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묘지 사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2024년 기준 군산시 화장률이 92%로 화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봉안 수요 또한 최근 5년 기준 1,500기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화장·묘지·봉안 공급대책이 절실하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제1호부터 10호까지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원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 부부장지, 가족장지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묘지 1구당 유골 또는 분골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하고 기존 묘지 사용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을 통하여 2회에 한하여 15년씩 추가 연장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 제9조 관내·외 유골·골분 및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 묘지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추모관 안치단 1칸에 부부에 한해 2구의 분골을 안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부부단 수요를 충족하고 추모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기존 봉안 사용기간을 최초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을 통하여 2회에 한하여 15년씩 재사용으로 기간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기존 관외 거주자는 추모관에 안치할 수 없었으나 과거 관내에 계속하여 30년 이상 관외 거주자에 대한 추모관 사용 가능 또한 이미 안치된 개인단 한해서 관내·외 거주 배우자 사망 시 부부안치 가능,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추모관 사용이 가능하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화장료 면제 조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의 공설묘지·추모관 사용료를 50%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고 장사시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