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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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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0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2.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3.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4.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5.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6.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7.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8.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윤신애 의원) 9.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1.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2.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4.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3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3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37.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8.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39.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55.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6.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57.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8.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9.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6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2.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3.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4.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6.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6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68. 시정질문(설경민·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2.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3.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4.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5.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6.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7.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8.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윤신애 의원) 9.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1.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2.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4.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3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3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37.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8.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39.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55.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6.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57.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8.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9.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6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2.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3.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4.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6.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6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68. 시정질문(설경민·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동, 흥남동 구도심 일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구도심의 침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체통 거리’와 같이 성공적인 사례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재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도심 전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임순옥 침선장과 한복전수관이라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임순옥 명장은 지난 40년간 군산의 역사와 함께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켜 온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침선장입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고증 복원 자료만 500여 점, 평생 수집한 유물과 장신구는 7천여 점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결혼까지 생각했어’라는 사업명으로 중앙동 2구역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총 250억의 규모의 이 사업에 선정된다면 임순옥 침선장이 지닌 무형문화의 가치를 활용해 유물과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한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보유자가 상시 입주하여 교육과 공연을 전시하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유산청에서 전수관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유산청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 정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68개 전수교육관, 전북에는 14개소 운영 중이며, 익산, 남원, 부안 등 여러 지역이 적극적으로 전통문화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증축 등 도내 시군의 무형유산 전승 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이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아직 이러한 국가 지원 흐름을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4일, 부산 전통문화예술관을 방문하여 7인의 무형유산 장인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공예 체험, 교육, 문화상품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진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장인에게는 안정적인 전수 환경을, 시민들에게는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며, 지역문화의 중심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형유산이 지역경제와 관광, 교육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 군산도 임순옥 침선장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을 통해 타 도시를 뛰어넘는 한복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복전수관이 건립된다면 소장 작품과 기증품 전시, 전통 복식 교육의 장인과 함께 전통 매듭이나 바느질 체험,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며 전통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화려한 한복 패션쇼,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 한복 축제, 가을에는 고풍스러운 전통 혼례 시연,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 의복 체험으로 사계절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리마인드웨딩, 청년들을 위한 전통 성년식 체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한복 맵시 대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 야간관광과 연계한 달빛 한복 걷기, 시간여행 테마와 결합한 전통체험형 관광 상품은 원도심의 밤을 밝히는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복전수관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군산이 품은 무형의 유산의 가치와 장인의 헌신을 지키는 일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고품격 전통문화의 향유 공간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군산형 한복전수관 건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 경암, 구암, 개정, 조촌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산시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강변로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강변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과거에는 단순한 수변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뤄진 변화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계획적이고 꾸준한 투자로 한강을 도심 속 최고의 복합문화·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체육시설은 물론,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야외 콘서트, 캠핑장 등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반면 우리 군산시의 금강은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서해랑길 55번 강변로 공원들의 자연경관은 아름답지만 접근성 부족, 시설의 노후화, 콘텐츠 부재 등으로 시민들이 머물지 않고 스쳐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한강에서 볼 수 없는 밀물과 썰물이 빚어대는 서로 다른 운치와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등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정책들로 인해 그저 그런 강변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공원과 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입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거점별 버스정류장 이름 변경,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강공원이 시민 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연결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쉬면서 잠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원 벤치를 곳곳에 배치하여, 스치는 것이 아닌 머물며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시민이 찾는 공원은 이용자 중심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노후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세대별 맞춤 시설 확충입니다.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어린이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실버 운동공간 등 세대별·주제별 구역 조성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을 지출하여 인위적인 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와 공간 확보를 통해 활동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와 체험 콘텐츠의 유입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처럼 주말 플리마켓, 소규모 음악회, 푸드트럭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채만식 문학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금강공간을 조성하여 금강도서관과 연계한 가을 행사를 기획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별 수목 정비를 통한 흙길 산책로 조성 및 안전 인프라 강화입니다.
군산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목과 꽃 사이 땅을 밟으며 걷을 수 있는 강변 산책로를 계획하여 하루 종일 딱딱한 콘크리트만 밟아 지친 군산시민들에게 땅을 밟게 하여 쉼을 제공하고, 야간 조명과 방범 CCTV 등 설치로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강처럼 철저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군산시의 금강 강변로를 제2의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1번째 이야기 ‘군산시 도시계획과는 페이퍼코리아의 하수인인가!’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은 조촌동 일원의 공장을 이전하고 개발이익의 51%를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2015년 4월 3일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에 최소 공장 이전과 기존 공장 전부 철거 그리고 이익환수조치가 확실히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행정적 지원을 못박았습니다.
그 결과, 페이퍼코리아의 신공장은 2018년 3월에 이미 완공되었고, 기존 공장은 깔끔하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정산의 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 뒤에 숨어 소송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산 지연 동안 부지 매각은 이미 78%나 완료되었고, 공동주택부지 여섯 곳 중 다섯 곳이 떡하니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자산이 걸린 이전비용 정산이 이렇게나 표류하는 와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페이퍼코리아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이며 명백한 배임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금액 정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영리만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도시계획과는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행태는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로비스트처럼, 혹은 기업의 수족처럼 비쳐지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유치원·학교 부지가 기존 5만 1793㎡에서 4만 3047㎡로 16.8%나 줄어들었습니다.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짓겠다는 기존계획에서 초등학교 1개소의 부지를 확장하고 유치원 1개소, 중학교 1개소만 짓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통렬하게 비판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 재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10월 22일, 경제건설 업무보고에서 대안을 가져오기는커녕 기어코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변경계획을 강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군산시 공무원의 대답입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없애고 기업의 사익 창출 시설인 문화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야금야금 바꾸는 것이 페이퍼코리아의 대주주인 유암코를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학교 부지를 시민공원이나 주차장처럼, 또는 극한 폭우에 대비한 지하 저류조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사업비 정산조차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요구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시민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페이퍼코리아의 하부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의심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의 각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최소 공장 이전의 범위와 정산 최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체 없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둘째, 학교 부지 등 미래 세대의 공공시설을 난도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셋째, 향후 모든 절차는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공허한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시민의 재산을 축내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부지 선정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핵융합 연구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군산시 입지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보유한 플라즈마 연구 역량과 산업기반, 교통·에너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군산시가 국가 핵융합 실증기술 연구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가 핵융합 연구 인프라 거점으로 육성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첨단산업 융복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부지 선정은 향후 국가 연구거점이자 지역 혁신성장의 핵심이 될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응용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2012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핵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핵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설립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핵융합과 플라즈마 응용기술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원천기술 개발, 융복합 연구, 산업 응용 등 다방면에서 국내외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군산이 이미 핵융합 연구의 실증적·응용적 역량을 갖춘 지역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군산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소재·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해안권 중심도시로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전력망과 연계된 에너지 공급체계, 항만·공항·철도·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핵융합 실증시설과 연구단지 조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에너지·융복합 연구기관의 협력은 핵융합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확산과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 인프라, 연구 역량, 지리적 여건 등 모든 측면에서 군산시는 본 사업 부지로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본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군산시가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산업생태계, 지리적 입지, 협약 이력 등을 종합할 때 군산이 최적의 부지임을 확신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부지 선정 시, 군산의 핵융합 연구 인프라 등 기존 협력 이력과 연구기반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부지 선정 시, 어느 한 지역에 산업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고려하라.
하나. 부지 선정 시, 군산시 플라즈마 및 산업화 기반 등과 연계하여 핵융합 실증기술의 산업화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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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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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19,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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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2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기권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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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치안체계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등 지역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무가 자치경찰제 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가 미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지방이 부담하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교통단속의 목적이 ‘안전’이 아닌 ‘징수’로 오해받는 등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행정주체와 재정수입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복지 향상 등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민이 안전과 재정 혜택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가경찰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안전·교통 단속·교통 안전관리 등이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치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안전 분야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구조의 불합리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는 항만·산업단지·관광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대형차량 통행과 계절별 관광객 유입이 빈번하여 상시적인 교통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군산시는 총 159개소, 25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며, 장비 구입·설치비 약 85억 8천만 원과 장비 검사 수수료 약 8억 8천만 원 등 총 95억 원 이상 지출하였다.
특히 2021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전북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2020년 325억 원에서 24년 62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군산시 또한 같은 기간 49억 원에서 89억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을 통해 징수하는 과태료는 2019년 약 7198억, 2024년 약 1조 3500억 크게 급증하였으나 이 중 일부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될 뿐 대부분은 특정 목적 없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에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결국 지출은 지방이 담당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체계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교통안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동시에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현안이다.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입의 귀속 체계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특별회계에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사고 예방 등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에 직접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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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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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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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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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재난의 속도가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우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침수피해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산시는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가 호우재난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최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상청은 2025년 여름에 대해 지역 간 기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로 평가하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는 등 지역 간 기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주요 특징으로 지적했다.
우리 군산시 역시 지난 2025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내린 시간당 152㎜의 폭우가 국내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20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의 호우로 평가되어 기후변화가 지역사회의 큰 피해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대표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극한호우의 발생은 2015년부터 10년간 4배나 폭증하였고, 단순 일회성이 아닌 미래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수증기 유입도 증가한 구름이 발달한 것이지만 군산시는 선천적으로 호우에 더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기상청은 군산의 위치가 ‘하층제트’라는 서해 남서계열의 바람길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전방기지라며, 이는 풍속·기압계·이슬점 등 여러 조건과 결합하여 국지성 호우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도 우리 군산시는 해풍이 뚜렷한 특성과 갯벌·새만금 등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대기의 경계 불안정에 따른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양도시로서 조석의 영향과 오랜 역사로 저지대에 밀집한 도심 등 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산재하여 현재 우리 군산시는 호우 및 침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5년 하수도 설계기준을 통해 하수도의 최소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제시하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방재, 지역 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만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하수도를 실질적 개선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군산시에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재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2021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사업추진은 매우 저조한 현황이며, 특히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완공까지 3년이 더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재해의 위협은 극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각각 분리된 대응과 방식이 지금 군산시와 같은 상시 취약지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침수는 인근 지역까지 교통정체·통신 단절·정전을 유발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와 위생 및 보건문제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민생의 회복 또한 수주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도시를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항만·산업·물류 중심의 군산시에 침수란 일시적 재해재난이 아닌 전북 광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범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전북지역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군산시의 하수관은 극한호우를 대비할 수 없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군산시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라!
하나. 군산시는 호우에 상시 취약하다. 재해예방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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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박광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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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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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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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의 거점항만 군산항이 수질 악화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 등으로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바 정부와 국회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군산항의 준설과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금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26년 동안 서해안의 관문 역할을 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서해안의 거점항만 군산항은 수십 년간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하여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과 금강 그리고 새만금의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정책과 직결된 과제로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일부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중이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항로 수심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산항의 연평균 토사 퇴적량은 약 300만t에 달하지만 매년 60~70만t 수준의 준설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의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 계획수심 11~14m에 훨씬 못 미치는 3~7m로 수심이 낮아져 대형선박의 입항은 제한되고 소형선박도 적정 화물을 채우지 못해 항만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거 활기가 넘쳤던 항구의 모습을 잃어버린 군산항과 지지부진한 매립으로 주춤했던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은 위에서 말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다.
군산항 준설토는 새만금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1천만여 평에 이르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매립에 이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과학적·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서 성급히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2009년 감사원과 환경부는 군장 항로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새만금 간척사업지구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제안하였다.
또한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 상시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목포의 한 환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며 새 정부가 천명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완성하려면 강물의 흐름을 막는 보 해체 및 하굿둑의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하구는 지난 2019년부터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 및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수 어종 복원을 확인하였고, 현재 하굿둑의 상시개방을 유지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군산항의 준설과 해수유통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고, 항구적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군산항 계획수심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군산항 퇴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을 상시개방하라!
하나.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산항의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 통합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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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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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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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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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5항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법률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권리 고지 부족, 사건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법률에 보장된 권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전문가 참여 의무화, 일선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에는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나 심문은 이들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사 과정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 수사 담당자 전원의 발달장애인 특성 및 보호 의무교육 실시, 전담사법경찰관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하였고, 제49조 4항에 발달장애인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요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에는 발달장애인 수사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 필요성 고지가 미흡하였다는 진정사건이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다.
이후 지난 6월, 경찰청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군산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초동 대응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와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법이 정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과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형사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라.
하나.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일선 사법경찰관리 교육을 강화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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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우종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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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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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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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6항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제출한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은 강화되고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해양폐기물의 발생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선이 없다면 군산시의 부담만 가중된 채로 섬 주민의 삶은 낙후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모두의 자산인 바다가 해양폐기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섬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최전선이자 어업·항행·관광·생태계 보전의 핵심거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정부도 섬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노력과 달리 섬지역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축소되어 섬 주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만 강화하였다.
당시 법 제정의 취지는 실태조사, 발생 예방,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었지만 이후 관련 기존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폐지되면서 해양폐기물 관리 현장 역량은 약화 되었다.
군산시는 행정상 귀속된 섬이 총 56개로, 이는 전북지역의 60.2%를 차지하며 서해 최서단인 어청도까지 넓은 해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이다.
또한 금강 하구언과 새만금 방조제, 연륙도 관광지와 유·무인도 등 다양한 지형이 있어 하천에서부터 외해까지 해양에 폐기물이 유입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섬 해양폐기물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의 50%만 지원할 뿐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산시는 연간 900t, 1년 3회 운반에 그치고 있어 섬 주민과 해양 모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023년 전북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군산시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전북도 내 41%로, 향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해양폐기물 관리는 결국 각각의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에 따른 공유수면 상태 격차와 불균형만을 초래할 것이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도 적정한 해양폐기물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무색한 계획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해양을 보호하고 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군산시는 국가 서해주권의 중추이다.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70%로 상향 지원하라!
하나. 지자체 재정에 따라 바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바다를 보호하도록 국가책무 최소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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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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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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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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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 폭염, 산불 등이 일상이 된 지금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 유일의 강도 높은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9만 5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의 군산시 유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산불, 침수, 화재 등 복합재난이 전례 없이 증가하면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국가재난대응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9만 5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 중이나 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전문 연수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산발적 교육에 머물고 있어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재난대응 요구수준의 상승에 따라 이를 개선할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의 군산시 유치는 대통령 군산지역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국가재난대응력 강화,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전문교육체계 구축, 의용소방 정신 계승,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군산시는 항만, 산업단지, 군시설이 결집되어 있어 폭우, 침수,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복합적으로 구현하고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국 유일의 재난훈련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기리는 ‘의용불멸의 비’와 매년 열리는 위령제 등 의용소방대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연수원의 정체성과 교육 목표를 강화하며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정신적 결속과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도 군산은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해안권에 위치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교통망이 균형 잡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IC, 새만금항, 군산공항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전국 교육훈련 대상자의 이동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국단위 교육훈련 수용능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이 군산시에 조속히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의 건립 부지를 군산시로 확정하고, 예산 반영과 행정절차를 신속·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산의 재난대응 지리적 접근성·복합훈련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재난대응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연수원 설계와 운영을 보장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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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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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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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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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윤신애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8항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윤신애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남군산역 신설이 포함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북특자도는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시행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최근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군산시가 포함된 ‘전주권’이 마침내 법정 대도시권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타 통과 후에도 예산 확보가 늦어져 적기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애만 태우고 다음 정부 그리고 그다음 정부로 한없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와 우리 군산시의회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첫 관문인 국가계획 반영은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과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남군산역에서 전철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정부는 남군산역과 환승센터 신설이 포함된 ‘전북권 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지난 14일, 군산시가 포함된 ‘전주권’이 마침내 법정 대도시권에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 총사업비 2조 1916억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첫째 전주 중심 광역도로 10개 노선, 둘째 전주-새만금을 잇는 광역철도 1개 노선, 셋째 버스와 화물 공영차고지 2곳과 철도 환승센터는 2곳 건설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는 전주역을 출발해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를 운행하며, 동산·삼례·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역 등 9개의 주요거점을 연결하게 됩니다. 도내 동서 간의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이동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군산역, 새만금공항역 등을 신설하고 KTX 익산역과 남군산역에 구축될 환승센터는 철도와 버스, 택시, 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환승 시간을 단축할 것이고 이용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도 물거품입니다.
과거 1차에서 4차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전체 투자액 23조 원 가운데에서 89%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비수도권은 불과 11%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초에 고시되는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국가계획 우선 반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 총사업비는 2500억에 달하지만 국비 70%와 지원대상으로 지방비 부담은 756억 규모, 도와 5개 시군이 나누어 부담한다면 가장 빠른 착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 1단계 구간은 가장 빨리 운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권 5개 도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는 전주권 광역교통 국가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내년 초 고시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기존 선로를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전북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최우선으로 사업에 반영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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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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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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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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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1.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2.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4.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3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3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37.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8.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39.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입니다.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창업 육성과 주거 안정 지원 등 각종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이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어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시민평가단에 지급되는 여비 기준을 확대하여 시민평가단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녀도 보건진료소가 폐소됨에 따라 폐소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내 급식종사자의 조리환경 개선과 폐암과 관련된 정기검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각종 폐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을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민원을 악성민원으로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조례 해석에 따른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유지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현실화와 시설사용료 감면율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군산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명시한 스마트관광산업,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조례 반영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과 워케이션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군산시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말파크골프장 운영기준과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과 연주단원의 근무시간 조정, 정기평정과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을 명확한 구분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가족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군산시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청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법정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가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업체의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기준과 관련 행정절차 기간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 시비 26억 7600만 원의 출연을 위한 사전 심의 내용으로, 타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과 과학영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은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인재양성과 지역 전략사업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군산시 가족센터의 신축·이전으로 가족센터의 위치와 사무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은 2028년에 완공예정인 군산전북대병원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군산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의 차질없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과 영양 수준 향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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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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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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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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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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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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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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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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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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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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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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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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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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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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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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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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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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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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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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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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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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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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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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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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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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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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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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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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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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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기권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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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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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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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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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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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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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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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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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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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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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기권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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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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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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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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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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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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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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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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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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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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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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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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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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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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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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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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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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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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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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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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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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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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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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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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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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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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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의사일정 제32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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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기권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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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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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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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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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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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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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5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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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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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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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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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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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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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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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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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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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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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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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9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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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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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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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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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0.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55.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6.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57.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8.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9.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6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2.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3.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4.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5.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6.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6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공동으로 관리·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안전관리자 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기업유치 촉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료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경영안정과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의 주요 수산업 중 하나인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별표의 보조사업 항목이 ‘김 채취용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과 별표 보조사업 항목 간의 용어의 통일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자원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부담금 징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로수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조성·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묘 수요 확대에 따라 위생적이고 질서 있는 동물 장례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업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신산업 창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군산 국가산단 입주기업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유치와 매출액 증대로 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창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친환경선박 관련 업체의 지역 내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보급을 통한 선박 수주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해양 모빌리티 분야 데이터 기반 생산환경 전환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 및 AI 기반 스타트업 공간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특수목적기계분야의 친환경 동력계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소기반 산업 구축을 통해 기계분야 친환경 전환사업 기반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대학과 기업의 산학융합 프로그램으로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수요기업 발굴부터 애로사항 해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해당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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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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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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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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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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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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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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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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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3항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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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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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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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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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5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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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46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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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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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7항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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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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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8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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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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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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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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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0항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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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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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1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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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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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2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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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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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3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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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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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4항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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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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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5항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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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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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6항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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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57항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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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반대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58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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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9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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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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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0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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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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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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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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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1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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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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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2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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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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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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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3항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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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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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4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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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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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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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5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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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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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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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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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6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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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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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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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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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7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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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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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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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68. 시정질문(설경민·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시간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방식입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를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항공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국책사업 중단이 아니라 새만금사업 전반의 방향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군산시민들께서는 실망과 우려 속에서 ‘이제 군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판결 이후 군산시가 보여준 소극적 행정, 분절된 대응체계, 주체성의 부재의 문제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원 판결의 핵심 의미와 군산시의 대응 부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자의적으로 축소했고, 환경 저감대책 실효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곧 새만금 국가사업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명의의 입장문 한 장 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히 국토부, 전북도 사업이 아니라 시가 나설 수 없다는 핑계로 뒤로 빠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전략적 기반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망이 아니라 새만금 산단의 기업유치, RE100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서해안 물류 거점으로 군산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흔들리면 항만, 철도, 산업단지 모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여전히 관련 업무를 새만금정책담당관이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분절된 상태에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 이후 군산시의 공식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명의 입장문 발표 이후 정부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실적 등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의 행정적 당사자는 아닐지 몰라도 새만금공항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군산시 관할구역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군산의 침묵은 곧 ‘새만금공항 반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공항이 무산되면 군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새만금이 정체되면 전북 전체, 군산 전체의 균형발전이 흔들립니다.
행정적 절차와 제도적 한계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 속에서 군산시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군산시의 역할은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만금공항이 단순히 논리와 법리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민에게 새만금공항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군산시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산 시장으로서 군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그 답변이 군산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시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설경민 의원님께서 새만금국제공항에 관해서 시정질문 한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후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평가 축소, 생태계 영향조사 미흡 등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여 계획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문을 떠나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는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결정이며, 우리 군산 지역사회와 산업계 등에서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교통인프라가 아닌 우리 군산으로서는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성장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RE100 기반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수출입 물류 활성화 등 군산이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해 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국토부 및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은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사회단체 및 기업인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구축을 강화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새만금국제공항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국가사업으로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전국 광역별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1조 규모의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래 시작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전라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우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두 가지를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완료가 돼 있고, 새만금국제공항이 아시다시피 새만금국제공항에 반대하시는 분들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번에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인용된 그 후로 현재 판결 확정 시까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계획의 모든 절차와 행위를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소송이 지금 1심 판결에 대한 국토부의 항소 제기와 항소심 두 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22일 집행정지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되었고, 11월 중으로 아마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 간의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그, 할 거냐 말을 거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지금 대응을 지금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피고 측인 국토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용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소송의 쟁점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넣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라북도만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현재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소송대응협의체에 필요한 자료, 원고 부적격이랄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영향 등의 논리를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정지에 대비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우리 시민과 기업인, 유관기관의 탄원서를 지난 9월 말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14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 연도 제1차 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고,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및 새만금범도민자치위원회에서,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군산시 각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등 행정과 시민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곧 있을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하며 기각 이후 향후 항소심 대응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지역으로서는, 우리 군산지역으로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주체가 국토부가 지금 주체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보조 역할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새만금개발 사업은 새만금사업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개발계획의 수립·승인·시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공항·도로는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농생명용지는 농림축산부 등 각 중앙부처가 분야별 시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는 사업시행 주체가 아닌 행정구역상 이해관계기관으로서 협의와 의견제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사업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등의 중앙부처 및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는 기존 부서들이 직접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교통행정과, 인입철도는 도시계획과, 내부도로는 건설과, 새만금신항은 항만해양과, 폐수처리시설은 하수과 등 각 부서가 소관 분야별로 새만금개발청과 중앙부처에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새만금정책담당관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업무,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총괄과 부서 간 협의 내용을 통합하고 시의 입장을 정리해 대외협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체계가 다소 분산되어 보일 수 있으나 새만금사업지역은 하나의 자치단체로 보아도 될 만큼 그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또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로 새만금개발청이 여기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대한 사업구조 속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사안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사실 또 현실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담당 부서, 우리 기존의 담당 부서와 그 고유업무가 중복돼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사결정 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새만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우리 부서와 새만금개발청도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각 정부 부서별로 다 부서가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나누어서 해당 부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현실론적인 그런 고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자체가 새만금개발청도 모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체가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다 흩어져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 새롭게 조성되는 기반시설과 기존 우리 시의 기반시설 간에는 앞으로 높은 연계성과 상호 영향이 있는 만큼 단일조직 중심의 대응보다는 각 시설별 전문성을 갖춘 개별 부서가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협의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행 부서별 전문성을 유지하되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시 발전 방향에 유리하게 기반시설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도 새만금 관할권이나 기본계획 관련은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실무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 새만금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경험을 축적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이 정책과 설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는 새만금개발청,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반시설 계획·시공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더라도 우리 지금 새만금 산단 내에 폐수처리시설 문제가 아주 떠올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후환경부하고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해서 기후환경부에서 새만금 MP에 반영을 하면은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서 새만금 MP에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 기구 자체가 인원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뭐, 중복이 일정 부분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있느냐, 해당, 그 전담, 항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느냐, 꼭 그런 게 또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서도,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해당 부서와 다 연계가 돼 있고 나중에 우리 해당 부서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대응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사실은 이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취소가 됐다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대응에 인제 이 전력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거기 참여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참여를 해서 지금 법원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앞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착공 목표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되면서 이게 빨리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서 사실은 이런 판결이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라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지금 참여를 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집행정지 요건을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각될 수 있도록 소송대응협의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는 항소심 공동대응은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랄지 긴급의 필요성, 본안소송의 계속. 현재 행정절차 진행단계로 재판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없으며, 집행정지 인용 시 공항건설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이런 점들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아마 지금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업추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로 이게 지금 정지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법적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까지만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뒤에서 이런 자료들, 그다음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협력을 해서 꼭 새만금국제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설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어요?
(설경민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예, 설경민 의원님하고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로 먼저 짤막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사실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조직에 있어서는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 또 효율적일 수 있고, 개편해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장단은 있지만 돌이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본 의원이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할권 소송이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새만금 대응했던 일괄적인 것들이 결론적으로 과정 속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냐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결과물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 운영해 볼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한계보다는, 물론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그게 기조가 맞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서툰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특정 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일괄적인 부분을 TF팀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TF팀 운영의 조직구조를 보면 사실은 조직 기구도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과들이 이름만 올라가 있지 뭐, 신항만 관련해서는 사실은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전담조직이 있건 없건 간에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당면해 있는 공항 관련해서 본 의원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시장님, 그,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건설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신 거죠?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의원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시장님, 그러면 새만금, 군산 새만금항과, 저희가 이제 원포트 운영으로 운영방식이 결정이 됐고, 관할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군산 새만금공항의 문제, 현재 문제 중 어떤 것이 시장님에게 군산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장 강임준
항하고,
설경민 의원
공항하고.
시장 강임준
공항하고요?
설경민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꼭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인자 공항하고 항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항만은 우리 군산항이고요, 공항은, 사실 우리 새만금국제공항은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 우리가 또 만들어서 한 사업들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조금, 새만금항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설경민 의원
그러면,
시장 강임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의원
문제가 있지마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항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면…, (웃음)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설경민 의원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시장님 답변 속에서 또 지금까지 군산시의 대응 부분에서 있어서의 왜 대응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군산시에 있는 과로부터, 사실은 새만금에 관련된 과, 그다음에 항만에 관련된 과 해 가지고 23년도부터의 군산시의 대응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2023년도부터 새만금 관련, 주로 이제 새만금항에 관해서 했겠죠, 3년 동안 수십 건의 포럼 그리고 공문 행위, 집회 지원, 군산시의 지원, 학술대회, 읍면동 순회까지 직접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옆에 사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마는 제가 이번에 시장님이 입장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 관련된 원고인 사실은 환경단체 측의 성명은 자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공항 관련 성명이 사진이 1장 이제 실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도 유관단체의 성명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사로서 군산에 있는 분들도 몇 명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님의 보다 정확하고 완고한 입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적 대응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
이게 시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고 하겠지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산시 정도의 규모의 시는 사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눈치를 봅니다. 그다음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군산의 사업주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할지역인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눈치보고 단 한 명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표명과 행동이 시민들에게 주저하는 행동의 결과를 초래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주저한 건 없고요, 이게 신항과 새만금사업, 다른 새만금사업과 공항이 다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지방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되면서 국토부에서 중심으로 수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관할권 다툼에도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지를 사실 예상을 못 했죠, 저희들도.
설경민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그래서 대응을 하는데 이게 다른, 아무튼 사업을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행정에서 하는 관할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것은 단순히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나 뭐, 전라북도나 뭐, 이런 데서도 법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의원
예, 그런데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모두 답변에서도 군산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사실은 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것도 있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군산시 집행부에서 사실은 교육도 하고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나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말씀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찾아봐도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폭넓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을 읽고 내지는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군산시의 주체적 사무다 아니다 뭐,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군산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져 있어야 돼죠.
하지만은 입장 바꿔 14개 시군들이 공동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우리보다 이 지금 진행 중인 결과가 뼈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깃발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아픔과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 드리고.
자, 도와 협의해서 뭐, 중앙과 협의해서 논리적 대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죠. 너무 일반적이긴 한데요, 자, 이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첫 번째로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은 조류밀집도로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원고로부터 주장을 하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뭐, 전문적 지식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강임준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쪽 판단 기준은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산에 군 공항이 미군, 우리 한국군 그다음 우리 민간공항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산공항에서 조류충돌이 없었어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은 계속 밝혀줬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저 활주로 끝에 있는 농생명용지를, 조류를, 거기, 혹시라도 거기에 농경지로 돼 있으면은 이 조류들이 거기에 오니까 이것을 ‘산업용지로 바꿔 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때도 이것은 조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류충돌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산업용지로 바꾸면은 조류충돌 문제도 사라진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걸 끝까지 반대를 해 가지고 관철을 못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도 새만금 MP에 저희들은 또 그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또 요구를 또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공항이 이런 조류충돌위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꼭 해 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설경민 의원
지금 국토부, 도도 조류 레이더, 레이더, 음향·유도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 안전대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그럼요.
설경민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세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간단하게.
비용 편익 문제점이 사실은 이번에 또 화두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 중단에 있어서 비용 편익 문제를 재판부에서 거론했었는데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강임준
그것은 원래, 그 비용 편익률, BC값은 사실 지방자치, 지방에서 어떤 SOC 사업할 때 BC값 나오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BC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 준, 지방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1조 규모의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문제를 지금 다시 논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들로서는, 이건 원래 근본 취지가 그걸 무시하고 1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올리라 해서 올린 사업인데 다시 BC값이 우리 군산 새만금국제공항만 거론된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저희들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도 지금 국토부랑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뭐, 동의하고요, 지역불균형에 대한 예타 면제가 전제가 됐던 것을 비용 편익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국내 대부분의 몇 개 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비용 편익에 맞는,
시장 강임준
다른 SO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설경민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제일 핵심적 사안 같은데요, 균형발전과 환경안전 무시, 이게 대립이 됩니다. 지금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안소송도 그렇고 집행정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 강임준
근게 저는 인자 뭐, 국토부나, 특히 국토부가 대응을 뭐, 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어디를 개발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계획을 세워서 방지를 하고 추진하는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은 한 일주일, 10일 전인가요? KBS 토론회에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와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주요 환경단체 논리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답변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님에게 직접 물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군산시장의 유감의 표명과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난 후에 이러한 논리들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군산시장님이 군산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입장표명을 자세하게 했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반대한 논리가.
근데 이 논리적 대응에 있어서 국토부도 잘하고 전라북도도 같은 입장이긴 하지마는 군산시민에게는 군산시장님이 직접 이 논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시거나 정연 논리를 얘기하셨다면 지금쯤, 지금 진행 중인 집행정지랄지 소송, 본안소송에서도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든지 들이지 않든지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진작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입장표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걸 안 한 게 아니고요, 우선 재판이 인제 항소를 하고 또 집행정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경민 의원
집행정지가 된 건 아니고요,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의원
집행정지 신청을…,
시장 강임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서명을, 서명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제출은 했습니다. 왜 그냐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서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설경민 의원
그니까 그 서명도, 자꾸 항만이 더 중요하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시장 강임준
아니, 중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의원
아니, 비교적으로 항만이 더 근접하다, 시민과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10만 서명을 저희가 목표로 사실은 장기간 했었습니다.
그와 중요도가 떨어지든 어쨌든지 간에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수치가 1만 명이고 10만 명이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유리하게 작용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를 표명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전개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앞서 말씀, 관건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이제 사익과 공익의 형량의 불균형, 뭐 그러한, 이런 것이 사실은 관건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결정적 앞으로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저희 군산시는 지금 뭐, 서명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나,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국토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다고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잠정적 중단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국토부 장관은 김윤덕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전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같이 동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윤덕 의원도 전라북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전라북도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부 여당의, 정부 부처의 장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항소가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신청은 아까 말씀대로 1차 심문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원래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맡겼던, 그 안에 과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환경부에서 집행정지 요청을 원고 측에서 했기 때문에 중단시켜야 된다는 강제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일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국회의원과 그리고 저희 군산시는 요청할 곳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더욱더 더 집중을 해서, 이 시기에,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의적으로 중단돼 있는 문제를 정부의 수장인 결정권자와 환경부에 행정적으로 정상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본안소송, 항소심에도 환경영향평가상의 그동안 진행됐던 많은 보완사항 등이 반영돼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여야 되겠죠, 어디에 치중되지 않은. 중단된다는 건 사실은 여러모로 지금 군산시나 전라북도, 국토부에는 불리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엽적으로, 그니까 국토부에 질의하는 건 맞습니다, 국토부 담당이니까. 근데 폭넓게 보지 않고, 정부 여당이 사실은 결정하고 하면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환경부나 환경영향평가에 강제가 없기 때문에, 정지될 강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처럼 진행을 계속해서 결론을 빨리 내라라고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 내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좀 못 드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또 이따 끝나고 난 뒤에는 그동안 환경부하고의 지역 국회의원과 저도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을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내용이 너무 본안소송인 기본계획의 수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를, 뭐, 시장님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 강임준
저도 뭐, 예단은 확실히는 못 하겠습니다. 원래 소송 자체가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질 줄은 예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문제도 더욱 예상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
저희가 노력할 점이, 소송에 직접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그게 무엇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이제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약 한 달여 정도의 집행정지 인용되냐 마냐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이때 군산시가 시를 주도로 해서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표명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인 자체가 재판이, 물론 연결선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마는 재판이 본안소송까지 기울어지는 현상이 될까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이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MP, 기본계획에 대한 MP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군산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 어디에도 지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어떻게 우리들이,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전라북도는 도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새만금에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건하는 한 달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명확히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시장님이 왜 적극적이지 않은가?’.
시장님을 지금껏 알고 시장님의 지난 8년 가까이의 시 행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하면 후퇴 없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요.
(빔프로젝트 상영)
PPT 아까 댓글, 신문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래신문 댓글 없습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댓글들을 보면 여기서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군산시의 행동에 대해서 강요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죠. 근데 궁금해 하기도 하고, 왜 환경단체의 의견에 잠자코 있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어라, 막 그런 게 주류입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기재가 돼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님, 이번 군산공항 관련 사안을 시장님 개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안을 이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없어요, 저는.
설경민 의원
전혀 없으시죠?
시장 강임준
예, 저는 뭐, 새만금사업에서 신항만이나 관할권 문제나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려고 생각도 안 해 봤고, 그렇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항 문제도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광역에서 사실 선택한 사업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군산, 공항이 군산에 세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여지껏까지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결정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저희들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그건 우리 설경민 의원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야 되는데,
설경민 의원
저의, 저의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90% 이상이 들은, 듣고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대의해서 질문하니까요.
항간에는 시장님이 이제 3선 도전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아직 입장표명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목전에서 사회기반, 우리 새만금의 아주 기반시설의 핵심인 항만 문제도 있었고 이제 공항 문제까지 터지니까 이제 이 진행되는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 집행정지가 인용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본안소송의 시간은 어차피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하니 지금까지의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 대한 것 때문에 공항이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지금까지의 사태는 직접적으로 개입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얘기를 아직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책임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전북도의 책임을 일임하고, 전부 다 지게 하고요,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 공항 건설 상황 그리고 원상복귀 이런 것들을 해서 3선 시장을 나가는 데 동력으로 삼아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려는 시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설경민 의원
예, 자, 본 의원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의원도 그럴 일 절대 없다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온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지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작게라도 나오는 이유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한, 구체적인 행동을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온하고 불순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소문이 거짓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공항 건설, 건설 관련해서 저는 시장님과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판단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새만금항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뭐, 그때 속기에 남아 있진 않습니다마는 저도 봤기 때문에, ‘직을 걸고 우리 새만금항을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물론 뭐,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군산 새만금공항 건설, 조속한 추진’ 이런 것을 시장님 직을 걸고 이것 또한 사수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너무나 정치적인 얘기네요, 그 얘기가.
설경민 의원
하실 수 있겠어요?
시장 강임준
그 얘기가 너무나 정치적인 얘기라고요.
설경민 의원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시장 강임준
이것은,
설경민 의원
항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이 공항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법원의 판결의 문제인데,
설경민 의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이, 지금 설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도에서 그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설경민 의원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시장 강임준
묘하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이 돼요, 그게.
설경민 의원
제가, 제가 도의원이라면 도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러면 여기서 그런저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안이 좋지 그것을 여기서 다시 또 뭐 3선 뭐, 직을 걸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설경민 의원
아니요, 3선 직이 아닙니다. 3선 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 항만 때와 같이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직을 걸 정도의 각오로 사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와 관련된 중요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뛰어넘는다고 공항이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님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이 시장님이 약속할 수 있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새만금항은 군산항의 대체 항으로서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그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지마는 원래 항만을 추진할 때부터 우리 군산시에서 그때 군산시 국회의원과 모든 정치권과 그다음 항만관계자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군산항의 저런 수심 저하로 인해서 항만 기능의 소퇴로 수심 깊은 곳을 항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 군산시가 용역을, 군산 해수청에 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항만건설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을 건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용역도 제가 시장은 안 했지마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군산시가 항만개발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도지사한테 가셔 가지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도지사 직을 걸라고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설경민 의원
진짜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단체장 등, 관련된 단체장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이고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설경민 의원
근데 죄송하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야속하게도 제가 도의원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따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강임준
결의안도 낼 수 있고 그러죠? 결의안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의원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시장 강임준
시의원으로서 그걸, ‘시장이 직을 걸겠느냐?’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설경민 의원
왜, 아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화내실 문제가 아니라,
시장 강임준
화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고,
설경민 의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강임준
그건 정치적이죠.
설경민 의원
그만큼 가능성,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물어봤고요,
시장 강임준
다 물어보세요, 여기 의원님들한테,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설경민 의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그 정도의 사활을 걸고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확답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디 지역에서 뭔 사업할 때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다 직을 걸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설경민 의원
아, 정말 답답, 답답하네요.
시장 강임준
누가 답답한가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직을 건다고 해서 직을 건다는 의지표명을 바란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얘기입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직을 건다고 의지표명을 하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거 다 물어보세요.
설경민 의원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이면 직을 걸겠네요. 하지만 제가 시장이 아닌 게 안타깝고, 시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새만금공항 건설 조속 추진 빨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과 우리 군산 저희 의원들 간의 의견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좀, 지금 한 달여간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지금까지보다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운동을 선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설경민 의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판단에 모든 게 달려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노력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약속한 일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뼈아픈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님 뭐, 도지사 뭐, 할 것 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하고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장님, 좀 전에, 제가 지금 답답해서 나왔는데 사실 새만금신항이나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거나 군산에 가장 필요한 또 시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인제 2002년도에 의회에 와서 강근호 시장님,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4년 쉬었다가 우리 강임준 시장님을 봬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약간의 시장님이 쇼맨십도 있고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강근호 시장님은 너무 쇼맨십이 강해서 탈이었고, 문동신 시장님도 얌전은 하셨지만, 그분 성품이 굉장히 얌, 저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만금 문제나 신항 문제 뭐, 그다음에 방조제 문제 이럴 때는 진짜 시장님이 앞서서 나가서 솔직히 막 선두에 서서 그런 관제 데모도 하고 서명운동해도 10만 개 이상씩 받아 내고 이런 걸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4년을 쉬었다가 지금 9대에 와 보니까 우리 시 행정이 너무 점잖다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요. 막 시장님이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 ‘나를 따르라’하고 막 ‘이거 못 하면 죽겠다’, 아까 설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막 이거 진짜 ‘여기다 올인하겠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데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한경봉 의원
그래 가지고 새만금신항 문제도 결국 방조제 문제니 뭐니 의회가 대를 쓰고 나갔지, 집행부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달라요, 규모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뭘 주도하게 되면, 우리 사회단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만 거의 뭐, 체육회, 뭐뭐 합치면 10만 명 안 됩니까.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는 뭐 저기 그, 견제기구, 감시기구고 하다 보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린 집행부서가 아니라 견제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데, 아까 또 인제 탄원서 부분을 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탄원서 몇 장 냈습니까?” 그랬더니 6천, 6천 명 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 보니까는 5,134명 냈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군산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줄라면 최소한 우리 시장님이 강하게 지시하셔서 이거 이 정도는 10만 장은 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원에서 볼 때 ‘아, 군산시민들은 새만금공항에 대한 의지가 강하구나’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인자 약간 기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제 또 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시민운동을 좀 우리 시장님 주도하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강임준
예, 뭐,
한경봉 의원
그렇게 해서 진짜 서명도 좀, 낼 때 막 이만큼 내는 거하고 요만큼 내는 거하고, 재판부에서 보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시장 강임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얘기고요, 사실은 시간이 워낙 촉박해 가지고 우선 받는 대로 받은 것이고요, 지금 그런 뜻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세게 좀 할 걸, 새만금 신항처럼 좀 세게 좀 할 걸 잘못했다고 좀, 우리가 조금, 법원 대응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을 좀 소홀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신항만이나 이런 문제들도요, 한경봉 의원님이 전번 우리 민선 7기 때 안 오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새만금사업의 수변도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 할 때 온 전라북도 언론에서 제가 다 새만금사업 방해하는 사람으로 다 찍혔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것을 그래서 좌절이 되고 그때 못 하고 새만금 신항만 문제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우리 그때 김영일 의장님 의원일 때 저희들이, 행정부서가 뒤에서 서포트해 갖고 잘되게 해야지 직접 그거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제도 마찬, 그래서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랑 상의를, 의장님이랑 그때 상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 좀 했으면 쓰겠다’ 해서 안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랄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게 저희들은 인자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이런 시민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민간단체들이 하는 그런, 김제처럼 역할을 분담해서 좀 하자고 해서 우리 김영일 의장님한테랑 그때 부탁드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에 관해서 뭐, 제 의지의 표명을 했지마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떤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준비하는 것은 그런 걸 촘촘히 준비하고 그런 문제들을 하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미흡했다고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저도 인제 우리 시장님께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왜 그냐면 새만금방조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시정질문 한 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역량 있으셔서 신문기사 한 줄도 안 나가게 언론 다 차단하고, ‘자신 있습니다’ 해 놓고 사실 뺏기고, 이런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하루 반나절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새만금공항은, 또 신항하고 공항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신항 같은 경우 김제하고 대립을 했고, 인접 시군끼리 대립한 케이스고. 공항 같은 경우는,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염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니까 보충질문은 인제 받…, 보충질문은…,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경구 의원님,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장님, 시간 가지고 촉박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장 김우민
아니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요, 시간이요. 시정질문 시간, 보충질문 시간.
김경구 의원
정해져 있어도 보충질문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장님,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공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무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하는 게 없어요.
적어도, 시민단체가 우리 군산에 몇 명이나 거기에 합세해서 데모한지 아십니까?
시장 강임준
저희들은 그래서,
김경구 의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시민단체들이 오고 전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공항 반대를 했다는데,
시장 강임준
저희들이 다 그 인원을 소송, 그 원고를 파악을 해서 다 원고 자격이 박탈당하고 3명이 남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우리 군산에요?
시장 강임준
예, 3명 남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는 3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에서 와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그 반대운동을 한다면 우리 군산시는 궐기대회 때 나가서 언제 한다는 정보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라도 가서 했어야죠.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 있을 때는 적극 대응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산의 시민단체들이 전체 모여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시민들이 했다면 그건 우리 시장님이 좀 부담은 갈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서 환경단체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니, 그네들하고 우리 지역하고 삶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게 그건 대단히 시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의지성이 과연 있냐 없냐를 보여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것 정도는 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산은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가 3개가 있어, 계를 3개로 했어요. 새만금지원계, 새만금정책계라고 했어요. 그 인원은 7명, 과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근데 김제는요, 새만금경제국장이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경제진흥과장, 새만금투자유치과장, 새만금전략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이들은 인사이동도 안 하고 거기서 줄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달, 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는 6개월 만에도 바뀌고. 그러면은 일 좀 보다 가고 그 자리가 쉬었다 가는 자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대응이 김제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이 새롭게 이렇게 잘 좀 인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과연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하고 우리하고 대치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우리 회현과 대야가 본인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도당위원장직을 놓고 그냥 지역구의원으로서 ‘김제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강력하게 관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민주당, 우리 군산에서도 ‘당신이 무슨 도당위원장이냐?’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야하고 회현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말 들으니까 내년에는 뭐 도지사를 나온다고 그래요. 도지사 나오면 도지사를 그만두고 내 지역구에서 정치활동 했던 김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시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제하고 이 새만금공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갔으면 쓰겠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법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고.
공항이 우리 군산 것만입니까? 전라북도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500, 아니, 오천몇 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김제, 부안, 익산 어디 할 거 없이 전라북도 각 지자체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만 1천 명이라도 받아 달라. 전라북도 전체가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란 거에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위에다 올리고 그랬어야 돼요. 우리 군산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천몇 명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건 정말 교통행정과라 비행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새만금 이 과에서, 새만금정책에서 맡아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새만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여기는 환경정책인게 환경인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여그는 교통인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여기에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딱 묶어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제시 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에다 ‘새만금’ 붙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군산에서도 새만금과를 제가 신설을 하고 새만금 업무를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저쪽에서는 새만금경제국인데 우리, 기존에 우리는 기업지원과, 신성장 이렇게 산업 분야를 맡는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다가 ‘새만금’을 안 붙여서 그러지 대부분의 지금 뭐 일 자체가 그쪽 일이 새만금 산단에 관련된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만금’을 앞에다 붙여야 되느냐 그런 것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들은…,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책임을 더 주고 김제처럼, 김제는 아예 여기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계속 법적 대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고. 쇼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맨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자,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잠깐 쉬었다 오시죠. 시장님 힘드시겄네요.」)
(우종삼 의원 의석에서-「그래요. 한 10분만 쉽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드실 건데 요점만 해서 저도 질문하고 시장님께서도 요점만, 그거 보니까 지금 답변자료가 질문자료보다 더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한 10분 하면 시장님이 한 30분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 강임준
원래 그렇게 답변하라면서요. (웃음)
서동완 의원
예, 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생략할 건 생략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사실 재난 관련돼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좀 미흡했던 것은 ‘미흡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좀 그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은 뭐, 아시는 것처럼 방문하는 분들이나 군산시민들이나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파가 있고 월명산이 있고, 방문객들이 ‘군산이 참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폭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수해 피해를 또 이렇게 당하신 분들은 사실 ‘살기 좋은 군산’이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6일, 7일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뭐, 최대 152㎜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군산시에서는 항상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자연재해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한두 번이면은 시민들이 ‘맞아, 비가 많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매년 동안 크고 작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변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 피해 보신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또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또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당한 지역이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절망 그리고 자포자기, 좀 이렇게 그, 좀 자포자기한 절망감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정질문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써 준 답변, 물론 수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참고하시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시고.
사실 뭐, 재난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한테 ‘왜 이거에 대해 대책을 못 세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그칠 수도 있지마는 사실 다선 의원들은 그동안에 십여 년씩 의원 하신 분들도 똑같거든요. 사실 특별한 대책 제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공동의 책임이다.
그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진단해 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문화동 삼성아파트 트렌치를 인제 공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그 근방에, 문화동 삼성아파트 위쪽에 엄마손칼국수 있는 데, 그쪽에 트렌치 공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집행부한테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트렌치만 공사해도 안 된다. 왜 그냐면은 결국은 트렌치는 빗물받이 역할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빗물들을 트렌치로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빗물들이, 도로에 있던 빗물들이 트렌치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렌치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도로 옆에 흔히 말하면 빗물받이, 측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의, 직사각형의 측구가 있어요. 거기 빗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대부분이 그 빗물, 측구 밑에 관이 연결돼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우수박스로 연결이 돼요.
근데 군산시는 트렌치가 있는 것들을 띄엄띄엄, 한 이삼십 미터씩 띄엄띄엄 있던 것들을 전체를 다 트렌치로 바꿨죠. 그러면 빗물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아진 물이 나가는 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이거 병목현상 나서 또 침수된다, 또 침수된다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까진 공사하지 않고 트렌치만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지마는 비가 이것보다 조금 왔어도 그 지역은 침수됐을 거다. 왜 그냐면 작년에도 거기가 침수됐었잖아요, 시장님. 아시죠? 작년에 엄마손칼국수 침수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피해 있어서 했어요, 이번같이 비가 안 왔어도.
그 이유는 트렌치 공사만 했지 트렌치에서 받아진 빗물을 빼는 관들을 더 촘촘하게 묻었어야, 그 가운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m짜리, 4.2m, 1.5m짜리 박스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 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삼성문화아파트 그 사업을 했는데 또 침수가 됐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도에 그때 인제 엄청난 비가 와 가지고 우리 삼성아파트 주변 그다음 나운동 거기가 잠겼는데 그때 호우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안 됐었습니다. 그 후로 일정 부분 공사를 좀 하고 뭐, 저류조도 만들고 해서 그쪽 지역이 2020년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인제 시간당 이게 100㎜ 이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인제 아마 추가, 아니, 질문에 아까 들어있던데 사실 빗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문화동 앞으로 지나서 경포천으로 나가는 것밖에, 지금 군산시가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 이걸 어디로, 지금 옥회천으로 뺄 것인가 어디로 뺄까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마는 아시다시피 이런 재난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한 1년에 한 500억 정도 하나 받아 가지고 추진을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지금 구암지구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속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빠른, 빨리 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그동안의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시간이 빠르고 효율적인가 따져 가지고 어디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이따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요. 어쨌든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이 전 사진을 보여 주시죠.
군산시가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2012년도에 준할 정도로 피해가, 이번에 구 보건소 사거리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꼭 비가 많이 와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말고 그 논, 논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논, 논 수치 나와 있는 거. 예, 그렇죠.
저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의 군산시의 피해지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 그러니까 농경지들 말하는 거죠, 시내 주변 외에 읍면에 있는 농경지들. 농경지들 침수가 오히려 올해보다 작년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진짜 예기치 못하게 150㎜가 많이 와서 구 보건소 사거리가 2012년도에 준한 그 정도로 피해가 됐었다, 어쩔 수 없었다 했는데 논은 작년보다 피해가 적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강임준
예, 설명 좀 해 드릴까요?
서동완 의원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배수의 문제인 거죠, 배수.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근게 제가 설명 좀 해 드릴까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작년에 올해보다 비가 적었는데 그쪽, 옥산 저쪽에 논이 잡혔어요. 그래서 잠겼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면 현장을 가 가지고, 옥회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정 정도, 한시적인 저류조를 하자, 우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파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거기를 저류조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옥산 그쪽에 들판이 그래도 들 잠기더라고요.
우리가 우기가 오기,
서동완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우기가 오기 전에 하수도 준설하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랐다는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럼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인제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구가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지역구에서 수해피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첫째 다선 의원들, 지역구의원들이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통장들입니다. 왜 그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바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나운3동, 미룡동에 항상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산북동하고 경계지역이 어디냐면은 미성초등학교예요. 아실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미성초등학교 역시도 작년보다 침수가 안 됐어요. 미성초등학교 역시도.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물길이 다른 거죠. 미성초등학교 쪽은 공단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나운동 쪽은 문화동 쪽으로 다 집중이 돼서 경포천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물길의 문제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시민들한테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비는 많이 왔지마는 침수 안 된 지역은 물길이 그래도 잘 잡혀 있어서 침수가 좀 적었던 거고, 어쨌든 문화동, 나운동 쪽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동으로 있는 4열 그 우수관 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지역, 그 관을 가는 지역들이 침수됐다, 이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 하면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물길이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길을 분산시키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니까 물길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는 인제 저기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좀 그런 것들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어쨌든 이번에 침수 많이 됐던 나운동 지역에는 우수저류조가 2개나 있어요. 하나는 저류형이고 하나는 펌핑용으로, 2개가 있죠.
근데 뭐, 나운1동·2동 그 저류조는 제가 개요를 설명해 달라 했는데 뭐, 개요 설명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운2저류지는 4000t 정도를 저류하는 거고, 4천 한 600t, 4000t 저류하는 거고 그리고 1저류조는 8000t인데 이건 압송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장님, 혹시 압송이 제대로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송 펌프가 제대로.
시간적으로는 됐어요. 시간적으로는 자료에도 보니까 비가 12시에서 12시 30분 전에 집중으로 쏟아져서 1시간 정도 왔고요, 압송 펌프는 00시 19분에 압송 펌프를 가동했더라고요. 그니까 그 대응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답변서에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어제 현장을 가서 봤어요, 저도. 왜 그냐면 우리 집행부한테 압송관로 설계도면을 달라고 한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설계도면이 없대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집행부 혼내시든지 뭐든지 확인해 보세요. 설계도면이 없어요, 설계도면이. 공사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설계도면이 없어.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해도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수관망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2저류, 1저류조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 쪽을 건너서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은요, 수송동 동신아파트 옆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떨어집니다.
거기로 떨어지는데, 담당 공무원 말 들어보니까 거기 떨어뜨리니까, 1m짜리 압송관로가 분당 180t의 물을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홀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연장합니다. 연장해서 한 30m, 한 50m 연장을 해 가지고 그 길 건너, 우리 육교 전에로 연결을 해요.
제가 어제 가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맨홀들이, 맨홀들이 뚜껑이 열리니까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수관, 오수관들은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걸, 요즘엔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오수관 뚜껑 열리고 안 그랬는데 볼트식으로 조여 가지고 뚜껑이 안 열리게끄름 한 우수,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은 안 열렸겠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이 박스가 콘크리트 박스기 때문에 콘크리트 박스 이 3개가 다 들썩 일어났어요.
그거 사진 있나요?
(빔프로젝트 상영)
예, 저게 저겁니다. 지금 3개 보이시죠? 저게 지금 관인데 맨홀이에요, 맨홀. 인도 블록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로 압이 센 거죠. 180t이 막 저기서 분당 쏴 버리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죠.
서동완 의원
빠져,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못 잡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기존 관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 갖고 시민들의 지금 안전에 위협이 돼 있습니다.
저게, 저게 7일 날 아마 그랬을 건데? 7일 날, 저게. 근데 지금 어제 가 보니까 저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제.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준다고 하지마는 사실 저런 것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저거, 저, 유도표시 저것만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가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있는지. 그랬더니 지도를 보니까 압송 펌프를 저기에다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송 펌프라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분당 180t을 쏩니다, 분당 180t. 1m 관에, 주철관에다.
그런데 그것을 압송관을 쐈는데 기존관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흉관입니다, 흉관. 박스관이나 둥근 원형 흉관이에요. 근데 거기다 쏘면은 그게 견뎌 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공사를 할 때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북로 사거리가 침수돼서 제가 아는 지인을 비롯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차량이 남북로에 침수가 됐습니다. 왜 침수가 됐는가 봤을 때, 물론 거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침수될 가능성도 있지마는 펌핑해서 나운동 치에서 넘어온 물들이 관으로 안 들어가고 저기서 다 오바돼서 도로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인 남북로 사거리로 다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로 사거리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물이 침수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근게 결과적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중, 그거에 따른 이중, 삼중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 시간, 기회 되시면 가 보세요. 맨홀 뚜껑 열어 보면 안에가 다 깨졌어요. 근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압송관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멀죠, 사실. 왜 그냐면은 1저류조에서 경포천까지 갈라면은 거의 뭐, 한 뭐, 1㎞ 이렇게 되니까 멀죠. 1㎞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백 미터 되니까 멀죠.
근데 압송관로는 원래 직접적으로 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뭐, 대책들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쭉 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관을, 압송관로는 우리가 강제로 펌핑을 해서 쏘기 때문에 물 양이 많으면은 추가 설치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 시정질문 위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저 지하 펌프장이 1개에 90t, 분당 90t 능력입니다.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180t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 보시면요, 박스가, 수중펌프 박스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비어있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여기다 펌핑장을 하나 더 해서 270t을 만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산시가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바뀌시면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안 바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그럴 거라고 확신하냐면, 물론 박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확실한 심증이 가지마는 또 하나 확인했던 게 뭐냐면 울산 중구에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1400t인가 600t 돼요, 저류량이. 압송 펌프를 얼마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700t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원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 얘기가 사실 과한 건 있다, 과한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시장 강임준
과하게 해야죠.
서동완 의원
저희는 180t인데, 분당.
시장 강임준
과하게 해야 돼요.
서동완 의원
예, 과하죠.
근데 저희는 180t인데,
시장 강임준
과하게 해야 된다고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1700t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하나 박스가 더 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아, 향후에 가면은 이게 집중호우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야겠구나’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오히려 그것은 이미 압송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 펌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집행부 통해서 전문가들이랑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강임준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인제 그쪽에서 넘어가는 물들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나가 가지고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이 돼, 연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포천에서 물이 차면은 기존 우수관로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용역, 설계용역을 잡아서 이것을 경포천으로 갈 것인가, 좀 더 연장을 늘려서 옥회천까지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그쪽 지금 나운동 쪽에서 나가는 물들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막힘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완 의원
그건 제가 뒤에 대안 제시에다 써 놨는데 시장님이 질문들 다 보셔 가지고서나 지금 대안 문제까지 했는데,
시장 강임준
질문지가 아니라 그건 제가 전에,
서동완 의원
어제도 그,
시장 강임준
전에 지적을 한 거예요.
서동완 의원
어제도 현장에서 담당 계장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경포천에 지금 4200t 배수펌프시설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펌프를 해요. 근데 이번에 향후 대책에 보니까 그걸 늘려서 4900t을 좀 넘게,
시장 강임준
경포천 펌프장을,
서동완 의원
예, 경포천 펌프장.
시장 강임준
예, 한 1000, 1000t 넘게,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4200t으로도 부족하니까 4900, 한 뭐 70t 정도로 해서 지금 한 700t 이상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근데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서동완 의원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이 원협 뒤에 옥회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문으로 차단돼요. 안 들어와. 이번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이 물이 경포천까지 갈라면 몇 키로를 가야 돼요. 그럼 몇 키로 가게 되면은 나운동 거 우수가 큰물이 들어가니까 이 작은 물들이 합류가 안 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리고 4열 박스, 문화동 제일 큰 우리 우수관 4열 박스 있는 데가 이 물이 가둬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이 이건 자연 유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압송이 되면 못 내려와요.
시장 강임준
못 내려와요.
서동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원협에서부터의 물을 경포천까지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원협에서 있는 물은 이미 우리가 옥회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펌핑장을 만들어서 옥회천으로 내보내면, 그렇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시장 강임준
옥회, 예,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도 거기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큰돈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아,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자체, 그걸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꼭 예산을 받을라고만 하잖아요, 꼭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은 관을 묻는 거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나 도비나 좀 받으면 좋고, 안 되면은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하자, 저것은.
왜 그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저쪽 나운1동이, 아니, 나운2동 구 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일단 물을 빼 주는 역할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그쪽은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조금 전에 우수, 우수 흐름도 하나 보내 주세요. 조금 전 거 우수 흐름도. 조금 전, 더 뒤에, 예.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 흐름도입니다. 파란 화살표들이 가서 결국은 문화동 삼성아파트, 현대코아로 모아져서 가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 도로 된 게 나운1저류조, 빗물 저류조는 펌핑장이기 때문에 이 킴, 이번에 수해가 났던 킴스마트 그쪽의 저류, 저지대의 물들은 저기 펌핑장으로 모아서 가면 된다는 거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이번에 펌핑장이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년 전엔가 한번 그 펌핑장을 가동했냐 안 했냐 해서 우리가 막 그때 아마 간담회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펌핑장 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들, 예, 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 그 뭡니까, 펌핑장을 쏘고, 쏘고 있는데 이 물이 제대로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니, 물이, 인제 그 박스관 좀 설명이 좀 그렇지마는 박스관이 지금 식자재마트하고 주유소 사이가 박스관이 묻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시작 박스관이에요, 거기가. 사실 박스관을, 시작을 박스관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 시작 박스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안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8000t의 저류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분당 180t 물을 쏴 버리니까 결국은 유입하는 물보다 쏘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면 이 모터는 한번 돌리면은 멈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 물 들어오는 걸 막았대요.
처음 들으시죠, 시장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시장 강임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기존 박스관에다 박스 깨기를 해 가지고 우수저류조 들어가는 박스를 묻었어요.
이게 관이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데, 여기 옆에다 박스를 묻어서 우수저류조 가는 거예요. 이걸 깼는데 물이 가는데 이 물이 여기로 와락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큰길로 가고 옆에 가지선으로 오다 보니까 물 양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분당 180t을 쏘는데 이 물들이 들어오는 양이,
시장 강임준
양이 적다 이거죠?
서동완 의원
예, 쏘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 아니, 들어오는 양이 많고 쏘는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모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관이 예를 들어서 그 큰 박스관이 있으면 이것을, 기계가 있대요. 아마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작동을 한다던데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대요. 이번에도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킴스마트 사거리는 물난리가 나서 지금 사람들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장으로 들어가는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시장 강임준
확인해 볼게요.
서동완 의원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헷갈려 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냐, 펌핑한 것을 속도를 줄인 거냐 막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펌핑장에 용량이 부족해서 들어온 물을 막았다, 못 들어오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그 90t짜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90t짜리 하나 박스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사진 보면, 사진 혹시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진? 박스 사진.
(빔프로젝트 상영)
예, 사진을 보시면은…, 예, 저거입니다. 압송 펌프 1, 2 있고 추가 설치 펌프, 똑같이 있는데 한 공간이 저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대책을 좀 신속히 좀 검토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할 수 있으면은 저기, 저 펌프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거 설치를 해야,
서동완 의원
있어요.
시장 강임준
공간도 있으면은,
서동완 의원
아예 방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서동완 의원
확인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동완 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셔 가지고 하고, 어쨌든 나운동 우수펌프장에서 나가는 압송관로가 가급적이면은 경포천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시장 강임준
옥회천으로 가게,
서동완 의원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침수된 물들을 분산도 시키는 거다.
지금은 거기 물들이 현대코아로 가니까 압송관로 펌프를 하면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호우 때 인제 경포천의 담수 능력인데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이 되고 그때 경포천 관련돼서가 아마 몇 년 있다가 경포천하고 미제천을 재난하천으로 해서 거기를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미제천도 마찬가지고 경포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왜 이걸 재난용으로만 하냐, 여기를 갖다가 친수공간 하면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 그냐면은 그럴 정도 천이 나올라면은 전주천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대전천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는 적고, 이게 어디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데가 아니라 농수, 그 물을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급수가 3등급, 4등급 이하로 떨어지질 않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슬러지 끼고 냄새나니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세서 사실 친수공간으로 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둔치가 생겼잖아요? 거기 경포천.
시장 강임준
예, 근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뭐, 지금도 뭐 경관 그 하천이 아니고요, 한 것이고, 저기 둔치는 원래 설계,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애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이 많이 올 때 내려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체로 다 올라가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조그맣기 때문에 거기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것을 한 것은 인제 비가 많이 와서 경포천이 덮이, 물이 채운 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거기를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좀 더 그냥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도 있게 하자고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언더패스도 이게 비 올 때는 아무렇게나 못 하는 곳, 못 들어가는 곳인데 평소에 그 위에 인제 그 제방으로 시민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걸어서? 그런데 교통 신호등이 걸리니까 그 밑에 언더패스를 내서 신호 댕기게 하자. 근데 이것은 뭐, 비가 와도 뭐…,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은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집행부에서 들었을 거고, 그렇죠? 시장님이 그때 당시 시장이 아니셨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 의원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미제천과 경포천은 경관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재난방재용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시장 강임준
지금도 경관 하천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아니에요. 재난이었죠.
그럼 재난하천은 뭐냐면은 친수공간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럼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경포천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범람 수위까지 왔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둔치, 지금 언더패스는 뭐, 언더패스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둔치가 있잖아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둔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이 둔치를, 거기 둔치는 원래 당시는 그 둔치에다가 운동기구를 놓을라고 했어요.
시장 강임준
안 돼, 거기 못 놔요.
서동완 의원
아이, 한번 여기 물어보세요. 오래되신 그 토목직들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 의회하고, 제가 그때 얼마, 왜 그냐면 운동기구를 놓자는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계셨어요. 지금 의원 아니신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그거 놓기만 놔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왜? 거기는 물이 조금만 차면 하기 때문에 이게 뻘흙이다.
시장 강임준
뻘흙이에요, 뻘흙.
서동완 의원
운동기구 놨다가 세척이 안 된다, 그거. 이건 전주천 침수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게, 우리 거하고는.
그래서 그때 임 과장님, 제가 이름,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임 과장님 계실 때 거기 했었다가 할라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운동기구까지 놓을라고 했다니까요, 진짜.
시장 강임준
아니 저는 뭐, 그런 것은 안 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알아보셔요. 그건 제 기억이 정확하니까.
자, 제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는 친수공간이 아니고 재난방재용이다.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럼요.
서동완 의원
그렇다라면은 시장님은 그때 당시 설계가,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혹 설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후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둔치를 좀 이렇게 더 준설을 해서 긁어 내면은 담수 톤수가 몇십만 톤 될 거 아닙니까, 몇십만 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류조 8000t짜리 뭐, 그거 몇 개 세운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랑,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지를, 그리고 우리는 군산은 경포천이 어쨌든 물길을 분산시켜도 경포천이 주 우수를 받아 주는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임준
근게 이런 것 같아요. 거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 둔치를 없애 버리고 하면은 담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효과는 있겠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정 정도, 군산 경포천으로 몰려드는 물들의 한 50% 이상을 옥회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 보고.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경포천이 원래 폭이 여기는 넓잖아요, 수송동 쪽은. 근데 저쪽 펌핑장 있는 데는 좁아요, 사실.
서동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거기를, 거기가 폭이 좀 제대로 있어야만이 그 펌프장 용량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 서부발전 있는 쪽 있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그쪽에, 펌핑장을 그쪽에 하나 건설을 할 수 있으면은, 이번에 지금 경포천 용량을 늘리면서 아까 울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처럼 저쪽에, 거기에다 펌핑장을 좀 하나 크게 건설을 하고 지금 송정교 그 밑에 있는 옛날 구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도 철거를 할라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철거를 해서 물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듬으면서, 아마 전문가들이 인자 그건 용역을 해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그건 한번 보셔 봐요. 저희가 배수갑문이 경포천에 있고, 거기 뒤는 경포천 있는 배수갑문이 없잖아요? 그냥 밀물, 썰물 나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거기가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물론 일부는 침수된 적이 있었지마는 시내권보다는 침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냐면 거기는 여기 우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롯이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냐, 백중사리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지,
시장 강임준
예, 그럼요.
서동완 의원
여기서 나가는 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배수갑문을 막아 놓기 때문에 비가 그, 뭡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물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0을 잡아 놨다고 하면은 경포천을 준설들을 통해가면은 1000이 아니라 1500을 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용역 주실 때 검토를 하시면은 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CCTV 모니터링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인제 재난상황실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1저류조에 있는 CCTV가 아시는 것처럼 그, 뭡니까, 차단이 돼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서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예?
시장 강임준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CCTV는 전에 거기가 인제 항상 비가 많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 우수저류조가 있는 데, 그 속에 펌프장 있는 데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와 함께 밖에도 달아 두고 그다음 문화동하고 시내 곳곳에 옛날 침수가 많은 지역만 우리 방재실에서 운영하는 CCTV거든요. 이번에 그게 물이 차면서 아마 그…,
서동완 의원
아니아니요, 거기 보니까 답변서 보시면은 누수는 누수로 인한 차단이고, 차단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그,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박스가 거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는 물이 안 됐어요. 박스가 좀 위에 있지, 당연히 땅에다 놨을 리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그때 박스 거기가 그,
서동완 의원
그래서 물이 안 찬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원인은 왜 차단됐는지 모른다.
그렇다라면은 누수 문제면은 인제 다음에 할 때는 인제 높이면 되잖아요, 차단기를? 근데 통신사의 문제인 건지, 통신이 거기 안 됐으니까. 왜 그냐면 거기 건 안 됐는데 그 건너편,
시장 강임준
거기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동완 의원
2저류조는 됐어요. 거긴 됐어. 거긴 촬영 시간이 다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여기 지금 1저류조 것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시장 강임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동완 의원
그건 뭐 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하셔서, 왜냐면 그러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소경이 되는 거, 그거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이는데 상황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통합관제에서 있는 것을 그게 다운이 되는 바람에 딱 먹히니까 그쪽 치 끌어다가 보면서 바로 대응을 했거든요.
서동완 의원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뭐, 장비의 문제다 그러면 장비를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럼요.
서동완 의원
어쨌든 재난이 왔을 때는 관제실에서는 볼 수 있는 건, 물론 유선으로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도 있지마는 카메라를 보고서나 직진성 지시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카메라가 그렇게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리고 이 지역 자율방재단,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랑은 아마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때 당시에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강제할 수가 없다,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민들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해가, 그렇게 막 했을 때 그 사람들 동원하냐. 근데 조례에는 동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저거 말고 그…, 예, 이번에 침수피해가 났는데요, 침수피해가 났는데…, 이 전 거 한번 보여 주시죠, 아까 그 통계 나와 있는 거.
(빔프로젝트 상영)
침수피해가 났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분들이 7일부터 그 수해 난 지역 복구를 계속 땀 흘리면서 했어요. 그거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가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소집을 해서 149명이 가서 며칠 동안을 갖다가 저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자율방재단은 없어요.
근데 자율방재단의 조례에 보면은 자율방재단은 예찰도 하게 돼 있고 수해, 수해피해가 났을 때 그 상황에 바로 대응도 하게 돼 있고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복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군산 그, 뭡니까, 자치센터, 봉사 그 센터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재난, 재난 구호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그러면 우리 군산, 이게 전국적인 자율방재단이 다 그러는 거냐?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저거 보셔요. 매년 자율방재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가 20회째랍니다. 청송이, 이번에는 제천엔가 해서 전진대회를 했는데 청송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받았냐 했더니 저런 저런 저런 활동들을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기 자율방재단 하고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뭐가 다른 거냐, 대체.
오히려 청송군이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청송군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 계속 통해서 저런 활동들에서 사례 발표하고 해서 이번에 시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율방재단 뭐 하냐, 뭐 하냐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미온적이고, 자율방재단 단장은 “아이고, 의원님, 저 월명동 슈퍼 가 가지고 막 빠져 가면서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단장님, 단장님은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 앉아 가지고 나운1·2·3동부터 해서 군산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으니까 어디어디가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해 달라고, 또 시가, 시한테 요청해서 어디 지역의 피해가 피해니까 우리 방재단원들로는 안 되니까 더 인력을 보내 달라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몸으로 가서 하는 데가 아니다”, 근데 그 말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단장은 학식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호선해서 뽑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마는 현재 단장님 이번에 또 연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연임됐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 군산시가 이렇게 수해가 나고 재난이 계속 생기는데 그분을 단장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시장님.
시장 강임준
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도대체 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도.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빨리 답변해 주셔요. 누구 아시는 분 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 그걸…,
시장 강임준
자율방재단 이번에 또 그 사람, 거기가 단장이 또 됐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없애 버리라 그랬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 그랬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공무원석에서-「뽑는 것이 시에서 인자 운영만 할 뿐이지 그 단원들이 직접 뽑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해서,」)
아니, 사람도 몇 명 없잖아.
하여튼 알았어.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울툭불툭 튀어 나온 거 그 인도 그거 뭐여, 그거? 그거 우리 하수과장이 아나?
(하수과장 이승재 공무원석에서-「예, 그, 저희가 압송 펌프를 갖다 갖다붙이다 보니까 그게 좀 일어났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해서 조치를,」)
서동완 의원
자, 그건 시장님 시정질문 끝나고 따로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담당 계장이랑 현장에서 뵀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자율, 자율방재 문제도 제가 지금 한, 의원님도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도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새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자율방재단에 속해져 있는, 이름을 걸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나 뭐나 다 이중멤버십이에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시장 강임준
그래 가지고 자율방재단의 그 활동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하냐?’ 제가 그랬어요.
서동완 의원
작년에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작년에는 제가 그 자율방재단 지적을 했어요. 뭘 했냐? 그러니까 읍면동의 대부분이 통장단 아니면 이장단 부회장이 그 지역 자율방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 나운3동 통장 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의원님, 저희 예찰 활동이랑 다 했어요” 막 저한테 뭐 약간 따지는 듯한, 전에,
시장 강임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율방재단의 뭐 단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구성을 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해당 그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좀 해라, 제가 이렇게,
서동완 의원
원래 그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좀 제가, 저는 조례는, 제가 그 조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게 잘 안 돼요. 나 이거 참…,
서동완 의원
그래서 숫자를 삼백몇 명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 강임준
그러믄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재난이 났을 때, 그분들이 뭐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난이 났을 때는 손 하나라도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 방송국에 나가셔 가지고 군산시가 나름대로 우수받이 거기다가 시인봉도 심어 놓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손 하나가 급한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맞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정확하게 재난이 났을 때 호출했을 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죠, 막 마구잡이로 와서 하면 오히려 사고 나니까,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꼭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이 좀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진짜 수해가 됐든 아니면 뭐 폭설이 됐든 여기 재난에 좀 대응을 해서 시민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맞습니다.
거기 뭐,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을 좀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잘 하도록 제가 부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저도 아주 명심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구성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리고 인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 방송국에 나오셔 가지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군산시에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부대나 소방관들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연화 의원도 시장님 출석요구 했을 때 이번에 재난 때 사람들이 복장이 전혀 재난에 구호하러 온 복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얼핏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로 사거리가 그날 침수가 돼 가지고 차가 한 몇 대가 침수됐을 거예요. 그건 아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됐는데, 제 아는 지인이 새벽 1시에 거기서 차가 침수됐대요. 왜 침수됐냐면은 나운동 쪽에서 조촌동 쪽에, 직장에 침수가 됐다고 해서 그걸 방재하러 가는 길에 거기서 누가 통제를 않길래 물이 좀 있길래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보니까 또 흰색 차가 하나 또 침수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나와 가지고 막 비는 오고 물은 빠지고 하는데 혼자 보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 쪽에 네다섯 명 정도가 사람이 서 있더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수송동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이장, 통장, 통장 2명, 우리 직원 2명, 재난에서 3명 해서 거기가 5명에서 7명 정도가 나가 있었다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자, 그렇다 하면은, 자, 침수가 됐어. 이 차를 빨리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2차, 3차 추가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밀어줘야 하는데 누가 하나 안 오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던 기사가 내려 가지고 차 밀어서 차를 뺐답니다.
그래 갖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자기 거 차 침수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뭐 하길래 인제 알려줬죠. 등록하셔라 어쩌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사람들이 있었대.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까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 자, 예를 들어서 거기 5명이, 배치를 5명이 했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시 있을 거냐 아니면 시장님 말씀하신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주울 거냐 아니면 교통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차가 침수되면 밀어서 그 사람들 빼서 2차 사고, 3차 사고를 방지할 거냐,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겪었지마는 이연화 의원도 시장님 그때 지난 업무보고 때 출석요구해서 말했을 때 잠깐 얼핏 했던 게 복장이 방재하는 복장이 아니더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매뉴얼, 그러니까, 자, 수해지역들은 군산이 뻔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새로운 수해지역들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겠죠, 동사무소 직원, 우리 하수과 직원, 누구 가겠죠. 그러면 그 매뉴얼들이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파견, 아니,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매뉴얼의 부재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 났었을 때 작년에 있던 공무원이 거기 가서 진짜 막 그, 빗물받이에 쓰레기도 줍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올해 가신 분은 작년 수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재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굉장히 저는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떤 걸 먼저 점검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딱 봤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끄름 계속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큰돈 들어가지 않고 이건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러믄요.
만들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잘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잘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 매뉴얼도 더 철저하게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넘게 자료 수집을 우리 안총, 하수과 뭐 이렇게 해서 쭉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꼭 확인하십시오. 설계도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설계도면부터 해서 뭔 자료들을 잘 제대로 안 줘요. 안 돼요. 계획도를 주지 않나. 아니, 계획도는 계획도잖아요, 말 그대로. 예? 관망도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계획도인데 왜 이걸 주냐? 관망도를 줘라’, 관망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재난 쪽 있잖아요, 재난 쪽, 이 재난 쪽은 순환보직이 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 제가 임기제공무원도 우리 행정지원과 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특정 법으로 허락한 임기제공무원을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순환보직으로 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그 얘기 했는데.
이번에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재난, 안총이나 하수과, 이 관로 특히 관련돼서는 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임기제공무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님 답변 감사하시고요. 이 재난은 저희가, 시장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과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재난에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 그냐면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정확히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잠깐만 한 5분만 우리 앞으로 서동완 의원님이 여지껏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사안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아까 그 도면 한번 전체…, 하수관 관로 나와 있는 거, 관로 나와 있는…,
(빔프로젝트 상영)
저기를 보면은 저 가운데 주 배수관로 저기 하나가 문화동에서 유일하게 경포천으로 나가는 저게 제일, 특히 우리가 빗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문화동, 나운동, 모든 것이 저 하나로 나갑니다. 경포천이 물이 차 가지고 막히고, 특히 이 만조 때 완전히 딱 막혀 있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 군산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시간당 100㎜가 넘어 가지고 대책이 없다’, 물론 사실은 지구상에 시간당 100㎜ 이상 돼 갖고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문제인데 이쪽 구 월명동 쪽으로 내려가는 서쪽 면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저쪽 그, 송풍동 청소년 우리 수련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다 문화동, 나운동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 물을 한번 잡아주면은 그걸 어디로 나오냐? 지금 구 월명동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함께 금광동 삼성아파트 고지가, 거기가 도로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하관로로 뚫어 가지고 일단 송풍동에서 나오는 물을 월명동 쪽으로 넘기는데.
월명동 쪽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학로 부분을 완전히 근본적인 체질을,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을 이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학로에다가 관을 아주 크게 묻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월명동, 영화동이 침수를 막으면서 이쪽 송풍동에서 나오는 물을 일단 한번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면은 문화동, 나운동에 모이는 물이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들판 저쪽 아래쪽은 일단 경포천으로 가는 것을 옥회천으로 돌리고, 아까 그,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수관로를 저기 옥회천으로 돌리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나운동 쪽이 괜찮아지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그래도 이렇게, 150㎜ 이렇게 이상 이게 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관을 늘리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지하로 뚫어서라도 저걸 저쪽 소룡동 쪽으로 바다로 넘길 것인가 이쪽 경포천으로 또 넘길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의 말하자면 우수가 쏟아지는 쪽이, 쏟아지는 면이 월명동 쪽은 이쪽 월명산 서쪽, 그다음 이쪽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해서, 이쪽 가장 높거든요, 거기가 빗물이 가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이게 송풍동을 거쳐서 문화동, 나운동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부분 나눠져야 되고.
또 나운동 쪽에서 그러면은 완전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지하로 해서 저쪽, 저는 소룡동 쪽으로 해서 바다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지하로 뚫는 것은 좋은데 지하로 뚫는 공법이 관을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미터는 크기는 큰데 그게…,
몇 미터라고? 2m 얼마? 4m…, 2, 4?
(하수과장 이승재 공무원석에서-「2, 3…,」)
2, 3?
2m, 3m짜리를 지하 한 10m나 20, 10m 이하 지하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마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좀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군산이 뭐, 150㎜라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막아 보자 하면서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하여간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간과 예산의 문제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 의견이 맞았던 부분이 옥회천 펌프장을 보내서 분산시키는 거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나운동에 집중되는 물이 현재는 압송관로로 가는데 그게 펌핑장이 용량이 부족하니 하나를 빨리 설치해서 압송관으로 보내면은 나운동 물이 그렇게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빨리 압 쏘고,
시장 강임준
아이, 그럼요.
서동완 의원
그리고 문제는 이 압송관로를 경포천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것은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경포천의 내부가 준설이 되고 둔치가 있으니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뭐 언더패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 시설들은 유지하되 현재 둔치로 돼 있는, 풀만 나 있고 사람들 뭐 운동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지역이 불필요하니 거기를 좀 더 준설을 해 내면은 담수 능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천 톤의 문제가 아니라 몇만 톤, 몇십만 톤의 담수 능력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단시간 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효과는 좀 빨리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우리 계획들이 이 재해 대책이 우선 뭐 단기대책도 있고 중기, 중장기대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단기대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암분구랄지 산북분구랄지 그다음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뭐, 신풍, 문화 이쪽, 나운동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해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대책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5년 걸리는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인제 기본적인 거 안에서 나오는 아까 그, 우수관로랑 설치하는 것은 좀 자그마한 부분인데 지구별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그 지구별로 세운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연결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근본적 일은 체질개선을 하는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월명동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풍동 묶어 가지고 그 대학로에다 그렇게 할라고 그러고,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동완 의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데 인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민선 7기, 8기까지 하셨잖아요. 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대책을 인제 세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시장 강임준
아니, 그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을 구암분구 했고요, 산북분구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신풍, 문화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금액이 크다고 나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서 중점사업으로 또 부분 다 하는 거 있고, 어느 때보다도 예산은, 그 부분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연결하는 부분과 그다음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항구적으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의원
예, 어쨌든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할 것과 중기적으로 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것들을 조금 로드맵을 다시 세우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제안한 것들은 큰돈 들어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시행하면 내년에도 효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도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질 않으시는군요?
한경봉 의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폭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지금 다행히 그나마 우리가 신풍동이 소룡동으로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저희가 지금 물이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잠기는 지역이 극동 사거리, 구 보건소 사거리 기본으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야, 이쪽 그, 뭐야, 하느님의 교회 있는 데, 동산시장 있는 그 근처, 그다음에 우리 현대2차 예전에 한번 잠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군중사거리, 그다음에 아까 문화동 그 뭐야 저기 삼성아파트 인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구조상의 문제예요.
자, 월명산, 석치산, 부곡산, 그니까 군산 시내 물의, 비가 오면 물의 반절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요.
시장 강임준
글로 와요, 예, 글로 옵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대코아의 2m짜리 흉관 2개로 경포천으로 빼는데,
시장 강임준
안 돼요.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 2분의 1을 어떻게 빼냐.
시장 강임준
못 뺍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제가 지하차도를 만들 때 펌핑을 할 수 있게끔 저기, ‘배수관을 큰 걸 묻어라’ 그랬더니 그거 못 묻는대요. 공무원 답변입니다, 퇴직하신 공무원 답변. 못 묻는대요. 그래서 ‘왜 못 묻냐. 어차피 터널 뚫는데 거기다가 저 관 하나 묻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못 묻는대요. 그러더니 저기 지하저류조, 나운 지하저류조 할 때 묻었어요.
시장 강임준
묻어요.
한경봉 의원
그거 희한한 공무원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통로가 현대코아 사거리 2분의 1을 빼던 걸 지금 나운동의 지하저류조에서 지금 펌핑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인제 물론 인제 수송동 지역의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찌 됐거나 지금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한 얘기는 뭐냐? 자, 그러면 군중 쪽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쪽을.
시장 강임준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경봉 의원
예,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그래도 다행히 시장님 머리가 깨어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 역전 그 도로 방향으로 펌핑을 하면, 자, 그럼 펌핑을 할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재료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럼 저류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대2차 건너편에 지금 지하저류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물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일단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일단 폭우가 왔을 때 잡아 놓고 그다음에 펌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부산시, 다른 시군들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군산시에도 학교가 86개가 있어요. 86개 운동장에 지하저류조를 만듭니다.
자, 그럴라면 뭐가 돼야 되냐? 교육청 협조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 어떤 식으로 저기를 주냐? 교육청,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 천연 잔디를 깔아 줍니다. 운동장을 걷어서 물탱크를 만들고 그 물로 천연 잔디를 키우고, 그니까 학교는 천연 잔디를 얻었으니까 자기들은 인제 그 명분이 슨 거고.
두 번째, 우리 군산시는, 자, 폭우 때 물을 일단 가둘 수 있으니까 피해 지역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도심 녹화가 될 거 아닙니까? 천연 잔디, 운동장이 천연 잔디가 다 깔리니까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산림녹지과에다 얘기하니까 저기 안총과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뭐 어디 가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있으니, 자, 86개의 학교 운동장에 물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본 의원이 볼 때는 군산시 피해…,
왜 군산시가 피해를 보냐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의 하수도 설계가 시간당 30㎜~40㎜로 예전에 설계가 됐어요. 지금은 지금 시간당 몇 ㎜로 하냐? 80㎜로 했어요. 80㎜ 이상 오면 못 빼는 거예요. 저지대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이 온 폭우를 일단 먼저 좀 지하에 가뒀다 넘기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그 저류조 문제를 가지고 학교 운동장 문제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그렇게 않고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류조가 사실은 지금 만드는 저류조 갖고는 사실은 해결을 못 해요. 저류조 그 양이 그 정도 양 가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한경봉 의원
근데 시장님, 면적 단위를 한번 보셔요. 나운저류조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학교운동장이 얼마나 되는가.
시장 강임준
그러믄요.
한경봉 의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장 강임준
아, 지금 저류조는 그건 저류조도 아니고요, 그건 저류조도 아니기 때문에,
한경봉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 지금 보여 드리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서울시랑 김포, 제주, 부산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군산시도 가장 물이 많이 잠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군중,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 월명초 그쪽이, 거기는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가 거기예요. 거기 잠기죠? 그럼 이제 우진아파트 옆쪽에 그쪽이 문화초등학교 옆에 잠기지 않습니까. 문화초등학교에 저류조 하나만 해도 사실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고,
시장 강임준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군산 월명산 쭉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월명동 쪽, 동쪽 기준은 사실 유역이 월명동, 영화동, 그리고 비 양이 좀 적어요. 대부분의 양이 지금 우리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군중 옆에로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물을, 이 물만 제대로 잡아만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문화동, 나운동까지가 상당히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일단은 물의 원천을 어떻게든지 이걸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우리 도로 따라서 대학로 도로 지하로 뚫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박물관 옆에 그쪽에 펌핑장으로 해서 금강으로 퍼내는 거면은 월명동, 영화동 그다음 신풍, 송풍동 쪽에서 물을 잡아서 글로 내보내니까 문화동, 나운동 쪽이 엄청나게 잠기는 그 양이 적을 거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경봉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문화초등학교, 잠기는 데가 문화초등학교, 군중, 저기 그다음에 아까 월명초 자리, 예전에 월명초 자리, 그 자리만 잡아 둬도 상당 부분 할 수 있고,
시장 강임준
근게 저희 그,
한경봉 의원
극동주유소 사거리는 바로 옆에가 신풍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만 물을 잡아 줘도 상당 부분,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강임준
제가요, 우리가 그,
한경봉 의원
타 군에서,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 그 저기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 강임준
예, 그렇게 할게요.
한경봉 의원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대안 제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시장 강임준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서 물을 이쪽 대학로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물을 집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 그때 방법이 그게 가장 좋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군중 뭐, 문화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쪽 물길을 한번 잡아 주면은 저는 문화동하고 나운동이 엄청나게 잡기가 쉬울 거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한경봉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0일부터는 2025년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수과장 이승재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윤 세 자 (인) 의 원 이 연 화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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