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입법전문관은 별도로 없죠? 입법전문관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인자 이분들이 조례라든지 시정질의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입법전문관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바꿔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의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의결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버려.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그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의회의 의원들이 저기 예산을 조정을 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증액권은 없으니까, 감액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법전문관이 좀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관 부서예요,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 활성화’ 이것, 이렇게 됐는데, 요것이 키포인트예요. ‘뭐뭐뭐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소득증대가 더 중요합니까, ‘대상이 학생이다’ 그면 그 학생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것이 입법전문관이 조금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입법전문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면 교육받을 때, 이 교육받을 때 정책지원관들한테 그게 조금 심도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조금, 좀 심도 있기 교육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