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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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6.18 | 조회수 | 20 |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고유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에 대한 지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 사업과 활동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져 시민 중심의 건축자산 활용도 기대됩니다.
설경민 의원은 “근대건축물과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은 역사적·문화적 문화가치를 지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건축자산 보존에 대한 제도적 강화와 함께 폭넓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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