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이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의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사업은 미성동 비행장선과 미룡동 대학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연장 1.9㎞를 3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순시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45억원이 투자되어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대상 80,343㎡중 43,012㎡를 매입하였고 도로개설은 1.9㎞중 0.8㎞를 시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토지매입 23,000㎡와 도로 0.8㎞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순시비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 순수재원으로는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계획기간에 사업준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99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재원확보를 위하여 97년 8월 1일 전라북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신청결과 97년 9월 2일 도로부터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상환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며 이자 19억원을 포함 합계 59억원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비롯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말까지 1일 15만톤의 상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혜도시의 용수 배분율에 의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총 969억원중 우리시 부담금은 용수배분율이 26.9% 로서 260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부담내역은 96년 94억원, 97년 117억원, 97년 12억원, 99년 36억원이나 97년 부담금이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체 부담금의 변경없이 134억원으로 조정되어 1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97년 당초분 117억원은 96년 11월 정기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97년 증액분 17억 5,600만원에 대하여 97년 9월 27일 내무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설교통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년리 6.2%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 수를 여과 없이 배출하므로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하여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에 8,000만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 6억 5,000만원 98년 15억 7,000만원으로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환경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97년 9월 27일 내무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6%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성~대학로사업은 미성동과 미룡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므로서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또한 전주권계통 통합정수장 부담금과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최적의 처리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