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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군산시의원 “월명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해제” 촉구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65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일부 조속히 해제하라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월명동 일원의 방화지구는 37년 전인 1987년에 지정되었고,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일부 구역이 혼재돼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지구와 구역이 혼재돼 있는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로 상충된 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근대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월명동 일원은 근대 시기의 건축양식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목조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방화지구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정하는 지구로 이 지역 안의 건축물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 건축을 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이때문에 월명동 일원은 일부가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월명동 같이 방화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명동, 신사, 홍대, 부산광역시 국제시장,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등 많은 곳들이 2002~2011년 사이에 방화지구가 해제되고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바 있다고 그 예로 꼽았다.

또 "2014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결과를 보면, 그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한 지 37년여년이 지나 방화지구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지정 실익이 적은 기존 방화지구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37년 전 방화지구 지정 당시, 월명동 일원은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도로는 좁아 화재 시 소방활동이 어려웠을 것이지만 지금의 월명동 일원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산들을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한다면 군산을 찾아주는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해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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