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2차 2022.07.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일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군산시의회를 방문해주신 군산 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고,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9대 첫 번째 제2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임준 시장님의 민선 8기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대중공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코로나19로 군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경제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재가동, 미래의 전기자동차 명신의 성장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군산은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기름값 폭등, 그리고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성장이 위축되어 경제 침체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해왔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복 돋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올해 군산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써의 도약과 동네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동네 문화카페와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군산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재 분야의 예산을 합하여 문화 분야 총예산은 278억 8,314만 1천원으로 2022년 전체 본예산인 1조 3,107억 1,637만원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올해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9%인 208억 6,564만 2천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1.32%인 165억 305만 4천원 보다 소폭 증가 했습니다.
반면 올해 문화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4%인 70억 1,749만 9천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0.70%인 87억 868만 2천원 보다 감소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익산시의 경우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5,755억 6,330만 8천원의 1.75%인 275억 1,301만 4천원이며, 문화재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9%인 408억 2,855만 2천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재 분야 예산을 합하면 군산시는 전체 예산 대비 2.13%, 익산시는 4.34%입니다.
올해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고창군의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74%인 123억 7천원이며, 문화재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43%인 171억 7,299만 3천원으로 예산을 합산하면 전체 예산 대비 4.17%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예산과 타시군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208억 6,564만 2천원 중 문화예술과 예산은 127억 3,594만 8천원이며, 그중 문화재 분야 예산이 70억 1,749만 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57억 1,844만 9천원 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예술의 전당 시립예술단 운영비 예산은 68억 8,522만 4천원인 것을 비교하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시립예술단 운영비보다 12억 정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목적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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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도시의 시민들은 군산에 다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고 문화적 도시로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군산은 올해 도시 소멸 위험지역으로 새롭게 포함 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의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입니다.
군산시도 시의 정책 방향인 “시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개발과 예산을 증액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문화가 융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광도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융성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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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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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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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의무 지원에 맞춰 지도·감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을 통해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신규 관광콘텐츠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으며,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발굴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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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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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광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경봉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안건 심의 이걸 가부를 내줘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모르고 가부를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변경 됐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한경봉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잠시 정회시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와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괄적인 면이 있어 시행규칙 제정 시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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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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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란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서동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모두 9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모두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서동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연화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서동완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한세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자료를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묵묵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제9대 군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노인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