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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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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억 7,500만 원 증액된 3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3,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을 위해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2,700만 원,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적운영비 보조로 5억 3,300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1,200만 원, 한부모복지시설 신광모자원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모자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운영을 위해 여성생리대 구입 등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에 2,2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외 4건의 사업 지원에 3,9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5,3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 2,9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7,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2억 8,5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8,2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2억 8,200만 원, 비수급자 생계비 1,600만 원,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가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9천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에 1,600만 원, 성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지원으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7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 사업에 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3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다문화가족 체육 지원사업에 5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5,900만 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1억 3,10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2,900만 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등 특성화 지원에 5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1,2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등 지원사업에 11억 3,900만 원, 가족센터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2,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2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출상장려 추진사업을 위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2,20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5,40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에 20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77억 4천만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9천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사업비 5,7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2,5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9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1,1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3,200만 원, 청소년 특별 지원에 2,9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억 8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침대 및 집기 구입을 위해 1억 9,8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4억 2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보강에 따른 임시건물 임차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집기류 구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9,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2,7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8억 4,400만 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2,1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수당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6천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026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3,4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29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먼저 드셔서요.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에 우리 지금 모자원은 있는데 자립원이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됐죠? 예산이 안 섰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립원이 10월 11일 자로 폐지 수순을 겪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10월 11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사회에서도 계속 회의를 했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목적재산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분들이 지금 3세대 정도 있었는데 다 이제 그 몇 달 동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LH면 LH, 이쪽에서 다 이렇게 다 이어줬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다 끝났습니다. 7월경에 다 끝났습니다.
이연화 위원
7월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아, 작년 7월에 끝났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올해 7월.
이연화 위원
올해 7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25년 7월, 세 가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아예 그 사업 자체는 인제 없어진 거네요,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사업비는 다 정산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정산 다 되고 반납할 거 다 반납받고 해서 10월 11일 자로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0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청하고 2011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지금 유치원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거 지원해주는지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자료요?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것들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 사업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사업해가지고 전에 한번 시끄러웠었잖아요. 김승환 교육감 때.
그래갖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육청 찾아갔을 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치원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유치원만,
서동완 위원
그때 해줬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우리가 유치원을 해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게 2천,
서동완 위원
근게 11년도 협약에 의해서 해줬는데 그때 근게 왜 협약을 했냐고. 협약서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협약서는 저희가 조금 오래 지난 거여서 그 협약서는 지금 찾아보, 확인 한번 할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협약에 의해서 했으면 협약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존재해야 맞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제가 그거 한번 다시,
서동완 위원
한번 찾아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정산서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13쪽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이걸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한번 지적을 하고서나 이게 곧 개선되겠지, 되겠지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직도 동국사 안에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걸 그때 밖으로 옮기는 것을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하고 막 여러 번 해서 조금 있으면 옮긴다, 옮긴다, 옮긴다 한 것이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그게 이제 그 공공, 공공, 그 법이 따로 있어서 인제 그쪽, 그니까 이게 공공 조형물 관리 관련 조례에 인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게 이게 처음에 옮기자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번 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곧 옮길 거다 했는데 거기 스님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됐단 말이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서동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을 안 했다는 거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게,
서동완 위원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역 앞에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가보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요, 익산옆 앞에다 놔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걸 보면서 다녀요. 근데 동국사는 아시는 것처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약을 받지. 우리가 뭘 할라고 해도.
그래서 그걸 어쨌든 좋은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밖으로 빼서 그리고 행사도 좀 더 성대하게 하고 이렇게 좀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국사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소녀상이 이전이 안 되면은 문화제를 이제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작년에 아니, 올해 문화제 했던 거 정산서 있잖아요. 정산서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523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기능전환 사업해서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집기류 구입이 6억이 도비로 들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집기를 싹 바꾼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저희가 이제 이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그 제4차산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노후된 기능보강이 있어가지고 새로 다 집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4차산업 프로그램에 맞는 집기를,
서동완 위원
아, 새로운, 새로운 그 실들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집기란 말이에요, 집기. 그 어떤 기능 보강을 통해서 뭘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집기는 좀 내용이 다른데. 일단 그 6억에 대한 집기류 뭘 구입할 건지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525쪽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 집기 구입에 이제 침대가 들어가요. 거의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 어쨌든 관의 목적에 맞게끄름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50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은 위탁법인 병행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왜 그냐면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이걸 기존의 타성에 젖어서 이것을 활용을 못해서 수익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 이게.
그니까 거기에 대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소년수련관한테다가 말씀 꼭 하셔서 좀 활발하게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김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자료는 516쪽이고 보조자료 75쪽에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지원이 있어요.
이 산출기초에 보면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이 됐고요. 사람은 9명에서 6명으로 감이 됐어요.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그 방문지도사가 원래 9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인원이 도비 인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줄었거든요. 줄으면서 같이 줄은 거거든요.
김영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감액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보조자료 82쪽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셋째아는 61명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육아용품 지원이 됐다는데 그러면 첫째아나 둘째아는 육아용품 지원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게 도비사업으로 시작한 거여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지원 조례에 의한 거여서 저희도 인제 이게 둘째부터 조금 지원이 되게 해달라고 인제 요청은 했는데 아직 도에서 이거에 대한 확답이 아직 없어서,
김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리 시비로서 첫째아, 둘째아는 용품 지원이 안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인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셋째아는 좀 높게 이렇게 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84페이지 보시면은,
김영란 위원
아니, 요즘에 그래도 조금 출산률이 좀 증가됐다고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셋째아 이상 낳기가 쉽지가 않은데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조금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좀 검토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영란 위원
그다음 보조자료 또 84쪽에 보면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다섯째 애 낳으면은 1,500만 원을 분할로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작년도에 다섯째 이상 낳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없으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아 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혹시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있잖아요, 모자복지시설. 혹시 그 모자복지시설은 그 들어갈라고 신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신광모자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신광모자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거기가 지금 24세대가 정원인데요. 조금 남아있긴 해요.
김경식 위원
남아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되면.
김경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지금 18세대 46명이 들어가 있어서 24세대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 지원사업 있잖아요, 513쪽.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왜 여기서 여성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는 인제 자원봉사 쪽에서 반찬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을 두 개 정도 만들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건 여기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이 세대가 165세대 선정하는 것이 저소득,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독거노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냐.
여기서 저소득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저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65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읍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뭐냐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 과의 부서에 맞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소득 이 반찬 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굳이 이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인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게 나은가 한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형식 그냥, 물론 주는 건 좋아요.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부서에 맞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여기, 만약에 이 부서에 맞게 갈려면 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가야 된다든가 뭔가 그런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야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읍면동에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걸 하지 않냐.
근게 이 부서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작년에 했으니까 따라서 그냥 올해 또 계속사업으로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고 우리는 진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맞는 그 일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정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저기 삭감하고 다른 데다 넘겨주고 아니면 정 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그 선정기준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 507페이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요. 지금 지도자들 리더십 교육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죠? 지도자들 교육하고 프로그램 체험하고, 보조자료는 22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지금 인제 여성지도자 리더십, 그니까 여성 미래지향적 여성의식 뭐 함양이라고는 하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였으면 뭐가 이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들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그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매해에. 근데 인제 이거에 대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그만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요. 이제 그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이연화 위원
우리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여성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키웠어. 그럼 어떤 역할들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나 결과가 뭐가 있는지.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14개 단체가 있기는 한데요, 여성 쪽에. 인제 그 단체 그 14개 단체 회장님들이 이제 그 단체를 이끌고 있고 거기를 이제 주로 항상 같은 분이 하고 있진 않아서요. 좀 그분들 역량을 함양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계속 같은 분이 회장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서 인제 그 순환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래서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회장님들이 열 네 분이,
이연화 위원
여성리더로서 육성을 시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육성을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해서 이제 어찌보면은 인제 그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인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권한들을 조금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할려고 인제 만든 단체이긴 한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단체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양성평등의 그 시점에서 발로 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생겨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여성이라는 거 자체가 어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양성평등기금도 사용하고 예산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면 과연 이게 그냥 어떤 여성지도자분 한 사람을 양성을 해줘. 근데 이 사람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뭔가 사업의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이 서는 거지, 그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역할, 양성평등으로서 여성의 리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본인을 육성하는데 이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게 없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 프로그램을 했던 내용을 자료로 갖다 드리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 멘토링이에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검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지금 새일터 종사자, 보조 34페이지. 이게 지금 38페이지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일터로 가서 일자리를 잡으면 그 기업에 지금 여성 그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해주시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능, 그 500만 원 그 환경개선,
이연화 위원
상여금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직업상담사 2명하고 취업상담사 6명, 이렇게 9명 정도 해서 처우개선으로 도비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직업교육훈련은 7개 과정 국도시비로 선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취업을 시키는 건데 취업률이 한 82% 정도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82%?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유지율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유지율은 저희가 이제 이분들 12개월 정도 해서 할 때 보면은 한 70%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가장 많은 기간이 몇 년 근무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15개월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15개월인데 그때까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율이 한 70% 정도,
이연화 위원
70%?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인제 이쪽에 계시다가 다른 분야로 가시고 하면 계속 15개월 추적관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분이,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인제 계속 취업 유지하는 데까지 처음에 시작을 해서 15개월까지는 저희가 인제 계속 확인을,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옮겨서 또 재취업하고 하는 건 관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처음만 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9페이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분들 지금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계획하고 심의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계획하고 심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3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는 지금 보조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이 있어요. 지금 6개 과목 중에 30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나봐요, 그때그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미달강좌로 폐강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반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30개 종목을 우리 어떤, 어떤 종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참가인원수는 매 과목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과목별로는 다 10명에서 15명 뭐 이렇게 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인제 329명 정도 한 분기에 할 때 참석하긴 하거든요. 평균 출석률이 한 71%, 지금 현재 하반기는 75% 정도 되고요.
내용은 인제 거의 그 교양강좌가 좀 많고, 그다음에 그 나이대가 그 50대에서 70대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맞춰져 있는 게 있긴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이렇게 막 30 과목을 할 정도의 과목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전에 그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조금씩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 낮은 것은 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로 조금 신설, 자격증반이나 이런 걸 좀 교육을 신설을 해서 외부기관하고 좀 취창업도 좀 연계를 할려고 지금 내년부터 계획은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30개 과목을 강의해서 우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 압축을 해서 꼭 필요한 과목만, 우리 여성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압축시켜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광범위하게 널어놓을 게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저희가 준비 내년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에 줄이면 또 민원이 많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조정할,
부위원장 윤세자
그니까 이제 뭐 몇 명 미만은 폐강을 하겠다 미리 예고를 해서 폐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5년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된 4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관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억 9,200만 원, 군산북페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 회현작은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도서관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사무관리비 8,100만 원, 재료비 4,800만 원, 청소대행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 6,800만 원, 도서관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200만 원, 본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억 5,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에서 531쪽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700만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2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북페어 2026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 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북스타트 사업 등 운영예산 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산들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임피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회현 작은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사업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예산 3억 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536쪽에 회현 작은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금 도비 내려온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거 할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 회현 작은도서관 내부에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랑 그런 디스플레이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자분들 안내도 하고 교육에도 활용하는 그런 설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이 멀티미디어 이 장치가 설치돼 있는 도서관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군산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일단 저희가 금강도서관에 일단 벽에 부착해서 카드 콘텐츠 도서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옥구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작은도서관인데 이게 필요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그 회현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교와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이런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소통을 계속하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회현에서는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작은도서관인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근데 저희가 회현 작은도서관은 다른 작은도서관하고 좀 저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서 다르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강도서관에서 저희가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자분들의 그런 호응이 좋았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래서 회현도 그런 식으로,
서동완 위원
거기는 이제 공간이 이제 크니까 그런데 회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회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공간 조성을 해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53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지금 이게 고정예산인가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고정예산,
서동수 위원
해마다 예산이 동일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 쪽에서 인제 그 예산을 증액하는 인제 증액 이게 도서 구입과 관련되잖아요.
서동수 위원
책이야, 우리 도서 책이야 뭐 1억이 아니라 10억도 적죠. 살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해마다 이 도서 구입비 금액이 동일화 돼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뭐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정해놓고 가진 않고요. 지금 현재 예산,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맞춰서 책을 사는 거 같애요, 그러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예산에 맞춰서 책을 사는 거지. 이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서동수 위원
전년도에도 작년, 25년도 올해도 지금 전부 금액이 동일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년도도 그럴 거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금액에 맞춰서 지금 책을 사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증액,
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책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뭐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도서 입관을 하는 그런 책들을 좀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라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충분히 고려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금액이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필요한 책을 사야 되는데 근다고 뭐 책이라는 게 필요치 않는 책은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금액 조정은 저는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금액에 맞춰서 책을 구입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진 않은데 본 의원은 느끼기에 그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3년 치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동일해, 전부 금액이.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는 이제 증액을 계속해서 요청은 하고 있으나 증액 사정이 어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책의 권수는 5천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전체 시민들이 그 보셔야 되는 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양서나 도움이 되는 책들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금액을 정해놓고 책을 구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간제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이건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우리 저기 우리 도서관마다 기간제 지금 몇 명씩 쓰고 계시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수 위원
이용시간 아니, 근무시간, 또 임금 해서 전부 한번 줘보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 유지 관리 용역비도 지금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의 상승분 때문에 그러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현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이 추가적으로,
서동수 위원
늘어나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 530페이지 희망도서 바로대출.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별도로 이 예산만 증액된 건 없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1만 5천 원씩 1만 660권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 1만 명은 아닐 것이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올해 8천 권 정도 구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8천?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8천 권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예산은 지금 1만 권이 넘는데, 내년 거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도서 구입비나 장비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1월까지 구입분이 8천 권이고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1만 권까지는 구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오롯이 대출비용만은 아니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대출에 저희가 장비나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나눠서 주셔야지 이게 뭉퉁그려서 대출비로 시설 지금 비가 들어가, 장비비가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뒤에 계장님 표정은 아니신데?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다른 도서는 그 들어올 때 용역비가 포함돼서 들어오지만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저희가 직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이 책 권수에 맞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면 예산을 나눠서 넣어야지, 책 비용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저희가 직접 작업하고,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작년 예산대로 집행된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지금 올해는 1억 6천 지금,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시민 몇 명에게 대출되고 있죠? 중복도.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8천명 정도 저희가 이게 신청 들어온 거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신청이 된 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수정되는 그 승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최대 1인에게 몇 번 정도 기회가 가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저희가 초기에는 한 달에 세 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문제로 두 권으로 줄였다가 한 권으로 다시 조정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1회로, 지금 인제 개인한테 1년에 한 번만 된다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연화 위원
한 달에 한 번?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이연화 위원
그럼 12회 가능하다는 거네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가능합니다. 근데 권수에서 조절이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12회, 어쨌든 한 권이면 12권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인제 작년에,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이 중복자들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보고 싶은 책을 대출 못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안배를 좀 잘 해주십사 얘기를 드렸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욕구가 있으니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넓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분배를 조금 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25억 9,100만 원 대비 65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62억 3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40억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7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한 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4,300만 원으로 전년도 4,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2026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361만 원 대비 67억 7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5,36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출연금 및 시설비로 6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를 포함한 시설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320만 원, 일반진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과 진료실 신규 개설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진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중보건의 공백 해소를 위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중보건의 공백 해소를 위하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보건소 주차장 개선 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출연금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총 6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취약시간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하여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하여 헌혈 권장 지원 사업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4페이지입니다.
무의도서 순회진료 및 의료반 운영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노후 경계 화단 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로 4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 106쪽에 전북대병원 50억은 우리가 출연금이니까 주는 건 당연한데 그 시설비로 12억 3천만 원 이것도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주는 그 200,
보건행정과장 김현
3억 8천만 원에서,
서동완 위원
8천만 원 외 별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거기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출연금하고 시설비는 다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출연금은 우리가 주기로 했으면은 우리는 출연금만 주고 그러면 도로 개설을 하든지 뭐 도로를 4차선을 내든지 2차선을 내든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그 돈에서 거기서 내야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도로를 또 별도로 내준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본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그 진출입도로하고 가감속차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도로 개설하는 건데 이게 인제 어차피 군산시로 귀속이 되고 유지 관리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과장님,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짓더라도 다 그렇게 해요. 기부채납 하고 가감차로 자기네 셋백해서 근게 제 얘기는 이거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에서 돈을 줘서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우리 도시계획과 자체사업으로 하냐 이거지, 제 얘기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도 인제 그것이 인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에 한번 의견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대병원 건립단에서 하는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사유 외에도 인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부서 협조 받고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냥 개설을 해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인제 그 개설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 인제 출연금 총 203억 8천만 원에서 정산해서 마지막 지급할 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좀 안 맞는데, 행정 절차하고 이게. 그러면은 지금 그 203억 8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50억 줬고, 50억 줬고, 이것 또 12억 3천만 원 빠지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4억 아니, 뭐 40 몇 억 얼마 또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스케줄. 그 내용별로 한번 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6페이지 회계과목 307-01 의료비 및 회복비 2억 1,500이 성립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세부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인제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인제 연초에 소모 의약품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전부 다 여기다 붙일 수는 없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인 줄 알아야죠. 그냥 2억 1,500이 나가는데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삽니다.”, 그 약품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건 입찰입니다.
이연화 위원
입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물품 정도는 접수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해 인제 저희가 입찰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입찰이 아니라 2억 1,500이 성립이 될려면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간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 명단 리스트를 올려라.” 그래서 접수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제 연초에 보면 4월 달에 공보의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공보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인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연화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세출예산이 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인제 예산 편성해서 수요조사 해서 그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저희가 인제 입찰에 인제 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올해 인제 그 만약에 공급된 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세출예산은 전년도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 작년 기준으로 그럼 예산 반납액은 있었나요? 아니면 다 구입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공보의 수가 줄다 보니까 진료가 줄어서 저희가 지소에서 이제 소모되는 의약품이 줄어들면서 좀 삭감을 했고요. 올해, 올해는 인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이연화 위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난 거네요,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해서 다 소모를 해버리거나 그냥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남으면 반납을 해버리거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존, 그게 인제 공보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인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내년에 혹시라도 진료일수가 줄어서 의약품 소모가 적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추경에 인제 삭감 내지는 아니면 공보의가 많이 와가지고 또 진료일수가 늘어나면 또 추경에 또 인제 예산 더 증액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예산을 좀 예산에 맞게 우리 예산 편성의 원칙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잡으시고 혹시나 이게 정말 긴급한데 모자라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이 관련해서는 추경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널널하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건 별로 지행해야 될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12페이지에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해서 이분이 병과는 어느 병과의 의사분을,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의입니다.
이연화 위원
일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방문 횟수는 월 몇 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6개월이거든요. 월 1,1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인제 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1개월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계속,
이연화 위원
방문을 그냥 매일?
보건행정과장 김현
매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인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매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횟수는 뭐 이제 가서 어떻게 진료하는가는 그 역량에 따른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취약 소외계층 건강 지원하고 지역 만성질환 건강 관리 관련해서 보조 18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의료취약 소외계층 건강지원인데 그 지원 인원은, 지원 인원이라던가 만성질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상세내역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거는 군산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전북대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요. 이게 지금 도도 있지만 시비도 매칭이 5대5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도에 제출을 했어도 여튼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은데 그냥 딸랑 이 사업 계속사업이다라고 해서 한 장만 첨부자료로 있다라는 게 예산을 세우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에 지금 이 보조자료에 누락돼 있는 보조자료들은 별도로 첨부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심야 달빛병원 운영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것은 좀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하시고요.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31페이지에 사랑의 대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23회를 했고 내년에 24회를 하실 계획인데요. 23년 동안 군산에서 이 음악회를 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23년 동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어떤 행사인지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 매년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주로 합니다, 합창.
최창호 위원
음악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음악회하고 관람하고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지 않고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인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라파의 집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상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시상도 하고, 예.
최창호 위원
예산이 이제 우리 시에서 100%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랄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정산서를 확인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확인했더니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오히려 인제 그 비용이 더 저희가 주는 거보다 자부담도 조금 발생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자부담 발생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나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글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정산한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좀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직접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재단이죠, 장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자부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최창호 위원
50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래서 한 1,5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좀 혜택받는 건 있나요? 그런 차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무래도 인제 저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장기기증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우리 군산시 돈으로 해야죠?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애매합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저는 좀 의구심이 왜 우리 군산시 돈으로 할까? 막 그러면 또 음악회라고 하면 우리 시립예술단도 있는데 같이 콜라보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왜, 차라리 우리 전북대병원 유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정 부분 투자할 테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미에서 전북대병원이 군산 분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좀 이해하잖아요, 쉽게.
사랑의장기운동본부에서 본인들이 우리 군산 시민들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들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쭉 해왔던 거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셨나 보네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제 이렇게 음악회를 함으로써 저희도 이거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원을 하고부터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시민들이 그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이나 그리고 또 인제 그곳에서 장기기증 하실 분들도 이렇게,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최창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한테 돈을 내려줘서 장기기증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도 좀 협조를 해 달라. 그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국비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하셨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605쪽 한번 볼게요. 청소대행 용역. 이게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3일 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3시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3시간, 3시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하루 3시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한 분이 3시간인데 이렇게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거는 그,
서동완 위원
산출서 한번 줘보세요. 군산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가 1만 780원이거든요. 근게 1만 1천 원을 잡더라도 하루에 3만 3천 원인데 365일 하더라도 1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용역 내용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모르겠네, 일단 1,7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서를 한번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 밑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경계화단이 지금 보수한다고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59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실 신규 개설 이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서동수 위원
지소에다가 지금 한의, 한의사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내년에 더 신청을 해서,
서동수 위원
어떻게 신청을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신규 공보의가 배치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치과 진료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치과를 이제 한의과로 전환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좀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공중의가 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치과도 있고 한의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제,
서동수 위원
4개 개소를 지금 신규 개설하겠다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수요조사 다 해서 지금 이게 신규 개설이 가능해요. 4개소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의과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치과나 한의과는 저희가 인제 그 신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원은 될 것으로 저희가 인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을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보의 수급은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군의관 먼저 차출한 다음에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한의학 공중의가 있어야 지금 이거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저희가 신규 배치될 때,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것을 수요가 안 돼 있는 현재 지금 불안정한, 수요가 불안정한데 그것을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한의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인제 공보의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서동수 위원
한의과 개설한다 해서 뭐 진료과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한의과 과목 진료합니다.
서동수 위원
침도 놓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침도 놓고, 예.
서동수 위원
나는 볼 때 안 놔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일반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님도 감기 주사도 안 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의들은 주사 처방은 잘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는데 지금 실정에서,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의들은 의과는, 의과 공보의들은 주사 처방을 잘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않는다고 봐져요.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저는 한약도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봐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나포 같은 경우는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그리고 인제 한의과는 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침으로 침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품 구입하는 거 있죠. 일반 진료약품하고 의료소모품 구입하는데 왜 금액이 동일해요, 해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방금 말씀,
서동수 위원
아니, 인자 하셨나요? 아니, 이게 돈에 맞춰서 약을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폐기되는 지금 약품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인제,
서동수 위원
그 수요, 수요에 대해선 제가 뭐 인자 파악은 안 했지만 이게 꼭 뭐 금액에 맞춰서 이게 약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게 그래야 되는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해마다 우리가 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아니, 데이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약이야 아까 내가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필요치 않은 감기약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야 뭐 예산이야 1억이라면 1억 가지고 다 못 맞추죠. 그러지만 우리 시민의 그동안 쭉 우리가 약을 이렇게 공급해 오면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약품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폐기처분 하는데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이 수량도 문제고.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환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 저는 조정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예산이 4억이었는데 2억을 집행하고 2억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자, 4억 값 약을 샀어.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했어, 예산부서에서. 그럼 2억에 맞춰서 약을 사잖아요. 구입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것이 해마다 고정, 급여를 하는 것처럼 고정돼 있냐는 거예요, 약품값이.
보건소장 문다해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고정된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제가 말씀드리면 고정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의과 그 공보의들이 많았을 때는 4억, 5억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니까 올해는 그 의사가 의과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줄은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4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진료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소도 마찬가지고. 약이 고정급여처럼 딱 정해져 있어. 전년도하고 똑같애.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억 짜리가 아까 공중의가 부족해서 진료를 않다 보니까 4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다는 거죠. 나는 이거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폐기처분 하는 약품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수요를 수요와 공급이 저는 어느 정도 대치가 돼야지 무조건 사가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조정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약품 구입은,
서동수 위원
아니, 조정 한번 하시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약품 구입은,
서동수 위원
이게 제가 이거 전에도 내가 이거 계속 지금 약품에 대해서 내가 봐왔고 지적도 한 사항, 예결위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었지만 항상 그대로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인제 의원님, 그 약품 구입은 공보의 의사들이 자기가 쓰는 약품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성분은 같더라도 그걸 또 안 쓰고 새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계약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 보조자료 좀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우리 달빛병원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거에서 의사 두 분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에도 왜 지금도 의사 둘만 나와 있죠? 보조자료 23에서 24. 예산 내역이 인건비, 의사 인건비 2명, 12개월 해서만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 2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요거는 저희가 인제 그 달빛은 그렇게 저희가 인제 심야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달빛 요거는 보건복지부 예산 사업인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뭘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거기 간호사분들 인건비, 의사분 인건비가 다 N분의1 돼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의사분만 있어서. 원장님 두 분만 지금 잡힌 거 같애서.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자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섞어서 인제 그 집행하다 보니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그 예산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 달빛은 1억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기는 그냥 의사 인건비로만 이렇게 인제 산출기초를 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두 명 12개월이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세부를 좀 주세요. 그래야 두 번씩 요청을 안 드리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으신데 그걸 뭐 굳이 다 빼고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만 해서 곱하기, 더하기만 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도 지금 평가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치 평가내용도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03페이지에 간이스프링클러인데 일반 스프링클러랑 간이스프링클러랑 무슨 차이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신축 당시에 건물에 부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 인제 보면 캐비넷형도 있고 밑에 인제 뭐 지하 기계실에서 펌프로 퍼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일반 스프링클러보다는 좀 가격이 설비하는데 저렴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캐비넷형이라고 하면 복도, 층마다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에 캐비넷같이 큰 물통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인제 물을 공급해서 인제 소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차후에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제목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목적사업에는 밑에 내려오면 괄호 치고 ‘간이’ 써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제 스프링클러라고 하시고 밑에는 간이라고 해 놓으시고 제시도 없어요.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만 예산을 심사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충을 해주시는 게 보충자료인데.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제 설치 대상은 9개소인데요. 올해 인제 정다운병원 지원을 해서 인제 차병원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병원 내년에 인제 지원을,
이연화 위원
그게 다 본인들 자가 건물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본인들 건물인데요. 인제 그,
이연화 위원
이게 전부 다 그 건물들이 19년도 8월 이전에 지어졌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해서,
이연화 위원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지을 때 당연히 환자가 올 거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의무인데 그걸 안 해놓고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설치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개인병원들은요? 여기는 지금 병원급이잖아요, 병원급.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병원급이에요.
이연화 위원
다른 병원급이라는 건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병원은 병상수로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의원하고를 구분을 하는데요. 병상수가 이제 30병상 이상이 되면 저희가 병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30병상 이상인 데가 군산에 9군데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양병원하고 인제 정신병원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병원만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왜 요양병원은 또 왜 제외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어쨌든 9군데는 자가 건물이지만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준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중에서 본인들이 설치한 데도 있는데요. 그러지 못한 데는 저희가 지금 2002년도에 한 군데 지원을 했고 올해 또 한 군데 하고 내년에 인제 차병원 한 군데 하는 겁니다. 자비로 하는, 자비로 한 데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말씀 안 드려도 병원들 다 수익구조에서 적자는 아닐 텐데 이 정도를 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9,541만 8천 원 대비 4억 4,534만 8천 원이 감액된 78억 5,00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말라리아 매개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3,5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을 감액한 2억 3,800만 원,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지원사업비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4만 6천 원, 결핵고위험군 관리 등 의료 및 회복비 3,001만 4천 원,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비 5,5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비로 3,3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로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HIV/AIDS 진료비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40억 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접종시행비 및 구매비로 4억 4,470만 2천 원을 감액한 21억 1,9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군산시민 예방접종 사업비로 6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0페이지에 군산시민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예방접종 할려면 보건소에 가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군산시민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료기관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최창호 위원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저희 직원이요?
최창호 위원
예, 우리 부서 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18명이요.
최창호 위원
18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최창호 위원
여기서 대부분 다 간호사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간호사도 있고 의기도 있고 다, 보건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적으로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시는데 7만 원씩 70장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최창호 위원
7만 원 짜리라는 것은 어떤 거,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뭐 대형 현수막이요.
최창호 위원
대형 현수막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현수막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그 이렇게 옆으로 긴 현수막 말고 건물 같은 데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 보건소 그 벽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큰 현수막입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현수막은 각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할 때 따로, B형간염 할 때 따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주로 인제 인플루엔자 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수막 말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 안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저희가 인제 안내판도 제작을,
최창호 위원
대상자들한테 문자 보내면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그 SNS도 홍보하고요.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수막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일단 그거는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차피 대상자들 문자로 다 보낼 테고 보건소 정도나 아니면 사거리 정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하면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그 부분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60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요. 우리 지금 결핵역학조사 물품 구입이 있어요. 예산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왜 물품 구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지? 어떤 물건인지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그 세부내역은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 할 때 필요한 그 채혈 물품이라든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그런 것도 단가라든지,
이연화 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실 때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다 필요한 금액을 적어서 “이 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러 이렇게 필요하고 이 물품이 뭡니다.”라는 걸 여기다 실어주셔야 이걸 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적어놓으면 저희가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울까요?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일이니까 “어떤, 어떤 키트 구할 거고요, 어떤 거 구할 겁니다.” 그럼 “예.” 하고 세워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특히 보건 쪽이 이쪽은 전문분야니까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주셔야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 관련된 거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 예산을 검토를 할려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 물품 구입, 구입, 구입, 뭐 민간이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입원명령대상 환자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기금이 나가요. 어떤 지원방식인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다 지원한다고는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뭘 지원할지는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입원환자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환자들은,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부수적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면 다음에 또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고 같은 내용으로 또 그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다른 것도 보시면 이걸 갖고는 도대체 표본감시운영체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거를 뭘 얼마큼 하시겠다라는 건지 어떤 걸 구입하시겠다는 건지 예산의 세부자료가 불명확합니다. 좀 명확한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5,122만 7천 원 대비 2억 4,332만 7천 원이 증액된 107억 9,455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전년도까지 세부사업을 분리 운영하였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일원화하여 총 3억 9,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로 1,904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7,1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7,130만 원,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5,110만 원, 인력지원 위탁사업비로 7,917만 원을 증액한 9억 6,72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5,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을 2026년부터는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서 인력 지원에 1억 7,750만 원,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2,148만 원을 증액한 2억 618만 2천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1,8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7,160만 5천 원을 증액한 8억 2,4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위탁사업비로 3억 6,890만 원을 감액한 8,1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2억 9,720만 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4,860만 원, 난임진단 검사 지원사업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4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로 1억 2,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6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2,4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 사업비로 6억 3,900만 원, 군산형 임신·출산 지원사업비로 5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4,46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8억 5,100만 원, 군산형 암환자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5억 5,535만 7천 원, 소득기준 폐지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치매 예방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78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9,845만 4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488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민간이전금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635쪽, 그리고 보조자료 43쪽 한번 볼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이게 지금 바우처로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조자료 43쪽.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바우처 그러니까 중위소득 80% 넘어서는 데는 그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바우처가 안 되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바우처로, 잠깐만 그,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3쪽.
보건소장 문다해
소득기준이 폐지돼 가지고요. 누구나 그 혜택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80%.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서동완 위원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43쪽 보조자료.
보건소장 문다해
기저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기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서동완 위원
근데 제조분유는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제조분유가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제조분유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쵸,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근데 한번, 소장님. 다태아 같은 경우 그럼 어떡해?
보건소장 문다해
다태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이제 조제분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없다니까. 다태아 기준이 없어.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해당 경우에만 지원 된다고 하잖아.
아래의 경우는 뭐예요? 이런 시설이나 조손가정이나 입양이나 산모가 사망, 질병, 산모가 의식불명.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라든지 되는 거야.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다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보건소장 문다해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다태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
서동완 위원
다태아인데 모유수유를 하는데 다태아를 모유수유를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산모가?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법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바우처로.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 보조자료 47쪽 보면 군산형 임신·출산 지원이 있어요, 군산형. 이건 우리 군산형에 맞춰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3쪽이 다태아에 대한 그 제조분유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조제분유가 지원이 안 된다면 군산형 임신 출산 이쪽에서라도 저는 좀 다태아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건 소득에 상관없이 분유값이 엄청,
보건소장 문다해
비싸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한 아이 같은 경우는 분유하고 모유하고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데 두 다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기 보조자료 38쪽에 보면 난임진단검사비가 있잖아요. 요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은 혼인들을 좀 다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신청을 해서 치료비,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우리 지금은 이제 다 노산이다 보니까 부모들은 결혼해서 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원하면은 바로 그 난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 86페이지에 보면 중독사업하고 해서 총 6개 사업인데 중독하고 정신 4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1억 6천 넘는 돈,
보건소장 문다해
그것은 그 정신에서 옛날에 전국민마음투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연화 위원
그게 빠져서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것이 빠져서.
이연화 위원
이제 아예 그 사업은 안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지금 이제 바우처식으로 해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연화 위원
8천?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리고 인제 그게 그것을 계속 유지는 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많이 신청할 줄 알았지만 어쨌든 지금 했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면은 거의 그렇게 그 원래 했었던 취지대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첫 해는 우리가 반납했었죠, 남아서?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이연화 위원
불용시켰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럴 수밖에 없었었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그런 거를 데이터를 이제 하지 않고 저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처럼 돼 가지고 그때는 조금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보조자료 4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내역이 거의 다가 물품 구입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무래도 이제 건강증진, 그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 관리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 홍보하고 그러면서 또 참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우리 건강증진사업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증진활동도 했어. 그럼 뭐가 인제 사업의 효과성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매달 회비를 270만 원씩 내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매달은 아니고 연에.
최창호 위원
연?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근데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어요? 협의회가 두 개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이게 국내, 국외 건강도시 그 저희들은 서태평양 그쪽 지구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뭐 그렇게 협회비인 거지 뭐 특별히 뭐 국내다, 국외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명칭 자체를 뭐 건강도시라 해서 이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에 그 협의회가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는 복합기를 임차를 하셨는데 연 30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거는 다 다른 데도 지금 과별로 다 그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복합기를 하나 더 임차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저희 건강도시 이제 건강관리과 안에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주무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저기를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우리 과에는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원래는,
최창호 위원
이 사업 때문에 하나 선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원래 보건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세 과가.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주무계나 이런 곳에다가 그리고 또 뭐 진료실이나 이런 곳은 또 거기에 또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원래 그냥 여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여비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여비들이 다 이렇게 인제 사업별로 녹아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아니, 이 협회에 그냥 가입돼 있는 것뿐이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을까요? 이 협회 가입한 목적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뭐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문다해
연 1회 정도 인제 그렇게 또 모여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하고 교류 같은 것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인제 이런 그런 있는 곳에 그런 건강도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도 해서 저희가 좀 좋은 건강도시로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얻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딱히 정보 얻은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뭐 여기에 인제 굳이 가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필요해요? 차라리 누구한테 기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뭐 매년 300만 원씩, 270만 원씩 기부한다 뭐 이런 건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딱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애서, 제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하는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에서 5페이지 우리 보면은 이제 영양사업 보충식품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게 구입 종류나 구입 제품, 제약회사, 제공자가, 제공자 리스트라던가 그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9,091만 4천 원 대비 2,283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1,37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등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1,60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4,6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지원비로 410만 원, 식품위생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1,2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용 재료비로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위생용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1,088만 원, 군산 맛집 평가 및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로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 개식용 식품 취급업소 전업지원비로 1천만 원,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군산 맛집,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6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5,418만 7천 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11만 7천 원, 과징금수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652쪽에 음식점 시설개선 민간자본이전사업이요. 자체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전재원사업이었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왜 이게 자체사업으로 돌아갔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 도비가 내년도부터 다 삭감이 돼 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이제 이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기금이 아마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럼 우리 시도 시비를 줄어들어야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 시는 이 사업,
서동수 위원
작년에, 작년에 예산이 1,400이었어요. 도비 600에 시비 800에.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럼 2개소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올해는 더군다나 도비사업도 없는 단계에서 민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4개소로 늘렸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1,400을 더 늘렸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총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 한 그 업소 수가 한 111개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식품접객업소나 휴게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 수가 많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면 이걸 폐지할 수가 없어서,
서동수 위원
아니, 희망하는 업소가 많다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 세우고 5개 업소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를 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인제 그 신청하는 그 희망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더 많다고 하면은 좀 사업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서동수 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가 이전재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물론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인자 뭐 수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게 자체재원사업을 할라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잖아, 우리 시비만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걸 다 수요할 수가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맞출려면 이게 뭐 10년, 100년 가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래서 인제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1,400이었으니까 그 재원을 같이 동일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는 그 얘기예요.
근데 더 하는 부분도 도비도 어쨌든 뭐 지금이 뭐 잘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거는 좀 그렇다 치고 나는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위생과장 진숙자
사업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서동수 위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5,621만 4천 원보다 1,187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34만 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48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84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공약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 시공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으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으로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본예산 43억 800만 원 대비 1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을 토대로 한 2026년 인구정책 핵심 추진과제는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함께 키우는 군산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군산에서 자란 청년이 지역에서 만나고 연애, 결혼, 출산을 거쳐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본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가족의 생애주기 흐름을 고려한 핵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남에 있어서는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부부 스드메 지원, 그다음 출산에 있어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그리고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와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구입 지원사업 등을 펼쳐서 이러한 전 과정을 하나로 이어 연결하고 아이와 청년이 함께 키우는 도시 군산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돌봄 정책으로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가사부담이 큰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출산급여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으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차량의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 당사자성 확대와 청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청년정책 공유와 청년문화 한마당으로 펼쳐질 청년의 날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취업청년의 조기정착을 지원해주는 지역정착지원금 사업에 15억 5,660만 원, 두배적금 지원사업에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청년활력수당에 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운영 등 외국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등 도비를 포함하여 5,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유입을 위한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사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을 위해 새만금국제문화원 등 3개 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정착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2026년 인구정책사업은 저희 우리 아이와 청년, 그리고 시민 모두가 군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성껏 다해서 준비한 사업들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1쪽에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24년도에 발굴한 사업이고 지난번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수 시민들이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곧 저희가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할려고 해서 준비할려다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26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고 저희가 뭐 SNS나 각 읍면동 채널들, 또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망은 다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말씀은 아직 어떻게 홍보할 건지가 지금 구체적이지 안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좀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을 올릴 거면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보건소 사업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출산하고 그 중위소득 몇 % 이하 방문해서 아이들 돌봐주고 가사도우미,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보건소요?
서동완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업 발굴할 때 전 부서가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거든요.
(직원과 상의)
보건소는 임산부 쪽, 저희는 지금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임산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서동완 위원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18세 이하인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12세 이하. 지금 저희가 그 보조자료 보시면은,
서동완 위원
12세 이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보조자료에 보시면은 맞벌이, 한부모는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맞벌이,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12세 이하,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임산부가 여기 겹친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저희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근게 그걸 보건소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건소하고 한번 확인해보셔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월 2회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월 2회.
서동완 위원
월 2회, 4시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6만 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6만 원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정도 예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근게 6만 원을 아니, 한번 4시간 하는데 6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내년 생활임금보다는 좀 높게 책정을 했네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지금 그,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이 청소도우미 하시는 분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거는 저희가 인제 공개모집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뭐 단체나 뭘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뭐 전주나, 군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나 익산 이런 데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저희 600세대를 한 번에 투입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저희가 제한 없이 공개모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물론 내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뭐 심사의 디테일한,
서동완 위원
2월 달부터 한다고 하지마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준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여간 신규사업이니까요. 신중히 잘 하셔가지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2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출산급여는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근데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1인 청년들, 1인 청년인데요. 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조건이.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한번 구분을 좀 해보게. 1인 청년이면은 근게 혼자 자녀를 낳은, 부부가 아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부부라도 한 분이 소상공인이거나 그 청년, 청년이면서 소상공인이거나 농어업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는 그럼 중복해서 주는 거네? 우리 출산장려금 주잖아요. 한 아이 낳았을 때 얼마 주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중복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90만 원을 또 주는 거잖아요. 이건 중복이네?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그건 출산장려금하고 별도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거는 출산지원금하고 또 다른 출산급여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출산휴가급여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입은 가능한데 실제 고용보험 거의 가입을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근로자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출산급여라는 게 90일간의 임금기준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데 1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은 출산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북도 14개 시군이 지금 하나의 정책으로 만든 거죠.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출산급여가 됐든 장려금이 됐든 출산을 하면 주는 돈은 똑같애요. 근게 이분들도 우리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농어업인이야, 그리고 내가 소상공인이야. 그럼 이분들은 그거 외에 또 9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출산지원금 받죠. 그건 당연히 받는 거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국도비 매칭이 됐든 우리 자체가 됐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받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추가로 더 9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근데 그 추가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출산지원금은 아까 아이를 뭐 1명, 2명 이렇게 낳은 거에 대한 그 기준으로 다 지급되는 거고,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에 임금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출산지원금은 다 받잖아요. 받는데 그분들은 출산휴가급여라 그래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 1인 소상공인이나 지금 농어업인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빈 공간,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니까 출산급여와 출산지원금,
서동완 위원
근게 담당관님 말씀은 일반 기업들은 출산휴가도 있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출산급여,
서동완 위원
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고용보험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말씀처럼 그렇게 안 주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세한,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영세한 사업장이 안 주더라도 그분이 청년이고, 청년이고 하여튼 소상공인에 해당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 사업비를 받을 수 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 정회, 잠깐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군산형 가사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하셨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좋아요. 뭐 신규사업으로 좋은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이제 이 지원 기준에 지원 대상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맞벌이, 다자녀, 임산부라 하지만. 그럼 사전조사로 이거 신규사업을 하는 만큼 중위소득 120% 이하와 이상의 동일 연령대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하와 이상으로 나눴을 때에 출산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사하셨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최소한 하실 때는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 일과 양육에 대한 밸런스 문제가 앞으로 임산부부터 해서 지원한다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한다라면 지자체기 때문에 지원의 예산을 줄이다 보면은 중위소득 기준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중위소득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120% 이하 사람하고 이상의 사람들의 사이에 금전문제, 그니까 지원의 문제와 별개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출산률이. 그걸 확인하셔서 이게 지원을 이렇게 현저히 120% 이하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은 낳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120%로 한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의 기준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줬을 때 아이를 더 가질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예산이니까 삭감하고는 의원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정책을 결정을 하실 때 최소한 기준을 뒀으면 그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 없이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신다면은 효과는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디지털정보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6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6천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 관리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기반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신규탑재, 관광자원과 다양한 테마를 반영한 관광홈페이지 개편 등 군산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10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교체비로 1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노후 및 기술지원 종료로 노후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 4,900만 원, 안정적인 행정망 공급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3,7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등 주요 부서에 설치된 노후 층간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비 1억 3,200만 원, 관내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이용료 7,200만 원,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1억 300만 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800만 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2억 400만 원,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정보통신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4억 7,400만 원, 읍면동 사업소 통합행정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5억 원,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배움터 운영 자치단체단부담금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1억 2천만 원,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 투넘버 등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사용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유지 보수 단가계약 1,600만 원, 본청 노후 네트워크 케이블 정비공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정보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서버보안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교체비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위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홈페이지 지금 새로 하잖아요, 전면 개편이라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몇 년 됐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2019년에 개편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9년에 개편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지난 저번에 5억 얼마 들여서 개편 안 했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금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금 19년에 개편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19년에 개편하고 지금까지 개편 안 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이게 지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홈페이지가 전혀 개편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2023년도엔가 했었는데,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김경식 위원
그때 개편을 한다고 5억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 번도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끝까지 못 갔어요.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서 이거 100% 시비사업이니까 산출내역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좀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AI기반 챗봇서비스 신규탑재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상 어디까지 지원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그랬으니까 저기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자료로 드릴까요?
설경민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강사수당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교육장비 유지 및 운영 관리에서 1,8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빔프로젝트랑 그다음에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 있고요. PC 운영 관련 교체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예상된다 이런 뜻이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아니요, 저희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최창호 위원
빔프로젝트가 있을 테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빔프로젝트도 중간에 교체도 하고 있고요. 그 빔프로젝트 사용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저희가,
최창호 위원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똑같은 걸 매년 바꾸는 건 아닌데요. 들어가는 비용들,
최창호 위원
전년도에 했던 내역이랑 최근 3년 거 한번 줘보시죠. 뭘 얼마나 어떻게 바꿨는지.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최창호 위원
5년으로 해주시죠, 5년. 적어도 3년에는 안 바꾸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쪽 한번 볼게요.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지금 현재 윈도우10인데 이것이 인제 지원 종료가 올해 돼서 11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되는 것도 있고요. 인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2019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본체 없는 PC 사용하다가 그때 19년에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일반 PC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PC가 윈도우11 환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 모델이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래서 그게 대량으로,
서동완 위원
그 구입한 것이 윈도우10이라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0이고 11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작년 10월, 그니까 올해 10월 14일에 운영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인제 안 되면 저희가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해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매년 저희가 구입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겠네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지금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사실 수량을 지금 700대 잡았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 1,500대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1명)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문다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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