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의원 서동수입니다.

07002 의원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동수 군산시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516

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한도 1억 원 초과 2억원 이하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항 신설이다.

 

서동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앞으로도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동수 예결위원장 “세금 시민 필요한 곳에”
이전글 시의회 예결위원장에 서동수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