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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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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09월 19일

의사일정

1. '95군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

심사된 안건

1. '95군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원
예정시간보다 한 6분이 지났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명 위원중 여섯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된것은 지난 9월 2일 본위원회에서 협의했던 해외 연수의 건에 대하여 시행시기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본 운영위원회에서 해외 연수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로 총 세번에 걸쳐서 12명씩 실시하자는데 따라서 본건을 구체화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또 이와같은 내용이 오늘회의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토의 할 사항으로는 계획안에 대해서 시기, 목적지 또 참여인원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운영사항이 오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95군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
위원장 박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 군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상에 목적지, 총 참여인원에 대한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 떠나는 날짜, 기일, 목적지, 인원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12일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로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지는 지금 가시려는 분들과 다소나마 협의된 과정을 본다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아크, 모스크바 이렇게 해서 5개국을 9박 10일 일정으로 잡고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15명, 의원 전체가 15명이 아닙니다. 의원 11명하고 공무원 두분과 기자 두분 이렇게해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오늘 결정을 지어 주어야 만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하자가 없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행 위원
사실은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간이나 목적지는 참석하는 사람이 날짜, 기간은 지금 얘기대로 9박 10일 이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일자 조정하는 문제도 참석자들이 대개 조정해야 맞다고 생각 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전에 지방자치제 또는 여러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선진지 탐방 견학차원에서 참석을 해야 하겠고 명분있어야,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서로 일자들이 안맞으니까 어떤 명분스러운 의미에 목적을 두고 의사국에서 관심을 가져주든지 아니면 참석하는 분들이 갖든지 해가지고 대의적으로 그 명분도 있게 그런 목적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이것은 그분들이 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그러냐면 이번 1차 여행에 참석하는 우리 운영위원중에서는 이덕영의원 한분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덕영 의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 박춘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이협의 그대로 [별첨 6-1]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심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1명)
조봉구
출석위원(6명)
위원 박춘원 위원 이덕영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최정태 위원 고석강
회의록서명(3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9월 19일 운영위원장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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