인데 어떤 장비 살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나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무장비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가 오래 되어있고 저쪽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불우노인들 또는 불우영세민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하나를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조그마한 소형차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중식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280페이지 토,공휴일 중식비는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급식을 통해서 어린이한테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중식을 하지않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초등학교 전체 대상입니까 중고등학교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초중고 전체인데 추천은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받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교육청에서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매번 보는 것 같은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야외용으로 해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대부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노인복지회관내에 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하고 284페이지 경로당을 신축공사한다고 했는데 이것 왜 본예산에 못하고 예산도 없는데 신축공사한다고 추경 예산에 올라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본예산에 약 20동 정도 올렸는데 9동만 계상이 되었고 또 추경에 일부 넣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지금부터 시작하면 공사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오승일
예, 대부분 2,3개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서동석 위원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전부 부지가 확정된 데에만 저희가 골라서 넣은 것입니다. 현지를 확인했고,
서동석 위원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데를 부수고 새로 짓는 데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존에 땅들 다 가지고 있는 데만 신축을 하겠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올 겨울 공사 안해도 가능하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부터 해도 12월까지 맞추기는 바쁘실텐데,
복지과장 오승일
대개 2개월정도면 건립이 완공됩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잡아서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추경때 하시다보면 지금 설계해야지 설계하다보면 공사는 11월이나 10월 후반기나 되는데 100% 겨울공사 하는데 그렇게까지 한두달 가지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신축하는 것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282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15명 2,300만원인데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과장 오승일
노인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도비가 30%해서 70% 도비가 나오고 30%는 시비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노인복지회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전국에 약 90여곳의 노인복지관의 자료를 전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 인건비가 약 15명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또 지금 전국 위탁공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각 법인체에서 몇 명을 할지는 저희가 적격자 심의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본 인력은 15명 정도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위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위탁을 하더라도 기본 인건비는 저희가 전부 주고 기타 나머지는 전문가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수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분들이 관리를 할텐데 거기 우리 인원이 15명이나 필요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필요합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4쪽 285쪽 소룡동 경로당 신축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소룡동 경로당 신축이 47평인데 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47평에 4,100만원,
복지과장 오승일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을 짓는 경우 저희가 두가지로 넣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를 전액 투자해서 지은 다음에 군산시로 모두 등기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단위 부지가 비교적 있는데 그런 데에는 개수당 약 3,500만원 지원을 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그 마을 자체로 등기를 내도록 그렇게 두가지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경로당 하나 지을려면 20평, 3,500만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경로당을 지을려면 평수가 규정된 것이 없고 어디는 35평 어디는 45평, 어디는 47평 이것이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짓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의 경로당도 20평이라면 아주 협소합니다. 가보면 알지만 노인들이 거기에서 쉬기가 너무나도 좋은 경로당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동의 경로당은 노인복지관도 있고 각종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데,
복지과장 오승일
그래서 소룡동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여기 한군데로 해서 경로당을 몇 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읍면동에는 한 2·30가구 정도의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가구수가 많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285쪽 보면 납골 노후 안치단 철재 앵글 제작 교체라고 했는데 거기는 새로 신축한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신축한 납골당은 있습니다만 구 납골당이 81년도에 지어서 거기에 납골 항아리가 4,000개 정도가 전부 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에서 설치하는 철재 앵글로 해서 되는데,
전철수 위원
그것은 알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데 저희가 신축한 납골당이 전부 6,405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구 납골당이 약 4,100여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 넣어버리면 불과 몇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만,
전철수 위원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한 유족들이 이야기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일부 납골료도 인상을 시키고 지금 현재는 4,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 납골당에 1기 들어가는 것이 약 24만원꼴의 시설비가 먹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4,700원을 받기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너무 원가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인상시키고 또 구 납골당은 이미 한번 들어간 납골당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새로운 납골당을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자꾸 옮겨주고 새로운 데로 지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철수 위원
그러면 구 납골당은 다 안치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현재 4,000기 정도가 구 납골당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납골당으로 들어가겠네요?
복지과장 오승일
예, 새로운 납골당으로 저희가 가격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그렇게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위원님들 제가 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운영은 다음 업무보고때나 다시 위원님들한테 소견말씀을 드리겠는데 신 납골당을 지어놓고 지금 납골을 그리 못 옮기는 이유는 거기를 다 채우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신 납골당을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냐 그래서 조금후에 앞으로 저희가 신 납골당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겠으며 그 방침은 현재 4,000기 있는데 유연묘가 한 8·900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묘가 많은데 무연고는 거기에 보수해서 넣고 유연고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 납골당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비용이 약간 초과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1명인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과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외에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학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는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된 인원인가 해서,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매월 조사하고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28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5인 기준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일부는 편법을 하기 위해서 그 이하를 쓴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감사 나가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저희가 감사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이하를 쓸때는,
복지과장 오승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따른 건평당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보다 훨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거기에 따른 기본인력운영비만 주고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법인들이 신청하겠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장고를 가르친다든지 서예를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기능 예산은 이용자한테 별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더 인력을 증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시설비로 해서 관장 등 사회복지사인 팀장, 물리치료사, 조리사나 사무원 제가복지를 통해서 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상담사, 이런 인력이 기본이 15명이고 실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는 더 쓴다는 이야기죠?
복지과장 오승일
실제 더 필요한 인력만 주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자가 자기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말하자면 자체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 이상은 우리가 책임을 안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유치원이나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기관이 있는데 보면 실제 인원 이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수치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 감사해서 충분히 잡아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노인정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여러개 지을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어느 지역은 47평을 지어주고 지금 제가 2대때부터 시 의원으로 활동을 해 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47평 노인정 지어준데가 한군데도 없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게 큰 데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정은 30평이면 30평, 35평이면 35평,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 줘야지 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노인정은 실제는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은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개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동은 마을당 하나씩 지을수 있는 여건과 부지가 조성됩니다만 이것이 동 지역은 사실 부지가 거의 없고 인력은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인구 밀도는 높고 하기때문에 그 금방 일대를 수용하다 보니까 또 현지 여건과 인력, 노인수 같은 것을 계산 하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씩 규모가 달리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니까 보면 노인정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인원이 한번에 와서 많은 인원들이 수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평수는 약 47평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 자금이 약 3,0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투자해서 짓기때문에 평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실이 210여종인데 다음에 구입하는 물품의 종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옛날 옥구군청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었는데 거기에 야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삼학동에 다시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64페이지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에 어떠한 구체적인 보수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전부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복지관이지금 현재 위탁자를 모집중이죠.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아직은 안들어오고 있고 전국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광고, 생활정보지, 유선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여기가 4/4분기로 해서 9월부터 4개월간 인건비를 15명으로 해서 잡았는데 그러면 위탁이 되던 안되던 바로 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될때까지는 기다릴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위탁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정원을 승인해야 하기때문에,
김관배 위원
위탁이 된 후부터 나가야 되니까 아직은 예상이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세입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잔액분 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율에 따른 예산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설비 및 청결관리로 선진 접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밝음이 청결 화장실을 선정해서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불법 영업 신고 보상자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체납환경개선부담금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환경개선부담금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추징키위해서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기오염장비를 구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정도 검사와 소모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으로 징수 우수 읍면동을 표창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환경분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청소정책과 소관 우선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력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익금액을 2,9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3,700만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9억 4,160만원 반납금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국고에서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하는 돈인데 예산에 보조를 해 주는 목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질의 회신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질의 회신요구를 다시 환경부에서 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입장의 변화가 있기때문에 이 돈 중에서는 232만 8천원만 빼고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9억 4,160만원중에 232만 8천원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단순 인력으로만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불투명하기때문에 기계화 시설로 사업장을 기계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300만원을 보조신청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되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도비 6,5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 예산으로 1,000만원을 보조내시가 되었기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63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반 수당과 기본급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부족금액 12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제반 수당 134만원이 그 목에서 삭감된 부분을 빼고 총액으로 134만원이고 개별항목으로는 조금 더 됩니다.
237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7,128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국고보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9월부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배정을 받아서 재활용품 선별을 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산으로 전액 예산을 전부 활용하기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이후에 연말까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서 기본급과 주차수당 월차수당 7,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범공중화장실이 신축공사비 도비 보조 6,500만원 포함해서 1억 3,000만원과 그리고 시범화장실 기본설계비 260만원, 그리고 신축실시설계비 416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사업비 국비 2억 300만원, 그리고 시비 4억 7,200만원으로서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감리비로서 화장실 신축감리비 380만원, 재활용품선별시설감리비 1,3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97만 4천원은 시범화장실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대한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전근수당 제반 경비를 포함했고 그리고 금년에 퇴직하는 12명의 퇴직금으로 242페이지에 3억 100만원,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99년도까지는 지급을 했던 목욕비입니다. 243페이지에 위생비로 1억 5,300만원, 그외에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과 그리고 금년 2월 28일까지는 나운1동에 대한 차량 2대 그리고 인력 13명분을 나운1동을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대행사업으로 환원을 했기때문에 13명과 차량 2대에 따른 기본 재 비용을 포함해서 1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영세민촌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량 사업비로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재지출금중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사업장 관련 주민지원협의회에 9억 4,160만원이 영달된 금액을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그후에 환경부에서 자세 변환이 있기때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30만원만 남겨놓고 수정예산에 감액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참고로 재료비 인건비 7,200만원 요구한 내력과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6억 7,500만원 관련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을 부속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세입부분에 107페이지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 설비지원 반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이 예산이 99년도 연말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만 지금 환경부 소속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소각장에 2단계 매립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6일날 주민지원협의회와 환경관리공단간에 협약체결을 할때 2차 매립장 공사설계비에 20%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산시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출연금으로 직접 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질의 회신과정에서 좀 답변이 애매하게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최근에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면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겠다는 전화통화가 있어서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용품은 도로변에 선별해서 세워놓는 것으로 1,0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비품으로 비치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이것은 그물망은 수거함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차량에 붙이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나누어주게 되면 재활용품 품목별로 그물망안에 넣으면 그것을 회수하는 회수용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1,000개 위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위치는 특정하지 않고 미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량은 아니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1,000개 숫자는 정확합니다.
김종식 위원
어디어디 위치 알고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이 부분은 그물망만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면 스테인으로,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안에 걸어놓는 그물망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을 소요량 파악에 의해서 청구를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보면 재활용품선별인부임은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것은 저희가 쭉 한 2년정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재활용창고에서 선별 인부임으로 근무를 했던 직원중에서 주로 비교적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열심히 하시고 물론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같은 것은 없겠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달에 50만원 약간 상회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범화장실 신축공사비 위치는 어디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위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시범화장실이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파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한지가 15년이 넘기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6토지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소공원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제때에 청소가 안되고 하니까 아주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쪽 월명체육관것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관리는 체육시설사무소에서 하도록,
김종식 위원
사후관리가 잘 뒤따라줘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재활용품사업비가 6억 7,500만원 국비 2억 300만원, 시비 4억 7,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룡동에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 50명인데 하루에 1일 수거량이 10톤인데 5톤을 선별한다고 했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이래범 위원
그래가지고 새롭게 재활용선별 자동화 시스템 설비계획을 수립하면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줄어들고 또 여기에 재활용하는 선별량도 1일 5톤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20명을 절감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일 선별용량이 30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톤인데 재활용품을 실어오는데 수거량이 5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이야기는 인원이 자동화선별시스템이 된다면 30명가지고 10톤이나 15톤, 30톤 이런 부분을 해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량 7톤과 수거된 양 5톤은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30톤은 기계 용량을 30톤 용량으로 해서 최대 하루에 30톤까지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수거되고 있는 양의 4배까지는 양이 늘어나도 선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1일 수거량이 한 7톤정도 되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이 수거량이 늘어나고 배출량이 늘어날 때를 대비를 하기때문에 1일 30톤 용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룡동 재활용 선별창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것은 폐쇄를 하고 내초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폐쇄를 하면 거기는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부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04평 정도 됩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지금 새로 신광모자원자리에다 하면 다시 건물이랑 짓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 신축 1동을 짓고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250평을 하고 선별시설 콘베이어를 1대를 해서 압축장비 그전에는 1대나 있었겠군요. 그런데 3대를 놓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자동화시설이라면 좀 인력이 덜 들어가고 선별능력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하루에 7톤 수거를 해 오면 수거량도 더 늘려서 10톤이라도 해 오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매일 7톤입니다. 7톤에서 5톤 선별하면 하루에 2톤씩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아니, 7톤을 선별하면 2톤 정도는 다시 매립할 것이고,
이래범 위원
2톤은 재활용품으로 못쓰니까 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 5톤만 재활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만 50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선별기계를 놓으면 선별능률도 올라가고 선별도 캔류는 캔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야에 폐기물재활용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활용 선별된 부분을 키로수대로 해서 플라스틱을 명성자원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것이 누적이 됩니다. 제가 현지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제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못쓸것이 거기에 합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 섞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우리는 재활용품도 돈 주고 키로로 입찰해서 사오는데 플라스틱이 아닌 부분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동화설비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동화 설비가 되더라도 플라스틱 제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 빼낼때 그중에 조금은 섞입니다.
그러나 캔류나 이런 부분이 섞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력으로 하기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품목이 섞이는 부분이 많지만 자동화시설이 되면 콘베이어벨트로 재활용품이 지나갈때 한가지 품목만 담당한 품목을 한사람이 꺼내니까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선별하는 사람이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해서 숙달이 되어야 빠르게 해 내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공인력을 좀 줄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하는 부분이 정확하고 재활용도 선별할 수 있지 않느냐 책임감있게, 공공근로는 보니까 가보면 자기 책무를 다 않고 시간만 보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근로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빼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돈을 더 주더라도 능률이 따르고 책임성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우리시도 발전적이고 재활용을 갔다가 재활용시키는 회사도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위생비 1억 5,324만원이 있는데 위생비가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324만원입니까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9월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몇 분한테 지급할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을 서면 1월부터 소급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1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251명은 전부 다 근로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환경미화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251명 명단좀 주시고요 251명이 환경미화원 전부 입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대행사업비 부분에서는 213명분을 계산했고 저희 직영미화원 38명분은 우리 본청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해환경 그러니까 대행회사에 근무하는 미화원 213명분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1억 5,324만원을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213명에 월 6만원씩 12개월분입니다.
서동석 위원
213명 명단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어떤 일 하시는 것 대충 써 있죠. 전부 다 근로자죠 사무직 한명도 없죠?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사무직은 미화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매월 6만원씩이면 이것이 12월말까지니까 1년치 72만원 위생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177페이지에 보면 2,636만 6천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 예산집행은 8억 700만원인데 8억 3,300만원이예요. 그때 인원이 이번에 더 늘어난 인원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나운1동,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사관리에서 관리하는 35명분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제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총액으로 2,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을때 인상요인을 몰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행자부에서 2000년도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영세민촌 공중화장실 하나 짓죠? 244페이지 수세식 개량사업으로,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현재 있는 것이 수거식인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나 사전심사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할때,
서동석 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타당성관계는 제가 지금 7억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7억 이상 될때 타당성 조사를 한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투융자사업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7억미만은 타당성조사나 사전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데이타 있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촌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량사업을 하시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만드세요. 올해는 어떤 것, 내년에는 어떤 것, 내후년에는 어떤 것 이렇게 하시고 혹시 수세식 화장실로 해줘야 할 부분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수세식 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본예산에 잡도록 하세요.
본 예산에 잡아야지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게 추경 예산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을 그냥 본예산 자체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시고 추경으로 넘어오시는데 본예산에 잡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13명의 명단과 그 사람들 일하는 것 써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월명동이면 그래도 군산시에서 부촌으로 들어가는 동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활터부근에 수거식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2개중에 여건이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위치는 거의 생각한 대로인데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세식일 경우에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강추위가 왔을때에는 그런 부분이 얼어서 잘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수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월잔액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입니다. 탑동3층 석탑보수공사와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입니다. 관광자료 기초공사 공공근로사업비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이기때문에 전번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상주사 대웅전 보수공사 잔액분입니다. 12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200만원이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2000년 지방야외음악회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225만 2천원이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불지사 대웅전 종각관리비 3,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1회 전북관광기능품 공모전 참가비가 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불지사 대웅전 종각 건립비가 국비 보조에 맞추어서 1,7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예체능교실 장수 노인대학 체육대회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운영 청소년 수련장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시사 발간에 따른 부족사업비 1,990만원을 재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사가 납품이 된 다음에 원고가 납품이 된 다음에 98년 2월에 납품이 되어서 이것이 그동안에 예산부족으로 발간을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론 변동분이 많이 생겼기때문에 거기를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1,9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당시에 사회건설위원님들과 의장님 전부 합의를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폐라 탁류 영상물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폐라 탁류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을 CD로 제작해서 채만식 문학관이라든지 이런데 영상홍보물로 활용하고자 CD제작비를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채만식 문학관 전기료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를 세워야 하기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채만식 문학관 상하수도요금 채만식 문한곽 전화요금 무인경비 사용료 채만식 문학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채만식 문학관 개관행사 홍보 팜프렛, 개관행사를 11월중에 가질려고 합니다. 그때 홍보팜프렛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사무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특이할 사항은 남원 시립국악단 초청 및 홍보 플래카드는 우리가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원 시립 국악단을 초청하고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남원시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교류공연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코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시립국악단 초청공연에 112만 5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초청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식비라든지 부담하고 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식비나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남원시립극단, 그 대신 가는 현지 교통비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하는 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악보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예산은 운영비에 대한 100분의 3 절감예산입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문화원 분원 문화학교 서예교실이 강사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진포문화원자리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산문화 분원으로서 등록을 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원 보안경비료 120만원, 군산문화원 분원 보안경비료 72만원 세웠습니다. 군산문화원 무인경비시설설치비 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겼기때문에 4월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단체보조금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자료수집비가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대신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이 4,400만원 계상했는데 2,2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이고 2,200만원이 시비 반영이 50%로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진포여」라는 뮤지컬을 공연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 객터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연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지침에 우리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국도비지원에 의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군산학생회관 자료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사무용품 구입비나 의자, 복사기, 일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1,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문예진흥금 출연금에 도농 당초예산에 0.35%, 시군은 당초예산에 0.65%를 올해안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6,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에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기때문에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이것은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기때문에 도비 30%, 시비 7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계상이 안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청도 봉수대지공사입니다. 이것은 어청도에 해군전대장이 있습니다. 전대장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봉수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가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봉수대가 완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군산대박물관 관장이하 교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것이 고려 중기에 설치된 봉수대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올해 사업비를 전부 세워서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때문에 우선 어청도 봉수대지 설계비를 35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화사업을 실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전주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이 무주로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직원들 국내여비를 멀고 숙식을 해야 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참가비나 이런 것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직장운동기부 고용보험료 부담금입니다. 85만원 ×4회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전 참가자 숙박비 보상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조정팀 훈련용 차량유지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격팀 숙소 아파트 관리비는 사격팀이 그전까지는 숙소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세를 얻어줄 수 있는 돈을 계상해서 전세를 얻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가 서 있지 않아서 한달에 15만원씩 4월 계상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 봉급 조정수당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85%씩 봉급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때당시에 당초 예산에 예상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금석배 축구대회보조금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유치를 못하게 되었기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앞에 국도비보조금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기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서지는 확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송동 농구대, 나포 테니스장, 옥서 게이트볼장, 나운동 동신아파트 전주있는데 몇 개소를 더 보수해야 하는 형편에 있기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356페이지입니다. 금강유역 하천도 제작 보조 350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은 하천사랑 운동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랑운동본부에서 500만원을 자기들이 본인 부담을 하고 700만원이 모자란 것은 서천군에서 350만원, 우리시에서 350만원 해서 두군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진공 있는 데 그리고 서천군은 서천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두군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하고 우리하고 350만원씩 부담을 해서 양쪽에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0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군산문화원 및 분원 문화학교 강사비에서 250만원씩 5개월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3개월밖에 없는데 5개월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때문에 5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우리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8월부터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그냥 할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도리는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당초에 수입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런,
서동석 위원
아무리 수요가 있다 하기로손 의회에 예산이 없는데 미리 일을 시키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문화원 보안경비료 12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12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산이 실지로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도 그동안에 일을 시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실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경비료는 당초에 지불하다 보니까 추경은 늦게 서고 그렇다고 보안경비는 안할 수도 없고,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자, 경비없는 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때 잡아서 아, 이것은 안됩니다. 죽어도 안됩니다. 라고 과장이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실은 그때당시에,
서동석 위원
수정도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기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때당시에는 문화원이 분원이 아직 승인을 본예산에 안했을 때입니다.
서동석 위원
문을 열때에는 승인을 안할때였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추경이 3·4월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분원으로 승인이 나서 개관을 한 것이 8월부터 되었기때문에,
서동석 위원
올 8월입니까 그러면 올 8월부터 일을 시킨 것입니까 그전부터 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올 8월부터죠.
서동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올 12월까지만 하고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12월은 본래 문화원입니다. 그것은 경비료가 본래 예산에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깍을 것 안깍을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죽어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외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금석배 축구보조금 4,000만원이 깍였죠 기 올해 예산액이 480만원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4,480만원였고 그러면 480만원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니, 이것은 다른 명목입니다. 480만원은 민간이전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서동석 위원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체육비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채금석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말씀중에 동신아파트 어쩌고 그러셨는데 동신아파트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동신아파트밖에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혹시 단지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단지내 아닙니다. 단지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서동석 위원
아니, 제가 그것도 아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동신아파트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시사는 몇 프로나 발간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은 우리가 전부 실과별로 돌려서 맡아가지고 오늘 날짜로 준공서 조서를 올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맡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3군데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집필은,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집필은 편찬위원회에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98년도에 편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군산문화원 분원문화학교 서예교실 강사비 해 놓았는데 서예교실 운영하는 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연령을 보면 거의 중년층 넘으신 분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청소년수련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예산낭비 안되는 쪽으로 지적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인데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자금 지원해서 관리하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
김종식 위원
바로 정리가 안되면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추후에 몇군데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중복되는 질문같은데 군산문화원에 무인경보기 시설 설치를 이미 외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만 하면 시설은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시설비도 줘야 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확실히 가도록 해야지 슬그머니 12개월로 넣으니까 지적받죠. 그 다음에 202페이지 2000년 지방야외음악회 지원인데 물론 국비가 있기때문에 같은 액수로 1,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야외음악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야외음악회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대개 다른 시군을 보면 방송국에 위탁을 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도 같은 액수로 1,000만원 세웠는데 군산시의 계획은 어떻게 할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우리 계획은 지금 현재 야외음악회는 특수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현재 MBC나 KBS 두 방송사를 동원을 해서,
김관배 위원
금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김관배 위원
205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백제 마한 유적지 발굴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되었는데 대야 도로공사하는데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유적이 나온다고 해서 신문도 나오고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예산을 다시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추이를 봐서 할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가기때문에 본예산에도 실은 그것을 안세웠습니다. 도로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발굴을 실시하기 위해서,
김관배 위원
아니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유적지 발굴관계는 모든 사업을 하기전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지금 현재 미리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지표조사를 거쳐서 도로공사는 옆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표조사를 할려면 파운다리를 잡아야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맡겼는데 그것이 그때당시에 기술적인 면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위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군산대 박물관에 위탁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유적지 발굴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령 댐을 한다든지 할때 한번 해 놓으면 그 속에 파묻히는 유적지는 도저히 발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국가에서 법으로 유적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바꾸어서 도로공사를 하기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끝난 뒤에 형식적으로 해서 했다라고만 맞추어 놓을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공사 하기전에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면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도로공사 현재 지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도로공사 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김관배 위원
아! 그 도로공사 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이다, 그 장소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가 맡기면,
김관배 위원
아직 안맡겼습니까? 군산대학에 맡길까 한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지금 현재는 작년에 맡겼었습니다. 작년에 맡겼다가 예산을 삭감을 시켰으니까 지금은 안맡긴 것이죠.
김관배 위원
계약을 안했는데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이다,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대야 산월리입니다.
김관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금석배 축구대회를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전반기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군산시의 유일한 체육거장이시고 우리 지방에서 난 거물이신데 이 금석배 대회를 왜 타시군에 뺏기느냐 하고서 군산시에서 꼭 매년 유치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서로 입을 맞춘 사실인데 시민들이 왜 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자료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못하는가 사연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금석배 축구대회가 전주에서 월드컵을 진행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도 체육회 축구협회에서 우리한테 통보는 전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되고 그렇기때문에 올해안에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말하자면 전주에 유치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 양해를 바란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 국회의원님도 가서 로비 아닌 로비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공문을 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런 하나의 사정에 의해서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그렇게라도 알으니까 혹시나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생활체전참가자 숙박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무주입니다.
간사 하영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도 문예진흥 출연금을 이렇게 꼭 돈이 없을때 여기에 넣어야 됩니까 본 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은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은 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 비슷한 것입니다.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에 0.15%씩 세우도록 도는 0.35%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은 문예진흥기금은 시군에서 해서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아까 무대 창작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으로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무송 위원
아니, 강제성이 있다고 해도,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강제성은 아닙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우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때문에 안세운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차압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왜냐하면 올해것이기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것이니까 올해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조금밖에 안되는데 3억원씩이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위원회에서 깍인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많기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하반기에 세워라 했고 이것은 지방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 14개 자치단체가 세웠는데 우리 군산시가 이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경비이기 때문에 세워줘야 하고 또 도가 세워서 우리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다시 군산시에 주기때문에 이것은 의무규정이기때문에,
문무송 위원
아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듣는다기 보다도 우리 추경예산이 조금밖에 안되는데 3억원씩이나 집어넣으면 다른 일은 못하고 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서 내시했던 것도 안주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우리는 세워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진흥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줘야하기 때문에 의무적경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지급하는 것 있죠. 백제 마한 유적지 발굴, 백제 마한 유적지 발굴하는데 혹시 작년도에 시행할려다 올해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것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작년도에 발굴 허가가 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용역과제사전심사를 받은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기전에 의원조례로 만들어놓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전용역과제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때는 의원발의의 용역과제가 없었을때,
서동석 위원
왜 없어요. 있죠. 용역과제 심사 받은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좀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해서 국비가 1,891만 9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비도 1,891만 9천원을 투입해서 3,700만원 투입을 하는데 지금 대야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활성화는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동석 위원
제로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제로라고 까지는 안되고 크게 활성화는,
서동석 위원
그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내에 있죠. 학교내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 좋습니다.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를 넣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혀 활성화도 안되는 도서관에 지금 있는 책도 전혀 안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거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서동석 위원
대야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야 공공도서관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공무원이고 의원이니까 구입하고 우리시비도 주고 국비도 드릴 테니까 책 사가지고 우리 군산 시립도서관에 갔다 놓으세요.
운영방법의 묘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야 공공도서관에 그 책 갔다 놓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과장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국비 반납해야 하고요. 그렇죠? 제가 볼때는 국비가 오니까 시비를 넣어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는 것 같아요. 대야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에 3,700만원값 책을 사놓겠다고 하시는 자체가 저는, 과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하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검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 결정을 하실때에는 용역비가 몇가지 들어왔는데 미리 예산하시면서 다 삭감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고서는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관배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도서관 관계가 나왔는데 과는 소속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는 말이예요. 다른 지역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서 많은 주부들이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발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도서에 취미를 갖도록 이런 방향도 유도를 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도 요구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대야 초등학교에 놓아둬봤자 이렇게 이동도서관 가면 실고 다닐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년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외에 107페이지 중간부분 생활개선에 교육재료 구입까지 2,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9년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외에 여성상담 1366봉사자 급식비로 6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8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42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당초에 13명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부족분 8명분이 더 추가로 지원되어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년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000만원입니다. 프린트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군산시자원봉사 종합센타 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입니다.
세입 부분 설명드렸고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71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1,166만 4천원은 여성정책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신설 조정수당으로 1,45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316만 4천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272페이지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과 모자가정지원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부분입니다.
274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자녀 대학금 입학금 지원 800만원은 부족한 8명에 대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000만원은 모자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수감되어 있다 퇴소하면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36만 2천원은 수용자 김장비와 춘계 부식비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233만 7천원은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분입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여성교육운영 이 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94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당초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강사 수당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확보했는데 집행이 어려움에 있어서 운영비로 계상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이전 2,052만 4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랑의 빨래방 전기요금 313만 9천원은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빨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래방을 설치했는데 승압공사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사랑의 이동 목욕차량 유지비 200만원은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들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G복지재단으로 부터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아 9월중에 저희시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목욕차량 재세공과금 보험, 유류대 등입니다.
여비 80만원은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기사 여비입니다. 재료비 81만 6천원은 목욕차량 운영 목욕 소모품입니다.
293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욕차량 활동비와 상해보험가입비 246만원은 목욕봉사하는 봉사자 30명을 확보해서 1일 3명씩 주 5회 봉사할 계획으로 종일 봉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55개 봉사단에 1,000여명이 지금 주말과 여가시간 등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불우 가정세대에서 목욕봉사 생일 찾아주기 도배 등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봉사단과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민간이전 경로식당 주,부식비 구입비 2,6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3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기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영호남대학생 교류 봉사활동비입니다. 시설비 빨래방 설치 사용잔액 740만 5천원 삭감은 당초에 저희 빨래방 시설과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물품취득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745만원 삭감하고 물품취득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재활용 알뜰매장 설치 3,0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과 자원봉사자들이 후원금품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뜰매장이 협소한데 거기에다 빨래방을 설치해서 장소가 너무 축소되어 그 옆에 부속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조립식으로 상설 알뜰매장을 설치해서 의류 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전시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생활법률강사수당 115만원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열악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법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단, 여비 400만원은 여성정책계가 작년 연말에 신설되었지만 직원배치를 1월에 받았기때문에 여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상사업예산 1,000만원은 상사업비로 부부 문패 달아주기 여성단체 회원 리더쉽 위탁교육비 중국 조선족 주부 우리 문화 익히기 여성관련 토론회 등 여성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반환금 99년 저소득부자 가정 양육비 등 404페이지까지 99년도에 집행잔액 반환금 2,71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92페이지 사랑의 이동목욕탕 업무추진이 전부 다 아마 추경때 계산으로 4개월 정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할때와 지금 갭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3개월로 하시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이 차량을 당초에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금년 5월에 저희가 신청해서 통보를 6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인도는 9월중에 되기때문에 4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동목욕차를 우리시비에서 사도 되는데 LG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정자 과장님이 몇 번 출장을 해서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3,500만원짜리, 그래서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는 아주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서동석 위원
특수사업인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현재 모든 것이 4개월로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차가 예를 들어서 9월초순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10월초부터 3개월만 계수조정을 할때 일괄 3개월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차량 인도는 9월초에 인도를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확실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295페이지 시설비 상설 재활용 알뜰매장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지금 여성자원봉사 센터가 시장님 관사에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로서 그분들이 불우계층에 의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이라든지 본인들의 후원금, 후원금품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이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알뜰매장에 저희가 빨래방을 설치해서 그 장소가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재활용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때문에 그옆에 옛날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부지에 조립식으로 상설알뜰매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전철수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30평 정도 됩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알뜰매장 새로 시설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부지는 전에 73년도에 지은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바로 관사안에,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시장님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여성봉사단 250명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간내에 지어가지고 제도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라.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잠깐 추경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최근 저희 보건소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금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4,268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187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4,241만 3천원으로 되었으며 도비보조는 1,961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2,001만 7천원이며 총 세입예산안은 5억 3,418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에 1억 342만 1천원, 의료장비구입에 5,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에 3,566만 6천원,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가 1,355만 8천원 등 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항목으로 52억 6,356만 1천원이었으나 금회에 3억 6,774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56억 4,22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80만원, 무인경비 관리시설 용역비가 240만원, 취약지 및 태풍피해지역 방역약품비 등에 2,561만원, 대야한방실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05만 6천원,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미지급수당 1,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3억 3,859만 1천원 등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4억 6,497만 6천원입니다만 금회에 3억 3,859만 1천원이 늘어나 시비부담 포함하여 총 8억 3,56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가 2,353만 7천원,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가 400만 7천원, 선유도보건지소 증축 1억 342만 1천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3,566만 6천원입니다. X-선 촬영기 등 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2억 4,624만 9천원이었으며 2,288만 2천원이 늘어나 2억 6,913만 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건지소 팩스구입이 260만원, 옥산하고 서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유도보건지소 기초옹벽 및 상수도관련공사 3,500만원, 대야 한방실운영 물품취득비가 2,598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먼저 10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는 잔액이 2,26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비가 50만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88만 8천원, 국민영양개선사업은 2000년도 사업이 취득되는 바람에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센터운영이 207만원 감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2,496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 사업이 76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구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사업이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 125만원 감액되었고 도민건강 검진사업 45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 검진사업 86만 8천원 감액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588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이 6만원 계상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교육에 9천원, 그리고 청소년 금연사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6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2,58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로서 5월에 공중보건의가 추가 배치에 따라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관리시설 및 용역비로서 개정, 성산, 옥산으로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30만원, 의약분업 홍보물 제작 관련 서식 100만원, 여기에 예산 절감이 510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232만 9천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만원 감액되었고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가 16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만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약품대하고 유류대가 2,5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93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이번에 대야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공익요원 간호사 3명에 대해서 405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하고 상여금, 교통비입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중식비하고 피복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 648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계약직공무원의 미지급수당 소급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03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3,859만 1천원이 늘어난 8억 356만 7천원입니다. 그 부분은 2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이 10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88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20만원, 재활사업 위탁교육이 3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가 국민영양개선사업에는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유아예방접촉 약품비 2,35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400만 7천원 계상되었고 도민 건강검진 사업이 25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이 80만 6천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이 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성건강사업이 3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정신보건 센타 운영이 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3,56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이 1억 712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42만 1천원이고 시비가 370만원입니다.
다음에 옥서 통합 보건지소 설계비가 3,200만원, 옥서 통합 보건지소 대체 농지조성비 2,283만원, 옥서 통합 보건지소 관련 토목공사가 8,000만원 해서 2억 3,09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이 93만 1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옥서 통합 보건지소 설계비가 2,76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서 통합 보건지소 대체농지 조성비가 53만 2천원, 선유도보건지소 기초옹벽 및 상수도관련시설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수 유지비에는 어청도 보건지소하고 옥구 보건지소 숙소 보수로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선유도보건지소 증축공사 관련 시설부대비가 37만 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선유도 방문진료 오토바이가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피 보건지소 환자대기실 난로가 100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치과약품 보관용 냉장고 60만원, 보건지소 팩스구입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야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약기구로서 전침기가 1,430만원, 자외선 치료기 40만원, 센드 베드가 210만원, 롤링 베드 이것은 척추 자극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370만원, ICT가 보통 물리치료기입니다. 450만원, 진찰대 175만원, 의료기구장 14만원, 맥진기 컴퓨터 이용해서 진단하는 기구입니다. 410만원, 그리고 티이퍼외 21종이 1,168만 1천원, X선 촬영기가 국비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시비가 4,500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227페이지 옥서 통합 보건지소 설계 시작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토목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차가 기본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나면 다음에 실시 설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었을때에 토목공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착공이 시작됩니다.
이인효 위원
설계는 들어갔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이인효 위원
그러면 통합 보건지소 대체농지조성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시행합니다.
이인효 위원
건축허가시에 시행을 하다니요 과장님 설계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은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두가지인데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가 든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기본설계비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 이야기는 선 집행을 해 놓고 후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선 집행하고 예산을 이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237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설계비를 1,76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줄이고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옥서 통합 보건지소 짓는 데 농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부지는 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샀습니다.
이인효 위원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옥서 소득가꾸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럼 여기에 농지조성비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 해놓고 예산 요구한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액하고 이번에 소요된 액수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226페이지 옥서 통합 보건지소 대체 농지조성비해서 올라온 예산은 무엇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것이 원래 당초에 227페이지를 보시면,
이인효 위원
저는 226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227페이지로 넘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제가 이 부분이 파악이 안되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는 건축허가시에,
이인효 위원
건축허가시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건축 허가 협의시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실때 신중하게 웃지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222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약품대 및 유류대 부족분이라고 해서 2,56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놓으면 약품대가 얼마인가 유류대가 얼마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2,561만원중에서 약품비가 2,322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238만 7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561만원입니다.
이인효 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방역약품입니다.
이인효 위원
약품외 몇 종 한다든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품을 사면 무슨 약을 살 것인가 무슨 약 외 몇 종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유류대는 무슨 유류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것은 방역소득에,
이인효 위원
방역이면 방역 하는데 유류가 들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되면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못해서 예산 삭감되면 다른 소리 할 것 아닙니까?
전철수 위원
약품은 몇 종이나 구입할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약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일일이 못하면 자료를 주시고 유류대도 여기 유류대라고 하면 난방비로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만 하시고 약품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20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2,520만원 세웠는데 2,800만원이 되는데 왜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것은 금년 5월에 공중보건의가 한명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진료활동비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28페이지 전침기 교체해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의무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한의사 선생님 2분이 오셔서 대야에 일단 한방 진료를 시작하기때문에 시작하는데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침기라고 침 놓는 기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진찰대도 거기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밑에 전침기부터 해서 뒷장 타이머외 21종까지는 한방,
김종식 위원
여기에 표기를 부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27페이지 선유도 보건지소 기초 옹벽 및 상수도 관련시설 3,500만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이 시설하는 것입니까 별도 시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것은 별도 시설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별도 시설을 하는데 기초옹벽이나 상수도 관련시설이 이번에 본예산에 한 이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해줘야 할 입장이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번에 기초옹벽이라는 것이 주민의 건의도 있었고요 기초옹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잡았을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원래 본예산때는 이것이 기초옹벽은 문제가 되었는데 근래에 기초옹벽이 문제가 있었고,
서동석 위원
기초옹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서동석 위원
이번에 국비 받아서 증축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이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별개사업입니다. 증축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서동석 위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옆에 옹벽을 쌓아야만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증축하는 것하고 옹벽이 완전히 별개인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래서 기초옹벽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할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증축하기에 부실하니까 옹벽을 쌓아야 되겠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성대
예,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건물 보수유지 우리 보건지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지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1개 전체 본예산 이후에 보수를 해 줘야 되겠느니 어쩌느니 하는 조사가 나중에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했는데 삭감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보수비로 3군데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점차적으로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요판단해서 연도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본예산때 올해는 3개, 우리 본예산때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때 보면 올해는 몇 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굳이 없는 예산에 추경에 보수하자고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 문제가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청도나 옥산이나 옥구나 문제점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를 이번에 3개월밖에 안남은 기간동안에 해 줘야 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어청도는 방수가 약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하고 옥구 보건지소는 바닥 타일하고 기숙사 도배를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건물보수유지비 있죠. 어청도 보건지소 보수해서 150만원, 옥산 보건지소 바닥보수해서 금액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원래 누락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2개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여기 보면 어청도 보건지소 해서 150만원, 옥산 보건지소 150만원, 옥구 보건지소 100만원 하면 부기가 4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5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러니까 옥산 보건지소가 당초에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두가지만 반영되어서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삭제를 해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저희 의무과 사항은 국도비 사항이 많아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우리 의약분업때 보건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아마 군산시민이 다 알 것입니다. 아는데 지금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군산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양해도 구하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때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통솔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약품, 근무 이런 것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받고 경찰에 조사받고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슨 예산이 어쩌고 보건행정은 어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지금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건소가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예산 살려주면 뭐합니까 누가 책임짓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한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책임행정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군산시에 열심히 하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해서 군산시민 전체 군산시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할 일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누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구성대
저희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또 때에 따라서는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중에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곁들인다면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항상 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약분업에 따라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반면에 안좋은 부분으로 인해서 효과도 희석되면서 지금 보건소에 있으면서 물론 정년까지 보건소에 몸 담고 계실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행정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승진해서 나오셔야 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흙탕물이 그런 분한테까지 튈까봐 사실은 굉장히 저도 지금까지 걱정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의원들도 보건소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좀 내부에 자중지란이라고 하면 자중지란이라고 할까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박진서
(별첨 2-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조서 내용대로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억 9,326만 6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조성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보건소장 구성대 감사담당관 문형천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보공보화과장 김정길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 문혁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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