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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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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민예술촌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예술거리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리모델링하여 지난 10여 년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예술 향유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1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우리 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예술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예술촌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예술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민예술촌 관련 업무가 2026년부터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에 군산시민예술촌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를 통해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5년 동안 대상자로 해서 면제를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위치, 건물 사용 그다음에 이전 뭐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거하고 이게 사용허가기간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별도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용허가기간이 5년일지라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어린이합창제를 하려고 임차를 해 보려고 누가 갔는데 너무 시설이 나빠서 그냥 거기서 하면은 챙피할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데, 리모델링은 해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고요.
그게 인자 좀 누수가 된 부분 있어서 그쪽 한쪽이 지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보수를, 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우선 하고 나중에 추후에, 문화관광재단이 맡으면서 추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 중에 있거든요.
현재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인하고의 그런, 그것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주인하고 이야기가 어디까지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주인한테는 저희가 얘기했는데 주인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월세를 주고 있잖아요? 고것을 까고 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형태로 지금 현재 보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더 들이기는 조금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 송미숙
지금 월세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보증금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증금에 월세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증금하고 연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월세 형태로다가…,
위원장 송미숙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에서 이렇게 일부씩 삭감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증금 있는데 월세를 왜 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렵고요, 소규모적으로 수선하는 부분에,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월세로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송미숙
아니 저는…,
서동수 위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군산예술의전당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반환에 사용자 귀책으로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와 특정일까지 전액 반환 규정을 명문화하여 부당이득 문제 소지 및 소비자의 권익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해 취소 시 사용자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배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예술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시설사용료 반환과 배상 기준을 사용 예정일 60일 전, 사용 예정일 전일, 사용 예정일 후로 각각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대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사용일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반환금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국민권익위에서, 저희가 원래는 반환 안 해 줬었거든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모든 것들을 사용을 안 했을 때 반환료를 해 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건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그냐면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제 민간들이 공연하는 날짜가 토·일 그리고 우리 기획공연도 토요일 정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뭐죠, 공연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오픈하잖아요. 그면 거기 관련자들이 그걸 잡으려고 막 대결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잡는 사람들도 있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아 놓고 사용을 못 했어, 그면 그런데 사용 못 해도 우리가 지금 그 뭐야, 반환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시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을 다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반환금 돌려주니까 못 받지, 100만 원을 다.
지금대로 하면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요, 60일 전까지는 저희가 전액 반환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끝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끝나고는 기준에 따라서 이후에 기준이 좀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뭐,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계산법으로 하면 100만 원인 경우는 얼마를 우리가 반환해 줘야 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00만 원인 경우에 전일까지 취소했을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지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지나고,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일수별로 계산이 삭감이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대략 얼마 되냐고, 100만 원 예약을 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계산해 봐야 돼요?
위원장 송미숙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인데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또 삭감이 돼요.
서동완 위원
일수는 어차피,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사용 예정 기간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셋업 기간 같은 거 포함해 가지고 공연 일자까지 잡는 거거든요. 그니까 인제 공연 일자까지 딱 사용을 했으면은 저희가 반환할 금액은 없는데 셋업 기간에, 3일 지금 기간을 잡았는데 첫날 셋업하는 기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이틀이 남았잖아요? 이틀에 대한 일할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반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얼마냐고, 100만 원이었을 때 계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어쨌든 단순히 그것은 인제 보통 기획사들이 3일 했을 때 얘기고 일반 민간단체들은 토요일 정기공연 그날 하루만 쓰는 거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럴 때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당일 날도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용 전날, 지금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공연을 잡았을 경우 지금 그 전날도 셋업 잡지 않고 하루만 잡잖아요?」)
잠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제사항인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군산예술의전당 조례 개정에 있어서 어린이 공연장 조례에도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용의 적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비 중 피아노 사용료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시설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목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반환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와 특정일까지 전액 반환 규정을 명문화하여 부당이득 문제 소지 및 소비자 권익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해 취소 시 사용자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배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피아노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부대시설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공연장 사용료를 군산 예술의전당 시설사용료 개정 부분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부대설비인 피아노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부대설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것도 똑같이 수정…,
위원장 송미숙
예, 아까하고 똑같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2005년 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원액이 전국 평균인 18만 원 이상이 되도록 권고한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보훈단체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비 지급액 10만 원을 12만 원으로 2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유공자와 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 보니까 도내 타 시군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 10만 원이면은 적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제 2만 원 해 주는데, 지금 익산이라든지 전주 그리고 도 호국보훈수당 추가지급에 있어서는 참전 유공자와 그 밖에 유공자를 구분을 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구분 없이 12만 원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참전수당이요, 도비에 의해서 14만, 이게 4만 원, 2만 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23년도에 시의회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도가? 도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죠, 저희는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했고요, 도가 4만 원, 2만 원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14, 12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은 현재는 우리가 2,800명 정도가 현재 계시는데 이분들 연세를,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돌아가시면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비용추계를 보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는 이걸 참전 유공자하고 일반 유공자하고 구분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2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변경하려면 다시 또 논의가 그 부분은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소통과 이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6호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이중언어의 정의와 교육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아동과 청소년이 이중언어를 안정적으로 습득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기금이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동안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제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랄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근데 인자 그거를 명시, 이번에 한번 명시해서 들어가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농촌 지역 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이 조례에 올라왔을 때도 제2조 전라북도 도시에서 하는 거하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관외에서 하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고창·진안·김제·남원은 다 도시에서 하는 걸로 표시했어요. 근데 왜, 익산만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으로 해 놨거든요? 근데 왜 군산에서는 이 조례를 하면서 왜 그걸 안 할라고 하냐. 지난번에도 자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굳이 이걸 뺄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서은식 의원
설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서은식 의원
아니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정 가결하면 그렇게 저도 따를 건데 원칙적인 부분에서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유학이 정한 데가 광역시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인천 4개 시, 서울시, 5개 시·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을 그대로 담았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면은 그건 뭐 상관없는데,
김경식 위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이익이 되고 시민이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군이나 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군산시는 그 정의를, 그럼 다른 지금 표기 그렇게 된, ‘도시에 사는’이라고 표기된 시군은 잘못했다는 건가요?
서은식 의원
(침묵)
김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못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상위 교육청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위 교육청 조례로 하는데 왜, 다른 시군은 이 조례를 여기 말고도 전라북도 관내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우리 시민의, 특히 저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골에서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막 받아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치 않는 조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첨부해라 했는데 왜 굳이 군산시에서는 교육청 말을 들어 가지고 교육청 정의를 따르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나 교육,
김경식 위원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교육청 정의를 무조건 따라야겠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근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도 농촌유학 사업 경비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랑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각각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정 가결해 주시면은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돌봄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군산시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노인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군산시장 및 군산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즉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노인의 인권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우리 혹시 노인학대에 대해서 신고받고 보호하고 하는 기관 있나요, 군산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호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되고 뭐 이런 거 접수받고 여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따로 인제 저희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김경식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요.
김경식 위원
서부노인전문기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인보호전문기관…,
설경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개가 있습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저희는 서부 쪽 김제에 있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쉼터 관련해서는 한 군데, 5명 수용할 수 있는 전주에 쉼터가 한 군데 존재합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김제에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 이런 노인학대로 인해서 저기, 뭐랄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고?
김경식 위원
신고해 가지고 김제로 이송된 그런 사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송은 아니고요, 그 절차가 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진위 여부 그다음에 이제 학대 파악을 한 후에 그 뒤에 인제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리조치해서 시설에, 인제 그분이 시설에 계셨으면 시설에서 분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 가정에 계셨으면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그렇게 분리조치를 하는데요, 시설은 저희 군산에는 보호 그 시설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기금 연장은 연장인데, 최근에 제가 뭐 얘기를 좀 들었는데 기금 관련해서 이 마을 간 문제, 마을, 주변 마을 등에 대한 확대 문제, 기금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스스로 거기 주변에서 했습니다. 인근 마을과 주변 마을로 구분을 해서 6개 마을 구분 지어서 거기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내년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저희한테 내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돈을 나눠 갖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민원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인제 이게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한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하느니 돈을 나눠서 마을별로 나눠서 갖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 얘기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계획이 다, 6개 마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장사시설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농지 구입이 돼 있어요. 농지 구입이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마을에서요, 공익사업으로 마을을 위한 수익사업을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농지를 구입할 때는 어떤 시설 부분이 주어진다든지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사는 거지 그런 시설 부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지원대책에서 좀 어긋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냐면 후에, 농지라는 것은 후에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면 그게 자산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농지 구입하는 부분은 목적이 정확히 시설 부분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목적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여기 농지 구입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농업법인을 만들고요, 그 마을 자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소득활동,
서동수 위원
활용방안을 농지로써 계속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 뭐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농지 구입이 돼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농지를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 법인체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농지를 구입한다? 이거는 지원대책하고 어긋나요.
그러면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규정에 의해서 기간 10년, 재산권은 10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10년이 지나면 매각의 요건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장사 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에 저는 뜻이 반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농지만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지 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주변지역에 그런 우리 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그런 사업의 구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철저히 다시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인제 공익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절차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해서 법인체에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냐? 전에 저희 지역구에 그, 345 우리 철탑이 지나갔을 때 그런 예가 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저는 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농지 구입은 저는 좀 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사업의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묘지 사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2024년 기준 군산시 화장률이 92%로 화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봉안 수요 또한 최근 5년 기준 1,500기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화장·묘지·봉안 공급대책이 절실하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제1호부터 10호까지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원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 부부장지, 가족장지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묘지 1구당 유골 또는 분골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하고 기존 묘지 사용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을 통하여 2회에 한하여 15년씩 추가 연장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 제9조 관내·외 유골·골분 및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 묘지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추모관 안치단 1칸에 부부에 한해 2구의 분골을 안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부부단 수요를 충족하고 추모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기존 봉안 사용기간을 최초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을 통하여 2회에 한하여 15년씩 재사용으로 기간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기존 관외 거주자는 추모관에 안치할 수 없었으나 과거 관내에 계속하여 30년 이상 관외 거주자에 대한 추모관 사용 가능 또한 이미 안치된 개인단 한해서 관내·외 거주 배우자 사망 시 부부안치 가능,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추모관 사용이 가능하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화장료 면제 조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대상자의 공설묘지·추모관 사용료를 50%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고 장사시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부부장지, 가족장지, 합장 등 봉안 수요 충족을 위해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사용 범위, 사용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조 추모관 안치단 한 칸에 이제 그러면 뭐, 지금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저희,
설경민 위원
바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고하고 바로 인제…,
설경민 위원
바로 시행…,
그러면 궁금한 점이 지금 현재의 추모 4관 같은 경우에 한 칸에, 이거는 뭐, 이제 새로 신설된 4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렇게 동일하게 한 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추모 그 공간이 그렇게 나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다 시연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통 유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기존의 유골함은 굉장히 너무 큰 거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골 양보다 큰 거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안치단을 사용하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용료는 부부인 경우에는 조금 할인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2명으로 보되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할인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2명 보관해도 한 칸에 보관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 칸 사용, 한 칸 사용을 두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칸 사용료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한 칸을 두 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을 좀 해 드려야 된다,
설경민 위원
할인이 아니라 한 칸 값만 받아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웃음)
설경민 위원
할인이 아니라, 거기 크기가 한 군데를, 한 군데를 하는 건데 군산시가 옮겨 가지고 한 군데 여유가 구관에 있는 것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저기를 더 받으시면 안 되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어찌 됐건,
설경민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어떤 부분…,
설경민 위원
한 칸 값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데들은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칸 값만 받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웃음)
그러면 저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저희가 돈 많이 벌자는 취지는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취지는 아니지만…,
설경민 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좀 홍보를 빨리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시행되고 나면은 구관에 부부나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 유골함을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골함 한 10만 원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유골함이요?
설경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설경민 위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 가격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내를 바로바로 예정이랑 하시고, 구입 때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지금 뭐, 다른, 승화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자신의 부모나 가족이 안치돼 있고 어디가 비어 있고 그것을 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장례 관련된 사람들이랄지, 왜 그냐면 이제 화장하는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비어 있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요?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 전체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저희가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축해 보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로 안내하고 뭐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비어 있으면은 구간 내에서는 또 합장이 가능하고 합장이 아니더라도 구간 내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은,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옆 칸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사람이 중간 위치로도 옮기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바뀌는 건 아니니까 화장 스케줄이나 아니면은 봉안하는 곳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개인단 부부하고 부부단이라고 아예 구분, 이 차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개인단은 개인에 한 번 들어가시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부부라고 써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개인단이지만 부부로 한 칸에 두 분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단에 혼자 들어가냐 아니면 부부가 들어가냐 그래서 개인단 개인, 개인단 부부 이렇게 용어를…,
서동수 위원
그래서 한 기 들어갈 거 두 기로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부부단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부단은 저희가 예전에 조성을 요구가 있어서 2관, 3관에 한 칸당 옆에 해 가지고 조금 넓게 부부가 들어가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부부단 중에서 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인제 돌아가실 배우자를 자녀들이 예상하고 아예 부부단으로 해서 현재 하나만 들어가는 데도 있겠네요, 그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왜냐면 그게 부부단이 저희가 뭐, 항상 ‘여기는 부부단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개인단이 아닌 인제 좀 제례실을 활용을 해서 부부단의 요구가 많아서 그때 당시 했기 때문에 이미 유골인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사설 같은 경우는 아예 부부단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사설은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지마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부단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는 부부,
서동완 위원
차라리 그냥 개인단에다가 같이 모셔서 하는 부부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부부단을 해 주기에는 한 분, 두 분, 그니까 예상이 15년으로 했었는데 점점 15년도 아직 4관이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단의 요구는 많은데 부부단을 다 하느니 그러면 개인단에 부부를 안치를 해서 욕구도 저희가 들어 드리고 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맞춰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개인 부부단을 만드는 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을 두고 30년 이상 거주했는데 관외로 사시는 분들 30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왜냐면 오랫동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시다가 자녀로 인해서 주소만 옮겼는데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주소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좀 충족하고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근데 30년이라는 기준이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0년이라는 기준은 그래도 군산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고 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30년으로…,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지자체가 관외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나 뭐, 보통 30년 그 정도, 또 인제 좀 짧게 얘기, 배우자가 이미 있으면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배우자 있으면 상관없지, 우리는 이 조례 되면은 현재는 30년 기준 필요 없이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있으면은 이분은 주소가 관외로 있어도 올 수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배우자가 안 계셔도 이분은 30년이 만약에 거주했던 게 증명이 되면 인제 배우자가 안 계셔도 이분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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