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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38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산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실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설경민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학대피해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인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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