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하는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서 제안일자는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어서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군산시 조례로 수용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당초 군산시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조례를 군산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조례에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씩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회의출석시 지급했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회의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위원회에 또는 본회의에 참석 여부를 막론하고 지급했던 일비는 여비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위배됨이 없이 지방자치 단체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므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