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 고장의 발전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복된 삶을 주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여유있고 편안한 도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위생 수준의 향상에 주력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설국에 대한 경상비와 각 실과별로 부족한 필수경상비만을 계상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1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678억원보다 5%가 증가한 1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09억원으로 당초예산 1,989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0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689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35억원보다 6%증가한 35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당초예산 664억원보다 3%가 증가한 68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 당초 461억원보다 1%증가한 465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등으로 인하여 당초 26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265억원이며 지정재원은 금번 회기중 기채승인 요구한 비행장선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나운동 롯데APT~금호APT간 도로개설 협약부담금 수입등 76억원으로 당초 119억원보다 63%가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8,000만원으로 신설국인 공영개발사업소 인건비 및 각 실과소 부족분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 공과금 유지비등이며 이전경비는 10억원으로 연금부담금 민간 경상보조 국·도비 보조금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 확충〉을 위하여 비행장선 도로 확장 65억원 미성동~대학로간 용지매입비 2억5,000만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 2억원 선양로 접속도로 개설 1억원 나운 롯데APT~금호APT간 도로개설 10억3,000만원 해망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선유3구 간이급수시설 용역비 1,000만원 개야도 산길 안길 확장 2,000만원 명도마을 안길 포장 2,000만원 여방리 기린마을 진입로 옹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복지증진 및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대금 13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억5,000만원 관리도 자가발전시설 1,000만원 오성산 전망대 절개지 보조 1,000만원 임도 재해 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으로는 김양식 피해복구 반환금 10억원 용담댐 부담금 이자 6,000만원 신농지구 생활환경개선 1억3,000만원 내항개발사업 3억원 기타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충당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증액 내시된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3억8,000만원으로 영세민 의료보호비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삭감과 과목변경된 사항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시정운영상 긴급히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