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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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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교육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선서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위원장 송미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육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보조자료 36페이지, 글로벌문화탐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청소년들 국제경험 확대와 문화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본 의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근데 지금 보조자료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1, 2학년이 84명, 저소득층이 30%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소득층이 우선선발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024년에 22명, 2025년에 7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본래 사업목적하고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윤세자
또한 학교별 참여, 특정 학교가 집중돼 있는데 왜 그렇게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204명에서 134명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원인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사업의 운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저소득층 참여 비율이 왜 미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무작위로 랜덤으로 돌려서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은 무조건 우선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랬는데 협의 과정이나 진행 과정 그리고 작년 의회에서도 말씀해주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갈 때 목적성과 사전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알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학생들이 신청할 때부터 도시재생이나 과학, 역사 이런 쪽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놓쳤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이 친구들은 전에 랜덤으로 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신청하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말하자면 사전교육, 사전에 좀 알고 가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두 차례, 두 번 이상 강좌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받으러 와야 되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그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희가 생각할 때 저소득층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해외 나갈 기회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선발기준을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84명이 선발돼 있는데 11개 학교 중에서 영광여고가 14명, 외국어고등학교가 20명이 선발돼 있어요. 왜 특정학교에만 편중돼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학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할 때도 모든 학생들, 군산 시내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랜덤으로 뽑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신청해서 랜덤으로 뽑았을 때와 그다음에 처음 신청했던 아이들이 두 강좌 이상 강좌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이렇게 랜덤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학교들을 균형 홍보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형평성 있는 그런 사업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 저소득층 학생 기준이 지금 22명에서 7명 급감한 원인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변경을 바꿔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본 의원은 향후에 이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잡기 위해서 저소득 학생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간 형평성 개선, 안전관리 체계구축, 성과평가자료 공개 등 기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탐방국가, 주제 선정의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비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시고 저희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했고 또 감사도 매년 지적을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제가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군산시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이 되어 버렸다. 지금 나눈 대화의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실은 책임지고 답변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군산시가 또 다른 교육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희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교육 관련 사업을 보면 저희 우리 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교육 관련된 개입 지점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소도시로서의 수월성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재 양성을 하자, 지방으로서. 수도권과의 교육환경과 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조하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교육청, 그니까 교육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하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확장돼 있습니다. 학력 신장, 진로, 특기 적성, 아까 얘기했던 뭐 인문학 강좌까지 모든, 모든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주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개입하고 어떤 사업을 부족한 재원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갈수록 분야가 넓어져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입은 하고 우리가 동일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성과가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을 손대고 있고 성과는 분명히 나고 있는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넓어져만 가고 성과는 없어요. 그리고 추진했던 사업은 미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도 그 예전에 인자 인재양성과,
설경민 위원
짧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있을 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꾸 그 교육청이나 그 학교 쪽하고 연결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차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그 교육지원 사업이나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이관하고 통폐합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관만 됐지 중복되는,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 보죠. 지금 내부사업을 보면은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주로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가 있는 사업 등이 있어요. 뭐 공부의 명수, 희망스터디사업, 마중물사업 이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기본적 취지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소득층 위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 등의 사교육이나 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지향을 하고 있지마는 접수 받을 단계부터 사실은 원활히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소득층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이나 거기에 있는 정책들하고 사실은 좀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개입할 시점은 사교육 시장이나 공교육에서 배제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지원인데 똑같은 일이 또 중복되고, 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직접 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고교창의적 역량 강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학교에다 균등하게 5천만 원씩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근데 지난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사업정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산도 그렇고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학교 자율적으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해, 수 해 진행된 결과 강사료를 지원한다거나, 상품권을 지원한다던가, 학교 자율에 너무 맡기는 거죠.
근데 이런 지원해주는 사업의 형태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업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뭐 특교에서는 과학문화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사업도 그렇고 도교육청 나름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학교별로 신청해 가지고 학교별로 차등을 줘서 사업계획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비용으로 할 수 있는 동일한 사업 등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의 모지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자라다고 하죠. 아무 이유 없이 꼬리표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쓰임새는 학생들을 위해 쓰입니다마는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방점을 두고 그 지점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변형시키거나 또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공교육이 할 부분, 우리 군산시가 도울 부분이 정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역량강화사업을. 그면 지침은 따로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니까 올해 지침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 학교 나름대로는 또 변경도 돼요,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니까 정산을 받어, 그럼 지침이 없으니까 이게 정산을 받았을 때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예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요. 그 지원 된 돈에 대해서 회수한 적 있습니까? 잔여액 말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없기 때문에 지침이 없고 뭐에 쓰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이름표 없는 돈을 주니 학교에서는 자유돈 쓰듯이 섞어갖고 막 써요. 심지어 회계도 분리가 안 돼서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회계 전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마는 우리가 정산을 볼 때 시스템적으로 학교회계는 분리돼 있잖아요. 우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통장도 없어.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만 보고 확인하고 잘 쓰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지점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만들어, 설계하고 만들었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복된 사업이 교육청에도 존재하고 군산시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요청은 어디다 하느냐? 군산시는 선출직입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학부모들이 유권자기 때문에 다방면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니까 계속해서 선심성으로 사업을 해요.
물론 교육뿐만 아닙니다. 어린이, 노인 관련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 관련된 안전, 치안 관련해서도 지방자치에 요구를 해요.
이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고유의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점을 좀 정확히 하시고 정말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느냐? 아니에요.
융복합사업, 융합교육과정 뭐 사업 그런 대규모 사업 등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그것도 시에서 돈을 태고, 본인들이 운영도 하고. 해야 될 짓은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은 큰 돈을 들여서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군산시에 요청을 하란 식이에요.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 어느 분야까지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랑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지금 그 창의역량강화사업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말하자면 약간 그 학교의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서 내에서도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사업비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 하시고 그건 이제 일개의 사업이니까 숱하게 지적돼 왔는데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내년부터 하신다는 것도 문제고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의 명수도 얘기하는데 이 지난 업무보고 때 실질적 참여자 수를 중복 제외하고 돌라고 했어요.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매해 시작된 이래 올해가 가장 취약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공부의 명수라는 이름을 해갖고 배달의 명수도 있죠. 우리가 명수, 명수의 사업을 해요.
배달의 명수 사업이 성공적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산시는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운영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상품권이라는 것은 강제 구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 앱하고 경쟁력이 없죠. 이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가 쭉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비난을 들 받을 뿐이지, 이게 효율적인가를 보면은 학습 질문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요즘 각 포털사이트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유료로 하는 AI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 보면 지피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반응속도가 훨씬 빠르고 훨씬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료로 된 것도. 이걸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이런 것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도와준다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이 개발돼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것을 하면 생색만 내기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회화를 한다? 영어회화는 사람마다 단계별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앱만 설치하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 다 나눠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무료로. 근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차 생색내기 사업이지 실제 본질하고도 가깝지도 않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력 신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를 할게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부 다 나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한데 정부가 사실은 그 부분에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교육정책을 바꿔야 될 문제고 입시정책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방만해요.
그래서 다시금 전면적으로 재정비, 통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시 여부의 실효 여부를 따지세요. 올해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통폐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일시중지하시고.
왜 그냐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은 있더라도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시든지 하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개발하고 지원할 부분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26년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선하세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최창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23, 24 우리 글로벌 탐방 사업 관련해서, 자, 우선은 이거 자료 정확하죠? 부서, 저한테 주신 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정확합니다.
이연화 위원
맞죠? 허위 자료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죠? 근데 26년 지금 갈 학생들 이미 지정이 됐어요? 26년도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6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겨울 방학에 갈 학생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올 겨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 겨울이 26년도 1월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월,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 겨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게 지금 26년도에 결론은 갈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연도가? 그게 지금 제가 자료가 확실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23, 24 있는데 25는 없고 갑자기 26으로 뚝 떨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25는 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여름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말하자면 여름보다는,
이연화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겨울이 낫다는 예, 설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학생들 의사 반영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게 사업비 집행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근거가 마땅히 안 왔어요, 근거. 사업비 집행근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집행근거요?
이연화 위원
예, 자, 학들은 23년도부터 꾸준히 자부담을 내고 갔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근데 23년 재단 직원 한 명, 시청 직원 7명, 24년은 재단 직원 0명, 시청직원 5명, 비상근 이사 3명이 갔어요.
근데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가신 분들은 자부담이 없어. 당연히 시청 직원들은 출장비로 갔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출장비 확실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시청직원은 업무관리차 간 거구요,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출장비로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출장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재단 이사들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재단 이사들은 그 사업 관련된 인솔,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재단비로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건 사업의 내용인 거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재단비로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거, 그니까 재단에서 그럼 갔으면 이사들이 가도 된다는 이사회 승인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긴 한데 그 결심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결론은 내부결재 그냥 요식행위를 한 거고, 승인이 있었냐고, 이사회를 열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정식 승인은 없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출연금이, 출연금이 임의사용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근거를 명확히 못 줘, 그죠? 그러면 우리 조례가 우선해요? 재단의, 재단의 저기 정관이 우선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연화 위원
아니, 기관이 달라도 그럼 군산시가 헌법을 위반해서 그럼 하위조직이니까 그냥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요, 출연금에,
이연화 위원
지자체는 헌법 준수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재단이 우선, 저기 조례가 우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당연한 거죠, 조례가 우선하죠.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에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서 4호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재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1, 2, 3에 해당이 돼요. 근데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 사업 수행이 없어요. 조례에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타 재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면 시급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단의 직원들은 한 분도 안 가고 비상근 이사들이 자부담 없이 재단 사업비로, 출연금으로 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그 이 사업 자체가,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딱 결론. 옳아요, 옳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기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이연화 위원
그런데 수정이 필요한데 계획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구상하셨을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재단 사업에 점검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진행 되는지,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출연금을 쓰는데 사업에 이사를 3명씩이나 대동해서 가고 비용이 얼마야. 167만 1,900원씩이 들어서 갔어요. 23년도에, 23년도에 그렇게 갔죠. 24년도에도 145만 9천 원을 들여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서 집행할 근거가 없는데 재단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한 게 국장님, 계획 단계에서 이게 반영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도 이 생각,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고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사업의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계속 인솔자 3명이 갔었구요. 추가로 간 건 아니고,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그걸, 그니까 인솔자 3명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정관에 사업 추진 관련 세부내역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확인했는데. 세부추진사업 내역도 없고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은 사업도 아니야. 근데 출연금을 3명한테 그냥 비용으로 준 거야. 여행경비. 아, 여행은 아니네요. 사업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사업은 이사회에 통과가 된 거구요. 다만 세부적으로,
이연화 위원
아니, 같은 말을 계속하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사들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사회에 거론이 된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았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사들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사회의 승인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사업은 있구요. 이사들이 논의는 됐지만 이사회에서,
이연화 위원
당연히 이사회에서 사업이 거론이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다고 하셨죠, 방금 전에.
그니까 결론은 뭐냐? 사업의 투명성도 매우 낮고 재단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했어. 이건 감사대상이에요. 감사 진행하세요, 국장님, 예?
근거를 마련 안 했으면 집행을 하지 마셨어야지. 근거가 없는데 집행을 해 놓고 아, 고려해보겠습니다, 재고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죠.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부 계획을 맡을 때 거기에 이미 이사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할 때,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집행근거 주세요. 세부내역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청에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정관에 비상근이사들이 가는데 그 모든 경비를 재단의 출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시청직원들 아까 출장비로 가셨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출장비로 갔는데 왜 여기에 비용은 적혀 있어요? 그럼 출장비로 갔으면 출장비로 지급이라고 해서 비용이 없었어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만큼 지출이,
이연화 위원
그 정확, 자료 주세요, 지금. 계장님들 그 자료 주세요. 출장비로 간 거.
위원장님, 잠시 확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맞아요, 출장비로 간 거 내역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착오했는데요. 전에 작년에 다문화 칭따오 갔을 때 그때 국외 여비로 갔고요. 이번엔 재단비로 간 게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직원들이 재단 사업비로 왜 가요. 출장 간 거 아니에요? 직원, 우리 시청직원들이 재단 직원이에요? 시청 직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청 직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재단 출연금으로 출장을 가요? 국장님, 재단 출연금으로 시청 직원들 출장가는 게 맞아요? 출장비를 사용하는 게?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정상적은 아닌 거 같은데요. 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고민이 아니라 감사,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재단 출연금으로 왜 시청 직원들이 해외를 가냐고요, 탐방을. 출장비로 가야지, 가게 되면.
아, 버젓이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이 출연금으로 간 게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출장비로 갔다고 초기부터 예, 맞습니다 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 위증이잖아요, 위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위증이 아니라 제가 금방 정정했는데요. 작년에 다문화 그 탐방갔을 때 하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단 사업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차원에서 간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럼 재단 직원을 뭐 할라고 뽑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다 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직 못 뽑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대행을. 아니, 그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재작년에 사무국 신설을 할려고 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23년에 직원 간 거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직원들이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재단 직원이 한 명 갔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가 파견 보낸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교육발전진흥재단의 팀장.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팀장이 한 명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박지은 씨.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팀장이 갔습니다. 현재 그 재단에는 팀장 한 명만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그분이 가셨어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때 갑자기 팀장 한 명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개인 문제는 뭐 거론할 일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시청 직원들이 왜 출장비로 갔을 때 아니, 출장비로 안 갔을 때 과장님은 이걸 결재한 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 같은 말은 계속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이거 저는 감사 요청을 할 거구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외부 임원 이사, 우리 비상근 이사가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 진행할 거예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재단 사업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각성하시고 차후에 모든 계획에 비상근 이사가 가게 될 경우 세부 사업내용이라던가 이사회 승인 반드시 받아서 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군산시에 폐교가 몇 개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폐교는 지금 15개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15개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논의한 바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영란 위원
현재 교육청하고 그 폐교 간담회를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논의사항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명도, 방축도 분교를 저희 그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랬는, 명도, 방축도 쪽을 매각을 하겠다는 또 교육청의 저기, 결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면적이 아마 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럼 명도, 말도 쪽을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폐교가 된 서수면에 학교 두 개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영란 위원
그 학교는 현재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갔을 때 문 잠궈 있고, 풀만 몽땅 나 있고, 나무는 다 죽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의원님 5분발언도 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쪽이라도,
김영란 위원
좀 아쉬운 것이 폐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청 그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 학교를 다녔고 또 군산시민들이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주십사하고 본 의원도 교육청에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고요.
우리가 아까 본, 앞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 이미 학교로서 저기 사용하지 않는 그 폐교를 우리 군산시에서 체육 인프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돈은 돈대로 주고 저 좋은 재산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더 들어볼라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이 0점 처리가 돼서 불합격 됐다 해가지고 언론 좀 보도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 소재는 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그 발생 건수라든지 그런 자료로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학교폭력 건수는 저희가 그 보면은 아동, 아니 청소년 쪽에서 지역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등학생 92명 작년에,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가정 밖 청소년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서에 있었고 가정 밖 청소년은 복지 파트에 있다 보니까 두 개의 부서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 해가지고 서로 책임회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가끔 보면은 요즘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사유로는 학업 부담, 교우관계 갈등, 가정환경문제,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공교육체제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학교 밖으로 밀려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품는 것이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우리 대안학교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거기도 학교별로 정원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 4군데가 있고 가온누리가 15명, 내일을여는학교 15명, 다음세대 15명, 산돌이 10명 이렇게 50명, 정원 50명이고요. 다음세대 같은 경우는 정원 초과해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대안학교가 그 공교육으로부터 퇴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가장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개의 부서가 서로 이렇게 책임을, 업무를 자꾸 등한시하다 보니 본 의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아까 열거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셔서 가정 밖 청소년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우리 군산시민들이 소중한 군산시민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아까, 아까 그 나열한 4개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행감 보조자료 352페이지에서 354페이지요. 전년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이 사업비가 적고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처한 사업이 원예 치유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교육청과 사업이 겹친다 이런 얘기 있어 가지고요.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그 학교폭력 관련된 그 사업비로 추진을 했고요. 똑같이 가온누리 쪽에 해서 학교폭력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게 이 정산서를 보면 집행비보다 강사비가, 강사비가 더 많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은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에요. 좀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다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그 전에 교육, 도교육청에다가 자몽 관련, 그리고 교육협력지구사업 관련돼서 건의문을 건의를 했었고 채택이 됐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잘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첫째는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전에는 인재양성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학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 아이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발굴하고 좀 지원하자라고 해서 군산교육청과 그리고 도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모범적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 14개 시군 그 교육장 회의를 할 때에 군산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각 시군에서도 군산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칭찬까지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이 바뀌고 그리고 군산에 이제 교육장들이 한 세 차례 이렇게 바뀌고 나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처음에 세웠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의문에서 채택이 된, 크게 된 사유는 자몽에 대해서 사업이 최초 사업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구 월명초에 그 테니스장을 설립을 하면서 저희 군산시와 전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적을 했고, 그럼으로써 군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했던 교육협력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폐지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문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초 자몽을 설립했던 이유를 한번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그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키운다는 뜻에서 자몽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교실도 꾸미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몽이란 이름도 아이들한테 공모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 협약서예요.
그때 이 협약서를 근거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을 했었죠. 자, 협약서에 보면은 제3조 협약내용 1호에 보면은 군산시와 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군산혁신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예산을 대응 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4조 효력기간은,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협약한 것은 이미 끝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지를 하고 다시 협약을, 새로 된 도교육감, 이제 내년 선거하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과 논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저는 재협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지원했던 예산들은 저는 중단해야 된다. 왜? 이미 사실은 집행부에서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3년 동안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근거가 없이 예산집행을 했다. 왜? 우리가 교육청에 대응사업하는 것은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협약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협약서가 유효기간이 끝났으면은 사업을 종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저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큰 착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내년 사업부터라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몽의 테니스장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혹시 협의나 뭐 이렇게 의견 조율 한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교육청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협약서에는 뭐냐면은 협약서 3조 4호에 보면은 군산혁신교육특구와 관련하여 논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논의조차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문 채택하고 나니까 도교육청에서 건의문에 대한 답변서가 저희 의회로 왔습니다, 답변서.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야, 저희하고 협약했던 내용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일단은 자몽 교사들에 대한 그 감사는 적법하게 했다, 뭐 그것은 저희가 뭐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냥 저희는 요구만 할 뿐이지.
그렇지마는 테니스장 설치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 협약서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니스장 설치를 철회하고 자몽의 설립취지에 맞는 정상운영하라 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죠.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은 군산 테니스협회 및 지역 관계자로부터 군산 관내 테니스 선수들의 훈련장소 부족 및 선수유출 문제에 지속적인 해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협약을 한, 그래서 그 협약을 근거로 협의를 하도록 협약서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하고는 협의도 하지 않고 지역의 테니스협회하고 지역관계자, 지역관계자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자, 그 사람들 요구가 있어서 테니스장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관에서 지금 답변을 준 것이 이렇게 형편없이 답변을, 전라북도 도교육청의 수준을 알 거 같애요.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돼서 건의문이 갔는데 이따위로 답변을 해와요. 협회, 도교육청이 군산시 테니스협회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관계자, 지역관계자는 밝혀야죠, 지역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정체불명의 지역관계자를 들먹이면서 군산시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도교육청의 현재 수준이에요, 우리 군산시를 아예 무시하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협약서 내용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협약서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라도 한 마디 넣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테니스 관련장 관련돼서 거기에다 항의한 적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교육 거버넌스 회의 때 그 전에 의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 인지한 뒤에는 가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고 추진을 하든지 하라고 했고 연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기한 연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답변서 나온 뒤에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일단은 깃발은 다 꽂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다 의견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서동완 위원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우리 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게 행정처리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보내세요.
왜 그냐면 말로 하면은 공무원들은 말로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여기다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셔봐요. 참, 진짜 어떻게 이걸 여기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당당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따라 2024년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 학생들과 지역교육청이 세 차례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 번이나 협의했는데 의견이 서로 대립 되니까 협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몽의 운영하는 학생들이나 자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테니스장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자, 세 번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정확히 했어요. 그면 도교육청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얼마나 도교육청이 강압적으로 한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감사 권한이 있고 징계 권한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냐면은 이후 2025년 9월 테니스장 설치 및 위치에 대해 전 마을교사 대표, 파견교사, 학생 등과 또 두 차례 협의를 통해 협의가 완료되어 10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이것은 겁박한 거죠, 겁박한 거죠. 완전히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군산시도 전라북도에서 어떤 것을 협의를 해요, 세 번이나. 그면 우리 시가 안 된다, 반대를 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두 번이나 협의를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행정절차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당한 거죠. 이게 갑질인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자기들이 갑질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서나 지금 이렇게 갑질을 해놓고서나도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을 압력을 넣었는데 그때 안 됐다. 그래서 25년도에 우리가 다시 두 번의 압력 넣었더니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교육청에 이 갑질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달에 테니스장을 짓는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월명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니까 지금 깃발이 꽂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 가서 보시니까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운동장이 어떻게 생기던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운동장이 거의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저희 지금 운동장이 여기 지금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니스장 조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료 제시하며)자, 이게 우리 자몽 그 학교입니다. 이게 운동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운동장이에요, 이게.
근데 운동장 반절을 넘어서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몽을 만들었던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는 일방적인, 아주 강압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나 도교육청은 이렇게 할라고 하니까 학생들하고 자몽교사들이 반대를 하죠.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 시하고 처음에 협약 맺었던 협약 취지에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안 맞죠? 이게 지금 테니스장 하면 또 테니스장 공 나가지 말라고 뺑 둘러서 또 울타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몽의 교사들하고 학생들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이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는 공문을 발송해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검토를 해선 안 되고, 이게 지금 검토가 지금 최근에 발생된 일이면 검토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의문을 갖다가 이미 지난 9월에 발송을 했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건의문 났을 때에 그때 집행부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우리 그 협약 내용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검토를 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왜, 다른 내용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협약 내용하고 안 맞다, 우리하고 협약도 않고서나 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우리하고 다시 협약하자, 우리들 인정 못한다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몽이 안전진단 받아서, 받는다 해서 아이들이 이용 못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현재 마무리했어요. 그니까 현재 몇 개월 공사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6월인가 7월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계속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짧게 6개월, 아니면 7개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을 못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건의문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우리 시가 어디 시설을 위탁을 줘요. 노인복지관이든 어디 복지관이든 아니면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노치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떤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동센터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어떤 시설들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을 6개월, 7개월 이렇게 방치하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임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교육청이 아이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6~7개월 동안 운영을 중지해 버려요.
참 있을 수 없는, 나는 저는 전라북도 교육청 대체 수준이 아이들을 위한 조직인지 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공공에서 건물진단용역들 많이 하잖아요. 용역했을 때 몇 등급이 나왔을 때 이용을 못하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D등급은 이용하면서 보수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보통 E등급이에요, E등급. 차라리 E등급도 이용을 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말랭이마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민간사업자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E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해서 쓸려다가 E등급이어서 너무나 보수할 데가 많아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죠.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D등급은 말씀한 것처럼 문제 있는 부분을 보수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A, B, C등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자몽 그 학교 안전진단 했는데 몇 등급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C나 D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C, D가 아니라요. 자몽에서 안전진단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서동완 위원
이건 마무리해야지, 이건 마무리해야지.
위원장 송미숙
마무리하고.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저기 보면은 자, 업체에다 맡겨서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본관 1동 정밀점검표 해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상태, 등급은 정밀점검 C등급, 정밀점검 C등급이에요.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며 중대 결함이 없음.
자, 그리고 상태평가결과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본관 1동에 상태평가등급은 B등급이며 종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판정한다.
아니, 진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마 우리 군산시에서 이 B등급에서 C등급 짜리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다면 아마 난리났을 거예요, 의원들.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을 총평을 내놓은 걸 제가 지금 받아갖고 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는 현재 B등급에서 C등급이라는 거예요. 손 댈 데가 없어요! 저는 자몽, 그 도교육청이 진짜 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 아이들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 같아요. 어떻게 B등급에서 C등급 나온 등급을 갖다 돈을 몇 억씩 막 들여가지고서나 보수공사를 하고 거기를 이용했던 아이들을 갖다가 6개월, 7개월 동안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용 하게끄름 해줬어야 하는데 그 이용을 못하게 해서 아이들 방치해 버렸어요!
아니, 뭔 아이들 방치한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기관입니까! 없애버려야지.
진짜 도교육청은요. 매우 심각해요. 지금 수준이! 이런, 이렇게 받아놓고도 당당하게 우리 시의회에다가 교육청 감사 자기들이 한 내용 당당하다고 이런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도교육청은 우리 군산시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교육청과 군산시가 협력해서 교육특구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지마는 속으로는 진짜 양두구육 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도교육청에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공문 발송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제가 아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특히나 그 어린 아이들을 6개월 동안 활동할 공간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교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 입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면 그 앞으로 폐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그 지난번에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주셨고, 5분발언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 있는지 작년, 재작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는 폐교에 대한 TF팀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면 페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군산시는 페교를 지금 현재 10, 아까 15개 중에서 활용하고 지금 활용하지 않는 12개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다 예정으로만 돼 있어요.
예정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군산도 마찬가지로 그 폐교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야 된다.
왜 만들어야 되냐. 이 폐교는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말하자면 선유, 어청도나 이제 신시도 뭐 이쪽 비안도 이쪽으로는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활용해야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나 육지 쪽으로는 체육도 좀 활용해야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냐. 우리 폐교 줘라, 폐교 줘라 이게 아니라 이 폐교는 보통 그 초등학교 폐교는 면대나 읍면대에 중심지에 있는 폐교예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가치 있는 땅이죠.
왜, 그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를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야겠다고 용역보고가 다 끝나야 돼요. 그러고 도교육청한테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거 우리한테 줘라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봐봐요. 그 남중하고 상일고가 이전을 하잖아요. 아까 저 동료 의원님이 말했지만 앞으로도 그것도 걱정은 돼요.
왜, 근데 이전하면서 그 상일고나 남중 이전 계획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민이 승인을 해야 돼. 폐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폐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려,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시가 이게, 이게 한 번, 두 번 있을 일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할, 그니까 TF팀을 가동해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폐교해야 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폐교 승인을 하겠다.
그러고 그 조약을 승인 협약서를 만든 다음에 폐교를 한다라면 우리, 우리, 우리 시에서 더 활용도와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우리 시도 폐교에 대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 계획을 한번 12개, 12개의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용역 보고를 한번 하세요.
용역을 해서 이 용역 결과를 의회와 논의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도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폐교로 인해서 더 복잡하지 않고 폐교로 인해서 우리 시가 문화적인 것이, 문화, 관광,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그 아무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만들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중간 중간에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로 아까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대안학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어떤 대안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정식으로는 아마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대안학교하고 전혀 다른 학적을 이미 중고등학교에 둔 학생들이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위탁을 맡긴 기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아까 저기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폭력에 관해서 가온누리에다가 위탁했다. 그면 위탁만 하면 돼요?
자, 봐봐요. 그러면 군산,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은, 조례의 3장에 보면 대안교육위탁기관이라고 있어요. 시장은 대안교육위탁기관에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2천 증액해서 3,200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왜,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저기하게 키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그럼 비용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자금 줘야 되고 교육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고를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고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 말고는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맡긴 학생들이니까 좀 상위법이 있어야 저희도,
김경식 위원
자, 상위법. 말씀 잘 했어요. 군산 저, 전라북도 도교육청에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어요. 교육감은 위탁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거기서 보조금 교부라는 제5조에 있어요. 다음 각 항목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교부하고 그 밖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시설 개보수, 대안교육과정의 교재 개발, 그러면 이런 도교육청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 교육,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단 1도 지원 않냐. 이건 엄연하게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끄름 조례가 돼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이 조례에 관심을 안 뒀다, 대안학교에 정말 관심을 안 뒀다.
그게 뭐냐면 자, 대안학교, 그 4개의 학교가 있죠. 그면 거기 인건비 안 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인건비 뭘로 하죠? 후원금으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급식비도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난 교육청 뭣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자, 급식비가 한 3천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3천 얼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원, 원 학적에 있던 학생들의 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수도광열비를 뺀 거예요, 인건비하고. 무슨 말이냐면 학교는 몇 백 명의 학교를, 급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사나 광열비, 수도광열비를 다 뺀 상태에서 오로지 부식비만 준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그걸 대안학교에서는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리를 해줘요. 그, 그 돈 갖다 주면 조리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죠.
왜, 학교폭력 있는데 거기다 위탁만 해놓고 전혀 관심 않는 거예요. 조례도 분명히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장은 그 줄 수가 있어요.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무료 급식소나, 무료 급식소나 그 아동, 아동센터 같으면 급식비가 9천 원이에요.
왜 이 아이들은 학교 밖이라고 대우를 못 받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인데. 시도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더 우리 시가 웃긴 건 뭐냐면요. 대안학교 그 가온누리 알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거기 시 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시, 시의 소유를. 근데도 시에 임대료를 내요.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장애인 단체나 다 시의 소유거든요. 거기 임대료를 받아요, 우리?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정단체 이외에는 다 임대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법정단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여기는 법정단체가 아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적극 행정을 못하는 거예요. 적극 행정은 규제 완화,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끄름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집세는 받는다고 쳐요. 자, 집세를 받으면 거기가 건물이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수리는 누가 해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건물주가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여기는 못해준다고 하고 그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는데 거기는 안 해줘요. 니네들이, 왜, 집세를 깎아줬으니까 자생적으로 해라.
이게 뭐냐면요. 이, 이런 것들이 뭐, 뭐가 있냐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관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해요.
자, 봐봐요. 지원과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 봐봐요. 거기에는 상담사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교사도 많이 필요해요. 인건비 전혀 안 들어가요. 시에서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그 식사, 식비 이거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난방비나 교재비. 난방비나 교재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이걸 어디서 하냐, 컴퓨터나 테블릿PC 뭐 이런 것들을 어디다 요구하냐? 도육청에다 얘기해요. 아까 자몽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잖아요. 거기에 1%만 써도 여기 대안학교 여기는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진흥재단 있잖아요. 거기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거기가 왜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그런데 손이 못 가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봐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서 활동 내역을 한번 내가 봤어요. 교육복지 거기 보니까 뭐 다는 않고, 뭐 선유도 중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 프로그램에 한 명이 있어요. 동원중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가서, 저기 뭐 하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선유도에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브이로그로 만들어 보내는 나만의 공간, 건축, 진로.
왜, 이 이유가 뭐냐? 이 한 명도 소외하지 않고 한 명도 교육을 똑같이 보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안학교에 있는 30여 명의 학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교육복지재단에서 그쪽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기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는 내년에는 추경을 세우든 어쨌든 이런 아까 그 집세 고친 것도 자부담해서 고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그리고 도교육청 그 교육청조례에 맞게끄름 건물들 새로 잘 해주고 좀 지원을 해줘라.
그것을 누가 하냐? 그 학교장들은 못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이 조례에 맞게 당신들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한 거니까 다른 데다 돈 쓰지 말고 여기다 좀 쓰세요. 해서 꼭 이번에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정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서 이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현실에 맞게 누락사항 등을 보완하여 조례와 정관을 정비할 것을 이제 의회에서 주문했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나고 그때도 진행 중이다.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정관은 개정이 됐고요. 조례가 지난번에 다음 번에 하는 걸로 부결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번에 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뭐, 이유는요? 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정관, 그 이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조속히 이 정관이나 조례가 정비돼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정비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교육청에 관해서는 정관의 경우는 감독청이 교육청이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승인해줬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승인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갈등이 참 많이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무국은 아직 미승인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잘 못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무국 그때 갈등이 있어가지고 미승인 됐구요, 지금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무국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필요합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한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안 내주는 거죠? 뭐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뭐 교육감도, 지금 없는 상태에 잘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추진을 빨리해서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 우리 공교육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과, 교육 관련 과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부서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서.
자, 근데 여러분께서 확실히 뭔가 기준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학부모들의 인제 고학력으로 갈수록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은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현재의 환경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자, 인구는 줄고 있고 지역 소멸이고 거기에 핵가족화가 돼 가고 있고 형제도 없이 혼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건에 있어서 우리는 바다도 있고 농사도 짓고. 자, 이러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도 좀 한번 정립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무주, 진안, 장수 이러한 산골 마을에서 뭐 해양을 얘기하고 자동차, 조선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농사도 짓고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연관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또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생태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전문가를 또 육성하는 것도 좋고. 그런 면에서 좀 한번 교육철학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이 알고 있는 입시 위주의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갈까 이거 말고, 우리 지역과 우리 환경에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해서,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교육발전진흥재단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학부모나 그러한 그 거버넌스하고도 한번 회의를 자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장학금에 대한 그 내용하고 장학사업, 재단 소식, 사업신청, 기금 운용, 재단 소식으로 돼 있거든요.
재단 소재를 보면, 조직도를 보면 지금 우리 공동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사회와 실무위원회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사무국은 인자 아직 조직이 안 돼 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이 실무위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실무위원들은 그 올해 한 사업들을 평가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지지난 회의가 1년에 몇 회 정도 열렸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최근에도 한번 모여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 횟수로 대략 몇 회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 두 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1년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어제, 어제 우리 시민납세과에다 시금고 협력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을 제가 권고 조치를 하도록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3년간 증액된,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연간 한 2억 씩,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2억 얼마씩 증액됐는데 지금 14년 동안 지금 우리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독점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 편중돼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단이 생기면서 그 시금고라고 하는 은행권에서 그 후원금, 기부금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요. 그랬다가 2010년까진 직접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직접 지원이 없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그 예산의 독점적인 편중이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장학금 제도라든지 교육발전에 쓰는,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 의원은 어제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문화복지사업에도 다양성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또 설사 증액된 부분만이라도 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다양하게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우리 사업의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도 그 회의 과정을 보면서 저도 당연히 시금고 사업비 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좀 시정이, 좀 조정이, 사업조정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년도,
서동수 위원
회계부서 하고 인자 뭐 논의도 해야 되지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년도는 이미 예산이 일단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어떤 방법론이 취해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아니,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아니라 우리 출연, 출연금 동의안을 구했다 할지언정이라도 변경 등록 가능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회계부서 하고 조금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출연기관이라는 출연금, 기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경영공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경영공시라는 건 총 사업의 총괄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재무분석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일면 단면적으로 볼 때 우리 먹거리 정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있죠. 여기에는 결산서가 2023년 사업계획서 보면 총괄표가 다 돼 있어요, 경영고시가 다 돼 있어.
근데 우리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출연금이나 기탁금이나 투명성이 없어요. 결여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연화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상에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조례상이 아니라,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조례상에 명시가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고시를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어쨌든 출연금의 집행 상세내역이라든지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우리 기재를 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그 교육협력지구사업을 만들었던 것은 진학 위주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그 재능들을 발견하고 지원하자라 해서 우리가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업무보고 때랑도 여러 번, 그리고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고, 했었는데 우리 군산의 학교체육, 그니까 학교에서 육성하는 체육 종목이 가까운 익산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때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25년도 학교육성종목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산은 초등학교가 8개, 익산도 초등학교 8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스포츠클럽 활동하겠죠.
그리고 중학교가 군산은 5개, 익산은 15개예요. 고등학교가 군산은 5개, 익산은 13개. 그래서 학교육성종목이 군산은 총 18개 그리고 익산은 36개입니다. 저희 딱 두 배가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마는, 이것도 문제지마는 다양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야구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가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가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에는 야구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상일고등학교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군산에는 있는데 익산에는 없는 종목이 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슬링하고 야구가 없더라고요, 익산에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익산에는 있는데 군산에는 없는 종목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랬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군산에 없는 종목이 탁구, 검도, 골프, 럭비, 펜싱, 체조, 배구. 7개 종목이나 돼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저희는 초중고 연계되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초중고 연계되는 종목이 배구, 핸드볼, 육상 그리고 태권도. 이 초중고가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가 연계되는 종목이 펜싱, 럭비, 탁구, 골프, 검도가 연계가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우리 군산에는 초중고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에서는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돈을 줘가지고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지원과 사업만은 아니에요. 이건 체육진흥과 하고도 연결이 되고 체육회하고도 연결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지원과의 사업방향, 지금 교육협력지구사업, 우리 교육지원과 자체사업 그리고 군산 그 장학진흥재단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조금씩 운동, 그러니까 체육하고 예술 쪽 하는 아이들의 지원의 폭을 조금씩 넓혀주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도 적죠, 적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필요한지, 법적인 것이 필요한지를 좀 봐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의 육성종목을 이제 군산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군산체육이 옛날 그 뭐죠. 자료를 보면은 현재 채금석배 이름 걸고 한 축구대회가 우리 군산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채금석배 있고 농구도 군산이 지금 전무한데 옛날에 농구를 굉장히 잘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군고에 있습니다, 군고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감독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복싱 관련해서도 굉장히 군산이 옛날에 복싱의 거점이었다, 뭐 야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군산 체육이 과거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했고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을 교육청, 우리 군산시 그리고 체육회가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 군산 체육이 완전히 지금 하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교육협력지구사업은 진학 위주로 갔던 사업에서 이런 아이들, 체육이 됐든 예술이 됐든 이렇게 다양한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 창을, 장을 좀 넓게 열어서 이렇게 재능있는 아이들을 좀 한번 발굴하고 육성해 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협력지구사업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돈은 몇십억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지원과한테 한 번만 다시 말씀드려요.
교육지원과가 전체는 할 순 없지마는 현재 교육협력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다른 데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인구도 비슷하고 재정규모도 비슷하고 인제 다 비슷해졌어요, 익산하고 저희하고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학교육성 종목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굴해서 학교의 연계, 특히 함열여중 같은 경우는 함열여고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골프를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골 학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 학교들이 뭐 폐교를 하네, 어쩌네 막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종목들을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익산시나 아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골프를, 아이들을 여자골프를 할라고 그러면은 함열여중을 의도적으로 보낸다니까요, 함열여중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 연계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하네 어쩌네 그러지마는 그런 학교들은 그 특성을 살려서 아이,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유인해서 학교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선도적으로 했던 우리 군산시는 뭐 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협력지구사업 하면서 군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획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보다 잘했다,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한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교육협력지구사업을 하면서 저도 작년에 많이 조정을 했지만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다들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자, 아동센터에다 지원해주는, 애들 그 문화예술 관련된 그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사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생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이게 경계가 없이 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진흥재단에서 아이들 관련돼서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새로 선발이 되면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할 거라고 봐요, 아이들 관련된 거.
그러면은 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단 선을 그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그 교육지원과에서 할 사업과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저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들이 좀 성과를 내고 부족한 것들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육성 체육이나 이런 것들 교육청하고 필요하겠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은 학교 육성사업을 가겠지마는 우리는 그럼 클럽 쪽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클럽, 아이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들을 좀 발견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있고 많이 있지마는 다른 수많은 지자체들 보면은 사실 체육 쪽으로 해서 그 지자체를 알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자기 신청장학금,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이걸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전에는 그 지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에 기존의 틀에서는 말하자면 주어진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업들을 해보자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그 의미는 아주 좋은 의미인데 지금 받은 장학생,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1,200, 근게 자기 신청장학금이라하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장학금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걸로만 하면은 다 장학금을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시로 해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시로 거기서 해서 그냥 거기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인자 이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좀 촘촘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1,200명이면 우리 관내 중학생이 거의 다 받는다라고 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한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죠, 못 받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못 받겠지만 이것도 선착순이겠지만, 근데 이게 좀 더 축소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심성 장학금이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 그면 선발도 하고 체험 뭐 현장 직접 체험을 했으면 거기에 후기도 쓰고 사진도 찍고 정말 그렇게 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주는 장학금이어야 된다. 이것은 신청서만 쓰고 이 신청서대로 가다가 보면은 장학금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형식적인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이렇게 우리하고 있어, 너희들 용돈 주니까 용돈 받아. 이럴 수,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한다든가 정말 우리가 보면 다 이게 인터넷에서 보고 한 글인가, 직접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내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 학습을 했어.
이걸 했는데 이거 선발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진도 첨부하고 뭐 여러 가지 첨부하고 그런 것들, 소관 같은 거 첨부해서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용이, 그 비용이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용 이상으로 잘 된 것은 줘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디, 그래도 최소한 그거는 줘야 하고. 근데 얼마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험하고 비용하고 한 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신청서만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된다. 이, 이것은 그냥 장학금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학습으로 가야 맞다.
왜, 공부만 하지, 부모한테 용돈 받고 그걸 할라면 힘 들으니 너희들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이거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 좀 한번 이걸 좀 더 촘촘히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촘촘하게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한번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인자 공무원 교육이 있죠. 지금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의무교육이 있고 뭐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상시학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습, 어떤 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상시학습이 있고요, 법정 의무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상시학습 교육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자기가 그, 아무튼 그 의무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성폭력이나,
김경식 위원
근게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시수가 작습니다. 그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교육은 어디 저기 남원 교육을 가든, 어디를 가든 교육을 받으면 일단 최소 5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기준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도 인자 좀 인자 우리 공무원 교육 틀에 맞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뭐 청렴도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렴도를 위한 교육은 이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가 드러나냐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그 교육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자 우리, 우리 군산시 공무원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상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거 내 대신 좀 들어 줘 그런 경우도 발생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공무원 교육이 그냥 필수교육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받고 있어요. 우리, 우리 군산, 군산은 이 교육비가 얼마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을 꼭 그 뭐, 시민봉사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김제동을 불러서 힐링프로그램도 한다든가,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군산시만의 교육을 공무원들 이게 막, 넘이 막 받기 싫은 거 어거지로 시간 때워서 받고 그런 거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자 뭐냐면, 문제 해결, 해결 중심적인 공무원 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시도 한번 틀에 박힌 교육보다도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산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이지 않냐.
교육에 대해서 질을 꼭 뭐 청렴, 성폭력 이런 거, 이런 것도 이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힐링하는 교육을,
뭐 예를 들어서 초청강사 뭐 한 300만 원이면 괜찮은 강사 재밌게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회에 걸쳐서 한다라면, 시청 대강당에서 3회에 걸쳐서 한다라면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지 않냐. 그런 교육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서 좀 필요하다. 그것도 좀 한번 내년에 한번 고민해서 우리 직원들의 저기를 좀 북돋아,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연화 위원님, 한 분만 하시면 되나요? 그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제외 신청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영실적 평가요?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재단.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지금 세무사에서 연말 결산하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건 결산이고, 경영평가.
지금 22년도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 증액 적정성 심의 뭐 다 했어요. 근데 지금 25년도에 운영위 심의결과 보고서에 보면 빠졌어요.
그랬더니, 확인했더니 지금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외협의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뭐 백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외되는 것이.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백억이 아니고요, 지자체 제외 대상평가는 지자체 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데. 그러니까 50%가 우리가 훨 넘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제외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제외평가 신청을 하셨지? 제외협의안을 내셨죠? 아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제외, 제외 개별협의 요청서를 보냈다니까요, 시에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목적 사업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북에 있는 재단들이 대부분 제외신청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목적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조례에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목적사업이 교사 지원, 교육환경 조성, 우수학생 육성이에요. 근데 교사 지원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침묵)
이연화 위원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침묵)
이연화 위원
아, 대답을 해요, 나 혼자 얘기하게 하지 말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부 조금,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한 꼭지 넣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한 꼭지, 그니까 그 몇 %예요, 그렇게 치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연화 위원
미비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걸 사업이라고, 교육환경 조성,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환경 조성은 크게 시설 말고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지금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부분 우리 사업이,
이연화 위원
우수학생 육성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세 꼭지 중에 우수학생 육성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고 있냐? 근데 목적사업을 다 못하고 있어.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평가결과에 목적사업을 우리가 다 했대. 다 썼다 그랬어요. 목적사업을, 금액을. 말이 맞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우리 그 재단예산서상 목적사업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집행했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같이 돼 있는 거랑 목적사업으로 다 썼다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24년도에는 12억 5,900, 23년도에는 13억3,500, 20년도에는 9억1,400이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 제외한 금액하고 여기에서 진흥재단에 제외요청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 29억 900만 원이 어디선가 난 돈이야. 그렇다고 기금을 쓴 것도 아니야. 이, 이거 나는 이걸 근거가 어디서 났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밖에서 계산기를 뚜뜰겨 봐도 나오지 않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무튼 저희가 출연한 것도 있고요, 그 재단에 있는 사업비를,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도 우리 출연금하고도, 쓰고도 29억 900만 원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재단에서,
이연화 위원
어디서, 재단 사업비가 있다니까요. 재단사업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을 아무리 봐도 기탁금도 2억, 2억, 2옥 다 해도 6억이에요.
근데 29억은 어디갔냐. 기타도 4억, 이거 다 해도 20억, 10억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나머지 29억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지금 우리 기본재산이 50억이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 돈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보통재산에서 한 30억 정도 항상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50억은요, 기본재산으로 늘 갖고 있어요, 쓰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나머지가 지금 이게 기탁금도 기타도 안 맞아, 29억이. 근데 여기서 제외 대상에 59억 6,100만 원을 목적사업으로 썼다라고 지금 제외대상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어디서 이 금액의 재원이 나서 했냐? 이 계산을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가 안 맞아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에 보면은 50억,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재산이라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요. 그 외에 삼십 몇 억이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곤 있는데 보통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재단에서 말하자면 시에서 출연금 주고 그 돈에서 빼서 재단 투입금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야죠, 기본재산에서 썼다고. 아니 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보통재산.
이연화 위원
보통재산에서 썼다고 나와야죠. 없다니까요? 우리가 수학, 산, 수학 아니고 산수잖아요, 산수. 산수면 여기에 보통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예산서에는 세출과 세입이 맞는 걸로 알고, 왜냐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연화 위원
아 그니까, 거기 예비비로 썼어도 엑셀로 이걸 해서 올려 놨다니까요. 그럼 여기를 보면 그 29억이 뭔가의 재원이 출처가 드러나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걸 꽁꽁 숨겨놓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개 인자 그 예산서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만 딸랑 해갖고 한 장으로 나와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것만 확인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을 다 이뤘다라고 평가하신 건 잘못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목적사업 못하고 있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저희 인자 세출사업 반영된 걸 다 집행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교육지원과에서 한 사업도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부서가 다 달라요. 부서가 스물 몇 개씩 되는 부서에 줬는데, 우리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교육청, 교육지원과에서는 목적사업을 다 달성했다라고 평가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 출연금은 그 재단비를 합해서 일련 사업을 다 완료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연화 위원
집행은 끝났겠죠, 근데 그게 사업비에 부합한지는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주시고 평가는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이걸 왜 제외신청을 하셨어요, 평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편법이잖아. 평가 안 받겠다고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내년에는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례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은 비영리재단이다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공통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출연금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하셔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렇게 평가 안 받을 방법을 재고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평가를 완벽하게 받게 모든 사업에 출연금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목적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저는 그냥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 기간이 30일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이제 한 해, 한 번 더 연장해서 60일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재산이나, 부양의무자들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답변을 줘야 하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니까 금융기관 정보가 늦게 온다이런 거잖아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한테 들어오면 바로 금융기관에 넣어서 바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조회하고나서 금융기관에다 넘기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넘기고 우리가 조사할 건 우리가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거기에 원체 많이 밀려 있다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데 그 30일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기초생활수급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30일이면 30일 안에 끝내서 본인들의 어떤 결과를 보고 싶은데 너무 60일까지 가니까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그걸 빨리 댕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현재 지금 직원들이 야근을 거의 평일에도 다 야근을 하거든요. 보통 7~8명이서 그 조사를 다 맡아서 하는데 그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현 시기이기 때문에 인원 증가도, 증원도 해야 하고 제도개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령연금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 날짜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좀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기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서 적극행정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자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 사업을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8세에서 64세의 조건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활사업 자체가 실질적 자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굉장히 미진하다.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지 않냐. 사실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활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뭐 매출액 그런 것들을 쭉 좀 봤습니다. 매출액도 보고, 거기서 뭐 중앙에서 가져가는 중앙 기금, 활성화지원금, 참여 성과급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사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이 기금 이제 중앙에서 가져가거나 운영비로 쓰거나 재배치되는 금액으로 성과급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당사자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직접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성과금은 참여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성과급을 제외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큰 수익을 내서 중앙의 자금을 얼마씩 가서 배치가 되고 있느냐라기보다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선택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능력평가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대신 최저생계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쇄를 하고, 이제 근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길게는 뭐 5년까지는 일할 수 있지마는 자립해서 뭐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론 탈수급이나 뭐 큰 목표죠. 탈수급이나 아니면은 자립형 모델을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역할이 너무 미비해요.
비단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형태가. 그니까 감사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실질적 자립을,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탈수급까지 하면은 너무 거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지원단체든지 아니면 사업단에서 일을 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수급자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올바른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매해 그게 안 돼. 그렇게 되면 전국이 똑같다고 해서 군산도 이렇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근데 나름 고민들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는 청년자립단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육원이나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직접 바로 정상적인 근로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좋고,
설경민 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 뭔가는 하시고 계신다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업단이나 여러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이제 다시 말하면은 자립하기 위한, 직업에 대한 훈련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사업단에서 이 분들이 일을 하고 배우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받는 급여가 150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무언가를 이 코스, 그니까 5년 동안에 이 기간을 지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더래도 충분히 탈수급의 수급비용을 받는 거보다 생활이 훨씬 좋게 영위하고 지속 가능하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군산시가 할 일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도 하고 뭘 시도해 본다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3년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까지 내다봤을 때 그럼 서서히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나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 현재 존재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아까 말씀,
설경민 위원
아니, 존재하냐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것은 없,
설경민 위원
그 애기를 쭉 길게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 해에 부족하니까 뭘 한번 시도해보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정착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자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뭐 특성화 된, 그니까 다 너무 특성화될 순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뭐 도농이기 때문에 뭐 농업이 있을 수 있고, 뭐 회사에 있는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공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항만시설도 있고, 관광시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군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5년 동안의 자활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단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시행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면 시는 거기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어렵더라도 추진해 봐야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최저생계비를 안 주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분들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지라도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근로 능력의 의지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생계비를 신청했더니 최저생계비를 이 차상위 그 조건부를 해서라도 다른 혜택도 받고, 주거 및 다른 혜택도 받고 이거는 상쇄되는 개념으로, 그니까 이분들이 이게 열심히 가서 돈 벌어서 이게 탈수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신청 다른 혜택도 받고 이건 조건부로 해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알바식으로 가서 의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큰 의미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국비사업이고 국비가 90% 사업이니까, 뭐 시비는 얼마 안 드니까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틀에서 보자고요. 이 해당 당사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 대비해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숫자가 더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받는 최저생계비를 종합해 봤을 때 근로 능력이 없어갖고 자활센터에 가서 실제로 자활에 의해 가지고 자립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5년 근로해서 그대로 머물렀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니까 이 행동의 의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기초생활수급비를 그냥 최저생계비를 주는 거나 이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인건비 주고 사업단 운영해서 다시 그걸 재투자해서 하는 비용이나까지 사회적 비용을 따지자면 거의 똑같아요. 이 센터가 자활센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충족해야죠.
그럴 바에야 근로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을 뭐더러 일도 아닌 일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시스템이 이러니까 결과가 어떻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수익금은 중앙에서도 가져가고, 운영비로 쓰고, 다시 의지가 없음으로 그대로 있고.
물어봤더니 채 10%가 안 된다고 해요. 자립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그럼 세우셔야죠.
이게 복지라는 게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단기계획을 잡으시고 중장기계획을 군산시의 특수성을 저는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으셔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진해 봤다가 이런 부분은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해 보시고. 원래 시스템이 이러니까 못 하고 원래 이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봐야죠.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시고 뭐 거기에 따른 매출도 오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탈수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를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내년에는 바뀐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추가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추가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어떤 부분 말씀,
서동완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추가자료.
위원장 송미숙
나운 복지관. 나운 복지관 이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추가로 제가 요청한 건데, 예, 일단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주요업무 추진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제시하며)추진 내역을 달라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오셨네.
그러면서 통합관리사례가, 관리대상이 331명이고, 작년에. 종결 건수가 199건. 이 중에 생활비 지원이 157건, 의료비 44건, 기타 지원 97건, 서비스 연계 302건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떤,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용만, 자,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사례관리를 어떤 대상을 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이제 어려, 근게 이제 통합사례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기초나 이렇게 생계면 생계, 의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이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안 되지만 해줘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초, 기초 수급자들, 인자 신규로 되시는 분들, 탈락자들 관리부터 그리고 이제 빈곤 예방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어려움은 뭐 복지, 보건이라든지 뭐 고용, 주거 뭐 그런 사례들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볼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지자체 발굴 위기가구가 과연 우리가, 우리가 발굴한 것이 뭔가를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확인할라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와갖고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서동완 위원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례,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례. 어떤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해줬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긴급, 긴급복지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긴급복지가 전반적으로 저희 사각,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뭐 어렵게,
서동완 위원
근게 긴급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이런 것은 긴급복지 가는 건데 뭐 그것도 포함될 순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27개 읍면동에서 보면은 쭉 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우리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가구가 어떤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뭐 온 가족이 뭐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할라고 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그걸 어떤 통장이나 이통장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가서 상담을 해보니 뭐 어떻게 생겨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해줬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거기, 그런 사례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별도로 또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 그런 것들은 사례가 흔치도 않을 뿐더러 있었으면은 딱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그게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근데 지금 과장님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뭐 현금 지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 30만 원 얼마 해주고 또 그 뭐 의료비 지원해주고, 물품 지원해주고 인자 하니까 그렇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수범사례 형태로 한번, 그 저기를 하고요,
서동완 위원
일단 수범사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수범사례를 좀 뽑아서 연말에 가면은 우리가 뭐 복지박람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범사례, 그래서 잘된 저 지자, 아니 읍면동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뭐 발표를 허게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걸,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건 우리 관련 직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그 이통장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럴라면은 이통장들도 그 담당자가 이통장 회의할 때 이걸 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이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해주셔라. 근데 일상적으로 사실 뭐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가족들이 막 어떤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안내해 줘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어쨌든 이통장들이 그쪽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고 볼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모범사례 그걸 한번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건보에서 지금 이제 통합돌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범지역이라 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합돌봄하고도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럼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지금 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은 우리의 나름대로 그 뭐야,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그걸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회의 해보면은 아직 정착을 못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로 또 이거 하고 있어.
물론 좀 차이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주로 어르신들 이 분들인 거고, 여기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돌보겠다라는 정책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역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형이네, 군산형이네 해서 촘촘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도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까지 전파가 안 됐다라든지 흡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뭐 늦게까지 야근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뭐 그건 어렵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잡을 때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수범사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사례들 몇 개 그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인제 그게 매뉴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범사례의 그 매뉴얼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들로 전파하고 그리고 읍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통장들이나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좀 기미가 보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정들이 있으면은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방문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발맞춰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시민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니까요. 그 노력 좀 해 주시면 그것들을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급자 신청했는데 탈락한 사람들, 정부 정책이 바뀌면은 그걸 조금만 확인해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선도적으로 했고.
근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똑같은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인데 어떤 지역은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었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의지가 있었든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수급신청자 탈락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거기는 많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인제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인제 제가 그 내용을 지적을 했고 권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제 우리 군산시는 200 뭐 한 50 몇 개, 60 몇 개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지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하시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자활 기금 운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25년도 잔액이 6,6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잔액이 지금 23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2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런데 그 예탁금을 보고드릴 때 그 예탁금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예탁금하고 예치금이 같이 보고가 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23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아니 내가 뭐 이거를, 자료가 좀 준비 안 돼서, 우리 지금 저소득층 융자 지원 지금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소득층 융자 근게 주택,
서동수 위원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주택자금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서동수 위원
그럼 어떤 거에 주, 주력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주택, 지금 인제 자활기금으로, 잠깐만요, 사업명이, (자료검토)자활자금이라고, 자립자활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주택 부분은 별도로 주택경관과하고,
서동수 위원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재생사업 한다든가, 카페 한다든가 이런 거에,
서동수 위원
혹시 이 융자금 회수가 기간이 지나서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보통 3년 거치 5년입니다, 자활자금은. 그러면 비 회수된 융자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
서동수 위원
그 누적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거 말고 별도로 지금 받아야 할 돈이 14억인데, 14억에 6억이 원금이고요, 나머지는,
서동수 위원
이자 부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기간 만료 도래됐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제 자활, 어려운 분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누적이 돼서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자활기금이 나갈 때는, 융자금이 나갈 때는 지금도 혹시 제가 옛날에 두드려봤던 건데 지금도 보증인을 세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세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재산세 납부 과세증명서를 첨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회수금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회수가 어려운 게 돌아, 돌아,
서동수 위원
어려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돌아가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회수,
서동수 위원
그래서 보증인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래서 보증인을 내세우는 건데 보증인이 남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전에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지금 첨부하는 이유는 그게 10만 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만 원 이상이죠?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금액까지,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분이 상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보증인한테 채권, 채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걸 않는 게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이 우선 현황만 파악이 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검토를 다시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문득 자활기금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옛날에 조사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지금도 아직 융자금이 지금 미회수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때도 문제점이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게 연대보증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채무자가 사망을 했으면 연대보증의 책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을,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되도록이면 기금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융자금들이 회수되지 않는 사태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겠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고독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올해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고독사 저희가 전수조사 한 대상은 605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고위험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거기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직접 그 고독사 관련 예산은 올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올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올해는.
서동수 위원
25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제 내년도는 6천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50, 50해서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좀 사회관계망 서비스사업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또 6천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이게 중요정책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를, 조사, 조사대상자는 한 3,600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1인 가구라고 기본으로 했을 때 그중에 위험이 있다는 가구를 선발한 게 605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고위험군이 605명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위기대상이나 관리대상, 관찰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입할 수 있는 대상 분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도 이제 와서 이걸 전부 그 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게 본 조사가 잘돼야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인자 올해 또 해야 하거든요, 내년 대비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대상자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뭐 콜센터를 통해서, AI 콜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3,600명이라는 우리 대상자, 지금 조사대상자 중에 지금 위기대상, 관리대상, 관찰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고위험군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도달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분류가 돼 있지만 그래도 그 고위험군에 중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접근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고위험군으로 성장,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관찰도 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뭐를 한 가지 한다, 뭐 꼭 대상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후순위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관찰할 것인지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고위험군 그런 뭐야, 고독사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올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지를 해서 좀 진행을 시켜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군산시의 복지정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 말씀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에 4개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자료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해서 이번에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꾸짖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2025년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뭐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긴급급여 인상됐고, 또는 기준중위소득도 완화가 됐고, 자활사업도 급여도 올랐고, 기본적인 뭐 정책이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 군산시만의 특별한 복지정책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여쭙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 경로장애인과 뭐 다 나눠져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여성.
근데 말은 복지정책과인데 정책을 짜지 않는 복지정책과가 되지 않나,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있고 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군산시의 복지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죠.
각 부서별로 경로장애인과, 뭐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분들이 정책과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져오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큼 전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용역보고서도 가져왔는데 그 또한도 그분들이 의뢰를 했어요. 어디 뭐 원광대나 어디에다가.
그래서 제가 3개년 동안의 자료를 봤는데도 그 데이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어쩌면 공무원들 대부분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전문가인 거 같아요, 전공도 그런 거 하셨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책을 짜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지, 의뢰했다, 맡겼다, 용역 맡겼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복지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인데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되니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2024년도 채용현황을 보니까 24년도 1월 달에 한 10명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 배경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쪽은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이동도 적고 오래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나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고 또 육아나 뭐 이런 휴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근데 그런 원인으로 조금 그 참여 직원 구성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이런 사, 이런, 이런 형태가 나왔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면은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시기에 10명이 바꿔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건 아니고 2년간이기 때문에요. 24, 25년 2년간을 지금 받은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좀 빈번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TO가 한 그러면 3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직원, 아니요. 나운, 나운은 지금 14명이 정원인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조사업이 저희가 주는 정원, 정규직 직원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보조사업이나 있을 때 쓰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들어가거든요. 또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최창호 위원
제가 지금 36페이지 자료 주신 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36페이지 보는데 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최창호 위원
한 번에 10명이 채용돼서 좀 무슨,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인제,
최창호 위원
집단으로 뭐 그 배경에는 뭐 집단,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사업, 보조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노인맞춤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면 그거에 맞는 1년, 단년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 뭐 집단으로 퇴직해서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런 건,
최창호 위원
반대급부로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영향도 있지만,
최창호 위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가볍게 하나 여쭙고 시작할게요. (자료 제시하며)우리 자료 주셨잖아요.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
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 신년인사회 23년도 결과를 보면 135분이 오셨어요. 뭐 기관하고 개인하고. 기관은 76곳, 개인은 59명 해갖고 어쨌든 신년하례회를 하셨어요. 신년하례회 하는 거 좋죠.
근데 그 뒤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종사자 그 연합체육대회를 해요. 가셔서 아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취지가 사업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친선 도모를 통한 관계 형성이에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에 몇 분이 오시냐? 다 하면, 기관으로 오셨어, 기관. 기관으로 해서 22기관. 아까 연찬회 때는 59, 59개의 기관이 왔거든요. 여기는 22개의 기관이 왔어.
근데 사업의 목적대로 뭐 인원, 기관이 참여를 다 안 한 건, 거의 50% 정도 참여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를 했냐? 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목적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공식으로,
이연화 위원
그냥 저도 거기 가 보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참여한 적이 제 기억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사업의 목적을 실제 그냥 막 이렇게 채워서 쓰는 의례적 목적 말고 실제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람은 막 불러, 근데 이거 아시죠? 현장에서는 되게 의무적이고 불편해요. 왜? 하긴 하고 오라고 해서 가긴 가, 그거 업무 공백이야. 막 의무할당처럼 오라고 해요. 뭐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웃으시니까. 이미 알고 계셔. 너무 의례적이야.
그니까 나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의례적 사업을 꼭 매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들에게 진짜 힐링이 필요하면 그냥 그 반나절 쉬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게 훨씬 저는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소모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애.
그니까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실제 목적과 우리 사업에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해주세요, 정책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는데 맨날 머리 맞대고 모여가지고 막 이 체육대회하고, 뭐 하고 의례적행사 그거는 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쉼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돼요. 관례적 행사를 하지 마시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는 정책이잖아요, 복지 정책. 그러면 부서에서 그 세대별로 어떤 정책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 인제, 우리 자료에 있는 거에는 도대체 그런 건 안 나와 있어. 막 목적만 너무 나열돼 있어 갖고 아무리 찾아도 우리 군산시민이 우리 정책에서 정책과 시민이 체감하는 괴리감에 대해서 어디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저 그거 한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부서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
이연화 위원
아니요, 그 세대별 요약으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세대별로?
이연화 위원
예, 애들은 자기 욕구를 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층부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요청사항에 청년들은 저희 복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은,
이연화 위원
아유 그러죠. 복지 차원, 정책적 차원에서 복지정책.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 부분인데 아까 지금 저 다른, 설경민 의원님도 말씀했던 자활이 저희 생각에는 일반 청년들한테도 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어렵게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중간다리 역할, 이를테면 기술을 습득했다거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사업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냐면 아동, 청년, 실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핵심이 지금 저희 고독사 관계, 1인 가구들에 대한,
이연화 위원
그게 어디 들어가는 얘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1인 가구는 실버 측에 들어가죠, 1인. 왜 그냐면 청년도 있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연화 위원
지금 과장님, 장년은 건너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제가 장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연화 위원
청년, 청년중장년층, 그다음에 인제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4파트로 가야겠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근게 중장년에 대한 그 정책이 저희가 볼 때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오늘, 이제 저는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우리가 군산시민들이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오늘 과장님은 여기 정리를 해갖고 오셨어야 돼요.
왜? 복지정책과는 별도로 딱 사업을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긴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오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들? 그죠? 근데 그런 건 없어, 지금.
자, 우리 언론하고 제가 글짓기 한 게 아니고요. 언론하고요, 우리 어디야,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결과 그런 것들로 취합해 가지고 체감하는, 실제 우리가 정책 하는 거,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실제 정책이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부족한 분야는 청년층은 주로 일자리, 창업센터, 청년뜰, 주거, 교통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 결과는 간극이 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뭐냐? 우리는 청년복지예산구조가 청년 이꼬르 사업에 쏠려 있어요. 주거, 부채, 심리정서 지원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 데이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추정은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연화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오셔야지. 그래서 복지정책을 세우고 각 부서에 주셔야지.
자, 청장년층은 보통 우리 주민복지사업은 기초생활, 차상위, 노인, 장애, 지연, 전통적 취약계층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보통가구 양육 돌봄비용 경감 정책은 우리 평균, 우리 국가보다 훨씬 낮아요. 이런 기본적 통계가 있어야 부서에서 그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조사, 전국조사를 보면 3040세대는 복지 이꼬르 자녀. 주거, 교육 안정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복지 지출은 여전히 현금, 노인 현금, 노인성 현금급여 중심으로 편중돼서 이게 뭐냐? 세대 불균형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 복지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진단이 그래요, 글짓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노후 수준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재취업 실패, 고용하고 복지정책이 분절되어 있다, 군산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역사회보장제도에서 중장년층 1인가구 위험 계층을 1인가구 위험 지역으로, 아, 위험계층으로 해 놨어. 근데 실제 예산사업은 없어요, 별로. 아세요, 그거, 혹시? 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고독사가 이제 핵심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별도의 통합발의나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이 다르다, 뭐 이게 안 됐다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이제 보완적으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군산시가 지금 사업을 다 분석을 해보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다양한 노인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복지관, 경로당 사업에 치중돼 있고 재가방문서비스, 정신건강, 우울 예방, 그다음에 돌봄 공백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인력하고 예산, 조직이 별도로 가고 있어, 별도로. 계획이 실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중장기 계획이나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없이 저희가 좀 앞만 보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앞을 보실려면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만 오늘 하루아침에 이게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에 세대별로 이게 2년,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다음에 중앙정책하고 우리하고 괴리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산서는 전국 평균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사업 단위 하나에 다 몰입되어 있다는 거지, 전체가 없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정책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이연화 위원
정책을 좀 더 선도적으로 제도에 맞게 계획하시고 장기 비전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설경민 위원 하셔야 되죠?
위원님 하셔야 되고, 또 세 분이 계시면 그럼 잠시 정회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착한가게 현황 있잖아요. 착한가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착한가게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뭐 특별하게 가게 대표님들한테 뭐 하는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착한가게 모금액이 작년에는 3억이 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인자 올해는 보니까 3억이 작년보다 좀 더 넘을 것 같은,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근데 인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착한가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통 연말 되면 500만 원, 300만 원 낸다고 하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착한가게가 3만 원씩 기부를 했다 하면 36만 원씩,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아, 저분이 그냥 해서 해야 하는가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저번에도 주문했듯이 이 착한가게 계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감사하다는 송년 연하장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예의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 부분,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복지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그래야 아, 그러면 여기서 군산시, 나는 읍면동에다가 착한가게를 했다. 했는데 군산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감사의 메시지가 왔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하신 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김경식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올해는 꼭 놓치지 않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뭐냐면, 그런 기부하는 사람들이, 근게 허다가 않는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면 뭐더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사람은 뭐, 물론 인자 알아 주라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자 읍면동으로 인자 다시 인자 내려가면 읍면동장도 마찬가지로 자기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착한가게한테 분명히 뭔가를 할 거예요.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야 된다, 그것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시를 해서 꼭 이행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말만 그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 하는 거예요, 보내준 거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꼭 실천하세요. 올 연말이라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올해는,
김경식 위원
감사, 감사 연하장 그 913개 업체고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읍면동장이 좋을지, 저희가 시장님이 좋을지 논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맞춤형 복지사업 있잖아요. 그 공동모금 배분 현황 그것도 좀 보고 그 맞춤형,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저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내가 사실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회의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회의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맞춤형 복지에서 공동모금을 배분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배분할 때 우리 인자 복지계에서 물론 정책과에서 배분을 하겠죠. 그러나 이 배분하기 전에 읍면동에 그 맞춤형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 우리는 어떠 어떤 사업들을 좀 했으면 쓰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받아봐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사전에,
김경식 위원
사전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공동모금을 먼저 배분하면 저 배분한 거, 사용한 거 쭉 허니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읍면동 사업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그 배분하는데 있어서 뭔가 일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에 비례한다던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좀 해서, 이게 뭐냐면 이 공동분배를 달라는 대로 아, 여기 급한 게 이것 좀 우리 읍면동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좀 이번에 그, 할 때 좀 우리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동 복지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항상 공동모금 배분하기 전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는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러 이러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계획서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평범한 사업을 한다. 어차피 이것은 뭐냐면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읍면동에 편안한 사업, 진짜 그 뭐냐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나운복지관 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무료급식소 방수공사나 여러 가지 이런 본관,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게 인자 우선 급하니까 공사는 해요. 우선은 급하니까 공사는 하는데 이거 이 부분은 무료급식소가 10년 후든 20년이든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주공 4차가 재개발하지 않는 데까지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우선 시설공사, 기능 보강공사는 우선 뭐 1천만 원, 2천만 원씩 하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무료급식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최소한에 350명이, 35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자.
지금 그냥 너무 안일하게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지는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거기 분명히 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시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정치권이나 뭐 다른 데 노력을 해서 꼭 해야 된다. 이 무료급식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그냥, 그냥 우리가 차일피일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올해,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무료 급식소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무료급식소는 문제가 있다. 화재의 위험성, 모든 그 위생의 위험성, 새로운 집기, 비품 예를 들어서 그 세척기를 새로 들여놓을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있는 세척기를 가지고 세척을 하는 그런, 다른 데는 한 번만 밀어 넣으면 되는데 거기는 퐁퐁으로 열심히 닦고 밀어 넣고 다시 검수해서 안 닦여져서 또다시 닦고 이렇게 하는 두 번의 번거로움, 거기는 뭐냐면 봉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자가 하는데 다른 데보다 2배, 3배 힘들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꼭 이번에 만큼은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하나 잡아 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새로운 부지를 잡아가지고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이후에 관장님이랑 LH공사 팀장님이랑 만났어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래서 명확하게 위치랑은 신축 가능하다는 그 구두 얘기를 들었고요. 인제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를 관장, 근게 관장님이랑이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주민 동의 받기도 좋고 그런 부분에 면적이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실체적인 내용을 좀 혀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있어요. 주민 동의 받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주민 동의 받기 전에 이것은 해야 된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거기서 주민 동의 받을 때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냥 우리 아파트, 우리 동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동의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주민 동의가 용이한 곳으로,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그런 부분들 종합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평수나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가능한 면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요청을 해라. 그래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한 번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LH에다 계속 문의하고 하면 됩니다. 꼭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기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내년, 먼저 좀 물어볼게요. 내년 그 예산안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1인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좀 다르죠. 내용은 다른데 저희가 접근은 조사할 때 읍면동에서 전수조사할 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독사 조사하고 은둔형 외톨이 조사하고 그 조사의 폭이 완전히 방향성을 잘못 두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한번 논의,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저희 그 고독사의 개념이 우리 일반적 고독사는 대게 보면 이제 노인 인구 연령층의 고독사를 대부분 위주로 해서 조사가 되구요. 고독사의 방법은.
은둔형은 청소년 시기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하는 걸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은둔 돼 있는 청년부터를, 얘기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 아닙니까. 그면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한 연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사업 예산에는 거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가 돼 있게 하면요. 기본적인 예산안이 반영이 되든, 1년이 이제 초과돼서 만약에 내년에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생기고 2년이 지나가요. 근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나 이번 11월 11일 날 데이터 발표한 거,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침묵)
설경민 위원
처음으로 데이터조사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형태가 있고 어느 정도가 있고 얼마만큼 심각하다, 최근에 뭐 기획보도를 한 적도, 최근에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전체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군산에는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어떠한 계획을 잡겠다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독사 부분하곤 좀 다르게 조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데이터예요. 국가데이터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관심은 갖고 저희가,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고 얼마 전에 KBS에서 직접 고립된 청년의 집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 방영이 다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설경민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이란 표현을 할 때 마음을 읽습니까? 뭐 관심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냐, 없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래서 그 부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은 움직이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척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외톨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읍면동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시던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고독사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 좋은 조례를 시행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말씀대로 고독사도 그렇고 은둔형 외톨이도 상당히 중요한,
설경민 위원
자, 국가데이터에서 11월 11일 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기획보도랑 나오고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확인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걸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보훈연금이요. 보훈연금이 1인당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아세요? 연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알기로 연금은 45만 원 받는 걸로,
김영란 위원
틀렸어요. 연금은 제가 알아본 결과 59만 6천 원을 받아요, 보훈처에서 보훈연금이. 그 본인 참전용사 59만 6천 원.
그다음에 생계비는 1인 얼마 받냐면 책자에 의하면 76만 5,440원을 받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24페이지 보면 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해가지고 중위소득 저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생계, 기초생계 말씀하시는가요?
김영란 위원
생계비가 76만 5,440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저는 지금 보훈대상자들 말씀,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래서 비교를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보훈연금이 59만 6천 원을 받고 생계비가 76만 5,444원을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여기서 차이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76만 5440원, 2인 가구 뭐 120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훈연금은 딱 한 사람만 줘요, 1인만 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76만 5천 원 대 59만 6천의 차이가 16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는 거죠.
수당을 주는데 수당도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47만 원까지 해서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평균, 아니, 저기 지자체에서 권장 수당으로 약 18만 원 권장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혹시 그 보훈대상자들이 주거비나 의료비, 차상위 같은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우리는 생계급여 받으면서 주거비, 의료비도 혜택을 받죠? 그쵸? 근데 인자 보훈대상자들은 딱 그것만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하는 경우보다는 물어봐서 아는 사람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현장 실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실제로 제가, 아직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안내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4만 원 받을 때에 우리 행정복지의원들이 가서 간담회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현재는 10만 원까지 왔어요. 10만 원까지 왔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18만 원의 약 80%까지는 가능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훈대상자의 예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예요, 책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 이상 높여 놨는데 보훈연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생계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보훈 예우, 보훈 대상자들은 얼마나 국가에 대해서 화가 나겠어요.
거기다 대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데는 8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47만 원 주는 데 있으면 그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과장님 인자 이런 얘기 할란가 몰라, 그래도 우리가 10만 원 줌으로써 14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액에는 다른 47만 원 막 강원도, 충청도 이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최소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 사업만큼은 올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좀 증액하시고 의원들 좀 설득을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의원님이 고독사, 은둔 얘기했는데 저는 고독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독사는 뭐 정의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고독사 얘기가 나왔요. 고독사 얘기가 나와서 산 정상에 가서 먼저 가신 뭐 선배님, 뭐 홍길동 님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념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그 분이 혼자 살고 있었대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어, 뭐 접수하라 해도 안 받어, 그렇게 해갖고 한 일주일 있다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돌아갔냐?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게 우리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가정해체가 됐다든지 사회적 고립, 본인이 은둔을 하는 거죠. 안 나가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대개 어디다 돌아가시냐? 화장실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면은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CCTV를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방에. CCTV를 달아서 일정 시간 왕래가 없으면은 앞집, 옆집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우리 집에 한번 가 보세요, 어머니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착안해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어요.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노인 일자리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한 사람당 뭐 하루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전화해서 연락이 안 되면 오전, 오후 해서 안 되면은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고 예방이고, 또 하나는 본인 동의를 한 후에 CCTV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CCTV는 하나의 인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내 가족이 있으니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내가 죽으면 내가 키우던 고양이, 강아지라도 살려야 되겠으니 그러면 CCTV 달아 달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동의 후에 그런 설치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우리가 고독사, 이미 고독사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발견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읍면동장들이 대폭 바뀌었어요. 대폭 바뀌었다는 것은 복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맞춤형 복지라고 책자 요만하게 두꺼운 거 다 넣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 있는 분들이나 설명은 안 해도 알지만 새로운 사람이 받는다든가 그럼 설명이 없이는 몰라요. 그래서 이통장, 주민자치,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는 30분 전에 우리 복지계장님들이 가셔서 거기에 그, 다는 설명을 못해요. 워낙 복지가 넓으니까. 몇 분야, 몇 분야 정도는 설명을,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 아동 그, 어린이 학대 예방 해서 추은택 계장이 와갖고 가끔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 전에 미리 와서 그분들한테 복지적인 지식을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서 한번 보셔봐요. 그리고 정산서 한번 보셔봐요. 이 정산서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2024년도 거 정산서 한번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뭐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자, 일단 쭉 넘겨 보셔봐요. 보셔요, 지금? 정산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자료 검토)예, 말씀,
서동완 위원
이 쪽수가 있어야 어딘지를 알려드리지. 정산서 이거 보시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제 거하고 똑같은가. 정산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행정감사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은, 지역사회협의체 한번 보셔봐요. 거기는 안 나와 있을 거 같아요. 책자 이 정도 두꺼워야, 정산서가 낱장이 많은데. 이거 없어요, 이거, 이거?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사회복지협의체,」)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자, 사업비가 보조금이 7,5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정산을 쭉 했잖아요. 이 속에 인건비가, 대부분 인건비성이에요.
그리고 쭉 보는데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정산서를 낸 양식이 달라요, 일단은. 양식이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양식이 달라. 정산서 양식이 다르다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셔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거기 계셔, 계셔. 자, 지금 복사해서 드릴 건데요. 정산서를 보면은 급여는 매월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월 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1월 달에 나갔는데 그다음 2월 달부터 12월 달 급여는 9월 3일 날 지급일로 찍혀져 있어요. 이게 오기인 건지 아니면은 서류, 근데 서류를 왜 그렇게 작성을 해서 내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
서동완 위원
그러니0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자료를 안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하시면, (자료 전달)지출일자 말씀하시,
서동완 위원
한번 보셔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오타,
서동완 위원
뭔 오타예요, 그게. 그 날짜가 오타 났으면 뒤에 지출 내역들은 뭐예요.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도 2, 3, 4, 5, 6,7 똑바로 그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9월 달, 4월 달, 상여금, 추석 상여금을 갖, 추석 명절상여금을 12월 3일 날 지급하고 8월 인건비, 5월 인건비, 10월 인건비, 6월 인건비 뒤죽박죽이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직원과 상의)그 부분, 확인을 제가 못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정산서를 받은 거라니까,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그냥 받은 거예요. 자, 또 더 심각한 거 함 보여 줄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자, 그 밑에 보셔 봐요. 동그라미 쳐 놓은 데. 사무관리비 244만 원이에요. 12월 24일 날 사무관리비를 244만 원을 뭘 샀을까요? 결국은 남은 돈 털기 위해서 지금 산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244만 원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했어. 자, 그런데 체크카드로 쭉 하다가 그 밑에 협의체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놓고 200만 원 구입을 했어요. 12월 30일 날 사무용품을 뭘 구입했을까? 그것도 보조금 전용 카드가 아니라 기타로 했다는 얘기는 현금을 냈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이거 확인, 확인을,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다니까요. 자, 멀쩡하게 보조금 카드를 다 써요. 카드가 있으니까 써. 다 썼잖아요. 근데 인건비성 카드로 못하니까 기타로 돼 있어. 이체를 시켜줬을 테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 날 8건이 막 결제가 막 돼요. 근데 기타 현금성으로 결제가 돼. 그러면서 협의체이 사무관리용품을 갖다가 12월 30일 날 200만 원을 구입 해.
그리고 인자 이름도 없어. 12월 똑같은 30일 날 사무관리비로 13만 7,500원. 똑같은 날 사무관리비로 33만 원, 똑같은 날 33만 3천 원, 그리고 전문위원회 수당, 이 수당 뭐 연말에 수당을, 전문위원회 수당 회의를 30일 날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그냥 송년 모임해서 그냥 식사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2월 30일 날 다 갔는데 뭔 모임을 한 건지. 이것도 2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4만 1,700원, 또 사무관리비로 5만 8,300원. 이게 이해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요, 이거 확인해서 다 환수해야 한다고 봐요. 카드가 있음에도 인건비성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체크카드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일반 우리 위탁시설이라든지 기관들한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썼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근데 보셔 보라니까.
저는 이거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다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연말에 사무용품 구입을 200만 원 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연말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돈이 남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털기 위해서 현금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진짜 물품을 구입했어도 사실 문제지마는 물품을, 필요 없는 구입을 연말에 다 털기 위해서 구입한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지적사항이고 하지마는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이것을 갖다 페이백해서 현금화 했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죠. 이거. 이거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확인,
서동완 위원
확인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다시 세부내역을, 세부내역을 그 증빙 사진이랑 다 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죠,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환수 조치를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이 정산서 양식이 바뀌었어. 이게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임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좀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있고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알기로 제도, 그 시스템이 바뀐 걸로,
서동완 위원
시스템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바뀌었다 하더라도 옆에 비고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카드로 썼는지 뭘 썼는지 기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오타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단순 오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월 달에 일사분기 때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일사분기 때 이렇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일사분기니까 1, 2, 3월 달 급여가 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사분기 때도 적요에는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2월 제수당, 3월 제수당. 또 그렇게 오타가 또 나 있어. 근데 이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니까 실수룰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단순한 것들을 거기 사무 보시는 분이 초보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여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확인, 예,
서동완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있는 표준 매뉴얼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 했던 것처럼 지급 방법이 기타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대로 이게 맞게끄름 지출이 그 뭐야, 이게 정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4년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던 기타 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일체 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그 정산서 이건 지금 2024년도 것만 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24년도 12월 거부터 지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23년, 22년, 3년 동안 12월 달에 정산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사진 포함, 모든 지출 뭐 영수증 모두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문제, 물론 경로장애인과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노인 문제 뭐 있습니까. 뭐 독거노인들 노인해서 고독사, 아까 언급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최창호 위원
CCTV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의 수단이고 부양가족, 요즘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의 정책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거든요.
데 우리 그 아동청소년과의 정책은 어린이집을 잘 만들어줘요. 유치원도 지원해주고 방과 후도 지원해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분리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엄마, 아빠는 돈을 열심히 벌어라.
또 여성가족과는 어떻습니까? 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대요. 돈 벌어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아이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해요, 그게 마치 복지인 것 마냥.
그리고 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의 이 노인들의 문제. 가족들이 같이 살게 해줘야 되는데 뭐 CCTV 설치해 주고, 병원 갈 때 도우미 뭐 해주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럴수록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시에서 다 해주니까 같이 안 살려고 하겠죠.
자,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으면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긴 하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CCTV 설치해주고 뭐 스마트 또는 ICT 기기 이런 거 설치해주고, 또 요즘 좋겠네요. 인공지능 AI 시대이니까 더 분리시키겠죠. 가족들을 더 해체시키고.
그게 꼭 나쁜지 어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이니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전화와서 좀 수당 좀 올려주라 했는데 제가 오히려 “예, 수당 올려주는 거 보다 우리 보훈회관에다가 여러분들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면세점을 설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 수당부터 올려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아무튼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다가. 그 수당 얼마 올려준다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몇몇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거 나쁜 일 아닌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건 내 편이 아닌가? 보훈 단체는?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에 미원동에 보훈회관이 있어서 목욕탕도 있고 미용실도 있어서 좀 싸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보훈회관에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뭐 2만 원, 5만 원 오른 거의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훈회관에는 보니까 미용사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니 거기에 깔끔하게 미용실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좀 저렴한 가격 받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유공자분들은 또는 가족분들은 뭐 자격에 따라서 50%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면 좋겠잖아요. 목욕시설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 면세점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유공자분들, 그면 군산 놀러 왔을 때 우리 보훈회관 가서 서비스 받고, 그러한 정책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지금 협의체랑 이동이 되면 일부 공간이 나오는데요.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어디야, 온 국민소통24에 혁신제안록에 그 실종신고 안내문자발송지역 정보 보안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지금 지자체가 충북경찰, 충북경찰청?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는 지금 그 재해재난만 알림을 중앙에서 받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인제 아동뿐만 아니라 아이들 실종되거나 또는 치매환자들 하면 별도로 그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군산시만의 전국 지자체가 지금 이걸 검색을 하고 있어요, 검토들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우리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뭐 올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복지 차원에서 몇 년 중장기 한번 이것도 넣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림톡으로 해서. 하나 여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어디야, 사회복지사 휴 프로그램 진행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예, 20명이 갔다 왔어요. 뭐 힐링되고 외부에 가서 또 다른 지역의 상황도 보고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20명 가신 것 중에 지역보장협의체나 협의회에서 5분이 가셨어요, 임원이. 20명 중에 그니까 25%가 회장, 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가셨어.
좋아요, 이분들도 가는 건. 근데 이분들 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자활 한 곳, 장애인 한 곳, 아동 세 곳, 노숙인시설 한 곳, 가족단위 한 곳, 한부모 한 곳, 복지관 두 곳, 생활시설 두 곳, 노인 한 곳, 요양 한 곳, 지역보장 차원에서 한 곳 그렇게 약간 편중돼 있다 한 곳에? 골고루 가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가는 건 전체 인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가는 게 사실 이 휴의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넓게 가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인제 자부담 부분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연화 위원
자부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의견 부분은 말씀드려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연화 위원
좀 한번 배분을 실제 가고 싶어도 이제 기관이 너무 적으면 그분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너무 적으면 또 인력적 차원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정말 우리가 대체인력을 주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실제 휴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대체인력 사회복지 현장에 줄 때에도 꼭 이게 제한이 너무 많아. 이건 안 되고, 이 업무는 안 되고, 저 업무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럼 뭐냐? 작은 기관들은 대체인력을 신청하기가 제한적이야, 작은 기관들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분들이 소외 받거나 또는 인원 때문에 이용을 못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해주시고 우리 이거 있으시죠? 복지정책과, 우리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연화 위원
집행 잔액이 이게 천 원 단위면 지금 3억 4,038만 9천 원 반납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4년도가 그랬어요,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23년도 빼고 24년도. 23년도도 있어요. 물론 1억 4,800.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저희가 글 안 해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 긴급복지 그 기준에 탈락자들이나 이런 분들 충분히, 왜 그냐면 혹시 부족할까 봐 좀 아꼈다가 결국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조정해서 좀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과장님, 조금 아껴서 여러 다른 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취지도 좋은데 이 3억 4천이라는 건요. 사실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막 몇 천만 원씩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3억 4천이면 이게 뭐냐, 대상자 발굴을 안 하셨다는 것 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연화 위원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라 복지를 안 하신 거야, 대상자 발굴을 안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락자들까지 해서 자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계장님 얼마 정도 남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5억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보통 한 달에 한 2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니까 12월 2억 나가고 저희가 지금 그 최종적으로 수급 인원의 그 조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중지자라든지 아니면 신규 수급 들어온 세대에 대해서 인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책정이 안 되신 그분들 위주로 해갖고 지금 계획서, 지금 수립해서 읍면동에까지 지금 다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그니까 현재 11월 20일인데 5억이 남았고 월에 2억이 소진될 거면 결론은 3억이 약간 뜬 셈이네요? 결론은 지금 막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발굴을 하시는 거네, 읍면동에 내린 거네?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산, 청구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비 부분만 지금 2억 정도 되고 병원에서 들어온 부분 하면은 1억 넘게는 지금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발굴해서 잔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극적 집행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모자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발굴을 했는데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에서 그분들 막 수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자랐을 때.
예산이 그렇게 모자란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가용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나중에 다른 재원에서 갖고 오는 걸 고민해야지 모자랄까 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실제 많이 필요할 때 제 때 지원해주시고 발굴을 하셨으면 더 좋을 거 같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도서관별 직원현황을 좀 받았어요. 별도로 해서 받았는데 혹시 현황표 갖고 계신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직원현황표 보면은 저희가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제 사서직이 저희가 정원으로 는 2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지금 26명으로 돼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2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저하고 같은 자료를 안 보고 계신가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도서관별 직원현황표.
자, 그럼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과장님 다 아실 거니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우리 도서관 정원은 39명인데, 39명에 사서직이 21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원이 39명으로 똑같습니다, 정원하고. 근데 사서직이 26명이에요. 근데 사서직이 인제 제가 받은 자료는 한 5명 초과가 됐고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한 3명 정도 초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에는 사서직들이 자리를 못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사서직 처음으로 지금 과장님이 과장 승진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이미 한 오래 전부터 한 7~8년 전부터 사서직도 인제는 과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된 것을, 사서직에서 과장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근데 인제 문제는 사서직들이 인제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또 행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 부분은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직렬별의 정원 부분은 이건 좀 지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상상도서관이 어디로든 어쨌든 유치돼서 생기면은 그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인자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그 정원 대비 현원이 사서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조율을 잘 해 주시라는 거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5개가 있는데 7급 1명이 작은도서관에 나가 계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주로 공무직들이 다 나가계시는데 왜 그것도 7급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 공무직, 작은도서관에 운영하고 있었던 공무직 주사님께서 퇴직을 하고, 24년에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그 공백으로 있어서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년 7월 인사에 정원 외로 7급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해주시면서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셔야지. 여기 계신 직원이 전에 체육진흥과에 계시다가 그때도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이 아마 발생돼 가지고 시끄러웠었어요, 저한테 민원도 찾아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직원이 저는 사정을 모르겠어. 근데 직원이 업무에 직원들과 서로 융화도 안 되고 업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자, 작은도서관은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촉해요. 공무원들은 접촉할 일이 없어.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부딪치면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던져주고서나 시민들하고 시민들한테 부대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본인들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직원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내어주고서나 시민들한테 그걸 맡아서 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지.
국장님, 이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파악,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이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육진흥과 그때 할 때도 한번 문제 시끄러워서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좀 집행부에서 찾아서 업무를 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일선에서 시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배치는 저는 아니다. 그리고 급수가 7급인데 7급 직원이 나가 있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를, 근게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처리하기가 그 업무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서비스 주는 작은도서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상상도서관, 저 진짜 집행부에서 준 자료만 믿고서나 제가 그냥 결과만 봤었는데, 진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은 상상도서관 부지에서 그렇게 본 의원이 계속 강요하고 주장하고 했던 국유지를 쏙 빼놓고 설문조사를 한 사유는 뭐예요,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에 그 문항에 국유지를 포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말 많이 하면은 서로 불편하니까요.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허위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하고도 얼마나 또 옥신각신했습니까, 그때. 보셔서 알지마는.
근게 저는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좀 행정을 해주라는 거였고 그래서 은파유원지 안에 들어와 있던 도서관을,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민들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 이걸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지곡동에 수송동하고 분동이 안 돼서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어. 미룡동에 계속 분동을 해달라는데 분동이 안 돼, 법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은 지역구였던 김우민 의장님하고 둘이 머리 맞대고 집행부하고 계속했던 게 뭐냐면은 평생학습관을 그면 그때 지으려고 하니 미룡동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룡동에다 평생학습관을 지은 거예요. 그건 아시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평생학습관 할 때 사실 의원님들이 엄청 반대가 많았어요. 평생학습관이면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군산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지, 미룡동이면은 군산 시내에서는 끄터리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우리 미룡동에 이렇게 인구가 그때 당시 1만 5천 명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나운3동하고 분동도 안 되고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그 자원순환과 그 집하장이 있으니 그 땅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하자 설득해갖고 간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곡동의, 수송동의 그 의원들의 고충을 알죠. 지곡동 주민들은 공공시설이 없지, 분동해달라는데 분동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저희 나운3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곡동에 있는 수속동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위치를 변경하라고 해서 했고 접근성이 어쨌든 도서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도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있던데 있다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이용도가 엄청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송동에 도서관 개관해놓고서나 왜 이렇게 적게 지었냐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웠던 제 정책이 권역별로 도서관을, 권역별 도서관을 하겠다.
그래서 1호로 했던 것이 늘푸른도서관 보건소 올라갈 때 거기, 그때 당시 시민단체가 사무실 줘라, 어쩌라 한 걸 갖다가 지역주민들이랑 지역구 의원들이랑 해가지고서나 전체를 다 도서관 만들고 그 뒤로 뭐 설림도서관도 생기고 이렇게 권역별 생긴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저도 이것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제일 중요한 국유지가 땅이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빼고 어떻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 잘못된 조사를,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조작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 거라니까, 조작된 자료를.
그리고 그 조작된 자료를 보고,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 자료만 보고서나 의원들끼리 옥신각신 뭐 이걸 빨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위치가 어떻게 되냐 막 옥신각신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간이 또 몇 달이 흘러가 버렸잖아, 지금.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할게요.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국유지를 누락하고 설문조사 한 것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잘못한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유지까지 넣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왜? 제가 쌍용예가 대표자 회의 쪽에서 저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대표자회의 때 갔었어요. 그랬더니 통장도 두 분인가 세 분이 계시고 대표자 회장이랑 그 입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문조사지 조사한 거, 작성한 거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국유지는 여론조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못 본 줄 “아이, 뭔 소리세요.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여론조사 지금 이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국유지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데가 51%밖에 안 나왔요. 그렇죠? 기타도 나오고 사유지가 나머지 49% 정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51%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길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중요사항이 뭐냐라고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참 이 집행부가 답을 이렇게 옹색하게 할까.
사업추진 시 중요사항, 사업기간, 재정 경제성, 부지 확장성이래. 우리가 뭔 도서관 지을 때 뭔 사업 기간하고 그 재정 경제성을 봐요. 주민들의 이용성, 편리성, 접근성 이런 걸 보지.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덮어,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호미 막을 걸 호미로 못 막고 가래로도 못 막고서나 나중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상도서관 건이 지금 그 건이라니까.
그래서 국유지까지 포함돼서 다시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해주세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만에 하나 국유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시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서나 시민 그, 잘못된 설문지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건 반영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시유지 지금 지을라고 하는데 거기가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아세요? 자연 녹지지역.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몇 %인지 아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건폐율은,
서동완 위원
20%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2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용적률이 몇 %인 줄 아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용적,
서동완 위원
100%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100%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이 우리 의회한테 제출한 건립부지 관련된 내용을 바닥면적 2,500㎡에 연 면적 4천㎥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하셨어요, 이건 일관되게.
자, 그러면은 이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이게 지금 2,500㎡가 20%니까 그면은 바닥 그 전체 대지면적이 얼마가 되냐면은 1만 2,500㎡가 돼야 된다, 1만 2,500㎡. 그래야 바닥면적을 2,500㎡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말이, 말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다음에다가 들어가서 한번 뽑아봤어요.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자료 제시하며)제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선 쳐진 데 있죠. 이게 1만 2,500㎡입니다, 1만 2,500㎡.
여기 지금 순환도로 끝에서부터 지금 동산중에서 지금 아직 도로 안 뚫린 데 있죠. 그 도로 뚫릴 예정인 도로 거기까지 해서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이 폭으로 해야 이게 1만 2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르게도 한번 해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1만 2천㎡예요. 앞에 있는 산이 지금 이 면적의 반절 정도가 산을 갖다 깎아야, 그면 어떻게 되냐면 옹벽이 생기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지 건폐율이 20% 인지 용적률이 몇 %인지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갖고 온 거 대로 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국유지는 거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건 아셨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자, 거기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60%입니다.
서동완 위원
60%예요, 용적률이 250%예요. 적은 땅에 더 넓게 지을 수 있고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답답하네, 진짜. 전 이거 보면서 진짜 막 가슴이 막 진짜 폭폭하더라고. 어떻게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아니, 건폐율 20% 땅에다가 이렇게 바득바득 우기면서 이걸 지을라고 할까.
국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60%라 훨씬 건물을 짓기가 쉽고 큰 땅이 아니더라도 작은 땅으로 지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도 아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걸 진짜 누구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원점에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전혀 저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다시 3곳, 부지 3곳을 놓고 선정을 해서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 한번 지어 놓으면 몇십 년, 100년 가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잘 잡아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을 거 아니야, 특히 아이들이 여기는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늘푸른 도서관 보셔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문 닫을 때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도서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진짜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진짜 안전하고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 말 나온 김에 도서관 관련해서, 과장님, 저 도서관 우리 군산시에 도서관 더 지어야 됩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권역별로 봤을 때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확실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일 때 여러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도서관 짓는다고 피력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도서관, 사서직이에요? 아니면 행정,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사서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맞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 군산시 정도면 앞으로도 도서관을 더 지어야겠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구역별로, 권역별로.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도서관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예전처럼 입시 위주생 뭐 열람실하고 막 공부할 때 말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개방형으로,
최창호 위원
개방형으로 짓고 다양한 연령대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지어야겠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야 앞으로도 노인정을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지금 여기 논쟁이 되는 게 위치 문제인데 접근성, 개방성으로 따지고 보면 군산 시내 한가운데에다 해야겠죠? 교통 좋고 편리한 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논리적, 논쟁을 하셔야죠. 나쁜 게 아니고 대드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러 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게 시민의 입장에 이익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좀 표현이 거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다 땅 사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다 뭐 땅 사놓으셨습니까? 아니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어디든 마찬가지가 그 거리상으로 따지고 보면 특혜예요. 어디다 뭘 짓든지 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특혜다 이 말이죠. 그니까 논리적으로 왜 공유지를 뺐는지, 왜 사유지를 뺐는지, 사유지 넣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넣었는데 저한테 했잖아요. 이만저만 해서 좋긴 한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 2배, 3배 이상. 그러니 이쪽에다 하는 게 경쟁력이 있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저 설득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과장님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민들은 원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심지어 입주 예정자들도 원하는데. 이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질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랑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볼 때 관련 도서관의 운영실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내 지역과 농촌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내 인제 아파트를 같이, 아파트 안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좀 그냥 저희 분관 도서관보단 좀 못하지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높고요.
이제 농어촌, 농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용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제 연령대나 이런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서비스를 그 이용자에 맞춰서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까, 이용시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깐 뭐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있는 게 좋죠. 작은도서관 진짜 집집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게 좋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러나 비용의 또 문제고 거기에 따른 뭐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도서관을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전 전주시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시장 재직 시절에 8년 동안에 두 번 재직 시절에 도서관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 전주시의 정책도 한번 보셔서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를 한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책을 선물해드릴 테니까 참조해 보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도서관 구입 기준 절차 및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요구, 자료 잘 받았어요. 예, 자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먼저 보니까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도서 구입에 대해서 자료선정위원회나 그런 것들 운영이 되느냐? 운영은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 9월 달에 한경봉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를 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24년도, 24년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25년 8월에 시행규칙까지 완료해서 이번 25년 하반기 지금 결재해서 내년 1월 달에 운영이, 장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로 매년 최근 도서는, 구입은 절차를 거치고 있고 삼사분기 정도 조례가 진행이 됐으면 내년도에 사사분기는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셨더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일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원이 했든 누가 했던, 그리고 어느 지역은 이런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전락을 해있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은 그런 부분을 사실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한 반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도서관은 사서분들이, 사서 직렬들이 과장도 하셨으면 참 좋겠다. 기억하십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기억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그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사서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 없이 사서직이 과장이고 하니까 운영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속되면요. 오히려 그게 고립되고 그 부분 때문에 혼자의 자기 고집으로 운영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인이 제일 전문가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길 바라고 행정직보다 이 분야에 더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방면의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양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예전에 저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도서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가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 발생 시 대응 방안으로 해가지고 현재 역사 왜곡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반영하여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했어요. 어떤 게 열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이번에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련해 가지고 이슈화도 되었고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전라북도나 도서관협회 같은 데에서 이제 목록들도 다 내려 주었고요. 그런 목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저희 도서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14종 30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 제한조치를 해놨고 이후에 내년, 이제 저희가 올해,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에 그 저기가, 어디서 제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떤 14권, 뭐 30종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인제 일단은 저희가 그 목록을 보고,
설경민 위원
저희가라는 것은 군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 도서관 담당 사서들이 목록을보고 먼저 이 리박스쿨이나 관련 도서들을 전부 다 선별해서 골라 놨구요, 아직은 열람 제한만 하고 있는 중이고 자료선정위원회나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절차를 거쳐서 처리방법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애시당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우, 반대로 따지면 극좌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나 지적 자유에 대해서 사전검열하는 형태의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우가 보기에는 극좌 서적이라고 하고, 극좌가 보면 극우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 대부분이 양분돼 있진 않지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들을 모두 배제할 것이냐? 국민 신문고에 기고를 하면은 또 배제할 것이냐.
옛날에 이승만 책, 전주에서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 건국 이야기 뭐 그런 책들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사전검열 차원이 아니라 저는 되도록 표현의 자유나 지적 자유를 위해서 그런 책들이 권고할 수는 없지마는 자꾸 누가 선을 그어 놓지 않는 한은 2개를 다, 양쪽 다를 게재하지 않을 거면 둘 다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선택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걸 자체적으로 모든 도서관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선정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한 번의 논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논쟁은 있지마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싣겠다라든지 그런 과정 자체가 있어야 아, 이 도서관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남들의 뭐 기고나 남들의 뭐 시선이나 그런 것이 아닌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공공도서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함부로 재단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그런 말 듣고 사서직의 대표이신 과장님께서 문제가 될 만하니 열람을 제한하자?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자체가 만약에 한 곳에, 한쪽 쪽에 문서를 집중적으로 열람 제한을 한다라면 과장님도 그거 편향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저기 꾸리실 때도 그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명단 자체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뭐 그거야 거기서 알아서 선정하시겠지만 기본 구성 조치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 도서관의 질이 격하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준이 격하될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희망대출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대출하는 홈페이지에 도서 신청, 신청내역 확인하고 최종 확인해서 대출 도서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걸 봤더니,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 안에도 혹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들이 있을까. 그런데 선정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설경민 위원
선정 제한기준이 한 10가지 정도 나오고,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데 쭉 찾아봤더니 한 7권 정도가 기준에 안 맞아요. 기준에 안 맞는 것이 한 7건 있어요. 기네스 세계신기록 25, 웹툰, 만화, 뭐 하여튼 그리고 3만 원 이상 고가도서, 이런 건 안 맞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 이거 몇 가지 좀 벗어날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관해야 될 책의 기준이 있으면 희망대출은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제한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십시오. 그렇게까진 가지 않겠지마는 이 제한도서 말고 다른 성향의 도서들도 철저한 검증 없이 읽고 나서 나중에 도서를 구입했더니 이미 시에서는 구입해서 읽게 하고 나중에 장서도 못하고 열람 제한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저기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다. 그것도 고무적인데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신경 쓰시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자료, 하여튼 도서관 위치의 접근성 문제나 아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기준을 세워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문 나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 시내에 도서관이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서 총 몇 개나 돼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은 6개소가 있구요, 작은도서관이 16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네요. 다 충족하지는 못하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래요. 그 도서관 휴무일이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뭐 월요일에 휴가라는 데도 있고, 주중에 휴가라는 데도 있고, 일요일에 휴가라는 곳도 있고 그러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양세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촌동 지역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할 거 없이 월요일 날 똑같이 휴관을 하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 금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금, 토, 일 주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천 명 이상 오시기 때문에 이제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월요일 날 또 문을 닫게 되는데, 거기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월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럴 수밖에 없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래서 저희만 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다 열고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객들이, 근게 큰도서관이 휴무면은 작은도서관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이 열려 있으면, 아니 휴무면은 큰도서관에 가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이걸 나눠서 하면은 안 될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근처에 구암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는 월요일 날도 운영을 합니다.
양세용 위원
월요일 날도 운영, 아, 그렇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양세용 위원
예, 그걸로 대체해서 충족을 하면 될 수 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양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지금 도서관에서 책 지금 이렇게 책 소독기 있잖아요, 책 소독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책 소독기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인자 책 소독기도 하고, 인자 코로나로 인해서 손 세정제, 손 소독기도 하죠. 근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저희가 손 세정은 뭐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책 소독기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아예 비치를 하지 말아야지, 한쪽에다 이렇게 구석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근데 그걸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봐봐, 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에는 비치가 다 돼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 예.
김경식 위원
아이들은 가서 학교에 비치가 다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건 하는 건가, 도대체 이거 내가 이 손 세정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방치돼 있는 거, 이거 보통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던 걸 다 수거해서 한쪽에다 했겠죠.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한쪽으로 빼놓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치대에다가 제대로 놓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뭐 예산, 예산이 들어갔으면 책 소독기는 계속 소독을 하잖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들어가면 손 세정제 소독은 또 않잖아. 뭔가 이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서관에서 인자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인자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요. 도서관서 만큼은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 시립도서관에서 북페어, 그면 영어를 쓰잖아요. 외래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인자 세종시나 이런 데에서는 뭐 로컬푸드를 우리 농산물판매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지금 북페어 같은 경우에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저희가 보통 명칭을 정할 때,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어를 한글과 한글어가 틀리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김경식 위원
한글, 한글은 글씨, 글자체고 한글어는, 한국어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 이름 보면 막 전부 다 외래어를 써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오는 것도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는 외래어, 외래어가 들어와 가지고 그 검색을 해야, 거기다 대고 막 또 약자를 써가지고 들어오니까 몰라요. 그걸 검색을 해야 아, 이게 뭔가. 거의 대다수의 말 자체가 외국어를 쓰고 외국어를 써야 만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최소한 도서관관리과에서는 우리 그 한국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글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무슨 그런 행사, 우리 한국어를 표기하고 쓰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이런 행사 정도는 우리 시가 여기에서 그걸 방관하면 앞으로 우리 군산 시내 간판 전체가 외래어로 될 수밖에 없다.
근게 이게 뭐냐면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한국어에 대한 걸 좀 인식도 하고, 근데 그런 행사는 그런 뭐 자그마한 행사도 안 된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나는 제일로 싫은 게 검토한다고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검토, 아, 검토했는데 이건 아주 안 좋아요. 충청도는 “알았어요.” 하면 우리는 “알았어요.” 하면 다 알은 줄 알아요. 허는 줄 알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것은 반드시 도서직, 사서직이잖아요. 사서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라면 우리의 직렬에 맞는 행사를 우리가 자그마하게 뭐 500이 됐든, 300이 됐든 우리, 우리 한글어로 이렇게 하는, 그 하다못해 시립도서관 그 앞에서, 앞에다가도 외래어 표기하는 것을 한국어 표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행사라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다라면 동사무소에다라도 가끔 이런 안내문에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최소한의 우리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도서 구입하고 하는 거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가 우리 군산시에다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이슈를 하나 만들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사서직에서 일을 했으면 쓰겠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말을 하다 제가 마무리를 조금 못했는데요. 그 도서관별 직원현황에서 보면은 현재 공무직들이 지금 39명이 계시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서관들 배치를 보면은 시립도서관 7명, 금강에 5명, 늘푸른에 5명, 설림에 6명, 산들에 2명,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14명 이렇게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용객 대비 업무부담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은 4만 8,500명 정도, 맞나요? 그리고 금강도서관이 5만 4,700명, 늘푸른이 2만 3,900명, 설림이 1만 명, 산들이 1만 1천 명 지금 이렇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자료가 없으신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은 어쨌든 이용객 대비업무 분담률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립도서관이 4만 8천 명인데 공무직이 7명이 계시고, 금강도서관이 5만 4,700명인데 5명이 있고, 늘푸른이 2만 3천, 2만 한 4천 명 되는데 5명, 설림은 1만 명인데 6명이 있어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용객 대비 직원들의 근무 그 부담율이 클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는 거 같아요. 근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 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일단 이용객 대비 공무직들 배치도 해서 어느 도서관은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공무 중에 그 부담율이 너무 커지게 하고, 어디는 그 이용객이 적은데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이 너무나 배분이 안 돼서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시고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도서관 앞으로 지을 때에 또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데는 그 연습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음시설이 있는 연습실.
제가 해외에 도서관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뭐 성악이 됐든 피아노 연습이 됐든 개인이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연습실들을 좀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 군산시 시립예술단들이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일반사람들은 어디 연습할 장소가 마땅히 없잖아요. 소음 문제도 있고 악기 연습할 때 있어서, 근게 해외에 보니까 도서관마다 꼭 그러한 그 연습실들이 있더라고요. 대신에 미리 이용시간을 미리 받더라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최창호 위원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4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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