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2대

6회

운영위원회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08월 0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명 위원중 7명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있을 제7회 임시회중 의사진행에 따른 사항을 부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박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회기를 8월 1일 하루로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금번 운영위원회 회기를 8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의 건
위원장 박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신 다음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전문위원 정문기 입니다. 교육위원 선출방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등록인원은 6인으로 되어 있고 경력자 3인, 비경력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인원은 두분을 추천하는데 경력자 2인 또는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의사항으로써 첫번째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저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8월 4일날로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투표용지랄지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 정견 발표 시간, 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등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제작하는데 기호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이 회의에 앞서서 의장단에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첫번째로는 기호추첨 방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당초 추첨하실때 그 추첨방안으로 추첨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등록순에 의거 기호를 배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의 순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기호 추첨방법은 추첨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이 의장단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입니다. 1안으로써는 기호순서에 의해서 추첨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2안은 등록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3안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의장단에서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기호순에 의해서 정견발표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첫번째 투표용지의 기호순서가 결정이 되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후보자가 정견 발표할 수 있는 순서를 추첨한다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정견발표 순서를 결정하는데 종전에 추첨된 기호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 순서에 따라서 다시 추첨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호 4번이 1번을 추첨했다 할때에는 첫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에 대해서도 두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또는 장시간 정견발표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로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선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인당 15분 내지 20분으로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으로 해서 계획했고 그리고 20분 내지 15분으로 결정이 되면 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해서 정견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은 20분 내지 15분에 걸쳐서 정견발표를 하고 그후에 후보자들이 두분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고 그 질문순서는 질문시간 1분, 답변은 3분, 그렇게 한 후에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두분내지 세분정도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후보자 한명당 긴급 질문을 한분내지 두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후보자 한분에게 두분이 질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정문기
예. 즉석에서 즉석질문을 한분 또는 두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김관배 위원
4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군요.
전문위원 정문기
즉석질의라는 것은 보충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질문을 다마치고 식사시간 끝나고 오후에 후보자에게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해서 의장단에서 진지하게 토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원
질의를 오전에 하고 답변을 오후에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0시에 개의를 하게 되면 한 앞에 20분간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딱 두시간 걸려 12시입니다. 정견발표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개의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그 다음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후보자 2명에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 이렇게 2명이 되면 법에도 맞는데 비경력자가 두분이 선출될 경우에는 여기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의원님들이 기표를 할 때에는 비 경력자 두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정문기
그렇죠. 첫번째 풀로 해서 비경력자 두분에 기표해도 좋고 경력자 두분에 기표해도 좋고, 하여튼 기표를 두번해 가지고 첫번째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경력자 한명, 비 경력자 한명이된 결과여도 선출이 되고 또 경력자 두분이 과반수를 넘어서 선출이 되어도 투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경력자 한분이 나오고 비경력자가 한명 나왔는데 과반수 이하가 되면 다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다시 투표를 할 때에는 비 경력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문기
다시 투표를 할 때에는 경력자가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한분이 나왔으면 그러면 다음에 할 때에는 경력자나 비경력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풀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전문위원 김정길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왜람됩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추천 방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경력직 한명, 비경력자 한명, 쉽게 말씀드리면 전 교육위원중에 경력직이 1/2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명을 추천 할때에는 경력직 한명, 비 경력직 한명의 유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경력직으로 너무나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너무나 구애를 하시지 마시고 투표를 하실때에는 원칙적으로 투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만이 추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에 두분을 기표하기 때문에 경력직 한명, 비경력직 한명으로 해주는 것이 원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번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두분을 기표하기 때문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수를 득표하는 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경력직을 두명을 기표하신 다거나 경력직을 두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분이 예를 들어서 비경력직 한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한분은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투표는 경력직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될때 경력직 가지고 하면 아주 잘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비경력직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최정태 위원
아니죠. 다음에 할 때에는 경력직 까지 포함해서 풀로 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정문기
위원님들 투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믿고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건이 있는데 1안과 2안과 3안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호는 3안이 있습니다만 추첨에 의해서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잠정적으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최정태 위원
제 생각은 3안으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싶네요.
위원장 박춘원
어떻게 보면 가나다순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데 후보자의 가나다순으로 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록순으로 본다면 자기가 어느 몇번에 들어가서 질의 응답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노출 안되도록 즉석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좋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추첨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안으로 하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도 가나다순으로 결정하면 그냥 나와 버리잖아요.
위원장 박춘원
이제까지 쭉 투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다 순으로 하지 않고 추첨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고려를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저는 3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3안으로 해서 번거롭지 않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안도 있었는데 회의 하루전 3일날 그 분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한다고 했죠? 그날 설명회를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 가지고 기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원행 위원
추첨을 하게 되면 3일날 하게 됩니까?
위원장 박춘원
자기 기호만은 3일날 나오게 됩니다.
조봉구 위원
제가 좋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중에도 의장단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형식적인 로보트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게끔 만드는 작태는 위원장이 무능해서 이니 하는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실권을 쥐고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라면 와 가지고 이미 의논된 사항대로 의결을 해 주고 이게 우리들의 할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있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실 때의 장단에서 결정했다하는 이런 얘기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원
어떻게 보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심히 부끄럽게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단했는데 의장 부의장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장도 포함이 되어서 여러 안건을 놓고 조율을 위해서 토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진행상 매끄럽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맞춰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물어서 결정을 지어 주쇼, 하는 얘기지 자기들이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이해 하신것 같은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4일날 회의 관계를 모든 위원님들 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들 한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들이 결정을 져 가지고 위원장 이하 위원들 한테 자기가 결정지은 것을 인준해 줘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위원장이 무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못된 것같고 무능하다고 하면 제 자신도 부끄럽고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조봉구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을 집약시켜서 그것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회의진행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각본을 짜가지고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의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분 한분 소위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중지를 모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할 뿐이지 그 말을 자꾸 어떤 기준있는 부분을 못하고 하면 정말 각본에 짜여진 들러리만 서고 있고 운영위원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조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없고 어떤 기본적인 회의를 짧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위원장 박춘원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걸러 내는 것 아닙니까?
이원행 위원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걸러 낸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정태 위원
저번 운영위원회때 제가 결산검사 위원 4명 추천하는 위원으로 해서 2명이 결정된것이죠?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의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집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1, 2, 3안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 박춘원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더 나누어 볼까요?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3안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최위원님께서 3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거 관행상 1안으로 했으니까 1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원행 위원
김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최위원님을 보시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시는 이유는 최위원님보고 양보하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춘원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말씀하십시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행 위원
사실은 저도 1안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처음부터 짜고 들어 온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느낌이 그렇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 위원들의 의사를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말씀만 자꾸하시지 말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저도 1안에 동의합니다.
간사 이덕영
다른 안도 다 공정한 안이지만 1안이 선관위에서 하는 안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행 위원
1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결정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기호가 나오면 그 기호 부여된 순서에 의해서 정견발표 순서를 추첨할 것인가, 내가 기호 1번을 부여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정견발표를 하는 순서를 하기 위해서 1번이 가서 먼저 그 순서를 뽑는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번째에 가서는 등록순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가나다순에 의한 결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1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을 가지고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20분간이고 2안은 15분간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저는 2안에 동의합니다.
이원행 위원
2안이 15분인데 15분이면 충분히 자기의 소견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째든 간에 후보자의 정견만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자의 의식이나 후보자의 의지를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 선거에서는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는 20분으로 줄여가지고 한 곳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관성이 없게 한 곳도 있고 합니다.
고석강 위원
저도 15분이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정견발표 시간은 15분이내로 결정된 것으로 이 안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3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분의 위원님이 정식 질의를 하고 한분이 즉석질의 또는 보충질의라고 하는 것을 한분 내지 두분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사람이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3명이라는 얘기와 2명, 4명하는 얘기는 결국 후보자 1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질의요지를 지금 한 30문항 정도 각 학교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라 이런 형식을 거쳐서 질문 요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테는 하루 전날 배부가 됩니다. 하루 전날 해 줘야만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원행 위원
질의자를 사전에 선정을 합니까?
위원장 박춘원
그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별로 배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4분정도 배석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즉석질의는 아마 지금 말하자면 메모지로 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 위원
사전에 질의서를 준비해 가지고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5분동안의 정견발표회를 하고 그 정견발표회를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이라든지 이상적인 것이 나오면 그놈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즉석질의는 보충질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 한테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얻어내는 것이 이상을 추구하고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정견때 얘기하면 그것을 당신이 어떤 식으로 실현시키려고 합니까 하면 그 답변을 할 수 있고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돋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짜놓은 안이 두사람이지만 즉석 질의도 두 세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만 얘기를 하세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즉석질의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고 싶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질문은 2명으로 마치고 즉석질의는 세번정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두분내지 셋으로,
고석강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렇게 결정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보면 유경력자와 무경력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는 15년인데 이번에는 개혁해서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년 몇개월해도 비 경력자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풀로하는데 10년 이상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했을 때에는 그 분으로 결정을 짓고 또 두번째로 사실상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 투표를 했을 때에도 1차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첫번에 풀로 해서 비경력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 하면 그 분을 추천을 받은 것으로 놓고 2차 투표에 가서 경력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면 그 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제2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경력자가 2인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2인중 과다 득표자만 선출되는 것이고 투표결과 비경력자가 1, 2위를 점하고 경력자가 3위를 점했을 경우는 1위의 비경력자와 3위의 경력자가 선출되고 2차 투표에서는 경력후보자 1인만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2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위원님들이 투표용지에 2인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했을때 그 때 투표결과 비경력자가 2인이 선출될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때에는 최다득표자 한명만 비경력자로 선출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투표결과 비경력자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해당이 안되는 것이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투표에서는 비경력자가 하나 선출이 되었으니까 경력자만 놓고 후보선출을 2차 투표에서 합니다. 그런데 동수일 때에는 경력우대나 연장자로 해 주시고 만약에 2차 투표때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3차 우리 의회에서 하는 선거 방법으로 3차 결선 투표를 해 가지고 최다 득표자로 해 가지고 결정하고 만약에 동수일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점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행 위원
유인물 뒤에 등록한 후보중에서 경력자 3명, 비경력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저는 1안에 동의합니다. 경력자 1인을 선출한 다음에 경력자, 비경력자 구분없이 한 사람을 또 뽑고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원행 위원
저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제2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태 위원
저도 2안에 찬성을 하는데 두번째항을 삭제해 버리고 첫번째가 2명이 비경력자가 되었을 때에는 다득표자만 선출이 결정된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경력 후보자만 선출하는 방법, 저는 제2안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2안이라는 것이 무조건 2인을 먼저 선출하고 비경력자가 2인이 되었을 때에는 다득표자를 1명만 결정을 하고 전부다 선출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원
예.
고석강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제2안에 있어서 두번째 항에 있는 문구만 삭제하고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는 추첨에 의하고,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결정은 기호순에 의거 추첨순위를 결정을 하고 정견발표 시간은 1인당 15분으로 하며 후보자 질의는 정식 질문은 2명 즉석질문은 3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시간과 답변은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자료에 의한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춘원 위원 이덕영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조봉구 위원 최정태 위원 고석강
회의록서명(3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8월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춘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