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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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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후 국·소별 소관 부서 예산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8,507억 1,400만 원보다 1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63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556억 4천만 원보다 14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950억 7,4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30억 7천만 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108억 2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7억 6,1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1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56억 9,700만 원 증액, 보조금 263억 6,700만 원 증액 등 제2회 추경 대비 14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1억 8천만 원 증액, 보조금 42억 4천만 원 감액 등 제2회 추경 대비 20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30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0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7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 44억 원, 부모급여 지원 2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0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자금수요 필요액 조정에 따라 415억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향후 자금수요 예측과 예탁금 편성단계의 사전검토 등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일반회계 융자 축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15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 계약 후 잔액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2,600만 원 일부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129억 1천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 감액된 125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액여비 1억 4천만 원 삭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7,9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80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감액하였고, 예수금 수입 3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 축소에 따라 일반예치금 441억 3,100만 원 증액하였고, 예탁금 4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4억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집행잔액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난부조금 집행잔액 2,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평균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3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시행 계약 낙찰차액 감액으로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4억 2,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6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집행잔액 9,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596만 원, 군산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2,25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미집행한 국외업무여비 75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 1,45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 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행사 부서별 자체 추진으로 인하여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박람회 등 행사 시 답례품 공급업체 미참가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집 및 운영비 집행잔액과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비 모금 목표액 미달로 모금 기간을 2026년 6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1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치금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억 3,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 유지비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집행잔액 82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8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연봉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2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주민세 신고납부액 증가에 따라 5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5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세입 감소로 10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주행분 자동차세 51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등 세입증가로 55억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19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 증액된 5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정산 반환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계좌 미출금액 수입으로 10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13억 원 감액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등 지급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햇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여권발급 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 거 일단 한번 볼게요. 296쪽에 옥산면 원래 문학거리 조성한다 했다가 이게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으로 바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널뛰기로 이게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학거리 조성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예산 세워줄 때도 거기다 뭔 문학거리를 하냐고 내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잘한다 해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안 하고서나 마을방송장비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처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결정했던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 이제 사정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또 자체적으로 다시 심의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한 경우인데 반납할 상황이 되니까 좀 다시 변경을 한,
서동완 위원
그럼 반납을 해야지. 하고 다시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이게.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반납할 예산들을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예산을 필요한 데에 못 써가지고 한다고 그 얘기를 누누이 해서 빨리 사업을 안 할 것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도 즉흥적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적어도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납하고 다시, 다시 심의해서 세워서 의회 심의 받아서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뭐 시민 뭐 밀착형 사업인가 한다 했을 때 그 회의를 어떻게 하냐 제가 이번 본예산 할 때도 물어봤었잖아요, 감사 때랑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몇 명만 모여서 그냥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9쪽 같은 경우는 서수면 무궁화, 뭐 구구팔팔센터 환경정비 한다고 해놓고 돈을 하나도 안 썼어. 299쪽. 그 예산서 299쪽. 저희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계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서수면 무궁화복지센터 근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쓴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01쪽에 개정면 같은 경우도 자치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개정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하고 프로그램 좀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305쪽 옥서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마찬가지,
서동완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똑같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반납을 했어야지. 이걸 참 답답하시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결산추경에 지금 반납 하나도 안 하는 지금 읍면동 있어요? 그럼 거기는 다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보면은 통장들 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들을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반납하는 데들이 있는데 반면에 아예 이 결산추경에 안 올라온 읍면동도 있고 또 올라왔지마는 주민자치센터 그 수당을 반납을 않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는 100%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출석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질 않는데? 저번에 작년 감사, 올해 감사 말고 작년 감사 때도 우리가 그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심지어는 50%도 출석이 안 된 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잖아.
근데 아니, 왜 그냐면 결산추경이니까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면 이때 반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말씀처럼 100%, 100%, 근게 읍면, 각 읍면동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근게 저희가 수당 나가는 데들이 오늘 여기 증감으로 안 올라온 데는 말 그대로 그냥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100% 출석률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면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지? 이 수당은 다른 걸로도 기타보상금이니까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 되고요. 통이장 활동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제 100만 원 미만이거나 하면은 아마 이걸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적, 지금 보면은 통이장 활동보상비가 거의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읍면동은 아마 100만 원 미만이라 지금 사실은 다 그것도 정리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이 좀 그걸 예산을 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줬으면 다 써야지 맞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거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라든지 뭐해서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반납을 해야지, 계획이 없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읍면동 있잖아요. 그 강사수당이 반납이 대부분 보니까 강사수당이 반납이 많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강사수당이 반납되는 이유는 강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수강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수강을 이제 하다가,
김경식 위원
안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뭐 멈춰서 안 하고,
김경식 위원
예, 그쵸. 안 하는 이유가 두어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강사 선생님이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읍면동에 그 자체프로그램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했지만 이 그 강사 선생님들은 항상 그 시간대는 1년 365일 비워놔요. 근데 행정에 의해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 강사 선생님들은 그 수당을 못 받아.
근데 그럴 때에 지금 현재 그 현재의 강사수당도 적은데, 현재의 강사수당도 상당히 적은데 거기다 대고 그것을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회사가 “오늘 니네들 쉬어, 일이 있어서 쉬어, 못하니까.” 그래놓고서나 월급 안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인자.
어차피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옥서면하고 저쪽 신축 건물 때문에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하지 않는 한은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 그래봤자 몇 번밖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반납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강사 권익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당 안 올려주는 것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어거지로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서나 돈은 안 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한번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일정 부분들은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했으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관련 부서랑 얘기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 하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예산서 관련된 내용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각 과별로 예산 세우실 때 국내여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거 그거 예산 규정이 있습니까? 그니까 어떤 과는 얼마, 어떤 과는 얼마 그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최근 통상 계속해왔던 그니까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출이 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그냥 최근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년도 거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전년도, 전전년도 거 참고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 감안해서 세웁니다. 더 만약에 증액이 됐다고 하면 사유를,
설경민 위원
증액 말고, 중요한 것은 각 과별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그 기준은 따로,
설경민 위원
그 기준이 따로 없으니까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제,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뭐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여러 사유가 있겠지마는 보니까 40%밖에 활용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도 비용이 높아요.
그니까 저는 각 과에서는 뭐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면 좋죠. 그런데 과별로 배분 기준이 실질적으로 여비를 많이 활용할 부서가 있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은 전년도를 확인하셔서 조기 소진이 됐거나, 제가 듣기로는 소진이 된 경우에는 뭐 행정적으로 안 되지마는 손 벌리거나 여러 가지의 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개정이 안 돼.
지금 행정지원과 봐봐요. 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40%밖에 진행을 안 시켰어. 근데 다른 데보다 비용이 많아. 근데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동일하게 전년도 기준해서 또 줘. 이게 뭔 여비가 과의 파워 자랑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니까 각 과에서 요청이 오더래도 과에서 전년도 사용을 안 했으면 왜 사용을 안 했는지 보시고 통상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특이점이 없으면.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작년에, 작년 결산추경 때 여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것들 다 작년에 유독 많이 저희가 했거든요. 감액하고 결산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그거 감안해 가지고 올해 세울 때 그래도 그걸 참고해서,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리고 부족한 과는 또 사실상 발생을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또 그 부분도,
설경민 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만 하신 거 아니고 다른 과에 다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부족한 과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여비나 관리비 이런 거 가지고 부서의 부서 간에 어떤 ‘저 부서는 힘이 있으니까 사실은 관례적으로 계속 다른 과보다 높다’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근데 내년 예산안도 그대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협력과,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반납예산 중에서 국외업무여비 UCLG 국제회의 참가.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회의참가 불가라고 돼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여기는 그러면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현안업무가, 현안업무는 노상 있는 거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그때 기간이요.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그때 기간이 저희 장마철하고 좀 겹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인데요, 보통 언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보통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이때,
설경민 위원
매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여기 참석해서 뭐하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이제 각 국가 도시마다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특수시책 잘 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내용의 국제회의입니다.
설경민 위원
친목모임이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좀 상임이사국으로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무슨 상임이사국, 뭐 UN도 아니고 여기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증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정말로 가져올 수 있는, 저희가 물론 장마가 정말 겹쳐가지고 느닷없이 발생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마가 발생을 한 후에 날짜가 잡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렇죠.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발권 다 해놓고 예상했다가 느닷없는 현안이 오늘 빵 터졌어, 아니면 예상했다가 일주일 전에 터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하고 당연히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매번 그 해 장마철에 열리면 아예 이 예산을 그냥 잡지도 말아야죠. 언제 장마가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목적성을 좀 특별히 아시고 난 설명이 너무 웃겨서, 현안업무가 참 그게 참 말이 안 됩니다. 필요하면 꼭 가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가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같은 건데요. 이제 UCLG 사업이나 아시아권 국제회의는 현안업무 때문에 이제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제 보면은 해외 현지 포트세일즈 행사는 현지에서 미개최로 해서 안 갔고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박람회는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안 갔고.
조금 그걸, 그걸 시에서 공공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세우는데 타 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진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건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건 아니고 이제 해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서에서 사실 그 산업단지공단은 기업지원과, 그리고 포트세일즈는 항만해양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런 사정으로 못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추진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사업부서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내년부터는 좀 이거 좀 명확하게 해서,
서동완 위원
그 부서들한테 해외에 가는 것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음에 인제 올리잖아요. 우리 여기 공보협력과로 해외 이렇게 간다고 올릴 때 가는 쪽, 그니까 우리 일정에 의해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뭐 상대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 그 중소기업박람회 갈 때 수행기관,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확실히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회계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3쪽 여권발급창구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수. 아, 지금 시민납세과예요? 시민납세 말고 나는 열린민원과,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체납징수 시군 우수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 체납세세, 체납세금 징수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이것은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우리 예산에는 없고 도에서 포상금으로,
김경식 위원
이건 도에서 오는 저긴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경진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3쪽에 여권발급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국비는 다 지급했는데 시비만 지금 1,200이 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이게 국비로 오지는 않고요. 여권대행사업비가 그냥 세입으로 잡혀갖고 그냥 공무직은 국비, 시비 그 금액을 따지지 않고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예산서 보면은 국비 2,450에 시비가 2,800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국비는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시비만 1,200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고. 이게 인건비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가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113페이지 보십시오.
서동완 위원
이거 올 때 국비 매칭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가 매칭해서 오지는 않고요. 국비가 그 여권대행사업비 해서 온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따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연등문화제 사업 집행잔액으로 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 보조사업 중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2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개 단체 지원에 따른 찾아가는 공연·창작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를 축소해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기간 경과로 시비보조사업 1건 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단체 포기로 도비보조사업 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및 군산시 고인돌 및 패총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근대 말랭이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7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관리를 위하여 구불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제안한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비응도 일원의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비 포함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영향평가 평가용역 낙찰차액 1,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토지 임차료 집행잔액 2,8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2025년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천만 원, 시비 9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875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파크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폐가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 7,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정비 지원사업 사업 포기 등에 따라서 사업잔액 민간위탁금 7,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미사용 행사실비지원금 810만 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도비 4천만 원, 전국 골프대회 개최 지원 도비 400만 원,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도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국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 도비 400만 원, 도비 미지급, 미지원으로 군산시장애인 체력증진의 날 도비 700만 원, 시비 75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장배 축구대회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5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시니어로빅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480만 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실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25만 4천 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3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비 5,250만 원, 체력측정사 퇴사로 국민체력인증센터 인건비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체육진흥시설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700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800만 원,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 3,90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체육시설 인건비 408만 8천 원,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미충원 및 시설물 공사 낙찰차액으로 서군산체육센터 운영 관리 1억 2,856만 4천 원, 수상안전요원 미충원 및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3,590만 원,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 994만 9천 원, 집행잔액으로 체육진흥과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2,713만 9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6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군산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 집행잔액으로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퇴직자, 휴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97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국 신설에 따라서 사무단원 추가수당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입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2,47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연전시 취소 등으로 인해 공연장 안전관리원 보상금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8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유재산사용로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낙찰차액 4,153만 1천 원, 상설연극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제강점기역사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용역 낙찰차액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채만식문학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용역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미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기념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용역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박물관 휴일 운영에 따른 직원보수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삭감 예산인데요. 그 말랭이마을 관련 한 달 살기 참가자 체험활동비 해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한 달에 그러면 한 명씩, 참가자를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이게 연초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겁니까? 연초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한 달 살기는요. 그거는 4주까지가 한도여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한도인데 보면은 1주부터 4주까지 뭐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내실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주도 좋고 4주도 좋은데 한 달에 한 명씩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4주 이내에서 선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바로 모집을 하고요. 바로바로 이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모집이라는 게 연초에 모집을 한 번에 하시냐고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아니요. 그때그때 이제 나가면 바로바로,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명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이게 지금 그 레지던스실이 그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한 달을 잡고 있는데 보통은 4주를 그 숙소를 머무시거든요. 근데 보통 3주, 2주 이렇게 짧게 가시는 분도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중에 한 군데 정도 놔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때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의도한 것처럼 예산 반납액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4주, 거기에 따라서 하면 1주, 1주 끝나고 나서 그럼 3주는 비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이제 나가면 바로 바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별로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집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월 별로 한 명씩만 정량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한 주 살고 나가서 3주가 비더래도 추가적인 모집은 이번 달에는 마감하고 다음 달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더 세세하게 한 주 살고 나갔으면은 처음에 한 주를 얘기했으면 나머지 또 한 주를 한 달 동안에 4주기 때문에 모집이 가능한데 정량적으로 한 주, 한 달에 한 개씩만 하고 마감을 하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좀 볼게요. 그, 명시이월 사업 좀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국가지정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35억 중에 지금 13억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1억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제 주소불명이나 가격불만으로 인해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동수 위원
주소불명하고 가격 불만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계속 협의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 사업 승인이 났으니까 내년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절차는 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은 그분들한테 2차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 공고를 기한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재공고 후에 협의 진행하고 그 수용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감정평가한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감정평가한지 1년이 지나서 재공고해서 재입찰, 재평가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평가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야 된다는 절차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요. 그 부분 진행하고 협의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좀 예산이 반납 아니, 그 이월시키면서까지 좀 사업의 그 추진이 지금 미진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부분에서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소지 불명은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 반환이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승인에 따라서 공고해서 그건 재경부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유산 보수 지금 이거 전액 지금 사업변경, 사업계획 변경한다는 거예요? 염불사 소조여래좌상?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염불사 건은,
서동수 위원
뭔 사업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지붕이 이제 누수가 있어가지고 본당으로 그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붕 그 보수하는 걸로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도에서 그 개축으로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업비를 합쳐서 개축으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비가 그럼 증액됐다는 얘긴가요,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설경민 위원
자, 저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위치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설경민 위원
37번지라 그러면 정확히 위치가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비응도동 37번지 일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왜 도에서 그걸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도에서 지금 김대중재단, 김대중기념사업회에서 그 도 이제 관광산업과로 이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검토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장소가 전라북도에다 김대중 그 전 대통령 사업회가 제안을 하던 어쨌든지 간에 비응도동 37번지 일원에 대한 장소적 문제는 군산하고 협의가 끝나야 그것을 도에서 추경으로 세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장소에 대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군산시의 협의 없이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37번지 일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아니면 국장님이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언제부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그 김대중재단에서 제안을 할 때부터 비응도동 37번지로 정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언제 협의를 하셨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9월, 그니까 도에서 예산 추경하기 전에 이제 협의는 왔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그럼 그 협의 와서 좋다고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도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이, 정말로 참 대단하시네.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강력한 건 알겠는데 비응도 37번지 일원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저희도, 저희는 그 김대중 평화공원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거든요. 기본구상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비응도 일대,
설경민 위원
기본구상 용역을 할 거면은 구상 용역을 도비로만 하셔야지 왜 그 시비를 들여서 5대5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하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비응도 일대의 어떤 기본구상 개발계획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도출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일원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설경민 위원
현재 군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관광진흥과 말고 군산시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없습니까. 노후 산단 경쟁력 지원사업 해갖고 진출입로 거기 올라가는 진출입로 개선사업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됐죠? 진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모해서 지금 그쪽의 쓰임새를 호텔이나 레지던스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정지는 됐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부분별로 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앞뒤에 호텔부지나 뒤에 있는 전망대 부지나 안에 있는 진출입부지로 한 덩어리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있어서 다시금 손보는 건 좋습니다만 여기서 전혀 협의하지 않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왜 도에서, 그럼 도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왜 전혀 얘기 없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결산추경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도 이제,
설경민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업무보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보고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럼 협의는 언제 하셨다고요? 추경 전에 하셨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긴급으로 해서 업무보고 이렇게 껴가지고 쪽지라도 붙여서라도 하시더만. 왜 보고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해요?
거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예요? 아세요? 시의원 중에 누구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군산에 정치적 아니면 역사적 생전에 연결고리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새만금 그 사업에 착공에 이제 기여한 공도 크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경민 위원
그럼 그게 공적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적비는 아니지만,
설경민 위원
말이 안 돼요. 포털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연관성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비응도동에 설치하는 부분은 비응도가 어떻게 보면 새만금,
설경민 위원
비응도뿐만 아니라 군산에 또는 새만금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새만금 사업의 관문이고 또 고군산 관광지와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어린이랜드를 이름을 바꿔서 김대중 전 대통령랜드라고 하시든가요. 거기다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사업을 보면 과장님의 그 난처함이 사실 있는 것 좀 같애요. 지금 전북도에서 문화안전소방위원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기에서 지금 군산시가 하고 싶으면 도 입장은 또 우리랑 달라요. 속기록에 군산시가 하고 싶으면 군산시가 하면 되지 왜 도가 매칭을 하냐.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남도가 고향인데 지리적으로 따지면 전북에서는 고창이 제일 가깝다. 그니까 군산은 아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김대중과 군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명확성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왜 군산에서 도대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군산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라. 왜 도에다 2,500 예산을 태우라고 하냐. 그래서 이거 조건부였잖아요, 지금.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을 해주는데, 이번에 조건부로.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보 확보를 통해서 그 고려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건 뭐냐? 용역 한번 시비 2,500, 도비 2,500 해서 용역을 해 봐. 근데 국비를 안 준다네? 없어지는 돈인 거잖아요.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이 투입되는 예산이 아무것도 아닌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의 의지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포에서는 이 비슷하게 이미 300억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김대중 평화공원 사업하고 그 동일 명칭으로 해서 전북사업은 아닌데 같은 김대중 사업 하고 있다고요.
이미 여기는 많이 진척이 됐어요,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근데 우리가 왜 동일 사업으로 굳이 이거를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걸 용역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도 익히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말씀하니까 말씀 안 할라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어렵겠지마는, 국장님, 이것은 막아줘야죠.
자, 왜 그냐면은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불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노무현 지금 추모회에서 노무현 행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비 들여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시비 받지도 않고 자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 넘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동신 시장 계실 때 은파에다가 기념식수 그 심는 것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 근데 그냥 그게 어차피 식당이 아니고 농어촌 땅이니까 거기다 식수만 하겠다 해가지고 나무만 심고 시에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행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한테도 노무현 관련된 거 이것을 뭐 만들자 어쩌자 했지마는 그때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은 대구하고 합천에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래공원 만든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성향들이 다릅니다.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그러면은 전두환이나 박정희 세우겠다.” 그래서 도에 있는 그 보수진영에 있는 국힘 쪽에 있는 의원한테 예를 들어서 한 2,500만 원, 3천만 원 가져오면은 우리 그거 붙여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동안은 이제 그건,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붙여줄 거냐고.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이렇게 답변할게요. 의원님들 저도 이제 이게 사실 늦게 안 형태인데 정치와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요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좀 깊이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노무현추모회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군산이 고향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최호 장군이네 누구네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 해서 우리가 그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 머물렀다는 거. 그런 근거라도 있으면 하지마는 없다. 그래서 그 걸 못해줬어요, 15년이 넘었는데.
근데 평화공원을 하면은 우리 군산에 뭔 연고가 있냐고, 여기에. 그러면은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쪽에 있는 분들이 전두환이 됐든 박정희가 됐든 여기다가 공원할 때 우리가 거절할 사유가 있어요? 성향이 다르니까 우리는 못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동료 의원이 도의회 속기록도 읽어줬지마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근데 나는 이 도의원들이 진짜 나는 도의회가 문제라고 봐. 아니, 자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거기 꼭 그렇게 어려운 예산들 내려 보내갖고서나 시의회 의원들 갈등 만들고. 군산의 도의원이 내려 보내줬다면은 그 도의원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시 자체에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이게 150페이지 서군산체육센터 운영 관리 인건비 감액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지도자, 근데 금액이 상당해요. 1억 2,600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마 처음에 이 산출할 때요. 일단 인건비를 조금 기존에 있는 거 좀 최대로 좀 많이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중간에 인제 체육지도자도 퇴사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첫 회 그 인력 운영하면서,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시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일 수 있겠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내용이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이라면 그 당초 계획했던 인력의 풀이 충분히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감액이 됐으면 계획보다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나 강사가 줄어서 그런 거냐를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설경민 위원
그럼 예산 잘 세우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첫 회 할 때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경민 위원
그럼 예산 계상 잘 하세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147페이지, 왜 도비만 다 삭감, 반납하고 시비는 않고 도비를 왜 반납했죠, 일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반납이 아니라 인제 삭감인데요. 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전국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12월 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고 내용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 예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하고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당초에 매칭비율 5대5로 했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부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희들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매칭비율은 5대5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 도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받아줄려고 하겠지마는 못 받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큰 대회 이 아까 같이 큰 뭐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조율하고 얘기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번에 신청한 내용에서 좀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해주는 걸로 지금 정리가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 의회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도비하고 비율을 맞추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지급을 안 했잖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시비도 그만큼 비율에 맞춰서 감을 했었어야죠. 2월 달에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렇게 노력해왔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것도. 도가 이 정도는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럼 도가 뭔 사유가 됐든 간에 2월 달에 지금 확정 내시가 정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이미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잖아. 그럼 2회 추경 때 이미 사업을 진행한 데들은 우리 시비를 도비 매칭 삭감한 만큼 우리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 신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우리 돈은 다 넣었어. 근데 도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도비를 그만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의회한테. 근데 그걸 도비가 삭감됐으면은 직무유기를 안 할라면은 그 비율만큼 시비도 삭감했어야 맞아요.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행부가 시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거기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거는 아니란 말씀 드리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뭘 아니야, 아니기는. 예산 올리면 그냥 의원들 몇 명 설득하면 그냥 통과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오래 전부터 했다니까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도비가 예를 들어서 5대5 사업이든 7대3 사업이든 오면은 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도 그 비율을 삭감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마음대로 다 집행했냐고, 체육진흥과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다 치지마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 아니, 시의회가 도의회 도 하부조직이에요? 집행부는 하부조직일 수 있지마는 시의회는 하부조직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몇 번 했어요, 몇 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는 지금 정비를 했고요. 우리 민간이라든가 단체 했던 것들은 정비를 했고요.
다만 뭐냐면은 지금 아직 그 조율이 안 되는 게 전국대회 이 부분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관 없다니까. 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은 안 세워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도비가 붙어서 오니까 우리가 세워주는 거지.
그럼 도가 최소한의 1천만 원 내겠다 하면은 1천만 원 내줘야지. 근데 추경에 가가지고 그것은 600만 원 삭감하고, 4천만 원 내겠다 하는 데에서 3천만 원 삭감하고 이게 말이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 대회를 2월 달에 이렇게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대회를 규모를 이미 정해놓고 하잖아요.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도비가 조금 그런 전국대회 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 부분은요, 올해 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행정의 그 조직에 의해서 도의 하부조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의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셔봐요. 지금 참 어이가 없는 게 148쪽에 보면은 사업을 지금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보면 도비가 미지원돼서 못했어.
이거 완전히 우리가 도의 그냥 완전히 그냥 하부조직으로 그냥 도에서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못하고 깎으면 깎는 대로, 이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페널티 줘갖고 도하고 사업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냥!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지금 저희가 한 번에 다 개선이 안 되고 거의 다 개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자,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 집행부를 믿고, 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집행부를 믿고 의원들끼리 갈등 있지마는 예산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신을 하면은 어떻게 집행부를 믿습니까?
그리고 민간대회, 지역대회 개최지원 해서 도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해. 축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못해.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의회는 집행부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 700만 원에 시비 75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렸어. 그럼 의회는 그걸 믿고서나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못했어. 못했으면은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설명이라도 그러면은, 왜 못하게 됐는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못합니다.” 하면은 그면 그때 당시 예산 세워준 의원은, 의원들은, 의회는 그럼 뭐가 돼요? 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도 모르고 세워준 의회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다도 강력히 건의를 해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매칭할 때 지금 이 사용이라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체육예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다 통과시켰줬잖아요.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애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좀 저희가 지금 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을 세울 때 확정되면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내시 형태로만 저희가 협의 형태로만 지금 예산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받아오든 아니면 못 받으면은 사전에 조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혹 도비가 깎이면 안 되지만 도비가 축소가 되면은 우리는 도비 축소 비율만큼 시비 축소하세요. 그대로 집행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7쪽에 전국체전 각종 대회 참가보상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민간인들 실비보상 내용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장애인체육 전국대회를 참석하면서 비용을 좀 지급을 좀 한 내용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출전을 했잖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출전했는데 인제 그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자체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서를 올리질 말았어야지. 어떻게 아니, 쓰다가 반납하는 것은 “왜 이걸 갖다 조금밖에 안 썼냐.” 이리 말할 수 있지마는 자체를 안 썼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면 올해 이 예산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올해도 지금 담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 체크해 볼려고 합니다. 담아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꼼꼼히 안 보고서나 지금 불필요한 예산 세워준 꼴밖에 안 된다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뭐 길게는 안 하고 뭐 늘상 하시던 얘긴데 우리 서동완 위원님 작년에 예산도 좀 그래서 잘라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도를 개선을 못 시켜요, 구조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저희 방법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내시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각 단체의 예산을 이제 행사성으로 이제 미리 주시거나 하잖아요. 그때 전체적인 단체에게 원래 사업계획에 있는 매칭비율을 고수하고 그것이 변동이 있을 시에 매칭비율을 그대로 시비 집행을 한다라는 사전안내, 아니면 협약 그런 것을 받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꾸 우리가 도를 상대로 하는데 도가 말을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생리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체는 또 알면서도 도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시키면은 도비가 내시가 됐을 경우 비율이 조정되면 그만큼 비율에 맞게 조정한다 그거를 사전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다 통과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내려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저희도 쫓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도도 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처음에 저희한테 지원해준다 해놓고 나중에 배분할 때 이 배분할 때 어떤 뭐 정치적인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일부가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송미숙
일부가 아니라 삭감된 것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아예 안 준 것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일반 저희가 단체 그 저희 체육회, 체육 그 일반 산하단체에 한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어려워서 이미 저희는 전국대회 규모를 연초에 공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를 무시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페널티를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단체, 이런 단체도 도에 가서 아쉬운 소리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입장은 뭐 문서화 된 건 없죠? 왜 삭감을 했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최창호 위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고 그 삭감에 대한 사유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시고 저희한테 그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러면 명확해지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편해질 겁니다. 이런 게 근거가 돼서 이제 앞으로 도도 무리하게 또는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예산 세워서 깎이는 이런 일이 현저하게 줄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왜 이러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묻더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라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답변 오면 의회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52쪽에 사무단원들 시간외수당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시간외수당을 언제부터 주시기 시작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12월 1일,
서동완 위원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단원의 시간외를 지금 한 달분이 나간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한 달분을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서동완 위원
세운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세운,
서동완 위원
근데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나요, 한 달분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요. 저기 뭐야, 수당 또 증가분이 있고 가족수당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으로 딱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금 577만 5천 원이니까 시간외수당만 지금 57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근데 지금 5명에 월 최고 시간 30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세워놓고요. 이제 아직 뭐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사무단원은 없는데 맥시멈으로 세워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단은 시간외근무가 생기면 시간외 그 근무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박물관관리과뿐만 아니고 다 긴데 박물관관리과에 그게 많아서 제가 박물관관리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민간이전에 청소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연초에 우리가 계산하면은 계산해서 인제 낙찰차액이 남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반납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낙찰은 연초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약은 이제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죠. 박물관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것들은 이미 끝나서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빨리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1년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건 한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 한번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얘기를 하셔서 그 청소용역비는 연초에 우리가 입찰해가지고서나 낙찰차액 생기잖아요. 그럼 한 보통 한 10%, 13% 이렇게 남잖아요. 그 남으면은 그걸 특별한 데 없으면은 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냐면 특히 박물관과 같은 경우가 청소 그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거든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도비든지 그러면은 그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행사나 대회들이 그 행사는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인의 뭐 말씀으로는 행사비가 삭감이 되니까 운영은 자체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행사비를 그 행사자한테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반환을 또 요구를 하는가봐.
근데 뭐 우리 집행부한테 내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런 그 행사단체를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점검해가지고 그런 시민들이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단체가 다 그런다 이거야. 어디 뭐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행사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꼼꼼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
근게 이번에 그 행사비들이 뭐 20%씩 삭감되고 뭐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근게 우리도 문화관광국이 모든 대회나 행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점검해서 우리 행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실링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뭐 시 예산이 올라가면은 실링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채만식 문학상 예산은 지금 계속 세워놓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명분만 지금 살려놓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명분만 살려놓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왜 그냐면은 지금 그 한인명부 거기에 지금 제외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고 부분 때문에 지금 명분을 계속해서 살려는 놓고 있는데 이걸 죽이기는 좀 뭐해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친일명부에 제외가 된다 하면 저희가 또 부활을 시켜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 명분만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명분을 살려요, 채만식 문학상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학상, 문학상이요.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 예산은 일몰로 해가지고 미반영했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올해까지는 세워놨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뭐 어떤 걸 살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돈은 지금 계속 세워놨다가, 세워놨다가 행사를 않고 결산에 삭감을 했거든요, 계속.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산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니까 25년도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따른 결과에 따른 26년도 예산은 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계속, 계속 안 했기 때문에, 행사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뭐 살려놔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내년에 살려놔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명분상 세워놓고,
설경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송미숙
일몰제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일몰제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끝난 거죠,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게 끝나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정리되면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뭘 정리가 되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세웠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아니, 지금 정리되는 거 저쪽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올해도 먼저 저희가 인제 그쪽 해당 교수님을 뵀는데 올해도 정리를 한다 그러더만 아직 정리가 그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정리를 지금 올해 논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애요.
근데 저희한테는 계속 논의를 한다, 논의를 한다 그렇게 지금 통보가 왔거든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이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6,21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대상자 재해구호기금 45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66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 2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관리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반영한 국비 포함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보조재원 균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증액 변경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사회복지제도 지원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실제 배정 감소에 따라 차액분 3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변경 내시 반영으로 6,03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 대상자에게 재해구호기금 45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5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5,900만 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1억 7,7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51억 7,7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잔액 반납으로 1억 3,0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반영으로 자활기금 예치금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핵 1,800만 원, 희망스터디사업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6급 행정리더 과정 외 2개 과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천만 원, 신규임용자과정 등 교육여비 집행잔액 6천만 원, 역사체험 교육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200만 원,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집행잔액 4천만 원, 군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2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장소 사용료 집행잔액 3,400만 원, 강사료 및 매니저활동비 집행잔액 4,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내부기관 강사파견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로목욕권 4분기 집중 대금 청구에 따른 부족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군산 시니어클럽 종사자 정원 1명 증원으로 3개월분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66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비상 대응 수당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하여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동액 반영으로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 9,3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및 기금 전입금 예산 반영을 위해 6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보육로 3억 5,2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보육교직원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9,80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만 5세 국가책임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예산 조정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7,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책임형 무상교육비 전액 도비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공동주택 2개소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원에 22억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국비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4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예산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1,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이용 아동 현원 감소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비 인건비 추가 확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도시비 추가 지원에 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 및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장돌봄참여 신청기간이 적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특별돌봄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및 생리대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0만 원 감액 계상,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 30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750만 원 증액 계상,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7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개보수에 4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430만 원 감액 계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 2억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출산지원금의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3억 2천만 원 감액 계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4,29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등에 따른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 감액 계상,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 지원은 설치 계획에서 1개소가 제외되어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연도 말 기준 예산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7,6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9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10억 원의 이자율이 변경되어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12월분 수입분을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72페이지요. 군산형 긴급복지 예산 일반보전금.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2천 중에 5천 삭감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뭐 집행, 뭐 지금 추경 사유 보니까 국가형, 전북형 긴급복지 저소득자의 사업에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사업예산 세우고 나서 국가형, 전북형 긴급복지 뭐 저소득 생활안정사업의 내용이 좀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바뀐,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당초에 75, 80, 85였다가 전북형이 없다 보니까 85로 확대를 했어요.
설경민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내년 예산은, 잠깐만요. (자료 검토)내년 예산 군산형은 6천만 원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연화 위원
대상자가 줄고 예산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건 아니고 이제 전북형을 먼저 저희가 먼저 써서 전액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군산형이 좀 남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연화 위원
남은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역 내에 비가시적 위기가 방치된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걸 추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서서 지금 이 금액을 잡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제도적으로 틀에 맞춰서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담당자들도 복지 사각지대 없고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그게 지금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에다도 다시 공문을 내려서 다시 추가로 받고 이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법의 목적에 맞게 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적 개념으로 저는 여기 지금 절감했다라는 말씀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복지예산을 절감할 것 같으면 사회적배려대상자들한테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런 부분,
이연화 위원
우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 대상자들한테 그 위기상황을 광의적으로 좀 적용해서 집행하라고 있는 건데 다음, 내년부턴 절감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대해서 촘촘히 확인하시고 살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예산이 올해 조정해서 전북형이랑 있으니까 6천만 원으로 줄였다, 긍정적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이 억도 안 되잖아요. 그럼 군산형을 빼세요, 좀 챙피하니까. 그러지 말고 긴급복지 사각지대 뭐 지원사업이랄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군산형이라고 넣기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합니까?” 했더니 “6천입니다.” 이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도 내용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는 게 간병이 저희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래도 군산형이라는 건 저희가 붙인 거니까 너무 이름 붙이기는 좀 난해하다, 이 6천만 원 짜리 사업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별다른 사항은 아닌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을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위탁교육 훈련이라는 거 신청받은 사람 위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은 다 저기 행안부 쪽이나 아니면 도 인력개발원 쪽으로 교육 가는 직원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직원들인데 신청받아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인, 본인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그 교육원의 1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저희가 수요 요청하고 배정받는 대로 직원들한테 보내면 직원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럼 예산이 뭐 저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일부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가기 싫다고 해서 남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은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직원들도 있고요. 말하자면 10명인데 9명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를 꼭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으로서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전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50시간, 80시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만,
설경민 위원
다른 걸로도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걸로도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상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자료 175페이지에요, 공직자 가치확립 및 조직역량 강화. 예산이 40%를 남기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초에 저희가 그 보조자료 보시면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예, 보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중에 두 번째 거 재난안전체험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참여하길 원했는데 저조했다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본적으로 그 안전 때문에 저희 안전부서에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안전 때문에 꼭 받아야 되면 이 예산이 남을 일이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희도 최대한 이거는 좀 많이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과장님, 이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직자 교육은 이렇게 과다 편성하지 마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미 다른 데서도 보충해도 되는 사업을 이렇게 과다 편성하셔서 잔액으로 남기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 여기가 지금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면 지금 뭐 대상자가 없어서 강사를 안 써서 그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30명 교사들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수업 시간이나 휴일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수업 일수만큼 깎인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보충은 안 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어르신들, 거의 매일 수업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보충보다는 최대한 특별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그 일수를 좀 못 맞췄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30명한테 강사료를 줄려고 저희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그분들한테 보충학습을 시키든 특별학습을 시키든 해서 강사수당을 어떻게 다 써버리지 이것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지금 최대한 하고요. 지금 남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남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올해 좀 연휴가 많고 그래가지고 좀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내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년에도 특별활동 더 많이 하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금액은 비슷하게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비슷하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금 공공형 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공공형 일자리 몇 개나 줄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한 800개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800개. 그 800개가 줄었으면 기존에 800명이 하던 것이 일자리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공공형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공익형.
위원장 송미숙
공익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없어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없어졌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군산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으로 이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줘서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안 하면은 막 큰일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그 일자리 접수받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 800명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공익형이 줄게 된 이유가 안전 문제로 여러 군데에서 같은 전북에서,
위원장 송미숙
알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사고가 나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에서이기 때문에 역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의 방향이 역량을 강화를 하고 역량을 좀 늘리는 증가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참여했던 어르신도 60세나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금 60세 문제가, 61세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다 65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65세,
위원장 송미숙
넘은 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65세 넘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갈 자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800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증감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신다면 자격요건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역량 활용에서도 공익과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총 800개가 뭐 저기를 했지만 증가, 감은 282개네요, 공익형이. 그렇게 하고 증, 역량 활용이 800개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늘은 것이 800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847개가 역량 활용이 늘고, 공익활동이 28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282명이 정말로 일자리를 놓지 않고 이어가도록 해야지. 적지만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금액으로 지내셨었거든요, 그동안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특활비요. 이게 올해 7월에 지금 편성된 거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필요경비가 원래 만 5세가 11만 1천 원이었는데 국가책임형 무상보육비로 7만 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 총 만 5세는 18만 1천 원 이렇게 7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추가 계상된 금액 집행하면 올 안에 다 끝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이연화 위원
소급 적용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 비용뿐이 없는 거죠, 지금? 추가로 된 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내년에는 별도로 있는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내년 지금 4~5세부터인가요, 내년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내년에 4~5세.
이연화 위원
4~5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해서 2개소 하고 2개소 안 돼서 삭감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2개소,
설경민 위원
전체 사업예산이 2억 8천이에요, 3억 4천이에요, 원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기자재 구입비는 2억 8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입 해갖고 보조자료에는 3억 4천이라고 나와 있는 건 그럼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그 영무예다움하고 디오션루체 여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각각 7천만 원씩 시비 계상하였는데 올해 준공이 안 돼서 내년에 이렇게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희 준 이 두꺼운 보조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 4천으로 돼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건 오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타라고 생각하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지금 해야 될 곳이 디오션루체 어린이집인가요? 이편한세상?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디오션루체하고,
설경민 위원
영무예다움 어린이집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영무예다움.
설경민 위원
거기는 10월 30일 날 준공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준공하고 리모델링을 또 시작을 하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를 넣거든요, 기자재를.
설경민 위원
어린이집을 준공을 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 인제 일단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나 뭐 이렇게 칸막이 이런 것들 다시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건물 준공?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건물이 준공이 됐단 얘기군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189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지금 거의 예산 세운 거의 반절 그 정도 40%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 일단 올해는 두 군데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지금 2억 8천이 내년 예산에 그래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어쨌든 좀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전 내년에도 이 금액이 다 집행될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요, 사실, 내년 예산 잡힌 거에. 그래서 너무 과다 편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자재 구입에 너무 과다 편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예산 추계를 잘 해서 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준공이 늦어지면 모든 사업이 또 늦어지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그거를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계속 이렇게 보면 한 40%씩 누적돼서 과다 계상하고 반납하고 과다 계상하고 반납하고 그런 패턴이 있어요. 좀 이거는 유념하셔서 반영하셔야 될 거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99페이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해마다 정부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24년에 평균 집행률이 71.6%긴 해요. 국가에서 좀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세워주긴 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전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예산 측면에서가 아니라 복지는 우리 여기가 맞춤형으로 복지가 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돌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축소해서 남길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큰 예산인데 범위 확대를 조금 고려해 보세요. 군산형에서 복지를 별도로 하는 거보다 저는 군산형으로 해서 아이들 돌봄을 확대시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는 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복지적 욕구가 없다고 보여요, 집행부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확대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좀 더 검토,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절감 말고 대상자 확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잠재적으로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해요. 예산을 아낀다라는 건. 특히 복지적에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아끼면 이건 페널티 없어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이연화 위원
내년 예산 반영 이렇게 많이 줬는데 지자체에서 2억이 넘는 돈을 반납을 했어. 그러면 이 지역에 인구도 줄지만 복지 수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애요, 저는. 중앙이라고 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시가 다른 전주, 익산에 비해서 좀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인제 평균이 71.6%다 보니까 많이 세워주고 거기에 맞게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긴 하고 저희도 나름 다른 시보다 조금 더 하긴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가시적 그런 욕구층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99페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 지원. 신규 한 개는 알겠고 하나는 뭔지, 2개소는 원래 하나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저희가 소룡동 어울림센터 내에 4호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설경민 위원
아, 내용 알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민원, 인근 지역에 또 지역아동센터 있고 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거군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거는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도 받아오는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처음에는 여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소룡동 어울림센터 그 할 때,
설경민 위원
내용은 알고요. 전체 올해 2025년에 두 군데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도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총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5년 제2회 추경 기정액 235억 1,700만 원 대비 9,6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1개이며, 세출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1,360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3개 부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9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7,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신청 건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신청 건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으로 1,360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여 3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소장님, 221페이지 희귀난치성,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요. 절반 예산,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지금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처음에 추계할 때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생각보다 분기별로 간다든지 이런 게 좀 적고요. 그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타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단서나 이런 거 발급을 위해서 가는 시간 비용도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신청 건수가 많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타지로 갔다 온 교통비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두 가지를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실 게 전체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실제로 진료를, 그게 자료까지 구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지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25년도의 횟수와 지원받은 건수와 이게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걸 보시고 문제점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파악이 되시면 절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홍보의 부족도 있지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의 문제가 좀 더 복잡해서 차라리 금액이 너무 적으니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니까 홍보하고 시스템하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상으로 한번 분석하셔서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220페이지 미션성공 물품 구입이요. 한번 이 보조자료 갖고는 참여우수자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 내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원래 이거를 그 미션성공 그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무관리비 내에서 인제 아무래도 그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게 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 내에서 과목만 지금 경정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 내에서 과목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금액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지금, 기정액이 그래서 안 잡힌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감액 사유가 우수자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 내 변경이 아니라 다음에는 그렇게 과목 변경이라고 써주셔야지 그게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렇게 치면 내시 변경이, 내 변경인데 금액도 안 주고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정액은 없다. 좀 쉽게 다음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전북사랑도민제도 발굴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춘남녀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추진 관련 계약 낙찰차액금 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2024년 전북청년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보조자료를 주셨으면 딱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그냥 한 장 짜리로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서 드릴 말씀이 많네요.
그 뭐냐면 첫째로 국내여비 내 인구정책 업무추진, 외국인 주민참여 정착지원 여비 등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돌아다니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좀 현장 중심의 좀 행정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좀 하시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좀 잘된 데 보셔야죠. 그리고 이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이 왜 절반 예산 반납했네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 사업을 당초 올해 설계할 때는 저희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나 또 주소를 두지 않는 청년이라도 군산시 관내 기업에 그 면접시험을 보는 그 친구들은 다 지원해주는 걸로 설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그냥 주소지에 청년을 둔, 그니까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관외 사업장이든 관내 사업장이든 다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는 관내 사업장만 저희가 인제 그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아니, 내가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내가 관외 사업장에라도 취업, 면접, 취업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개선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좀 앞으로 이 관외 사업장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저희가 좀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 소진이 안 되는 목적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관내, 관외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관내로 묶어놓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저희가 관내 기업 사업장만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사업계획이 맞다고 보이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설경민 위원
본래 사업계획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오히려 관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취업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측면에서의 대여를 해주는 것이 인구정책 측면에서는 맞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소진을 위한 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소진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사업장도 좀 저기 무료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뭐 판단하시겠지마는 뭐 청년지원사업이라기보다도 이제 인구정책에 대한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자리와 관련된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여기에 일자리를 잡고 여기서 출산까지 이어져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장을 대여해 줘서 다른 지역에 인구가, 청년인구가 빠져나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비 반납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관내 직장에 정장 대여해서 취업을 할 만큼의 일자리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또 고안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걸 한번 해보고 청년 지원사업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유지해놓고 더 볼륨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볼륨이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1천만 원을 들여서 했으면 500만 원 정도 소요가 있으면 다른 500만 원 다른 사업에 한번 또 고안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관외로 풀자 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하여튼 다각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디지털정보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025년 결산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 사업장의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28명)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문다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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