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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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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특별한 관심과 호의로써 대하여 주신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양수기 대여시 무상으로 대여하여 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를 폐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군산시양수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0월 16일자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행정규제 완화 및 농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의거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읍·면 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토록 하고 양수기사용료를 선납하지 않고 10일간 납부를 연기할 때에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한 규정 제11조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보조금 및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양수기 사용의 절대 다수인 농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원확인 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2대의 양수기를 한해 등 비상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현재 32대 양수기 가동여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32대가 읍면동에 있는데 전부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95년도 이후에 각 가정에 양수기가 다 있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한번도 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한 사실도 없고,
채규열 위원
물론 이것이 가정에 양수기도 있고 수리시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동안에 3인의 보증을 세워야 하고 또 10일간치 사용료 선납을 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우리들이 확인하면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새것 그대로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이제 새것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원을 실제적으로 침수가 되었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것으로 물품어주고 그런 것은 약간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편하고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리고 사용료가 워낙 쌉니다. 하루에 10시간 기준해서 제일 많아야 1,53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아야 할 실효성도 없고 번잡하기만 하고 그리고 한해가 들면 양수기 기름까지 정부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양수기 아니라도 지금 경운기가 양수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행정기관에 빌리러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채규열 위원
물론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놓은 물건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 놓아두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대로 필요하겠지만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이 못쓰는 것도 있고 또한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과거와 똑같은 양상인지 알고 안 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있는 양수기를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32대 보유에 95년도부터 임대사용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년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94년도에 전국적인 가뭄이 들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때 해서 94년도식하고 95년도식입니다. 그때 기증한 양수기이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보다도 그 이후에 나온 신형도 많이 개발 되었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렇죠. 95년이후에 신형도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에서 양수기 32대를 보유해서 농업용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100%는 알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에서 직접 가서 품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양수기가 지금 읍면창고에 다 있고 해서 100%는 모르지만 주요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도 않고 이것은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보관해서 될 것이 아니라 불하처분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이 양수기가 우리 시비로 산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나오고 전국적인 정수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합니다.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타군에 한해가 들었으면 그쪽에 가서 지원도 하여 주고 우리시에 한해가 들었으면 타군에서 전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그 점이 바로 무슨 대목이느냐 하면 국가행정시책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시 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딱 묶어서 보관하여 두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임대해 갈 사람이 없다, 이것을 불하시켜 주어도 괜찮느냐 이런 것을 자꾸 질의하여 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자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이 양수기 용도가 농업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농업용으로 농민들이 쓰지 않으니까 일반인이라도 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일반인들은 못 빌려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원칙은 농업용수지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양수기로만 못박지 말고 여기에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농업용을 원칙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반인도 쓸 수 있습니다.이 조례로써,
채경석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원래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양수기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맞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해용을 원칙으로 하는 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맞습니다.
조희삼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군산시는 수리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야 저수지나 또 금강물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특별한 한해가 아니고는 거의 완벽한 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 률이 아마 적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양수기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한해대책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없는 처지이고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보관을 철저히 하고 또 아까 조례개정이 뭐 대여하는 률도 작고 하니까 잘 되었다고 보아서 저는 조례가 원만히 좋은 개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지금 경운기로도 쓰고 있고 하는데도 간혹가다 어려운 집이라든지 산꼭대기 집은 평소에는 안 쓰다가 간혹 몇년만에 한번씩 큰 한해가 들을 때에는 꼭 필요한데 지금 농촌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전에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돈을 들여서라도 또 관리하는데도 무겁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청소하고 한번씩 할려고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서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댓수는 이런 정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집중관리가 안 되고 분산관리를 각면에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한 면에서 몇대가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때에는 업무체제가 물론 각 면에서 면장들이 연락해서 우리가 이번에 몇대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것은 옛날의 구형은 다 없어졌고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32대가,
이세윤 위원
새로 바꾸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다 바꾸었습니다. 그전 구형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전부다 해서 32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필요없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수, 임피, 성산 이렇게 산간부를 끼고 있는 면은 지금도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보관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산간부를 끼고 있는 면에 더 배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수기가 지금 창고에 5년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소방차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려고 대기하고 있듯이 한해가 들면 이것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다 되고 수리시설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잘 보관하고 더 필요한데에 더 배정하고 또 지금 안건 올라온 것을 보면 적당히 잘 조정되었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지금 용도가 농업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도 침수펌프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확인을 하여 보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부족한 상태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느 때 읍면동에 배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금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이기 때문에 산간부 임피, 서수, 나포 그런 데에 3대씩 배정했고 나머지는 한두대씩 배정했습니다.
김용집 위원
배정한 시기가?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시기가 95년도에 한해 들었을 때,
김용집 위원
지금 95년도 같으면 그 이후에 경지정리작업을 많이 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현황을 파악해서 대야라든지 회현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 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본 개정안은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동의안이 나왔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입니다.
이세윤 위원
삼청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원안가결을 동의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프라피룬 8월 24일에서 27일 약 600미리 이상 왔는데 이것이 한해보다도 사실 수해가 나니까 더 중요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알아보았더니 국장님은 지금 현재 양수기 수리가 잘 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여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양수기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1차적으로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참고로 항상 농사철 전 봄철에 한번씩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해때 보니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참고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또 비상시에 쓰고자 할 때에는 철저하게 누가 갖다 쓰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 관리비가 제대로 안 나가주잖습니까? 그냥 읍면직원이 하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관리비가 일부 예산에 섭니다.
이세윤 위원
좀 넉넉하게 세워주세요. 공무원들 귀찮아하던데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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