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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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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교통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26억 53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06억 3,360만 9천 원보다 119억 7,1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63억 2,16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33억 6,775만 9천 원 대비 229억 5,390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5억 6,1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8,310만 5천 원보다 2억 7,8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1억 4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5억 2,102만 4천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4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 4억 2,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는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금 32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16억 5,3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7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정책과는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 4억 1,500만 원,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과는 섬 주민 및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6억 2,980만 원, 군산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02억 4,329만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461억 5,765만 8천 원보다 91억 2,566만 3천 원을 증액한 552억 8,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년 모두 3,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년 23억 5,902만 7천 원, 25년 23억 1,110만 5천 원, 26년 25억 8,995만 6천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년도 체납분 징수 실적이며 26년에는 과년도 체납 정리 및 징수율 확대로 세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정책 행정서비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9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 및 유지관리, 유개승강장 환경정비·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교체, 태양광 LED 무개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7억 3천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시설비 7천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기간제 보수 5,32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물품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828만 원, 공영차고지 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1억 4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175억 9,6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63억 7,6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 및 데이터 사용료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10억 5,6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 7천만 원,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1,680만 원, 대야 공영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2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전세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만 원, 군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9억 3천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1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4억 5,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3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임차료 사무관리비 5,150만 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1억 5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행사 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3,89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3억 8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5억 2,8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새만금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9,600만 원, 택시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1,627만 9천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400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81만 8천 원, 고군산연결도로 안내소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56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7,725만 6천 원,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비 9천만 원, 잔디깎기 자산물품취득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수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3,011만 3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급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6억 744만 원, 고정식 CCTV 부품 서버 교체 등 시설비 2억 9,65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고군산 교통안내 근무자 휴게소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790만 8천 원, 유료주차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7,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우리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1억 500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장소는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인자 승강장 현재가 있는 뭐 758개가 인자 유개승장장이 있는데요. 그게 현재까지 한 78개 정도가 지금 그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그 시내권 중심으로 또는 민원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승객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저상버스 인자 승강장은 필수요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저상버스는 주로 장애인들이 인제 이용하는 게 주로 저상버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저상버스가 군산시 시내 전 지역에 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저상버스가 지금 몇 군데가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나요? 승강장을 몇 군데 정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마을마다 보면 이제 승강장이 너무 많잖아요, 시골에도 있고 막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 저긴데. 그런 주요 인제 주로 장애인들의 인제 위치를 파악을 하면 주소나 인제 위치들을 파악하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인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1억 500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그 정도 하면 한 10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승강장 개수가 총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유개승강장이 758개입니다.
한경봉 위원
758개 중에 지금 한 곳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한 곳은 현재 78개,
한경봉 위원
78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억 500 들여갖고 다시 해도 뭐 저기 10개 들어가면 80군데,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문제는 근데요, 그 승강장 중에 또 그 시설 구조상 그 저상으로 할 수 없는 시골지역,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의원이 저상버스가 도는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 코스는 몇 군데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그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별도로 뽑으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더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야지 몇 군데가 정확하게 필요하면 ‘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거 해 봤자 10군데 하면 80군데인데 이게 아니라 200군데가 필요해요, 그럼 최대한 시간 내에 빨리 이걸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야 이용자들이 편의가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근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비, 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아무튼,
한경봉 위원
도비, 시비 매칭은 그냥 여기에서 하는 변명일 뿐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몇 군데입니다, 몇 군데에 이 코스에 몇 군데가 걸립니다.”라고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물론 도에서 배분하는 방식에 의해서 14개 시군을 배분하겠지만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걸 빨리 좀 할라니까.”,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이동권을 확보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우리는 몇 군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예산을 더 주십시오.”, 우리 시비를 더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시비 남아돌잖아요. 남아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 파악이 돼야만 그다음에 추후 대책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해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몇 군데 정도가 필요 합니다.”,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3년 계획으로 잡으면 “10억씩 필요합니다.”, 그럼 10억씩을 세워야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인자 택시,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새만금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몇 억이나 돼요? 총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겠고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10억을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요. 이해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제가 택시를 하루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꼴로 택시를 타요. 근데 이 택시를 이용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택시는 너무 안 잽혀. 근데 모 ‘카’ 뭐 시작하는 택시는 잘 잽혀.
그럼 여기다 왜 이 돈을 투자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돈을 우리 택시들에 우리가 뭐 카드수수료 내주고 뭐 저기도 하고 단말기 통신료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만금 콜에다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이걸 차라리 폐지를 하고 차라리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왜 새만금 콜을 안 키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저기가 안 된다는 거야. 종착지도 안 나오고 요금도 얼마인지가 안 나오고.
근데 카를 틀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코스까지 다 지정해서.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그럼 사람들이 편리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용자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거 수혜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저는 본 의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안 되고 시민들이 서로 불편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없애고 차라리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더 복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불편해서 못 써, 하나는 너무 편리해. 그러면 하나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혜택을 다른 걸로 돌려주면 되지 않냐, 폭을 넓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근데 의원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번 상임위 때랑 저번 추경 때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새만큼 콜택시에는 전화로 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어떤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뭐가 있냐면은 그 디지털 소외층 그런 분들 지금 이렇게 카카오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사용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필요성을 역으로 느껴가지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경제성을 한다면은 당연한 말씀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소위 그 우리 노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허다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통행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성이 있다 보고 또 전국적으로 다시 이걸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또 인제 한편으로 역으로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보다 어르신들이나 저기 노인들이 더 이제 스마트폰 더 잘해요. 딱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만 하면 저희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이용을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색할 뿐인데 지금 솔직히 스마트폰 지금 이용하시는 분 지금 5살 먹은 손자하고 70살 먹은 할머니하고 제일 소통하는 게 이거 둘이 앉아서 이거 이걸 제일 잘해요.
그니까 물론 인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또 있고 하니까. 어찌 됐거나 약간 한 번은 불편함을 한번 겪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번 그거는 그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정말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 예,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아, 저도 계속 새만금 콜만 했어요. 너무 안 잽혀갖고 인제 그래서 카 뭐를 하니까 그냥 금방금방 2분, 3분, 4분 막, 막 내리 잽히는데 택시는 빈 차만 앞에 계속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손들어도 안 서요.
그 양반들이 예약 잡고 가면 예약이라 눌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빈 차 켜 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속 터져 죽어요, 앞에서. 이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그 개인택시조합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느그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정말 효율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 만큼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도 몇 명 없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2명씩 3교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화 걸다가 죽어요, 지쳐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시스템도 지금 개선하도록 지금 협회 측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택시들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택시 돈 많이 번대요. 예?
그거 아시잖아요. 영업용 택시를 사납비 하루에 17만 원씩 넣는다는 거. 예? 17만 원밖에 못 넣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면 매출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면 막말로 얘기하면 개인택시들은 먹고 살만 해요, 본인만 부지런하면. 이해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제가 감차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 여기 또 감차한다고 또 나와 있잖아, 예산에.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차를 좀 중단을 하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도 지금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택시는 1천 몇 백 대가 있다는데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탈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하다고요. 너무 불편해요.
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택시를 타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과장님 택시 탈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니까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이 좀 나게끔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하더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그냥 딱 빨판 대가지고 안 떨어질라고 막. 뭐라고 지시를 내려도 꼼짝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낙지부동이래요, 낙지.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어린이교통공원 계속 지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 이것 좀 위탁을 좀 주세요, 위탁을. 여기에 왜 팀장 6급 팀장이 나가 있고 거기 운영하면 위탁을 주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잘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애들 어린이들 교육, 안전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전교육을 하는데 꼭 우리 시청에 유능한 팀장들이 거기 나가 있어야 돼요? 예? 운영 걔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왜? 자기들은 거기에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관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만 해요. 유치할 생각도 않고. 오면 하고 교육하고 안 오면 말고.
근데 운영을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들이 실적을 낼려고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해 가지고 학생들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안전교육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꾸 이걸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 있으면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왜? 안 오면 편하잖아, 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뭔, 뭔 사고라도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확률이 줄잖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위탁을 주시라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관리하면 “잘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우리 공무원 6급이 나가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예? 그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의원님이 그 저번 작년 상반기 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한번 위탁을 했다가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 내년도 한번 26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한번 27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구더기를 걷어내야지. 장을 안 담그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심사할 때 좀 정확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단체한테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시장님 줄 타고 들어오고 어디 줄 타고 국회의원 줄 타고 어디 줄 타고 들어와갖고 하다 보니까 맡아서는 안 되는 단체들이 맡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면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위탁 기간도 2년씩 잘라서 막 길게 줄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바로바로 바꾸잖아요? 정말 잘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아, 예, 인자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
어찌 됐거나 이 세 가지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제가 지켜볼라니까 좀, 좀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택시 관련해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리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이 카드 택시요금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 아무튼 그런,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32명에 대해서 각각 혜택이 보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법인택시는요? 336명이 혜택 보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택시 회사가 336개 회사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개인 택시별로 그걸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법인택시는 군산에 336개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아니요,
최창호 위원
회사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회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있고요.
최창호 위원
회사가,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10곳이고요. 거기 소속된 그 택시 회사가, 택시 숫자가 346대.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카드수수료를 왜 지원해 주냐 이거죠. 우리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형편 어려우니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자 이건 이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마트,
최창호 위원
그래서 개인택시도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자, 932명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자, 법인택시는 10개라면서요. 15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침묵)
최창호 위원
자, 핵심은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 사람한테 혜택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죠? 좀 제 말씀에 담당자는 이해됩니까?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럴라면 법인택시회사 15개를 기재해 놨어야 그나마 좀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인택시 종사자하고 개인택시 종사자하고 같은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았는데 법인택시 종사자는 혜택 보는 거 없잖아요, 그냥 회사가 가져가 혜택 보는 것뿐이지.
그럼 그사람들이 이 카드수수료 5만 원 남긴 거를 그 종사자들한테 뭐 나눠줘요? 안 나눠주잖아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5억 2,8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 및 관제비, 이게 콜 부르는 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택시, 시민들이 택시 콜을 부를 때에 지원해 주는 예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그 단말기에, 그런,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단말기가 각 별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각 택시 거기에다가 통신료하고 관제비,
최창호 위원
타 도시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타 도시도 택시 단말기를 뭐 한 5년에 한 번씩 막 가는가, 몇 년에 한 번씩 가나요, 단말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단말기는 보통 그 보통 그 사용 연수로 갈기 때문에 그건 좀 틀립니다. 그것은 각자 정확치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인제 그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인가도 공설운동장에서 단말기 교체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때는, 예,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창호 위원
이것도 우리가 타 도시도 지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도비, 시비 합쳐서 매칭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콜센터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두 개 해 줍니까? 새만금콜하고 뭐 희망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새만큼콜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희망콜은 안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합쳐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합쳐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자, 근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어때요? 택시 잡을려니까 안 잡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요것은 그,
최창호 위원
자,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셔야죠. 왜 안 할까, 힘들다며, 다 지원해 달라며. 근데 택시 운행은 안 해요. 왜? 연령층이 담당자, 우리 개인택시들 평균 연령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통 6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최창호 위원
자, 평균이 65세에서 75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안 하죠, 밤에? 그러면 좀 자연적인 감소가 돼야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택시가 얼마죠? 한 대 이렇게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통 한,
최창호 위원
1억 5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1억 1천에서 1억 3천, 1억 5천 그 사이,
최창호 위원
1억 3천, 4천, 5천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왜 지원은 해 주는데 왜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건가.
그리고 콜센터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새만금콜에다 직접 전화합니까? 카카오T에다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젊은층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통약자 뭐 통신의 약자들을 배려해서 한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거 몇 분이나 된다고 계속해서 이거를 운영비를 유지해야 됩니까.
차라리 희망콜에, 새만금콜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화하면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도 있는 게 당연할 거 같고.
자, 그래서 정책을 한번 대안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배달의 명수 있잖아요, 우리 공공플랫폼. 거기에다가 선물하기 앱도 넣고 우리 교통 가칭 ‘군산 T맵’도 넣으라고 했으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제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안 받고 우리가 운영하기에 더 좋잖아요. 그 방법을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본예산서 355페이지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증액이 상당히 됐네요. 이 원인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버스, 그 버스 대폐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량 연령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차 연령이 되면은, 보통 9년이 되면은 차를 인자 노후화 되고 그렇게 하니까 바꿀 수 있는데 이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조금 예산이 깎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매년 그것은 그 연령이, 차 연령이 되면은 막 9년이 넘은 차량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같은데 지금 양개사 그 비율이 뭐 개스차, 경유차, 뭐 전기차 이렇게 나눠질 텐데 몇 대, 몇 대 이렇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자료 검토)
현재 지금 경유차는 1대고요, 그다음에 개스차는 35대, 전기차는 지금 84대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러면 전기차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는 중인가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인자 앞으로는 무조건 다 전기차로 되고요. 인자 수소차도 인자 앞으로는 도입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럼 현재 폐차되는 차는 경유차들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대부분 CNG, 그 개스차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개스차,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양세용
하여튼 증액된 액수만치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이니까 잘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심의해 가지고 상정이 되면 이게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심의를 거쳐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아직 거치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거쳤습니다.
윤세자 위원
거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거쳐서 나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녹색어머니회가 몇 년 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구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옛날 것은,
윤세자 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나가는 거는 뭐 어린이 뭐 교통사고 제로니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 녹색어머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녹색어머니에서 쓰는 그 물품들 보관하는 장소가 장재동인가요? 거기에 뭔 사무실 하나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우리 시 소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건 원래 뭐 무슨 목적이에요? 거기 그냥 녹색어머니 사무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저희 그냥 그 창고,
최창호 위원
창고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걸 깔끔하게 청소해 줬는데 이쁘게도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근데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한 번 더 활성화,
최창호 위원
얘기해 보니까 거기 안에 뭐 곰팡이가 피고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면 관리를 못 한 건지. 뭘 한번 좀 그런 민원 안 받아, 받아보셨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 누구예요, 계장님? 받아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요.」)
저번 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곰팡이도 없었고요.」)
그면 왜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통합센터 전기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 4억 2,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비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35억 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54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6,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900만 원, ITS 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수송동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7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4억 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억 2천만 원, CCTV 현장·센터 예비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8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용역비 9억 8천만 원, 영상저장장치 가상화 서버·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원,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비 6억 9천만 원, 차량번호인식 CCTV·지능형 CCTV·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13쪽에서 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대부료, 홍보물 제작, 주차장 제세공과금 납부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944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 원, ITS 현장시설물 및 전산 운영 유지보수 계약, 전기요금, 통신료 납부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억 8,500만 원, 현장교통시설물 및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1천만 원, ITS 광자가망 및 시설물 보수공사,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 수송동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지난번에 빠뜨린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이 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원래 7천만 원이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올리기를? 그쪽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그렇게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애서. 금액이 좀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한테는 처음부터 7천만 원,
윤신애 위원
처음부터 7천이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그 혹시 데이터는 다 나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쪽 주변에 녹지공간하고 주차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윤신애 위원
주차환경을 어떻게 개선? 개선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아직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아직 설계 안 들어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좀 지금보다 좀 환경이 좋고,
윤신애 위원
설계 단계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 좀 꼭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좀 구상한 게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인제 시민제안이기 때문에 그 인제 제안을 해 주신 시민분과도,
윤신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인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뭐 식재라든지 환경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 차가 군산시의 인구가 한 26만여 명 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 차가 등록된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돈지 혹시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16만 대 정도,
최창호 위원
16만 대? 물론 인제 거기는 택시도 버스도 다 포함되고 관광버스 포함되고.
자, 그냥 산술적으로만 얘기해도, 자, 아이들 빼고 고령자 90세 빼고 해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죠? 인구 우리 군산시 인구 뭐 두 명당 한 명꼴로 차가 있는 거잖아요, 16만 대면. 더 되죠, 1.5명당 한 대일 수도 있겠고.
과장님,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애요? 해결이 됩니까? 물론 예산안 심의인데 내가 과장님 만날 시간도 없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선유도에 섬에 가면 주차난 문제, 관광객들이 올 때, 또 영화동, 월명동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 또 주차 문제. 봄철 향춘객들 또 은파 주변 주차장 문제. 그럼 주차장을 늘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과장님 아파트에, 아파트에 주차장 기준은 한집 당 1.5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한집에 차가 4대 있는 집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아파트 주변의 주차 문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좀 하시게요. 우리 부서에서 또 시내버스 담당하십니까? 시내버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내버스 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건 아까, 아까 교통행정.
최창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자, 시내버스는 적자 나고 돈은 우리가 몇 백억 주죠? 보조금 주지 않나요? 적자 부분 메꿔줄려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동안에 뭐 한 4, 5년 동안에 한 2천억 정도가 넘는 돈을 줄 테고.
자,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인구는 이 정도인데 차는 많고 땅은 적고 주차장 만들려니 땅덩어리는 비싸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든지 뭔가 통제를 해 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주차장 뭐 공영주차장 뭐 100평짜리 몇 개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공서 개방도 좀 요청을 좀 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임시주차장과 개방형 주차장을 일부를 하도록,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을 만들 때에 이쪽에다가 개방형 주차장 하나 만들면 좋겠다, 나대지에, 아직 개발도 안 하고 임시로.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죠? 땅 주인을 찾아야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땅 주인을 먼저,
최창호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요청이 있을 때,
최창호 위원
주변에 민원이 있었고 그 지역은 아직 건축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처럼 나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택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아직 개발,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라고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땅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읍면동에 좀 협조도 구하고 그 동의 통이장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땅 주인과 연락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최창호 위원
연락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주인,
최창호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토지주가 승낙이 없으면, 예.
최창호 위원
토지주 승낙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토지주들한테 물어봐야잖아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안 물어보시죠? 개인정보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에 있어서 그걸 좀 명확히 해 보세요. 이 땅에는 분명히 주차장 하면 좋을 것 같애요, 많은 민원도 있고. 그리고 불과 막 5년, 10년 동안에 개발행위도 안 했고. 그면 추측으로 앞으로도 안 할 걸 예상이 된다고 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땅 주인한테.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그 개인정보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관련법을 찾아보셔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과속이랄지 과속 그 CCTV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단속 이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총 세입이 얼마 걷히는지 알고 계셔요? 대한민국에.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몰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 근데 우리 지방으로는 하나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에 CCTV 그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몇 대 설치된 지 아셔요? 금년도에? 이거 파악하셨어요? 몰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전국적인 수치는 잘…
김경구 위원
220 몇 대뿐이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과속으로는, 단속으로. 근데 우리 군산에는 이걸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사고를 방지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로 가지 우리 지역에 한 푼도 안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할라면 국비하고 같이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된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더래도 우리 국비하고 매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걸 의회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세금 다 가져갈라믄 적어도 반절이라도 설치비용 대고 세금 걷어가라고 하셔요, 회수하라고. 알았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단속, 무단횡단 금지대 시설 교체들이 있어요. 우리 군산처럼 중앙, 가운데 도로 가운데다가 그 봉을 세운 데가 우리 군산처럼 많은 데 없어요. 다른데 가 보셔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단가계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 어디 설치할 데 없는가, 설치할 데 없는가, 하고 막 꽂아놓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그래서 이런 것은 단가계약 하면 안 된다. 우리 시가 정확히 가서 봐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이건 필요로 하다,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도시가 지저분해요. 그 자그마한 골목길에도 가운데다 해 놨어요. 크게 그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크게 하지 않는 한 그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무단횡단 금지대는,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몰라요. 주차장도 해 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양쪽에다 차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다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운데다는 한쪽에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다 주차대고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서행이에요, 거기에 서행.
차들이 우선 사람이고 그다음에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가면은 가다가도 서줘야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리대를 계속 가운데다 이렇게 해 놓는 건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고 차가 뒤, 후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횡단보도 넘지 말라고 가운데 쭉 허니 그냥 도로 좁은 골목에도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1억씩 세워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니까 그걸 잘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신호, 이 과속단 이것은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 그 도경찰청에 14개 시군이 인제 공동대응해서 그렇게 인제 할려고 있고요. 아까 그,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셔요. 하시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정비, 정비 그 단가계약 그 문제는 아까 뭐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자 그 무단으로 횡단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위험도 인자 그런 거를, 교통여건 요런 거는 인자 경찰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지곡동 가보셔요. 지곡동 가가지고 은파에서 지산가든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좌쪽으로 그 학교 하나 있죠?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요? 지곡동으로 내려가는.
윤신애 위원
동산중학교.
김경구 위원
동산중학교. 거기에 삼각지가 무슨 섬이에요? 교통섬이에요. 교통섬 해 놓고 거기다 뺑 둘러서 수십, 100개는 박아 놓은 것 같애, 100개는.
그 한번 가서 보셔요. 그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혀 놓지 않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의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거기다 빨간 걸로 해서 그걸 일단 못 하게 했는데 거기는 사고날 일도 없고 그런 데다 100여 개씩 하는데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가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말씀드리면서 예산 삭감에는 어느 정도 너무 많은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보충인데요. 그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여기에 인제 8개 학교가 개선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모양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7억이나 지금 거의 잡혀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구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 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을 하는 것과 그,
윤신애 위원
어디가 신규, 신규지정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설물을 확대지정, 예,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신규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확대지정이 있고요. 이제 그 폐기된,
윤신애 위원
그니까 7억이나 잡아놨는데 제 말은 7억의 예산을 잡을 만큼 이 근방에 개선이나 정비를 통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만한 게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 8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정비가 필요한 곳이 네 군데,
윤신애 위원
그니까 어떤 정비를 하실려고 7억을 잡으셨냐고 묻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정비는요, 그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적색 페인트라던지 이런 게 이제 마모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좀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윤신애 위원
가보셨어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 장소는 저희가 그,
윤신애 위원
과장님 혹시 가보셨냐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현지를 보고, 예, 결정,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가보시고 이 사업을 구상하셨냐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리고 이제 폐지되는,
윤신애 위원
저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폐지되는 학교들 그쪽에 이제 그 신호등 30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정하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그 철거를 해야 되는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지금 새만금초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봉초도 나와 있는데 오봉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코너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이 사업이 들어갈 만한 뭔 그 구체적인 그 시설물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암초, 마룡초 이미 다 신시도초, 이미 학교가 다 폐교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실 수 있어요?
학교가 어디가 폐교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니까 폐지된 학교의 경우에는요,
윤신애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윤신애 위원
아, 이게 철거하는 거예요? 개선사업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철거하는 거 자체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신애 위원
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신호등도 파내야 되고,
윤신애 위원
그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겁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좀 보수를 하는 부분과 폐지된 학교들의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 예산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지금 군산시내 그 공영주차장의 면적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공영주차장 면적이요?
윤세자 위원
예, 면적, 차대, 차 수를 댈 수 있는 면적. 지금 좁은데 너무 많죠, 주차?
예를 들으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한 면을 말씀하시나요?
윤세자 위원
예, 한 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한 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가면 차를 딱 댔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차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과거에 주차선을 그려놨던 거라서 이게 지금은 거의 하나 반 정도를 물고 있어요, 차들이. 그렇다 보면은 주차선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예산은 왜 안 잡아놓으셔요?
특히 그 파크골프장 가면 주차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2개를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주차면이 더 적어진단 얘기죠,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윤세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235개소인데요. 거기 주차 면수가 1만 2천 개 정도 면이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윤세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부담이 되고요.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새로 개선을 한다든가 주차 라인을 새로 그리는 인제,
윤세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좀 조정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근게 그런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왜 그냐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파크골프장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너무 멀으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세자 위원
거기 진짜 좁아요. 그래서 차량을 거의 두 차선을 물고 가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은 댈 수 있는 면적이 더 적어지고 대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빨리빨리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 우리 공연 한번 보러 가면 너무 좁아가지고 차를 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1개 반이나 2개 정도 잡아요, 거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근데 저희가 노지에, 노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 그 시설물에 딸린 부설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그니까 파크골프장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런 주차장에,
윤세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건물이 있는 건 않는다 그래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 건물주가 합니다.
윤세자 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공영주차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이름은 공영주차장이더라도 그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주차장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주차선은 누가 그려줘요? 여기서 안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윤세자 위원
국장님 안 하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해당 인자 그 부설 건축물이나,
윤세자 위원
부서,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해당,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건물에 있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지만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막 엄청 많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윤세자 위원
제가 가보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거에 그려진 선이 너무 적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요즘 차가 대형화,
윤세자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세자 위원
협의를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우리 군산은요, 어린이 그 보호구역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30으로 돼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30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전주나 다른 도시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50이라고 딱 써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어요, 시설을. 그래서 자동적으로 30이었다가 시간이 되면 50으로 되는 거 그 시설 하는데 예산을 쓰셔요, 여기 있는 거.
엉뚱한데 뭐 보수하고 뭣하고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1억씩, 1억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건 거기다 써주시기 바라고. 그 노후통신 철주대 뭐 신호, 신호등 이 지주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조촌동 여그 하는 거 내가 가서 사진 찍었는데 멀쩡한 거 철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한 지나서 그런대요.
좀 제발 이것이 연한이 몇 년, 5년이라고 해서 5년이라고 해서 딱 하면 안 돼요. 이 건물, 우리 저 콘크리트 건물이 몇 년이에요? 50년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해야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것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보고서 해야지 이게 시한 지났다 해서 그건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 회사에다가 무려 여기에서 70건, 80건을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30억을 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수의계약을 30억, 80건, 아니, 80건 했어, 80 몇 건, 82건인가 이렇게 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회사에.
아무리 농공단지라고 그래도 이걸 갖다 우리가 입찰해 봐요, 큰 금액을. 입찰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다운되는 그 금액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절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거의 그 회사로 가. 농공단지라 해서 무조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적정한 금액에 밀어주는 것인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면서까지 밀어주라 한 건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근에 경쟁업체가 새로 등록한, 그 등록된,
김경구 위원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들어가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업체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교대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장난하는 수의계약 하지 마셔요. 알았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그 제가 인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하고 임시주차장하고 사실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엔 어디가 가장 부족한 것 같애요? 행감 이후에 나가보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임시주차장은 최근에 저희가 그 저쪽 중앙로 쪽하고 조촌동에 2개소 더 추가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임시주차장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개방형 주차장의 경우에도 건물주들과도 협의가 되는 대로 개방형 주차장도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애요. 잘못하면은 제가 인제 이 과가 주차장과가 인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서 혼선이 있어서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그랬는데 개방형 주차뿐만이 아니라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어디, 권역별로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그래야 사업 예산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 행정 필요하다는 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제기돼야 나가보십니까? 민원 제기된 곳만 가보십니까? 민원 제기 안 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던 주차로 붐비던 어쨌든 안 쳐다보셔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윤신애 위원
그거 용역 맡겨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용역으로 해서,
윤신애 위원
용역 맡기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그,
윤신애 위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밖에를 나가보셔야죠.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네. 6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혹시 오늘까지 나가보셨어요? 그 장소?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할려는 의지의 문젠데 뭐 건물, 아니, 그 토지주가 됐던 어쨌든 어차피 나와 있는 건데 개인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안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등본만 떼봐도 알 수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 미장동 혹시 살펴보셨어요? 나가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확인만 하셨지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내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니까 행감을 하던 예산심의를 하던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그냥 흐트러지는 것 같애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장동과 지곡동, 특히. 어떻게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나가보셔요, 좀, 오늘이라도.
민원이 꼭 들어와야 그때사 그제서야 구다 볼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 좀 해 주셔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파 우리 호수공원 가보면 거기 일방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걸 뭐라고 하죠, 빨간 봉.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나요?
윤신애 위원
봉 세워져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시선유도봉.
윤신애 위원
시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선유도봉.
윤신애 위원
유도봉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시선유도봉. 그 역할이 뭐예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목적.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일방통행인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윤신애 위원
아, 일방통행이라서 그쪽에 시선유도봉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보행자 보도, 아니, 뭐야, 보호. 그다음에 일방통행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봉을 설치를 했다.
가서 쳐다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 시선유도봉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는지.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은파호수공원이잖아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차가 더 많을까요?
그리고 일방통행인 그곳에 그렇게 많은 유도봉을 설치해 놨는데 모 기자님한테 연락을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기자님께서 군산 은파공원에 들어가서 이 빨간 유도봉을 보고 기겁을 하셨대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자세한 것은 뭐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의원님, 그,
윤신애 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죄송한데 그 은파의 경우에는 그 관광지로서 그 구역 내에 그 도로 시설물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관광부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이래요. 이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항만해양과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는 전년도 276억 4,112만 원보다 46억 9,284만 1천 원을 감액한 229억 4,82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1억 15만 원, 25년 7,315만 원, 26년 1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상레저 등록,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직원 휴양소 사용료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군산항 새만금신항 정책포럼 운영에 1,550만 원, 새만금신항 개항 기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1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 사업비 5천만 원, 화물유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2억 원, 연도지구 연안정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비 4억 4,400만 원, 비안도지구 연안정비사업비 4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4천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운영관리비 등 6,900만 원, 해수욕장 어린이 풀장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 오염농도 측정 검사로 2,500만 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원, 레포츠 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700만 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시설비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개장식비 2천만 원, 비품 구입비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섬 지역 어촌어항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등 1,280만 원, 섬의 날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50만 원, 어청도 특성화 1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야미도 특성화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비안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2억 7,125만 원, 신시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선유 3구 물양장 조성 사업비 1억 3,375만 원, 연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 7억 8,560만 원, LPG 연료운반 지원사업비 1억 원, 작은 섬 죽도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섬 개발사업 유지관리비 3억 5,2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 600만 원, 무녀 1구 PE부잔교 조성공사 시설비 3억 원, 두리도 도교 개선공사 시설비 2억 원, 개야도 호안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 어항 시설 유지관리비 5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안도항 내측 방파제 확충사업 시설비 10억 원, 야미도항 방파제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 3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장자·선유·관리 지구 사업비 36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 지구 사업비 36억 7,900만 원, 26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비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 사업비 5천만 원,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 1억 8천만 원, 장자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 시설비 4억 원,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어청도 주민휴게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무녀 1구 배수펌프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1,500만 원, 고군산군도 임시주차장 기본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항만정책개발 추진에 있어서 항만정책개발 업무추진 5,200만 원. 산출내역을 보니깐요, 새만금 신항, 군산 새만금 신항 업무추진 1,600만 원, 뭐, 또 500만 원, 1,100만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천여만 원 정도가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보니까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면은 이 예산을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에다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관계직원과 상의)
수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운영비고요.
최창호 위원
예, 500만 원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리고 자체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을 해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저기 산출내역 보니까 그러면 인제 항만정책개발 업무추진비하고 군산 새만금 신항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맞죠,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이걸 두 개를 나눠 놨어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항만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신항만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포럼이나 간담회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추진비로 한동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협회, 협회죠?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요. 그런 정도의 협회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 줘야 맞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운영비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 뭐 회의하고 할 때 들어가는 수당들이죠.
최창호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설명,」)
예, 뭐 아시는 분,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거기는 그 위원회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 주고 뭐 요런 데에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다 주는 돈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왜 유독 이 발전위원회만 주는 특혜같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새만금 신항, 군산 새만금 신항 홍보물 제작 1,100만 원이 있는데 뭘 홍보한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뭐 금년도,
최창호 위원
아니, 관할권도 때문에 갈등의 시비도 있고 한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카탈로그도 제작을, 제작을 해서 배급을 했, 홍보도 했고요, 신항 관련해 가지고.
최창호 위원
신항이 우리 거라는 거를 홍보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그런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500만 원을 이분들한테 드린다? 이분들이 우리 관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회의를 개최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참석수당.」)
예, 참석수당.
최창호 위원
이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이분들 우리 새만금 관할권 집회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할 때 다 참여했어요? 적어도 20명 다는 아니더래도 18명, 15명은 참석했나요?
이분들 어떻게 우리가 뽑았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모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모임 만들었으니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할 테니까 예산을 좀 줘라.” 이런 의미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는데 그 위원님 그 발전위원회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보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회의 참석할 때 하고 우리가 뭐 그,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주든 안 주든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이 발전위원회 위원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맞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잘 하실 사람으로 뽑았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새만금 신항은 군산 거다, 그런 취지 아래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회나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했냐 이 말이에요. 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뭘 했는지 아무튼 보고서를 좀 주세요, 했던 내용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물론 이분 회장님이 어디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하는 건 내가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했느냐 이게 나는 좀 의구심을 들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말씀드리는 거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새만금, 군산 새만금 신항이라고 해 놓고 다른 데는 다 새만금 신항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유는 뭐죠? 유독 여기만 군산 새만금 신항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새만금 신항. 여러분들 스스로도 새만금 신항 우리 거 아닌 거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옷 하나에.
한 3년 전엔가 이분들이 군산새만금신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에이본호텔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용역을 한 거 보고서를 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님이 아주 그냥 정말 기사거리에 날 정도로 화를 내셨거든요. 관할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군산’자를 빼고 그냥 ‘새만금 신항’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돈 내고 용역을 하는데도. 군산 돈을 내고 용역을 하는데도 전북개발공사가 ‘군산’자를 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이 노하는 거를 봤는데 좀 이게 우리는 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옆에 두 번째 페이지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아니면 100% 시비인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 부분도 계속 연 단위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관할권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새만금 신항 관련인데 관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최창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했다 이 말이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면 항만관계자는 누구,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만관계자.
하역사, 선사,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선사,
최창호 위원
하주,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하역사, 포드사, 뭐 다 관련,
최창호 위원
그분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조합원까지 다 관련이 되고 기타 뭐 그런 학술단체까지,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이분,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그면 항만청에서 군산지방 항만수산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예산 세워서 우리 군산항의 역량강화를 지방 항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선수, 선사 뭐 화주, 물류, 마케팅 회사 이런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더,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짧게.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선유도, 무녀도에 보면은 김 하시는 분들 있죠? 김 양식 하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도로 위에다가 그 도로 난간에다가 그물을 쫙 널어놓는데 그건 우리 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얘기해도 돼요? 냄새나게. 아무튼 관련 제재 좀 해 주시고요.
자, 보조자료 26페이지 해양치료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건 어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안,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금년, 금년에,
최창호 위원
도에, 도에서 이 사업 좀 하자라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최창호 위원
아, 신청을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에,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주변에 있는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계획을 확장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업체, 예, 여기 뭐 프로그램을 보니깐 업체가 뭐 장비를 가져오는 게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 관련해서 모든,
최창호 위원
미끄럼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해양치유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자체적으로 그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다 이제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것은 다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뭐 해 가지고 무슨 해수욕 찜을 한다거나 뭐 해수 관련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놀이, 뭐 행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업체 선정해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레저복합단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 국가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2018년도에,
최창호 위원
28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복합단지 외부 편의시설 확충, 수표실, 탈의실 등 7개 동을 짓는다고 해서 이제 올라온 예산이죠, 8억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외부시설입니다. 현재 지금 본 시설은 다 끝났고요.
최창호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충을 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부족한 부분이 더 확실히 많고요.
최창호 위원
부족하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 설계가 잘못됐나 보네요? 기본적으로 탈의실 7개 동이, 탈의실, 수표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탈의실, 화장실, 뭐 그 수표실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 개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 그런 시설물들이 조립식 건축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건축물들이 좀 필요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머릿속에는 나올 일이 없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작년에 11월달에 작년 11월에 최종 변경을 한번 할 때,
최창호 위원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렇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 부서에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실제 그 관리계획 용역이라는 걸 해 가지고 그런 원 단위 산정해서 그 수요 추정했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어떻게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설계는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늘려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설계가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설계는 그래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올 걸 예상을 하고 더 늘려야겠다, 이런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적으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게 됐고요.
최창호 위원
설계도면을 저 한번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그 예산 중에서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 그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야외 파도 풀장이 한 1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풀장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본청 앞에 그 대형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정도의 한 2분의1 정도 사이즈를 설치를 해서 그 이용을 할 때 파도풀 이용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 사운드라든가 그런 부분 흥을 돋구기도 하고요.
최창호 위원
아, 그럼 전광판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최창호 위원
그거 하나만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거하고 이제 음향까지 같이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복합단지 안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형간판 LED 간판이 하나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리고 이제,
최창호 위원
더 있는데 계획상 더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계획에는 없고,
최창호 위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계획에 없고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그 대형간판 설치가 1억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억에 대한 부분이고요. 1억에서 5천으로 삭감 이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그 저희가 인제 복합단지 일명 복합단지 네이밍은 인제 새로 결정할 거거든요. 그 네이밍이 결정되면 진입로라든가 건축물 외면에 그런 외부에서도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런 간판하고 표식물을 좀 설치를 할려는데 1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하여튼 처음에 할 적에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부서에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1페이지 항만정책 개발 추진에서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운영은요, 왜 ‘군산’자가 붙어있었냐면 23년도 2월에 제가 조례에다 그렇게 담았어요. 군산 최초로 새만금 신항을 ‘군산’이라고 붙였어요, 조례를.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이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보조자료 26페이지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윤신애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선유도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
윤신애 위원
입구?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입구,
윤신애 위원
7월하고 8월하고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름 한 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해수욕장 개장 철에.
윤신애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왜 이렇게 올랐어요? 1억이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효과가 좋아가지고,
윤신애 위원
그니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거기에 그,
윤신애 위원
자료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은,
윤신애 위원
방문객은 얼마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방문객이 작년보다 5만 1천 명에서 약 3만 명 이상 늘었고요. 그 효과가,
윤신애 위원
5만 1천에서 그러면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약 3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신애 위원
3만 명이 늘어서 약 10만 명 가까이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8만 명,
윤신애 위원
8만 명?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8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런 점검도 할 때 그 시간대에 와서,
윤신애 위원
그래서 인제 도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도 높였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힐링 놀이터, 이건 필요한 거 같애요. 근데 비치캠프, 음악회, 이게 사실 다 필요하겠죠? 이거 수요조사 해서 하신 거예요? 만족도 조사랑 뭐 이런 거 다 하셔서 하신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다 했고요.
윤신애 위원
그냥 예산 세운 건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적으로 만족도도 좋았고 그 뭐 아무튼 그런 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인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시에는 해수욕장이 선유도 하나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공식 해수욕장은 하나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지정 해수욕장도 좀 키우실 생각은 부서에서 없으신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규격이 지금 미달되는 부분이 첫 번째,
윤신애 위원
미달돼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그 다음 장 27페이지 잠깐 볼게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네요. 수상안전교육하고 카누체험을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윤신애 위원
자, 선유도에서는 한 달 만에 1억짜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셔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관광객이에요, 우리 시민보다도. 대부분?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윤신애 위원
근데 해양레저스포츠 은파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은 관광객이 많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많을까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렇지 않나요? 누구라도 이 체험은 저부터도 있다라고 한다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윤신애 위원
과장님 생각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근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얼마나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작년에, 그전에 했었고요. 작년에 한 번 쉬었다가,
윤신애 위원
그전이 언제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금년에 하고 또 내년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호응이 부족해서 못 했고,
윤신애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사업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없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왜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로 잡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8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고요.
윤신애 위원
그니까 그 얘기예요. 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사업구상도 하시고 예산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을 위한 건데.
군산만의 특색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구상하신 거 아니에요? 익산에서 이런 사업할 수 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섬 지역을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섬에 중요한 섬이 어디, 어디라고 봐요? 앞으로 미래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연륙교로 연결돼 있는,
김경구 위원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섬이 어디, 어디라고 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다 소중하고요. 뭐 연륙교는 이미 인제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 인도교 개통되면 그 섬 중심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금 비안도하고요, 개야도, 어청도, 관리도 이 3개, 4개 섬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가야 할 섬이에요.
근데 여기 섬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발은 안 하고 관광, 관광하면서 연륙교로 된 데만 지금 신경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은 또 시민인데. 진짜 섬은 어디예요? 그런 데 아니에요? 진짜 섬에 대해서 섬 개발은 섬을 해야지 육지로 돼 가지고 붙어있다고 그래서 섬 그쪽에다가 신경써요?
거기는 이제 건설, 안전, 문화, 관광,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정말 해양항만과에서는 이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두리도, 비안도잖아요.
이쪽에 예산을 갖다 더 써야 되는데 뽑아 볼래도 없어요, 몇 천만 원에 불과해요, 1억도 안 돼요. 예산 편성할 때 이쪽에 좀 발굴할 생각을 좀 해 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선발적인 계획 수립할 때요, 이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발전, 발전해서 10년 후에 하겄다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내년 바로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이라도 담궜는가, 이걸 더 중요시 봐요.
그러기 때문에 항만정책과에서는 섬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소홀히 됐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찾아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해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업정책과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정책과는 전년도 130억 495만 2천 원보다 41억 8,942만 6천 원을 증액한 171억 9,43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년간 모두 4,8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 세입원은 어선원부발급, 증지수입 및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및 어선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어업용 급유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및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5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2,826만 원, 어업진흥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97만 원, 어업용 유류 급유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비대면 섬닥터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501만 원,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9,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980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500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4억 3,2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994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33만 3천 원,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천만 원,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비 2억 원, 신품종 양식 연구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친환경에너지보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마을어장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재료비 3억 7,500만 원,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재료비 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억 8,128만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시설비 총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3,92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49억 원, 수산자원 조성·관리 고도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40만 원, 구명조끼·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97만 원, 연안어업 감척사업 용역비 4,500만 원, 폐업지원 기타보상금 13억 9,500만 원, 해체 및 폐기물 처리비 시설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어구 보관창고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어구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천만 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어선 어구 양륙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업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 어구운반차량 구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천만 원, 시설비 10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 5억 8천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연안환경보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 시설비 2,6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관리 일반운영비 2,768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9,228만 원보다 644만 원이 증액된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25년 2억 7,450만 원, 26년 2억 7,630만 원으로 증지 수입과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3년간 9억 7,2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 세입원은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과 범칙금 징수 실적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6,510만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5,539만 5천 원,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4,92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400만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1억 7,8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부위원장 양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6,462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30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782억 7,6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3억 2,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68억 5,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41억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활기금 시설보강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일반예치금 1억 7천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10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3,20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호국의 숲 비석 제작 설치 및 환경정비에 시설비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도비 포함 40억 9,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 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5개 사업 5,300만 원, 10개 보훈 단체의 법정운영보조금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억 1,900만 원.
418쪽입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국도비 포함 49억 1,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51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군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3,400만 원,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 2,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8,700만 원,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29억 5,4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3억 6,200만 원.
423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30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782억 7,6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4억 6,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6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현금급여 사업으로 국도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8,3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국도비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 완료로 2025년 대비 3억 9,200만 원 감액된 2억 9,5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2억 5,7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를 지금 지출하고 계시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이 1,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례식장하고 지금 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인제 두 가지인데요. 신애원에서 하는 무연고가 있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연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들 없는 분들은 예식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신애원은 별개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무연고가 10명 정도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럼 16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1,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1,600 중에서는요, 지금 그게 10명 정도니까 곱하기 72, 72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분에 800만 원, 80만 원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80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제 이런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인제 가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대로 인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찌됐거나 장례를 치루면 장례식장으로 오거나 장례식장에서 뭐 거의 치루는 게 요즘 일반화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
그 우리 사회복지 그 복무 저기 사회 그 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명의 인건비가 지금 27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자료 검토)
저희가 지금 한 예산은 2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186명, 올해의 경우에 186명 근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제로 그 활용도는 어떤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총 거기에 피복비고 뭐고 이렇게 뭐 저기 중식비 해 가지고 총 29억, 한 3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이 30억에 투여되는 것만큼은 실효성이 있냐를 지금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도 이제 그 부분 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환사업이라 해 가지고 원래 국비 지원하던 사업을 이제 지방교부세 하면서 전환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근게 국비지원을 목만 바꿔서 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관마다 나는 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수급을, 근게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받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저희도 최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필요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조정역할은 저희가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제 그 뭐 적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180명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에서 가끔 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지만 인성이 잘 갖춰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바로 인제 교체 요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기준에 저희가 3회나 뭐 이런 식으로 경고도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병무청에서 데려가는 거죠. 어느 기준에 오바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29쪽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420쪽이요?
김경구 위원
9쪽, 9쪽이요. 저 기타회계 등 전출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거기 보시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400,
김경구 위원
예, 429쪽.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9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거기 보면은 이번에 5,339만 2천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5,300, 아니, 예산서에,
김경구 위원
예, 전출금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전출금이요?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자녀가구가 우리 군산에 8,700가구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다자녀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제가 지금,
(자료 검토)
다자녀가 몇인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럼 몇 명, 둘, 자녀 둘을 다자녀로 이렇게 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금년도 예상으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산정은 이제 기준에 의해서요, 증가하기 때문에 나머지 증가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상수도 요금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 1,830원만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톤 당, 3톤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3톤이 1,83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세대 당 1,830원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 3톤이 1,830원이냐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보통 몇 톤 정도 써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게,
김경구 위원
지원을 할라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원을 할라면 이걸 확실히 더 지원을 더 확실히 해 주세요. 확실히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김경구 위원
한 가구나 한 명하고 자녀 없이 그냥 사는 데하고 같애요? 어차피 이러한 것들은 인구정책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부터 더 확실히 지원을 해 줘요. 3톤 가지고 되겠어요?
조례가 3톤만 해 주기로 돼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이것이 말하자면 자녀 하나 더 줬다고 하는 어떤 것을 인구정책에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다자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묶일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예산 많이 세워야죠. 겨우 1,830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관리,
김경구 위원
1년 하면 얼마예요? 1만 8천 얼마예요? 2만 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 되겠어요? 자녀 하나 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요, 우리 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다른 데 봐봐요, 스마트 저기 봐봐요. 거기는요, 한 사람한테요, 30억을 수의계약 해 줬어요, 한 업체에다요. 80건이나.
그런데 이게 자녀 하나 있는데 이거 겨우 1,830원이에요?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셔요. 복지과는 복지 그대로 복지과답게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이런 데에 더 많이 해서 자녀 있을 때 하나 더 있을 때 “니 덕분이다.”라고 소리 들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알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내년에 저 다시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바로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윤신애 위원
전에 무슨 과에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새만금정책담당관하고요, 새만금 해 가지고,
윤신애 위원
그래요, 거기서 바로 교육지원과로 가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복지정책과로.
윤신애 위원
아, 복지정책과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윤신애 위원
예, 제가 과를 잘못 봤네요.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시군구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1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늘봄이음버스 운영 2천만 원,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탐험대 운영 2천만 원, SOS 틈새 돌봄센터와 초등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도비 9,800만 원 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군산형 에듀케어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이 참여하는 공부의 명수 운영을 위한 8,500만 원 일대일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을 위한 교육부 특별회계 7,600만 원 포함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위해 꿈이음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3,600만 원,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비문해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비로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 등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5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 800만 원.
440쪽,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따라 평생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 파견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창의예술미래공간이라고 그래서 운영지원 해서 시 대응금에 8,800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액으로는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만 8,800을 별도로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전체 교육청 한 2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억 3천 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그 운영비로 8,800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인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몽이라고 인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에 우리가 인제 그 건의문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저희가 근게 시에서 의회에서 잘못 건의문을 낸 거예요. 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용은 그 자몽, 아니, 그쪽 그 구월명초등학교 자리에 테니스장 설치하면서 말하자면 소통이 없었다, 주로 그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거기에 그 있던 그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무더기로 징계 맞은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징계를 맞은 이유가 뭐라고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마 그 회계처리를 잘 못 했고 관리를 잘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마 거기에서 간식 같은 것들을 그 기재 같은 걸 누락 내지는 뭐 부풀리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애들 빼먹을 게 없어서 애들 간식을 빼먹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청렴하다고 얘기하는 전교조에서?
그걸 모르고 우리는 동료 의원이 저기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자율적인 뭐 운영에 뭐 그 동의한다에 건의문도 같이했는데 정말 챙피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어차피 그 저기 징계 나온 내용들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대체적으로는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때 아마 그,
한경봉 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징계 내용들을 행정복지위원회나 전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제 그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군산시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료로 2억 700이 돼 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월명 평생학습센터가 2,300만 원, 그리고 오식도 평생학습센터가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좀 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지금 나운3동, 미룡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월명 평생학습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3층?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거기 3층, 옛날 여성회관.
한경봉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오식도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6,100인데 월명 평생학습센터가 2,300밖에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오래되기는 월명학습센터가 훨씬 오래됐는데요. 그 근처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수강생들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 오식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다가 그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월명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비좁아서 지금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2,300만 원 강사료가 나갈 정도로 운영이 안 되는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뭐 강좌 수가 많진 않지만 꾸준히 그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쪽 혹시 학습센터 자리가 있으면 찾아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자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가 8억이 나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운영 매니저비가 2억이 나가요. 10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많은 거기에 프로그램 다양하고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300만 원 나간다고 그러면 한 달에 강사비가 한 200 나간다고 보는데.
근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공간이 없다고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1, 2, 3층을 다 쓰게 해 주고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고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면 동네문화카페 비싼 곳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인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매일 혼나요, 오기만 하면, 업무보고 때. “왜 장소를 못 구하냐, 그럼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라.” 하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랜 거예요.
월명동에 이렇게 장소가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소장실이나 거기 사무실들. 근데 이렇게 운영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운영 자체도 안 돼, 2,300만 원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동네문화카페 내에서도 한번 실질적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강사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보다 같은 데가 대부분이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덜 나가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 총액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주민센터 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보다 여기가 동네문화카페가 더 나가요. 이해 가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자, 바꿔서 얘기하면 프로그램 내용 면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더 저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
한경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억이 나가는데, 매니저비까지, 근데 여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좀 공개적인 자리니까 저기한데 거시기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 정리할 데는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곳은 더 확장을 하든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하든지 하고 안 되는 곳들은 형식적인 데가 있다니까요, 형식적인 데가.
왜 그러냐면 뭐 그 저기 지원받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 대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진짜로 좀 옥과 석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되는 곳은 더,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31쪽이요. 고교 창의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이게 6억이 올라왔네요. 매년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저 보조자료에도 없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고교 창의 역량강화 사업은 그 각 12개 고등학교 있잖아요.
김경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2개 고등학교에 역량강화 사업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시작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그 보조자료에 안 넣었어요? 내가 행정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자, 그리고 434쪽 한번 보시죠.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요게 이번에 새로 1억 3천이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것이 8천만 원이고요, 밑에 지역인물도서관이 2천이고,
김경구 위원
아니,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3천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게 그 중학생,
김경구 위원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중학생 진로체험은,
김경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학교로, 중학교로 찾아가는,
김경구 위원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그 씨드콥이라고요, 업체에서 말하자면 교육업체에서 거길 찾아가서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그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상담, 아니면은 강좌를 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성과랄지 만족도랄지 그 확인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런 것을 보조자료에다 넣어야 이 경제건설에서는 알죠. 보조자료에 없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438쪽에 보시면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또 1억 600만 원이, 1억 600만 원이 더 인상이 돼서 왔어요. 어디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강좌 수가 늘어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강좌 수대로 한 강좌당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동네문화카페가 왜 생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때 2018년도에 그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 주민들의 그 문화 향유를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생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육 이거 보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행정을 지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그런 거 위해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거기에서 그렇게 문화예술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네문화카페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어떤,
김경구 위원
왜 한다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동네문화카페,
김경구 위원
왜 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어떤 게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 동네문화카페가 그 5명 이상 모이면 그 강사 파견하고 그다음 장소 제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5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요, 우리 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혈세가 그렇게 가벼워요? 우리 경제가 그 코로나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가게에 사용료를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냥 주자니 그렇고. 그 사업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부 그 맞기도 한데요, 그 금액 자체가,
김경구 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0번 정도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10번 하는데 거기에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장소, 장소는 뭐예요, 장소 주는 비용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그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배우면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장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장소 제공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행정타운에서 이런 데서 해도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돼서 끝났으면 안 해야지.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 갈라고 그래요? 이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할 생각 없으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최대한 그 공공시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는요, 좀 바꿔야 돼요, 트렌드를. 좀 바꾸셔요. 고질적으로 한번 딱 세우면 그대로 해 가지고 강사 얼마, 이 강사들이 5명 이상을 놓고 하면서 강사가 여곳, 여곳, 여곳 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장소 빌려주면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거기 하면 얼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인자 어느 정도 지난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5명, 7명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출이야, 연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행정타운 가서 거기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돈들은 그 사람들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우리 혈세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걸로 좀 편성을 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벌써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고 이 예산을 새롭게 돌려야 돼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금년에 그만두시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의원님, 제가 그 건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문화카페는 아까 전자의 말씀대로 이제 표현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인을 돕자는 그 차원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걸 배우고 싶을 때 소규모 분류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저도요, 이거 얘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가면 김경구 의원이 그랬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놓고 볼 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것을 다른 데다 쓰고 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5명, 6명이 일주일에 2시간씩 와서 잠깐 하는 거 1시간씩 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한다고요? 국장님도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늘리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오히려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은 다른데 어려운 데에 좀 써줬으면 쓰겠다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좀 합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인제 이 동네카페 때문에 문화카페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뭐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안 해야 돼요.
배울 데 많아요. 예? 배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복지관 가도 배우고 어디 가도 배우고 배울 데가 널렸어요. 내가 처음에 2018년도에 제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예요. 예?
매니저비가 정확히 뭐예요, 매니저비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동네문화카페 할 때마다 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전달하고 건의사항 받고 하시는 분들의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말도 안 되는. 5명 모아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안 할라니까, 진짜.
거기에 동네문화카페라고 모여가지고 무슨 커피숍을 만들어 갖고 뭣 하고 있고 어디서 뭣 하고 있고. 이게, 이게,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든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할려고 해야지. 이거 강사들 몇 명 먹여 살리고 뭐 저기 하는, 아까 그 뭐 가게들 먹여 살릴라고 이 짓 합니까?
저도 이 얘기하면 이 강사들하고 뭐 저기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 저 욕할 거 알아요. 욕 하라고 해요, 하라고!
근데 정말 우리 과장님 한번 가서 한번 쭉 돌아보셔.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더 정확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접을 때 됐으면 접어라.
코로나 때 가겟세도 못 내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줄려고 한 건데 인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리고 자율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이 돈 가지면 예를 들면 10억 가지면, 10억 가지면 다른 데다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다니까요. 예? 여기는 3만 원 주고, 주민자치센터는 2만 원 주고, 강사비를. 거기가 더 빡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조금 실제점검 하고, 제가 리스트 주라고 그랬어요, 동네문화카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싹 돌아 볼라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리하시고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거 뭐 내가 가봤어요. 지나가서 보면은 커피숍에 몇 명 모여갖고 무슨 뭐 바리스타 한다, 뭐 아니면 빵 만든다, 뭣 한다, 뭣 만든다 하는데 그게 애들 장난이지 그게 저깁니까? 솔직히 그냥 말씀 안 드릴라고 그러면 좀 잘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네문화카페의 폐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애요. 사실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인제 동네문화카페의 탄생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너무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상가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강의를 못 했던 각, 그 각 영역의 강사님들, 그리고 상가에 사람이 돌고 지역에 사람이 돌고 뭐 이런 활성화 차원이 컸었잖아요.
근데 인제 코로나 간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뭐 10억이죠,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전체는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윤신애 위원
전체적으로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5억,
윤신애 위원
15억 정도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5억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좀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
보조자료 31페이지 보시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이거는 예산이 17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교육부 예산인데요, 30억에서 내년에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30억인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년에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20억으로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그면 17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17억, 17억, 교특구 17억 예산,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교육부에서 20억이 내려오는데요,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서 17억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32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군산 동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432명 참여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원래 그 29개 특구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갔고요. 자율형 공립고인 동고에 그 사업비를 줘서 사업에 대해서 과학 쪽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정된 동고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이 들어갔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향후 목표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율형 공립고 말씀하시는가요?
윤신애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차전지가 들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딱 이차전지뿐만이 아니라요, 과학 전반적으로,
윤신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까 그 전반적인 중에 이번에는 이차전지,
윤신애 위원
그럼 학생들이 얻어지는 이득이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생들이 말하자면 그 그런 쪽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만 수업받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 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전문적인 걸 그리고 미래에 진로 같은 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윤신애 위원
아, 효과가 매우 크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그 시기에 잡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시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입시 교육만 하다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해 본다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중학생 진로체험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진로체험 활동 9개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여기에 도서관 4개교, 18개 동아리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이건 지역인물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이란 명칭은 그렇고 그 중학생들한테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말하자면 소방관, 뭐 경찰관, 의사 뭐 이런 쪽이 나오면 많이 나온 쪽으로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선배들이나 지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말하자면 소방관이면 소방관이 가서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말하자면 학교를 찾아가게 해서 저희가 중간에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신애 위원
벤치마킹 하셨나 봐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안 해도 이미 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9개교가 아니라 군산 시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 19개교가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한 꼭지를 넣어서 하는 이유는? 겹치는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특구사업 그 사업 계획할 때 당시에 좀 부족하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이 진로 차원에서,
윤신애 위원
부족한 면을 우리 시에서 메꿔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9개교를 넣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학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유학 지원사업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이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없다면 실제로 사라질 학교는 어디일까요, 군산시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말씀하시는가요?
윤신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9명 미만은 없고요. 20명 근처인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윤신애 위원
몇 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술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개정, 발산, 그다음 창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오봉, 회현에,
윤신애 위원
거기는 40명 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켜낸 학교는 몇 개예요? 이 농촌유학 때문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아까 그런 학교들은 일단은 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한 학교는 술산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술산초등학교는 본 의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농촌유학을 가지고 학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보면은 학생들이 왔다가 또 떠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그 선발기준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
윤신애 위원
공정성 담보는 했겠죠? 공정하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일단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학생들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학생들 면접으로 찾아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학부모랑 해서 그분들이 내려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주할 곳을 둘러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제 점점 그 술산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본 의원이 인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락들을 받게 되는데 참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 같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희망하우스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윤신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농촌 쪽에 1년에 3개 정도 해 가지고,
윤신애 위원
그 3개 가지고 되냐고요. 제가 그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최대한, 근데 지금도 하나는 여유가 있는 상태고 내년에 신청한 거 자체에서도 또 그 지정을 해 주기로 그쪽 임피 쪽으로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튼 단순 유학에 그치지 않고요, 정주로 이어지기 위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이 과에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 농촌유학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도시비 지금 1대1 매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신애 위원
이거 갖고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 말고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1인당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건 그 개인당,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나가는 돈이잖아요. 제 말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것도 개인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리모델링에 3천만 원 갖고 되겠냐고. 밑에 시설만 깔아도 3천이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500에서 의원님들 덕분에 500만 원 올랐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2,500인데 500 올랐어요. 3천 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과장님, 리모델링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침묵)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31쪽이요.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1억 8천 그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이게 그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금이라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밑에 자몽 운영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8,800 삭감됐는데 왜 이걸 삭감이 왜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교육협력지구사업 1억 8천은 전체 사업이 4억 3,900 중에 일부가 되는데요. 그 구월명초등학교 자리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면서 약간 소통에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었고 그 차원에서 나머지 삭감한 거를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서 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거 삭감했다고 그래서 거기 이미 지금 시설 다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반대하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해도 교육청에서 일단 거기다 뭐 테니스장인가 뭐 시설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 확인했습니다. 예, 지반공사,
김경구 위원
무시하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기반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결국에는 고래 등에 새우 터진다는 얘기가 맞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무튼 그거는,
김경구 위원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절감돼서 좋고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장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합의를 받아서 하도록.
김경구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말하자면 1억 8천이 삭감됐고 자몽 같은 경우도 그 8,8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비가 일단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추가로 교육청 자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김경구 위원
정치인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없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피해간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리면은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도 충분한 이 의회의 입장을 얘기하셔요. 그 어린이들한테 피해 보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저 시에서도 이건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도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지 땅은 우리 군산인데 도에서 도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도의원 맘대로 해요?
도의원들이 여기 와서 뭐 할라고 하면 안 돼. 예산만 갖다주고 모든 결정은 이 지역에서 행정에서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도의원들이!
본 의원이 왜 도의원 않는 줄 알아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도의원 잘하는 거예요.
어디 도의원이 예산 갖고 왔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 치적, 공적으로 세우냔 말이에요. 어쩌면 얼빠진 도의원들이지. 도의원은 예산만 줘서 이 지역에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장 지으라고 왔으면 거기다 짓는 게 아니라 알아서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은 알아서 맞게끄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주 못된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학생들에 상처를 줘서 쓰겠어요? 앞으로 도의원 예산 갖고 와도 나쁜 돈이 있고 좋은 돈이 있어요. 나쁜 돈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주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계속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도의원들이 예산 갖고 오는 거 갖고 오고 의견만 제시하고 모든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다 삭감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도 않은 놈의 돈 뭐더러 갖고 와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상처 주는 돈은 뭐더러 갖고 오냐고! 잘못된 거죠.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원이 하라 해서 뭐 도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뭐 그냥 큰 뭐 됩니까?
앞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님, 계장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뭐 교육지원과에서 뭐 할려고만 하면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앞으로 또 뒤에 계신 분들도 또 교육지원과에 또 부서장으로 되실 후보들인데.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 학사관리, 교원 인사, 입시, 교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13조에 보면 지방자치의 사무 중에 이 지역에서 교육을 할 때에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치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는 어떤 우리 교육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학사, 입시, 뭐 교사, 인사 이런 거 외에 이 지역에서의 정체성 또는 인성, 진로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대부분 다 포함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박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명분을 갖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소모적인 논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이겁니다.” 그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법에 맞게.” 설득력 있게.
학교에서 못하는 거, 교육청에서 못하는 거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자몽이라는 그러한 그거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맞아요. 왜 여기에다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 정치인들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소신있게 가셔야지.
뭐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로 심판받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3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결식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1,79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2,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26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3억 4,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5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17억 9,900만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비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56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0억 7,4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5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200만 원, 화장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재료비로 4억 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으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7억 3,500만 원 증액된 1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페이지 449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지원 내용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노인생활시설에 계신 수급자분들에 대한 의료비는 저희가 그 장기요양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가 부담입니다.
박경태 위원
의료비 중에 장기요양부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을 공단에 예탁을 저희가 미리 해 놓고 그 소요가 그분들에 대해서 저기 장기요양급여가 나갈 때 저희가 예탁한 금액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기에 입소하신 수급자분들.
박경태 위원
수급자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밑에 마찬가지로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것 또한 그 장기요양기관 똑같은 거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왜 이게 그럼 2개 나눠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노인생활시설은요, 거기에서 그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이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는 부분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노인생활시설이 몇 개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박경태 위원
전체 시설에 대한, 전체 수급자 지원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 생활시설에 가 계신 수급자분.
박경태 위원
종사자는, 밑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종사자는요,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종사, 노인생활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특별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대상기관, 수행기관이 몇 개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생활시설이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8개입니다.
박경태 위원
보조자료를 보면 7개소로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개소, 그 부분은요, 그 옛날에 법이 그 공, 그,
(관계직원과 상의)
국민건강보험공, 법으로 바뀌기 전에 생활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걸 왜 그럼 보조자료 이렇게 했어요? 사업 대상이 7개소로 돼 있는데?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6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 부분은 공단 그 국민, 아니, 건강보험법 재정 이전에 생활시설로 돼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장기요양법 이전에. 그분, 그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법을 받지 않고 그 법인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던 곳들이 장기요양급여가 생기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요양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제 주는 거고 그 이전의 법에 의한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법에 의한 시설이 그럼 7개소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래서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은 7개소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거하고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거기는 대상 수행기관이 얼마나 몇 개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노인시설은 저희가 5개소 지금,
박경태 위원
5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여기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이용자가 아니고 종사자잖아요, 이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 종사자들은 이미 시설에 등록이 돼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겹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하고,
박경태 위원
수행기관은 겹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하고,
박경태 위원
노인생활시설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생활시설하고는 틀립니다.
박경태 위원
수행기관이 아예 안 겹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 7개소하고 5개소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7개소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개소가 성모양로원, 군산 행복한집, 정다운요양원, 시온의 집, 보훈의 집, 성모전문요양원, 보현노인전문,
박경태 위원
보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현.
박경태 위원
보훈의 집?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훈의 집, 성모전문요양원, 보현노인전문요양원.
박경태 위원
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도 보훈의 집이 들어가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재가시설입니다. 재가, 그니까 생활시설이 있고요,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생활은 그분들이 가셔서 잠도 주무시고 하는 데가 생활시설이고 재가시설은 내가 집에서 이용하는 시설, 그니까 주간보호센터라고 하죠, 노치원이라고 하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시설은 재가시설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이게 2개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이 같지만,
박경태 위원
2개의 지원사업 중에서 중복기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거기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종사자는 다르다는 거죠.
박경태 위원
종사자는 중복 수당은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우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자체평가 말고. 도 평가 진행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박경태 위원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만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해서 뭐 그래서 그 부당이익금 같은 경우 청구가 되고 그렇게 재가노인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거하고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에 대한 지원하고는 내용이 아예 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르죠. 왜냐면 노인복지시설에 수급자가 들어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생계급여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그분이 시설에 인제 들어가셔서 그 장기요양을 받는 거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에 대한 공단에다 줄 돈을 미리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이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인 거죠.
박경태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노인생활시설, 시설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아예 없는 거네요? 재가노인복지 빼고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 재가노인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성모양로원이랑 그,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그거 말고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거네요? 공단예탁금 밖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말씀대로, 아까 그 말씀대로 그 국민건강보험법 그 장기요양법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박경태 위원
운영비 지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이라는 그 부기명 예산안에 운영비 지원도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거기에 공단예탁금이 있는데 생활시설은,
(관계직원과 상의)
성모양로원 국가에서 운영했던 그 이 성모양로원만, 요양원입니다, 여기 양로원, 양로원.
박경태 위원
양로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성모양로원 하나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2개 예산 목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성모양로원 하나밖에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5개소? 대야노인복지관, 동부, 보훈, 원광, 함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운영비 지원은 그 총 6개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왜냐면 그,
박경태 위원
국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 다 포함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왜냐면 다른 데들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장기요양급여에 맞게,
박경태 위원
근게 그건 수급자 지원인 거잖아요, 수급자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거기서는요. 공단에서 받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단에서는 수급자 지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면 거기 시설에다 주면 시설에서 운영비로도 쓰고 인건비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장기요양기관에.
박경태 위원
근게 이 결국에는 공단예탁금으로 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주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생활시설 아까 그 성모양로원 있잖아요. 그,
박경태 위원
여기 이 공단예탁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90억, 90억 가지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는 아니고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저희가 그분이 사용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주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아까 성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은, 예산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및 의료급여부담금.
박경태 위원
어디 목이 따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거기에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가요, 등급에.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공단예탁금으로 운영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가시설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120억, 125억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거로 집행되는 기관하고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 90억 가지고 집행되는 기관하고 중복되는 기관 있죠? 그러면 결국엔 그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재가시설, 그 노인,
박경태 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쓸 수는 있는데,
박경태 위원
우리가 주든, 공단에서 주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모양로원은 해당되는 거고요.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장기요양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용하는 재가, 재가라는 것은 가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집에 계신 분이.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치원으로 가서 받으시고 나오, 이제 집에 또 오시는 경우,
박경태 위원
근게 두 가지를 다 수행하는 한 가지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개의 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저기 인허가는 따로따로 별도로 나갑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니까. 지원은 근게 중복되는 지원이 없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왜냐면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공단예탁금으로 시설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지원을 받는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재가시설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들하고 중복되는 기관이 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
박경태 위원
그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거는 평가가 진행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는 평가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을 좀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시설에 대한,
박경태 위원
이런,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시설에 대한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박경태 위원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평가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합니다. 평가를 받아서,
박경태 위원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직원과 상의)
D등급까지 해서 등급을 나와서 등급이 다 기관마다 또 나옵니다. 평가 받은 등급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지원이 되기,
박경태 위원
이 지원예산에 대한 평가도 해요? 어떻게 사용했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다 건강보험공단에 있어서 이 흐름을 다 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럼 우리 재가시설 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단예탁금 빼고 이 120억 중에? 125억 중에.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125억?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125억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 시설 해서요, 도비, 시비 매칭이여가지고요.
예.
9억 7,500만 원이고요.
박경태 위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9억 7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00.
박경태 위원
50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다음에 공단예탁금이 11억 5,300,
박경태 위원
아니, 총 120억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아니.
박경태 위원
재가시설 운영비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9억 7,500이고요. 11억, 아니, 아니, 아니, 도비 시비해서,
(관계직원과 상의)
11억.
박경태 위원
총 예산이 120억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15억.
박경태 위원
115억이 공단예탁금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9억 7,500이 운영비 지원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여기도 공단예탁금으로 들어가는 돈 중에 공단에서, 이 공단예탁금으로 들어가면 공단에서 그 시설로 돈을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박경태 위원
어떻게 가요, 돈 흐름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분들은 인자 수급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니까 장기요양급여를 개인이 본인 부담 플러스 이렇게 내잖아요.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를 시가 부담을 이 부분의 예탁금은 시가 그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수급자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개인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그 돈이 다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해서 이게 공단에서 이분한테 청구할 거를 본인들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이분의 이제 공단예탁금이 가져가는 거를 저희가 미리 예탁을 해 놓으면 이분에 대한,
박경태 위원
이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공단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분을 가져가는, 공단에서 가져가는 거죠.
박경태 위원
그러면 시설하고는 기관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뭐 상관이 없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자, 그렇죠. 운영비가 인자 대신 나가는 거죠, 재가시설 운영비랑.
박경태 위원
공단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쵸,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박경태 위원
공단에서 시설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라요. 등급에 따라서 등급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등급마다의 그 사람의 수가가가 있잖아요. 그 수가를 그 시설에 주면 그 시설에서는 그걸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인제 부대시설 이런 걸로 다 사용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위에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공단예탁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 그 이 재가시설에 대한 아까 건강보험공단 평가라고 그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 평가 매년 받았으면 평가서 한 번만 좀 주시고.
근게,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재가노인서비스하고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시설 중복지원에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갔다는 지자체들이 더러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예산이 이게 많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건비가 뭐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조치를 해서 시설에서 인제 두 가지 시설에서 한 군데만 가져가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가 그럼 지금 정책지원관이 저에게 준 자료인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수행기관은 대야노인복지관, 동부, 보훈, 원광, 함께 이렇게 5개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이 군산종합, 노인, 나운, 함께재가, 동부재가, 보훈재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돌이요? 맞춤 돌봄?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춤돌봄서비스는요, 그 어르신,
박경태 위원
여기 어딨어요, 예산 목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 목이, 앞쪽에, 앞쪽에,
박경태 위원
(자료 검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하고의 중복 가능성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중복 가능성은 저희가 일단은 분야가 다르고 맞돌은 다시 지정을 하는 거입니다.
박경태 위원
여긴 어떻게 가요,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돼요? 기관으로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기관으로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운영비네요, 이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건비, 인건비, 그 맞돌 수행자들.
박경태 위원
여기하고 지금 중복된 기관이 동부, 보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함께하는,
박경태 위원
함께, 이렇게가 중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재가시설 운영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이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인건비 그 맞돌을 서비스를 지원하게 해서 생활지원사가 각 그 기관별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수만큼 이제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관 운영비, 종사자 교육비 등입니다, 같이.
박경태 위원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마찬가지 운영비, 재가시설도 마찬가지 운영비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운영비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맞돌이라고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랑 운영비고요. 이거는,
박경태 위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생활지원사.
박경태 위원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리고 이 재가,
박경태 위원
재가노인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노인도 이제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맞돌과 겹치지 않는 일반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박경태 위원
아, 이게 일반적으로 운영비 지원들이 되게 많네요. 중복으로 받을라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게 좀 이원화돼 있어서 좀 다르고 저희는 인제 맞돌 기관은 다시 지정이거든요. 지정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라 재가서비스와 또 맞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서비스 자체가.
박경태 위원
그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서 지원에 대한 정산서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도점검 합니다, 다.
박경태 위원
지도점검만 해요, 아니면 정산서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받고요.
박경태 위원
정산서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금강노인복지관, 대야노인복지관, 지금 크게는 3개로 볼 수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크게는 3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인제 그 저희가 운영비를 살펴봤더니 군산노인복지관이 운영비가 12억, 금강노인복지관이 10억, 대야노인복지관이 10억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10억 6천이야. 근데 저기는 금강노인복지관은 10억 800인데 비해서.
근데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프로그램이나 이용자 수가 이렇게 다를 텐데 이렇게 운영비가 일률화 돼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인제 일단은 종사자랑 인건비랑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급식조리사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규모가,
한경봉 위원
그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규모가 금강하고 대야 이용 인원수가 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좀 이용자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좀 많고 무료 급식에 대한 부분도 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이 되는 게 인제 해누리복지관이라고 해서 대야복지관의 분관으로 해서 저기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해누리복지관이 세워졌는데 조금씩 인제 이동이 조금씩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러고,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대야에 해누리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오룡동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복지관이 하나가 개관이 됐는데 그거는 인제 분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대야노인복지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제 이용자 수가 군산노인복지관에서 좀 인근에 있다 보니 조금씩 이동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고령자 뭐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고령자 복지주택, 해누리복지관.
한경봉 위원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오룡동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령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주택.
한경봉 위원
복지주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주택, 여기가 몇 세대나 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50세대,
한경봉 위원
150세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거의 고령자면 거의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인, 어르신.
한경봉 위원
독거노인 위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습니다. 부부세대나 독거노인.
한경봉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에 해누리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를 위탁 경영을 대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
한경봉 위원
그 노인복지관에서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예산이 비슷하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 대야노인복지관이 물론 인제 그 주변에서도 오겠지만 대야에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구,
한경봉 위원
대야, 대야면 전체 인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면 전체 인구는 제가 잘,
한경봉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면 전체 인구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노인 인구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면이요?
한경봉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면,
(자료 검토)
자료는,
한경봉 위원
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옛날 구 옥구군 저기 옥구군청 자리에 지금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저기 중앙로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금강노인복지관은 여기 인제 그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대야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해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야를 오는 사람들은 대야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수,
한경봉 위원
서수, 임피, 대야, 개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현.
한경봉 위원
대야, 회현, 대야로 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회현 사람들이 사실 나오기에는 오히려 더 금강복지관이 더 편합니다. 그럼 인구 분포도로 볼 때, 인구 분포도로 볼 때 이건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자 숫자만을 따지고 보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해누리복지관이 개원을 하면서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인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또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급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제 거의 비슷해진 경우입니다, 금강하고.
한경봉 위원
어찌 됐거나 이용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그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지관이 움직여요. 문동신 시장이 당선되니까, 문동신 시장님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문창초,
한경봉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문창초.
한경봉 위원
문창초등학교 앞에다가 복지관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들이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용역비를 500을 줬대. 문창초등학교 앞에다가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시장이 강임준으로 바뀌니까 대야에 무슨 뭔 놈의 이렇게 많이 생겨. 대야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돼요. 예? 1개 시내의 읍면동에 읍면동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나운동, 나운2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나운3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한경봉 위원
2만 명, 3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운동, 나운1, 2, 3, 수송, 소룡 거기 합치면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지관 짓자, 복지관 짓자,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안 짓고.
저 잠깐 쉬었다 온 사이에 대야에 복지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이것이 공무원 행정이냐 이거지. 정말 좀 시정, 좀 저기 공무원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다니까 4억, 4억이야, 똑같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직원 다 뽑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거의 다 뽑고요. 왜냐면 이게 인제 그 노인일자리는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뽑는 거거든요.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이고 다른 기관은 그냥 민간수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는 다 아직 공고 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10여년 간 운영을 했던 곳하고 새로 신설된 곳하고 인제, 인제 그것도 신설된 곳하고 운영비가 4억이 똑같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인제 도비, 시비 매칭이고 전국적으로 공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개소당 딱 4억으로 도,
한경봉 위원
이번에 신설 그 시니어클럽이 어디가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연,
한경봉 위원
하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하연이라는 기관이 됐는데 단독입찰 해서 됐다는 게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때 인제,
한경봉 위원
군산에는 이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어찌 됐건 종사자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은 65세 미만이어야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맞춰야 되니 그 생각하고 법인을 만들거나 일자리사업을 할려고 했던 분들하고는 그 맞지 않다고 해서 법인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인제 종사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군산에, 제가 여쭙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군산에 여기 하연 빼고 해당되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경봉 위원
공개모집이 재밌어요.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꼭 시에서 저기 점찍어 놓고 하면 꼭 그 금요일 날 띄워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껴 갖고서나 이상하게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주 뺐는데,
한경봉 위원
자,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프로, 선정과정에 지금 시내에서 말들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연이 했는지 뭐 뭔 연이 했는지. 상연이 했는지 하연이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시에서 찍어놓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1개 기관이 오면 다시 딜레이를 시켜서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 뭐야, 그 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는 사회복지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오는 알아요, 제가, 근데 사는 몰라.
근데 시내에서 말들이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말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같으면 다른 기관 같으면 이 저기를 운영을 잘 모집을 할 때 1차에 예를 들면 한 군데가 오잖아요? 그럼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뽑고 그 절차를 거쳐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3차까지 안 되면 그때 들어온 업체를 놓고 심사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경로장애인과는 1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냥 심사평가에서 바로 줬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게 공개를 할 때 1개 기관이면 일단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걸로 공개가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때 1개 기관일 때 2개가 올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특별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희가 인제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부분도 있기는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기적으로 왜 급하게 뺄까요? 여유 있게 빼면 될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10월에 하고 예산이 10월부터 있었고 그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한경봉 위원
왜 하반기에 해요? 상반기에 하고 내년에 하면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내년부터 2026년, 이게 인제 도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김제가 먼저 그쪽에서 인제 선점을 해서 저희는 올해 인제 하기 위해서 이제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10월부터,
한경봉 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모든 저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딱 닥쳐 갖고 올라와, 딱 닥쳐서. 의회에서 부결 나오면 어떡할라고! 그리고 협박해, “지금 안 하면 계약 못 합니다.” 얼마나 그런 쪽은 또 똑똑한지.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 많아요.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저기 그 이게 좋아요. 뭔 얘긴지 아세요? 좀 그런 일들 없게 좀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개소입니다.
한경봉 위원
5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자, 등록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535개 정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535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올해 또 예산에 또 신규 경로당 올라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리고 미등록이 5개, 이 미등록을 등록으로 하든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미등록이라는 그 저기를 그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시설에 지금 기준에 그 시설이 개인 소유인 집에 이분들이 인제 모여서 생활을 하거나 저희 경로당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 모정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만나는 장소로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맞추면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로당을 지금 사실 군산시에서 무작위로 늘리다 보니까 이쪽 동네 해 주면 이쪽 동네 해 주고, 이쪽 동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535개가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읍면 단위를 가보면 동네에 인제 사람이 없어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어차피 젊은 사람 없어진 지는 오래 됐지만 노인들도 이제 나이를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 저기 경로당의 그 요건, 인원수 요건을 못 맞춰요.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회원으로 해서 20인 이상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잖아요. 그 회원 수는 다 맞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그 회원 10명이 거기를 진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인제 점검을 나갈 때는 나오시긴 하지만 매일 가서 보지는 못 하고,
한경봉 위원
아, 매일 가서 볼 순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볼 수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경로당이 장점이 있어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울 때 추울 때 가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고독사를 해결해 주는 부분. 근데 동네에도 이장 선거니 뭔 장 선거니 농협 조합장 선거니 하면서 이게 반대파가 있어. 이 편이 나가면 이 편 안 나가. 뭔 얘긴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마을에 주민이라고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535개 경로당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 앞으로 추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 예를 들면 뭐 최소 뭐 5인 이상으로 뭐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준다든지 하면 경로당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리스트업을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관리도 해야 돼요,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한경봉 위원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마을의 인구 수,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돼서 인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저기 없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도 꼭 체킹을 좀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막 지원금이라 해서 주지 말고. 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50쪽이요. 신축경로당이 4개가 서네요? 4개요, 신축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근데 지금 저 월하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거기 저 축사 문제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왜 그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는 예산 안 올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저희가 거기를 검토를 하다 보니 다른 소유자가 세 분, 세 가지로,
김경구 위원
소유자가 아니고요. 거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수십 년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40년, 50년을 피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 시가 허가를 안 해줘도 해 줘야, 해 줬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도,
김경구 위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 “우리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럼 우리 시가 해 줘야지.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그거 지금 준비가 다 됐다는데.
기한 안에 안 하면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다른 데 같으면 이해가, 저는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곳은,
김경구 위원
축사 냄새로 인해서 집에 옛날 집들은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집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 안 세운 건 왜 안 세운 거예요?
내년 저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그 저희가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이 피해를 봤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어줄려고 했고 검토를 하다 보니 그 소유가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고 개인하고 시유지, 국유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김경구 위원
해결됐다니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김경구 위원
해결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조사하고 할 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하셔야 돼요. 내 여기 저 시정질문 두 번이나 했잖아요, 시장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니, 이,
김경구 위원
제가요, 의정활동 하면서요, 이렇게 정말 나쁜 행정 처음 봤어요. 정말 나쁜 행정이에요. 거기는 축사장을 해 줘서는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예산 안 올렸어요? 이것, 저것, 아니, 개인 땅이라도 우리 시가 사서 해 줘야지. 보상은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성산은 그 펠렛, 뭐 우드 펠렛인가 한다고 하니까 수십억 줘가지고 땅을 사주더라고요? 5~60억 줘가지고? 우리 시가 사줘.
그런데 거기 한 100평 정도를 못 사요, 우리 시가?
한경봉 위원
사서 추경에 한다고 빨리 얘기를 하고 끝냅시다.
김경구 위원
정말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니까 제가 검토 후에 하겠다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있는 거요, 여기에서 제대로 저 빨리 착수하지 못 하면은 바로 그쪽으로 돌리고 추경에 다른 데 돌려서 해요. 알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과 47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241억 3,5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57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8억 6,900만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로 41억 8,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18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과 48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9억 8,30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으로 140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61억 1,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4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에서 489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1억 9,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3억 8,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2억 8,800만 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 지원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3억 4,400만 원, 492쪽, 아동수당 지원에 14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5억 3,200만 원, 종사자 명절수당과 특별수당에 3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에 10억 1,700만 원, 프로그램 및 추가지원에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9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을 위해 6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한부모 복지시설 신광모자원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모자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2억 8,200만 원, 비수급자 생계비 1,600만 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등 특성화 지원에 5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77억 4천만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7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5,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억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에 따른 임시 건물 임차료 등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집기류 구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9,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 중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026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3,4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29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은 어떤 환경개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 검토)
한경봉 위원
여성친화기업이하면 어떤 기업을 얘기하시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여성친화기업은 그, 잠깐만요.
(자료 검토)
한경봉 위원
뒤에 계장님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빨리빨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상시고용직원이 5명 이상 기업으로 새일센터와 채용 연계가 가능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한경봉 위원
여성이 5명 이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상시고용직원이.
한경봉 위원
상시고용, 그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상시고용직원이 5명 이상.
한경봉 위원
이상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업으로,
한경봉 위원
기업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새일센터하고 채용 연계가 가능한,
한경봉 위원
잠깐, 뭐라고요? 어디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새일센터라고,
한경봉 위원
새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쪽하고 이제 채용이 가능해야 이쪽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그 연계를 해 주거든요.
한경봉 위원
새일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여성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한경봉 위원
친화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면 어떤 걸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이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그 휴게소나 이런 데가 인제 되게 열악해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를 저희가 인제 지정해서,
한경봉 위원
그럼 몇 개소 정도나 할 수 있나요, 500만 원이면? 한 개소에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한 개소에 500만 원인데요. 이제 1년에 한곳 정도가 내려오고 또 국비로 또 내려오는 걸로 해서 그 또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몇 개소 정도 하는 거예요, 1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년에 한 2개소, 3개소 할 때도 있었고요.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여성들이 저기 그 5명 이상 상시고용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업체가 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근데 1년에 1개소 한다고 하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여성이 상시근로 5명 이상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신청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한테 통보를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청하는 곳을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원이 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이것을,
한경봉 위원
신청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신청이? 신청이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오면 가서 실사를 하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제 그 의미가 아니고 과장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을 상시고용 5명 이상을 하고 새일센터에 채용을 하고 하는 인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 기업들을 해 줄 거 이왕이면 생색나게 해 줘야지.
1년에 1개소, 뭐 우리 시비로 1개소 하고 국비로 1개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군데냐고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소기업은 되게 많거든요. 여성 5명 이상 상시근로 하는 곳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1천, 조사한 바로는 1,300개 정도 되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다음에 그 저희가 140개 정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 3년씩 연계를 계속해서 그 계속 이어가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 체 수가 몇 개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한, 저희가 1천,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냥 개략적인 것만 필요하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개략적으로 한 1천 2~300,
한경봉 위원
1천 2~300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곳은 몇 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원한 곳은 1년에 한 두세 곳 했으니까 한 2~30군데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2~30개 정도 지원을 했고. 그러면 남은 것은 뭐 한 1천 1~200개가 남았겠네요, 아직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인제 이 중에서 그 실제로 휴게소가 잘돼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한경봉 위원
대기업들은 다 잘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대기업들은. 그니까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성가족청소년과 일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200여 곳에 이렇게 공문을 제대로 보내고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하면 신청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그 기업 오너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소들을 해 준다는데 아니면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 신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가 저도 기업을 했던 저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럼 무조건 땡큐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1,200개소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시에서 500만 원 들여서 여성휴게소 이거 만들어 준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부분 인자 어느 구석에 어떤 남는 유휴공간에 인테리어를 할 정도는 될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럼 해 준다는데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기업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일단은 좀 제대로 좀 받아서 만약에 신청개수가 많으면 추경에서라도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줘라 이 얘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100개소에는 우리 시에서 공문이 다 가야겠죠. 그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냥 시 홈페이지에다 그냥 띄우고 말 것이 아니라 1,100여개소에 보내면 뭐 몇 개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제 올해 예산이 이거 저기 본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추경에라도 얼마 더 세워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성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건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화나면 저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니까 여성들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 근로자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곧 그 기업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5,400만 원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은 이 장려금을 얼마씩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원래 이 남성,
한경봉 위원
남성들이 옛날에는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했지만 지금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원래,
한경봉 위원
근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은 여성을 뽑지도 못 해요. 왜 못 뽑냐? 그 타이트한 인력으로 돌아가는데 그 여성이 결혼을 한다든지 뭐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가버리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성도 육아휴직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달달 떨어요, 오너는. 왜 그냐면 인원수가 많은 대기업들은 상관이 없어요, 큰 기업들은. 근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육아휴직 장려금이 나갈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 “저 육아휴직 가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낼 수 있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원래 전라북도 그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인제 했다가요. 인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 장려금을 주는데요. 지금 10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육아 휴직자한테 주는데 이제 30만 원씩 60명한테 주게 됩니다. 그 3개월 정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에 그 회사에서 육아휴직 지원대상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직장에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30만 원씩 몇 개월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3개월을 주거든요.
한경봉 위원
3개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60명.
한경봉 위원
그면 총 1인당 9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3개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럼 90만 원이면 5,400이면 50, 한 60명 정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60명을 3개월씩 드리게 됩니다. 그니까,
한경봉 위원
10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군산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0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그 106, 아, 제가 지금 육아휴직만 조사를 했는데요. 1,281개소 정도가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기업들은 거의 100인 이상 사업자가 많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100인 이상 되는 곳이 군산에 몇 개가 안 돼요. 세아나 타타나 몇 군데 OCI 몇 군데 빼면 100인 이하예요, 큰 기업들 빼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3개월이라는 것이 인제 어떤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조례나 다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한경봉 위원
근데 물론 뭐 이거 이거 뭐 30만 원 3개월,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뭐 얼마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냐. 5,400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육아휴직을 가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가는데 지원 그 장려금이 너무 적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내년에 인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내후년에는 더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지금 여성사회대학이랑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프로그램에서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해 주자, 소상공인, 시장, 이런 데 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던 것 같던데요? 교육?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 프로그램에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그 시장, 상권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
김경구 위원
왜 그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들의 취미생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에 그 말씀,
김경구 위원
그들의 저 뭐야 저 하고자 하는 거 뭐야, 소질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여성의 선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교육을 왜 거기다 안 넣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여성사회대학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인제 60대 이상, 7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인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뭐더러 하러 다녀요. 프로그램 속에 왜 그걸 안 넣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프로그램,
김경구 위원
이것은 꼭 우리 저 뭐야 저 상권 활성화 그 계에서만 해야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내년,
김경구 위원
여성들을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그 과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에 대해서, 초점이 경제예요.
그러면 모든 과에서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은 그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걸 안 넣냐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인원이 새로 모이는 그런 집단마다 그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넣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걸 우리 시 직원들이 왜 해야는가. 내가 단돈 10원을 손해 보더래도 내 옆에 구멍가게를 사용해 써야 되고 우리 마을 가게를 왜 써야 되는가. 내가 1천 원을 더 쓰더래도 이 뭐야, 롯데마트, 이마트보다도.
그러면 이 1천 원을 그 집에 봉사한다고 저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돈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2천 원, 1천 원이 비싼들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 정신을 갖게끄름 해야죠.
왜냐면 이 돈을 들여가면서 본인들도 그냥 배우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배우는 데 배운 걸 그런 데다가 본인들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 이 계에서는 청소년계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이렇게 해서 꼭 상권활성화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꼭 집어넣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건설이지만 행정복지에 내년도 뭐야 저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세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본관·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2억 1,100만 원, 군산 북페어 2026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에서 532쪽,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에서 533쪽,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북스타트 사업 등 운영 예산 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에서 534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좀 속기록에 남길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된 지곡동의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용역절차 사전행정절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2년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절차가 이렇게 어렵나요? 지을 건지 말 건지 이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사전행정절차에서 그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좀 더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지원,
최창호 위원
그게 2년이나 걸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편에 설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부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의지가 약한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인제 마음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인제 작은도서관들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따로 업무보고를 좀, 지금 예산안 심의니까 이 기록에 남길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들공원에 예술의전당 옆에 공원이 지금 조성되었거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새들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거기는 덧붙여서 그 새들공원에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화장실도 해결이 되고 우리 도서관의 어떠한 새들공원의 랜드마크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왜 상상도서관이 세워져야 되고 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저희 군산시 전체 지역에서 지곡동 지역이 일단은 인구 유입도 지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생활 SOC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 SOC 시설에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도서관이 필요하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번에 뭐 저기 저도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했는데 뭐 공유재산 심의 건에서 막 그 시끄럽고 그러던데.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그 사전행정절차로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건축기획 용역에 어떠한 부지가 가장 이렇게 이용자분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이용을 시기를 당길 수 있고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견이 뭐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되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선. 이견은 없고 그 지역 내에서 어느 부지에 설립이 되어야지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냥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인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인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걸 판단을 못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저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용역에 저희가 추가를 하였고요.
한경봉 위원
자, 컴퍼스 갖고 그냥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 용역을 합니까! 말 같은 얘기를 좀 하세요,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 용역은 그 부지 확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사전행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건축 용역, 건축은 건축 심의를 받든 뭐하든. 자리는 확정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자리 확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 초반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할지 몰르면 저기다 넘기세요, 그냥. 아니, 그 지곡동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 다 알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로 들어가면 되지, 센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하나도 결정 못 하는 그 과가 무슨 뭐 존립을, 난 그 과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와, 그것뿐만 아니라 부지의 어떤 특성, 어떤 식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한경봉 위원
아, 적정 위치가 나오면 거기가 개인 땅이면 사면 되고 시 땅이면 그냥 지으면 되고!
아니,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아, 이렇게 이런 것도 판단 못 하는 과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니, 그래서 인자 지난번 의회에서도 인자 내년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그 안으로 해서 가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디가 접근성이 좋은지는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컴퍼스 갖고 그냥 그리라고! 컴퍼스 갖고 그리는 것도 못 그려요, 이 과는? 그것도 용역을 해야 돼요?
아니, 상식선에서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뭐예요? 공무하는 거잖아, 공무! 공공의 업무라는 게 공무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로운가를 하는 게 공무.
행정이 뭐예요! 행할 행자에다 바를 정자. 바르게 행하면 되고. 뭐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기본 베이스도 몰라요,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나는 저 막 시끄럽길래 깜짝 놀랬어요. 누가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고 누가 어디로 가라면 하고 누가 어디로 하라면 해요?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여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여기가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챙피한 줄 좀 아세요, 챙피한 줄 좀. 예?
자,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도서관 청소용역 그 대행 용역비가 6억 8천이 들어갑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전체 도서관들에 대한 용역비겠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이거 입찰합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그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세요. 입찰하시라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회계과와 의논하겠습니다. 계약부서가,
한경봉 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수의계약 범위는 지금 지역제한 1억에서 3억 3천까지가 1인이고요, 2인 견적은 2천에서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수의 1인 견적은 5천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얼마씩 들어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지금,
한경봉 위원
대략 1억 정도, 1억 좀 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산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1인 견적으로 가능하고요. 설림하고 늘푸른이 지금 지역제한 2인 견적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시립하고 금강만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 군산시 입찰이요, 아니면 저기 전라북도 입찰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금액에 따라서 전라북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 입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라북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군데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얼마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시립도서관이 2억 4,800 잡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금강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1억 7,300입니다.
한경봉 위원
1억 7,300?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자, 되도록이면 입찰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말 많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시장하고 가까운 업체들 여기 계약하고! 일일이 거론할까요, 과장님? 제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입찰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도서 구입이 지금 한 3억이 좀 넘죠? 4억 정도 되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올해 5억 잡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억 잡혀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지금 저기 도서 구입을 하고 계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이제 도서관별로도 나눴고요, 그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고 도서 방법으로도 나눠서 이용자들 희망도서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건 알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내 서점만 저희가,
한경봉 위원
몇 군데예요, 서점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군산시내 서점이 저희가 그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서 선정이 된 7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7개 업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잘, 잘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밖에서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예? 제가 여기서 제가 입으로 이렇게 참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좀 잘 좀 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투명하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늘푸른도서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면 이게 운영을 하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뭐 강사수당 해 갖고 280, 520, 270,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없애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없애시고. 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5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 도서 구입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도서관들은 어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어디에 위치가 돼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시립도서관은 수송동에 위치해 있고 금강도서관은 조촌동, 늘푸른도서관은 나운동, 설림도서관은 소룡동, 산들도서관은 옥구, 임피 채만식 도서관은 임피에 있고요. 작은도서관 16개소는 군산 지역에, 전역에 걸쳐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시골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 구입을 예산을 조금 넣었겄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있고 임피 채만식 도서관이 있고요. 저희가 이용률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 책 왜 예산은 2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 책 예산이요?
김경구 위원
여그 삭감돼 왔고만요, 전년도보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 저희가 전년도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새로 만드느라고 그 개관하는 장소가 들어있어서 좀 더 많았고요. 전년도하고 다른 도서관들은 다 동일합니다.
김경구 위원
동일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구 위원
이 책을 책 예산은 삭감하면 안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신간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책들을 이런 책들이 새로운 책들이 있었을 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더 찾고 보는 거예요.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이런 건 삭감해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골에 있는 이 도서관에 신경을 좀 쓰시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지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만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나 봤습니다, 지곡동에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뭐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곡동 인구가 어떻게 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곡동 인구가 3만, 2만 4천?
윤신애 위원
현재 지곡동 인구요, 현재. 내년하고 다르게 현재 지곡동 인구.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1만 2천명입니다.
윤신애 위원
1만 2천명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최종으로 더 진입이 가능한 거는,
윤신애 위원
앞으로 3만 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1만 4천 명 정도 더 유입될 거라고,
윤신애 위원
예, 그런데 지곡동에 이렇다 할 만한 공공시설이 있을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생활 SOC가 없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이 자리 확정 때문에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 초에는 갈 수 있다라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윤신애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윤신애 위원
어떤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나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기 인자 설문조사 해서 거기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신애 위원
설문조사를 제가 한 걸로 아는데?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각각 어떻게 나왔어요? 나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러니까 인제,
윤신애 위원
그런데 또 하시겠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인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윤신애 위원
그러면 장소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신애 위원
뭐가 문제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그 어떤 의견의 차이인데요, 어느,
윤신애 위원
그니까 그 의견의 차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잖아요. 누구는 이쪽으로 하자, 누구는 저쪽으로 하자, 거기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속기에 남기고자 의견을 묻겠습니다. 처음에 벌써 3년 됐어요, 2년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은파부터 시작하면 3년이고요,
윤신애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곡동으로 옮긴 건 2년입니다.
윤신애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용역했었잖아요, 설문 용역.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고.
윤신애 위원
끝났고, 그리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고 설계용역도 끝나지 않았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다 치고, 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 할 때 말씀하셨던, A, B, C, D로 할게요. A는 본래 시에서 할려고 했던 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윤신애 위원
A가 적정한 이유가 뭐였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일단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 사유지가 없고 매입이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행정절차를 마치면 신속하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신속성이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윤신애 위원
자, 신속성도 기고 매입을 완료했는데 거기가 몇 평이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바닥 면적을 지금 4천, 연 면적 4,000㎡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냐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그쪽은 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1필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11필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6만 9천이 잡혀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B권역은 현재 몇 평이나 있어요? 국유지가 들어있나요, 거기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윤신애 위원
시유지가 들어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위치는 국유지가 있고 주변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만은 한 3,300㎡ 정도 됩니다.
윤신애 위원
3,000 제곱?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윤신애 위원
시유지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시유지는 그 주변을 저희가 인제 해 봐야 되는데 3,300㎡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일단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게 넣어서 설문하셨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뭐 특정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뭐 이 지역의 몇 번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설문을 한 게 아니라 시유지를,
윤신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설문은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저희가 특정 부지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신애 위원
장단점만 얘기하셨어요? 국유지가 있는지, 시유지가 있는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신애 위원
말씀 안 하셨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신애 위원
얘기가 다르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침묵)
윤신애 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회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부위원장 양세용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도서관 자료 좀 갖고 와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도서관 그 어디다 할지 그 위치 자료 좀 줘보라고요.
김경구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기를, 이상한 답변들을 하길래.
김경구 위원
예산하고는 저기 하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지곡동에 몇 명이 는다고요, 인구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만 4천 명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1만 4천 명.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원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입주 예정 3건에 3,800명 들어가시고요. 미착공 아파트가 2건이 있어서 3,200명 정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착공 아파트는 앞으로 저기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군산시가 빈집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3,672. 그리고 지금 아파트 착공 못 들어갑니다. 분양율이 두 번째로 안 좋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아파트를 그냥 장난삼아 짓습니까? 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 예측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곡동 사람들이 제일 이용하기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깃발을 꽂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뭐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면 학생들이 차 타고 가요?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주변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이 과는? 이 과는 왜 그래요! 예? 상식이 없어요? 공정과 상식, 기본 아닙니까. 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대체.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나 보게. 어디, A구역이 어디고 B구역이 어딘가. 가져오라고! 뭐 자료 주라하면 그냥.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침묵)
한경봉 위원
(관계직원과 상의)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뭐 예산하고 뭐 관련도 없지만 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좀 저기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제대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제대로.
아무튼 그 이 얘기는 나중에 내가 저기 시정질문을 하던지 5분발언 할라니까 그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3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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