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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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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 례개정안 2. 조례개정안본회의상정시기의건 3. 제9회임시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 례개정안 2. 조례개정안본회의상정시기의건 3. 제9회임시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9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춘원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총7명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9월 12일 제9회 임시회의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하여 주도록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 례개정안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하는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서 제안일자는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어서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군산시 조례로 수용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당초 군산시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조례를 군산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조례에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씩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회의출석시 지급했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회의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위원회에 또는 본회의에 참석 여부를 막론하고 지급했던 일비는 여비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위배됨이 없이 지방자치 단체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므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했다가 임호성 부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보류시켰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보류시켜진 배경하고 그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될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춘원
물론 임호성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번 회기에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됐었죠. 그렇게 주문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 다시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은 통과를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보면 지금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지급 돼야 할 사항이 지금 일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않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비가 폐지되어있는데 폐지되어있어도 조례는 개정되지않았는데 여비를 현재 못받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통과해서 하등에 전혀 하자가 없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잠깐 전라북도 시군의원 활동비를 지급하는데가 어디어디냐 하는것을 그런대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보시면 조례개정을 해서 받는데가 8개 시군이 완료되어있고 6개 시군이 미완료 되어있는데가 6개 시중에 우리 군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가 10개 시군 받지않는데가 4개 시군에 우리 군산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5개 시도 의장단에서 국회에 아마 건의한 사항에 우리 군산시가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하등에 전연 구애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때문에 해준다고 하면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들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관배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쭈겠는데 미개정하고도 지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가 말씀하시죠. 편법 지급했는가,
전문위원 정문기
제가 법적으로 판단할때는요 지방자치법에 최고 한도액의 3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5만원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35만원으로 주라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35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조례의 개정이 선결과제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관배 위원
조례개정이 되지않았는데 지급했다고하면 우선 지급을 한 것이죠. 사실은,
전문위원 정문기
한도액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급한 것으로
전문위원 김정길
예산에서는 나갈수가 없는 것이죠? 조례가 나가지않고 편법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입체해서 줬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다면 법을 지켜야 되지않습니까? 우선 당장에 변경될것 같지는 않고 현행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하는것이 순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원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지급을 하는 그러한 시행령으로 되어있으면 얼마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은 어떻게보면 작년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것이고 금액이 35만원 이하로 하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가 통과를 하지않고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띤 변칙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통과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 하자가 없고 앞으로도 전연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행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얘기가 저희들이 토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이상하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35만원으로 축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 말씀은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확정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의원들 전부가 아마 의정활동비를 염두해두고 선거에 임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정도의 활동비는 아마 지원 내지는 보장받으면 활동하는데 활발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축소되었던 35만원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은 무보수 봉사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35만원을 받을바에는 받지않는것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했던 통합선거법에 정했던 그런 정도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거창한 것이 우리들한테 오고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고 추한 이야기가 될지몰라도 실지로 우리가 여기에 절대 돈때문에 온것은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주 거창한 것을 받고 매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안받는다하고 정말로 받지 않습니다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것이 떳떳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절대 다른 제동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여비 지급조례에 관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통과하는것은 저도 열번 백번 하면서도 이대로 35만원 한다면 좀 사양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태 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의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않았느냐 본회의 석상에서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한지 단 몇분도 지나지 않아서 의장께서 이의없습니까 했으니까 이의없다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이전에 임호성의원이 몇몇 의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의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누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그 문제를 했어야지 뒤에 방청객들도 많이 있었고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 앉어 있는 자리에서 의원발의를 해놓고 이의없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호성의원이 나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자체가 의장단의 미숙이 아닌가 곧 의장단의 미숙은 몇몇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은 집고넘어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의장단에서는 좀더 숙고하고 좀더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오늘 아무 쓸데없는 회의입니다.
이원행 위원
최정태위원 잠깐만 그 부분 갖고 사실은 오늘 상정된 의안을 통과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을 나눠볼려고 했어요. 이것을 최정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통과를 하고 한번 그 부분 갖고는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갑자기 권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위상이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 사실은 일부 의원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걸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운영위원들이 전부가 초선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굉장히 경시하고 요전에 이 부분은 운영 위원장님도 깊이 생각하세요. 조율 조율 자꾸 해가면서 지난번에 실제로 조율이 된것처럼 이야기했던 특위문제도 사실은 들어보니까 조율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애써 명분을 찾아서 통과를 해 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책임있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느닷없이, 물론 의원간에 옵서버를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따른 법, 본인이 옵서버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물론 참고 발언은 할수있지만 굉장히 어떤 부분의 방향을 제시해가면서 참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발언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운영위원 자체가 굉장히 웃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들이 운영자체를 운영위원회의 자체를 굉장히 어설프게 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정한 안건을 통과 하는데 일단 통과하고 그부분 갖고 한번 우리가 더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운영위원으로서 선임받아서 상반기 운영위원회에 정말로 절대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위상 우리가 권위를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책임은 다하지 않아야 되지않겠느냐 어떤 의무는 다해야지않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해야지않겠느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간 얘기 적어도 의장단이라고해서 회의 진행에, 지금 그렇게 제동스럽게 해서, 물론 어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수있는 분위기 그런 생각을 하는것은 한번쯤은 운영위원들이 스스로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양해를 하신다면 다시한번 간담회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집고 넘어가죠.
위원장 박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해명을 할, 잇따 다시 이야기할 때 해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안건을 가지고 잠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김관배 위원
통과되도록,
이원행 위원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조례개정안본회의상정시기의건
위원장 박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 결정시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금방 제가 안건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냐 않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봉구 위원
그 문제는 이번 국회가 끝난 다음에 보아서 상정하는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것이 순서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한 것을 정부에 입안해서 정부에서 공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잠깐 이원행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돈을 받을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것을 지원해주겠다하는것으로 법 제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 이야기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못미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럴바에는 차라리 받지않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되었던것이고 지금 15개 시도의장단에서 이것은 너무나 못미친다 이런 금액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데에서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어느정도 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법을 다시 다루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행정부로 정부로 건의 사항이지 이것이 법을 다시 만들어서 행정부로 넘기거나 이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난것을 보고 조례를 만들자 하는것도 순서는 아닙니다.
김관배 위원
오늘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의원여비 및 일비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된 원인은 금번 회기에 통과를 하기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에서 그대로 이의 없다라고 할때 조봉구위원께서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정해주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할께요 그래서,
조봉구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어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임호성의원이 느닷없이 가서 이번 국회가 끝난,
김관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느 특정인을 대두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좋은 이야기인데 잇따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뭐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의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춘원
조봉구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9회임시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조례개정안 의결에 따른 의사일정에대해 금번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춘원 위원 이덕영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조봉구 위원 최정태
회의록서명(3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임함 1995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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