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6,21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대상자 재해구호기금 45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66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 2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관리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반영한 국비 포함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보조재원 균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증액 변경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사회복지제도 지원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실제 배정 감소에 따라 차액분 3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내시 반영으로 6,03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 대상자에게 재해구호기금 45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5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5,900만 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1억 7,7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51억 7,7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잔액 반납으로 1억 3,0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반영으로 자활기금 예치금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핵 1,800만 원, 희망스터디사업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6급 행정리더 과정 외 2개 과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천만 원, 신규임용자과정 등 교육여비 집행잔액 6천만 원, 역사체험 교육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200만 원,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집행잔액 4천만 원, 군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2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장소 사용료 집행잔액 3,400만 원, 강사료 및 매니저활동비 집행잔액 4,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내부기관 강사파견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로목욕권 4분기 집중 대금 청구에 따른 부족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군산 시니어클럽 종사자 정원 1명 증원으로 3개월분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66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비상 대응 수당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동액 반영으로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 9,3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및 기금 전입금 예산 반영을 위해 6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보육로 3억 5,2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보육교직원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9,8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만 5세 국가책임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예산 조정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7,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책임형 무상교육비 전액 도비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공동주택 2개소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원에 22억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국비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4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예산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1,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이용 아동 현원 감소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비 인건비 추가 확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도시비 추가 지원에 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 및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장돌봄참여 신청기간이 적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특별돌봄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및 생리대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0만 원 감액 계상,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 30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750만 원 증액 계상,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7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개보수에 4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430만 원 감액 계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 2억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출산지원금의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3억 2천만 원 감액 계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4,29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등에 따른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 감액 계상,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 지원은 설치 계획에서 1개소가 제외되어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7,6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9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10억 원의 이자율이 변경되어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12월분 수입분을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