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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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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교통항만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교통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526억 54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06억 3,360만 9천 원보다 119억 7,19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363억 2,16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33억 6,775만 9천 원보다 229억 5,3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35억 6,1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8,310만 5천 원보다 2억 7,8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1억 4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65억 2,102만 4천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4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2,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3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32억,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16억 5,30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7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정책과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4억 1,500만 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49억 원을, 수산산업과는 섬 주민 및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6억 2,980만 원, 군산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02억 4,329만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개략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9,228만 원보다 644만 원 증액된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25년 2억 7,450만 원, 26년 2억 7,630만 원으로 증지 수입과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3년간 9억 7,2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 세입원은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과 범칙금 징수 실적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6,510만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92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40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억 7,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뭐 이전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두 차례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해대학교하고요, 구)세무서 부지가 좀 여건에 맞지 않아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진행을 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1일 저기 접수건수가, 민원처리가 1,300건이라고 올라왔어요. 1,354건이 맞아요, 1일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일단은 한 명당 한 민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1,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청사 아닙니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근데 이게 실제 방문하는 인원보다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방문인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150에서 200명 정도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가서, 본 의원도 전에 몇 번 갔었어요, 뭔 일이 좀 있어서. 갔는데 정말 그 청사 거기서 업무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예?
뭘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을 치든 뭐를 하든 등기부 등록을 할라면. 거기에 또 대행해 주시는 분들 쭉 앉아 있잖아요,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없습니다. 안에,
부위원장 한경봉
밖에 있더라고. 밖에서 기다리셔요. 근데 어찌됐거나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군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전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빨리 검토를 하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저도 몇 번 갔다니까? 지금 뭐 올해나 뭐 작년에 안 갔지만 그 전년도에 가갖고, 그 불친절하신 분은 가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가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진짜 불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해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방문하는 게 군산시민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또 하나는 인제 업무처리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구제방안이 없는가.
차량을 대부분 몇 년 정도 탄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신규로 차 사서 폐차할 때까지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보통은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탄다고 보시면,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30년 넘은 차가 폐차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폐차를 폐차장에 맡겼는데 뭐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폐차장이 잘못했는지 뭐 어디 여기 시청이 잘못했는지. 폐차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 갖고 불이익을 받으면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니까 그 당시 폐차를, 그니까 그 당시에는 자진말소가 안 됐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타 시·군들은 몇 년 이상 된 차들은 상태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실태를. 확인해 갖고 강제말소를 시키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할 거, 정상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부도를 맞았다든가 뭔 일신 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디 타지역으로 뭐 예를 들면 야반도주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소처리가 안 돼 갖고 여기만 문제 걸리는 게 아니라 지방세까지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구제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제책이 뭐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니까 그전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인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서도 차령이 12년 이상 된 차들을 말소를 못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든 뭐든 검사든 보험이든 가입을 해야잖아요.
인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차령이 화물 같은 경우는 12년이 경과가 되면 폐차장에다 차를 입고를 시키고요, 폐차장에서는 저희한테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런 차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차령이 1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년 된 것도 처리가 안 돼 갖고 올해 처리가 됐어요. 그런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전산망에서 추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군산시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 사람을 연락을 해보고 차령이 넘은 차량들은 차량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우편 보내고 어떻게든, 안 되면 직권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이제 의원님이 말씀한 직권이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소유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 ‘해주십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없는 차잖아.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건 인제 저희가 판단을 못 하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판단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연령이 넘는 차들에 대한 데이터를 싹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승용차도 20년 넘는 거 다 주시고, 자료를. 제가 파악해 드릴게요. 그런 파악할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노력이. 사업소에서 저기 체킹해서 다 자료 주시라고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두 번째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그 수납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를 해서 수납하는 실적이 45%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5%밖에 안 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뭐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인제 참고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과태료 전국 징수율이, 23년도에 평균 징수율이 45%거든요.
광역시 같은 경우가 51%가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제일 높아요. 전라북도가 38%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차를 그 과태료 말소를 할 때 이전을 한다든가 글안허면 폐차말소를 한다든가 이때 일괄적으로 납부해야겠다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차값보다 과태료가 높으면 차를 폐차를 못 하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전라북도가 38%니까 우리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군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든 줄일려고 해야 그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멸실이라든가 차령초과말소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뭐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번에 우리가 저 의회에서 뭐 저기 뭐야, 그 행정 행감 할 때 뭐 수도과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금액 저기 한 거 저기 뭐야,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막 군산시 전체에다 플래카드 걸고 막 ‘고액체납자 집중 저기 합니다.’하고 그런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꼭 자료 요구해야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항만해양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는 전년도 276억 4,112만 원보다 46억 9,284만 1천 원을 감액한 229억 4,8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1억 15만 원, 25년 7,315만 원, 26년 1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상레저등록,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직원휴양소 사용료 등이며, 26년에는 직원휴양소 사용료가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되어 세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군산항·새만금신항 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 새만금신항 개항 기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 사업비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2억 원, 연도지구 연안정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4,400만 원, 비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4천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관리비 등 6,9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어린이 풀장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방사능 오염 농도 측정 검사비 2,500만 원,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7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8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복합단지 개장식 2천만 원, 복합단지 비품 구입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섬지역 어촌어항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등 1,280만 원, 섬의 날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50만 원, 어청도 특성화 1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원, 야미도 특성화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비안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2억 7,125만 원, 신시도 특성화 사업 2단계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비 1억 3,375만 원, 연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비 7억 8,560만 원, LPG 연료운반 지원사업비 1억 원, 작은섬 죽도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비 3억 5,200만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비 600만 원, 무녀1구 PE부잔교 조성공사 시설비 3억 원, 두리도 도교 개선공사 시설비 2억 원, 개야도 호안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안도항 내측방파제 확충공사 시설비 10억 원, 야미도항 방파제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3억 원, 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장자·선유·관리지구 사업비로 3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23년 어촌신활력사업 무녀·신시·야미지구 사업비 36억 7,900만 원, 26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사업 5천만 원,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 1억 8천만 원, 장자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사업비 4억 원,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어청도 주민휴게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 방축도~명도~말도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무녀1구 배수펌프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1,500만 원, 고군산군도 임시주차장 기본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두리도하고 비안도까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을 수립해서 기존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거 부분을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비안도까지 상수도공사, 해저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 매달기로 해서 바꾸고,
박경태 위원
어떤 거, 뭐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관 매달기로. 해저로 된 부분을 같이 공사를 병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건, 아니 공사비가 좀 절감이 되거든요. 인제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인제 차도교로 했던 부분을 인도하고 차도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제5차 섬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그 근거로 삼을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연도교 개설사업 하는 데 기본계획까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무래도 저희가 발전계획에 반영을 할라면, 국가계획에 반영할라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주고,
박경태 위원
5차 섬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박경태 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시설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당초 기본계획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작년 9월까지 1억 원 집행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총사업비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1억 원,
박경태 위원
기본계획만 1억 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변경 용역만 5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지금 과업지시 할 내용에 대해서 얼추 저기 정리되셨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좀 드릴게요. 377페이지 섬개발사업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이 3억 원이 지금 매해 스는 계속 사업비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거의 뭐 부족하지만 현재 이 정도 예산으로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3년 치 집행내역하고 내년 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보조자료 66쪽, 어청도 휴게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본자료 보니까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총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여기 5천으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5천만 원을 내시했지만 좀 부족한 걸로 지금 실무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세부 추진 계획서를 보면 설계 또 용역 발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용역비는 10%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많이 안 들고요, 한 1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70쪽에요, 해수욕장 어린이 풀장 운영비 2천만 원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도 2천만 원인데요,
김경구 위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보시고 만족하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김경구 위원
왜 그걸 해요? 그렇게 작게 할라면 하지 마요. 그 아이들 10명 들어가면 끝나버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은,
김경구 위원
그게 형식적으로 이 업체에 그냥 2천만 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본 의원이 금년도 선유도 해수욕장에 몇 번 간지 알아요? 다섯 번을 갔어요, 5일간.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가보고.
제가 여그만 간 거 아니에요. 부안도 갔어요. 격포도 가고요, 다 몇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충청도도 갔다 오고요.
그런데 이건 형식적이야, 형식적. 2천만 원을 그냥 이 업체 주는 걸로. 어차피 할 바에 좀 크게 잘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맘 놓고, 부모들이 그냥 거기서 놀게끄름. 부모들이 거기에 늫들 못 해요, 그 어린이 풀장에. 작아 가지고. 10명만 들어가도 부딪혀 가지고 그거 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할려면 크게 해서 그 업자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돈 벌어먹게끄름. 우리가 해서 공짜로 가서 아이들 놀게끄름 혀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느니 업자가 거기다 시설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 가지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의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우리가 물은 저기 제공한다고 해도 모든 시설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느네가.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해수욕장에 대한 그 호응도가 더 좋고 홍보도 좋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구사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줘감서 형식적으로 해서 무료로 한다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 답변해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사업을 사실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처음 한 걸로 알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하고 그 주말에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인자 부모들도 거기에 따라서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그런 인원이 올해 많이 증가했어요.
거기에 인자 기여한 프로그램도 하나, 하나 중의 그거고요, 인자 그런 들을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좀 확대 이렇게 한번 해 볼려고,
김경구 위원
국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도,
김경구 위원
일요일에 몇 번 가봤어요? 토요일.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도 계속, 이제 제 업무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고,
김경구 위원
근데 사실 부모들하고요, 저는, 그 전부 다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옆에 가가지고 제가 설문을 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무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가서 보니까 한 10명, 10명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자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적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데처럼 장소를 제공해 주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면 물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겠죠, 수도물 정도는. 그러나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를 시켜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그걸 시설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한참 하지만 인제 무료도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좀 하라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371쪽에 보면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관리 이행이에요. 이것은 업체, 이 저 단체에다 이거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비추온안전협회라고, 예, 비추온안전협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경구 위원
서울 쪽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경기 쪽에서 왔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천 쪽에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천 쪽에서 왔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거보고 전년도와,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해병대…,
김경구 위원
군산 저 해병대에서 했죠? 거기와 비교하니까 어떻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보고받고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대화도 해 봤는데요, 저 금년에 했던 분들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가 평가했어요, 평가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자체 평가하고,
김경구 위원
자체 평가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이번에 인천에서 이걸 맡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 측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거기를 가서 더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신 해수욕 관광객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정말 잘한다고 그래요. 서비스도 좋고 정말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배워서.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역을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 그들은 좀 뭐 해수욕 왔다 간 사람들이, 또 우리 군산 특히 이런 분들이 작년보다는 더 서비스도 좋고 잘 저기해 주더라, 하는 응대가 좋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산도 변화했을 때 이렇게 해 줘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372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에요, 8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저 무녀도 거기다 하는 거예요, 복합단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복합단지,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여기에 보면은, 보니까, 이 저 설명서를 보니까 개관하기 전에 이 시설을 미리 어느 정도 해야 할 사항들을 갖다 이번에 부수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갖춰져야 할 건 갖춰져야 하는데 왜 그걸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현재 지금,
김경구 위원
거기 우리가 임대비 얼마 받아요? 1억 얼마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1년에 1억 8천,
김경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1년에 1억 8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1억 8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자, 그게 몇 억 짜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386억이고요, 저희 시,
김경구 위원
저 한 400억 짜리 되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400억 짜리에 1억 8천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시설해 주는 게 이미 4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시설이 다 들어가져야는데 그 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현재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항은 건물 두 동하고 야외시설 캠핑장하고 인제 레저레이크시설인데요,
김경구 위원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하들 않았어요. 설계참여를 했었어요. 그게 완전히 다 갖추게끄름 해 준 건데 그 안의 내부에 옷 같은 거 진열하고 편익시설 같은 거 해 주는 것까지 다 돼 있어야지, 그걸 별도로 들어가서 또 사업 이런 시설을 다시 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건 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유도3구, 저 376쪽이요. 여기 보면 선유도3구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면은 다 완료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다 끝납니다.
김경구 위원
다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추가적인 저기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 잘 마무리 지시고요, 이 돈이면. 근데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377쪽에요, 거기 보면은 섬개발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1억이 더 삭감돼 가지고 3억 5,200만 원 올라왔어요. 그 섬의 유지관리가 이렇게도, 돈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올렸지만 저희 시 재정상,
김경구 위원
왜 근데 금년보다도 1억을 더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추경 때 의원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우리 저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하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이미 뭐 장자도 물어봤더니 설치를 완전히 했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관리도, 예, 그날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게 저 여름에, 봄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전화로 내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섬은,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관광이지 마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을로 보고서 마을의 어떤 시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하면 이걸 고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관광객들이 오지 마을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지인 거예요.
그러면 관광지면 그때그때의 뭐야, 시설이 부서지면 바로바로 고쳐야죠. 우리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관광객들에게 위험을 주면 안 되죠. 관광객들이 짜증나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돈, 이것 가지고 돼요?
다른 시설, 다른 것을 좀 안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충분히 해놔야 돼요.
본 의원은 이렇게 시설 이렇게 가서 싹 보면은요, 거의 한 10억 정도는 풀로 있어야 돼요, 시, 풀로. 관광지를 갖다 어떻게 그렇게 다뤄요? 월명산 같은 데, 은파 같은 데 시설 좀 부서져봐요. 난리나잖아요. 바로바로 하잖아요. 근데 도서지역은 갈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올려요? 이거 무슨 개구리, 청개구리식 뭐 행정을 하셔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섬에 제대로, 누가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예산계에서 해요? 예산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저희가 8억 5천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만 세워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과장 출석 요구 좀 해야 되겠네요.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시장님이 이런 거 보고받으면은 이건 바로 예산 보고로 들어갈 거 아니요. 우리 국장님 안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이걸로써 종결짓게끄름 얘기하던가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김경구 위원
그럼요. 섬은 이 시설 많이 예산 해놔야 돼요. 알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갈수록 더 막 뭐야, 관광객들 편리해주게끄름 헌다고 그래 가지고 데크 같은 시설도 더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수록 또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니까 빨리 부식되잖아요. 썩잖아요, 부러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관심 갖고.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그 아까 우리 과장님, 광역 해양레저 그 복합단지요. 예산이 도대체 지금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5월 개장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지금 예산 반영한 건데요,
나종대 위원
자, 저번에 한번 물어봤죠? 예산 얼마나 더 들어가냐고. 들어갈 거 없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때 말씀은 제가 잘못 인식한 것도 있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잘못,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조이한테 가는 게 얼마냐?” 그때 물어봤을 때 갈 게 없다라고,
나종대 위원
조이한테 우리가 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 그분들 몸만 들어옵니까? 조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제,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몸만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나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년에 1억 8천 받는다고 자랑하는 것 같애요.
그거 얼마짜리죠, 우리가 돈 들어간 게? 토탈? 사업비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421억 들어갔습니다.
나종대 위원
420 들어갔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갈 돈이. 그분들이 부대시설 혀돌라고 해서 혀주는 겁니까, 이것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물론,
나종대 위원
군산시에서 아이템을 내서 부대시설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지금 건물 두 동, 의원님들 인제 오셨으니까 인제 보시는데 그 두 동 사이에 간이시설들이 필요하고요,
나종대 위원
근게 간이시설이건 뭐건 자, 우리가 임대 내줬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조이한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관리위탁을 하면은 그분들 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본적인 관리위탁 개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종대 위원
그면 조이에서 혀돌라는 거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또? 들어와서? 하나하나 예를, 뭐 부대시설 혀돌라면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나종대 위원
자, 42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대를 해줬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1,500만 원이었죠, 한 달에?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한 거예요? 산정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1억 8천이요?
나종대 위원
아니 1억 8천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1,500만 원이잖아, 예를 들면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수탁자가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저기,
나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정확한 거예요? 수탁자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과장님 그 수탁자가 제안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1,500만 원 받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건 인자 용역한 결과로 인해서 산정,
나종대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수탁자가 제안했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했잖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이 행정이 아니고 토목이고 얼마 안 되셔서,
나종대 위원
아니 토목이건 아니건 담당부서의 과장인데,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는데 수탁자가 제안해서 지금 우리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까지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물어보잖아. 421억 짜리를 우리가 임대를 줘서 5대5 지분을 나눠먹기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돈이 또 얼마나 있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담어져 있는 저기를 보면은, 우리가 1년 이익금 지금 과장님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의 이익금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나종대 위원
그분들이 가져와서 얼마 정도 이익을 낸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나종대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얼마 정도 가져왔어요, 그분들이. 사업 저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1억 7천 이상으로 제시해 가지고요, 그쪽 수탁자가 1억 8천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1억 7천을,
(관계공무원석에서-「이상 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알려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점수에 돼 있습니다, 예.」)
참, 정말로, 어디서 나온 저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2023년도에 그 안전관리용역 그 관리용역을 줘가지고요,」)
용역을 돈 얼마 주고 맽겼는데? 이걸 또 용역까지 했어요? 얼마 주고 용역을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계장님, 용역하셨다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게 용역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그 1,500, 1년에 1억 7천 혔더니 거기다가 그 기준보다는 높게 쓰라고 하니까 1억 8천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복합단지는 체험단지여가지고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수용 인원하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연 한 16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연 1억 7천만 원의 수익이 나겠다라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면 그분들 조이가 팬서비스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아니 지금 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익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나고 또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조이에서 직원 몇 분 들어와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들.
(관계공무원석에서-「직원 채용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직원 채용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익금은 우리가 5대5예요. 공동 사업자죠, 엄밀히 따지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면 그분들이 맘대로 자기들이 인원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해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쪽에서도 그 최소한도로 필수인력으로만 해서, 수익이 나야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채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채용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하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정,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 타당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기본 인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필수 인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기타 운영요원들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무녀도 이렇게 해서 상생 그 협약을 했고요,
나종대 위원
자, 거까지 나왔으니까, 자, 자격증 있는 분들 우리가 입찰 조건에 돼 있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렇죠.
나종대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4개 업체 중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4대 보험에 다 제시했습니다.」)
아니 다 돼 있었다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돼 있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4개 업체가 했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4개 업체를 했는데 입찰 조건이 그 기준에 맞는 업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3개 업체가 그 입찰 기준에 맞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나종대 위원
어디가 맞아요?
자, 만약에 그 입찰 조건이 안 맞았으면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 저기 말씀,
나종대 위원
과장님, 담당 아니, 맞아요?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서류 심사의 기본 조건이 그 조건이 안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서류 심사를 못 합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나종대 위원
자,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자, 자격조건이 되는데,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관계공무원과 상의)
나종대 위원
자, 우리 계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관계공무원과 상의)
나종대 위원
참,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잠시만요.
나종대 의원님, 잠시만요.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1년,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서로 뒤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나종대 위원
자, 국장님, 아니 국장님 물어볼게요. 자격 조건 다 돼요? 네 군데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아니,
나종대 위원
자, 하나 안 되고, 아니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은 자격 조건이 되려면은 조이 같이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만 해당이 돼요.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을 쓰야겠다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이런 사업을 내가 영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격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기 잠깐 조금 정회하고, 제가 저그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나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372페이지요. 지금 그 해양레저단지가 지금 16억 5,300?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추가로 올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 16억 5천에서 인제 대부분 인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 공공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뭐 수도요금, 보니까 전기요금 그다음에 저기 오수비용 이런 비용이던데, 이걸, 이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맞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제 1월부터, 수탁자가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보고요, 저 1월, 1월부터 4월까지 그 수도 수도료, 전기, 그다음에 오수처리비를 산정을 한 겁니다.
서은식 위원
1월부터 5월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5월부터는 인자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서은식 위원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5월부터 3년간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6년 5월부터,
서은식 위원
관리 위탁기간이 정확히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6년 5월부터,
서은식 위원
5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3년간.
서은식 위원
5월 1일부터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들 계획은 5월달에 시범운영 하고요, 6월달에 본격 개장, 그렇게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관리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 할 때 쓰는 어떤 공공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인제 그런 시설을 유지, 최소 유지할려면 기본요금이 이제 들어갑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1월부터 4월까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 아까 그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 용역을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처음부터 이 그 관리방안부터 해서 모든 그 마무리 때까지 그 수용 인원이나 위탁 방식이나 요런 걸 전체적인 거를, 전체적인 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게 농어촌공사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그게 농어촌공사 거예요? 군산시 거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군산시가 당연히 사업비를 줘서 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우리는 사업을 그 농어촌공사 사업을 대행해 준 것뿐이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앞으로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군산시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군산시에서 용역을 해야지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까? 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뭐 큰, 큰 사업비 안에 그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사업비 안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그 사업비 안에 들어 있어도 그 관리 체계나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군산시에서 했어야 맞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차피 용역 결과로 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때, 아까 우리 그 정회 때도 우리 그 김경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카누를 사주고 서핑보드를 사주고 왜 우리가 왜 다 그런 걸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나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 들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들고 올 수 있게 해 줘야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자, 이 민간위탁이요, 저기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사무감사나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공공요금만 산정해서 5천만 원 산정 공공요금,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때 당시 공공요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준공을 했을 당시지 준공도 안 됐잖아요, 아직.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니까 1월,
위원장 지해춘
그게 다 그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게 1월부터 4월까지 거기에 운영되는 기간 그 기본 인력들은 조이에서 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거기에 공공요금만 계산한 겁니다.
어차피 그 기간에는 뭐 계속 시범도 하고 뭐 테스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기본경비만 우리가 계상했고요, 거기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조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때 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청구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긴 건 다 농어촌공사인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박경태 의원님하고 저희 단독 감사를 받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귀책사유를 물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귀책사유를 물어서 그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죠. 계약서 위반, 협약서 위반 다 명실상부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자꾸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사 맡겨줘. 수수료 줘. 뭐 다 줘. 그리고 또 더 이상 뭐를 줘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왜 아무런 제재조치를 않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그쪽에서 그 공사 연장에 대한 부분 여섯 가지 사유가 있었고 또,
위원장 지해춘
뭔 사유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의회의 업무보고 때마다,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저희한테 허위보고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매달 10일 안에 공정기간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었고, 과장님 답변 하실 때 매일같이 전화통화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보고 때 계속 저희한테 허위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거의 인자 마무리 단계고요, 정산 받을 때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 끝나고 나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제 어차피 정산 받고요, 정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귀책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내가 얘기할게.
아까 뭐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인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 그런 뭐 몇 %든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검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허위보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다 허위보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두리도~비안도 연도, 그 381쪽이요, 우쪽에. 개설 기본 그 변경 수립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 올라왔어요. 원래 지금 이게 다 돼 있는데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설계 용역 한 것을 완전히 변경하는 데도 말하자면 5천만 원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래 기존 돼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용역을 근거로 제5차 섬발전 계획이 거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걸 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미 그 연교, 연도교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본계획 수립.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새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김경구 위원
세웠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세웠고요,
김경구 위원
세웠는데 이 부분만 변경허겄다고 그래서 변경 또 용역을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사업 내용이 좀 변경 요인이 있어서,
김경구 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비안도까지 지금 해저로 해서 수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인데,
김경구 위원
연도교인데, 연도교인데 수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있는데 지하로 가고, 해저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교량에 육상으로, 아니 저 교량에 관매달기를 하면 육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수도 부분이 공사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제 그 인도교 자체가 처음에는 인자 차도교 개념으로 돼 있었는데 그 차도교를 이제 보행 부분으로 인제 좀 변경을 좀 해 가지고 같이 인제 2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5차 섬발전 계획에 반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삼을려고 합니다. 27년부터 인제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기본계획이 전체 섬 발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현재 저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거기만 지금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제5차 섬발전 계획이 10개년 계획인데 지금 4차인데요, 27년도부터 인제 저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킬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게, 그것이 별도로 용역해서 들어가야지 그거 있는 것을 갖다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기본 변경을 할 수 없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뭐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일단은 용역 근거를 가지고 정부 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아래쪽에요, 신시도 대각산이 그게 어디예요? 어디 소관이에요? 그거 도 소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 이것, 이 부분도,
김경구 위원
거기는, 거기는 도라매요, 도. 대각산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트레킹 코스 일부 부분을,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도잖아요, 도. 도에서 관장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사업이,
김경구 위원
저 육묘정 위에 정상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손 하나 댈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사업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대각산이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 도로 돼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산림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광과가 아니고 소관이, 소관이, 이 저 이 소유가 어디 거냐, 이 말이에요, 소유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원래 그거는 관광,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소유도 몰르고, 트레킹 코스 이것도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여기다 시비를 갖다 4천만 원을 왜 보태요? 도비로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만 다니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제기하냐면 대각산이 다 부서지고, 바람이 불면은 흔들거리고 말이야 안 좋아 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 정비 좀 해야지 안 되겠더라. 태풍 같은 거 불면 문제가 생기겠던데’ 얘기하니까 ‘우리 시 소관이 아닙니다.’ 도예요, 도. 산림청 소관이고.
그러면 거기의 트레킹 코스나 이런 것은 도에서 대야지 왜 우리 시비 4천을 왜 보태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사업 내용은요, 그 신시도 대각산 올라가는 길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교차로 부분에 오버브릿지를 해서,
김경구 위원
누가 그 정상 그 저 뭐야, 육묘정 몰르고 트레킹 코스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거 해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 4천만 원 할 정도면 그런 것 정도는 완벽하게 하라고 해야죠.
한번 올라가 보셔요, 그게. 제대로 돼 있나 시설이. 이런 걸 하지 않고서 우리가 왜 4천만 원을 왜 보태냐고요.
이거 저 예산 심의 때까지 이거 정확히 좀 뭐야, 저 확인해 가지고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대각산 그 저 육묘정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 정확히 받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하고 저 트레킹 코스 이거 혀봤자, 트레킹 괜찮던데요, 뭐 보니까. 나 가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손댈라고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다 다녀요, 산악인들. 일반인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육묘정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정확히 한 다음에 요구하셔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 추가 자체재원 있지 않습니까, 시비 4억 4,400. 이게 당초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반영이 돼 있었고요, 반영이 돼 있는데 사업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사업량이 늘어났으면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해수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가 인제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 해수부 입장은 추가되는 부분은 시비로 자체 충당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당초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으면 설계용역 당시에 이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게 10년 단위 계획인데 지금 해수위 상승 부분이 인제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계 단면에 의한 예산을 산출했었고요.
지금 설계는 그런 해수위 상승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은 한정돼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을 인제 협의를 하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자체 시비를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박경태 위원
그 정도 사유가 되는데 해수부하고 협의가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도비, 도도 협의가 안 돼요? 안전 관련된 연안정비사업인데? 당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이거 공사비, 이게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인데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보통 그 해수부든지 행안부든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설계 단계에서, 또 이게 지금 예산이 뭐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우리가 보통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초기에 대응을 잘 했었어야 됩니다.
박경태 위원
지방비 안분이, 지방비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공사 범위가 바뀌게 되면 뭐 지방비 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해수위 상승에 따른 공사 범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 내용을 모르니까 과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 확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녀 그 도로가 있는데 기존 설계는 인제 해수위 상승에 맞춰서 파라페트나 인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인제 주민들은 ‘아예 지반고를 자체를 올려달라.’ 하거든요.
그면 그 지반고 올리는 부분은 추가로 인제 포장비가 들어가는데 인제 그런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인제 충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4억 4,400에 대한 공사내용은 지반고를 올리는 내용인 거예요, 파라펫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반고를, 지반고를 올리거나 어쨌든 간에 일정 단면은 해수위가 못 넘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인제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뭐예요? 4억 4,400에 대한 내용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전체적으로,
박경태 위원
기본설계 정도는 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뭐, 내용이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마을 앞 구간은 포장 단면을 올리고,
박경태 위원
왜 그런 내용을 보조자료에 첨부를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추가 설명토록, 보조자료 제출하고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65페이지거든요.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2억 5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금년하고 내년도 할 부분이 인제 1억입니다, 1억 5천.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2.5㎞ 중에 1.6㎞가 지금 공사가 완료됐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제 입구 부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여기 보면 지금 2.5㎞ 중에 1.6㎞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0.9㎞를 하는데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작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에 1억,
위원장 지해춘
이제 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0.9㎞를 하는 데 1억 5천이 내년에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461억 5,765만 8천 원보다 91억 2,566만 3천 원이 증액한 552억 8,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년간 모두 3,900만 원으로 동일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년 23억 5,902만 7천 원, 25년 23억 1,110만 5천 원, 26년 25억 8,995만 6천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년도 체납 징수 실적이며, 2026년에는 과년도 체납 정리 및 징수 과태료 세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정책행정서비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운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9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 및 관리, 유개승강장 환경정비,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억,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태양광 LED 무개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7억 3천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시설비 9천만 원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물품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828만 원, 공영차고지 보수시설비 2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1억 4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175억 9,602만 4천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63억 7,6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매 및 데이터 이용료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10억 5,6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연구 용역비 7천만 원, 대중교통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1,680만 원, 대야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200만 원, 택시감차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전세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만 원, 군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9억 3천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1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24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3천만 원, 이동지원센터 임차료 사무관리비 5,150만 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1억 5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전국모범자운전자연합회 교통안전행사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89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3억 8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5억 2,8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새만금 통합콜택시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9,600만 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1,627만 9천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400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81만 8천 원, 고군산연결도로 안내소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56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7,725만 6천 원,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시설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전수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3,011만 3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급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744만 원, 고정식 CCTV 부품 서버 교체 등 시설비 2억 9,6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고군산 교통안내 근무자 휴게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790만 8천 원, 유료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승강장 바람막이 이건 매년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자리에다 넣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그 승강장 바람막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매년 나오는 건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다 놓을 여지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다른 데에다 놓는다는 의미를…,
나종대 위원
아니, 장소를. 우리 군산시 예산이 2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 보관장소요?
나종대 위원
예, 보관장소.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시 소유 그쪽에서 쓰다가 인자 전에 거기서,
나종대 위원
아니, 그전에도 계속 줬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랬는데,
나종대 위원
지금 너무 돈이 아까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근데 그것이 현재로써 우리가 비가림 그 시설로 이렇게 대체시킴서 그 개수는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일정한 보관을 해갖고 그다음년도에 재사용,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아니, 군산시에서 그걸 보관할 창고가 그렇게 없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렇게 좀,
나종대 위원
저는 어디, 세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면. 뭐 한 17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그면 1년이면 2천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잠깐 겨울철에 쓰잖아요. 아니, 아니, 언제 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우리 인자 3월달까지 쓰고 4월부터 인자 10월달, 보통 11월달까지는 보관,
나종대 위원
그니까 한 3~4개월 쓰는데 보관료를 2천만 원 준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아깝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물론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이걸 넣어놓을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찾아는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마땅히,
나종대 위원
제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마땅히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없어서 일단은 올해는 하지만 또,
나종대 위원
올해만이 아니라 지금 매년 이렇게, 몇 년째를 이렇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한번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를 못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하는데요,
나종대 위원
그쵸?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은 하는데 아무튼 참 그것이 지금 저도,
나종대 위원
그리고 세가 너무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업체하고 한번 깎아서 혀 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뭐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냥 창고에다 물건, 아까 4개월이라고 했죠? 4~5개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4, 5, 6, 7, 8, 9, 10, 약 7개월서 8개월 정도 됩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밖에다 설치할 때가 몇 개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인자 보통 동절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고요, 나머지 기간은 인자 보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7개월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이 한 달에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쓰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돈을 굳이 매년,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5~6개월 넣어놓고 보관혀 놓고 그냥 빼오는 건데 2천만 원 준다는 게 너무, 그냥 우리 창고 있으면 주고 싶어요, 상관없으면은. 그 정도로 아깝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어디 일반 여기 상가 가면은 요즘 공실률이 많잖아요. 30만 원, 40만 원 해요. 열쇠만 있으면 잠궈놓고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0만 원씩 넘게 이렇게 주고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 나오면서, 또 예산을 올리고, 내년에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이번 그 실 계약 때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우리 회계과하고 시유지 한번 찾아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 그래도 지금 공문이랑 다 뿌려가지고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제 대야보건지소에 좀 창고가 있어서 넣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인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시유지 한번 찾으셔가지고, 어차피 교통행정과에 이것뿐만 아니라 보관해야 될 물품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 창고 하나 만드세요. 그러시면 되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저 230, 2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왜 그 시내,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법 벽지노선 지원금 모든 지금 버스 관련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인상을 지금 해마다 되고 있는 구조재정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통상임금이 저기 수당으로 포함을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갖고서나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재정감소 부분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제대로 줘야죠. 그런데 다른 데하고 어디가 똑같애요, 똑같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비슷한 그런 인상,
김경구 위원
비슷하기는 뭐 비슷해요. 우리 군산은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콜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콜택시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버스가 지선제, 간선제, 지선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턴데, 그게 들어가면은 돈이 적어야지.
아니, 콜택시는 콜택시대로 더 해서 인건비 더 지급하고 또 버스는 버스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콜택시를 없여버리야지, 그걸. 뭐더러 그걸 이용해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그만큼 콜택시가 들어가면 거기에 버스 벽지노선이 들 뛰야죠. 안 가야 되고.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소재지만 가고 그냥 돌아오게 해야죠. 왜 노선을 다 뛰어가면서 해요?
콜택시로 해서 소재지까지 저 콜택시로 실어나르고 거기에서 가면은 나머지 비용은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다 주면서 한 명 태우고, 사람 한 명도 안 태고 종점까지 가면서 그 비용을 왜 주냐고요.
개인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해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김경구 위원
수십 억이 더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아니죠. 줄여야죠. 줄여나가야죠. 왜 뭐 땜에 그럽니까? 원래 운전기사도 거기서 나오는 분 하라고 안 했잖아요. 콜택시는 다른 데다 주라 했잖아요. 양 회사에다 줘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 파업에 들어가봐봐요, 임금 올려달라고 뭐 달라고. 피해보는 데가 어디예요? 농촌 땜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촌콜택시하고 같이 파업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은 회사에다 주면 안 되고, 그냥 입찰로 해서 딱 뽑아가지고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콜택시 그걸 시에다 저 그 업계에다 주라고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서 운영해라, 거기는,’ 그리고 노선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버스도 줄이고. 버스 지금 있는 대로 폐차되는 거 다 사주잖아요. 왜 사줘요? 콜택시가 다 메꾸고 있는데. 읍면 메꾸고 가는데.
좀 경영을 경영답게 하셔요. 우리 군산시도 이게 회사 아니에요. 경영답게 해야지. 왜 그런 걸 못 해요?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좀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밀릴 게 있지. 이게 지금 버스회사하고 밀릴 사항이에요?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면 돈을 들 받던가, 보조금을. 보조금은 더 받아가면서 콜택시 하니까 거그 회사에서 또 인원 파견나가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예산 올라와요? 이건 의원들하고 쌈붙이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움붙일 일이 아니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설령 저기하면 시장님이 책임져야지 의원들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이걸? 시장은 그냥 예산 주는 대로 주고 의원들이 알아서 싸우라고? 버스회사하고? 노조들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좀 정신차려요. 우리 시민 혈세를 이렇게 하는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김경구 위원
몇 십 억이 더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버스 금년에 내년도 또 뭐 저 폐차하는 거 또 사주는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해마다 그 연령이, 연차가 되면은 그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폐차 지금 지원할라고 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래요? 줄여나가야지. 줄여나가야지!
콜버스 몇 대나 지금 시켰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콜버스가 10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대 증액하는데 버스는 몇 대 감차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는 버스 감차 부분은,
김경구 위원
하나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김경구 위원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10몇 대를, 10대를 더 늘린 거예요, 인건비 나가고 연료비 나가고.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감차하라고 승인했지?
아니, 자기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갖다 의원들하고 싸움붙이고 말이에요, 예산, 의원들하고 싸움을 시키지 말아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그런 뜻이,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시장이 지금 의원하고 지금 싸움시키는 거지! 시장이 책임져야지, 예산, 이런 건. 감차도 하고. 이걸 갖다 의원들이 감차하고 예산 삭감하고 그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침묵)
김경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짓거리 하지 마요. 이런 짓거리 하지마. 버스 저 콜택시버스를 갖다 10대 증차했으면 당연히 감차가 나와야죠. 그러잖아요. 한번 물어봐봐요, 시민들한테.
벽지노선을 줄이면 될 거 아니요, 소재지로. 그러면 감차가 되죠. 감차시켜요. 내년도 몇 대예요? 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부분은, 그 버스 감차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몇 대예요, 몇 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내년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용역이 왜 필요해요, 줄이는 건데. 10대가 늘어났으면 줄여야 할 거 아니요, 그만큼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근게 일단 의원님, 버스 노선,
김경구 위원
벽지노선도 돈도 저 지원금도 줄이고 다 줄여나가면서 같이 비례해 나가야지. 의원들을 갖다 지금,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저희들도 그렇게,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한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경구 위원
이게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어! 10년이 넘었는데 예산만 계속 올라가노만요? 수십 억씩 올라가요? 그 돈 갖다 농촌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봐요.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이번에 올라간,
김경구 위원
그 돈 가지고 택시타고 다니라고 택시비 줘요, 그냥, 콜택시도 없이고. 수십 억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할 것도, 10여 년 동안.
이거 다 저 삭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 4일날 예산 조서 할 때까지 가져와요. 이대로 올리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10년 동안 용역, 용역, 용역하는데 돈이 얼마예요, 지금? 용역만 계속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실천된 게 하나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지금,
김경구 위원
벽지노선만 뭐 콜택시 계속 늘려가지고 10대 늘린 것이 용역이요? 그런 건 용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와요. 알았어요? 이해가 가는 것을 해야지. 이해도 안 가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통합센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 4억 2,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비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35억 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54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시설비 2억 6,900만 원,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900만 원, ITS 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수송동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7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4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억 2천만 원, CCTV 현장·센터 예비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8천만 원,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9억 8천만 원, CCTV 영상저장장치, 가상화서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매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원,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억 9천만 원, 차량번호인식 CCTV, 지능형·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13에서 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홍보물 제작, 주차장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7,944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 원, ITS 현장시설물 및 전산운영 유지보수 계약,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억 8,500만 원, 현장교통시설물 및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1천만 원, ITS 광자가망 및 시설물 보수공사,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요, 11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1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서은식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3년마다 한 번씩,
서은식 위원
이게 법정용역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법정용역?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인제 법정용역이어도 지금 매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한 이거 수급실태 용역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 이 용역비가 1억 정도 나가니까 그때 당시 상태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 과업지시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게 실태조사 하면은 뭔가 우리 시에 주차장이 확보가 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정용역이니까 용역비만 세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3년 전에 한 수급실태조사 그 용역을 좀 보시고,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이 용역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렇게 과업지시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업지시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시에 유익하고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좀 과업을 일부 좀 조정을 할까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 과업지시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마을 CCTV가 어떻게 규정을 해요? 마을 방범 CCTV라고 그래 가지고 1억 8천이 올라왔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마을 방범용 CCTV는 기존에 인제 그 읍면지역하고,
김경구 위원
마을을, 읍면지역을 규정합니까, 동까지 가는 겁니까? 읍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요? 읍면만 돌아가냐, 동까지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동 지역은 주로 그 농촌동하고 저희 그 읍면하고 해서 15개 읍면동에 기존의 마을 방범용으로 그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CCTV를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들이 해상도가 약하고 노후된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교체를 하면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 8천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럼 한 대당 1,800이에요? 이게 보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설치하는 데 1,8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수하는 데 1,8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인제 기존에, 그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제 지주가 세워져 있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를 묻는 그런 공사는 일단 안 해도 되고요,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만 노후된 것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카메라만 바꾸는데 1,800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인제 평균적으로,
김경구 위원
한 대, 하나 바꾸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인제 그 거기를 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은요, 인제 지주가 노후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주를 다른 곳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거리일 수도 있고 삼거리일 수도 있고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동서남북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지점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인제 이 가격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술을 해서 낸 가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몇 대나 돼요, 지금 현재 읍면동? 농촌동까지 해서 지금 몇 대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기존에 총…, 그니까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전에 했던 것과 저희들이 지금 했던 사업 합해서 52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그냥 한 것도 있죠? 그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마을 스스로 한 것까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마을 스스로 한 것까지 저희가 가능하면,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520개가 되는데 이거 10대씩 하면 언제까지, 엄청나게 농촌이 지금 화상이나 여러 가지가 안좋은데 이거 10대씩 해 가지고 뭐 허겄다는 거예요? 시설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런 걸, 이런 걸 할려면 이걸 더 많이 해야죠, 농촌지역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가능하면,
김경구 위원
이거 10대, 10대 해 가지고 1억 8천 올라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반절 정도는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화질이 좋게 잘 나왔다고 자신있게 하는 게 몇 대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51개 마을 129대를 저희 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양으로 화상도를 높여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51개 마을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럼 51개 마을이면 10분의1뿐이 안 되누만요. 지금 우리 저 시가 제대로 화상도 있게 관찰을, 관리하는 것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10분의1,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겄냐고요.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거 이 1억 8천 올라온 것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는 시민들이 살고 농촌은 시민이 아니고 뭐예요? 아니, 도시는 사고나고 도둑맞고 뭣하고 하면 거그는 관심있고 농촌은 사고나고 뭣허는 건, 도둑맞고 하는 건 뭐 아무 저기도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요, 의원님,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걸 살라면 다른 데 예산 쓸데없는 데다 세우지 말고 이런 데다 세우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과속카메라 다는 데는 얼마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노후된 것을 우선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과속카메라 하나 다는 데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몇 억 들어가요? 한 대 다는 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한 3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과속카메라 다는 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신호등 다는 데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신호등도 한 2천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예? 2천만 원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요, 죄송합니다.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1억도 더 들어가요, 올라오는 것 보면. 본 의원이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좀 예산 더 세우라고요, 이런 데다, 농촌지역.
한번 가보셔요. 한 대도 안 되잖아요, 이게, 1개 읍면에. 1개 읍면이 몇 개나 돼요, 농촌동까지. 15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15개 마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은 빠지고 10개 면으로 줬다고 봐요, 읍면으로. 이거 한 대 가지고 난리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김경구 위원
제대로 좀 하쇼, 뭘 허더래도, 좀.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하더래도 공정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일단은 저희가 농촌마을의 경우에,
김경구 위원
이거 쌈하니까 삭감해야겄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노후된 것을 먼저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예산요, 추경에 예산 많이 세우셔요. 다른 거 삭감해 드릴틴게 그건 놔뒀다가, 예비비로 놔뒀다가 여기 예산 많이 세우셔요. 알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수송동에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들어가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32페이지 말씀이신,
윤신애 위원
31페이지, 보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수송동 유료공영주차장.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수송동 유료공영주차장이요, 예.
윤신애 위원
어떻게 하실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안사업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윤신애 위원
두 군데 합쳐서 7천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수송동 제일아파트 앞하고,
윤신애 위원
동사무소 옆에하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쪽.
윤신애 위원
수송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딱 두 개 있어요, 그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드렸었잖아요, 주변이 정글이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부서가 아닌 인제 산림녹지과에서 힘써주셔가지고 정비를 조금 했더니 엄청 칭찬이 많이 쏟아지기는 해요.
근데 인제 여기가 이제 경계수목 식재하실 것이잖아요. 경계수목 식재할 때 그 용역 없이 들어가죠? 이거는. 뭐 이걸 용역할리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성하신대요? 도시환경 개선효과,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두 곳이.
어찌보면 수송동의 메인인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정글로 만들어놨다가, 사실 지금 제일아파트 쪽은 정글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행정복지센터 옆에는 더 웃겨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지공간 경계수목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식재해 놓고 전지작업이랄지 관리가 안 돼 버리면은 또 다시 정글이거든요. 밀림이에요, 밀림. 작은 밀림.
왜 그러냐면 칡넝쿨 같은 것이 자라면은요, 왜냐면 타고 다 올라가잖아요. 아시잖아요. 한 번도 정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내고 환경을 개선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직 저희가,
윤신애 위원
알아요, 뭐 1월달에 한다라는 거. 현장조사 및 설계.
근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안건 심사에서도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그럼 뭔가 생각을 좀 갖고 있으셔야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수목식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과하고 충분히 좀 상의도 하고 그렇게 정말 넝쿨이 우거지지 않는 그런 좀 식재종류가 있는지 해서 그렇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뭔가 좀 생각은 갖고 있어야지.
따로 조성해 주는 건 없더래도, 공원은 못 만들어 주더래도 공영주차장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저기잖아요. 경계수목을 심는 거잖아요. 그면 수목은 어떤 걸로 심을지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아직 설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윤신애 위원
예,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거 알고 드리는 질문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좀 적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수송동에 유료공영주차장이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쓰임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밤에 가보면은요, 주차장 텅 비어있어요. 근데 주변은 그냥 차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이용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3년, 4년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애요. 그 방법을 좀 개선해야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짜리를 안 되면 두 시간을 좀 해 주시든가. 안 받치니까, 안에다가. 다 입구에다 받쳐가지고 그 일대를 지나를 못 가요.
특히나,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제일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그 공영, 몇 대수죠, 거기가 면이? 제일아파트 앞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동사무소는 몇 면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잠시만요.(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그쪽으로 가서 한번 보셔야 생각이 나죠. 왜냐면 제일아파트 측에서 보면은 사방위로 한다면은요, 서쪽방향은 상가가 없어요. 그럼 그쪽은 받칠 일이 없겠죠, 별로. 그러면 동남방향으로는 상가가 꽉 차있단 말이에요. 몇 면인가요? 제일아파트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제일아파트쪽은 87면이고요,
윤신애 위원
87면. 동사무소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주민센터 쪽은 53면입니다.
윤신애 위원
53면. 동사무소는요, 사실 좀 부족해요, 거기는 전체가 다 상가기 때문에. 근데 제일아파트쪽은요, 87면이면 충분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상가를 다 카바할 수가 있어요, 웬만큼. 근데 텅 비어있어. 한 대도 안 받쳐져 있을 정도로.
그럼 과거에는 어쨌냐?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는. 꽉 차있었죠. 그리고 매일 받쳐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두 시간 짜리로 뭐 동료의원님 한 분이 들고 나왔다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의원들이 얘기만 맨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의원님,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윤신애 위원
알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알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한번,
윤신애 위원
다 협업해야죠. “우리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로 넘기고,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그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유료주차장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밤에는 많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윤신애 위원
낮에도 비어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다 비어있어요. 그니까,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왜 그냐면 인자 한 시간 내는 무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변 상가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좀 있고요, 그거 감안해서 좀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간대하고 요금하고 요런 거는 같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여튼 뭐 따로 공원을 만들어 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이 낮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있다 보면 차가 안 받쳐져 있으면 거기가 공원이 되는 그런 효과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나무식재 잘 하셔서 좀 이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10페이지에 보면은 개방형 주차장 지금 이게 1억짜린가요, 조성사업?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세 개소 어디다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개방형 주차장?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8월달에 그 읍면동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지금 한 군데 정도가 접수가 됐고 또 시민제안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 지금 접수가 됐고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디예요?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데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민참여는 아니고요, 인제 그 민원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연락이 온 곳이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개방형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로 인제 종교기관에서 좀 연락이,
윤신애 위원
장소를 여쭙는 거예요, 어디냐고. 들어왔다고 하시길래, 한 곳.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한번 나가본 곳은 필그림교회하고 한신교회입니다.
윤신애 위원
필그림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저희 미장동이네요, 그 밑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거기가 그렇게 개방형 주차장이 필요할 정도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인제 그 의견이, 민원인께서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개방형 주차장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사를 해 봤다는 것이고요, 인제 공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곳은 한신교회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 파인빌2차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파인빌이요?
윤신애 위원
예, 파인빌2차에 보면 이번에 ‘나도 시의원’에서 그 제안을 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근데 그런 거는 다들 못 보신 거 같애요.
넓다 보니까 그쪽을 한 면을, 워낙에 넓으니까 한 면을 상가는 많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떠있거든요. 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세 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뭐 제안이 없으면은 우리 시 과에서 스스로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어디가 필요한지,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 부분에 하면 좋겠는지 직접 이렇게 찾아 나가서 돌아보지는 못 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는 주로 그 읍면동 지역의 통이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지역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땅 그 토지 소유주 분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인제 좀 접촉도 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25쪽인데요.우리 그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일단 돼 있어요. 그리고 개선을 950개 했다고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장애처리가 824건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세워졌어요.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
근데 지금 장애처리가 가장 많고 또 실제 사업내용의 신호체계 개선이 어디 구간이 또 평균 통행속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어디 구간이. 그래서 정지율 및 지체하는 그 시간들이 어디에서 감소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비교결과는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처리가 뭐 824라고 써있고 장애발생요인은 또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율도 정확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안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어떤 목적을 두고 지금 그렇게 할 건지 좀 많이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 신호연동, 신호운영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좌회전이라든지 직진신호등에 대한 그 신호시간 조정, 그니까 차량이 많이 밀러있는 차선에 조금 시간을 더 주고 좀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좀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신호시간을 좀 조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1번 교차로에서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으면 다음번 교차로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교차로 간에 서로 연동하는 문제 같은 그런 일들을 좀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통행속도를 좀 증가시키면서 차량 지체시간을 좀 감소화, 감소시키는 그런 개선효과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새만금북로라든지 그 외항로, 공단 쪽 이런 게 54개 교차로에 좀 신호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이 좋아졌다는 그런 시민들의 좀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신호를 이렇게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예상치 않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오작동에 의해서 그 연동이 서로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처리들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본 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료에다가, 자, 구간이 어디고 또 우리가 2025년도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대라든가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느 시간대 즉, 퇴근시간대 어느 부근은 지체를 많이 해서 몇 %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개선이 됐다, 그럼 군산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보니까 1월달에 시작한 것하고 12월달의 변화는 이렇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좀 나와 주셔야만이 ‘아, 이번에는 우리가 3억 이 예산을 해 줘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예산을 안 세워줘야겠다.’라든가 이 자료를 보고 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사업을, 우리 진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계획이 있어서 결국은 실행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라는 이런 구성을 해야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영자 위원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편의나 교통면이나 여러 가지로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할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결과가 나와서 한눈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김영자 위원
예,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결과 도출하기까지의 비교분석한 그런 자료들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시설비까지. 813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813페이지, 예.
박경태 위원
81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업비 16억 이게 ITS 관련된 사업이죠, 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지금 ITS 시설물 신설 및 정비도, 23억도 ITS 관련된 사업이죠, 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이거 왜 굳이, 이게 회계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박경태 위원
헷갈리게, 뭐 이게 중복되는, 보조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 목 내용만 보면, 사업명칭만 보면 많은 거 같애가지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관련된, 공공운영비 관련된 것도 다 특별회계에 타있는 것 같애서. 굳이 이 목을 나눠야 돼요? 이게 회계를 나눠야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일반회계와 그 특별회계를 구분을 한 것은 저희가 인제 그 일반회계에서 좀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특별회계로 좀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박경태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아니, 저 그냥 궁금한 거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ITS 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서 공공운영비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기검사 수수료,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 신호시설물 전기요금 이렇게 1억 2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ITS 전기요금 현장시설물 2억. 이거하고 중복되는 내용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무인단속장비 쪽 공공요금은 그 과속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ITS 쪽은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신호.
박경태 위원
이 ITS 전기요금 현장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2억?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니까 ITS 그 현장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그 신호등이나 신호제어기,
박경태 위원
그면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요금 5천은 뭐예요? 왜 나눴어요, 이거를 헷갈리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박경태 위원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박경태 위원
숙지 안 되셨죠, 과장님도?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저기 뭐냐, 계수조정 전까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하는 목별로,
박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21억 있지 않습니까, ITS 관련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근데 특별회계에도 ITS 현장시설물 유지보수계약이 4억 5천이 따로 있어요. 이거 다 중복된 내용 아닌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조자료에 4억 5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우리 재료비하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재료비 1억 1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300이에요. 전년도 예산대비 비교가 증감이 없어요.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매년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는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시설,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정비라는 사업도 매년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공사도 이 사업비로 매년 있어야 될 사업인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인제 광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내 우리, 그 군산시내 150㎞ 정도 지금 자가망을 설치를 해 놨는데요, 이제 지금 보수,
박경태 위원
근게 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가망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보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인제 그 시설물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한전주가 이설이 된다든가 도로가 신설을 하면서 어떤 굴착에 의해서 그 송신선이,
박경태 위원
이거 단가계약으로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건 시설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계약할 때 계약방식이 단가계약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발생될 때 저희가,
박경태 위원
매 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이거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건이나 된다고 입찰을 때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수의계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계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광자가망이 저희가 150㎞ 이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통신비용이 우리 ITS 쪽은 많이 절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긴급하게, 그니까 갑자기 선이 단선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전 전주가 이설을 한다든가 그럼 저희도 자가망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하는 건데, 그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을 때는 2,200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입찰을 합니다.」)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보통?
(관계공무원석에서-「뭐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만약 소진이 안 될 경우는 그냥 남는 예비비로 다시 특별회계로,」)
5천만 원 예비성 사업비로 세워놓고 나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긴급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끊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망 시설로 ITS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비가 반드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는 건데 1년에 보통 한 서너 건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우리 1년 통신비가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통신비가,」)
절약되는 통신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니요, 그냥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8억 이상 됩니다.」)
1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통신비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8~9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비나 시설비 관련돼서 전년도 비교증감이 없는 사유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비교증감이 없는 거는 이게 거의 대부분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딱 특별하게 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전산실 노후시설 정비는 일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거는,」)
작년에는 무슨 사업으로 대체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요것이 저희 청사가 도시통합센터 말고 옛날에 교통정보센터가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벽체 이런 데가 헐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연거푸 해서 2년 동안 7천만 원씩 세웠고, 지금 일부씩 조금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25년 사업비도 화장실 수리 보수비로 7천만 원이 서있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것들이 꼭 화장실 보수비가 아니라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청사 내에 부서지는 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떤 리모델링이요?」)
거기 그 관련된 저기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조촌동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은 도시통합센터가 올해 개소를 한 거고요, 구건물이 따로 있어요.」)
구건물이 따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뒤쪽에.」)
구건물 리모델링은 새로 지은 사업비,
(관계공무원석에서-「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죠.」)
그러면 구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근게 매년 사업비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 정도를 세우신다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매년 세우진 않았고 작년하고 올해 세웠습니다.」)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내년에 써야 될 7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대충 대략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세입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스마트 여기에서는 세입이 없죠?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생기죠? 세입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 자체적으로는 세입사업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생하는 거 없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저 특별회계를 갖다써요? 일반회계로 갖다써야지 왜 특별회계를 갖다가 스마트 이쪽에서 쓰고 있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스마트도시과가 기존에 그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김경구 위원
아니, 그쪽으로 분리해 왔다 하더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스마트 여기에서 왜 특별회계를 갖다가 쓰냐고요, 지출을 하냐고. 그거 잘못된 거지 일반회계로 해서 해야지. 왜 그쪽으로 갖다써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김경구 위원
이 회계 누가, 회계준칙을 누가 만들은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김경구 위원
당연히, 이건 교통단속이나 여러 가지에서 나온 예산 아니에요, 세입이. 그러면 이런 것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써야지 왜 쓸데없는 데다 쓰냐고요. 이건 일반회계로 써야지.
아, 시민들이 벌금 내고 하는 것을 뭐야, 주차 위반하고 낸 것은 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를 갖다 해야지 여기에다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할라면 이거, 예산계 문제가 많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의원님, 우리 군산시,
김경구 위원
요구를, 특별회계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요구하기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왜 특별회계로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저희 군산시,
김경구 위원
일반회계로 해야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은요, 그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교통체계관리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도시교통관련조사 연구사업, 주차장 관련사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조례예요?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벌금 낸 것은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주차장.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여다 쓰면 안 된단게.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왔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죠. 일반회계로 써야지.
앞으로 추경에 많이 올라오면은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요, 일반회계로 요구해요. 특별회계는 당연히 저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벌금냈는데 왜 이걸 그런 걸 써요? ITS 쓰고 뭐 쓰고 그래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물어봐봐요, 벌금 낸 시민들한테. 그분들 주차장이 없어서 벌금 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용도에 맞게 요청하셔요. 알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이게 있다 하더래도, 우에서 내려왔다 하더래도 이것은 폭넓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건 돈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거고 지자체에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회계준칙을 알지 몰르간요? 본 의원이 몰라서 지금 얘기하간요? 앞으로 절대 이거 추경에 올릴 때는 정말 일반회계로 올리셔요. 알았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김경구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을라고 노력들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산시는 주차장을 조성할 의지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 얼마 잽혀있어요, 주차장 조성에? 2026년도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공영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억 1천만 원 중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1억 2천이에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가 9천만 원이에요, 임시공영주차장. 임시가 어디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군산시는, 동료의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딱지 발급한 건 주차장을 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민들한테 주차딱지 받았으면, 주차딱지 안 끊게끔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죠.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주차딱지 발급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 안 하고 계속 빼먹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속셈이. 심보가. 예? 그 심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과장님이야 차 타고 와서 여기다 차 파킹하고 퇴근할 때 끌고 가면 되지만 일반시민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심보가 나쁘잖아요, 심보가. 도둑놈의 심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 올해 주차장 예산이 또 저기 일부가 33억이 잽혀있죠? 33억 8천이 잽혀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어디예요? 역세권에 잽혀있는 거잖아. 역세권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 빼고는 뭘 하냐 이거예요. 뭘 하냐 이거야.
개방형 주차장 한다고 얼마 세웠어? 1억 세웠어. 예? 1억 세웠다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한다고 1억 세웠어. 임시주차장 한다고 9천 세웠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1년에 과태료 주차장 저기해 갖고 딱지 발급하는 게 얼마나 돼요, 금액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어봐요, 뒤에 있는 계장한테.
얼마예요?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
부위원장 한경봉
과가 또 나눠갖고 이렇게, 이거 합쳐야지 말이야, 교통문제를, 스마트도시하고 교통하고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서 못 해 먹겄어요, 의원도.
의원질이나 좀 잘해 먹을 수 있도록 좀 거시기 좀 허쇼. 그 통합허쇼. 나누니까 더 헷갈려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주차장 조성해야 되는 33억 8천 그건 내흥동에, 역세권에 들어갈, 그건, 그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뭐. 예? 뭐를 해요, 대체?
자, 시청 주변에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해. 예? 아니, 공무원들도 출근할 때 느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의회 지어, 옆에다가. 그면 이 차들은 다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산 요구할 거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뻔히 불 보듯이 나오잖아요. 나운동 가서 차 받칠 데 있는지, 차를 들고 다녀야 돼, 주머니다 느갖고.
저기 중앙로 단속 안 하다 또 단속 시작하니까 난리나잖아요, 저기 찍고. 법으로 못 받치게, 개구리주차 못 하게 인도에다 못 받친다매요. 그런 대책들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차 없으시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운전은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실감이 안 오세요? 어디 좋은 데만 가세요? 넓직한 데로?
제가 용역하라는 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인제 차선, 차폭이 되는데 저기한 데들은 황색 실선, 흰색 실선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인데 차폭이 10m인 데 있고.
차가 3m당 차선 하나씩이면 그런 데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찾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내에서.
여러분들 힘드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 용역에 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반영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내년도에 수급실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를,
부위원장 한경봉
맡길 때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킬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 용역 그 과업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안 할라고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고민을 하시면 결과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 갖고, 내가 안 들어올라고 하다가 이 주차장 33억이 있길래 ‘야, 이번에 군산시가 정신채렸구나.’, ‘정신채렸구나.’하고 저기했드니 그게 역세권에 주차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그거 33억 해놓고 딸랑 예산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좀 제발 좀 과장님, 시민 입장에서 보세요, 시민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맨날 차 끌고 좀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 군산시 전역, 전역,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월명동은 뭔 놈의 화분을 갖다가 길에다 다 깔아놔갖고 어다 받치라는 얘기예요, 대체. 그런 것들도 잘못됐으면 시정을 조치를 하고, 아니, 뭔 놈의 화분이 다 있어가지고 차는 그럼 어디다 받쳐?
가보셨어요? 원도심? 저기 그 우리 저기 뭐야, 근대역사경관지구?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받칠 데가 없어, 받칠 데가. 그놈의 뭔 자기 집 앞에라고 뭐 갖다가 그냥, 뭐 갖다가 막 무슨 물통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냥, 다 치워야지. 그래야 니 집 것도 받치고 내 집 것도 받치고 이쪽으로 이렇게 받쳐야 받치지 ‘내 집은 안 돼’ 이러면 주차를 어디다 하라는 겁니까. 계도하셔야지. 안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아니 그런 부분도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에다가 요청해서, 건설과 요청해 갖고 적치물들 싹 치우고 뭔가 좀 움직이는 걸 좀 보여주세요, 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강하게 좀 하세요, 강하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계도 어디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쪽 월명동 쪽에.
부위원장 한경봉
계도가 된 게 그 정도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전부는 못 하고 이제 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얘기해서 조치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건설과장 출석요구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저기 과장님, 그 우리 그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설치할 때 교차로에서 이격거리가 몇 m 정도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200m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200m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200m는 아니고 그 우리 보면 2024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횡단보도 교차로 시작 전에 한 3m 뒤로 옮겨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냐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하고 가까워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신설하는 곳이나, 이게 왜 그냐면 신호등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옮기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 신규로 하는 곳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신규로 하는, 예.
위원장 지해춘
아니면 그 사거리에 우회전 사고율이 많은 데를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부터라도 먼저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신지 제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도 그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들도 인제 그 신설도로나 기존에 좀 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이게 신호등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아마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회전 차량 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곳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저기, 그 건설과장님 출석요구 하셔가지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에 불법적치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도 부족한데 도로에 그 차량을 받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있는 화분들, 물통들 막 갖다가 해 놓잖아요.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 출입구 문 앞에 받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근게 출입구 문을 벗어나서 받치는 건 서로, 서로 양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상권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고객 차 아니니까 안 돼?
제 차는요, 특수차량이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차를 주머니에다 느갖고 다녀요. 이렇게 변신하는 차 몇 개나 있겄어요,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주차장 문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월명동에 너무 황당한 일을 또 많이 겪고 또 나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냈는데, 새로 신규도로를 냈는데 다 못 받치게 저기 갖다 다 해 놨어요. 제가 거기 식당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원수가 됐는데, 차를 받쳐, 한 방향으로 차를 받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계도 세 번 하고 과태로 부과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과태료 150만 원 부과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놓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집 앞에는 불법 저기 적치물을 놨을 때는 저희가 계도 후 150만 원 벌금 매긴다고 써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끌어갈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150만 원 벌금 낼 사람이 어딨어요. 뭔 얘긴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는 좀 강하게 할 부분들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 사회적약자들은 보호할 사람들은 보호를 해 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혹시 조례 봤어요? 그 집 앞에다가 개인이 ‘주차금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조례 읽어봤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단속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단 저기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영화동에다 그거 저 화분단지 놓은 것은 그게 도로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예요? 어디서 결의봐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그 도로부지에 만약에 화단을 놔 있다면 그건 불법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단속하겄다는 거예요? 영화동에 그게 저 화분 놓은 것은, 만들어서 놓은 것은 불법 아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이라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이요? 그거 우리 시가 불법하고 하면서 어떻게 저 상가 시민들한테 불법하지 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관련 저희한테,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돼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원한다고 그래서 그거 한 건데 그거 당장 치워요, 지저분하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건 확인해서 만약에,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간부회의에서 다뤄가지고 그 부분 정리하라고 그래요. 알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부터 그거 지켜가면서 뭐야, 상가더러 지키라고 그래야죠.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저 상가 불법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라고 함서 이런 것 하는 건 그건, 아주 이번에 플랜카드 다 걸으세요. 상가 앞에다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얼마 이하 과태료 얼마 이상 과태료’ 이거 해서 딱 붙이세요. 플랜카드 붙여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단속에 앞서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김경구 위원
아, 홍보는 거기다 붙여놓고 바로, 계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 저 붙이면 되는 것이지. 즉각즉각 시행해서 좀 원활하게 하셔요. 알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님 저기,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면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어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정책과는 전년도 130억 495만 2천 원보다 41억 8,942만 6천 원을 증액한 171억 9,4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년간 모두 4,8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세입원은 어선원부발급 등 증지수입과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및 어선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어업용 급유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및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5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2,826만 원, 어업진흥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97만 원, 어업용 유류 급유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비대면 섬닥터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501만 원,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9,180만 원,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김 활성화처리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980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500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4억 3,200만 원, 패류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94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만 3천 원,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6천만 원,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비 2억 원, 신품종 양식 연구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친환경에너지보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마을어장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재료비 3억 7,500만 원,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재료비 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등 2억 8,128만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시설비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3,920만 원 계상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49억 원, 수산자원 조성·관리 고도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40만 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97만 원, 연안어업 감척사업 용역비 4,500만 원, 폐업지원 기타보상금 13억 9,500만 원, 해체 및 폐기물 처리비 시설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어구 보관창고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어구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8천만 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어선 어구 양륙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업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 어구운반차량 구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천만 원, 시설비 10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 5억 8천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연안환경보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 시설비 2,6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관리 일반운영비 2,768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EEZ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내년도 예산이 한 15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15억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느, 이 한 과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저희 그,
김경구 위원
어업정책과로 그렇게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군산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3개 과 지금, 저희 과하고 수산산업과하고 항만해양과 해 가지고서 15억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그 EEZ에서 나오는 그 모래채취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채취량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많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근데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금년도에 얼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금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가요? 도에서 받는 것이, 나오는 것이 한 100억 안 돼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그 3개 시군이, 근게 저희 군산시에서는 30억, 저 전라북도에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100억, 105억 정도 된다고 보고받았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산이 피해가 많고 더 어장이 더 크고 어민도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부안하고 고창하고 3등분 해서 똑같이 35억씩 그렇게 배정되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이거 말 한 마디도 못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그,
김경구 위원
도에서 생색낸다고 도비 얼마니까 시비 얼마 저 붙이라고, 우리 어민들 돈 가지고 즈 멋대로. 우리가 얼마 저 50% 내려줄 테니까 시비로 50% 붙이라고나 하고, 우리가 20% 낼틴게 80% 저 시비 붙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아니, 3개 시군이면 우리 군산시가 더 크잖아요, 해역이. 해역이 더 크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해역이 더 크면 해역 크기대로 해서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똑같이 받냐고요. 그거 건의 한번 해 봤어요? 얘기 한번 해 보고?
이런 건 시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따지고 그랬어야죠, 국장님이랑.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안이고 고창이고 얘기하겄어요? 얘기 못 하지?
내내 우리 해역이라고 해도, 부안도 와서 자꾸 그러잖아요. 고창도 와서 자꾸 우리 해역에서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해역이 넓기 때문에 균등하게 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 차례 도에다가 지금 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요.
김경구 위원
상황이면 뭐해요, 지금 몇 년간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의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EEZ에서 얼마 나오는데 여기에 3분의1씩 준다. 이걸 의회에서 좀 한번 항의방문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쇼.’ 얘기를 해야죠.
아니, 생각해 봐요. 부안에서 뭐라고 하겄어. 이런 자세다 보니까 우리가 김제한테 이것 저것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지금 수산국장, 수산과장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해양면적이나 어선 규모나 어떤 그 어업인 전체적인 게 군산시가 월등히 우월한데 균등하게 3개 시군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건 맞지 않다. 개선해 달라.’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이렇게 좀 주장도 하고 했는데요.
이 인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또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힘이 되겠고요. 요 근거가 인자 법률에 근거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법률이 있다 해도, 생각해 봐요. 어청도가 EEZ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청도가 어디예요? 우리 군산이지. 그리고 앞바다가 다 기고. 위도, 부안 위도하고는 가히 천 리잖아요. 고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래도 그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항의방문하고 때로는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은 시위도 하고 그래야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불균형을 받지 않고 이미 이렇게 됐다 하더래도 계속 투쟁해서 도에서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EEZ 이 돈 가지고 ‘시비를 몇 % 해라’ 이거 내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지네가 그럴라면 우리 군산에 더 돈을 내려보내줘야지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거는 잔치한다니까요? 고창하고 부안은 잔치를 해요. 우리 군산은 찢어발기기가 힘들고.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러잖아요. 알았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 열심히 하셔야지.
아니, 우리가 똑같이, 말도 안 되죠. 깜짝 놀랬어요. 같이 배분된다는 거.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예산서 398페이지요, 아니, 399페이지. 그 어구운반차량 구입지원 해 가지고 도비 4,500 내려온 것하고 그다음에 402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이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잠시만요.(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399페이지 어구운반차량 구입지원. 차량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비용은 도비예요, 자부담 10% 해 가지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차량 구입지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차량 구입지원이요?
서은식 위원
차량을 사주는 것 같애요, 차량.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이것은 지금 그 어업인들이 그 어구 같은 것을 실어나를 때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구를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차량 트럭, 1톤 트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도의원이 어느 어촌마을의 어촌계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지원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느 어촌계인데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신청을 일단 1월달에 받아가지고,
서은식 위원
받아 가지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서은식 위원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차량을, 지금 이게 엄청나게 경쟁력이 셀 거 같은데요?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402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지금 배에다 어떤 해양쓰레기를 집하장 뭐 쓰레기를 지금 모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해상에,
서은식 위원
바다에 투척을 못 하기 위해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해상에 선상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은식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지금 저희가 그 선상집하장이요, 좀 일부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더 추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선상집하장이 있는 데 거기를 보강한단 얘깁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새롭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저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필요한 어촌계에서 인자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이것도 그럼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고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촌계가 몇 군데나 돼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20개 어촌계, 23개 어촌계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23개 어촌계에서 그면 차량을 하나 선정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준단 얘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1월달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지해춘
매년 하나씩 늘어나겠네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인자 수요가 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거 하나 사주면은 무조건 사달라고 하죠. 안 그래요? 어촌계에 아까 몇 군데, 어촌계 몇 군데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21개 어촌계요.
위원장 지해춘
23개 어촌계에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한 군데 사줬어요. 그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는 왜 안 사줘?’ 그면 또 하나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이게,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자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용료로 해서 마을 23개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올려요. ‘우리 사업은 이 사업으로 뭐뭐 하겠고 자부담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다.’
근데 인자 그 어촌계에, 어촌계에서 지금 어은어촌계에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업대상 중에 차량구입 요거를 신청을 한 거죠.
자기네 어촌계별로 ‘할당 그 EEZ 점사용료를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 지해춘
그면 다른 어촌계는 다른 걸 신청하겠네요? 다른 걸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처음사업이다니까, 올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니까,
위원장 지해춘
그냥 그면 아까 21개 어촌계에다가 그 EEZ 사업비가 있으면 나눠드리는 게 낫지. 필요한대로 쓰시라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EEZ 골재채취 자금은요,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50% 이상은 쓰게끔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수산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EEZ 골재채취 그 자금이 내려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수협이나 어촌계협의회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도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보조자료 16페이지 비대면 섬닥터 신규사업 있죠.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도서지역에 어떤 보건소나 그런 공중 그 보건의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면 그 핸드폰에다 어플을 깔아가지고 대면, 저거 화면으로 이렇게 진료 같은 걸 이렇게 대면진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기계를 설치해서 마을주민이 가서 어플을 깔고 진료를 본단 얘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지해춘
그게 가능한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위원장 지해춘
기계는 어떤 기계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도 아직 사실 기계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어떻게 어플을 깔아서 이 약이랑 처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해양수산부에서 그 지정한 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플을 깔면은 그 의사들이 그 과목별로 해 가지고서 쭉 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면 거기에 자기가 그 필요한 어플을 터치해 가지고 그 의사분하고 화면을 보고 이렇게,
위원장 지해춘
그 의사분은 그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사 뭐 자기 병원이 있는 겁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해수부에서 선정한 그 의료기관의 그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요.
위원장 지해춘
근게 그 해수부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자기 개인병원이 있는 의사인지,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인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405페이지요. 405페이지, 예산서, 예산서. 405페이지 보면은,
위원장 지해춘
수산산업과예요.
서은식 위원
아, 예,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395쪽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 있어요, 행사운영비 있고. 그러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EEZ 사업비로 그걸 사무관리비에다 그것 넣었어요, 그 돈 가지고? 도에서 그게 나왔어요? 거기다 하라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상식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해서 EEZ 그 돈 가지고 이것 해요.
아니, 뭐야, 저 전통적으로 세워가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라고 한게는 그건 못 한다고 그러고 이건 세우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이 사업비는요,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 영역이나 지키고 좀 그렇게 하고 좀 하자고 하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이건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이 사업은요, 그 EEZ 골재채취자금 그 수수료로 저희가 올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지금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지금 시설사업에,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에다 집어넣어야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시설사업에 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그 수산발전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방류행사 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또? 아니, 오징어인갑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오징어, 갑오징어 이렇게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요, 방류하는데? 배 몇 척이나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럼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저희가 이 갑오징어 관련,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그 방류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10월 마지막 밤에 추진했던 갑맥 그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일부 사용할라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 방류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갑맥행사도 사실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EEZ 돈이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전혀 이런 거에다는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만, 내년도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근게,
김경구 위원
이건 여기다 세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올해는 예산이,
김경구 위원
이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 돈은 당연히 어업인들이 저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죠.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비로 들어가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그동안에 처음부터 실시했을 때 계속 있었으면 이해가 간다니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
김경구 위원
과 입장하면서 우리 저 어민들 띠뱃놀이 해 가지고 우리 새만금신항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내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1천만 원인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경구 위원
아, 드렸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안 하면서 이걸 허냐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다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무튼,
김경구 위원
어민들에 피해가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그런 걸 그걸 보상차원에서 그 주민들한테 줘야 맞죠, 그러면. 복지사업이 있잖아요. 복지도 있고만, 어민들을 위한. 근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들어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추경에, 추경에 그걸 집어넣어요, 운영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속 전통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넣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봐보세요. 아, 이런 데다는 이런 거, 그 돈 가지고 여기다 써야 할 돈도 아닌 데는 쓰고 우리 직원들이 쓸 데는 쓰고 진짜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안 쓰고 그런 예산 세우지 마요. 알았어요? 그걸 지키라고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 요구에 잘 맞게 하세요, 예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수산산업과 소관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는 전년도 140억 4,413만 9천 원보다 136억 99만 원을 증액한 276억 4,5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2억 9,515만 원, 25년 7억 1,719만 원, 26년도 7억 759만 원으로, 주요세입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등이며 25년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와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수입이 반영되면서 세입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과 어촌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200만 원, 일반인 대상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전북도 민생사업으로 섬주민 대상 여객선 천원요금제 신규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9,220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4천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신규지정 및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규모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4,806만 7천 원, 어촌 수산특산품 홍보 및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섬마을 장터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120만 원, 해양수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752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공공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차분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아니, 211억 6,8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시설비 분야 시비는 금회 본예산에 미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및 세척수 처리시설 조성 2차분 공사에 따른 도비 5억 원 포함 시설비 42억 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사업설명회 등 주민간담회 추진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 수산물 품질관리로 어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유통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상자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1,680만 원, 관내 위판장 위판 활성화 및 수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어선 얼음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5,5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무녀도 어촌계 공용 냉동냉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군산시 수협 위판환경 개선 장비지원 총 7,2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 명품화 육성을 위한 군산참홍어 스마트 이력제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국내 수산물의 내수시장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280만 원,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2억 2,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준공과 더불어 입점상인 요구사항인 냉동고 설치를 25년 예산 내 추진함에 따라 냉난방기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2천만 원, 수산물 특화단지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세수가 확대됐다고 그랬는데 25년도보다 내년도 세수는 얼마 잡았는데 확대됐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수산물 그 거점단지하고요, 수산물종합센터 저기 입주상인들 그 사용료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아니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수산물센터가 2억 5,497만 원이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수산물종합센터가요.
김경구 위원
수산물종합센터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2억 5,497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2억 5,497만 원이고, 또 어디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 해망동에 있는 거점단지가, 수산물센터 옆에 있는 거점단지가요, 사용료가 1억 8,0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산물센터는 올해 전면 개점으로 인해서 종전보다 한 3배 이상 올른 그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년도보다 3배가 올랐다고요? 25년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니, 25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의, 수산물센터 신축 이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본 의원은 25년도를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는 지금 세입이 변함이 없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은 저기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한 1억 정도 저희가 잘못 잽힌 거죠, 한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세입이 들 잽혔어요, 25년도보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거는 지금 거점단지에서요, 지금 저희가 전기하고 수도요금을, 특히 인제 수도요금을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일괄부과를 저희 과로 합니다. 근게 개별 업체한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 잡고 세출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김경구 위원
세입을 잘 잡아줘야 돼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행감 때 얘기했던 그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지금 저희가 의원님 지적말씀하신 이후로요, 그 다음날부터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저희 직원들이 해망동에 나가 있는 특화팀 직원이 전 직원이 동원해서 매일같이 체크하고요, 사진찍고 채증하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데이터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잽혀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따로 그 뭐 실태조사 이런 예산은 없고요, 사무 뭐 복사기나 이런 일반운영비는 부서에 편성된 수준으로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녀도에 바지락 축제 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갈려고 그래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더 다양한, 그 주민들이 무녀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촌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다양한 음식 개발, 올해도 지금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더 많은 음식 개발을 통해서 섬마을,
김경구 위원
1구하고 2구하고의 행사가 어땠어요? 장소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장소는 작년도에는, 근게 올해는 그 캠핑장, 오토캠핑장 옆에가 훨씬, 그전에는 그 1구하고 2구가 각각 나눠서 한 번씩 교차로 하자고 해서 저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토캠핑창에서 했고요.
오히려 오토캠핑장이 접근성이나 그리고 주차나 그리고 또 다른 바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그 갯벌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는 올해 했던 데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그럼 행사를 하고 행사로써 끝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상가가 리모델링 정도는 해 줘야, 아니, 여기 군산에 쓸데없이 여기저기 그냥 떡집이며 미장원이며 뭐 심지어는 뭐 저 가구점이며 다 리모델링 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지락 축제하는데 바지락죽이 없어, 매년 가보면, 평일에. 평일에 지금 바지락죽 파는 데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바지락죽을 개발해서 그 바지락죽을 1년 365일간 판매할 수 있다, 바지락전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부안처럼 한다면 그런 데 개발을 하고 음식 개발을 좀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인자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산 섬도 바지락 축제만 할 게 아니라 바지락으로써 음식을 만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일일 하루 그냥 축제하고 끝나고 끝나고 그래요?
바지락 축제해 가지고 뭣 한다는 거예요? 바지락이 나니까 그냥 종패대로 해서 그냥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하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틀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산을 잡아느야죠. 그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바지락죽이,
김경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지락 축제만 하고 말아요, 2~3일?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사실은 무녀도 그 섬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무녀2구로 해서 지금 넓게 지금 주차장하고 거기에 지금 저온창고하고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산업과에서 무녀도를 이번에 어촌마을체험 그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판매까지 해서 음식 조리까지 지금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이 공유수면 관계는 음식 조리 이 문제가 해결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면 거기다가 판매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할려고 고런 지금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 집이든 어디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요.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아이, 그럼요,
김경구 위원
우리가 꼭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로 혀서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런 걸 해 주란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무녀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요,
김경구 위원
그럼요. 해 가지고 아니, 행사만 해서 돈을 없일 게 아니라 이 행사로 인해서 얻어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죠.
교통항만수산국 안현종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조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쓰겄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작년도에도 이거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고. 안 해지고 있어요, 안 해지고 있어.
여기 우리 의원님들 아마 동감할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바지락 축제하면서, 아니, 부안에는 1년 365일 바지락죽 판매하고 부침하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개 하면 ‘우리 바지락죽 먹으러 가자.’하고 부안으로 다 가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잡어주야죠, 축제만 할 게 아니라.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인제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그 계획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우리 엊그저께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수산물종합센터 문제가 뭐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로는 인제 수산물센터의 점사용허가를 사용자 허가자하고 직접 현장에서 판매하는 분이 지금 다르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나종대 위원
자, 그분들 몇 시에 나오죠, 보통?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보통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 띠고 할 때는 좀 새벽에 나오고요, 직접 영업은 한 7시, 8시부터 시작합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나오는 시간이 대충.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한 8시, 아니, 7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종대 위원
더 일찍 나오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그리고 몇 시까지 일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다 점포별로 틀린데요, 선어 같은 경우는 한 8시까지 합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럼 하루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그분들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14시간 이상 된다고 봅니다.
나종대 위원
자, 요즘 근로기준법이 몇 시간이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8시간이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개인사업자가 군산 대한민국의 어디건 혼자 장사하는 디 있어요, 없어요, 그 긴 시간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혼자 하기는 좀 힘든 구조긴 합니다.
나종대 위원
힘들죠? 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담어져 있죠? 그분들만 할 수 있게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2023년 전면 조례 개정할 때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군산시의 어떤 임무가,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치 않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전보다 훨씬 장사 잘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많이 젊어졌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타 지자체를 가보면은, 대천이나 어디 가면은 좀 생동감 넘쳐요. 군산시도 많이 활기차졌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면 법을 어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 지키라고 만들어 놨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않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떤 사람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쓰러져요.
과장님 몇 시부터 근무하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전 9시부터 합니다.
나종대 위원
9시부터 하잖아요. 그분들은 장사 준비를 할려면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 겨울철에 다 동상 걸려있을 거예요, 돈 벌을려는 욕심에.
그러면은 저는 전전세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전전세라는 것은 내가 따가지고 넘한테 세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군산시에서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장사하는 것까지는 왜 굳이 군산시에서 막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장사를 하지마는 저도 가서 있기도 하고 와이프도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제일 우리 군산시에 중요한 게 뭐냐?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시하는 지금 저기가 돼 버렸어요, 지금.
불편하죠? 그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뭐 더러는 알기도 하고요, 예.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분들을 사진 찍어서.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의원님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용 허가자가 남편 앞으로 돼 있는데 부인이 장사를 하고 있고 남편은,
나종대 위원
그쵸.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인자 쉽게 표현하면 물작업이라고 하죠. 인자 그 생선 다루는 작업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것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않거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그래서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전세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첫 번째 밝히고요,
나종대 위원
그렇지. 그것을 밝혀야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처분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당사자가 본인이 영업하고 본인이 영업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확인을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매일매일 하면 그 사람들 불안해서 장사하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렇게 하면서 정확한 사례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렇죠.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가지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풀어줄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군산에 예를 들어 기업이 들어와. 제재가 많으면 들어오겠어요? 잘못하고 있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잘하고 있는데 막 관이 개입을 해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우리가 어디 도망갈 길이 없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과장님 살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풀어줄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풀어주고, 그분들한테 죄를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있는 것은 단호히 그런 것들은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잘 필드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혹시 이게 오해가 될까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두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집안은 같이 봐야죠. 집안까지 내가, 그 부부 간이 있다. 그럼 부부 간이 해야는 것이지 그걸 꼭 부인 앞으로 돼 있으면 부인이 해야 되고 남편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간에 하는데 다른 사람을 두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옆에서 가게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전전세 아니냐, 아니면 저걸 주고 또 돈 얼마 받고 넘긴 거 아니냐, 뭐 아니면 같이 노나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다본게 장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도의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한단 얘기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걸 막자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부부 간에야 당연히 해야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김경구 위원
그것까지 막으면 안 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본인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위반은 똑같이 위반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예,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그 한 사람, 명의한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8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건설과장 이원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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