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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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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3.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4.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3.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4.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리스 10호 태풍의 폭우속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유화종님 박시규님의 영령앞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군산시에 이러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음지에서 말없이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살기좋은 내고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유족들앞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추경예산의 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간에 조정이 되신 것 같아서 저희 담당과 과장을 인사를 시키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 소개)
그래서 우리가 6과 1팀 30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급 이상의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의 종류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제안과 항을 지정한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고 제안자의 자격과 제안요령을 자유롭도록 하였으며 제안내용 심사를 위해서 15분이내의 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경제성 그리고 능률성 실제 적용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은 상과 그에 상당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이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그리고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경우 제안에 대한 권리가 시장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오늘 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월 1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저희 위원회에 9월 2일 오늘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형식이나 주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되었고 제안자의 자격은 자유로이 했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심사를 돕기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2분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심사기준과 부상 등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먼저 한가지만 묻겠는데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중에 “막대한 경비의 소요”로 하는 부분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다고 하면 막대한 경비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꼭 경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그 앞에 보면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그 말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했을 때에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실시효과가 적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실시효과는 적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는데 막대한 경비라고 하면 이것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 부분은 투입에 비해서 산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 내용 문안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조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김관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이 조례는 전반적인 것은 물론 저희 안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전주시가 사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론은 적용하면 안되요. 표본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4조 5항에 서울시 조례를 보면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렇게 거기에서 따온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제안 자체가 법을 없애자, 그런 문안도 굳이 여기에서 빼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바꾸자, 개정하자, 폐지하자 왜냐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 버렸을 때에는 폐지하자라고 들어와버렸을 때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그만한 반대급부 현상을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때에는 되지 않는다는 제안을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이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모든 법률도 개정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의견 수렴을 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이미,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법률이나 폐지하자는 안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시민제안을 하는데 제안 자체가 법을 없애자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법을, 특정한 법을 없애자고 했을 때 그 법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반대급부가 돌아갈 수 있는 일도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때에는 이것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둬버리면 금상첨화로 좋을 텐데 그것을 왜 조례안을 만들때 그런 안을 뺐느냐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치 조례를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발췌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 데에서 그러면 그 안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표출해 내는데 기왕이면 그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았지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서울시에서 제정한 부분은 한계를 명확하게 너무나 그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폭을 없애고 좀 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서울시에서 창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구속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우리는 넓게 광범위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답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이것을 법에 관련된 것을 터치를 해 놓았으면 금상첨화로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여기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 것은 여기 보면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을 필요가 당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무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두번은 거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자체를,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단순한 주의·환기해서 서울시 뒷부분만 써놓았는데 법령의 개정 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굳이 시민들이 우리가 몰랐던 사항을 지적을 해 줬으면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때에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장에 적용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오픈시켜 놓았을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15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8명만 동의를 해 버리면 본의아니게 이해상반의 행위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을 못을 박아놓고 그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원칙을 저버리고 폭을 넓게 해 버리면 그것은 잘못 하다보면 법이 유추해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렇게는 생각않는데요 이 제안제도 자체가 원래 오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창안을 할때 그 사람한테 어떤 부상을 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에 따른 반대급부를 우리가 해 줘야 될 텐데 그 법적인 근거 제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만든 것이지 이 제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전에도 쭉 창안제도는 그냥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용에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에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이것이 이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곧 법이거든요. 법 테두리이니까 이것은 굳이 아까 말씀대로 넣는다 해도 안넣는다 해도 크게 제안운영하는 조례에 미치지는 않겠다 하지만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법 테두리내에서 제안이 되는 원칙이 생길려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제14조에 보면 권리의 승계에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군산시에 승계한다고 했을 때 이 승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신안에 관한 안이 과연 이렇게 승계를 한다고 할때 이 제안자들이 군산시에 승계해주고 아무 댓가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봐지는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포상조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상금으로 주기때문에 이 성금으로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제안관계가 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안이라면 군산시에 이런 제안을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돈 100만원 보상받고,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조항이냐,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개인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이 군산시에 내서 과연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를 할 것인지는 개인의 사정이라고 봅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산시에 승계 관계는 본인들로 하여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절차를 밟아주는 것 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한을 승계받는다면 과연 훌륭한 제안이 군산시에 제출이 되겠느냐 이런 데에 생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른데에 내놓고 시에 생색내기 위해서 한번 더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일단,
김관배 위원
실효성이 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실효성은 없는데 못은 박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려놓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해가 가시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첫번부터 거론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성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들은 국·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2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하고 10조하고 보면 제가 볼때 조가 바뀌었지 않느냐 10조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입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제안이 접수가 되면 실무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면서 제안이 접수된 건설부분이면 건설국장이 될 것이고 민원부분이면 민원봉사과장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실무위원장이 제안을 심사등급을 먹이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등급을 먹여가지고 어떤 부분을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먼저 제안이 접수가 되면 각 실과소에 의견 조회를 해서 다시 의견이 수렴이 되면 거기에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10조 3항 2에 보면 채택된 제안의 심사등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과 실무국소장이 배점기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등급을 먹이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것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접수창구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그래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안으로서 어떤 의견만 받는 것이지 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 그 안이 넘어오면 각 실과소장은 물론 참여를 하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각 제안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듯이 실무자를 초청을 해서 과연 이것이 사정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면 그런 심사한 일괄적인 자체의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실무파트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결정하고 순위를 먹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등급에 관한 사항을 배점 그런 부분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것은 않습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하나의 과연 이것이 제안서로서의 제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불구하지 실무위원회란 그런 것을 하는데는 아니죠.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래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9조로 들어가고 제안심사위원회가 10조로 들어가야 이 부분이 맞지 않느냐 어떤 조례를 보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 부분 국장님 이해가 안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성격이 강한 것이지 실무위원회란 것은 하나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도 조정위원회때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야기가 되었는데 주가 되는 것은 위원회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기관에 불과한데 이것을 앞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되다가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례안을 보면 실무위원회가 9조로 가고 구성이 10조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서울 특별시나 전주시에 접목되었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9조 위원수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인구 1천만이 넘는데 20명이내로 되어 있고 전주시도 60만인데도 위원 숫자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전주시의 반절 인구도 못되는데 위원수는 전주시의 배가 넘는다라고 하면 좀 숫자로 봐서 많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위원회는 시 의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시 의원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안 대로 자치행정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무위원회는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의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넣은 것은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말하자면 통신공사가 모이는 경우도 있고 좌우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하나의 의견을 집약하는데 불과하지 무엇을 주장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되기때문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제가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제가 건의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한 것은 하나의 통합기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결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을 넣었다 하는 것은 위원장 유보시에 실무위원회에서 가장 그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의견들이 들어왔기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유보시에 대행기능을 다른 분들이 하는 것 보다 이것이 낫겠다 해서, 사실은 공무원을 자꾸 부위원장 넣고 하는 것을 좋아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썽이 많기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위원회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어떤 계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넣자 그리고 이것은 남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좋은 쪽으로 장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하영태
아니, 실무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실무사항을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위원으로 들어가면 족하지 여기서 부위원장으로 굳이 들어가야 하느냐 전주시도 그런 예가 없는데 호선으로 하는데 군산시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 양쪽에 다 들어가야 하느냐 호선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제4조 제4항에서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를 효과에 비하여 막대한 경비 소요, 효과에 비하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있으나를 실시효과에 비하여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 14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도록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라고 하는 문언을 넣어서 수정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도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인정될때에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이것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게 되면 11조에 보니까 심사는 반기심사, 연말 종합심사, 수시심사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최다제안상 5명 이렇게 해서 부상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그때그때마다 아까 말대로 수시심사를 하고 반기심사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이와같이 최우수상 시상을 하고 우수상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제안을 했다면 제 점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97점이다 그러면 97점에 상응하는 부상을 줄 것인지 부상에 관련된 1년에 한번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년에 한번 줄 것인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안제도가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실제로 이것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반대급부가 적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시의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한다고 할때 제가 창안을 내서 그것이 중앙에서 되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침은 모든 것은 열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는 그때그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97점, 98점을 맞은 사람이 98점짜리가 최우수상이 되고, 기준점을 그렇게 할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여쭈는 것은 심사를 받았는데 98점을 맞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평가를 말씀하시죠.
서동석 위원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절대평가를 해야죠.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1명, 2명, 5명은 안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 내용은,
서동석 위원
시상 등급 및 부상기준에 한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절대평가를 한다면, 97점 맞은 사람이 5명이면 5명 다 줘야지 1명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상대평가를 했을 때에 1명, 5명, 2명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방금 말씀대로 절대평가를 한다면 1등 최우수상이 10명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평가를 못합니다.
서동석 위원
기준을 분명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두리뭉실 넘길 일이 아니라 조례를 정하는 마당이니까 여기 기준점에 제11조 3항에 평가는 수시평가 반기평가를 하는데 연말에 한번 한다든지 종합평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수에 의해서 시상을 그때그때 해 줄 것인지 연말에 그런 평가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심사를 해서 한번 시상을 하는데 어떤 주기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들어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때그때 시상을 못해요. 못하기때문에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여기서 고쳐주신다면 이것을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점수단위로 절대평가로 하겠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제11조 제3항에 심사는 평가는 1년에 단 1회로 하고 절대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심사는 1회로 해서는 안되죠.
서동석 위원
아니, 시상은, 시상식을 1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말이 맞지 이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시상 주는 조문하고 여기 법에 있는 11조 사항하고는 안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명문화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11조 2항하고,
서동석 위원
2항 뒤에 말을 붙인다든지 3항을 별도로 둔다든지 해야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연말에 한다고 하는 사항을 넣어야겠군요.
(장내소란)
서동석 위원
인원수를 빼버리면 고칠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시상 인원을 빼고 그 다음에 부상 등은 12조에 별표에 의한 부상을 연말에 수여할 수 있다 한다든지,
서동석 위원
아니, 12조를 그대로 둬버리고 별표만 시상 인원을 빼버리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12조 별표2를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시상 인원을 빼버리고 4조 5항을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개정 제정 폐지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몇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을 굳히겠습니다.
첫번째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인데 12조 별표2를 시상 인원을 삭제하고 4조 5항 법령 제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지금 질의답변이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진서
예, 종결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자구수정해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수정제의가 들어온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4조 4항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를 「효과에 비하여」로 자구수정하고 제4조 5항에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9조 2항 위원회 수를 「15명이내」를 「9명」으로 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을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수정하고 제12조 부상 등 별표2를 시상 인원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제14조 권리의 승계 권리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승계한다 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전에 관련조례를 좋도록 개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계획 2건에 37,031㎡에 취득 추정가액은 9억 7,054만 6천원입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교통문화공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내흥동 894번지에 36,415㎡에 취득 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으로 부지는 농림부 소관 하천부지로서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과 공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장소로 활용하므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월명동 3-5번지외 5필지에 616㎡에 매입 추정가액은 3억 1,143만 5천원으로 상가 밀집지역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군산시장으로 부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과 그 면적이 1,000㎡의 경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취득사항만 총 2건에 37,031㎡이고 그 매입추정가격으로 9억 7,054만 6천원이며 먼저 일반회계로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으로 토지 36,415㎡에 매입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이며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으로 사유지인 월명동 3-5번지외에 5필지 면적이 616㎡이고 추정가격은 3억 1,143만 5천원으로 유류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부 심의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문화공원조성부지매입 예정지의 경우 본 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변경과 예산확보 사항을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처분에 있어 법원 권고사항을 쌍방이 약정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6억 5,911만 1천원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조례 검토를 요구했는데 지금 교통문화공원은 저희들이 일본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조성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원조성부지라고 명칭을 넣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여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해사를 야적한 자리로서 거기에 계속 점유를 하면서 우리시에 어떤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지정된 예정부지이니까 이것을 철수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시정질문에도 이것이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허가처분은 법원에서 내렸다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취득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또 제안을 하고 제가 변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고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2월까지인가 해사를 치우는 것으로 해서 화해가 되어서 그쪽에서 보증금으로 거기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를 하고 2월까지 치우는 것으로 화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화해를 시키기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문화공원 조성 관계를 저쪽에서 받을때 이 문제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아야 나중에 매립해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기때문에 현재 상태로 사전에 매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세한 문제는 관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제가 답변할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국장님! 교통문화공원조성이라고 부지매입을 넣지말고 꼭 이러면 앞으로 명시되었기때문에 교통문화공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교통문화공원조성을 삭제를 하고 시민공원이 앞으로, 거기에 군산~장항간 철도가 연결이 되면 시민공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때문에 여기에 기 교통문화공원으로서 부지를 매입해야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말고 앞으로 시민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종합적인 속에 교통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가지내에 각종 시설물이 차가 통행하기 편리하게 구조가 되는 것하고 두번째는 물론 저희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인데 교육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통선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항목입니다. 이런 3가지입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31일날 구조 고치는 것하고 단속용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육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본까지 다녀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7,000평 개인사유지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가 개인사유지들이 약 평당 8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예산이 당초 계획은 30억 계상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0억 용역비가 1억해서 1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유지를 사게 되면 한 6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만 그래서 장소를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해사 부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현재 농림부 소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해서 그쪽에 공원을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약 4만평 정도 매립을 하는데 그것을 매립해서 놓아두게 된다면 지금 하천부지로 있는 땅값보다는 월등히 올라갑니다. 잡종지로 변화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 4만평내에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공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아라 하는데 4만평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상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건교부라든지 중앙에서 이런 교통부분에 우수시가 되어서 100억이 오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교통안전도시에 중소도시 인구 30만 미만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교통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도시인 저희 군산시를 건교부하고 안전공단에서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시범도시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 못하는 것은 안전공단에서 건교부 지시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 계상은 중앙 부처끼리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은 연말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군산시가 조금 낙관적으로 오늘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 부분은 전반기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라고 목을 넣지말고 시민공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이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범도시 지정항목에 교통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서 교통공원부지로 선처를 해 주시면 일 하는데,
이래범 위원
시범도시로 100억이 건교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 해결은 도로만 잘 뚫고 단속만 심하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100억이 확정이라고 안했기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라도 된다면 백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습니까 자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제가 자신은 못하고 제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그 로비를 과장께서 다 하겠습니까? 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부분은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저희 지역구 강 의원님, 저희 시장님 중앙부처 다니시고 강 의원님이 직접 기획예산처까지 방문하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국비를 받아올려면 교통문화공원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거기에 탈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여건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래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교통문화공원이 당초에 시민공원과 채만식 문학관 사이에 사유지 약 7천평을 살려고 당초에 11억을 예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은 용역비이고 10억은 토지매입비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때당시 우리 위원들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은택땅을 군산시에서 평당 50만원씩 사주고 그러고서 그 위치에서 약 1km 정도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이 땅을 어떻게 7천평을 10억가지고 사냐 이것은 50억도 모자란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평당 80만원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국유지를 약 7천평보다도 더 많은 1만평이상을 단돈 6억에 산다고 한다면 저는 어디에 쓰던지 간에 빨리 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내흥동에 교통공원이 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닷가에,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앞으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서 위원님께서 그쪽에 나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군산시민이 월명공원은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마 하구둑 근린공원에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교통공원에 거의 시설물 자체가 철구조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철구조물도 있고 1만평을 요구하고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 군산에는 전주나 익산과 같이 야외풀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그래서 공원기능과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같이 근접할 수 있는 시설을 넣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교통공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교통공원이 생겨야 되겠다라고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흥동의 교통공원은 적지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군산 소방서에 소방 호스가 놋쇠입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부식이 빨리 됩니다.
심주인데도, 심주가 부식이 될 정도로 바닷바람에 의한 영향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 자체가 자동차가 들어올 것이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꾸 용역을 해 봐야 안다 용역을 해 봐야 안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교통공원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은 적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치가, 해야 되는 건 군산시에서 당연히 어디 위치에 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자체가 구상은 좋은 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건물 짓는 부분은 어디나 군산 지역은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설하는 부분은 꼭 쇠붙이가 아닌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상을 하실때 해야 되겠다는 열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명동에 있는 토지주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진서
잠깐요! 박 위원님. 월명동 문제는 교통문화공원 조성 끝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박풍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동진 위원
아니, 교통공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진서
교통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월명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이 신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월명동 말하자면 금호장옆으로 한일교회 중간 땅이 평당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평당 한 25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입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현재 몇 평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약 180평 됩니다.
박풍성 위원
180평이면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평당 250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이 더 갈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가격산정은 제가 공시지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현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대충 250만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 출신 위원님께서는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군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평당 250만원 정도 되는 180평이나 되는 부지를 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월명동에 군산시내의 중심도시인 한 복판에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월명동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때문에요. 이런 것을 한복판에 공영주차장을 하기위해서 180평을 살려고,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23억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느냐고요?○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작년도 8월부터 해서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수립해서 삼학동, 개복동, 월명동 3개 곳을 예산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학동하고 개복동 부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명동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지내에 상가 밀집지역 주거 밀집 지역을 우선 3개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와 또 상황을 봐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동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지금 이 3개동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교통량 조사하고 주차난 조사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3개동이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군요?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때 3개동을 우선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옆에 금호장이 있고 한일교회, 그 뒤쪽에 백화양조자리 검찰청, 법원자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월명동 지역이 가장 주차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옛날 검찰청이나 법원이 조촌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자리도 비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군데군데 하얀 주차선으로 해 놓아서 그 뒤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한쪽은 주차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지금 월명동지역은 그렇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거기 가 보았습니까 차 가지고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가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자주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가보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다녀왔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전체적인 시 주차장 조성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특정지역에 자꾸 주차장을 조성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지 지금 가장 시급한 데는 제가 볼때는 중앙로쪽 나운동쪽이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지금 선정된 부지가 대학로변 바로 뒷길입니다.
최동진 위원
대학로변 뒷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근처는 주차선을 표시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지역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구 시청자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려면 이런 식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고 블럭을 하나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주차장 조성해서 몇 대나 주차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지금 저희가 주차장,
최동진 위원
물론 이 근처 상가들은 좋겠죠. 주차장 해주면, 여관도 좋고, 막말로 러브호텔 활성화 방안입니까? 여관 옆에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에는 공영주차장 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명동에 노외공영주차장 시범지구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과장님께서 도심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도심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복동과 삼학동, 월명동 3군데를 조성하자고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 해서 결심을 맡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진 위원
집행부에서 저한테 우리 월명동에 노외주차장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 시청 자리에도 지금 차가 꽉 차 있고 또 앞으로 구 시청에 뭔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월명동 어디든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줘서 우리 동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좋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 줬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은 동정자문위원회나 어디에 잘 선임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저희 동료위원께서 저를 걱정하셔가지고, 마침 말이죠 어디냐 하면 꼭 우리 사무실 앞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한 것이, 그러니까 잘못되어 버리면 시 의원이 저 7년동안 일하면서 거기가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8m 도로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보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에 할려고 하느냐 동네사람들이 보나 누가 봐도 의원이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하느냐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연구해 봐라 했더니 저쪽 구 법원뒤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너무 한적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복잡한 곳이 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골목입니다. 골목인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꼭 걸려도 저희사무실앞에 딱 걸려있어가지고 특혜의혹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혜의혹이 다분히 느껴있고 그래서 기왕지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신 과장님, 지금 현재 개인 유료주차장이 백화양조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백화양조 주차장도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겨우 35대를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주차 해소가 될런지 몰라도 그쪽 백화양조 주차장 개인이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유료주차장해야 막대한 돈만 들이고 별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여기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죠. 없는 것 보다는 낫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안대로 6억 5,000만원으로 180평을 사가지고 겨우 35대를 주차한다면 1대 주차하는데 1,800만원, 근 2,000만원을 들여서 주차를 해야 합니까 군산시가 그렇게도 돈이 많습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
거북하실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군산시 차량 댓수가 65,000대 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약 60%밖에 주차능력이 없습니다.그러면 차량은 작년에 62,000대에서 65,000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놓으면 다음에는 주차장 확보할 힘이 없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은 들어갑니다. 그것도 30%니 40%밖에 안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보면서 바로 길옆에 차를 세우고 일을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백화양조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주차를 하기때문에 도로 사정이 열악한데 더 열악해진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앞으로 1,2년 2,3년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개동의 주차장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교통행정의 기초 자료가 지금 조사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29개동 전체 동별로 가구수와 차량 댓수 주차율 또는 도로율 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동에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가 안고 있는 상업지역 또 삼학동 지역은 조금 주택지역이면서 고지대, 그리고 월명동,
최동진 위원
잠깐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않는다고 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공무원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그것은,
최동진 위원
그런 말을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지금은 무료로 하지만 1,2년이내에 바로 유료화가 됩니다. 차량 댓수가 많아지면 유료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유료주차장 사용을 않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저희들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돈 내기 싫어서 주차를 안하니까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무원 입에서,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주차장이지만 지금 유료화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이내에 전체 주차장이 유료화가 됩니다.
간사 하영태
주차장 확보가 당연하고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겨우 35대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주차장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가장 시민들 가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주차장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가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장사하는 가계를 부수고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맹지, 그렇지 않으면 집들이 없고 한적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쇼핑을 하던지 음식을 사먹든지 그래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는 가장 중심부입니다. 장사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뒷골목 하나는 지나가면 간판이 동창회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사무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은 불과 1분 내지 2분이면 걸어오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군산시 예산이 그냥 펑펑 쓸 수 있는 돈인지 몰라도 어떻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가계를 부수고 거기에 평당 이백몇십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을,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이니까 187평에 35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35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187평이면 거기에 터놓을 수 있는 곳도 장소를 제공해야 하고 뱅 둘러서 둬봐야 여기 몇평인데 몇 대밖에 주차 못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서 위원님, 그런 부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조금 빌딩 형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 하면 군산시 의원들을 보고 군산시민이 질책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주위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공개장소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군산시민한테 욕먹는 일을 왜 만듭니까?
지금 급한 곳이 더 많아요. 신영동, 평화동, 영동은 3억, 4억, 5억, 6억씩 투자해놓고 장사가 안되어서 도망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로 도로변에 얼마나 많아요? 맹지 뒷골목에 주차장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장사 잘 되는 가계를 털어가지고 그 옆에는 텅텅 비고 동창회사무실밖에 없는 그런 지역 놓아두고, 제가 지금 전체 조사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군산시 의원들 군산시민 전체가 욕한다는 생각 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백화양조 주차장 활용 방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주차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하해서 활용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180평은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 민방위대피소 쓰는 데 있죠. 군산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보셔서 그런 방안으로도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180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지,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유료화 검토했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댓수가 많이 나와야지 여기에 유료화 검토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원으로 배치를 시킬런지 기계 자동으로 시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많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투자에 비해서 유료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은 인하를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의 반발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변경 의결안 중 교통문화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취득 승인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교통문화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취득 승인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으로 부터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과장의 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은 504억 3,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48억 500만원보다 43억 7,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에 따른 세율 인하로 여기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61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으로는 보조금과 지방세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1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41억 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17억 5,200만원보다 2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과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 14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추가분 및 개항100주년장학회 출연금 등 3억 5,0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 및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억 3,000만원, 직원 능력 개발지원 및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사망조의금 등 2억 3,00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및 항소비용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의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 목표에 의하여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이유는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 내시와 99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37억 2,8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586억 8,700만원을 합한 총 3,0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6.5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부분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각 회계가 3% 기준으로 유지되었고 지방채 발행액은 금번 추경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1.78%로 기준액 1%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과 국고지원 등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적정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며 13개 특별회계도 대부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1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39억원, 지방양여금 37억원, 재정교부금 62억원, 국고 삭감된 예산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 예산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 확보사항입니다. 인건비 법적부담금 채무사항 재적립금 등 대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당초 국고보조 시비 지시부담금이 미계상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 15억 4,500만원과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의 삭감은 각 사업소와 읍면동 공히 3%에서 3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금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경상비 계상입니다. 신설된 인건비 미계상분의 1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인건비 절감으로 3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봉급 조정수당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불요불급한 공공요금과 부족분 1,800만원 환경미화사업 담당철거비용으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가용재원 판단입니다. 1회추경 가용재원 배분내력은 총 예산 규모 3,024억 1,500만원으로서 6.51%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 재원판단은 135억 5,900만원이 되겠고 기정예산 절감 등 재원은 4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추경재원은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중에 179억 8,800만원은 용도지정 재원과 자체 재원으로 나누어지겠고 자체 재원은 14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필수 자체 재원 배분 내력은 143억 4,900만원으로서 필수 의무적경비 54억 8,000만원과 가용재원 88억 6,900만원으로 금번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과정에서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예산 발생을 추계 산정해서 약 32%가 적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액수는 총 순세계잉여금 268억 7,500만원중에 당초 예산에 184억원이었고 이번에 8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고 추계 산정시에 세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비 집행을 3,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많지않은 재원이지만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예산 틀을 유지했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본예산 편성후에 내시된 국고 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회 추경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 조정관계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여비를 삭감했는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6,09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외부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할때 5만원씩 3개월분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지금 군산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대학원 재학생들에 대해서 12명분 6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산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팜프렛 판넬제작비로 576만원, 336만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4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금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 시민자치대학을 한번 운영해보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는 보조금이 왔기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 집기 구입 직원 취미클럽 장비 구입 여직원 전용 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직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6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예산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고용보험부담금도 일용직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돈이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금년도 직원들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미반영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직원들 애·경사비를 연금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 특임하거나 공채할때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면 시험부담금을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경비가 좀 부족해서 1,5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읍면동 문서 사송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서사송원들이 읍면동에 있는데 전부 이번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사송원을 줄이고 시청으로 2명정도만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발간실에 환풍기 설치비입니다.
또 시에서 문서사송원 전 읍면동을 담당하기때문에 경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작업에 따라서 읍면동 주전산기 하드용량이 모자라기때문에 우선 10개 동에 대해서 하드 교체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하는데 필요한 비용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정발전에 유공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없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분들에 대한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위에는 삭감했고 밑에 시설비는 나운2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부지를 추가로 약 83평 정도 매입했는데 필요한 경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련 경비인데 이것은 도에 보조금이 예산 변경되었기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1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시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 또는 어디로 보상을 해서 실비를 줘서 집행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김형근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가실 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김관배 위원
선발기준은,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작위로 선발해서 40명 정도 금년에 보냈으면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김관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173페이지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기 나간 것입니까 새로 이번에 12명 정도가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서동석 위원
아니죠, 상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까 전반기에 몇 명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12명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76페이지 여성전용휴게실 집기 구입비 7종 6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휴게실 안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휴게실이 있는데 지난번 전체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만들어서 집기가 다 들어갔죠?
총무과장 김형근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휴게실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178페이지 사망조의금 3,6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순직자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김형근
순직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들 직계 존비속이나 누가 사망을 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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