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8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1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금번 회기부터 우리 상임위 회의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원활하고 책임 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상 나와 있는 제5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조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황을 좀 묻고 싶어서요. 5조에 2항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에 한 군데로 통합 운영되고 있나요? 건물이 같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지금 건물은 같이 있는데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물 안에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정신건강전문의가 상주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니요. 상주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 관리센터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설경민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빼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가 정신건강에 대한 그 자격들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꾸준히 상담하시고, 센터장님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 이제 회의를 하신다거나 이런 결정하실 부분들이 있을 때에 센터장님 오시면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독에 관련해서는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중독도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센터장님은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센터장님은 지금 정신과 의사 전문의,
설경민 위원
정신과 의사, 똑같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긴 하는데요. 제8조에 이용 제한이 있어요. 이용 제한이 있고 이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진 조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TV 같은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어떤 조현병,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을 이러 데다, 시설에다 입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8조2항에 보면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또 이용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는 분명히 예방이고 실제로 그런 정신질환에 있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증상이 좀 완화된 그런 일상생활이 조금은 가능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법령, 상위 법령은 질환자들의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보호가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시설 이용제한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폭언을 한다든가 환자들이 좀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입원도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위해를 끼칠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에 담아서 종사자들도 물론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얘기가 겉돈다 이거예요.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시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도 내방치두고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위기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그 지원팀을 통해서 저희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제3조에 보면은요. 3항에 가면 시장은 정신복지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도 있지만 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끌어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추가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사업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추경이나 다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이제,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건 아니고 준비된 예산에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부위원장 윤세자
그걸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종삼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5조5항에 보면 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또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차례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약을 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제약은 없고 우리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3년으로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계약자가 3년 해서 재연장이 3년이면 그걸로 계약기간이 완료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지금 여기에서 말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재계약과 재연장이 저도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요.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걸 둔 거고 만약에 재계약으로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고가 나가면 특별한 제한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때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같은 기관, 예.
서동수 위원
다른 한 번 연장을 하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지라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 조례안 3조3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여라고 검토보고엔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수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야 되는가 과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사업하는데 수행, 사업하는데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검토보고를 이렇게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희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제출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 저기를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항을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제출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보통 법제처에 의하면 조례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정신건강 증진조례는 우리 추진 근거를 안정, 지역 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인데 주로 어떤 유형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광역특화형이 있고, 위기대응특화형이 있고, 생활밀착상황형이라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별 대응책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정도에 속할까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함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또 예방 차원도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연화 위원
전체적을 포함하는 건 어떤 지자체나 전체를 포함하긴 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갖고 가는 이 조례에 우리 목적에 맞는 유형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지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연화 위원
대상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방도 있지만 질환자에 대한 보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제가 생애주기별 대상, 생애주기별 대상특화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그런 사업이 또 있고,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조례에 특징이 있어서 그 조례에 맞게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조례는 과연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전체를 다 녹아져 있는데 이게 광역으로 가는, 우리는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또 위기 대응만을 갖고 가는 또 특화형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생활밀착형이라는 건데 생애주기별이면, 그렇죠? 맞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생,
이연화 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례가 생애주기별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이연화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해합니다.
이연화 위원
세부적이지 않아요. 생애주기별로 하면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걸 여기서 다 고칠 순 없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대상에 밀접하게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총괄 다 시민에게 다 좋습니다 그런 조례는 의미가 없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이 조례가 어떤 대상을 특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 정신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 조례 때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제3항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및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안 제4조에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외국인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에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8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에 이바지하고, 협력체 활동 활성화로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산시의 다양성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적응과 주민과의 화합 등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외국인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유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학 등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대학들. 지금 크게 뭐 군산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정도로 보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호원대까지,
설경민 위원
호원대까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해서, 예.
설경민 위원
몇 명 정도?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정착, 그니까정착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경제활동을 졸업 후에 한다거나 아니면 귀화까지 이루어지거나 그런 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수생이나 유학생들만 해당이 돼 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설경민 위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의원님 발의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학교 와서 공부하고 가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맞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거를 저희가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그리고 또는 여기 와서 교육을 마친 후에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저희가 외국인 지원에 대한 학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이 지향적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치가 있잖아요. 데이터로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민관협력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현안을 알아야. 유학생의 효과가 실제로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제6조에 보면 교류, 지원사업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 6조5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 및 취업·창업 교육 지원 요런 활동들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거 대학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니까 실질적 지역사회의 효과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특출나게 가능성 있거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장학금도 지급하고 취업·창업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든 뭐를 맺든 공동합의를 봤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전제가 안 돼고서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저희 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교류, 외국인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도 어쨌거나 2년, 4년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착까지도 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안에 오면서도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장학금 지급이나 뭐 또 이 이후에는 또 우리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또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또 가능한 사항,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저희 과에서 운영을 이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확히, 이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정책일 수 있겠죠. 그런 분야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외국인유학생들의 현실 적응 문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확히 무엇이고 거기와 관련 돼 있는 사업들이 대학에서는 무조건 요구할 겁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국인 학생들 유치하는데 있어서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지원해달라 올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대학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성을 분명히 하셔서 그것만물어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학가에서 실제 지원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현재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주로 사업하는 게 아무래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랄지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능력시험 보는 그런 응시료 같은 거 지원하는 거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저기 불필요한 사업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학에서 요청해서 저희 시 기준 없이 별도의 사업을 또 만들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효과 등을 데이터로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수치를 봐가면서 지원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8조에 가면은 또 장학지원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타 지역, 민간단체, 대학 등에서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지역과,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대학에서 호원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전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은 한 40%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장학금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안 받고 있는 학생은 그 정도 돼서 장학금을 갖다 저희가 안 받는 학생들은 어느 기준에 못 미치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 저희가 다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 얘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민간단체나 자치단체 이런 데서 장학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냔 얘기예요.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8조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는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돼 있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우리 모르게 지급을 할 수 있죠. 장학금이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모르게 지원한 것까지는 저희가,
부위원장 윤세자
우리 군산시의 어떤 근거 자료 없이 민간단체에서 지급하지 않겠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거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랑은 저희가 파악돼 있는 곳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있고요. 그런 곳에다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하고 같이 연계돼있는 그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의 단체 그런 것도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금 지급한다 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뭐 4년제, 2년제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냥 장학금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침묵)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세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제가,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 조례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쨌거나 지금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대학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못 미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까지는 대학에서조차도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저희는 따로 장학금 지원까지는 안 해도 일반적인 이런 교육사업이나 활성화사업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저희 지금 특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뒤에 보면은 대학에서 지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학에서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했으니.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이중으로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은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저희가 어찌 됐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 기준은 어느 상황에서 든지 장학금이 지원되는 신청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분명히 추천을 통해서 장학금이 지원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 학교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천이 있는지를 먼저 조회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런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필요에 의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맥락을 파악을 잘못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장학시스템에 넣으면 이 분이 어디에서 학교장학금 얼마 받고 국가장학금 얼마 받고 예를 들어서 이 등록금이 있어요. 기준이.
한 학기 등록금이 국립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사립은 400만 원이다 했을 때에 장학금을 받을 때 그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중복장학금이라 한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장학금을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나 이쪽서 40만 원을 받아야 돼. 이 중복장학금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반납하고 나는 40만 원을 받지. 근게 그 개념을 아직 잘 모른 거예요.
한국은 국내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국외학생들은 과연 그 시스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이 돼 있어야 만이 이 분이 중복장학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중복장학금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복장학금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분 학비가 200만 원이야. 나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자꾸 번복되는 대화를, 그 시스템이 있는가를 교육지원과에서는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에는 말 그대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게 줄 수 있게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0만 원 받는데 저기 40만 원 받으면 당연히 10만 원 반납하고 나 4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 사람 성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보면은 정의, 목적을 보면 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학을 갔을 때에는 공부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 취지가 학생들을 유치하는 취지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인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인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외국인정책계 거기에 외국인 유치해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가, 그런 거 맥락이 여기는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
아까 저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대학에서는 대학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인구를 얼마나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과연 한국에 올 것인가 다시 본국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맥락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얘기는 어쨌든 조례는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장학금 문제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구비가 되어 있냐 이거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 같은 경우 그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4개 유관단체 말고 다른 데로 해서 또 지원해줬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의 문제인 거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유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군산시는 그러면 어떠한 인구 증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귀화문제나 이런 것들도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지, 그냥 전국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좀 명확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다른 지자체들이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하자 라는 수준인 거 같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지만 우리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각 대학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줘서 외국인유학생들 많이 유치를 해.
군산대 경우도 외국인들을 엄청 많이 유치를 해서 뭐 중국학생들이 아니면 과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한 8천 명에서 9천 명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산대학생들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한 5천 명,
서동완 위원
그렇죠. 5천 명대예요. 5천 명대예요. 그 5천 명대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5천 명대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경쟁력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학교 내 자구책을 세워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년 전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전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도 그래도 4년제 대학, 대표적인 대학이잖아요. 뭐 전주대, 우석대 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북대같은 경우는 거점대학하면서 학생수가 1만 5천 옛날하고 거의 하죠. 근데 우리 군산대는 같은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40%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나마 그 40% 줄어서 60%대 유지하는 것도 외국인유학생들 받아서 한 건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는 좀 염려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했을 때 그나마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교류,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교류 및 지원사업들을 학교에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이것조차도 안 할 거라고, 이제. 지자체에 떠넘길 거라고.
그러면은 이건 결과적으로는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학교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원하는 범위를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다 떠넘기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호원대 같은 경우도 뭐 한 60%는 장학금 주고 40%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줬던 장학금 60%에서 지자체에서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줄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학교하고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이것이 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 특히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중복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우종삼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저는 관내 대학에 졸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귀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실컷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혹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여기 군산에 남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남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아까 앞쪽에서 이 사람들이 옴으로서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그러면 그 인구가 우리 군산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종삼 위원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한 것은 뭐냐면은 유학생들이 군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견, 생각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료 의원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 논의해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류시켜요? 부결시켜요?
우종삼 위원
그것은 인자 우리,
김영란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우종삼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회 시간을 좀 요청합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이 조례가 또 타 부서의 조례와 좀 약간 중복성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게 좀 차별점을 두자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류 확장에 대한 부분과 근거 마련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외국인유학생 교류라고 하셨어요. 그 교류는 우리 군산시민들과 외국인유학생의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시민들도 될 수 있고 일반 단체나 아니면은 그냥 학교간의 학생들과의 교류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활동적인 부분들이라고,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 우리 군산시민들하고의 유학생들하고의 교류를 시켜야 된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 부분도, 예, 그런 부분,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 교류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거죠? 차라리 그냥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착 또는 적응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편할 텐데 교류라고 하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 관내에 유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2,40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생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온 유학을 가정한 취업생들인지도 파악을 하시면 또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유학생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그리고 장학금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 줄 것이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꼬이는 거죠. 교류를 위한다고 했는데 국내에 취업할 외국인들을 뭔가 지원해주자는 느낌이 드는 조례안이 돼 버리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외국인유학생의 정착 또는 적응에 관한 조례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짬뽕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한 가지로 외국인들이 아니 외국인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 이 조례에 담아지잖아요. 당연히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공부도 할 테고, 또 외국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원하는, 유학생들이 원하는 거 먼저 사전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뭐 생활 적응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학교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테고. 당연히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질의라기보다 좀 전국 지자체 조례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교류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류를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 단순하게 교류를 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질 않아요. 그냥 교류는 교류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실태조사가 빠졌어요. 그렇죠. 정책 계획도 없어요. 유학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없어요. 그냥 대학에 온전히 맡겨놓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취업 지원에 관한 것도 빠지고 생활 지원도 없고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기존에 우리 학생들하고 갈등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데 갈등 관리에 관한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정착이나 정책조례가 아니라 사업조례인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위한 조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유학생 정책은 지금 유학, 취업 정착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정착전략으로 흐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개선, 교류 중심 조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외국인 이제 외국인정착조례로 좀 변환을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 행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을 일률적으로 일반 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 규모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와 영업이 불안정한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되며 납세의 부담을 갖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기준 중심의 간이과세 배제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사업자의 실질적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로 개선하고, 소규모·영세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간이과세 베재기준이 사업체의 매출 규모나 영세성이 아닌 상권밀집지역 등 지역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어 간이과세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 중심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최창호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촉구 앞에 앞부분에 보면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전에 8천만 원이었다가 1억 4천으로 된 지가 언제 책정이 됐나요? 몇 년도에?
최창호 위원
어,
김영란 위원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자영업자 언제, 몇 년도에 책정이 됐느냐고요.
최창호 위원
몇 년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법, 현 부가가치법에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세계적인 전쟁에 의해서도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연 매출을 최대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한 2억 미만의 소규모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구에다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직접 현실적인 방향을 넣는다고 하면 2억으로 좀 상향을 해서 간이과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아무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기에 혹시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에 연 매출 2억 상향해달라 이런 내용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2억이 아니고 3억도 넣었으면 하는 제 심정이고 의원님과의 같은 마음입니다만 이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내지는 중위소득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 제시하시면 건의안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끝났습니까?
(침묵)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 건의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건데 현재 근데 추세를 보면 사실상 간이과세에 대한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보여요. 추세를 보니까.
2026년도 배제지역도 확대해서 19개 지역에 또 확대되고 있고 또 상권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상권 뭐 직종별로전문직 업종이나 뭐 유흥이나 그런 것들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권밀집지역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적은 곳은 부가가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 간이과세의 취지 자체가 쭉 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위해서 상권밀집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쪽은 지가도 비싸고 사실은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소상공인도 한정적일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상권밀집지역에서 간이과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곳은 상대적으로 밀집지역이 아니고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간이과세의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이 역할이 단순히 보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출이 적은 곳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으로서는 지역을 봤을 때 물론 수도권 중심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나뉘어서 상가 밀집지역의 부가가치세 혜택을 못 받는 곳을 선택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매출을 높이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그쪽으로 해서 창업을 해서 가시는 거고, 반면에 그쪽에 상권 활성화에 들어갈만한 자금은 없기 때문에 역으로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좀 받으면서 그쪽보다 상권이 안 좋은 지역을 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것 또한 고려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 제가 이 건의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에 있어서 누가 조촌동, 수송동, 나운동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장사가 잘 될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국세청에서 이 지역은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비록 상가밀집지역,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매출이 작은 몇몇의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있다 이제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일반과세지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적으니 간이과세로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비록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1억 4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로 좀 해주시고 당연히 매출이 1억 400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평수 기준에 있어서도 상업지역 일반과세자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있어서 바닥면적이 10평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일반과세로 됩니다.
자, 10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김밥 내지는 테이크아웃 커피숍,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갔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1억 400이 안 넘었으니 좀 간이과세로 해주라 라는 취지의 건의문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건의문 내용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싸게 들어갔는데 매출이 높지도 않고 더더욱이 부가가치세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왜 그냐면 수송동, 조촌동, 나운동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변두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변두리라고 하면 제 지역구 주민들이 싫어하겠네요.
좀 외곽지역의 상권을 선택하시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장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수송동, 조촌동, 나운동 일대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상권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이죠. 도시가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으로 가는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에 이런 이 간이과세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그런 혜택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영란 의원님께서 건의문에 있어서 1억 400의 그 기준을 2억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시면 이 건의문 내용을 2억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미숙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2억으로 수정하는데?
서동수 위원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그래도 그 금액에,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1억 400이라고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이 잡은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현행법에는 1억 400이,
(장내소란)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1억 400이라고 하니까 현행법대로 한 후에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및 운영방법을 명문화하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액 내에서 맞춤형복지 사업 확장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7조제8호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 가능한 후생복지사업 목록에 건강검진·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우리시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에서 지원하던 직원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액 증액 등 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조례를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왜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 하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했던 건의문 내용에 우리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과세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건의문도 지금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영세상인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오신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결국은 후생복지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건강검진, 단체보험, 의료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빼서 결과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좀 더 넓게 이용하겠다 그거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주신 자료에 보면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건강검진, 단체보험 예산은 자치법규에 의거 별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 사항으로 추가 비용 수반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반사항이 아니겠죠. 왜, 있던 사업을 복지제도,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했던 사업을 별도로 뺐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갖다가 기만한 거로 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있던 예산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공직자 단체보험이 약 7억 6천만 원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보험급 지급 현황이 약 4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료가 약 5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사업비에 남아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양만큼. 그래서 이 돈으로 추가 로 직원들의 복지에 쓰겠다. 여러 가지 그중에 대표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익산이나 이런 데보다 좀 적으니 좀 더 늘리고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차후에 예산,
서동완 위원
아니, 늘어나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여건에 따라서, 예, 여건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은 미첨부 사유가 비용이 추가 비용이 수반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의회를 속이는 거라고 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대로.
근게 결국은 우리가 주신 자료 보면서 찾아내면은 말씀한 것처럼 늘어난다고 하고 못 찾아내면은 추가로 늘어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군산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운동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나운3동 동장으로 계시다 오셔서 보시면 알지마는 지금 나운동에 빈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지. 물론 그런 정책들을 내놨겠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그게 피부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더 증대시키는 개정안을 갖고 오면은 의회에서 이걸 어떡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겠죠.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건의문도 우리가 건의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낼 건데건의문은 건의문대로 해놓고 상반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듯한 지금 이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또 하필이면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했을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이 부분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산시는 지금 맞춤형복지 안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같이 합산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 지금 그것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걸로 지금 저희가,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제안했다면 저희가 이걸 뭐 간담회라든지 어떤 의견 개진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제안을 해주셔서,
서동완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조례를 개정,
서동완 위원
아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임위에서 그건 개진한 게 아니죠. 어떤 개인 의원이 얘길 했겠지.
상임위에서 개진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상임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 논의를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공무원들이 복지 그 복지제도가 맞춤형 복지제도가 다른 지자체 좀 부족하니 이걸 조금 어느 지자체 수준에는 좀 맞게끔 좀 요구를 하는 논의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 것일 때는 반영이 되지마는 일반 개인들이 여기서 다 말하죠. 그런다고 집행부가 다 받을 순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그러긴 한데 인자 어찌됐건 간에 건, 제안해주신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가 거의 7군데 빼고는 거의 그렇게 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현재 개정은 지금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더 늘리거나 더 추가적인 지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자 예산 추계를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인자 추후에라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지금 보조자료를 주신 거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참고자료 2쪽에 보면은 도내 시군별 맞춤형복지 운영 현황이 나와있어요. 나와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은 물론 저희 군산시가 복지비 총계는 전주시는 저희보다 더 좋고 다른 지자체들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것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좀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업무보고 때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마는 시민들은 영세상인들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렇게 공무원들 복지비를 올리는 것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추계비용이 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추계비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자 조례를 맞춤형복지하고 후생사업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 지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올해는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분리를 해놓기 때문에 지금 인자 맞춤형복지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저희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작년도 예결위 위원들하고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강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14개 시군에서 군산ㅇ 굉장히 낮은 쪽에 들어가 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돌아와서 한 10명 이상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께서 또 어떤 것을 짚어주셨냐. 다른 시군보다 단체보험료가 우리 군산시가 좀 높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이 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이 2개를 조금 낮춰서 직원들한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을 검토를 해라. 그랬더, 그랬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노조하고 협상 뭐 협약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먼저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조례를 좀 손을 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겠노라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해명이 됐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내용은 좀 알게 됐죠? 그 과정을. 그리고 이제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렇죠.
김영란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니까 이 복지포인트가 지역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좀 많이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비용추계가 분명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안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추계도 잘못한 게 뭐냐면 은요. 참고자료 국장님 2쪽 한번 보셔봐요. 저희가 계속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대체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비고란에 보셔봐요. 출산 추가 포인트 있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가산해주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예산에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별도로 돼 있잖아. 별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하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포인트를 주고 지금 가족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주는데 거기에 출산 축하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또 가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여기 보셔봐요. 주신 자료 별표5 밑에 빨간 줄로 처져있는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출산추가 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편성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편성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별도 편성. 여기 편성이라 돼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지 포인트 우리가 여기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기준액이. 147만원 곱하기 공무원 인상률 따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서 우리가 복지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비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포인트부터 해가지고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게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총액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시는 들어가 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0중에 50% 정도가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50% 정도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건강검진,
서동완 위원
건강검진이라든지 단체보험이라든지 뭐 진료비 하여간 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별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뺐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50이 줄었는데 50만 갖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전에 산출 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을 갖다가 지금 복지포인트 부분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추가로 해서 또 100을 만드는 거죠. 근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 100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비용 추계가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되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제가 그,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장님은 이게 별도 집행이라고 했는데 별도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0이 있잖아요. 이 100 속에 출산축하 포인트는 별도인 거예요. 별도. 별도 편성. 그래요? 안 그래 요? 정확히 하시라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는 지금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전체예산은 한 그 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줄 때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그걸 산정을 해서 준다 그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국장님,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00 속에는 조금 전에 말했었던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이 좀 적게 지급이 되니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그게 50이라고 하면은 50밖에 안 남아서 50만 갖고 집행을 하면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걸 다시 100을 우리가 100만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이 늘어나는 거예요. 추가 예산으로.
자, 그리고 출산 포인트 기준은 별도 편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들어가 있던 건강,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현재는 별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이 100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산축하 포인트도 별도로 편성이 돼서 이미 별도 편성된 걸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시는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50포인트 주고 210포인트 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포인트 아니 500포인트, 210포인트 주고 있는데 우리는 1천 포인트, 30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그면 1포인트가 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주는 거고 전주나 이런 데는 50만 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용까지 물론 출산은 출산해야 주는 거니까 별도지마는 이 역시 이 복지비 총계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비를 증가하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인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추계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계산한 걸로만 따지면은 약 20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요, 대략.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니, 근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늘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늘리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또 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보셔봐요. 국장님 말씀 정확히 잘하셨는데 올해는 늘릴 계획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왜 이거, 이것이 지금 상반기에 이거 조례가 올라와요?
올해 늘릴 계획 없으면은 새롭게 선출되는 의원들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조례 개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가도 충분하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복지가 적어, 적어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니까 우리 이거 빨리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늘려야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늘릴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얘긴데 내년 한다는 걸 왜 이렇게 급하게 상반기 올라오냐는 거죠.
차라리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과 그리고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과 논의를 해서 저는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앞에서 의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주신 것 전국 기준하고 좀비교를 해보면 집행상 쟁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주요내용에서 예산 별도 편성에 따라란데 이게 허용기준이지 자동확대규정은 아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냥 허용자동확대기준처럼 설명을 해놓으셔가지고 처음에 한참 읽어봤어요. 그냥 허용 기준이잖아요. 맞죠, 국장님? 그쵸?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둘째가 지금 후생복지사업 시행 목록 확대인데 이게 가능한 후생복지사업 목록에 건강검진하고 의료비, 단체보험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의료비라는 게 교묘하게 약간 숨어 있다. 단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의료비라는 건. 근데 재정적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런 제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이 별도 편성에 여기에 보면 초점이 돼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나 그 세부 범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맞죠? 있어요? 제가 못 찾았나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니요. 그게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 그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외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비가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의료비라는 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의료비는 없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잘못 읽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노조하고 협약을 할 때 온전히 건강검진 하는 것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노조하고 협약에서 약간 변경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은 내가 건강한데 굳이 전자파 쐬가면서 뭐 MRI 찍고 이럴 필요를 못 느껴서 건강검진이 나한테 필요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이 저희가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건강검진비로 저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렇다면 젊은 직원들이 입원을 하거나 해서 잔액권으로 입원비라면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신에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으로,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개인으로 저희가 허용하는 한도가 50만 원인데 건강검진 대신에 입원 등으로 인해서 개인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 건강검진 대신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라고 기재를 했지 별도로 의료비를 따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제 그게 구구절이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건강검진이 필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옳을 수 있죠. 옳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보면 과연 그 의미가 담겼냐라는 것이고 이제 그게 세 번째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 발생이라고 없어요.
근데 동시에 제안 이유에는 후생복지사업 확대 지원과 사업 확장성 도모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가지가 지금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쓰겠다 라고 하는데 사업은 조금 결이 달라.
그니까 지금 법적으로 기존 예산 항목을 재배치하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장래에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문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제가,
이연화 위원
정확히 그 건강보험검진에만 관련된 비용 안에서만 집행한다 라는 내용이 그럼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행안부에서 시행경비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저 그것도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제가 지금 4년,
이연화 위원
그것도 아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방향도 무난하고 정부 흐름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세 가지 집행상 문제점을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왜 군산에 꼭 필요한지 의료비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의료비에 대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할 생각한 게 아니고 건강검진 중에서 된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담겨졌냐라는 말씀이에요. 질문이에요. 있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 방향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런 취지고 사실은 인자 전북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뭐 이렇게 약국에서 쓰는 비용들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 혜택 체감에 대해서, 혜택 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같은 예산 안에서 지급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일부개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조례라는 거는 명문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들이 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비용 발생은 없는데 향후 비용 발생 예상이 돼. 설명이 부족해.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하게 조례에 담겨야 된다라는 거죠, 개정안에. 이해 가시죠, 거까지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 하시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건강검진 대신 의료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요구가 그렇게,
최창호 위원
요구가,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짝수년, 홀수년 해서 건강검진 받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창호 위원
저 건강검진 차라리 그 돈을 저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돈이라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전에 미리 어떠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게 우리 세금 면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의료 이렇게 수술하고 암으로 인해서 나가는 지원비보다도 조기에, 초기 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뒤 내면에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지만 우리 군산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몇 년 전에 4년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시 저희들은 월정수당, 의정비를 좀 올려달라. 그러나 시민의 정서는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올리느냐.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죠. 의원들이, 시의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심할 정도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그랬죠. 모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급여가 너무 적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돈을 벌려면 기업에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공무원 할 필요 없고 공무원 정도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이 밑바탕이 돼서 하는 직업이니만큼 돈을 원한다고 하면 사기업으로 가라.
너무 제가 거창하게 나갔는데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금방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의 당연히 여러분들 잘 하면 더 올려줘야죠.
그리고 저도 뭐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진급에서 밀려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주셔야 우리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께서도 “우리 못하면 급여를 좀 깎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제안이나 뭐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는 거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시원하게 잘하면 인센티브 팍팍.
오히려 제가라도 제안했잖습니까. 잘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한 2천만 원 정도라도 해드리자고. 그래야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서운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또는 해외 출장소를 많이 둬서라도 보상의 의미로 해외출장소에 근무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취지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대해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스포츠클라이밍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0월 개최 예정인 IFSC 군산 파라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및 아시안컵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제대회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20년부터 고미영컵, 전국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클라이밍 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은 국제대회 개최에 필수적인 리드월과 스피드월을 보강·확충하고 선수들의 경기 전 부상 방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워밍업실과 선수대기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클라이밍센터 부지 내 시설물 보강을 완료하여 10월 국제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대회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지속적인 국제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회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지곡동 주거지역 내 생활SOC 시설 부재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열망이 큰 바, 도서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곡동 도시공원 예정지 내인 지곡동 산1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4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차장 부족 문제, 시설 운영 관련 사항 등 내용을 보완하여 안건으로 재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옥구읍은 주민공동체와 각종 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복지센터 내 문화 활동 공간이 노후되어 주민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부지 내 연면적 539㎡, 지상 2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 산들행복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 SOC 복합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 및 휴게 기능이 부족한 대야면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 대야역 건물과 폐철도 용지를 매입하여 기존 시설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가족 단위 이용 중심의 놀이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심의과정에서 프로그램 구성 등 보완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야역 리모델링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구 대야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대야시장을 연계하여 보행휴식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면적 202㎡, 지상 1층 규모의 가족 놀이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형 야외 놀이·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스포츠클라이밍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은 군산시 소룡동 1071-3번지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리드월 1개소, 스피드월 1개소, 워밍업실 및 선수 대기실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조성사업을 통해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클라이밍 시설 설치 및 보강과 클라이밍 종목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 생활체육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군산시 지곡동 도시공원 예정지 내에 총 사업비 174억 3천만 원을 들여 연 면적 4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본 신축사업을 통해 서남권 일원 주민에게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8-11번지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539.69㎡ 2층 규모로 문화복지시설 산들행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군산시 대야면 직영리 699-31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2.305㎡, 1동 1층 규모의 가족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 놀이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목록 순서에 따라서 스포츠클라이밍 국제경기장 조성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공작물 하나, 그다음에 건물 신축 하나인데, 그러면 리드월 하고 스피드월 자체가 공작물로 포함되고, 건축물 신축은 워밍업, 선수 대기실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선수 대기실 자체 있는 위치, (자료 제시하며)요걸 얘기하는 거죠. 옆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그거는 볼더링장, 기존에 있는 자리고요. 볼더링장하고 그 위에 리드 가운데에 있는,
설경민 위원
여기에 요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선수 대기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15m, 15m.
설경민 위원
선수대기실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선수가 그 홀드를 보지 못하게 안에서 대기하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 또 몸을 풀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할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요 안쪽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월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거 별개 또 뭐 관련된 건데, 이제 국제대회 이제 할려면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앞에 그 주차장 문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는 지금 현대중공업 자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외고 자리를 지금 활용해서 주차를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번 이번 20일부터도 지금 외고 그 운동장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거기와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앞에 주차장, 그 민간인들이 농작물 심어놓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대회 유치할려면 주차장이 필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입로 개선 문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선, 진입로가 너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하시고 그 주차장 옆쪽에 보면 지금 대형주차장 받쳐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해놓는 곳이 꽤나 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쪽부터 정리를 하셔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얘기를 한 지가 지금,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대회 유치하려면 그걸 준비하셔야죠. 바로 정비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그럼 이게 그 10월 개최가 확정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현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하는 걸로 일단,
위원장 송미숙
확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예견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의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 지금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뒤에,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취득건물, 예.
서동완 위원
예? 보조자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지금 3쪽하고 4쪽에 보면 조감도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사진은, 현장 사진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3쪽에 제일 밑에 있는 게 현재 사진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제 4페이지에 있는 게 저희들 새롭게 할려고 조감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신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조감도 보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전면에 있는 그 지붕이 있고, 라운드 지지대 있는 부분이 현재 존재하는 리드월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 옆에 있는 부분이 신설된 그 리드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왼쪽 밑에 보면 아까 그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볼더링장과 그 리드월 사이에 있는 공간이, 시설물이 워밍업존이구요. 그 워밍업 존 외벽에 있는 게 스피드월이 되겠고요. 실내는 선수들이 워밍업과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큰 틀에서 아까 그 워밍업존하고 리드월 오른쪽에 있는 리드월, 요것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축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리드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리드, 그 라운드로 지지돼 있는 거 있지 있습니까. 그게 현재 있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신축하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게 신축하게 되면은 현재 사진, 현장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는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고거는 이제 노후화 돼 가지고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을 정확히 하셔야 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후화라는 말은 맞지 않고, 왜냐면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리드월이 더 오래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않고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경기를 할 거를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땅이 없으니까 이걸 철거를 해야 그 옆에다 붙여서 지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 노후화 됐다고. 노후화 되면은 그 왼쪽 것이 리드월이 더 노후화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이게 여기다 스피드월은 요쪽 왼쪽에 그 거기다 또 세울 겁니다.
서동완 위원
스피드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왼쪽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금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거기 새로 거기다 붙일 겁니다. 12m 짜리,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재 새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옆에 있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거 이 스피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스피드월에,
서동완 위원
월을 갖다가 새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거기가 외벽이 스피드월이고, 내부는 실내 워밍업존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실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 그대로 가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큰 틀에서 리드, 뭐 스피드, 볼더링, 뭐 기본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 대한산학연맹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의회에다가 동의는 왜 받는 거예요?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공유재산,
서동완 위원
공유재산 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취득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인데 취득으로 들어가서 이걸 받아야 되나?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게 공작물하고, 공작물로 일정 이상 되면은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업 이미 예산도 다 세워진 거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인제 하는 건데 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아시아 규모에 아니면 뭐 세계대회 규모의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강을 하면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리 예측 못하고 여기 저기 막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그때 과거에는 지금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겠지마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밍 소속되신 분들이나, 대회로만 끝나선 안 된다. 우리가 학교체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말 들어 보니까 우리 지금 이 클라이밍 이 시설물들이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돼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제대회 정도 할 정도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냥 국제대회만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 플러스 시민들도 좀 많이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노력를 해주셔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포츠클라이밍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부시장, 현재 시장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 출석 요구를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요?
서동완 위원
예, 오늘 불참계를 안 냈으니까 있을 거라고 보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저희 읍면동 특화사업 심의 중입니다. 상황실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부위원장이 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부위원장이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부시장이 와야 된다니까. 이것은 부시장이 와야 되니까 출석 요구를, 청 내에 있으면은 아니, 하고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군산 상상도서관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의 요청대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상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상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은파호수공원을 대상지로 해서 그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검토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은파호수공원보다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곡동으로 검토를 해봐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곡동에 있는 부지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는 검토를 했더니 도시공원, 지금 은파 근린공원에 있는 그 부지가 일단 시유지나 뭐 사유지 부분도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제일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보고했을 때 거기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 제시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지까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최창호 위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여쭸거든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서남권, 즉 지곡동 일원에 예전부터 뭐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쪽 지역에 뭐 분동을 해달라, 우리는 도서관 갈려면 수송동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니 뭐 하나 설치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서남권 지역에 그 행정이나 문화 편의시설이 없어서 행정시설이나 문화 편의시설이 필요가 되고, 소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최창호 위원
근데 그래서 그러한 일원의 차원으로 도서관에 거기다가 복합 SOC 또는 뭐 복지시설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도서관이 생기게 된 배경이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예, 우선은 지곡동에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최창호 위원
도서관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행정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추진 배경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위치 선정이 은파호수공원 안쪽으로 했는데 거기에 환경의 뭐 파괴요인도 있고 환경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왔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은파호수공원은 자연훼손 문제로 더 이상 은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곡동을 검토하라는,
최창호 위원
근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21년도 1월 달에 최초에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제가 인자 한 가지 확실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랄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23년도 1월 달에 시작된 이 사업이 26년도인 지금까지도 더딘 이유를 우리 계장님께서, 아니 과장님께서 계장님 시절에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할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은 없어요.
아니면 이게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멈춰진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한 그러한 모습들이 갈등을 조장합니다.
잘 할려고 했겠지만, 나 이해했지만. 투표할려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데 군산 시민 상대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해야 되고?
자, 군산시청을 조촌동에 짓는데 조촌동 사람한테만 여론조사 해요? 다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럼 금빛도서관은 그 포스코 아파트를 위해서 거기다 특별히 지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립도서관은, 그 수송동 코아루아파트 왜 하필이면 바로 옆에다 지었어요? 누구 뭐 땅 투기를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들을, 오해의 소지를 과장님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해야지, 이제 과장 달고 입을 다물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하니까 갈등만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3년도부터 시작된 이 도서관 건립사업이 지금까지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좀 속도감 있게, 속도감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그쪽 동의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과장님의 지금 답변 다 보고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심의구요.
이 공유재산 심의에 저희가 25년 6월에 한 번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부지검토를 그 이후에 또 다시 부지검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지검토를 시작했을 때 아다시피 그 지역은 전체가 지금 사유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공공부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근린공원은 이미 산림녹지과에서 사유지 수용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인제 저희가 가장 빠르게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용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지와 은파호수공원과 가깝게 연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 면에서도 그 주변의 대중교통도 이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린공원이 일단은 저희 설립을 하는데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의견이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하였으나 그 부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자체만으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지였고, 그 부지 전체를 사유지가 둘러싸고 있어서 사유지의 매입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주변 도로,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입하는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큰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도로도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일단은 주변에 인근에 이제 아파트 건립과 함께 진행이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제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기, 도로를 만들기, 진입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사, 그 부지 자체가 주변이 다 인가로 좀 둘러싸여 있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면적 면에서도 근린공원 내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확장 가능성 있고 주차장도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국유지, 그 다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딱 짜여진 틀에서 정확하게 그 면적에 맞춰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확장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은 이 도서관 설립을 굉장히 빨리 해주기를 열망하고 있고 이 국유, 이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 근린공원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3~4년 이내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다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산과,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들이 소요되고, 그 부지와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 사이는 25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250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예산이나 그런 사업 기간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말씀하신 게 1년이면 될 것을 금방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 일이 있어서 사업부지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냥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건물,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장황하게 지금까지 그 10분에 걸쳐서 했던 그 내용이 1년이면 할 일인데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이겁니다.
왜?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외압이 있어서?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이게 다 복합적인 겁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최창호 위원
그냥 여기 다 공개된 자리고 녹화되니까 얘기하세요. 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인제 이런 어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창호 위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원래 이 정도 걸려요? 도서관 하나 짓는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이제 부지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좀 진통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이런 뭐 어떤 특정 동이나, 특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방법들을 알려줬잖아요. 1안, 2안, 3안을 만들어 와라. 만드셔요. 내가라도 도와드릴 테니.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고 그냥 가운데에다 놓고 하겠죠.
근데 사유지니까, 땅을 매입하고 할려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들한테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겠다. 그면 반대하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고, 의회 핑계 대면 되고. 왜 알려드린 대로 안 하셨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외압이 있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외압은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본인들의 잘못이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신중하게,
최창호 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신중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팩트 확인을 좀 할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추진 배경이 서군산 쪽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공약사업 상으로는 은파호수공원에,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군산 쪽에 공공시설이 없어서 서군산 쪽에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 거는 시 사업에 없었어요. 은파호수공원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은파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근게 자, 팩트 하나. 서군산 쪽에 공공시설이 없어서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은파에다가 도서관을 짓기로 한 걸 의회에서 은파는 이용률이 떨어지니,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제안해서 지곡동에 공공시설이 없어. 그리고 분동을 해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분동을 못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룡동, 수송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운동 3동이 미룡동하고 하나로 돼 있지마는 미룡동이 나운3동하고 분동을 해서 동사무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지마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우민 의장하고 논의를 해서 미룡동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공공시설을 지은 거다. 그래서 수송동도 분동이 안 되니, 은파에 있는 도서관을 지곡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겁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까지 팩트예요. 서군산 그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 그래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팩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이 의회에서 그때 당시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세 군데를 시민들 여론수렴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여론수렴을 해서 2024년도 12월 달, 10월 달 업무보고 때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025년도 1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설문조사 한 것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51% 정도가 시유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자료가 계속 왔던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51% 아니고 30%였던 거 같은데,
서동완 위원
아이, 51%라니까. 나보다 더 모르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상관 없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프로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은요, 51%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한번 다시 보셔봐요. 자, 51%가 했다고 해서 거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그 말 믿었어요. 세 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유지가 시민들이 제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시민들한테 따로 제가 설문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국유지는 없었다, 처음 봤다. 그래서 감사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당시 말로 “어저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사실 확인만, 아니면 아니다, 기다 기면 얘기하시라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 저의 상황은 그렇지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책임지고 실시하셨고 여기서 답변을 했던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국유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얼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1월 달부터, 그 1월부터 해서 쭉 저희한테 간담회하고 보고자료 냈던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낸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설문조사는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거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사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였고 그와 별도로 검토는 시유지, 사유지, 국유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처음에 지곡동에서 10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점점 범위를 줄여가면서 계속,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책임지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하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거짓말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 왜 그러셔, 자료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다가는 그때 감사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과장님이 “저도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는 그렇지만 저희 진행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과장님은 아셨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년 동안을 주무계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공무원들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라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허위 공문서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허위 공문서라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허위 공문서는 아닙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동료 의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집행부에서 도서관관리과에서 얘기할 때 국유지까지 설문조사 했다고 들은 적이 없어요? 나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송미숙
혹시 그 속기록 확인해봤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시유지와 사유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고, 그대신 검토는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따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속기록을 보셨다니까 저도 속기록을 볼게요. 속기록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국유지까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책임지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책임지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자,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계속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국유지가 한가운데에 있으니 그걸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국유지를 빼놓은 채 시유지하고 사유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마치 의회에다가는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은 시유지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유지가 있는 데에다 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빨리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보니 시유지를 선호가 많아서 거기로 합니다라고 했지, 여기를 해야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또 요즘에, 최근래에 나온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형법에 대한 공문서 위조, 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다 위반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그건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처음 알았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를 저희가 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의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국유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뭐라고 하고 했는데 그걸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그게 적절한 답변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설문조사와 별개로 검토는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 뭔 소리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부시장 오면은 더 얘기하겠지만은요. 이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 역시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어떤 부분이,
서동완 위원
지금 총 사업비를 지금 174억 잡고 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연 면적을 지금 1,200평을 잡고 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4천㎡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1,200평. 말을 갖다가 많이 하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자료에 있는 거니까. 1,200평이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1,210평. 그러면은 173억, 174억, 그럼 이 평당 지금 얼마 계산한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건축 연면적 4천㎡를 389만 8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 국가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공공도서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거에 의거해서, 예.
서동완 위원
평당 얼마씩이냐고요, 건축비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당 389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좀 못 됩니다,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공공에서 지금 건축비가 평당 1,200만 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니, 그렇게까지는 저희 공공 청사는 그렇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평당건축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평당건축비.
서동완 위원
지금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가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에서 건물 짓는데요. 800에서 1천만 원 들어갑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이 부분은 최초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산정했던 사업비고,
서동완 위원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를 해야지, 이게 173억 가지고 되들 않는다니까요. 지금 1,800에서 2천만 원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건축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가족센터도 준공했고, 동사무소들 준공 다 했잖아요. 1,800에서 2천만 원이라니까요. 이 돈 갖고 택도 없어요, 택도. 내가 그 얘기를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못 알아듣고서나 이상한 얘기를 하셔, 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최초의 사업비를 산정한 시기에는 이 사업비로도 충분한 사업비었습니다. 지금 연도가 몇 년이 흘러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송미숙
자, 의원님. 부시장님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서동완 위원
자, 건축직들한테 빨리 얘기해 가지고 저기 평당 건축비 얼만가 좀 이따 부시장 오면 말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강임준 시장 있을 때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 5분 발언도 했던 상상도서관 내용이에요.
근게 앞에 개요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내용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중단하고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만 얘기 할게요. 두 가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것 2023년도 건축비를 계산해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평당 약 1,200만 원 정도의 건축비로 이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이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 이게 보통 1,800에서 2천만 원 사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략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230억 정도 나옵니다. 230억 정도. 지금보다도 한 50억 정도가 더, 5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돼야 돼요. 5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돼요. 이거 하나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하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는 뭐 동료 의원들도 뭐 들었으니까 뭐 동료의원들이 뭐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마는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은파에 가야 될 도서관을 지곡동에 공공시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도서관을 지으면서 시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니 설문조사를 하라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4년도에.
그래가지고 2025년도 1월 달에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를 조사를 다 했는데 시유지가 제일 좋았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국유지 얘기는 그때 당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국유지를 넣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단, 검토는 한다고는 했지마는 설문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쭉 속기록을 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보겠지마는 의회 책자에 국유지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세 군데에다가 간담회, 업무보고 이렇게 계속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 의원은 그게 지금 허위보고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아니, 부시장님이 보셨을 때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부시장 김영민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해봐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인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적인 자료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군산시민을 상대로 통보하는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문서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간에 주고 받는 건 사문서인 거고 공적으로 나눈 공문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그게 뭡니까?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가 되는 거죠.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은 행사죄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 지금 도서관관리과는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그리고 그걸 행사를 했어요. 의회한테 그걸 했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인 경우에는 형법에 나와 있는 225조, 227조를 준행해서 그걸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영민
지금 두 가지 질문 다 끝나신,
서동완 위원
예.
부시장 김영민
처음에는, 처음에 건축비 산정 문제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평당 1,200 정도 근데 군산시 현재 1,800 정도 건축비가 소요한다는 것은 지금 당초 사업비가 더 증액됐다는 내용이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부시장 김영민
그 부분은 인자 추정치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본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이 뭐야, 우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이 2002년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173억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저는 시간이 지났으면 실제로 들어갈 비용을 우리한테 230억이면 230억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짓든 저기다 짓든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시장 김영민
예, 줄을 가능성,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뭔 보고를 할 때 현 시점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축소 보고해서 나중에 가서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2023년도에 산출 받은 거라 173억이었고, 지금으로는 230억입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현 시점 것들 보고를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니까 174억으로 우리는 통과를 시켜 줘. 그럼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다시 그 업무보고나 뭐 자료를 해서 실제 설계 받아보니 230억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의원들은 뭐가 돼요? 그때는 174억인 줄 알고 해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건축비 문제는 도서관 건축 그 위치 선정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라니까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을.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서비스를 할라면은 시유지에다 해야 맞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행정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인가요?
부시장 김영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뭐야, 우리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와 의회하고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입지를 선정 못해가지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또 당초에 계상된 예산과 또 실제로 입지가 선정돼 가지고 추진할 때 금액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우리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170억인데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근데 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얼마로 예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자 보고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그거 인정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공문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공문서로 받, 뭐야, 발송이 된 사항입니까? 의원님 방금 이 내용들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는 거나 간담회 이 자료들은 공문서 아니, 오늘 회의하는 거 이거 공문서 아니에요?
부시장 김영민
아니, 그 속에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시냐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시장 김영민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저는 인자 의원님 말씀대로 공문서 어떤 위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제가 그 입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시장 김영민
예, 그 부분 입증되면 응당 그 직원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시장 김영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리 뭐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숫자 하나 틀리고 뭐 하나 틀리면은 왜 이거조차도 못했냐라고 의원들이 뭐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땐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좀 중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해서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냐고 뭐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숫자가 하나 틀려도.
근데 지금은 설문조사 내용을 마치 국유지까지 넣어서 의회한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한 것처럼 속인 것은, 그것도 1년이 넘게 속인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 감사 때 그 문제를 제가, 저도 몰랐다가 이해가 안 가서 왜 시민들은 모르지, 국유지까지 포함됐는데, 보니 설문지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까 국유지가 빠졌던 거예요. 시민들한테 국유지를 안 물어봤던 거예요. 시유지하고 사유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보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감사 때 찾아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 주무계장이었고 과장으로 승진하셨던 우리 현재 과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번 그 뭐야, 감사 전날 본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이걸 왜 설문조사 하면서 누락시켰지, 그때 담당자가 왜 누락시켰지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있을 순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의회를,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안까지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면은 의회에다가 인제 보고하는 보고서 자료들이 얼마든지 변조, 위조돼서 올라와도 의회에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은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과중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검토할 거예요.
부시장 김영민
예.
서동완 위원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진짜 엄정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왜 그냐면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미스가 나면요. 의원들은 이게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를 철저하게 좀 단도리를 하셔서 의회에다가 올라가는 자료들은 차라리 안 주면 몰라도 줄 거 같으면은 사업, 그 사실인 자료들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김영민
그럼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송미숙
예, 말씀하시죠.
부시장 김영민
지금 이 사업이 지금 4년 동안 끌고 온 상태에서 입지 선정부터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이 시민들은 상상도서관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입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입지가 좋은 자리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민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왜 의회까지 책임을 거기다 넣습니까?
부시장 김영민
아니, 어차피,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 김영민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안 올라왔다니까요.
부시장 김영민
예.
서동완 위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국유지까지 설문조사 한 것처럼 보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국유지를 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나 의회에다가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조사한 것처럼 그 보고 자료를 갖다가 책자,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싹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국유지 안 넣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국유지까지 같이 검토했다라고 넣었지.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가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책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
집행부에서 허위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는 그걸 판단을 못해서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끌려온 거죠.
그럼 집행부에 처음에 설문조사 했던 것을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올렸으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질질 끌 필요가 없었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 김영민
근게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보고,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최창호 위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 도서관을 짓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도서관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국유지냐, 시유지냐, 뭐 어디냐, 뭐 상관 없이 위치가 어디냐가 핵심이거든요.
부시장 김영민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유지를 반대했었잖아요.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아이파크 2차, 아니 뭐 한라비발디 2차가 들어 오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모양새니 명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오해 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꼭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옆에다만 왜 뭘 지어주면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 크게 지어서 군산사람이든 관광객들이든 누구든 다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을 거예요. 다 원하고 우리 시의회도 반대하는 게 아닌데 좀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셔서 논쟁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 안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과장님 도와드릴 테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누가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하기가 싫은 건지, 그런 의혹들이 들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다 이제 말씀 다 나왔으니까 이제 과장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부시장님, 보면 안이 인자 1안과 2안이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졌잖아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식 위원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안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 2안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집행부에서 1안은 이러 이렇고 2안은 이러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1안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2안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1안에는 이러 이런 것이 있고 2안에는 이러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가져왔으면 쓰겠어요, 이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자꾸 2안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않고, 1안만 무조건 됩니다 하면 의회에서 자꾸 이러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4년 동안 이렇게 끈 것은 어쨌든 간에 책임은 없다고 볼 순 없죠.
그리고 예산상의 손해도 4년 전에 지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1,200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지금 4년 후로 가니까 1,800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든 건 책임은 뭐 누구도 뭐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1안과 2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와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선택하게끔 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도서관은 행정편의주의로 건축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관리과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 국유지를 빼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 국유지를 포함해서 설문조사 다시 해라. 그래서 그때도 시유지가 나오면 저도 더 이상 말 않죠.
저는 시민들 대변, 대의하는 기관인데 시민들이 시유지가 좋다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안 된다고 말리면서 국유지 해야 된다고 어떻게 어거지를 내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시민들이 국유지에다 원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왜, “아닙니다.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시유지가 제일 편하니까 시유지에다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맞지 않죠.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면 시민들을 위해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귀도 안 귀울이고서나 허위로 갖다 내놓고서나 이대로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어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민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자주,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부시장 김영민
그런 장소를 선정, 저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길 여러 번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부시장 김영민
저도 저번에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바로 가 봤어요. 현장을 두 가지 장소를.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다시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지역이 어딘가 더 검토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앞에 진짜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시의원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도 다 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또 앞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보조자료 8쪽하고 10쪽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날 거 같으니, 어차피 우리가 의원들도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뭐 국유지 쪽이 좋다, 시유지 쪽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려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결정이 될지 다음에 또 미뤄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까 김경식 의원님께서 1안, 2안 나눠서 좀 검토해 보라고 하시는데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하지만 설문조사에서는 뺐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왜 그냐면 설문조사에 뺄 리가 없잖아요. 검토를 했으면 여론조사에 넣었어야죠. 근데 뺐다고 하면 그 뺀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왜 뺐는지.
그니까 그쪽에 건축이 여론조사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더라도 실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제외했다 라는 것이 명확하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설명이. 그니까 행정에서 검토를 했으면 여론조사에서 왜 빼겠어요, 못 지으니까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이 우리로 일반 시민이자 의원이 이해가 가는 수준의 정확한 답을 주시라니까요.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은 해소가 돼요.
근데 그 설명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뺐느니, 넣었을 때 조사를 해봐야 되니 그러잖아요. 근데 검토를 했는데 왜 빼냐고.
그니까 정확한, 명확한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답변 못하시면은 사실은 이건 오늘 결정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니까 정확히, 그니까 검토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뺄 수 밖에 없었던 정확한 사유. 그니까 그냥 애매모호 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제외한 이유는, 국유지를 제외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위원 말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하는 용역사 자문을 구했고 저희가 인제 자문,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 그거 말고, 그니까 왜 안 되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자문을 구했을 때 거기는 국유지이지만 주변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유지가 대부분이 인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맹지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그리고 인제 거기 그 도로, 거기 이제 그 변경하는 작업들,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 거기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 부서 자체가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업무부서는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시유지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매매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구입, 매입을 할려면 그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라고,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 이유예요? 딱 끝났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사업 기간과 사업비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설경민 위원
자,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이곳이 최적지라고 판단하면 기한이 1년, 2년 늦더라도 사실은 최적지에 지으면은 더 뜻깊은 겁니다.
그니까 그 기간은 둘째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이 용이하지 않다. 그니까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기 때문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죠, 저희는,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주변에 매입은 하나, 매입을 하거나 뭐 기록이 없다. 그니까 공시지가로 그건 말이 안 맞죠. 어차피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얻은 금액으로 하죠. 공시지가는 아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방법이 가감정입니다. 그리고 가감정 가격을 가지고 협의 매수의 주체인 사유지에 있는 토지주하고 일단 협의를 1차를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 정도 금액으로 사유지 매입이 수용이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전혀 매수 의지가 없거나 매입할 의지가 없다라면 그거를 근거로 배제했어야죠.
근데 이 행위가 없었다라면 단순히 행정에서 기한을 보고, 예산을 보고 일 처리가 어려우니, 처리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 배제하자 이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최소한 배제를 시킬려면 가감정과 사유지 토지 주인하고 그걸 가가지고 협의를 1차는 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우리 안건 심의로 올라온 공유재산 취득 심의, 안건 심의로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부결됐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인자 그때 당시 시정을 좀 조치를 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시설 변경이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그때 당초에 저희가 인자 21대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기 37개로 16대의 그 주차면수를 인자 확보하는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인자 25대, 주민센터가 18대가 지금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25대로 7대를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산들행복관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12대 이렇게 해서 총 21대에서 37대로 16대를 갖다가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위원들하고 또 이게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인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관계되는 지역주민들 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지금 계속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그때도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면서 시설면이 조정이 되기를 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요구사항을 했던 부분들은 추진위원회 외, 기타 외 우리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부녀회나 이런 우리 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활용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취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실행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주민협의체하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오전 11시에 인자 옥구읍 이장협의회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인자 농어촌공사에서 가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자 저희 관계되시는 분들 뭐 단체, 뭐 분들 만나가지고 저도 뭐 직접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전에 제가 의회 끝나고, 안건 심의 끝나고 우리 일부 그 담당 소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인자 그 내용사항을 인자 들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지금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지금 있고 또 솔나무가 또 일부 그 존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해서 옮기겠다고 지금 한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절차를 처리하기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도 인자 가서 봤는데 그 경사면에 인자 입구 쪽에 인자 굉장히 큰 나무, 고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자 그 부분에 인자, 사실 인자, 그 나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면수는 겨우 두 대가 인자 증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대를 주차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큰 고목을 갖다가 없애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존하는 걸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성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추진위원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그런 단체장들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건축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부결 이렇게 시킨 이유가 주민, 저 주민협의체가 하기 힘들다 해서 인자 저기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올라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때 뭐 저기 후속 관리라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자,
김경식 위원
못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게 인자 주민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용공간이 좀 적다, 기존의 주민센터 활용공간이 적다고 해서 주민 프로그램 인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익사업이 나는 것이 코인빨래방, 코인빨래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자 코인빨래방만 그 추진, 주민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은 수익 창출해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코인빨래방도 얘기하고 공유주방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유주방이 뭐예요? 지금 공유주방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유주방을 어떻게 해서 할라고 거기다 공유주방을 넣었냐.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각지 지금 성산에도 인자 공유주방이 있구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유주방이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유주방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유주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유주방이란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생각하는 건 기존에 요리교실 같은 것도 인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민들 와서 거기서 공유, 그 공동사용 공간으로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민들이 공유주방이라는 건 주방을 대여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는 인자 일반,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한 저기에서 몇 개 사업장이 배달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게 공유주방 사업이거든요. 근데 농촌에서 그게 타당한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게 인자,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코인빨래방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식 위원
자, 빨래를 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몇 가지 종류의 빨래가 있어요. 자, 기름 빨래가 있고, 기름 빨래가 있고, 일반 빨래가 있고, 속옷 빨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코인, 시골에다가 그 빨래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빨래방은 뭔 빨래를 할 것 같아요? 집에 세탁기가 다 있는데. 집에는, 집에서 무슨 빨래를 하고 거기다는 무슨 빨래를 할 것 같아요? 찌든 때, 기름 때 그런 걸 일부가 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가 일부 빨래를, 다른 빨래를 그거 가능합니까? 세탁기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음,
김경식 위원
아니 생각은 좋은데 시골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인자 그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인자 빨래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 빨래, 그 코인빨래방 자체에서 그 독자적으로 인자 그,
김경식 위원
시내에서 하는 코인빨래방하고 시골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시골의 세탁기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두 대가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식 위원
한 대는 밖에서 작업복을 빨 수 있는 작업복 빨래가 필요하고, 빨래 세탁기가 필요하고, 한 대는 집에서 하는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인빨래방을 한다면 결국에는 작업, 외지에서 하는, 밖에서 하는 빨래를 할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주민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이 부응하냐 부응하지 않냐 이거죠.
자, 주민센터가 부족해서, 센터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지금 이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과연 어느 시골주민센터에서 코인빨래방하고 공유주방하고 그냐고, 주민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공유주방은 인자 주민복지센터에서,
김경식 위원
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자 이게 저는 뭐냐면 이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보면 자, 봐봐요.
자, 공유주방 36.72㎡, 코인빨래방 33.39, 화장실 29.09, 우아래 화장실 평수가 엄청 커요.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평수 빼놓고 나면은 평수가 없어요, 평수가.
나는 왜 2층 짜리에다가 이런 평수를 엘리베이터까지 넣어가지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좀 평수를 넓게 해서 진짜 뭐가 다목적 그 저기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10평, 10평 남짓하게 다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행계획 수립할 때 같이 의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봐봐요, 이게. 10평, 10평이에요.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통로 연결 뭐 이런 거, 평수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평수는 1층에 봐봐요. 이게 몇 평이에요, 1층에. 열, 스물 몇 평밖에 안 되잖아, 2층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40억 들여서 건물 진다고 하면 이렇게 짓겄어요? 좀 저는 이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생각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10평 짜리 회의실도 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이 배경에는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인구유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니까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지역의 어떠한 사회·문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빨래 코인방이나, 공용주방을 만들어 달라 그랬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것은 인자 주민들 인자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협의체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인제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협의체가 내가 이거를, 이 건물을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코인노래방만 돈이 되니,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코인빨래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코인빨래방만 돈이 되니 그것만 하겠다? 그거 아주 나쁜 심보 아닙니까? 이거는 뭐 누가 해도 다하는 건데, 근데 또 제도상 또 국민협의체가 아니, 시민, 지역협의체가 또 들어와야 이게 목적에 맞고,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한 상황이 돼 버렸네요.
아까 좀 전에 뭐 은행나무를 살려가지고 주차대수가 기본 21대에서 뭐 더, 더 줄겠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아니요. 저 은행나무 그 고목이 있음으로써 주차 면수가,
최창호 위원
주민센터 빼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줄어드는 것은 두 대입니다.
최창호 위원
주민센터 빼고. 뭐 안 맞아요, 뭐가,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아니,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최창호 위원
주민센터 거 빼고, 빼고 그냥 그 건물 앞에는 몇 대가 차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12대가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12대, 은행나무 살리니까 인자 9대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아니요. 거기서 뺀 거, 빼고 말씀,
최창호 위원
은행나무도 빼고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은행나무 살리면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최창호 위원
9대.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37대입니다, 전체. 근게 주민센터에 25대가 있고요. 필로티, 저기 산들행복관에가 12대 해서 37대입니다. 그것은 인자 그 고목을 들어갈 주차 면수를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그 형식에 맞춰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그 협의체가 일단 전부 다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인제 운영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걸 안 짓든지 해야 되고, 만약에 관리를 하면 직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민간 협의체가 운영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코인빨래방에서 난 수익금을 갖고 뭐 이거 운영할 수 있겠나? 전기료며 이거를 청소며 유지 관리 불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기본계획 당시에 나온 산출, 이익 산출이나 이런 건 비용 산출을 보면요. 다른 뭐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가능하고, 가능하고 인자 그중에 인자 뭐 운영비, 공과금, 뭐 이런 거 빼고 하면 한 뭐 40% 정도 수익으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40% 이익이, 수익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환원을 하겠다, 지역사회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코인빨래방만 하지 말고 계획대로 다 운영하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운영 못하게 생겼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코인빨래방만 하라고 하면 그건 완전 특혜잖아요. 취지에 맞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나머지 인자 그 지역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위탁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탁, 위탁 업체가 농어촌공사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담당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동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사업부장 참석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부장 김득수
예, 제가 농어촌 사업부장입니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추가적인 염려가 좀 돼서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산시가 기초거점생활이든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읍면동마다, 읍면마다,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부장 김득수
예.
서동수 위원
위탁수수료가 대개 7%에서 8%, 많게는 15%까지 우리가 위탁사업료를 주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사업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위탁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사업기간 2년, 3년 하자 기간을 벗어나면 불과 5년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특히 표면적으로 옥산면 힐빙센터, 힐빙센터가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요. 위탁사업 맡아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는 건지. 또 단편적으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그런 문제성들이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서 제가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담당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리를 두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이 뭐 적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하도급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부장 김득수
옥산면 힐빙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2024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 1월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수된 부분은 일단은 엄연하게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를 서수면도 그렇고 다 인제 처리를 했고요.
그니까 하여튼 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관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년 하자기간을 잡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장님? 우리 군산 시비가 투여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하자된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농어촌공사는 책임이 인자 떠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군산시에서 위탁사업을 줄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셨으면 더 전문성 있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들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의견.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묵살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청취해서 그 부분이 적합성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의무거든요, 우리의 의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우리 옥구읍에 지금 기초거점사업으로 행복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로 하자 발생이 안 되게끔, 우리 아까 우리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정확히 해서 진짜 하자발생 되지 않고 잘 지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공간을 한번 요청을 정중히 합니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부장 김득수
예, 하여튼 그동안 발생했던 하자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 한국농어촌공사 과실이 맞고요.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라도 발생되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말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그 기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저희가 인자 매월 1회씩 농어촌공사하고 공정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회의를 좀 더 강화해서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거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행복을 찾게끔, 그런 공간으로써 행복을 찾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야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 중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국제경기장 조성사업,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4명)
시장권한대행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행정지원과 김소영 회계과 김현 세무과 서정석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체육진흥과 고철영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교육지원과 손수경 도서관관리과 최지선 보건소장 문다해 건강관리과 조경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농업정책과 김상기
기타(1명)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사업부장 김득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